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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일   시 : 2006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공통요구자료 40쪽, 51쪽, 61쪽, 86쪽에서 92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207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량제봉투 구입은 환경청소과 인데 총무과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21쪽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구입이 많이 있는데 21쪽에 장당 가격하고 22쪽에 장당 가격하고 다른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때 한날 한시에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시차를 두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시차를 두고 하는데 차이가 장당 많이 나는 것은 10원 가까이 나는데 이것도 조달청에서 입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입찰을 하는데 전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합니다.
   합성수지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 입찰 원재료가 등락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조달청에서 입찰하므로 가격은 3원에서 7,   8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에 보면 같은 20ℓ라고 할지라도 장당에 38원70전인데 뒤에는 늦게 구입한 것은 장당 40원이고, 그런데 숫자하고 금액하고 보태면 총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2쪽에 제일 위에서 둘째 칸에 보면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10ℓ 30만장 23원40전, 50ℓ 13만5,000장 84원30전, 100ℓ 5만5,000장 156원 이래서 2,701만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해 보니까 2,698만500원으로   차액이 3만3,500원이 나는데 이것하고 다음 밑의 칸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50ℓ 25만장, 100ℓ 10만장 이래서 여기도 차이가 1만6,000원이 나고 밑에 보면 20ℓ 2만장, 10ℓ 60만장, 20ℓ 80만장으로 차액이 많이 납니다.
   77만6,000원이 차이가 나고 밑의 칸에는 10ℓ 15만원, 20ℓ 30만장, 50ℓ 15만5,000장, 100ℓ 5만장 이래서 여기도 실제   해보면 41만8,000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과정에서 소수점 둘째짜리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만3,500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410입니다.
   단가가 소수점 둘째까지 나와야 되는데 유인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밑에 20ℓ 2만장, 10ℓ 60만장 이것도 40원이 아니고 40.33 그리고 24.85 밑에 40.33 이렇게 됩니다.
   유인이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우리가 볼 때 차이가 나고 틀리는데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정확도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70만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끝 숫자를 표시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위원들한테 내어놓는 자체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21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동별로 배치된 수량이 4,235개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과장님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동사무소에 관리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우리가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최종 감독기관은 우리 구청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기관에 있으면서 범어1동 같으면 131개 배치되어 있고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4,235개인데 동별로 어디에 있는지 고정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적으로 배치를 한 것인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단 음식물쓰레기통은 동별로 위치 지점이 도면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으면 음식물량이 평소보다 30%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통을 더 많은 양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음식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추가로 배치한 것을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동별로 배치도가   있다니까 도면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동별로 쓰레기음식물수거용기 배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자기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두면 밀어다가 다른데 둡니다.
   주민들이 냄새나고 보기 흉하고 혐오 용기이므로 밀어다가 다른데 쳐박으니까,   그 근거로써 교체 숫자가 작년보다 올해 배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되는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을 아무데나 밀어다 던져 버리고 쳐박으니까 파손이 되고 깨지고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1개에 4만원의 돈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이면도로에 음식물수거용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택가 노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넣어서   100m, 200m 가야만 수거용기가 있는데 찾다가 없으면 생활쓰레기에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앉아서 행정적으로 분리가 잘 된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가 잘 되어서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택가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데 고정배치 도면이 있다니까 그 구역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앞에 주민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해 줄 모양이니까 놔두라고 해서 고정배치를 해야만   제대로 있지 그렇게 해도 안 있습니다.
   어떤데 보면 음식물수거용기가 대여섯 개 모여 있다가 자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면 파손이 많이 나고 물론, 음식물 수거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극소 숫자이고 바퀴가 파손이 된다든지 나머지 파손되는 것은 주민들이 밀어다가 다른데 놔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교체 숫자가 배가 되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에 돈 들여서 분리수거하는데 1년에 20억 이상 돈 들여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이왕이면 깨끗하고 효력있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참작을 하셔서 우리가 앉아서 남의 말 듣고 현장에 안 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100%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과장님이 시간이 있으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좋고, 나가 보셔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행정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쓰레기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배치도면이 있다니까 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느 한 동을 지정해서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서로 버리기는 쉬운 장소에 그리고 내한테는 냄새가 안 나는 장소에 그렇게 지역적으로 상당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거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 가면 다른데 가 있고 계속 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애로가 있고 그리고 교체 숫자가 많은 것은 보통 4년 주기가 되면 햇볕에 바래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생겨서 4년에서 4년반이 되면 교체시기로 잡고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숫자가 많다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m씩 들고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사무소와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4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되어서, 공동주택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6년째 접어 들었는데 제가 조금전에 교체수량이 많다는 것은 2004년도 기준해서 2005년도 교체한 수를 보니까 전부 배 또는 어떤 것은 3배까지 되는 동이 있습니다.
   지산2동 같은 데는 2004년도에는 16개밖에 교체가 안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65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3배가 넘은 숫자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파손된 것이 922개인데 2006년도에 5월 10일까지가 431개가 파손 교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을 따지면 2005년도 수보다 굉장히 많아 질 것 같은 예감이고 하여튼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해서 교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석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금 주고 인건비 주면 굉장히 부족하지 싶은데 돈 10원이라도 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업자들 말만 믿고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해 주지 말고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참고로 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업자는 통만 구입하고 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어디 가서 깨졌다고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접 확인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동에서 자체 확인하고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물이 새면 바로 교체하라고 연락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위임을 했으면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다녀보면, 관내 동은 환하잖아요.
   자전거 타고 하루 30분이면 되는데 확인을 해서 부당하게 대우 받는, 음식물분리용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데나 쳐박고 깨고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동에 지시를 하세요.
○위원장 이동윤    쓰레기전용용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219쪽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각동마다 사정이 비슷한데 두산동이 136개 중에 67개이면 50%가 교체되었는데 만촌3동 같은 경우는 23개가 교체되었는데 그러면 50% 교체가 되고 어떤 동은   15%, 20% 되는데 특별히 많은 동에는 왜 많은지를 조사하셔서, 쓰레기통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교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교체된 곳은 과장님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최경훈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건설에 동분서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좀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숫자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제도개선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훈위원    저는 감사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을 위한 것이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최경훈위원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틀간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초선이지만 현재까지 각 과의 자료를 제가 분석하기에는 숫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성의도 없고 안일하고 또 각 과장님들께서 일부는 사전 검토없이 그대로 들고 와서 임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의있고 충실한 숫자하나라도 충실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부터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핑계라고 하지 마시고 이 자료는 사실 저희 국에서 내어 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장이 답변이 궁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자에 있는 숫자, 특히 다른 과도 제가 여러 군데 발견했습니다만 청소과에도 몇 몇 군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발견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도시위원들은 대부분 초선위원인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최경훈위원 자료제출에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214쪽에 보십시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현황 및 청소미이행 과태료 과징내역의 추진사항에 보면 정화조 청소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부과건수에   금액이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못되었지요, 자료제출을 하고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느냐, 아무리 맞추어 봐도 안 되어서,   그러면 체납이 170만원이고 징수가 60만원이면 230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어떻게 해서 2,300만원이 표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자료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수거요금 책정은 어디서 책정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요금은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99년도에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고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현재 정화조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요금이 13,920원 100㎘초과당 1,050원 받고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런데 보고서 자료에 보면 정화조요금이 ’96년도에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는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맞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2001년도 4월달에 수성소식지에 보면 정화조요금이 기본요금 10,380원에서 13,440원으로   올린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소식지에.....,   
○이영술 위원    그리고 영남일보 2002년 12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우리 수성구청은 12월 2일부터 정화조 기본요금을 13,440원에 13,920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요금 920원에서 1,050원으로 현실대로 올린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시겠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수거업체 현황을 보면 수성구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이영술 위원    본 위원이 대구시내 전체 업체를 살펴보니까 수성구보다 훨씬 적은 동구업체를 보면 수성구보다 정화조 수거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이영술 위원    그런데 우리 업체가 4개 업체로 한정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안전수거에 그러니까 허가를 완화시킬 경우에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이 되어야 되니까 100㎘ 퍼야 되는 것을 80㎘만 푸고 20㎘를 깍아 주는 것이 간혹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구역을 정하고 업체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수거에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가 수질개선이므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업체별로 정해 진 구역에 계속 독려를 해서 우리도 독려하지만 업체에도 독려를 해서, 정화조 푸는 확률이 99% 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정화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정화조를 수거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제때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들었습니다.   
○이영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점은 우리 업체가 4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연되는 일들이 안 생기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시내 전체를 보면 북구같은 곳은 연간 10만8,700㎘입니다.
   그런 데에도 업체 수는 14개 업체가 있고 또 달서구 같은 데를 보면 11만1,200㎘가 되는데 정화조 수거업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만 유독 대구시내 8개   구청에서 제일 많은 12만2,397㎘인데에도   업체 수는 4개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처해 놓은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에서 금번 6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요금하고 업체 수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화조 업체가 4개에서 6개 정도는 적정하다, 청소요금도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6. 3% 인상요인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직수관로해서 황금동, 지산1, 2동, 범물동은 정화조를 안 퍼도 될 만큼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빠지고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조례로 개정해서 정화조 청소업체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감사합니다.   
   하루 속히 수거업체를 늘려서 수성구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이영술위원께서 질의했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체 수를 다양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당장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4개업체라고 하지만 환경공사, 부산위생 같은 경우는 소재지를 보면 상동 619-7번지 번지수가 같습니다.
   이것은 한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보기에 업체 명의만 2개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한 회사로 봐도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이런 문제점 아시지요, 언론에도 지적이 여러 번 되었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수산위원    사실 언론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수성구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독점이다, 유착이다,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된 것을 아시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이수산위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업체를 다양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 질 개선은 경쟁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할 때만이 서비스 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노선을 한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되면 시간도 지키지 않고 멋대로 하는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에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대표자 명의만 다르고 한 회사이고 또 나머지 2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언론보도라든지 봤을 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못한 것이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기왕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주민의 편익성을 도모할 수 있고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업체를 자유경쟁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이영호 과장님 외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별 수거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보면 거기에도 보면 정화조와 같이 수거업체가 2개 뿐인데 이 수거업체 2개는 우리 구청에서 한정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2개 업체만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 업체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하고 청소롤 대행해 왔고 양을 보면 23개동 중에 13개동이 이 2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큰 하자도 없고 그리고 2003년도에 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서 회계통첩이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것이 필요해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쓰레기물량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2개 업체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개 업체 합해서 13억원 정도입니다.
김숙자위원    위탁은 2000년도부터 하셨다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숙자위원    그 전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업체가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직영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속 하다가 처음에는 3개동, 4개동 이렇게 하다가 지금 7개동, 6개동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점검내용이 생활쓰레기 적치여부 및 수거시간 준수 여부와 종사원 대민친절 관계 및 안전교육 시설 여부, 차량차고지 입고 여부로 매년 똑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회를 하면서, 특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고도 주고,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저희들이 길을 가다보면 쓰레기, 오물 같은 것이 낮에도 수거해 가지 않는 곳이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 업체가 부족해서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2개 업체로써 물량 수거는 확고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물량 수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내어 놓을 때 아침에 청소를 새벽 4시부터 12시나 1시까지 청소하는데 그 이후에 도로에 내어 놓으면 그 쓰레기는 그대로 거기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그 기간 내에 쓰레기를 내어 달라고 홍보를 합니다만 일부는 모르고 오후에 내어 놓으면 일부러 수거를 못 하니까, 매립장에도   4시되면 청소차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김숙자위원    저희 주부들 생각에는 그것이 홍보가 다 되어 있어서 저녁에 꼭 쓰레기를 내어야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낮에도 낸다니까 제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적치수거 미이행으로 7월분 위탁수수료를 2개 업소에 공히 3%씩 감하여 지급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그런 내역이 없는데 그렇게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특별히 2005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숙자위원    형식적이고 1회성 정기점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지도와 감독하셔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이상이면 수의계약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은 바뀌어서 5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이 경우는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런 것은 안정적인 것을 도모해야 되는데 차량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많은 부분이 있으므로 2003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서는 업체에 수의계약해도 된다, 기존 업체와는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그런 통첩이 내려왔습니다.
이수산위원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생활폐기물에 한해서는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이수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타 구청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구시에 타구청 수의계약 여부하고   톤당 수거료를 다음 보충질의 전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4개 청소업체 중에 전부 계약일자가 ’99년도로 다 되어 있는데 수성위생사를 비롯해서 각 4개점에 초기 계약일자를 지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정화조 청소업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4개 업체 중에 조금전에 이수산위원께서 지적하신 환경공사와 부산위생은 동일 업체로 볼 수 있고 이 날짜도 ’99년 7월 9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4개 청소업체를 제외하고   계약에 의해서 했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알아보고.....,   
김유태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하고 그 전의 것은 아직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전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움직이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공식적으로는 6시입니다.
김유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음식물쓰레기는 4시부터입니다.
김유태위원    실제로 살다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리에 나오면 도심이 깨끗한 것은 누군가가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단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보면 제작단가에서 판매까지 중간을 무시하고 했을 때 500%에서 1,200%까지 판매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현재 과장님이 봉투가격을 책정할 때 기준을 전체적으로 처리비, 제작비, 판매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것으로 아는데 처리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봉투가격은 처리비 기준해서 다른 것을 다 빼고 75%입니다.
김유태위원    제작비가 15.5% 들어가고 판매이익이 처리비 기준해서 9% 정도 예상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수성구청에서 2005년도에 총 자체 차입금이 24억정도 발생하는데 그런데 수성구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래서 우리 과 1년 예산이 195억원입니다.
   봉투판매량이 실제로 음식물 비용이 24억원 나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해도 100억원 정도 나가는데 이 비교가 실제로 봉투판매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20ℓ를 750원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준이 378원입니다만 저희들은 43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봉투판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환경부에서는 90%까지 올려라하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2008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봉투계약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각 구별로 다 동일 가격으로 나타나고 판매가격 부분도 시에서 하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가격문제는 자체 조례안을 통해서는 가격인상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내려오면 조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처리비 9% 자체가 전체 이익금에 7% 밖에 안 됩니다.
   이 7%는 소매점 마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24억이 발생하더라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편입되는 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유태위원    조금전의 말씀은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의 계산에는 다소 계산 방법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현재 종량제봉투 관계에 대한 판매마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는 관계는.....,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청소에 관련된 차량 중에 노후차량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노후된 음식물수거차량을 금년말에 4대 대폐해야 됩니다.   
김유태위원    금년말에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금년말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야 될 차량이 4대나 있습니다. 음식물 차량이.   
김유태위원    통상 우리 구에서는 사용기한을 몇 년 정도 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6년인데 1년 더 하기도 합니다. 7년 정도.   
김유태위원    7년 중에 3년 이상된 차량들이 많습니까?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차량 중에.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4년 이상된 차가 70%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4년 이상된 차가 70%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인 차량에 대해서 파악해 보면 보통 승용차는 3년 정도 되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청소차량 부분은 물량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적게 실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별로 해서 기사 분들은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거의 1년 단위로 한 사람이 계속, 차종이 거의 같으니까요.   
김유태위원    그러면 4년 이상된 차가 70% 정도 된다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차량유지비가 작년대비해서 올해가 1억4,60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갔거든요. 작년대비 8.7%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5,122만원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 그중에 보면......, 다시 하겠습니다.
   유지비 전체금액이 전년대비해서 8.7% 5,100만원 늘었고, 그중에서 수리비가 2005년도에 1억4,6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3.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요인이 수리비 증가요인으로 봤을 때 근 1억4,600만원 드는데 저희들 기본 차량에 소요되는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당?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대당에 음식물차는 6,700만원 정도 되고 청소차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새 차는 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꼭 6년, 7년 따지기 보다는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그 부분을 신차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차라리 구에 지출되는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운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다음에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하고, 저희들 쓰레기 수거업체가 두 군데인데 현재 두 군데로써 충분히 가능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충분합니다.   
김유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이 분들은 다른 쪽에도 계속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규모가 큰 업체는 다른 데서 이름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쪽에 보면 각 동별로 투기단속카메라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숫자가 32대인데 모형이 4대고 진품이 2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촌1동하고 두산동, 황금2동은 2대씩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동별로 배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12건에 120만원 같으면 이건 1년으로 봐서 단속을 거의 하지 않다시피한 그런 숫자인데 카메라 비싸게 사서 단속이 안 된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의식도 일깨워 주고, 홍보에 초점을 두고, 또 계도에 초점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거기에 홍보현수막이 붙습니다.
   “이 지역은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누구든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 놓으니까 그 지역이 지저분했다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도 바꾸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단속카메라 비용에 비해서 단속이 미비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카메라를 통해서 경찰이 범인도 한 사람 잡았고,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단속을 계속 기다리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카메라를 설치하면 불법투기가 조금 없어지는 그런......,
김영주위원    대충 1년에 몇 번씩 옮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저희들 계획은 한달에 한 번 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놔두라고 하는 데는 한두 달 정도 더 놔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달아놓고 아까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게첨한다 이랬는데 현수막을 게첨해 놓고 나서 역효과가 생겨요.
   생활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넣어서 밤에 들고 가다가 현수막 걸렸으면 다른 데로 가요. 거기만 깨끗할는지 몰라도 다른 데 가면 맨 지저분한 장소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잘못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차라리 카메라를 몰래 달아서 단속건수를 몇 건 올리고 소문이 퍼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서 “아, 이건 무조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의식이 생겨야만 단속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카메라 달아놓았으니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아이들 손에 떡 쥐어주고 이건 떡이니까 먹어라,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해 보시고 이건 사실상 1년에 3개동 빼면 20개동인데 여기서 12건하면 이건 거의 단속이 아니고 물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 생활쓰레기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지난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가 문전수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전수거가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불법투기를 예방하는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비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이나 달서구, 또 서울 이런 데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문전수거는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이 많은 범어2동을, 공동주택은 문전수거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은 범어2동에 10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대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는 문전수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수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점수거, 그러니까 한 곳에 점봇대나 구석진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는 추접고, 또 불법투기가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범어2동에 문전수거를 통해서 비용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걸 전부다 파악해서 우리구 전체적으로 문전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는 2000년도부터 우리구에서 반회보도 배포를 하고 반상회 때마다 얘기도 하고 문전수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전수거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가져가는 게 문전수거인데 차가 이면도로 8m 도로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10m 도로 정도 돼야 양쪽에 차 대놓고 쓰레기 대행차가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문전수거, 문전수거 하는데 이게 과연 그대로 실행이 될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리어커가 있어야 됩니다.
   골목길에는 리어커가 아니면 싣고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제도가 정착이 되었을 때 과연 생활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넣어서 자기 집 앞에다 내놓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갑니다.
   그건 하나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이 되겠죠. 자기 집 앞에다 내놓으면 대번 아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문전수거 이 제도를 한번 연구하셔서 되도록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힘 좀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은, 오늘 환경청소과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뜨겁게 하시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속에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것이 정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생활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전체 위생 문제,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우선시 해야 되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영주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당 감시카메라 가격이 보니까 1,030만원 정도 되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인쇄가 잘못됐는데 3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앞에 2대 새로 구입한 것을 보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3대입니다.
이수산위원    3대씩?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죄송합니다.
이수산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
   그런데 요즘 카파라치제도가 참 많잖아요. 우리 수성구에는 쓰레기투기 하는데 대한 카파라치 포상금제도 이런 건 없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이수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건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카파라치제도에서 705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수산위원    몇 건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82건입니다.
   그래 나가는데......,
이수산위원    그러면 건당 포상금이 차등지급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차등지급 됩니다. 5만원도 있고 2만5,000원도 있고.
   그런데 공원 주변이나 자동차극장 같은 데서 담배꽁초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그 부분이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카파라치에 당한 사람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 금액을 6,000원으로 줄였습니다. 포상금을.
   포상금을 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게 나가고 환경분야, 소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수산위원    포상금을 낮추면 그만큼 카파라치 하시는 분들이 별 흥미가 없으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다른 부분에......,
이수산위원    단속건수가 떨어지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래도 올해 예산을 5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지금 300만원......,
이수산위원    현재 나간 게 300만원 정도?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이수산위원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병행한 카메라와 카파라치 포상금제를 활용해서 우리 수성구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구이고, 1등 수성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잘 처리가 될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오늘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물어서 제가 다른 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90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진정하고 건의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부분도 요즘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하고 건의서 부분을 이 전 자료를 보니까 주로 수성구에는 요즘 재개발·재건축 등등 해서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 연번 18번에 보시면 범어4동 305-3번지 서한 두래타운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민원제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에 골프 치는 소리로 생활불편이 있다’. 그래서 지도사항을 보니까 심야시간대 그러니까 ‘8시 이후에는 영업을 자제토록 했다.’ 라는 부분이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범어4동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지도 부분에서 저녁 8시 이후는 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골프연습장에 지도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즘도 밤 11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 사실 골프 치는 소리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소음으로 다가오는데 밤 11시면 사실 일찍 수면을 취하시는 분은 주무셔야 되는 시간대인데 골프소리가 딱딱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저희들 민원연명으로 제출한 26건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고 7건이 아직까지 잠재되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18번 이 부분도 민원이 잠재돼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요즘도 계속 재개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이건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고요, 관심있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수산위원    저녁 8시하고 밤 11시면 3시간 차이가 나는데 자기들 광고 내는 거기에도 밤 11시까지 한다고 시간을 명기해서 홍보물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모으고 하는데 사실 인근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주택가하고 떨어지지 않고 바로 빌라아파트하고 딱 붙어있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을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셔서 인근 주민들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쉬어야 되는 시간대에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도를 통해서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9쪽인데요, 3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는 재고로 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 생활에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제작이 된 건지요? 209쪽에.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사실 이 3ℓ하고 5ℓ는 음식물쓰레기 비우는, 2003년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3ℓ에 많이 버렸습니다. 음식물을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할 때.
   그런데 2004년도부터 음식물이 분리되니까 이 봉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였습니다.
   그때는 음식물을 모아서 버렸거든요. 쓰레기봉투에 매일매일.
   지금은 이 봉투가 실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2004년도까지는 제작이 됐는데 2005년도부터는 제작이 안됐다 그런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안 됐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재고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안 그래도 계속 재고장부에 남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나, 또 대규모 행사할 때 자기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달라고 그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동에도 좀 나누어주고.   
김숙자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숙자위원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실 바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3ℓ짜리라도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시설 쪽 그런 쪽으로, 이것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재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괜찮습니다. 많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태위원    수거용기 관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각 동에 2명씩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공공근로가 계속 수거용기를 바깥부분만 세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척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또 한 대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가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1대가 90개에서 110개 정도 그 안에 찌꺼기까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1개당 10일에서 12일정도 치일 겁니다. 통 씻는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통을 씻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수거용기가 4천......,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00개.
김유태위원    200개 정도 관리했죠. 그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세척주기가 15일로 돼 있거든요. 하루에 200개인데.   
   그런데 그 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세척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한 몫에 2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면 그 안에 찌꺼기를 일단 비우고 안에 청소하고, 또 바깥에 청소하고 안에서 물하고 비누, 세척제하고 다 싣고 다닙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공휴일 빼고 계속 움직입니까? 매일 움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계속.   
김유태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움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건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오후 4시까지.   
김유태위원    오후 4시까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4시까지 합니다.   
김유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동승해서 쓰레기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제가 2005년도 7월에 처음 와서 청소차하고 음식물차하고 동승해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년도, 2005년도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여기 환경청소과에 와서......,
김유태위원    제가 한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움직이시는데 책임자께서 동승을 하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화조청소 미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05년도 8건 부과해서 1건밖에 못 받고 7건이 미징수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체납이 7건이나 됩니까?
   쪽이 214쪽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8건에 대해서 1건은 납부했고......,
김영주위원    7건은 미납으로 돼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중에 3건은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4건이 청소도 안하고 돈도 안 냈습니다.
김영주위원    4건이 지금 미납이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미납이고, 그리고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규정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안하면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소한 8개월에서 ......,
김영주위원    8개월이 지나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저희들 8개월 정도까지 계속 계고를 보내고 독촉해서 퍼면 저희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못 펄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들여다보면 주인이 없다든가 또 세만 산다든가 이런 책임있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정화조는 주인이 아니더라도 세 사는 사람이 퍼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런데 여러 집이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퍼고나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7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주위원    재개발 예정지구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런 게 있다면 이건 공중위생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이걸 안 치우고 놔두면 하수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넘어가지는 않지만 수질에 오염을......,
김영주위원    많이 차면 넘어가지 안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건 또 다시 독려해서 계속 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건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체계가 요즘 현실에 안 맞는데 이걸 제도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이걸 주문을 전화로 해서 물론 전화요금은 안받는다 할지라도, 그 돈을 은행에 입금을 시켜야, 또 즉시 입금시켜서 봉투가 오는 게 아니고 당일에 그것도 아침 10시 넘으면 그 이튿날 배달해 주고 10시전으로 입금을 시켜야만 당일 날 오후에 배달이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KT&G 같은 담배판매업소에 보면 자기네들이 찾아가서 주문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의 민원서비스인데 받아서 돈을 넣게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돈을 받아오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직사회라 할지라도 민간업체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   시   국   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이수열
○위원장 이동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성구의 희망찬 미래건설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민을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그린벨트 및 공원, 유원지, 도시녹화 그리고 건축 인·허가 및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사업추진, 도로 하수도 하천시설,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그리고 교통 및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들로써 대부분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관리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품격 높은 수성구 건설에 매진하고 세계속의 수성구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위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윤형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남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해경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수열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이 민원상담 관계로 도시관리과에 앞서 먼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5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3쪽, 52쪽, 57쪽, 69쪽에서 79쪽, 99쪽에서 106쪽, 130쪽에서 132쪽까지와 부서별요구 자료 239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평소 건축행정에 노고가 많은 건축주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자료 52쪽에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아파트연합 단체 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 조례에 의해 아파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파트연합회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부녀회대표 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 하고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한마음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004년도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는 1,1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100% 이상 인상하여 지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파트연합회가 2003년도에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는 없었고 2004년도 5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했고, 2005년도는 900만원, 금년도는 1,100만원 지원했는데 이 금액이 늘어난 배경은 단독주택이 계속 줄고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좀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100만원은 2006년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 나간 금액입니다.
김숙자위원    인상하는 것은 조직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물론 관리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숫자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납니다.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이라 든지 어떠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얼마전에 모 일간지 신문에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 보조금 사용에 불만을 가진 연합회원들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우리 구청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구청에서 시원한 답변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분도 아파트연합회 회원으로 계신 어느 아파트단지 회장님인데 그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영수증까지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기본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분들은 보조금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할 당시 영수증은 연합회하고 협의한 결과 영업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서 영수증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으로는 아파트마다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지역 아파트에만 한정 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보조금은 연합   회에 가면 전체 연합회원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 가입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한 60%정도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성격은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그 관계는 분쟁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아파트관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하신 분들이 지금 거기서 이탈을 해서 다른 법인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성구연합회에서 했는 것이 집행이 부적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속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여러 가지 분쟁이 끝도 않나고 조직원간에 불신이 많은데 적어도 조합원끼리 분쟁은 없도록 정산시에 꼼꼼하게 하시고 적정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 제가 김숙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수성구는 아파트 주민이 60%를 넘지 싶고 상당한 금액의 구세를 내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 회장, 부녀회장, 소장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잘 되면 앞으로 더 지원해 주고 그런 의사는 없는지 앞으로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빙자료도 요구한 상태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증가해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2003년도는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벽보하고 전단은 1건이고 3건 밖에 안 되는데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숫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것은 단속한 현황입니다만 실제 단속 건수가 적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벽보가 동별로 가면 동네 벽마다 간판과 광고물이 도로를 더럽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저희들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벽보단속 실적이 1건 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그냥 둡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동에서 뜯어낸다고 쇼를 하고 동장이 나와서 뜯고 하는데   특수 풀로   붙여서 잘 뜯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태료 1건해서는 그런 불법벽보가 없어지지 않지 싶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난해 단속 실적은 너무 저조합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그런 불법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가 2004년도부터 실시하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영주위원    2004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2005년도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총 1,937만 8,396매에 수거보상비 지불이 7,199만 8,000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가 깨끗해지고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불법전단물을 오토바이를 타고 2인 1조로 해서 던지는 사례가 있는데 던지고 나면 노인들이 주워서 가니까 거리는 사실상 지저분하지 않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수거보상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1,930만매에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원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억이 시에 5,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000만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50%는 구비 부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지불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작년도는 예산 이 7,500만원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집행추세로 봐서는 .....,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하다가 중단해 놓고 있는데 의미를 잘 살려서 앞으로 거리는 깨끗해진 편인데 전봇대에 붙이는 광고물은 여전합니다.   
   돌아가면 떼고 저도 어떨 때에는 많이 떼어냅니다만 우리가 1등 수성구라고 하는데 이면도로가 깨끗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하고 있는데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광고물부착 방지판은 작년까지 다 끝내고 지금은 예산을 잡아서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방지판을 붙이고 나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현재로써는 불법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거리도 깨끗해지고 효과가 좋은 편인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닙니다.   
   올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부 방지판을 설치한 곳이 우리 구청을 위주로 해서 가까운 동네만 했는데 사실상 멀리 떨어진 동네는 그것도 거의 안 해 놓은 동은 전봇대마다 불법벽보가 빽빽하게 붙여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발의하신 김영주위원과 상통한 점이 있습니다만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령 에어간판 현수막은 허가대상 품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고무풍선으로 하는 그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이영술 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어 놓으면 않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야간에 주로 조명을 넣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골목 전체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적 가운데 우리 환경지킴이봉사단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환경지킴이봉사단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금년도 2월 14일자 기사에 보면 환경지킴이는 65세 어른들 530여명정도 동원하셔서 명함도 주고 한 일이 있는데 이런 분을 환경지킴이봉사단으로 칭했네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관 사항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서 묻느냐 하면 광고물수거보상제에 보면 이분들이 주워 온 것을 보상한 일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재 보상방법이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수거에 대해서 그런 사항까지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물 수거대상은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광고물 수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예산을 배정만 해 줍니다.   
   동에서 매수를 헤아리고 보상금액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지킴이 봉사단 65세이상 회원모집 인원 수는 알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집계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주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 부서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외 동료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다는 것을 인사드립니다.
   자료 252쪽입니다.
   돌출간판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건수가 381건 중에 징수건수가 255건이고 미징수가 126건이나 되는데 체납건수에 대하여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돌출간판은 말 그대로 건물에 돌출해서 설치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실제 돌출간판 허가를 내어 줄 때 당해년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바로 납부를 받습니다.
   그 분은 그 이듬해 3월에 가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때 체납이 발생합니다.
   이때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로 돌출간판을 설치한 사람도 있는데 저기는 안 받고 왜 우리만 받느냐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되었는 상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닙니다.   
   지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돌출간판 설치는 미리 방지할 수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무허가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미리 예방해서 부과건수를 줄 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것은 부과는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허가를 내줄 때는 받을 수 밖에 없고 단지 체납이 적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김순호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저희과에서 허가를 내어 줄 때 고지서를 끊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는 바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훈위원    부과되는 세금을 건축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체납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250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상이 290건 중에서 정비 중인 것이 3건인데 정비 중인 3건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래부분에 정비 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유건 분쟁으로 인해서 1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여관 건물입니다만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 보니 소유권이 직접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이나 공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끝나고 소유자가 정해지면 그때 확실하게 부과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행은 부과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위반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주택인 경우도 있는데 자기들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쓰겠다는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최경훈위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항상 조치를 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253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운영현황에서 제일 밑에 보면 운영현황, 위탁관리, 계약기간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금 기간은 추가로 재계약을 해서 광고협회 대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에 것을 적어서 그렇고 현재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쪽 자료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대상이 290건이고 정비가 287건이고 정비 중인 것이 3건인데 항측, 신고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이것은 항측, 신고가 현재 건수로는 이 자료에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1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지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247쪽에 보면 5,000㎡이상 건축물 현황에 동절기 재난안전점검에 있어서 현장에서 시정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이 어떤 사항이라서 시정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동절기에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 가 보면 경미한 위반사항이랄까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든지 또 간혹 주민불편 사항이 있다든지 미관상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수성구에 재건축, 재개발 관계 때문에 곳곳에서 일조권, 조망권 심지어 공사 중 소음, 분진, 진동 등 이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특히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은 건축허가를 내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또 민원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서 허가를 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원소지가 많아서 오늘도 민원인을 만난다는 것이 그런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세워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차후에는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57쪽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 난방열량계 미 활용 공동주택에 대한 조치 소홀로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현재 조치결과를 보니까 공동주택 35개소에 대해서 시정요구만 2차례 했고 8월 중 3차 시정요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35개소가 시정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산위원    발생된 시점을 보니까 1차 시정요구 한 것이 작년 7월이면 지금 1년이 넘게 지난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이수산위원    그런 상황인데 35개소가   전혀 시정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받은 아파트는 현재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하는 아파트인데 그런데   이 아파트를 보면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도 수두룩합니다.
   과거에 지었지만 그때는 이러한 열량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 하고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러한 중앙집중식 아파트는 세대별로 열량계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지었지만 다 바꾸어라는 정부감사 취지입니다.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제 관리비와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관리규약으로 평형별로 하든지 면적별로 하든지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법이 바뀜에 따라서 과거에 지은 아파트를 새로 바꾸는 곳이 있고.....,
이수산위원    좋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열이 과열되면 무슨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비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에너지절약에 관한....,
이수산위원    관리비 부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결국 난방열량계를 다는 취지가 결국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무슨 보일러파이프가 터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아니고 자기가 쓴 만큼 정확하게 계량에 의해서 내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보면 우리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있고 개별난방으로 바꾸겠다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로써는 또 감사의 지적사항이므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1년이 지난동안 단 1개소도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다음 감사시에 지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 수성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산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재감사에 지적되지 안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253쪽, 보충질의입니다.
   위탁관리 업체에 위탁을 맡기면 위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유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8,000만원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최근 3년간 따지면 평균 그 정도 나옵니까?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 수익금이 결국 관리해서 일부를 저희들 한테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얼마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연간 8,000만원 정도가 평균인 것으로 압니다.   
김유태위원    8,000만원이 수성구 세수로 확보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느 정도 마진을 챙겨 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김유태위원    마진없이 자기들이 위탁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위탁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갱신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계속 한국광고협회 대구지부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래서 한 10년 이상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연수도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29개소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구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연간 8,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불법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휴무를 하다보니까, 배구도 보면 시간차공격이라고 해서 토, 일, 월요일해서 일시적으로 붙였다가 떼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토, 일, 공휴일   휴무 때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광고물을 붙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기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해당 공무원들한테 별도로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시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당직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같이 보조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직하시는 분들이 한번 단속을 해서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했습니다만 당직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평일근무자하고 휴일근무자를 차등 주더라도 효과성이 있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구청장님도 현지에 가셔서 옷에 먼지까지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유림노르웨이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요즘 짖고 있는 아파트는 평당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나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최근 사례를 보면 33평형이 900만원에 1,000만원 사이 그리고 대형평형이 1,200만원 내외로 보면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현재 유림같은 경우는 3년 전에 건축 허가한 것으로 아는데 분양가 관계는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3년 전에 900만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구청에서는 승인가격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관여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우리가 분양승인을 할 때는 가격은 자율화이고, 가격은 대상이 아니고 분양기준에 맞게 하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에 무주택자 우선이랄까 각종 기준에 맞게 모집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사항이지 가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한번 현장에도 두 세번 갔다 왔는데 사실상 최근 짓는 1,000만원대 아파트하고 3년 전에 900만원하고는 개념차이가 많습니다.   
   3년 전에 9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급아파트인데 현재 기준으로 집을 짓더라도 다소 허술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행정력이 가는 대로 신경 써 주시고 현재 민원 해결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민원사항은 청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시공사 측에는 가급적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많이 협조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23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상당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일부 몇 가지는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남아 있어서 제일 큰 민원이 저층부 4층까지 화강석돌을 붙여 달라는 문제를 수용하기로 했고 조경이 상당히 조잡하다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문이 철문으로 방화문인데 그것을 유리문으로 교체를 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아주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벽면에 야간조명을 하기로 했고 도색도 새로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사항이 합의되었습니다.
   일부 미진한 사항은 지중화, 주변도로에 전봇대를 없애고 지중화를 요하는 사항은 미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상당히 수용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수성구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1등 수성구로 대구시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살고 싶은 구로 선정될 만큼 모두가 부러워 하는 구이기도 합니다.
   이 수성구도 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들안길도 있고 수성못과 월드컵경기장 등 여러 명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고 하면서 아쉬운 점은 수성구도 밤에 생기가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구로, 수성구로 MBC에서 수성못까지 이르는 일대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도 많은 차량이 통행되는 지역이고 이 지역 일대를 앞으로 들어서는 건물에 야간경관을 강제사항으로는 못 하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례 등을 통해서 조명설치비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한 일부 보조금제도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우리 수성구가 밤에 밝고 생기차고 야간조명을 통해서 아름다운 수성구로 변화되는데 건축주택과에서 그런 좋은 안을 기획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책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미관심의도 강화를 하고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미진한 부분은 9월 1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한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자료 41쪽에서 42쪽, 56쪽, 62쪽에서 68쪽, 93쪽에서 98쪽, 129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25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자료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228쪽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및 사용미필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중에 5번과 7번이 아직까지 사용미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정병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번에 고모동 702-7에 사용미필원인은 이게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은 거주년수에 따라서 연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은 60평,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70평, 원주민은 90평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건폐율 60%, 용적률 200% 더 늘어나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 사람이 다시 구상을 해서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공사준공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건 다요.
정병열위원    착공은 하고 준공이 안 됐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사업착공을 안 한 그런 단계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230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총 170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된 도시계획시설인데 이렇게 170건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 우리구 전역에 도로가 160여, 공원, 학교, 녹지가 있는데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사전에 도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전체 도시의 발전 속도로 봐서 이미 도시계획을 사전에 획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 중에 166건 정도는 이미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이 개발된 데는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 있고 주로 166건 정도가 미개설되는 것은 수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천변사이 구주택지 파동 일원에 아직까지 개설 못한 것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다행히도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41쪽에 국·시비 보조금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국비 1,300만원, 구비 1,300만원해서 2,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을 한 게 2003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는 것을 보고 국비를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안내표지판을 국비 1,300만원, 구비 1,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최종 확정되느냐, 금년 6월 2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추경 편성된 예산하고 합산을 해서 다시 전체 구역을 조사해서 설치하려고 이월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산위원    이월이 다 됐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국비도 이월이 다 됐는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226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단속건수가 16건이고, 조치사항으로는 자진철거가 16건인데 자진철거한 다음에 현장방문하고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현재 16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불법으로 한 어떤 부분은 발견한 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없습니다. 2개반을 편성해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최경훈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현장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두 군데는 직접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 232쪽에 수목구입·식재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17개 사업 중에서 총 1억9,3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나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과장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공사는 현황에 나온 것 같이 금년도 공사로 인해서 1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후 관리는 공사로 인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을 2년을 둡니다.
   2년을 두어서 춘기에 식재한 나무는 거기에 하자가 발생해서 고사되면 추기에 식재하고, 추기에 식재한 것은 다음 춘기에 식재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계통감사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받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현장방문을 직접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직접 합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성구 상동 신천변에 심은 유채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유채꽃 관리는 초화류의 성질인데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데 상동, 파동 고수부지에 유채꽃을 하는 건 우리 작업인부가 일정한 면을 골아서 파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호우가 와서 범람하는 경우에는 유실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파종시기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금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관리가 조금 만족하다기보다......,
최경훈위원    최근에 확인한 것은 언제 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최경훈위원    최근에는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제일 최근에는 언제 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최근에 제가 한 3, 4월경에.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유실되고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런 말씀만 하시면서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하여튼 유채꽃밭은 파종시기인 9월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유채꽃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다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34쪽에 동별로 소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 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 17개 동네가 각종 시설을 수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구에서 바로 수리를 했습니까? 동별로 예산을 줘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배정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그럼 배정할 때 어떻게 55만원이면 55만원 이렇게 딱 맞춰서 배정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게 66개입니다.
   그중에 미조성된 3개를 빼고 나면 63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개소당 평균 200만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 1억 2천 얼마를 했는데 여기에 공원시설의 조성년도가 ’70년도에 된 게 4개고 ’80년도가 9개고 ’90년도 이후에 된 게 53개입니다.
   그래서 63개인데 그중에 편의시설 설치한 게 어린이놀이터는 지구본, 회전그네, 시소, 철봉해서 전부 1,600점이 깔려있습니다.
   계속 쓰다가 노후단계에 가서 고장이 나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할 수도 없고 동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즉시 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동에 무슨 시설이 고장났다 하면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적당한 만큼 재배정을 내려 주고 남는 건 연말에 전부 나머지 예산을 결손해서 반납하고 그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연초에 각 동별로 예산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면 동에서 수리해 달라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주 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동절기가 끝나면 도시관리과에서 어린이시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어느 지역에는 시소 어느 부분이, 어느 지역에는 그네가 어느 부분이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해 놓으면 큰 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동에다 내려 줘서 얼마 정도 소요예산에 맞춰서 내려가는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여기서 예산을......,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내려주면 즉시 수리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32쪽 아까 다른 위원이 짚고 넘어갔는데, 수목식재 현황 사업에 있어서 현재 나무 심은 숫자대로 다 자라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현장 확인해도 하자는 없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작년에 현장 확인을 한번 했는데 개중에 죽은 것도 있고 물론 하자보수야 아까 과장님 말대로 2년간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게 죽으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산 것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소방도로하고 소공원 관계는 대구시에 위탁됐다가 저희들 구로 넘어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소방도로 개설하고는 시에서 위임사항이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개설하고 어린이공원은 구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근린공원 이상은 시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소공원 쪽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90년대부터인가 저희들 알기로는 지금 본 구청도 담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소공원 쪽에 가보면 담장이 아직 그대로 존속돼 있거든요. 99%가 존속돼 있거든요. 어떻게 그 담장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택지개발이 한창일 때 시지, 범물, 노변, 고산지역에 할 때는 콘크리트로 해서 담장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대구사랑운동해서 관공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이걸 당장에 철거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 담장이 파손이 되고 훼손된 부분은 우리가 계획대로 연초에 예산을 잡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시행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면적이 좀 느는데 저쪽 어디에 가면 목련아파트 있는 데 에덴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쪽에 지산 거기에는 지봉어린이공원 이래서 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는데 1종 상태로 있어서 당장 2종, 3종이 되어서 공원 위치의 변화가 예측되는 대로 먼저 하고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신매시장 뒤에 있는 신매공원 쪽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신매공원 쪽 거기에도 근린공원인데 올해 그쪽 방향으로 한 번 해 볼까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정병열위원이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개중에 보면 등록세, 취득세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언론에 상당히 대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 5월 9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세금불신 조세저항 거세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매호·안심간 도로 해서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매호·안심간요?
김유태위원    예, 지금 유엔아이 들어오는 그쪽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실질적으로 매호동 지역이 신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거든요. 들어섰을 때 초기 계획상에 이 도로 부분도 등록세, 취득세 부분 이런 것을 잘 활용했더라면 다시 이리로 뚫어서 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초기에 했으면 이중 예산소비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렇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20미터 이하인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개설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는 도시 전체 계획을 입안을 하고 개설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체로 볼 때 준공할 당초에 여기에 지구를 정해 놨을 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예산만 있으면 도로를 먼저 뚫어놓고 이러면 바람직한데 그것까지 아직 재정에 소요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에 몇 세대가 들어오고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차이는 있죠.
   건설과에서도 그런 걸 감안하고 매호 백년가약 들어가는데 도로확장하고 교량도 늘리고 그런 상태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받아서 즉시 투자하는데 또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구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징수교부금 3% 받는 것은 수수료, 심부름 값 정도지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계획시설 부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장 오래 됐는 게 필지별로 보면 ’70년도 아까 말한 수성로 주변에 신천변 쪽으로, 수성1가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전부 그 지역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럼 근 40년 가까이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70년 하면요.   
김유태위원    10년 이상 하니까 상당히 짧은 느낌이 있는데 현재까지 40년 동안 변동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조정 또는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2000년도에 국토이용관리비 반려될 때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댔습니다. 손을 다 댔는데 도시계획을 긋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폐지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건 도시계획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락을 잘라버리면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토간선구조와 연결 체계에 맞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도 매년 재정 확보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공원 내 화장실 관계도 맨 여기 소관 맞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이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철 동절기 화장실 관계, 지금 영하 몇도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 5도, 영하로 그 정도로 내려가면 닫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기존 시설 말고 간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간이시설도 그 기간 중에 동파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을 일시 설치했다가 철수하는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셔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는데 매년 어린이근린해서 화장실을 28개소 관리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작년도는 우리구만 특별히 이래서 안 되겠다. 자꾸 인터넷에 시달려서 어떻게 사나, 요새 전열기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나오는 관에 전열선 니크롬을 감아서 코드를 연결해서 해라,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불편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그걸 보고 좋은 것이다 해서 보급이 되었는데 금년도도 그렇게 하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데는 히터로, 우리가 화장실관리를 해 보면 민주시민 의식이 결여되어서, 시간상 일일이 열거는 다 못하고 수성유원지 상단공원에서는 삼파장등도 빼갑니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기계설치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삼파장 관계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되는 사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동식 화장실을 하시면 거기에 큰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에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 관리가 엉망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저라도 가서 관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가로수 전정공사하는 이건 어떤 공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40노선에 15종 2만2,000그루를 관리합니다. 그중에 느티, 은행, 양버즘나무가 76%입니다.
   5,000본이 넘는데 지금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양버즘나무입니다.
    5,400본 서 있는 양버즘나무를 매년 전정을 하는 것은 이게 녹양이 풍부하고 녹음이 좋은데 이 작업을 전부 전정을 해서......,
○위원장 이동윤    전정이 뭘......,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지, 나무 가지 치기.   
○위원장 이동윤    아, 가지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지치기 합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 구분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 쪽 피압수목 이식공사 이건 맨 수목이식공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12쪽 제일 위쪽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수목구입·식재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이게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명세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별 소공원 각종 편의시설 수리내역 이 두 가지 명세가 붙었는데 지금 1,000만원 넘는 도시관리과 공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로수 전정공사, 또 방금 이야기한 피압수목 이식공사 이건 수목구입 식재에 포함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사후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입찰을 통해서 됐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목이식이나 소공원 이런 것보다도 훨씬 금액도 많고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면서 공사가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명세는 없고 중요한 부분, 큰 부분 이런 부분이 없고 해서 공통요구자료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1,000만원 이상 입찰된 부분에 대한 공사내역을 별도로, 여기 현재 부서별 요구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명세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이건 보충질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00만원 넘는 공사가 있는데 이런 공사에 대한 명세가 붙어있고 해서, 두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회에서 할 때 주요 사업 공사내역은 전부 입찰 붙여서 경리계에서 다빼고, 아까 뒷장에 나오는 조경수 식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고 그런 개념의 차이......,
   내역을 별도로 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93쪽에 진정서 처리내역이 있는데 총계가 42건인데 20건이 대구광역시에 전달을 됐다는 그런 처리내역인데 20건 중에 17건이 층수완화 건인데 물론 시 소관 업무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시에 전달하면 처리가 끝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진정을 받은 건수가 42건이고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세분 관계입니다.
   종세분 관계인데 작년 7월 20일에 시에 진달한 게 주로 1종이 많은 중동, 상동, 두산동, 범어2동, 만촌1동 이 지역에 무려 연명으로 받은 게 1만5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종세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성질상.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에 진달이 들어갑니다.
   구에서는 왔는 그대로 진달하고 진달로써 종료되는데 그 처리결과는 진정인한테 시에서 다 보내주고 관련부서에서도 우리한테 내려 줍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건 본 청에서 우리 보고 좀 미워하겠죠,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진정이 오도록 한 그런......, 관리계획은 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 진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건 대구시에 진달해서 답변을 다 받은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다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진정인에게는 시에서 별도로 답이 내려가고 우리 구에서는 답변을 다 받았다 이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는 또 이렇게 이렇게 진달했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김영주위원    민원인들한테는 진달했다는 통보를 해 주고 그 결과를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왔다 회시는 안하겠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죠.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박위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25쪽에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이 있는데 어떤 곳에 토지형질변경을 하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하는 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주로 영농을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하는데 여기에 논을 관리하다가 묘목을 심으려고 하니까 저습지가 되어서 거기에 성토행위, 그 다음에 다른 건 주로 임시우회도로, 한국철도공사를 하는데 공사우회도로가 지대가 낮으니까 성토한다. 매호천 하천정비공사 부분별로.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거기다 형질변경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김숙자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그건 답이든지 하천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허가를 다 해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신청하는 사람들도 주로 답에 전 전환사업 같은 데, 그래서 답에서 유실수를 심으려고 하면 전으로 답하는 경우, 안 그러면 공사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그런 게 주류를 이룹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현장 가보고 다른 인접농지에 피해가 없는지 현장 가보고 합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십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 95쪽 연번 14번에 작년 7월 26일에 접수돼서 역시 대구광역시에 진달이 된 내용입니다.
   두산동 곽병천 외 1,161인이 제기한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개설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 진달한 결과가 구청으로도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시 측의 입장이 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수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동 상업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하고 여기에 대한 변경요구건은 한결 같이 시에서는 우리가 종을 결정할 때 1종, 2종......,
이수산위원    제가 물은 건 그 부분 말고 그 밑에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개설 부분 있잖습니까?   
   연번 14번에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개설로 인한 피해보상금 하는 부분.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에 대해서......,      
이수산위원    시에서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확실한 답변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예, 언론보도도 되고 롯데캐슬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여론에 대해서 청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지하차도에 관한 것은 곽병천 씨 농민회장이 같이 덩달아 올렸는데, 또 소관 관계를 따져서 미안한데 건설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행위허가를 나가는 과정에서 일일이 검토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뭣 합니다.   
이수산위원    예, 그런데 진정·건의 부분에는 도시관리과로 돼 있어서 혹시 대구광역시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전달이 있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주 시작되면서 현수막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붙어있고 한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성구를 황폐화하는 지하차도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들이 여러 장 붙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지하철 3호 문제로 교통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차도가 생기므로 해서 더 완화가 될 것인지 체증이 가중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시다시피 제4대 의회에서도 반대특위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교통과장한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의 입장은 그 당시 교통과장 답변으로는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면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라는 입장을 시에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구의 입장은 한결 같이 반대입니다.
이수산위원    주민들 민원이 앞으로도 제기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어느 것이 과연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잘 따지셔서 대처를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하고 상관없이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서 건의드리는데요, 범어체육공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모두 많으시니까 그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어시민체육공원 거기 보면 정상에 화장실이 2개소 있지요, 그 밑에 게이트볼장 있는 데 거기도 있지요?   
김순호위원    게이트볼장 옆하고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게이트볼장에 현재 없습니까?   
김순호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 간이만 있습니다. 소변보는 데요.   
김순호위원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거기 하고 바로 위에 배드민턴장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근린공원에 많이 해도 그렇고 현장을 보고......,
김순호위원    거기는 정상에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