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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   시   2006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공통요구자료 31쪽에서 32쪽, 44쪽, 58쪽, 77쪽, 107쪽에서 113쪽, 133쪽에서 141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257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공통요구자료 11쪽하고 28쪽에 보면 주요사업·공사내역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은 작년에는 입찰보도록 되어 있었고,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28쪽은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입찰은 도시관리과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도 있습니다.   
   동노변 육교공사하고.....,
김영주위원    이것은 입찰이고 그런데 낙찰률을 보면 금액에 있어서 입찰로 봤는 공사 같으면 전부 낙찰률이 88%, 87%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에는 전부 94%,   95% 이런데 수의계약에는 얼마를 디스카운트 하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우리 구의 재정을 고려해서 입찰을 봐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입찰관계의 수의계약 관계는 지난해 2005년 7월달부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특히 공사관계는 가장 수의계약이 많았던 도로긴급보수비 그리고 하천을 제외하고 하수도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가령, 고산지역에는 한 업체가 맡고 시내지역에는 한 업체가 맡고 권역별로 연초에 1년 할 것을 계약을 먼저 해 놓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지시만 하면 그 업체와 작업을 하고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되었고 참가업체 수가 363개까지 있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2개 업체인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체 참여가 많으면 낙찰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실제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설계하고 총무과에 계약의뢰하면 사정하고 입찰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작년도 입찰을, 본 공사의 건수가 84건 중에 38건이 건설과 소관인데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앞으로 수의계약도 하더라도 여러 업체를 끌어 들어서 거기에서 가격이 적절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 생각은 여러 업체를 끌어 들인다는 것은 실제로 입찰이 됩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업체를 정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2개 이상 업체가 와서 경쟁을 한다면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형식적으로 2개 업체를 끌어 들어서 거기에서 다운   더 시켜 주는 회사가 수의계약된 것으로 보면 되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단가계약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수가 있더라도 이 점을 참작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어떻게 해서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그 전에 있는 소형화물차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화물차는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하면서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착오라도 감사자료가 이렇게 착오가 있으면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러니까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1,030만원을 위에서 감사자료에 더해서 넣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23쪽에 하나 있고, 환경청소과에 있고 똑같은 내용이 24쪽 건설과에 하나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작성을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총무과에서 했더라도 일단은 건설과에서 받아서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건설과장 남정호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토지보상계가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정병열위원    2005년도에 소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한 자료가 책자에 없습니다.   
   대략 보상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골목길 내면서 사유지에 소방도로로 편입된 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체 도로건설의 1년에 6건 내지 7건, 한 현장에 10건 내지 많은 것은 20건 되는데 공사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병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거에 소방도로 건축선에 맞춰서 건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보상을 못 받고 있다가 요구에 의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2005년도 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해서 보상한 것 말고 과거에,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정병열위원    그런 보상 나간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기설도로 보상비를 말씀하는데 기설도로 보상비는 연간 신청한 것을 예상해서 연초에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들 신청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사용해서 토지 보상이 빨리 안 되어서 토지소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면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도로가 포장이 되었거나 하수도 시설이 되었거나 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우선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1년에 10건 정도 기설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기설도로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 공사설계비 지급내역 건설과에 몇 개 있는데 1,000만원 미만은 전년도에 전부 수의계약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건설과 일이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1,056만원, 1,056만2,000원 2건이 있는데 당초 설계금액이 1,000만원 넘었을 때는 공개입찰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당초 입찰금액이 1,1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입니다.
   1,000만원하고 부과세 10% 해서 1,1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1,000만원 이상은 앞으로 1,100만원으로 표기를, 500만원은 550만원......,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순수설계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258쪽에서 260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건설이 12건, 도로포장정비가 10건인데 시공자는 대구에 있는 시공자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영입을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입찰을 할 때 대구시   소재로 한 업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시공한 분들이 거의 다가 대구......,
○건설과장 남정호    고산국도 무열로는 공사비가 285억이 되는데 이것은 전국 입찰을 했기 때문에 금강건설이라는 서울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지역 업체입니다.
김숙자위원    저는 시공자가 어디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 일단은 대구업체가 했다니까 대구시로 봐서는 아주 큰 이익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봐서는 현재 재건축이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가 중앙에서 하든지 서울 큰 업체에서 하면 우리 대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대구의   모든 업체가 했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녹원맨션 중앙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입찰해서 1,400만원되었는데 32쪽 녹원맨션 중앙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1,114만원으로 공기도 같은데......,
○건설과장 남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원맨션 중앙도로 가로등 공사는 황금아파트로 가는 길 우측에 인도정비하고,   주민들이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당초에 계약할 때는 설계예정 금액이 1,400만원 계약해서 1,200만원에 했는데 마지막 구간에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 한 등은 설치를 안 해도 되고, 삭제를 해도 되고, 설계변경 후 1,000만원은 15쪽에 설계변경된 사항이 기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조금전에도 총무과에서 기재를 잘못했다고,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감사자료가 이런 식으로 한 두개도 아니고,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슨 감사자료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과세를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는 입찰을 안 한다 수의계약한다고 하는데 공개입찰 자료에도 99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기업체도 아니고 관공서에서는 부과세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1,100만원 이상 550만원 이상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금액은 1,000만원이 넘는데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다라고 해서 그 금액는 빠져있고......,   
○건설과장 남정호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성구에 용도폐지에 따른 2005년도 총 수입금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2005년도에 총 용도폐지한 수입금이 144억입니다.
   그런데 수성구가 용도폐지한 금액이 291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3년도에는 16억원, 2004년도에 43억원, 작년 2005년도에는 291억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용도폐지한 수입금은 원칙적으로 도로정비나 부지매입에 써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입같으면 수성구 전체 예산이 많이 되면 기반시설도 많이, 지난해까지도 5건 내지 6건,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고산지역에 있는 진입로라든지 집중적으로 도로건설에 예산이 많기 때문 집중투자 되고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고산2동쪽에 보면 대현동, 삼덕동, 이천동, 연호동, 고모동에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유태위원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 포장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로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경우에 한 해서 도로축적이 가능합니다.
김유태위원    농로포장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농로포장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는 고산지역에는 거의 된 것으로 압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 도로포장 쪽에 신경을 써서 도심 위주보다는 외곽지 쪽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 많습니다.
   44쪽 고산국도 무열로간 공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사는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 구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공사가 되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공사가 원래 착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착공은 2000년 10월에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당초는 2003년 10월입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3년째 표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우는 아이 떡 주듯이 예산   14억 정도가 해마다 나와서, 업체 쪽 이야기는 이 돈 가지고는 운영비하고 공사 못하니까 이 돈으로 선시공을 하고 시에서 보증을 서면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완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지난해 우리하고 시의원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었는데 시에서 보증을 서지 못한다고 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사실 이 고산국도하고 무열로간 공사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완공시기가 늦춰지고 해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해서 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업체에 제시했듯이 선시공이 이루어지고 시에서 보증을 서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자료와의 관계보다는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어서 몇 가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인도블럭 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동보수팀을 운영하여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동에 보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수차례 그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에서 통보한 보수건만 보수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옆에 보수를 꼭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기존 보수한 부분이 유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고 그리고 보안등 보수문제인데, 보안등 보수를 보니까 1년마다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수리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지 않나 생각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의 신고만 있을 때에 한 수리가 행해지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찾아가는 행정은 할 수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인도블럭 보수공사는 지금 구청장님 오시고부터는 주민통행에 불편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기동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동순찰반은 자전거를 타든지, 인도보수는 차로 지나가면 잘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자전거라든지 전체 노선을 순찰해서 바로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사무실에서 보수업체를 보내든지 아니면 저희 기동보수반으로 해서 그 주의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수의계약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업체 선정입니다.
   지금 까지는 각 동에 맡겨 놓았었는데 각동에서 한 업체씩을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보니 그 업체가 3년, 4년 계속가고 민원이 발생해서 올해부터는 전체 입찰로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고산, 범물, 파동, 수성 4개 업체로 해서 입찰을 봐서 그 업체가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수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보안등 관계는 순찰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간나는 대로 직원들이 저녁이라도 관외를 순찰하면서 동장님하고 협조를 구해서 보안등 관계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262쪽에 하천하고 구거 허가사항이 있는데 사용면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부지 사용료는 하천에 공공기관에서 대구시라든지 건설국토관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천을 점용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면제를 하고 다음에 농작물을 일시 사용해서 사용료가 2,000원 미만일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작은 것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면제가 되고 다른 것은 징수를 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263쪽인데 하천사용 부과현황에 보면 보차도가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보차도라고 44개소 적발해서 단속한 것이고 앞에 보차도에 114개는 부과사용 면제되는데 무허가 보차도 44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차도는 사용료 면제해 주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차도 사용료 면제같은 것은 대로변에 인도로 해서 단독주택 개인이 차를 대기 위해서 하는 집은 면제가 되고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보차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대다수 대로변을 보면 다 차를 대고 하는데 여기에 단속이 되어야만 문제가 되고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구시내 관내 자기 집 앞에 차를 다 대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보차도를 허가 해 줄 때는 대도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아니면 여기는 차대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인지.....,
○건설과장 남정호    허가보차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차를 대라고 해서 보차도가 아니고 그 보차를 통해서 대지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면적을 보차도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거쳐서 자기 땅에 들어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사설표지판 이것도 사용료 면제가 되는데 사설안내판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사설표지판 사용료 면제되는 것은 우리 수성구청 앞에 보면 사설안내판이 있고 수성경찰서, 공공기관의 것 하고 학교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하고 공공기관은 따로 해야 되고 그것도 사설표지판에 속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274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내용이 있습니다.   
   단속에서 단편적으로 해 주는 것은 미정비하는 것을 보면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계형이라고 해서 자기 집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왔다가 낮에 전 펴 놓고 장사를 하다가 오후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경산에서 오든지 지역에서 채소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리어카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도로변 옆에 세워놓고 하는 것을 생계형으로 보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 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도로의 노점상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실제 저희들이 구역을, 그렇게 되면 어떤 구역에 할 것인지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금지구역 그리고 잠정허용구역 그리고 유도구역으로 어느 정도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금지지역은 단순도로변으로 금지지역으로 했고, 잠정허용지역의 도시미관은 피해가 적고 이면도로라든지 유도지역은 시장 주변, 복개된 도로 등 그런 지역에는 시장주변에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노점단속을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시장주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도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 지은 것은 행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107쪽 민원에 보면 진정이 31건 중에 노점상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4건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처리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잠정허용구역에서 단속을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주로 지산목련아파트 앞에 노점상 민원이 2건이 있고 그리고 범물보성아파트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만약에 과일상을 하는데 앞에 과일노점상이 오면 당장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세금을 내고 당신은 세금을 안 내고 하는데 과일 파는 곳에서   과일을 어떻게 파느냐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것은 들어오면 유도해서 처리를 한다, 특히 겨울철되면 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택가 이면도로, 8m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차가 다녀도 복잡한 지역인데 리어카를 갖다놓고 오뎅을 판다든지 떡볶기를 판다든지 이런 것이 여름철에는 거의 없는데 겨울철에는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최대한 단속을 해서 이면도로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유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269쪽부터 273쪽입니다.
   여기 무허가보차도 단속 적발사항 조치에 보면 자진철거 미이행에 대하여 조치를 변상금 부과가 44건에 약 2,200만원부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는데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44건에 2,211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완납 받는 것이 40건에 2,125만4,000원이고 그리고 미납된 것이 4건에 86만2,000원입니다.
김순호위원    여기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   도로포장 및 정비가 있는데 10건에 도급액이 10억3,600만원이고 관급액이 3억9,600만원이라고 해서 합계는 21억9,200만원인데 이 숫자는 어떤 것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집행액에서 도급액이 있고 관급이 있고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이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신고 진입도로에 보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음에 259쪽에 도급액, 관급액은 금액이 다 맞습니다.   
   계라고 하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합하면 계가 맞아야 되는데 계가 전혀 안 맞고 그냥 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앉아서 통계 숫자가 정확하리라 보고 숫자를 보고 대충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작성자만 아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새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 수성구 관내 상습침수 지역이 몇 군데가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수성구 관내 상습침수 지역이라면 팔현마을에 팔현배수펌프장이 완공되면서 해소되었고 지금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거의 없고, 지금은 매호천 부근, 욱수천 부근 그리고 범어천에는 어린이회관 앞 그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준설사업은 1년에 한 번 씩합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수도준설은 단가 계약을 해서 연중하고 있고 그리고 하천준설은 어떤 집중호우가 와서 퇴적이 될 경우는 그때 그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매호천이라든지 욱수천도 중요하지만, 매호천이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연중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호 2교부터 3교까지 준설작업도 했지만 이번 태풍 때 구청장님이 오셔서 세 번이나 저희들 지역을 방문하시고 저희들도 고산 3동에 있는 직원들도 3박 4일 정도하면서 속옷까지 버려가면서 현장에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봐서는 매호3교 쪽부터 해서 철교, 남천까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철교 및 하고 매호3교에서 철교까지는 철교 밑에 가면 하상 바닥이 철교가 붙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그 때마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19살 때 시집 온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자기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남천하고 금호강에 가서 물 구경만 했다고 합니다.
   한번도 침수 된 적이 없다는데 주의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질의하려는 차에 먼저 하셔서,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몇 번 아이디어차원에서 과장님께 전해 드리면서 연구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팔현마을은 저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국비를 받아 공사가 잘 되어서 이번 태풍때 한 귀만 돌려도 다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호천 부분이 문제가 많은 데 차라리 매호천에 준설도 필요하지만 방둑을 4, 50cm 높여서 무리를 조금 하더라도 하는 것이 방안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전문가와 논의를 하셔서 뭔가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부분이여서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매호천하고 하천은 ’89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때는 빈도를 50년빈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루사’하고 ‘매미’하고 올 때부터   빈도를 100년빈도로 바꾸었습니다.
   100년빈도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그래서 수성구에서 건의도 하고, 욱수천에서 남천 그리고 매호천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100년빈도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다시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 제방도 건설되고 하는데 매호동 효성백년가약 하폭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이 50년빈도를 100년빈도로 맞춘 것입니다.
   앞으로는 100년빈도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산위원    신경써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공원 앞길 21세기 앞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이번 장마때 거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병원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것이 아니고 도로를 자꾸하다 보니 높아져서 지하에 비만오면 그 병원에서는 잠도 못자고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촌1동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공사가   10억공사가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앞으로 안 하겠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동구시장 부근에서는 거기가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도로에 빗물이 그 지역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 단면이 부족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에 수질보전과에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보수가 될 것으로 하수도 관을 새로 개체를 합니다.
김순호위원    예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유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용도폐지 수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용도폐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91억원으로 사실 대구시가 144억원 정도인데 우리가 시보다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수성구가 매년 대구시 구·군청 중에서 제일 많이 개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보니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사업자들 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렇다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도로개설 등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특히 도로용도폐지 수입금이 아파트로 개재발, 재건축이 많이 되면서 이면도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그런 도로 개설에 지지부진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로용도폐지 수입금은 원칙적으로 도로정비로 부지매입에 써야 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다른 곳에 쓰더라도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재경부 실태자료에 의하면 지자체들이 전체 수수료 16%만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전국의 국유지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자산을 매각하고 나서,   앞으로는 그것도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도로를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할 때는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엄청 난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0억 이상 팔았는데 정부에서 그 돈을 관리하고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땅을 살려면 많이 힘이 들고 이런 부분을 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서 과연 아파트업자들이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하지만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면서 도로용도폐지가 실제 건설과 입장에서는 도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용도폐지하고 난 수입금은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기반시설에......,
이수산위원    전국적으로 16% 만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수성구는 어느 정도 쓰여집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에서 쓰는 것은 1년에 100억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지난해 260억 팔아서 100억 정도 쓰니까 수성구는 30% 정도 쓰는 편이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내년부터는 수성구 같은 지역은, 기존 상동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사업이 내년부터는 고산지역에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동네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집중적으로 도로건설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매각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차후에 구청은 필요성에 의해서 동일 규모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땅값이 많이 뛰니까 매각할 때 마다 훨씬 비싼 댓가를   나중에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서 과장님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각과 매입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 구청 살림에 크게 주름이 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매미’때 범어천 쪽으로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2003년도 ‘매미’가 오고 난 다음에 범어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범어천에 대한 전수용역을 새로 했습니다.   
   그 결과 두산오거리에서 신천으로 하수박스를 새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신천시장 옆에 있는 기존 들안길에 교량이 축소되어서 전체 60점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범어천 상류에 있는 대덕지 같은 경우도 허가 받은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패소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자료 133쪽에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패소사건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건설과 상대로 소송이 총 11건이 들어 왔는데 다른 건은 5건이 승소하고 계류 중이 4건이고 패소가 2건이 있는데 패소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사실상 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결정이 난 거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나와서 했는데 이게 소송을 해서 구청이 졌다 이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견해차가 조금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도로 부분에는 8m 도로를 낸다 하면 사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필지는 삼각형이 되든지 기형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전체 필지를 감정해서 도로에 100㎡가 있으면 100㎡에 대한 가격을 해 주는데 지금 원고가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도로에 내는 게 네모고 남은 게 기형으로 돼 있으면 땅값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형이 된 땅값하고 도로에 네모로 된 땅값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의한 보상감정을 해 줘야 된다 그 판결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하면서 그걸 참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법원판결은 그 땅이 비록 도로에 편입되고 안 되고 갈라지더라도 분할되고 난 이후에, 옳은 감정가가 그 이후에 난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데 결과는 소송한 사람이 가격이 안 맞아서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렇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땅 평수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건 조금 참작을 하면 소송이 안 걸릴 건데 소송을 한 건 당하면 비용도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도로축조하면 보상은 많이 줄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저희들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밑에 사건도 구청에서 진 사건인데 이것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감정가격이 낮다 해서 소송을 낸 건데 법원에서는 원고 손을 들어 줬는데......,
○건설과장 남정호    어느 것 말입니까? 138쪽 말입니까?   
김영주위원    139쪽에 계류사건 말고 패소사건 또 하나 안 있습니까? 138쪽에.   
○건설과장 남정호    이 관계는 보상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92년도에 도로축조하면서 보상금을 통보해 줬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면서 공사는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보상금 수령은 안 했습니다.
   신영미라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인데 브로커 비슷합니다.
   수령 안해 놓고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용료를 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용료도 받아먹고 토지 보상도 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걸 보면 미불용지입니다.
   보상결정 했는데 이 사람이 보상금을 안 타가고 있다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서 사용료 줘,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 69만3,000원을 불입했습니다.
   불입을 하고 이 돈을 기설도로보상비로 타 가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이 돈을 안 타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이 결정되어서 통보를 받고 보상금 수령 안 해 가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 ’92년도에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안 타가면 바로 수용 조치합니다. 수용조치해서 법원에 공탁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의가 있든지 뭣하면 중토위에 거치든지, 중토위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아까 같이 소송을 하든지 하고, 지금은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바로 공탁조치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그 당시 사업이 많다보니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이게 안 되면 장기계획 미집행토지가 우리 수성구에 백 몇 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우리 구청에 손해가 많다 이런 내용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소송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신중히 해서 조금 더 주고 해결이 날 것 같으면 해결 지우는 게 소송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훨씬 낫죠.   
김영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인 수성시장 8m 도로에 폐도 문제가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현재 제가 듣기로는 상인들은 반대 입장이고 주민들은 찬성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거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 교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 하는 걸 교평에다 충분히 전달했고요, 실제 결정은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 용도폐지 같은 건 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밟아주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도로용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평가하고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하여튼 주민이나 상인이나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민원관련인데 범어천복개도로를 왕복도로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청 계획이 나왔습니다.   
   273억원을 투입해서 범어천 3,420m 폭 22m에서 34m 구간에 대해서 2028년쯤 왕복 4차로 도로를 개통할 방침이라고 구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이건 저희 지역구 민원인데 아서원에서 범어교회 구간에 거기 되면서 유료주차 하도록 하는 방침이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이 부분에 주로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자주 다녀봅니다마는 중복주차도 많고 주차가 엉망진창 되어 있는 지경이라서 주민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수성시장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상인과 주민이 적절하게 승복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로포장공사 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농로확보 건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확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 그인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농사용으로 필요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건 산업경제과.
김유태위원    확보도, 포장도 산업경제과에서 한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해피하제에서 범어역에 지하보도 10월에 착공하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2009년이 준공목표고, 제가 8월 18일자 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곳에 76개 상가가 들어오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여기에 성공여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상가를 우리 수성구에 적절하게 유치하는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지하차도와 맞물려서 건설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 지하보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획력을 동원하셔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감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5쪽, 144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79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는 질의할 게 없고 자료 279쪽에 재난대비물자·장비보유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가 40종에 110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군부대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불시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사고가 일어나면 장비수령해서 가져오고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 또 1년에 한 번 점검해서 장비가 노후화 된다든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구조·구난, 재난이 발생될 때는 가장 먼저 소방서가 구조구난활동을 우선 전개합니다.   
   현재 소방서가 우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조구난이 발생될 때는 3대대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군부대에서 장비활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위탁근거는 ’95년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사실 우리 일반공무원이 장비활용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있는 군부대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정부지침이 ’95년도에 방침이 되어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불의의 사고 시에 우리가 장비를 이용하려면 조금 불편한 점이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조구난이 가장 1차적으로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서에서 하고 2차적으로 더 추가로 할 시에는 군부대에서 장비를 가지고 구조구난활동을 실시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물론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 왔을 때도 소방서로 연락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영주위원    그건 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묻는 겸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 쪽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게 18억3,900만원인데 관리를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해 놓았는데 이걸 불의의 사고에 쓰려면 정기예금 예치금을 해제해야 되고 해제되면 이자손실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1년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고정금리로 해서 정기예치금을 할 만큼 갈라서 하는 게 적정하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관리기금은 최대한 안정적인 이자수입 목적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예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좌를 6개로 분산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할 때는 연 3%입니다. 연 3%로 분산예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한 계좌를 해제하면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해제를 하게 되면 1.5%입니다.
   그래서 분산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18억을 가지고 6개 계좌에다 분산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출요인이 생기면 1개만 해제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수성구가 재난관리기금이 전국적으로 봐서 제일 열악하다고 신문에 났던데 여기 보면 적립기준이 있긴 있는데 보통 최근 3년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는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을 더 보충할 대책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구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적립금의 100% 적립이 돼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법적 적립금을 못한 상태로 어제 보도에는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적립금이 100% 적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우리구는 100% 돼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대구광역시에서 법적적립금의 45%라고 어제 보도가 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80쪽에 재난 운용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운용실태에 보면 1998년도에 『예니』 때 수혜복구사업비로 나갔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올가』가 왔을 때 수혜복구비가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수혜복구사업비는 수혜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수혜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에 났을 때 해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건설과나 재난재해발생 관리부서가 예산이 확보돼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우선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 예산에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도 사용을 하되 그러고도 모자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은 가능한 한 사전에 확보해 놨다가 만약의 경우에 대형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때 활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복구비, 사업비는 수혜가 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파악한 연후에 그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은 사전에 재해가 났을 때 예방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피해가 났을 때 복구차원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이 예산을 쓰기 전에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쓰고, 또한 저희들이 예비로 돼 있는 것도 예비로 활용하는데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수혜 난 쪽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수혜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수혜가 났을 때 수혜복구비 그 말씀이시죠?   
김숙자위원    그렇죠. 수혜를 당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 이 재난기금은 활용됩니다.   
   개인이 수혜를 입어서 수혜보상을 받는 이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국·시비로 요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그건 국·시비로 지급됩니다.
   구비도 일부분 포함합니다.
김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시설기금이라든지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수혜가 금방 났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수혜에 대한 보상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생활을 했을 때 생활필수품을 한 차 정도 해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방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니까, 우선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불도 없다. 아니면 먹을 것도 없다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급하게 갔는데 그걸 거기에서 바로 집행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바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갔는데도 그걸   받는 기관도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그걸 어느 창고 쪽으로 가서 거기에 그 물품을 쌓아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장 수혜 입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급한 데 창고를 보니까 거기에 물품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간 것도 역시 거기에 쌓여있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나누어 주지 않느냐......,” 하니까 그걸 일일이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걸 그렇게 집행할 것이 아니고 급한 사람들한테 우선 빨리빨리 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사실 저희 구에는 풍수해라든가 이런 어떤......,
김숙자위원    이게 우리구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입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만약 그런 구호물품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사전 실태파악을 해서 우선 피해 주민들한테 지급하도록, 그런 발생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곁들여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바로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지, 우리구 같으면 우리구가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과장님께서 먼저 선처를 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때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전반적인 면에서 어떤 관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강원도라든가 이런 수해지역이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공무원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사전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즉시 지급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쪽 공무원들의 발빠른 행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그쪽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그냥 함부로 갔다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게 있다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쪽이든지 재난을 당한 그런 쪽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은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난 번 태풍 시에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가장 힘들고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82쪽 현재 우리 수성구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1만6,576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독면은 주로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각 동에, 대부분 동에 돼 있고 구에 일부분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현재 지하철 2호선에는 방독면이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하철 2호선에 금년 7월경에, 저희 관내에 역이 10개역이 있습니다.   
   10개역에 각 역별로 80개를 인접 동에서 무상대여 형식으로 80개를 비치해 놨습니다.
이수산위원    비치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건 또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번 추경에......,
이수산위원    천 몇백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건 부분적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안입니다.
이수산위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건 그럼 동에 갈 용도고 지하철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지하철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4월 3일자 대구신문 기사를 보니까 물론 4대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명품수성구 이상한 예산심사’ 해서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맨 과장님으로 계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 당시 내용을 보면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지하철 2호선 방독면 구입을 구비 2,340만원을 남겨두었다가 하반기까지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4,430만원이죠? 그 당시에 국·시비가? 그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 방독면 관계가 연유를 보면 2004년도에 장기 10년 계획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97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돼 오다가 2004년도에 방독면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크게 났습니다. 납품비리 관련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10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그때부터 중단됐고 금년 5월경에 국민방독면을......,
이수산위원    좋으신데 기사에 따르면 국·시비 보조 4,430만원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결론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구비 2,340만원도 삭감을 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현재 10개 지하철역에 80개씩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걸로 충분하게 재난 시에 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죠, 지금 1호선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국·시비를 지원해서 각 역마다......,
이수산위원    몇 개씩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수산위원    대충.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들보다 훨씬 많게......,
이수산위원    훨씬 많은 몇 배는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우리 대구는 정말 너무나 뼈아픈 지하철 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 수성구민이 아니고 대구시민이든 어떤 분이 든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많은 인명에 영향을 주는 방독면인데 국·시비 지원이라든지 줄다리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호선은 그 당시 국·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몇 배가 더 비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국·시비가 안 되어서 구비도 삭감해 버리고 80개씩밖에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금년도에도 방독면이 불량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새로 검토해서 금년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수산위원    아까 추경 올라온 것도 이건 지하철하고 상관없는 방독면 아닙니까?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불량품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로는 불량품이 언제 몇 월에 제작했는 회사별로 그것이 불량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이수산위원    맨 자동차 리콜하듯이 그렇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나머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이수산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하철 사고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일을 겪은 안전불감증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얘기까지 듣고 있는 곳이 우리 대구인데 특히, 명품수성이라고 하는 수성구에서 만약에 2호선에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역마다 80개 정도의 방독면밖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국·시비를 가져오든지 안 되면 우리구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든지, 여기 보면 돈은 엄청나게 통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18억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몇 천만원 왔다갔다 하는 돈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마찬가지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답변만 하시지 말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국·시비 안 온다고 구비 다해서 보니까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국·시비 없으니까 구비도 없애고 그러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시 산하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바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시비가 방독면 관련해서 중앙에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일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구는 시한테 떠밀고, 지하철공사 떠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오늘이라도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기 때문에, 가장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하철에서 이건 구 책임이다, 시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이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책회의를 하시더라도 우선 비치가 완벽하게 돼 줬으면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운용실태 거기에 하나만 물어볼게 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동윤    집행한 사례가 ’98년도 『예니』하고 ’99년도 『올가』뿐인데 『매미』가 사실 요근래 태풍 중에 가장 큰 태풍인데 그때는 안전관리기금 사용 안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때 사용한 내역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사용한 내역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동윤    그 정도 아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때 당시에 저희 생각에는 국·시비가 충분히 내려 와서 재난관리까지는 활용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18억 하는 돈이 있는데 보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매년 100분의 1씩 들어오는데 아까 이수산위원이 질의했듯이 그 문제는 시에서 방독면을 당연히 구입을 해서 지하철역에 비치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수성구는 수성구대로 지하철역이 10개 있으면 10개는 충분하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이 많은 예산을 두고 자꾸 모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난대비물자 장비보유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한다 하는데 연 1회 점검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저희들이 3대대에 가서 장비를......,
최경훈위원    3대대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현재 팔공산 능성동.   
최경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4대까지 의원들도 현장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최경훈위원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한 적이 없는 걸로......,   
최경훈위원    전혀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그런데 연 1회 점검하는 건 어디 가서 물건 자체가 있는지 보고 옵니까?   
   안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육안으로 사용가능 여부라든가......,
최경훈위원    직접 시험도 해 보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군부대 요원하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최경훈위원    40종에 110여 점 같으면 나머지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여기 구조구난장비만 40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26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대에 있고 안전점검장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다른 안전점검장비는 우리구청에서 보유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 과에서 갖고 있고.   
최경훈위원    구조구난장비는 부대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직접 한 번 볼 수도, 군부대라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가능합니다.   
최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아까 방독면 1만6,576개 초기에 숫자를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 인구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만6,576개가 확보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구체적인 계획은 오래 되어서......, ’97년도 당시에 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량은 당시에 저희들 민방위대원수가 약 4만명 정도 됩니다. 우리구 전체.
   민방위대원수만큼은 방독면이 필요하다 해서 목표량을 4만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목표량은 4만개였는데 우리수성구민은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구민은 현재 44만명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럼 앞으로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구민들은 다 죽고 민방위대원들 방독면 받는 분들만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결국은 방독면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방독면 구매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식이 불이 가야지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평상시에는 못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방독면에 대해서 일체 군부대고, 일반 민방위대고 앞으로 전혀 구매 안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이 방독면에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합니다마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럼 저희들 방독면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97년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매년 구입을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매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김유태위원    지금 있는 장비는 몇 년도 겁니까? 최근 몇 년도까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최근에 구입한 게 2003년도고.
김유태위원    2003년도인데 가장 오래된 장비는 몇 년 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98년.   
김유태위원    ’98년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쓰는 안면부는 10년이고, 그 다음에 정화통이라고 있습니다. 튀어나온 정화통은 5년입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한 번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일단 1만6,576개가 확보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로써는 장비에 이상이 없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아까 이수산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에 방독면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느냐, 10개 지하철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방독면이 있어야 될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꼭 지하철에 80개만 해야 되느냐, 80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고 1만6,000여 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느 쪽이냐를 판단하셔서 그쪽에 더 분배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내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방독면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용방독면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다용도방독면이라고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이 다용도방독면을 저희들이 한 2천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 구형 일반방독면인데 그 방독면은 사실은 활용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다용도방독면을 배치하다 보니까 한 80개 정도.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2,000개 정도가 확보돼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각 동별로 배치가 돼 있는데......,
김유태위원    이걸 몽땅 지하철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10개하면 200개씩 아닙니까? 80개씩하면 800개고 그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잔액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잔액이 15억8,900만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18억3,9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2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조성된 금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조성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액이 5,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5,200만원이 무슨 용도로 더 플러스된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자수입입니다.
김유태위원    이자수입이 2005년도 한 해에 5,0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유태위원    18억에, 아니 2004년도에 잔액이 넘어오고......,   
○위원장 이동윤    그렇게 되겠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15억에 5,600만원이 이자수입입니다.
김유태위원    5,600만원이 이자수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15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그러면 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작년에는 3%에서 3.5% 정도도 있고 그게 계좌별로 조금 틀립니다.   
김유태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자수입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재난 쪽에 있는 장비들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 잘하셔서 방독면 썼는데 공기 정화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가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집중호우 시에 산지유입구에 토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우리 수성구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산지 중간 중간에다 어떤 것을 차단을 해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예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우리 수성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는 곳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산지유입구에 하수관로를 넓힌다든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태풍 때 현지 확인해 보니까 파동의 경우에 산지유입구의 물이 미흡한 곳이 있고 해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호우 시에 맨홀로 유수가 흘러들어 가야 하는데 맨홀로 흐르지 않고 도로로 넘치는 곳들이 안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도 그런 것들이 많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일시적인 호우가 쏟아지면 그렇게 일부 범람하는 곳이 많은데 비가 그치면 바로 빠지고.   
최경훈위원    빠지고 하는데 그런데 비가 계속 왔을 때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맨홀뚜껑을 빨리 연다든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과에서 다 수립해서 상시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수관로를 넓히고 하는데 태풍이라든가 오게 되면 먼저 예비 특보가 발생되면 각 동에 연락해서 맨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비닐덮개를 주로 덮어놓습니다.   
   이 비닐덮개로 인해서 물이 주택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시 동에 연락을 해서 동 담당자들이 바로 순찰 돌아서 제거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어제 제가 맨홀에서 나는 냄새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특허가 되어서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 본 적, 들은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최경훈위원    비가 올 때는 자동으로 열려서 물이 빠지고 비가 안 올 때는 위에 맨홀뚜껑이 닫혀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디다. 특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술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니까 구조구난장비는 군부대에 있고 안전점검장비는 아마 구청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태조사내역을 잠깐 보니까 민방위담당 또는 민방위업무담당자가 주 1회씩 점검을 하고, 또 민방위책임자가 분기 1회씩 이건 과장 및 동장 이상입니다.
   1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선 정비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모든 장비에서 수선 정비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까?
   내용은 282쪽 보시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런데 여기에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모품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폐기처분하는 소모품이 많은데 소모품은 사실 새로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시면 민방위용 위생용품세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 그 다음에 응급처치셋트 이런 건 주로 소모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 보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민방위장비 중에서 구형이 ’98년도에 들어 온 게 있고 최근래에 신형이 2003년도에 들어 온 게 있습니다.   
   혹시 2005년도나 6년도에 들어 온 장비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아까 ’98년도부터 2003년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순수하게 방독면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영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3쪽,   46쪽, 53쪽, 78쪽에서 79쪽, 115쪽에서 118쪽, 142쪽에서 143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287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작년에 구정질문 때 질문한 것이 교행구역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우선 여론조사는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장님 지시로 용역을 줘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대다수 주민들이   자기들 집 앞에 도로가 없는 사람은 반대를 하고 자기 길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자기가 필요없을 때에는 아무나 주차를 하면 되는데 저녁이나 밤, 새벽 이런데 보면 남을 집 대문 앞에 주차를 하면 견인도 안 되고 조치도 안 되는데 이런 폐단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돈을 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하자는 주민들이 많아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의 알력문제도 있고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어떤 한 면 가지고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차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것으로는 인건비도 안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관리는 연고자가 있는 집 주인이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렇습니다.   
   그 한 면을 내집에서 받아서 누구가 주차를 해 놨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관리를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구청에서 다 못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중구는 몇 사람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5만원, 3만원 받아서는 그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한 교행구역도로 그것이 경찰서에 넘어갔다고 해서 2004년도부터는 안 하고 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행구역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력이 있지 싶고 또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감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희 동네를 보면 주차장 문제하고, 좁은 골목길에 한 70m, 80m 도로되는 데서 양쪽에 주차를 해 놓고 차가 못 빠져서 차 세워 놓고 욕하고 싸우는 것을 빈번히 봅니다.   
   그러니까 교행구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287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단속건수를 보면 21,572건으로 되어 있는데 8개 구·군에 대해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단속을 중구보다는 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중구, 달성군은 예외로 봐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외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해서 데이터를 내보니 우리 수성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구에는 대충 뭐, 단속건수도 동구 같은데도 47,875건, 남구는 50,253건 이런 데 우리 수성구는 저조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주차장 여건이라든지 도로여건을 생각 안 하고 차만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인 신흥도시이다 보니 타구에 비해서 주차여건이 좋고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눈 오는 날이나 춥거나 비오는 날, 더운 날은 단속을 안 합니다.
   야간단속도 안 하기 때문에 복개도로변이나 들안길도로변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야간단속까지 하면 어려운 경제 여건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단속을 안 하고 계도위주로 한다면 우리 구청 쪽으로 들어오는 과태료문제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수성구민을 생각해서 적게 단속한다는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리고 달서구 빼놓고는 우리 구청이 재정여건이 낫습니다.   
   중구가 과태료에서 나오는 수입이 시· 군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외제차량들이 와서 대어놓지만, 우리구는 수성구민들이 대어놓기 때문에 끊어 봐야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되도록 이면 극히 필요하면 단속을 하고 어떤 실적을 올리거나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중구나 달성군은 제외하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로 단속을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솔직히 차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차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하는데 주민의식도 고쳐져야 하지만 이면도로를 단속하면 대로변으로 나오고 대로변을 단속을 하면 이면도로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때로는 필요한 부분은 단속을 하고 횡단보도 우회하는데 막혀서 못 한다면 그것은 부득이 해야 하겠지만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입니다.
   아침에 단속이 되면 하루종일 기분 좋을 것이 없잖아요.
김숙자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이렇게 해 준다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과장님 말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때에 보면 주차를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중주차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불편이 있고, 그리고 주차위반을 해서 끌고 가는 것도 오히려 가져가야 될 곳은 그냥 두고 잠깐 세워둔 그런 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우리 견인차가 7대가 돌아다닙니다.   
   단속해서 견인차 가는데 가야 되지 누군가 신고를 안 하면 일부러 거기 가서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로 넓은 관내를 커버하는데 거기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 주신다면 그런 단속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294쪽 도로반사경 설치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신설이 15개가 있고 정비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 15개는 어떤데 신설이 되는지 신설된 장소와 그 내역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금액은......,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한 개 40만원정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3개소 정비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셨는데 수성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단속을 적게 한다고 하는데 보도위에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것은 보행인한테 방해도 되지만 보도블럭이 많이 상하기 때문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위원장 이동윤    제가 중식을 할 때 그랜드호텔 옆에 식당 이름은 모르겠는데 차들이 보도 위에 많이 서 있는데 특정업체를 봐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위원장 이동윤    거기에 중식을 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세워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으로 교통에 큰 방해가 없으면, 사실은 단속을 하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보도 위에 있는 차를 단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감사 전에 교통과에 두 가지 부분 시정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신매사거리 하나타운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하면 신매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보면 불법주차 차량이 3대 내지 4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산3동사무소에서 신매쪽으로 오다보면 편도 3차선인데 그 다음에 신매 월마트에서 직진해서 넘어오면 U턴이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타운으로 들어가야 되는 골목이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아침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산3동에서 내려오는 차가 직진차선에 1대, 좌회전 차선에 있고,   우회전 차선인 3차선에는 항상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녹지에 소방도로 6m짜리 하나 들인 것으로 알고 원래 민원에 의해서 뚫게 되었는데 도리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씩 집중단속을 함으로 해서 효과성을 봐 달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직원들이 숫자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매사거리는 벌써부터 하나타운 쪽에서 민원이 걸리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많이 떳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좌회전 신호 하나 더 받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전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청에 건의를 하는 수 밖에 있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차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든지 한번 이동차량에서 단속을 하면 여기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심어주면 아침시간대인 7시에서 10시 사이는 상당히 복잡한데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주차단속하는   CCTV가 네 군데인데 대당 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 교통상황실을 보면 한강 이남 아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8,000만원 들어서 했는데 1,400만원만 하면 카메라 1대 설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유태위원    1,482만원 정도 드는데 전부 유선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광케이블이 들어 옵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자료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7월달에 2006년도 3월달부터 불법주차단속 CCTV가 가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256건 중에 저희들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하면 50% 되기 힘이 드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51% 받았고 왜 과태료가 안 들어 오느냐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한꺼번에 줍니다.   
   그래서 생활질서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을 붙이고 제때내면 경감해 주는 조치가 있으면 과태료도 자진납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유태위원    제도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매일신문에 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에 18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둥구 쪽에 1대, 남구 쪽에 6대, 북구 2대, 수성구가 4대, 달서구가 5대 총 18대인데 달서구는 평균 11대 정도인데 수성구는 몇 대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8대 정도합니다.   
김유태위원    여기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성구에서 4.1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매일신문에 나가는 것이 아마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관계는 그 부분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자체가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잘 안 대니까......,   
김유태위원    남부정류장으로 다니다 보니 CCTV가 있던데요, 역시 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동아백화점 맞은 편에 보면 CCTV 구간에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차가 많은데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지역에 효과성을 봤다면 자금도 들어가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도 CCTV 장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8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해 보니까 효력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단속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우선 현장시비가 없어지지요, 5분도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한번 찍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돌아서 몇 번찍혀야 단속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가면서 방송을 하면서 다 찍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찍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찍히면 단속대상이 되고 작년도에 과태료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 건수가 21,283건인데 징수율이 51.79%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48% 가까이 징수가 안 되고 체납이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과태료에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그냥 찍히면 그냥 뒀다가 압류를 했다가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하니까 과년도분은 80%가 되고 보통 44%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감사받을 때 저조하다고 지적받아서 작년에 많이 한 것이 51.5%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보면 ’9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가 79%라는 것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다 받습니다.   
   압류를 안한 것은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차량년한 초과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차는 말소가 되더라도 그 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대체 물건을 취득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새 차에 압류처분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체납된 차량은 전부 개별로 압류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100% 도망가도 그 차는 다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체납률이 과다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작년까지는 당해년도는 44%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과년도가 평균해서 75%이고 53%는 처음에 할 때 마다 2004년도에 압류되어 있던 것이 지금 내면 2004년도에 압류된 실적으로 잡아주니까 53.5% 이렇게 왔는 것인지 당해년도는 44% 밖에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44%가 체납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51.7%가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넘어와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있습니다.   
   그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넣어줘서 2004년도 53.5%, 2003년도에 58.6%   지금 쭉 보면 과년도일수록 징수율이 높은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2005년도 수성구   결산심사할 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너무 체납이 많고 그래서 서류상만 지저분하고 한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받을 것이 있으면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집에 고지서만 내보내고 아무 말 안 하고 놔두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씩은 독촉장이 나갑니다.
김영주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교통흐름이라든지 그 주의에 불법주정차가 줄었는 것은 확실한 것같데 CCTV설치하는 범위가 몇 m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250m 됩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이 범위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범위가 좁은 것 같은데 보안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올 3월달부터 했는데 현재 기술로써는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우리 목련시장 위에 보면 CCTV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고 하는 것도 간혹 보이는데 그런 것은 단속에 특별한 것이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것은 인력으로   단속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리고 동아스포츠 앞에 거기는 국민은행이 있고 한데 거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곳에서는 단속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옵니다.
   동아스포츠 앞에는 아침부터 오후 7시 까지는 상시 이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중주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는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안 되니까 불만을 가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동아스포츠하고 봐 주기식 단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몇 번 경험을 하기에는 거기에는 주차단속차가 서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가면 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거기는 편도 5차선 정도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가 있다면......,   
최경훈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동아스포츠 건너편 거기는 이중주차를 끊습니다.   
   같은 주행하는 곳인데 동아스포츠 앞에는 주차단속을 절대로 안 하는데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런 오해를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실질적으로 건너편에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난 선거 때에 보면 내 차도 실제 단속도 되었는데 여러 차가 많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거사무실 앞에 차가 이중주차되어 있는데 실제 단속이 많이 되었는데 고지서 날라 와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건너편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건너편에는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되고 그리고 두산오거리에서 지산동으로 들어오는 확장된 도로 거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60km 제한속도로 되어 있는데 한 10km 정도 우리 관변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8월 1일부터 CCTV카메라 장착차가 돌아다니는데 우리 구는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대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과거에 단속하던 방법을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CCTV 카메라 장착 차가 다니는 것하고 과거 단속방법하고 실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몇 일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냥 CCTV 장착되기 전에는 하루에 100건 정도 했는데 지금 CCTV가 다니면서 2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실적이 더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CCTV 카메라 장착차가 점심시간이나 퇴근이후 시간이나 아니면 공휴일 시간대에는 안 움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단속공무원이 출근을 해야 하고 안 그래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 차가 다니는 것이 시간이 일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일정 안 합니다.   
   대로변, 수성로든지 달구벌, 동대구로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현재 우리 차량견인장소가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데 차량견인장소를 옮길 계획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이영술 위원    아마 이천동으로 옮길 계획인데 언제쯤 옮길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원래 계획대로 하면 8월말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제한고시가 끝나면 바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늦어도 2달 내로는 문제없으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에 있던 만촌동 주민들의 습관이 있어서 견인장소를 옮기고 나면 주민들이 분명 만촌동 갔다가 이천동으로 가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이중으로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 시설을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주차장관리를 합니다.   
○이영술 위원    시설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개인이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해야 된다면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영술 위원    예를 들어서 KBS 앞에 가면 수성구에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것은 공원지역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치한 돈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치한 돈이 아니고 교통특별회계에 70억이 있습니다.   
   그 적립금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범어4동 주민들 말에 의하면 범어4동에 로데오타운이 있고 하니까 범어4동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준비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이영술 위원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통과장하기 전에 범어4동장을 했습니다.   
   범어4동장 할 때는 구청에 조르는 입장에서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는 졸리는 입장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 집을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팔려고 해서 못 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200평 정도 주차를 하는 반듯한 공간만 있으면 우리가 감정가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성구는 재개발, 재건축붐이 일어나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해서 그 값을 맞춰주질 못합니다.
   그것만 된다면 언제든지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 금액이 보류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것은 의회에 승인받아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영술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제가 동장할 때 건물 길 앞에 있는 것은 500만원에 흥정이 되었고 감정가로 하니까 되던데 이면도로에 집은 280만원하는데 결론적으로 안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감정가로써 매입이 가능하다면 예산에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범어4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과장님이 그 자리에 동장으로 있었으니까 실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살펴보시고, 또 그 지역이 로데오타운 지역입니다.
   상인들이 각 처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왔을 때 주차난으로 해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지 주차장 건립하는데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집행내역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작년에 한 것이 2,1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는 3,000만원인데 자료 291쪽에 적립금 사용내역에 보면 작년도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시설비가 3,0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몇 개소에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한 건당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5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담장을 헐어야만이 지원이 되고 그냥 다른 시설로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직각주차를 하면 110만원입니다.
   직각으로 하면 100만원, 평행식으로 하면 110만원 그리고 대문을 철거하면 120만원인데 담장허물기를 하면이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담장공사하는데 3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 50만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5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결과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350만원 정도 지원이 받네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작년에 3,000만원 집행된 내역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68억5,700만원이 정기적금이 되어 있는데 공금예금은 어떤 뜻을 가진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정기예금입니다.
김영주위원    정기예금이 따로 있고 공금예금이 3억5,700만원인데....,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보통예금인데 공금예금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이것은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65억은 정기예금한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자료 294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보면 신설이 32개소인데 여러 형태의 설치방법이 있는데 이들 형태 1개소당 설치비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보통 150만원 듭니다.   
김순호위원    원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은 열부착 테이프를 붙이는 그 비용이 다른데 보다 더 들어 가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 내용은 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원형은 만들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고 열접착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래가고 잘 안 지워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관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700개 정도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004년부터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따로 있는데 또 차량과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설치를 하는 것이 20m이상 대로변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전부 그 미만 도로에 교통사고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위주로 그것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동에서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소도로일수록 교통체증이 더 되는데 제가 필요없는 곳은 점검해서 철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인이 있는데 철거를 하면 철거민원인이 또 생깁니다.
김순호위원    불편해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교통흐름에는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주민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순호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수성구 교통과 관련해서 당면현안 한 가지하고 또 민원관련하고 해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교통개선사업을 통해서 노선개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우리도 동에 나가보면 황금동에서 동대구로 쪽으로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이기 때문에 버스노선문제를 시와 잘 협조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롯데캐슬 앞에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여러 장 붙어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성구민 다 죽이는 지하차도 결사반대’라든지 ‘수성구 황폐화하는 지하차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보면서 출근을 합니다만 얼마전에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 업무를 쥐고 있다가 협의단계에서 시 도로과로 넘어 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어제 황금1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입주가 800여명 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입주가 늦습니다만 입주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여론이 형성되리라 봅니다.
   그 여론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휩쓸려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의견을 최우선 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도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되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굳이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쪽 지역 의원으로써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민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하차도 문제가 성숙되고 슬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우리 수성구에 도로변에 있는 재개발도 있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면도로 활용문제를 고심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 마을버스를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도 차제에 연구하셔서 대로변하고 거리가 있는 재재발 그리고 기존에 외진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문제도 차제에 현황파악과 함께 가능하다면 한번 시행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우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사실 대구에 많이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주차를 위해서 종교단체에 건의를 해 본 예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니까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방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이런 안이 있어서 제의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는 일요일 밖에 주차장을 사용 안 합니다.
   구청에서 과장님이 우리 지역 교회의 주차장을 평일날 교회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평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다소나마 우리 지역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분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차이점은 징수하는데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 있으니까 하는데 체납된 부분이 조사는 8월말까지 하고 부과는 9월 16일부터 하는 그 기간에 건물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가 내느냐’ ‘내가 내느냐’ 이런 문제로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구청에서 채권확보 가 압류된 건수는 297건인데 거의 2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5년 해서는 52건이 늘었지요.   
   계속 증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경기가 안좋다 보면 건물도 짓는데,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건물이 공매 들어간다는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낼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줄었다는 보고를 내년에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물과세입니까?   
   납세자 개인과세입니까?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물건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물건에 대한 과세인데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하고, 채권이 미확보될 수는 없잖아요, 대물과세인데...., 대물과세인데 내야 될 소유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인과세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물건있는데 사람인 소유자한테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 사람이 팔고 하면 새로 산 사람은 관계없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그 기간에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 대물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런 것은 서로 상의해서 낼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숙원사업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촌동 주민들이야기인데 연세드신 분들이 무열로에서 이군사령부 정문쪽 담장에서 버스를 타는데 서문시장, 칠성시장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고 꼭 해 결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 했습니다.
   지역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안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서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7쪽, 80쪽에서 82쪽, 119쪽에서 122쪽, 144쪽에서 146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307쪽에서 37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4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에 보면 우리 관내에 718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지도점검 내용에 말입니다.
   11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적발이 되었는데 718개 업소에는 몇 번 지도점검을 해서 11개 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저희들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시 본청 주관으로 각 구·군에 2, 3명씩 차출해서 자기 구역 아닌 구역에 바꾸어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김영주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합니다.   
   정기지도점검이라 해서.
김영주위원    전반기, 후반기라 해서?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두 번해서 718개 업소가 거의 다 잘하는 축에 들어가고 11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718개 업소를 전부다 하루 이틀 동안에 지도점검을 못 합니다.
김영주위원    예?
○지적과장 이수열    1년에 지도 점검을 다 못합니다.   
김영주위원    다 못하고?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위반업소가 11개라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점검한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 와서 무슨 점검을 하든지 위반, 적발로 해서 처벌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것은 그냥 지도 차원에서 구두로 시정지시하고 특별한 단속은......,
김영주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그냥 아무런 짓을 해도 모르겠네요?   
○지적과장 이수열    적발하기가, 지도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나가서는, 공무원이 단속 나가서는......,
김영주위원    그런데 11개 위반업소가 주로 어떤 위반내용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주로 중개수수료 초과징수에 따른 게 2건이고......,
김영주위원    수수료가 2건이고?   
○지적과장 이수열    예, 제일 위에 관련서류 미보완, 중개물건설명 누락,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수수료초과징수 전부 해서 7건이고.   
김영주위원    그래서 11건 되어서 결과는 11건에 대해서 등록취소가 2건이고, 여기업무정지는 몇 일간 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보통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3개월, 보편적으로 3개월 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자료 340쪽입니다.
   토지 분할 허가대상과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보통 토지분할은 신청하면 신청요구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토지 분할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허가받아야 할 대상토지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기준면적 미달된 것을 분할할 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27평인데 그 이하로 10평을 분할할 경우가 생길 때 그때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허가사유는 10평을 분할해서 이웃토지에 합병을 한다든지, 또 그 이외에 사도를 개설한다든지 좌우간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할 때 구청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크게 구비서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도장만 날인하면 상황을 봐서 허가증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허가서에 허가로 갈음하게 허가증이 나갑니다.
   허가증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간소화해서, 옛날에는 허가증을 발급했는데 행정간소화에 의해서 신고서만 내면 담당자가 확인해 주고 가능하면 분할을 해 줍니다.
김순호위원    허가토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허가토지는 예를 들어서 10평을 분할해서 이웃토지 100평에 합병한다고 해서 합병을 안 했을 경우에는 종용을 해서 원상회복을 시킨다든지, 사도로 한다고 해 놓고 지목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연도가 있습니까? 몇 년 내에 하라는?   
○지적과장 이수열    6개월 단위로 독촉도 하고 관리해 나갑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이수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뵈니까 상당히 든든해 보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업무 중에 국·공유 용도폐지가 많이 있죠? 용도폐지할 때 판매가격기준이 있습니까?
   지가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시중가격기준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용도폐지할 때는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용폐해서 매각할 때 가격......,
김유태위원    매각기관......,
○지적과장 이수열    매각 때는 공인감정사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써 매각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럼 2005년도에 수성구청에서 용도폐지로 매각한 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작년도에 구유지가 한 300억......,
김유태위원    291억 정도 되죠?   
○지적과장 이수열    예, 3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2005년도 이후에 용도폐지할 물건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지금 전체 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수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김유태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6월말까지 현황표 받은 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지금까지 매수신청이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유태위원    그럼 2006년도에서 우리 구에서는 매각되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지적과장 이수열    매각예정은 있지만 현재 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축사업이......,
김유태위원    예정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예정금액 전체면적 파악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안 됩니다.   
김유태위원    안 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유태위원    그리고 2006년 7월 20일 현재, 337쪽입니다.
   미징수개발부담금 부과 미징수 현황해서 5건에 16억8,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5건이 현재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5군데가.
○지적과장 이수열    조서를 잠깐 받아서 설명드릴까요?   
김유태위원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현황 정도는 아시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유태위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광역시 도시계획 구역 내에 660㎡, 한 200평 정도의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에 대해서 25%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유태위원    지적과에서 하시는 부분 자체가 저희들 재산관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분명히 따지셔야 될 부분도 있고 폐지한 매각대금 부분은 쓰임새가 실제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을 때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30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약 100억이고요, 구유재산은 316억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100억, 구유재산이 316억 전부 이게 구 수입은 아니죠?   
○지적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이 중에 얼마가 구 수입으로 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구유지는 순수한 우리구수입이 되는데 국유지 재산 매각 100억은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매년 3월이 되면 구 수입에 대한 프로테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95년도에 국유지 매각대금에 17.5%를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00억 중에.
정병열위원    언제요?   
○지적과장 이수열    작년도 기준에.   
정병열위원    2005년도 기준에 17.5%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그걸 합하면 국유지 100억 중에 17%를 합해서 구유지 300억 정도만 구수입이지 그 이외에는 국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이러한 구수입이 엄청난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며, 또 예를 들어서 매각했으면 다른 대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순수한 대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 대토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일반회계에 납입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았다 해서 대토라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정병열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그리고 올해 1월 30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어서 이 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안 했을 경우, 신고지연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부동산중개업이 바뀌어서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과태료를 차등을 줘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기간에 따라서?   
○지적과장 이수열    예. 1개월, 2개월, 3개월에 따라서 차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불법중개업자 신고해서 검찰에 기소결정이 떨어졌을 때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포상금 50만원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아주 어렵고, 사건이 생겨서 법원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 결정이 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단속실적이 없네. 그죠?   
○지적과장 이수열    예.   
정병열위원    아까 김영주위원의 질의는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량한 중개업자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자격증대여, 등록증대여, 양도 이런 것 때문에요.
   저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집은 자격증을 빌려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웃에 있으니까 대놓고 따지지도 못하고 고발하기도 뭣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신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과 특히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시는 분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차후에라도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량한 중개업자가 본의 아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나아가 우리 구민들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정병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8쪽인데 매각금액 해 놓고 거기 매각일자가 전부 틀리거든요.
   이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국·공유지 매각은 특수한 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각을 하고,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토지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는 건설과에서 해 옵니다.   
   용도폐지 즉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할 때 한해서 용도폐지가 결정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지적 부서로 넘어옵니다. 잡종재산으로써.
   지목을 대지로써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인데요, 거기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해서 현황에 보면 법인 5개, 공인중개사 640, 중개인 73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 또 중개인 이런 범위가 틀리면 얼마만큼의 범위가 틀리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수열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중개업소가 되겠고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업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업을 하는 업소를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중개인은 옛날에 복덕방하던 중개인들을 양성화시켜 준 업소가 중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사람이 사망 또는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중개인하는 게?   
○지적과장 이수열    예, 중개인은.   
김숙자위원    그럼 법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그 인원은 몇 명 제한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수열    인원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엎쳐서, 최고의 인원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1인 이상이 법원등기를 설립해서 하는 게 업소가 아니겠습니까?
김숙자위원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보통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수수료 프로테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현재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있는데 상세한 부분을 다 설명을 못하겠고,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중개금액의 0.4%에서 0.9%까지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0.4%에서 0.9%?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숙자위원    0.4면 4고 0.5면 5인데 0.9%라는 중간액을 선택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액수에 따라서 0.4%가 될 때가 있고 0.5%가 될 때가 있고.   
김숙자위원    그러면 어떤 액수에서 그렇게 차단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중개금액에......,
김숙자위원    금액이 적으면 0.5%가 되고 많으면 0.9%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많을수록 적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예.   
○위원장 이동윤    국·시·구유 재산은 대부료 징수를 하는데 계약할 때 대부료를 미리 받습니까?   
   시유재산 대부, 구유재산 대부 이것 빌려주는 거죠, 계약기간을 정해서?   
○지적과장 이수열    예, 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그 돈을 계약할 때 받습니까? 대부료를?   
○지적과장 이수열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나갑니다.   
○위원장 이동윤    계약하면서?   
○지적과장 이수열    예.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미징수가 생기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60일 뒤에 납부안하고 있다가 사용기한 끝나면 그 돈은 못 받을 수도 있고?   
○지적과장 이수열    받도록 압류조치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동윤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그 기간 걸 미리 돈 받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고......,   
○지적과장 이수열    6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위원장 이동윤    60일 이내에 고지서가 나가고 돈을 받아들이고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미징수가 생기고?   
○지적과장 이수열    예.   
○위원장 이동윤    결과적으로 결손도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지적과장 이수열    예, 결손도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보통 사용자가 쓰면서 필요해서 쓰는 건데, 억지로 빌려주는 게 아닌데 계약하면서 사용료 바로 징수하면 쉽게 미징수 하는 게 안 생길 건데?   
○지적과장 이수열    계약하는 경우는 그렇게 미징수가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강제부과하는 택이죠. 강제는 아니지만 모르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이 대부지 사용료를 내라고 고지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계약하는 자체는......,   
○지적과장 이수열    계약하는 건......,
○위원장 이동윤    표현이 잘못됐다. 그죠?   
○지적과장 이수열    특별한 문구를 쓰기가 곤란하네요.   
○위원장 이동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에서도 잠깐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적과에서도 주의환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용도폐지, 주로 재산매각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뭡니까?
   구유지를 매각하실 때 고려하시는 부분.
○지적과장 이수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저희들 주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수산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에서 더 이상 여러 가지 행정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존가치가 별로 없다. 예를 들자면 그럴 경우,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재원마련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수성구는 소위 부자 구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럴 경우에는 별로 하지 않겠죠?   
○지적과장 이수열    그런 경우는 좌우간 행정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없을 때 즉시 매각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수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구 시·구·군에서 용도폐지된 수입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아까 김유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중구는 6,700만원 정도고, 남구 1억, 북구 4억, 달서구 9억 정도인데 우리 수성구는 291억이면 대구시가 144억 정도고 시보다 더 많이, 물론 재개발·재건축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주의환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자투리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지금은 그 지역이 공터로 있다가 주택가가 형성된다면 거기에 소규모공원을 개발한다든지 기타 공공시설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지역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충분히 연관 관계를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이걸 팔아야 될 건지 좀더 보존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35쪽에 보면 구유재산 대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35건인데 일부가 매각이 되고, 매각이 안 되고 그냥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 주거용이고 창고 짓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은 연고권이 있어서 수년 전부터 여기에 점령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연고권을 주어서 거주자 우선적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저희들도 도시계획선에 포함 안 된 대부지역 같으면 저희들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단, 안 되는 것은 도시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여기에 9건 정도가 전부 주거용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다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지금 매각을 못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도시계획선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보통 도시계획선에 저촉돼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보면 자기가 오래 전부터 연고권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잖아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거용 이걸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사람들이 대부료를 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건 그 사람이 그걸 알고는 집을 짓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집이든지 무슨 하자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적과장 이수열    이건 면적이 37㎡ 같으면 10평이고 아주 자투리땅 같이 보이는데요?
김영주위원    자투리땅이라도 이 사람들은 연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각 처분하는 게 우리 구로서도 낫잖아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도면을 확실히 보고 매각 가능하고 실제 점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해도 소유자들이 필요해서 되레 살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단점용을 했든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아마 수년간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대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연고권을 가졌으니까 매각해서 자기네들 소유로 해서 사용하도록 편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시고 매각할 토지는 매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예, 종용을 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미진한 부분은 9월 1일 보충감사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나효태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