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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일   시 : 2006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위원장 이동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기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사회산업국장 김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국 전직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눔의 참복지와   생계안전 대책추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린수성을 위한 최고의 환경도시 조성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 하였습니다만 수준 높은 주민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도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번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밀히 검토하여 잘못 처리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위생과장입니다.
   곽노린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영호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5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를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4쪽에서 38쪽, 50쪽, 54쪽, 59쪽, 83쪽에서 84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151쪽에서 179쪽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와 3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통요구자료 34쪽에 보면 3번항에 장애인자녀교육비라고 해서 2명 밖에 증원 안 되었는데 장애인 숫자는 많은데 학생은 2명 밖에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2명 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전체 장애인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연간 숫자로써 변동이 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9번항에 35쪽 35번항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에 171개소인데 사설 보육시설이 포함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71개소에......,
김영주위원    35번항에 171개, 사설 보육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110억8,246만2,000원이 되었는데 집행액이 109억5,360만5,000원이 되고 1억2,885만7,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었는데 171개소라고 하는 숫자는 사설보육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171개소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돈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질의사항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 및 단체는 총 몇 군데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분류하는 방식에따라 다른데 시설이 약 200개, 경로당이18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개 정도 관리한다고 봅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406군데로 아는데 전체 대상 인원이 경로당 포함해서 얼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원으로 계산하면 현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숫자로는 3만7,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지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를 포함해서 30명입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은 복지행정과에 근무하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1인당 전체 집중관리 대상자가   1만2,000명 되는데, 실제 복지행정과의 위치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지의 개념이 상당히 높아지고 45만 수성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집중관리 세대쪽으로 가면 1인당 1,240명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원에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상당히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직제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달서구가 지금 시범으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직제개편을 해야 하고   복지만 전담하는 국이 내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과가 하나 더 신설이 되고   내년에 직제개편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이런 부분을 제시하느냐 하면 해마다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할 것 없이 계속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대비해서 목련모자원, 수지의집, 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신망애원, 성림아동원, 애활원, 범물종합복지관 이렇게 7개소가 2004년도 대비해서   지적사항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시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도 합니다만 지적사항이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제가 개편되면 확실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어떻든 내년에 직제가 개편되면 세분화시켜서 시설에서, 결국은 시설관리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할 것 없이 국민들 혈세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행정에 통제력을 따라올 수 있고 지적사항에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복지행정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자료 153쪽부터 161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별 수용인원 중 정원과 현원이 전년도와 다른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정·현원 말씀하십니까?   
김숙자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해마다 다소 변동이 옵니다.   
   매달 또는 매일 변동이 올 수도 있고 입소 했다가 퇴원 했다가 하니까 이 조사기준 시점을 12월말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개개인별로 전부 설명해야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종사자 수가 변동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종사자 수도 시설규모 변동이나 수용인원 변동에 따라서 종사자가 변동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에 1인당 종사자 1명이라든지 시설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변동이 올 때 종사자 수에 변동이 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시설 보조금은 매일 달라집니다.   
   인원이 줄었다가 불었다가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조금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시설별로 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동에 대해서는 기준단가가 인상될 수도 있고 수용인원이 증가될 수도 감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이 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연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운영비, 생계비,   인건비 등의 보조금 운영 실태와 후원금 접수 및 운영실태, 기능보강 사업의 적정집행 및 시설운영 실태, 종사자 및 수용관리자 등 중점 지도점검 하는데 지적사항이 전년도보다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전년도보다 많아진 것은 특별한 사유보다도 전년도가 재작년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해에 감사감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침이나 법률이 그 해에 많이 변동이 되면 지적사항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으로 동일 시설에 지적된 것에 대해 구청에서 별도의 조치사항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현장지도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저도 아까 김유태위원님이말씀하신 것과 같이 161쪽 범물종합복지관의 경우도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 지도감독권을 가진 구청에서 형식적인 점검으로 지도하였다는 것이 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지도점검하고 국·시비 또는 구비지원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라는 뜻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자료 167쪽 종합복지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산종합복지관 외 4곳의 복지관에 물품출납원 미지정 및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어떻게 시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물품출납은 지정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입니다.
   바로 지정하면 해결됩니다.
김순호위원    회계지출 부적정으로 4곳이나 지적.....,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도 용품을 구입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3개나 2개의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소홀히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조치로써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부분이 횡령을 했다든지 부당지출 했다든지 하면 고발을 하고, 부당지출을 했으면 회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관직을 지정해서 회계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것하고 일목된 사항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지적하면 그 조치로써 가늠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회계지출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출이 잘못된 것인데 조치해서 해결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부당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김숙자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53쪽 중간에 보면 인제재활병원의 수용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도 안 되는 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55쪽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운영비 지원을 1억9,600만원 정도로 장애인수용시설인 인제요양원와 함께 최고입니다.
   수용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153쪽에 인제재활병원의 정원은 30명에 현원은 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점에 5명이 있었고 이것은 입원환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원은 30명이지만 전부 다 외래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그잡는 시점에 5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원환자가 많기 때문에 뒤에 금액 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병원입니다.
   병원운영은 일반시설운영보다 경비가 훨씬 많이 들고 약품 구입이라든지 또는   의사가 있으면 인건비 단가가 높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번하고 수용인원이 똑같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현재 여기 수용인원이 여러 군데 많는데 그런 점을, 기준일 인원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 변동이 오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 보겠습니다.
   157쪽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연간 1인당 6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154쪽 화성양로원 수용인원은 60명인데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약 7,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6,978만3,000원입니다.
   1인당 계산을 하면 해보면 65만3,000원 곱하기 60명 같으면 3,918만원 약 4,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약 7,0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렇게 계산 착오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국·시비이고 시비 추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56쪽하고 157쪽하고는 안 맞습니다.
   157쪽은 기준이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또 기타 경비가 들어갑니다.
   특별지원, 시비 추가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소요되니까 이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71쪽 여성교육문화센터는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작년에 감사할 때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적했는데 작년에 15% 증가된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도 운영상 적자가 1억4,527만4,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체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할 묘안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해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과목을 사랑의 수화교실하고 도자기 관계 두 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래 인기있는 과목이라고 평가되어서 검토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이유가 우리 수성구에 여성의 어떤 여가를 선용하고 그런 방향에서 목적을 두고 건립했기 때문에 수지타산하면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한다면 일반사설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월 1만원씩 받아서는 도저히 수지 타산을 못 맞춥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사실상 보면 우리 수성구로 봐서는 한 쪽에 위치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해도 거리상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용이 잘 안 되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예식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식은 안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예식장은 식당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식당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식 신청이 없어서 못 합니다.
김영주위원    예식은 안 하고 대관료가 76만3,000원이고 수강료가 그런대로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목을 검토해서 시대에 맞고 인기있는 과목으로 해서 수강생이 많이 오도록, 그래도 월 1만원이라도 수강료를 올리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대관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수지가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지타산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기본타산을 안 따질려면 아예 처음부터 무료로 우리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운영비를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았을 텐데 결과는 우리가 어떤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운영상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개발하셔서 이왕이면 수입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아시아복지재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지재단인데 153쪽에 보면 우리 수성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가운데서 아시아복지재단이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재활원을 비롯해서 4개 시설은 동구로 이전이 되었고 현재는 3개 시설이 우리 수성구에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감사원감사라든지 시감사   또 이사장의 비리 문제로 검찰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시아복지재단이 문제점 많은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을 작년에 집중감사를 받았습니다.
   중앙감사도 받았고 시감사도 받았고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복지재단, 복지시설을 감독 관리하는 것이 복지부하고 다음에 대구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감독을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광역시로 감독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구에 일부 위임하고 쉽게 말하면 광역시하고 저희 구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시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감사가 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리 감사를 한다면 수사와 비슷한 정도로 강도있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것이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시나 중앙합동감사 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업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우리 복지업무를 보는 쪽에서는 일단은 복지재단을 좋은 방향으로 봐 줘야 합니다.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본다면 복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나 수사 측면에서 본다면 의심을 가지고 봐야 하고 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수사 차원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 때 굉장히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동감사를 했는데 그나마 우리 수성구에서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동구같은 데에는 지적이 많이 되어서 공무원들 신상에 문제도 생기고 이동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돈을 반납하는 선에서 끝을 냈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이 전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도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만   아시아복지재단은 웬만큼 감사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예, 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부분이 현재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재단에서는 줘야 되는 돈을 수성구청에서는 안 주고 반납했다고 저쪽에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드러난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여하튼 155쪽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더라도 아시아재단에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정신지체아라든지 중증요양아들에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는 문제가 있는 재단이므로 더더욱 복지행정과에서 다른 시설도 관리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지만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측면이 있고 가장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할 장애아에 대한 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본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차제에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한다든지 시설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께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권역별로 11개동을 기준했을 때 지금 고산동 쪽에 오는 수강생들이 71.46%가 2004년도이고 2005년도에는 73.8%로 2%가 늘었습니다.
   지금 파동이나 상동, 중동, 두산동에는 거의 5%도 안 되는 수강생들이 오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위치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성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센터이지 고산동 쪽의 여성센터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고산출신 위원이지만 전체를 봤을 때에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수성아트피아 관계는 복지 쪽하고 관계가 없지만,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 1층에는 고산2동사무소가 있고 지하에는 예비군중대가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본 적도 있습니다.
   아트피아 건물 내에 여성문화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고 또 수성아트피아 쪽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교육내용을 봤을 때 21개의 교육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가능성이 있는 교육인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스트레스도 풀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교육열의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아까 이수산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 일부 내용인데 157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전년대비 5억5,700만원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료에 봤을 때에는 작년대비해서 6억3,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 쪽으로 7억2,600만원이 지급되었고 국비가 1억7,400만원, 시비 5억1,900만원, 구비 3,3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전체 사업비 9,582만6,000원으로 엄청난 감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 우리 공통요구자료에는 5억5,700만원이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6억3,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차액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서 타구로 4개소가 이전한 것으로 인한 것이 감소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별로 해서 별도로 청구를 하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청구를 하는데 직접 실사를 합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올라오면 실사를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혹시 본 위원이 특정시설에 대해서 편중지원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능보강비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여성교육문화센터 지역편중 문제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아트피아도 이쪽으로 편중될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할 당시는 대지나 건물이 없으므로 고산2동의 넓은 장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지역편중은 그 당시에 적은 예산으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과목은 접수 받자마자 한 시간만에 접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있는 부분이 많고 또 접수를 받아 보고 접수인원이 적으면 2회 정도 검토해서 나중에는 폐강까지 합니다.
   폐강을 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과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하고 홍보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 반회보에 나가고 이제 수성여성문화센터는 수성구민 주부들은 거의 다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제가 볼 때 현재 방식으로 해 나가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여성교육문화센터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은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설에서 시설이 노후하다든지 기능을 보강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전부 1년 단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이 필요로 하구나 필요하다, 안 하다만 보고 진단을 합니다.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진단을 하면 시에서 나와서 또 봅니다.
   시에서 나와서 보고 그리고 올리면 복지부나 여성부에서 또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능보강사업이 범위가 크면 중앙에서 직접 내려와서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국·시비사업은 국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시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서 확보해서 기능보강사업 확정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소위 말하면 예산 집행만 합니다.
   이 돈이 내려오면 보강사업을 하는 그 시설에 돈을 줍니다.
   때문에 전년도에 몇 건 했는데 금년도에 몇 건 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려면 사업장마다 다 설명드려야 하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아시아재단도 일부 갔고 그해 그해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전년도하고의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인데 인제요양원하고 인제재활원하고 같은 인제재단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인제요양원에 종사자가 73명인데 인건비 보조가 16억6,000만원이고 인제재활병원 11명에 연간 1,200만원 나갔는데 인건비 보조금에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람이나 대상에 따라서 전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74쪽에 범물복지관, 지산복지관 목욕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범물목욕탕에는 110만7,000원이라도 흑자가 났는데 지산목욕탕은 어떻게 돼서 적자가 났습니다.
   범물목욕탕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산목욕탕하고 범물목욕탕하고는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이용객도 범물목욕탕이 훨씬 많고 해서 이건 이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범물에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미용소를 임대하고.
   목욕탕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운영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가격도 똑같고.
   그래서 건물 형태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별 다르게 범물동 목욕탕이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지산목욕탕에는 할인요금이 남자가 1,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범물복지관에는 1,700원이고, 100원 차이 이것도 1년을 따지면 굉장히 금액이 큰데 여기에서 적자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물론 그 부분 100원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전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용객 문제가 다수입니다.
   지산복지관에는 1일 평균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산복지관 거기도 인구는 많이 사는데 어떻게 이용을 안 합니까?   
   시설이 나빠서 이용을 안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범물이 이용대상수가 훨씬 많습니다. 범물복지관 쪽이.   
김영주위원    범물복지관이 더 편리하고 더 크다 말입니까? 규모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대상수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숫자가 많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여기도 맨 지산아파트 있는 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그래도 임대는 용지아파트가 제일 큽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하루에 220명이 들어오는데 1년을 따지면 한 사람 100원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물론 그것도 다소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범물복지관은 용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이용하는 대상수가 배 이상 많습니다. 지산동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보강사업에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해 와서 목욕탕 시설을 잘해서 이용객이 많도록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우리구에서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시비를 확보해 봐야,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   
김영주위원    구에서 하는 건 그냥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지 기능보강은 안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근본적인 보강에 많은 예산을 구에서 투자할 수 없고, 2006년도 예산은 다소 확보해 놨습니다. 2005년도 예산도요.   
   금년도 예산으로 2,200을 확보해 놨습니다. 목욕탕을 위해서.
김영주위원    2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러니까 작은 예산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0억, 20억 드는 기능보강은 국·시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시에다 일단 기능보강사업을 제출해 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문제는 회의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현장확인 올 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특별한 조치를 하셔서 이왕에 운영하는 것 적자가 안 나야 되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항상 존경하는 김종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최경훈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느끼며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4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이 분야에 우리가 국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고 구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수립 및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확한 수요와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발생한 문제점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는 중앙예산인데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국비는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실적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국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이건 부담을 정률보조금 해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도 법률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일단 국비를 저희들 예산에 잡고 그 분담만큼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연중 쓰다가 보면 국·시비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적당하게 잘 안 맞아집니다.
   그게 항상 저희들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방법이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작년도에 신설된 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예산과목이 전환되면 이 예산 관계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이어서 153쪽에 자유재활원의 정원은 149명이고, 인제요양원의 정원은 154명인데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사항은 정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원칙은 정원을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양 대상이 아시다시피 전부 장애인입니다.
   일시적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은 시설에 몇 명씩 분산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정원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하나 더......, 너무 길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괜찮습니다.   
최경훈위원    163쪽에 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비해서 12건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예산지원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증가된 예산지원 액수 대충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   
최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최경훈위원    보육 인프라도 많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12건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은 보육의 질은 더 낮아지고 원장들의 준법정신이 해이해서 생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은 사실 어떤 강한 처벌을 하면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닫게 되면 거기에 가는 애들이 문 닫는 휴업기간 동안에 조치를 못합니다.
   양쪽 부모가 다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들 예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예방을 합니다마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 시설 중에서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지적된 사항은 물론 저희들 미숙입니다마는 상해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했는데도 종사원들이 일부 나태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책임 가입을 안 한 게 11건 지적되어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적으로 봐서는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8쪽에 보면 93번, 94번 아동복지시설 시비추가 해서 6개소에 8억2,646만4,000원하고 그 밑에 란에 보면 맨 아동복지시설 6개소 이렇게 해서 17억1,476만6,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비 추가입니다.
김영주위원    시비 추가라도 같은 6개소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합계를 내면 약 25억이 되는데 6개 아동시설 운영에 1개소 약 4억 몇천 만원 배당이 되는데 이건 뭐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건비하고......,
김영주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가는 게 그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어마어마한데 이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중앙에서 내려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계산 놓으면 그대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개 시설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12억8,000여 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6개 시설에 시비하고 구비, 시비가 4억7,000여 만원, 구비가 12억3,000여 만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추가가 8억2,600여 만원인데 합치면 23억2,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38쪽에 93번, 94번 란에 참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에 6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그 다음에 6개 시설의 수용인원과 직원수, 혹시 로비에 의한 편중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로비에 의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복지운영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합니다.
   그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최소한 각오고, 그 다음에 6개소하고 전년도 개소수가 틀리는 것은 만촌동에 가면 SOS 아동보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틀립니다.
   그리고 방금 최경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준표하고 아동시설에 나가는 종사자, 그 다음에 거기 나간 지원금액 이건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영주위원, 또 최경훈위원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5쪽 보육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등등 하고 163쪽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과 관련해서 총 지원액이 113억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대구 시내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수성구는 인구 1인당 보육료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제가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구가 1만1,522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1만원, 남구가 9,444원, 동구가 9,394원, 수성구가 7,619원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보육료 부담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는 세대구성이, 전부 연령이 많은 편입니다.
   북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보육비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인구가 북구랑 비슷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북구는 보육료 지원액이 214억원 정도고 구비가 53억 정도, 우리 수성구는 구비가 30여 억원, 지원액이 120억 가깝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동숫자는 북구가 더 많습니다.   
이수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성구가 어쨌든 복지수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퍼주기식 복지 대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방발전을 동시에 꽤하는 생산적 복지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런 단순하게 지원, 보조하는 차원이 아니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복지수성에 걸맞게 모범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복지혜택을 받던 분들도 이제 그 복지혜택만 누리면서 자기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결국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무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무작정 퍼주기식의 그런 복지정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좀더 역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마지막 질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윤    다른 분 안 계시면 하십시오.   
김유태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이 바다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바다이야기 업체수가 1만5,0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 1개 점포를 하는데 약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조 정도 됩니다.
   만약 9조란 돈이 복지행정과로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으며, 앞으로 복지행정과장님의 복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수산위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고, 이때까지 복지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복지행정 해 나왔는데 앞으로 흐름은 자치단체별로 책임을 지고 복지를 하도록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조 정도를 주시면 뭘 하겠느냐,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아까 이수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복지는 줘도 줘도 끝이 없는데 앞으로 국가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세민에서 탈피를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9조를 주면 그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장애인 행복텃밭 하는 게 안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우리 구비로 동구에 준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행복텃밭이라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의욕과 사기도 북돋워주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건도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 의견으로는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노인들한테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요즘은 일부 어린이집에 텃밭을 해서 산교육현장으로 활용하는 교육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차원에서 어린이집에도 현장경험도 하고, 또 자연도 배우고 농촌 체험도 가르칠 겸해서 소중한 교육의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건의사항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어린이집 문제는 여성부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교육은 실내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연교육 이 부분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아마 여성부에서도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하고 장애인하고는 텃밭 가꾸기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장애인은 일단 자활의욕을 갖추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장애인이지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텃밭이고, 노인은 일거리 소일입니다.
   그래서 일거리 소일은 노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책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 문제와 아동 문제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수성구에도 200여 개 가까운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이 있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은 소일하는데 있어서 고스톱 정도 치시고 TV 시청하시고 그런 정도입니다. 노인시설에서.
   그 분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명절 때 멀리 있는 손주들 찾아와서 재롱 보고 하는 낙이 그분들 치매도 막고 그분들의 삶에 가장 활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 역시 항상 보육교사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만을 유지하지만 사실 깊은 정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이라도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1, 2층으로 병행해서 노인 분 중에서 일부는 돌봐주는 그런 부분에 일정 수당을 주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손자와 마찬가지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아이들도 단순한 교육 위주에 교사와의 만남 그 이후의 자투리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푸근한 정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차제에 수성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정책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이수산위원이나 최경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국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걸 받아서 조그마한 가내공업 정도라도 해서 고령화시대에 맞도록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예를 들자면 가내공업 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콩나물을 우리 것으로, 지금은 많은 곳에서 우리 식단에 오르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런 쪽에 저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콩 또는 우리 두부 만드는데도 웰빙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것으로 하는 그런 쪽에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면 어떨는지 과장님께 한번 말씀 여쭈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진국형입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노인 문제를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거기 가서 노는 걸 노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기초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여성센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한 노인센터가 생겨서 아주 건전한 하루 일과를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그 안에 있어서 생산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 기술을 배운다든지 방금 들은 내용과 같이 다소 소득도 있고 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구청의 일개 실무자로서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지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거의 당초계획에 의해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복지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미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반영도 하고 비예산사업은 행정적으로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23쪽에서 124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3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86쪽에 보면......, 아, 187쪽입니다.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일반게임장 120개인데 요새 문제가 되는 바다이야기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바다이야기하는 건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등록은 위생과에서 하고 물론 사행행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단속은 경찰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간혹 합동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바다이야기하는 게 수성구 관내에 몇 개 등록이 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바다이야기로 등록 돼 있는 건 15개소입니다.
김영주위원    15개소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영주위원    우리 동네만 해도 바다이야기 간판 걸린 게 여덟 군데나 있는데 수성구 관내에 15개 하면 등록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등록 안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게 바다이야기, 그 다음에 오션 파라다이스하고, 황금성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 전체 20개입니다.
   최근에 조사가 된 것이고, 영업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겁니다.
   몰려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저께 경찰하고 합동으로 회의도 했는데 무등록은 현재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PC멀티게임장하고 같은 종류로 등록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일반게임장하고 PC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구분이 돼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PC게임방은 밑에 있습니다마는 2002년 1월 1일부터 자유업종으로 되어서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미성년자라든지 이건 형법으로 경찰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단속은 경찰이 하고 허가는 위생과에서 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PC게임방은 자유업입니다.
   게임방하고 PC업하고는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게임방하고는 틀리고, 성인오락장이 맨......,
○위생과장 김영수    성인오락실 하는 건 일반게임장 이걸 말합니다.   
김영주위원    일반게임장?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영주위원    구분이 되네요, 그러면 일반게임장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수성구는 현재 게임장이 95개로 돼 있고요, 달서구 148개, 동구 99개, 남구 68개해서 대구지역에 984개가 현재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 사태로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영업정지와 행정심판, 행정소송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행정처분은 현재 바다게임장은 사실 영업형태를 아시겠지만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게임비라든지 소소한 지적사항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기준위반이라든지, 그리고 노래연습장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 놨기 때문에 게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영남일보 8월 21자 기사에 따르면 수성구는 영업정지 20건에 행정심판 9건, 행정소송 6건으로 나와 있고 업주의 반 정도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이야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주민들의 가정파괴까지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성인오락실 문제, 게임장 문제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정이나 또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는 게임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자료 184쪽 식품진흥기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2003년 5월 20일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운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2003년 5월 20일부터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례로 해서 시·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시기입니다.
김숙자위원    주요 재원으로 영업정지 대신에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금, 시 보조금이 있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징수한 과징금과 시 보조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서식은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연례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라 해서 우리 지출상 이렇게 표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산출을 내달라 하면 별도로 빼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숙자위원    그 다음에 지출현황에 보조금잔액 반납이 3만8,5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1년에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 데서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숙자위원    자산물품취득에 쓰인 418만원의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24쪽에 패소사건 내역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판결선고 후 결과에 따라 그 업주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위생과장 김영수    패소사건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건물주인하고 업주하고 쌍방간의 의견차이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내용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실제 경영은 남편이 하는데 이름은 왜 부인 앞으로 돼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점포를 비워 달라하니까 안 비워주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와서 단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남편하고 부부간에 하기 때문에 명의가 설령 부인 앞으로 돼 있다손 치더라도 남편이 실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패소가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대로 영업을 하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점포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업소 및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숙자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모범업소지원이 지난해 4,480여 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과 상수도 요금 일부 지원이네요, 모범업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모범업소는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지부에서 기준이 되겠다 싶으면 추천을 하든지 일단 신청을 냅니다. 내면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설 조리장부터 해서 영업장, 모든 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모범업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일단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수산위원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당근과 채찍이 반드시 필요한데 물론 잘하는 업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주민위생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보면 4,400여 만원이 모범업소에 지원된데 비해서 유해식품 주민신고보상금은 125만원 정도입니다.
   이건 수성구 전체 식당이라든지 음식점들이 잘 돼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제가 잘 돼 간다 하면 너무 건방진 소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식당의 시설이 수성구가 타 지역보다는 많이 월등합니다.   
   신개발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월드컵이라든지 국제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킨 결과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이하 위생과 모든 공직자들께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주민 식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먹는 부분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 위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수산위원님 이야기하신 관내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할에 음식점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돼 있는 건 한 4,7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소소한 카페라든지 이런 걸 빼면 순수하게 식당을 하는 건 3,5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2004년도에 보니까 모범업체 지정 점유율이 약 299개 점포로써 6.95% 정도 차지하고요, 2005년도에 242개 점포에서 5.62%를 차지하는데 2004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20% 정도 감소했고요, 현재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57개 점포가 모범업체에서 빠져있습니다.
   지원금은 2004년도에 4,77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2005년에는 4,656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표지판제작 이런 쪽으로 분리가 되는데 업체수는 줄었는데 금액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업체수는 기준에 보면 5% 이상은 사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범업소가.   
   최근에 줄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 있다가 일단 폐업을 내면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타 지역에 조금 더 독려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관계는 상수도료라든지, 쓰레기봉투,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실 시에서 보조를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수를 연간 곱하기 해서 두 가지 혜택을 주고 나머지 남은 돈은 조금씩 더 풀어서 금액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20% 정도 한 50개소가 줄었는데 2005년도대비 2004년도 지원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감소금액이.   
   이렇게 점포수가 20개나 줄었는데 지원금 자체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방금 얘기한 대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관내업소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남는 돈은 그 숫자에 곱하기 해서 다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38건에서 2005년도에는 57건으로 전체적으로 81건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포상금 이 부분은 결국 위반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하는 얘기로 이해가 가는데요, 그중에 2005년도 부분에서 무신고 자판기라고 나오는데 무신고 자판기는 2004년도에 111건이나 있었고 2005년도에 40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2004년도에서 다 해결된 부분에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 새로 발생한 부분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새로 발생한 겁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유태위원    무신고 자판기 관계는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자동판매기, 지금 현재가계 앞에 안 있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자동판매하는 그 대수를 말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지출관계 건인데요,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7,798만8,000원이 운영비로 지출되었는데 현재 이 기금 자체는 이자로 운영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영수    기금은 은행에 예치해 놓고......,
김유태위원    대구은행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연리가 몇%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보통예금으로 관리합니다.
김유태위원    연리 5%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3.75% 정도 될 겁니다.
김유태위원    2005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자수입금이?
○위생과장 김영수    578만5,000원 정도.   
김유태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음식문화수준향상 및 좋은식단실천사업홍보집 발간 비용으로 해서 4,030만원이 운영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전체금액 7,800만원 쪽에서 이 부분에 사용된 부분이 52%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생점검도 하고 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대주민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연간 15조원하는 음식물 안 남기기 문제라든지, 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물론 업주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객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정책에 호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들안길먹거리타운 축제, 거기에 따른 품평회,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도 수렴이 되어서 시비보조를 2,000만원 받아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위생과에 근무하신 지 한 9년 가까이 되시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계장까지 합하면 그 정도쯤 되죠. 과장을 한지는 7년 됐습니다.   
김유태위원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하셔서 위생 분야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 분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몇 군데이고 식품위생업소가 몇 군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을 포함해서 1,690개소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5,27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총 6,961개소이네요, 현재 위생과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22명인데 1명이 지난달에 결원되어서 정원은 22명입니다.
김유태위원    1인당 관리하는 업소가 316군데가 되는데 현재 그 인원으로 충분히 현재 6,961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방금 식품접객업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6,961개소가 됩니다만 나머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하는 업소를 합하면 1만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2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명예감시원 33명을 지정해서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부정불량식품 그리고 단속을 겸하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적은 인원으로,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들 수성구 관할지역에 식중독사고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그렇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 식중독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저희들이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홍보활동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1일지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3년전 부터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대형업소는 방문해서 현장교육도 실시하고 다방면으로, 일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위험한 사건이므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영남일보 2006년 3월 20일자를 보니까 수성구청이 음식문화개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1년이 아니고 4년이나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우수 구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구신문에 보니까 2006년 3월달에 모범업소를 일반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저희들 지역 자체가 명품도시로 보고 명품음식점제도, 명품등급업소제도와 일반등급업소제도라고 해서 계획을 상당히 잘 하시는데 현재 명품등급 업소 지정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유태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30개소 총 242개 모범업소 중에 명품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30개소입니다.
김유태위원    올해 앞으로 몇 개 정도 더할 예정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 제도는 모범업소를 정해 놓고 나면 그냥 방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제도를 통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연차적으로 여기에 명품화될 수 있는 업소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늘일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사회지도층은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사회를 끌고 나간다고 보는데 명품업소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하셔서 이 업소가 지정 받지 않는 대상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나도 명품업소가 되고 싶다’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83쪽입니다.
   퇴폐·변태행위,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퇴폐·영업위반이 46개소이고 변태영업 위반이 44건 중 공중위생업소 변태위반이라고 해서 4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혼숙시킨 것인데 재발을 방지하려면 취소나 폐쇄처분이 마땅한 것 같은데 처분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위반 95건 중에서 1건에 대해서 취소·폐쇄처분을 내렸는데 취소·폐쇄처분을 받은 1건이 어떤 위반인지 설명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접객업소 폐쇄는 우리가 식품이나 공중이나 행정처분 규정의 위반사항 등에 따라서 차등이 납니다.   
   어떤 업종은 단번에 1차에 폐쇄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야 폐쇄되는 경우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폐쇄는 3번 내지 청소년 접대부 고용이라고 해서 반복되어서 취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위반을 자주하면 바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걸쳐서 하면 차수 조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순호위원    무신고 위반 13건은 고발처분 되어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무신고 업소는 13건 중에 욱수골, 진밭골 관계 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0년전 부터 거기에 닭을 기르다가 등산객을 상대로 해서 한 마리, 두 마리 팔던 것이 지금 식당화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싶어도 여건상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사실 고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그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는 설상 무신고가 발견되었더라도   1차 적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은 두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꿈나무들을 잘 키우는 뜻에서 앞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내에 병원에 있는 장례업소가 있는데 장례업소에 인·허가사업......,
○위생과장 김영수    장례업소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례업소에서 전부 식사 제공을 하는데 위생적으로 그 자체도 무허가인데......,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거기는 집단 급식소로 등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장례업 자체는 자유업이고 식당에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학원은 집단급식 시설에 등록만 해 놓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위생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요양병원이 한마음이라든지 효성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이 분들한테에 대한 식사는 집단급식시설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장례식장에서 하는 식당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구분이 두개로 됩니다.
   외부인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 외부에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음식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그 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저희들이 조문을 가고 하지만 다 전부 유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식당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등록시켜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참고적으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건을 사서 상주가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는 집도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식사가 국밥이라든지 제공됩니다.
    조리하는 업소가 어디인지, 사실 돈을 받고 파는 것이어서 식권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당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가건물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유태위원    가건물을 수거해 갈 때 진공포장해서 가건물을 가져가는 경우하고 그냥 가져가는 것 하고 개인차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동하면서도 이물질이 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직접 가건물을 현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은 우선할 수 있는 것은 간이키트 검사라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현지에서 바로는 안 되고 일단 찍어서 그것도 보관을 잘 해서 보건소가서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수거해서 다시 보건소가서....,   
○위생과장 김영수    예, 검사의뢰해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앞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방법이 검사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검사실을 설치해도 들고 나가지는 못 하니까 현재 체계로는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즉시 밀봉해서 적당한 온도로 맞춰서 빨리 검사기관으로 가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감안해서......,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런 물품은 3시간 이내 도착해야 된다, 어느 물품을 몇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저희들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2005년도에 가두캠페인을 200명 정도 했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 들안길에 맛축제 할 때 5일간 수성구 들안길에서 설치해 놓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5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백화점, 이마트 앞에 이렇게 홍보활동을 전개한 내용입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9월달 환절기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3년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존경하는 위생과 김영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후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의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에 대구신문 보도에 의하면 수성구 지역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청이 조사대상 약수터의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수질기준 7개 항목 조사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 미생물 등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고 저희들 것은 아닙니다.
   물 관리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굳이 한다면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최경훈위원    수질관계는 위생과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경훈위원    저는 위생과 담당인 줄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법 개정된지 15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조금전에 김유태위원님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만 하절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품들이 많은데 김밥이라든지 닭꼬지라든지 이것을 하절기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생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경훈위원    실시 후에 행정처분 실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식중독 사고가 간혹 납니다만 집중적으로 나는 것이 5월에서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4월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수거검사도 하고 하는데 거의 지도를 많이 하고 사실 식중독이라고 하면 김밥이라든지 영세업소에서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영업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발되었다, 김밥집이다 이러면 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일단 검사를 해 보고 나면 거의 90%는 다 합격이 납니다.
   만약에 10%가 불합격이 났다면 그러면 다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재검사를 실시하면 거의 100% 다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5건 정도는 부적합이 나와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경훈위원    저도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수성구민이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구청에서 특단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음식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식중독, 부정불량식품 관계가 저희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식중독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과 지도, 현장관리라든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86쪽 보면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물수건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고 위생관련 보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수성구에서도 물수건과 관련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물수건 업소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위생용품제조업이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수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수산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1년을 단위로 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꼭 정기점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물수건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지 위반내역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까지는 단속이나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현재 자료상에는 위생용품 제조업에 신고 현황이 1건 있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위생용품 제조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종이수건하고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여기있는 신고현황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수건 자체가 타월로 된 것 입니다.   
이수산위원    대장균이 검출된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다행스럽네요, 우리 수성구가 들안길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지역에서 먹거리로써도 자랑할 만한 그런 지역으로 인식되었는데 그런 인식에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위생과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공통요구자료 39쪽, 55쪽, 60쪽, 85쪽, 125쪽에서 128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194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산업경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203쪽에 포도농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배농가 366가구 중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농가가 39농가가 있는데 나머지 농가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 농가는 360여 가구가 있습니다.
   상품으로 출하를 하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배를 하면서 자가에서 팔거나 섭취하는 가구가 많고, 포도작목반이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작목반에서 직거래 장터에 나와서 판매를 원하는 가구만 판매를 하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개통출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동 쪽에서 짓는 분들은 그 쪽에서 포도 판매를 하는 분들은 거리상으로 멀고 하니까 직거래 장터에 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참여 가구 수가 적다고 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이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익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올해 세 번째로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했고 두해, 세해 거듭할수록 포도의 품질과 가격적인 면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작년에는 많이 판매되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량과 금액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규격포장 박스 지원이 2,000만원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금액으로 충분히 되는지와 전 포도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우리구 관내는 포도농사와 복숭아라든지 다른 과실류 또는 벼농사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삼덕동과 성동 주변에서 포도농사를 많이 하는데 규격박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포도박스 상자가 주로 스티로폼박스거나 아니면 골판지로 된 포도박스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판지로 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고 스티로폼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목반을 통해서 고산농협과 농산품품질관리원이라고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같이 해서 규격박스 가격을 다운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농협을 통해서 1년 동안 쓸 물량을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고 농협에서 일괄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농협으로 일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타 품종 과수농가에도 이런 지원 의사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포도농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고 벌꿀농가라든지 또는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장마와 우박 등의 피해농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 피해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피해농가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제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 자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재범인 경우는 그 이상 부과가 되고 하는데 이 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주택가에서 버젓이 페인트팔듯이 간판을 달아놓고 실은 유사휘발유 파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지나치다가 보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차에도 주유도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근무시간이면 안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불시에 점검 단속하는 방식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주택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스업체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198쪽에 보면 한신가스가 두 번이나 적발되었는데 LPG 판매시설 위반해서 과징금을 90만원 내었는데 9만원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9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2회 단속이 되어서, 2005년 8월 10일날 처분일자로 되어서 24만원의 과징금이 2차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개선하면 이 사람들이 시정을 안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5월 30일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 다음 검사할 때까지 개선을 안 하고 있어서 두 번째 단속이 되어서 과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개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법상 시설에서 갖춰야 될 용기보관실이라든지 가스유출 경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가스판매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당초에는 되었는데 점검을 나갈 때 그 부분을 개선명령   내렸는데 우리가 점검할 때 경미한 부분은 시정이나 주의로 합니다만 법상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 얼마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결과는 이 안에 철판 같은 것을 한 쪽에 덜 했거나 그런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다음 8월달까지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과태료를 매깁니다.
김영주위원    지금은 완료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 다음에 안 되면 3차에는 더 무겁게 나갑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린다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2004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관계가 2004년도 농가수하고 2005년도 농가수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농가수는.....,
김유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가수가 678농가수이고 면적이 248.1㏊, 2005년도 농가수 1,804가구이고 면적은 621㏊ 전체적으로 농가수는 266% 늘었고 면적은 250% 늘었습니다.
   지원관계를 보면 2004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 1억1,700만원 정도이고 2005년도에 4억6,300만원 정도해서 393% 늘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4년도에는 구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지급한 부분이 분리가 안 되었는데 2005년도에 분리된 원인하고, 두 번째는 농촌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9,369만1,000원인데 그 전에 저희들 산업경제과 예산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국비가 약 70%입니다.
김유태위원    나머지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시비 또는 구비입니다.
김유태위원    구비는 몇 %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구비는 전체 10%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전체적인   예산편성 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하지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합니다.
김유태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유태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해서 올립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산편성을 요구 하고 어떻게 편성해서 하면 구 전체 예산에 맞게끔 만드는 것은 예산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시비라든지 구비는 일정 비율을 보태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9,36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저희들 구 관할에는 2005년도에 보니까 매호동 농로포장공사가 있고 나머지 농로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없었는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월금이 발생하면 이 자체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인지 사고이월인지 계속이월인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이월되면 이 부분은 어느 용도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김유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이 논농업직불제라고 해서 논농업직불제 단일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5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바뀌면서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로 직불제 금액이 두 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고정직불제는 구청에서 지급했고 변동직불제는 농협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틀릴 수 밖에 없고 또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을 신청 안 하면 즉 제가 농토를 가지고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처음 가구하고 똑같다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산이나 청도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성구 살 때는 수성구에 신청하고 경산에 이사 가면 경산에서 청도와 경산 것을 신청하고 주소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소가 변동되면 가구 수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은 저희들이 순위를 다 매겨서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를 교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같은 사업에 보태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가격 이하로 낙찰이 되니까 그것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보태어서 사업을 하고 남으면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중에 이 자체가 명시이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입찰금의 차이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작년에 2억6,000만원이면 그 전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떻든 초기예산 잡을 때 예산편성을 명확히 하셔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하셨는데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전금액이 구분이 안 되었으니까 이 중에는 고정형도 있고 변동형.....,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1억7,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변동은 농협에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농협에서 지불되면 농협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우리 국고도 아닌데 뭐 하러 변동형직불에 넣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아까 농협에서 지급한 것을 빼었기 때문에 안 들어 가는데 2005년도에는 고정형직불하고 변동형직불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93쪽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직불은 저희예산에 편성해서 ㏊당 가격이 위에 표시되어 있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변동직불은 농협에서 그러니까 같은 국비이지만 농협을 통해서 기준금액의 미달된 금액에 85%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2004년도에는 변동형직불이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논농업직불제로 이름이 되어 있었고 법자체가...., 이번에 하면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고 하면서 쌀농사도 되고 논의   형상이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논농업직불제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금년에 바뀌었다고 했지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005년부터.....,
○위원장 이동윤    2004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로 되어 있었고 2005년도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제일 위에 논농업직불제 그리고 토양개량제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사업이 구분되었는데 그 밑에는 쌀소득등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은 잘 이해가 잘 안 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사업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 보다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년도에 고정형직불하고 논농업직불제로 표기를 했으면 금년에도 같이, 위에는 이런데 이 밑에서 바뀌었다고 하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위에 논농업직불제로 바뀐 것을 표기해 줘야 되고 위에는 논농업 되어 있고 밑에는 쌀소득으로 서로 다르다면 193쪽 위에 3개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논농업직불제하고 토양개량제, 농촌정주권사업 이것은 이 폼 자체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요구한 사항이 맞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낼 때에는 논농업직불제는 2005년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2004년도에는 쌀소득직불제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위원장 이동윤    이때 보전한 이것은 쌀소득에 대한 직불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1억1,700만원 그 전에 678가구 1억1,700만원 지급된 것은 쌀소득이 아니고 뭐에 대한 지급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이동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지금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논농업직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농가소득하고 비슷하고 다음에 전·답·과수 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유추하건데 똑같은 사항으로 봐야 하는데 과장님이 두 가지 사항이 다르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논농업직불제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계속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2004년 것을 정회 시 보시고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같은 사업입니다.
   틀린 사업은 안에 내용이,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고 전에는 그것없이 ㏊당 같은 금액이 나왔고 안에 내용이 고정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변동은 농협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액 자체가 바뀌었고 대상 농업이 전에는 논농업이라고 해서 논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지금은 쌀소득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논의 형상만 있으면 즉 다시 말해서 미나리를 재배해도 신청할 수 있고 논농사로 바뀌면 논농사를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나리를 재배한다든지 연꽃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논농사를 안 지어도 바로 내년에는 논농사을 지을 수 있는 형상이 있으니까 그런 형상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내용 자체는 안에서 수정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2004년도까지는 논농업직불제로 명령이 되어서 지급했고 2005년도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고 이름이   법상 바뀌어서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고정형직불하고 변동형직불 그 차이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논농업직불제라고 하는 말은 이 밑에 항목에 없는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논농업직불제로 되어 있는 것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밑에 있는 사업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동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께서 196쪽 지도점검을 2004년도에는 6회 했고 정기점검 3회, 특별점검 3회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특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은 안전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업소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정기점검은 해빙기하고 우수기, 동절기 이렇게 각 다른 유관단체하고 같이, 석유 같으면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가스는 가스협회가 같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지급되는 지급액은 우리 구에서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개별농가에 입금됩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서 돈을 받아서 바로 집행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골판지 말입니까?   
김유태위원    아뇨, 193쪽에 보면 ......,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변동형직불금.   
김유태위원    변동형직불금이 농협에서 지급됐다는데 이건 농협으로 바로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를 거쳤다 가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건 농림부에서 농협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농협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사실 이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에 타이틀을 바꾸었어야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동형직불금은 우리 구에서 지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구태여 이런 사항까지 넣어서 전체 산업경제과에서 변동형직불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늘어났다 하는데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석유판매업소에 1차, 2차, 3차 경고하고 벌금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삼진아웃제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건 과태료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경미한 부분이고 법상 과태료를 해야 될 부분하고 구분해 놨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안 지켰을 때 저희들이 다음 점검 나갈 때까지 안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배가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202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2005년도에도 82명을 선발해서 사실상 주로 하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해마다 막대한 국비, 시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도에서 탈락한 사람 13명은 주로 어떤 사람이 탈락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훈련을 받다가 다른 업종에 취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는 봉제업을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미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옮기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조기취업한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무단결석이나 훈련에 부적응이 되어서 탈락이 되고, 또 생계곤란 이건 수당 좀 안 줍니까? 훈련과정에서.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훈련기관에 저희들이 훈련비용을 다 지급을 하고요, 그건 노동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중식대하고 차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직종인 경우에는 권장하는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더 이상은 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냥 신청만 해 놓고 입소 안 한 사람 19명은 다른 좋은 데 갔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입소 안 한 사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고 입소를 하고 난 뒤에 훈련을 한 달이라도 받으면서 안 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김영주위원    원래 선발인원이 82명인데 일단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19명도?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안 나왔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료한 사람들도 지금 미취업자가 26명이나 됩니다.
   해마다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사실 취업난도 어렵고 구직업체는 구직업체대로, 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대로 근무여건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차이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소뿐만 아니고 대구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구인등록을 노동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수료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004년도에 미취업한 분은 지금 취업이 다 됐습니까?   
   2004년도에도 취업 못한 사람이 20 몇 명이 됐는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아직까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영주위원    사실상 국비 들어와서 취직이 빨리 되고 실업자들 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회 저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관련 직종의 자격증을 따서 근무하는데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한 사람씩 과별로 자동차정비 같은 데, 제과, 제빵 이런 데는 한 사람씩 대구시내 전체 학원에 많이 모인데다 교육위탁을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수성간호보조학원하고 애활직업학교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구나 남구 쪽에 다른 구에 있는 학교나 학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금 인기가 있는, 취업이 잘되는 그런 과에다 투입을 많이 시켜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 내에 대규모 점포는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시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등록된 게 18군데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18군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재래시장.   
이수산위원   재래시장 말고 대규모 점포를 물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대규모시장은 백화점 한 군데하고, 대형할인점 두 군데, 전문시장 한 군데입니다.
이수산위원    자료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수성구에 앞으로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백화점이 하나 있고 대형할인점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대규모 점포가 2개 있고, 그런데 인근지역을 따지면 최근에 사월동 다리 건너에 생긴 경산 이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성구 시지동 주민을 겨냥한 대규모 점포라고 봐야 되겠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상권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포함한다면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인구 30만명당 하나 정도가 적합하다 라는 예전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에 인구 44만에 대규모 점포를 4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수성구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수 주상복합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대형소매점을 함께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사업장에 협의를 제외하고 했는 곳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범어로타리 인근이라든지 황금사거리 인근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대규모 점포 계획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규모 점포의 요건이 상시 면적합계가 3,000㎡ 이상이 되는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앞으로 수성구에 이런 주상복합과 관련해서 10개 이상의 대형소매점이 들어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 현재는 6군데 정도.   
이수산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기 계획된 여러 가지 주상복합단지를 포함한다면 10여 개 이상이 들어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홀히 다뤄서 되지 않을 문제가 특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실 주상복합과 대형소매점이 짝짓기를 해서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재래시장 역시 영세상인들에게 앞으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에 영세 슈퍼라든지 이런 상인들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 재래시장은 우리 구에는 완전히 쇠퇴한 재래시장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재래시장하고 경쟁에서 도태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신천시장이나 수성시장 이런 쪽에는 활성화가 되면 그런 데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산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사업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시장이나 백화점하고도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점포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많이 들어 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보호 차원이나 안 그러면 골목에 있는 골목 슈퍼마켓의 상권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사실 이 자리에서 제견해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에서 그런 것을 규제하고 제도권 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일대는 대구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상 동대구 역세권의 핵심지역으로 상업시설보다는 생산자 서비스 기능의 업무단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런 대형소매점이 앞으로 집중이 된다면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앞으로 업무단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 또 판매시설만 밀집해서는 비즈니스라든지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기 수성구의 맨해튼계획 취지에도 상당히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로는 이런 도심 대형소매점 입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특정지역의 건물높이라든지 용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과 주차총량제 등을 도입해서 도시개발과 교통소통에 대한 새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련 과와 협의해서 수성구에 영세상인들, 재래시장이라든지 동네 슈퍼를 하는 분들의 생업이 위협받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해 주시고, 또 사실 대형점포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인구 30만명당 하나 정도가 적절하다는 언론기사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사실 포화상태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주상복합이 들어 설 때 마다 대형소매점을, 자신들이 상가분양보다는 이게 쉬운 방법이니까 무작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상위기관과 잘 협의하셔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우리 수성구에서는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늦은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논농업직불제 2004년도까지 시행했던 신청대상자가 1989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실경작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쌀소득등보존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농지가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때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직불제 대상이 갱신이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에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해서 자격이 되느냐......,
정병열위원    자동적으로.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아닙니다.   
   그건 실경작자한테 가기 때문에.
정병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서......,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임차를 해도 임차인한테 갑니다.   
정병열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