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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감사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위원장 김유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수감을 하게 되는 2008년도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인사 말씀을 하고 선서를 한 것도 벌써 11번째가 되는데 그중에서 작년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든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현대병원을 인수하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위생과가 저희 보건소에 온 해가 2008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현대병원 매입과 그리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위생과가 저희들 보건소에 편입되면서 업무효율화라든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는 보건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재가암관리사업 등 7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고 위생과는 저희들이 쇠고기 파동이 한창일 때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불신이 깊은 시기에 저희들이 쇠고기에 대한 DNA검사를 해서 한우인증업소를 지정함으로 전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고객친절 5S 운동을 실시해서 위생분야에서 저희들 위생과가 대구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노력보다는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들 금년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산지역에 10만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산지역에 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고산지역에 10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외국인 환자유치 대구메디시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 수성구가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병원평가기관인 JCI와 세계 최초로 지역별 인정을 받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정부에서 더 큰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큰 틀에서 저희들 수성구에 의료수준을 높이고 주민들 건강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들 보면 작년에 전국에서 건강지표를 조사한 결과 우리 수성구가 비만이라든지 금연율에서 전국 최고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전국에서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하면서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숙 보건과장입니다.
   권정복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수성구 보건소는 지난주에도 금연홍보활동 개념으로 건강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한마당......,
○보건과장 김동숙    수성구 구민건강다지기 한마당행사였습니다.   
박민호위원    상당히 좋은 기획을 가지고 홍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잠시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방문간호 의약품해서 입출고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방문간호하고 방문건강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문보건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은 사업내용은 뭐 별 차이가 없고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수성구에서 추진을 했는데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같은 개념인데 그 속에 방문간호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박민호위원    현황에 보면 의약품의 입고량과 출고량과 잔량에 수치가 있는데 상당히 좀 뭔가 부적절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마 예방약인 거 같기도 하고 약품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출고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도 출고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양과 100% 소진된 양에 있어서 보면 인기 약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방문간호 시에 약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방문간호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대상자가 만성질환자, 거동불능·불편자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약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약품에서 출고량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 중에서 관절염 쪽이나 아니면 기관지 쪽이나 호흡기 계통이나 이런 쪽의 환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품 출고량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약품은 위장계통에 소화제, 위장약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절염 이런 쪽에 환자들이 많아서 그쪽에는 약품들이 많이 출고가 되었고 환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약품은 출고량에 환자 수에 따라서 적었다고 합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약품에,   연세가 높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쪽이 많은 데 그렇다 보니 하나의 인기 약품이랄까 이래서 많이 나간 것 같고 병명이 거의 균등하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혀 소진되지 않은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이런 쪽에 보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잔량이 제로인 경우는 약품이 부족한 사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출고량이 전혀 없는 약을 보면 스테로이드 약이나 아니면 항생제나 아니면 당뇨병성 안질환이나 이렇게 질병도 많지 않은 질병에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출고가 없었고 지금 재고 잔량에서 제로인 것은 수액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성분의 약품을 변동해서 사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잔량이 제로인 부분에서 약품이 연말에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요약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민호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근    여기 보면 약이 많은 부분은 고혈압이나 당뇨입니다.
   거의 대부분 고혈압, 당뇨약은 쓰고 있어서 잔량이라고 한 것은 사실 잔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보유량입니다.
   그리고 제로인 것은 사실 특이한 환자들을 위해서 구입했다가 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쓰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 써서 다시 구입을 안 하고 제로인 것은 사실 그것도 희귀한 질환자들한테 쓰는 약인데 다시 구입을 하면 시효가 지나서 못 쓰겠다 싶어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 점인데 이렇게 잔량이 많아서 재고량으로 되는데 재고량이 많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처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소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을 바로 폐기처분하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저희들이 약품종류가 74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잘 안 쓰는 약도 있고 어떤 것은 희귀한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품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급적 저희들한테 조달하는 회사에 교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쓰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대부분 교환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의약품도 현황이 있습니다.   
   단계가 쭉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금연 껌 쪽으로 보면 인기있는 껌은 완전히 소진되고 없는 껌은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의약품이 단계가 많고 종류가 많은 것은 금연을 희망하는 분들이 보건소에 내방했을 때 처음에 시효측정을 해서 농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보조제를 지급합니다.
   그중에서 보조제에 따라서 16시간 지속하는 것도 있고 24시간 지속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없는 껌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제품을 계속 살 수 없어서 팀벨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환도 하고 해서 보조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바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약품들이 사용되는 어떤 빈도라든지 양 그리고 주로 보면 현황만 봐도 인기가 있다거나 질병에 관해서 충분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짐작이 갑니다. 질병종류라든지 짐작이 가는데 이 현황표를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약품의 사용량과 재고량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량이 많고 재고량이 많고 한 부분과 완전히 소진되는 약품들을 봤을 때에는 약품을 구입할 시에 계획을 앞으로 신중하게 병명이나 주로 인기있는 약품들을 고려해서 많은 이렇게 재고량이 남지 않도록 약품구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보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232쪽에 불임부부지원현황에 보면 지원대상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만 44세 이하 부인 그리고 불임부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지원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하면 보통 건강보험료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다음에 통상 보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행정하고 관계가 있을 때에 따라 붙는 것이 같은 단일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부양가족 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는 용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부지침을 내릴 때에는 가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이것을 보는 위원들이 바로 해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자료 238쪽에 보면 가창에 웰빙으로 가는 숲 치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월 2회에 둘째, 넷째 수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네 시간 정도 숲 치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인데 상반기에 보면 2008년 3월 26일에서 5월 21일 괄호해서 3개월 3월 26일, 4월 26일, 5월 26일 두 달도 며칠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월 표시를 할 때 6월로 갈 것이 5월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맞는데 3개월이 2개월로 해야 할 것이 3개월로 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보통 6월까지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하다 보니 원래는 6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한 날짜까지 5월 21일까지 상반기에는 마지막 날까지 하다 보니......,
박실경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날짜는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경우는 흔히 사족이라고 합니다.   
   안 달면 좋은데 괜히 달아서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중에 지역 내에 종합병원이 사실 없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나 사업보고를 할 때 우리 구에 종합병원 유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공약사업으로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생겨질 때 거기에 서울에 있는 우리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의사를 타진하고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분양하는 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무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서울 대학병원 쪽에 분원을 유치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건물 시행사인 해피하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가상승이나 분양가가 높은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계 병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보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겠습니다.   
   설명을 정책적인 문제하고 있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유태    그렇게 하십시오.
박실경위원    그러면 첨단복합의료단지 때문에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의료하고 관계는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연호동 일원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종합병원이 아닙니다만 노인병원 건립은 보류된 상태이고 범어로터리 주변에 외국인 환자유치와 관련해서 병·의원을 많이 그쪽으로 유치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환자는 물론 주민들의 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병원 건립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계 병원유치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는 의료투어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개인병원들은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인증을 받으면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여행 겸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개인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용어가 JCI 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박실경위원    인증을 받으면 외국에서   들었던 보험 혜택도 보고 투어하고 치료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보면 공교롭게도 준 종합병원인 현대병원이 사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종합병원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산·범물지역하고 고산지역하고 인구가 일반지역에 시 인구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10만 인구인데, 이런 지역에 사실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데는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건축이나 이런 행위를 할 때 의료하고 관계되는 시설들이 오면 일반상업 건축물보다 혜택을 주는 것이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하여간 지난번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개인건물에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를 줘야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 소장님 계실 동안에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셨는데 고산지역이나 지산·범물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시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물론 저야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요즘 병원사업이 돈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서울에 대형병원들도 허덕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 유명한 병원들 소위 말하는 B4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 삼성병원인데 저희들이 노력해 봤는데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서울 쪽에서 하는 것은 되어도 지방 쪽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사실 또 대구시가 보면 분지형태로 되어서 종합병원 의과대학이 4개여서 전문병원들이 4개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성 주변만 건너면 영남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병원이 어렵다면 현재는 북구에 경북대학병원이 여러 가지 전문병원을 짓듯이 그런 벤치형태의 병원을 유치하면 가능한데 수성구에 지금 땅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연호지구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시스템으로 거의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외국계든 내국계든 소장님이 계실 때 그동안 보건소를 지휘감독하고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은 돌아간다고 보고 남은 임기 동안 신경을 써주셔서 단지 내에 유치되면 되는 대로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현대나 삼성 이런 대기업은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인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을 흡수할 수 있는 중심지역이므로 남은 여력을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연구를 같이 해 보고 만약에 제가 의학을 공부한 것 같으면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떠나실 때 정리를 하는 겸해서 한번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연호지구 내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혜택을 주는 수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유치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실경위원님 지역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오늘 저녁부터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24쪽에 의약사범 단속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의약사범 단속은 어떤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국하고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는데 각각 한 명씩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약국과 병원을 일일리 점검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와 합동을 한다든지 경찰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기관이 경찰, 검찰 그리고 식약청,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합동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처분내용에 보면 26건이 있는데 폐쇄업무 정지, 고발 등이 있습니다.   
   폐쇄가 9건 영업소 폐쇄라고 하면 의약 사범단속에서 다른 단속도 아니고 주로 9개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대개 의료기상회입니다.
   사실 영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업이 안 되어서 세금도 3개월 이상 체납되고 그리고 영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폐쇄신고를 안 한 것입니다.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폐쇄를 시킵니다.
정영순위원    업무정지라고 하면 주로 어느 정도 몇 개월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보통 업무정지라고 하면 1년 이내를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1년 이내이니까 보통 우리가 1개월 정도 가장 많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품관계 예방접종 약품, 방문간호의약품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가 있고 수량이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총괄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머리에서 그려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충하실 때 예방접종 약품 큰 단위별로 해서 총 재고금액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재고관계, 폐기, 날짜 유효기간 지난 것은 폐기도 하고 반품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서너 가지 약품이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약국에서 회수해서 나중에 의약품회사에서 폐기처분하는 방법이 사실상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서 땅에 묻히고 땅에 묻히면 수질오염 쪽으로 가고 그것이 수질오염 쪽에 가다 보니 생태 쪽에 문제가 야기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약국에서 받아서 일반소비자들이 가지고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홍보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2,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계속사업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만 작년에 홍보라든지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많이 남은 것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8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 배정되었다가 12월에 3,500만원이 다시 추가 배정되어서 12월에 배정된 금액에 최대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1,800만원 정도 남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다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대상자를 파악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쪽에서 어금니가 덜 나온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추진 못 하고, 올해에는 작년에 1학년에서 못한 것을 2학년에 추진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작년에 구청에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다 보니 남아있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2,249만6,000원은 거의 다가 인건비인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었고 방문간호사업이 기간제이다 보니 이렇게 이직하는 그 기간이 모여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집행잔액은 반환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작년 국·시비 보조사업은 연말에 정산해서 올해 반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진환위원    심·뇌혈관질환등록관리는 1억 8,5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심·뇌혈환질환등록관리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대구시가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병·의원에서 심·뇌혈관등록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한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병·의원에 많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의료기관이나 안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에는 237쪽에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및 웰빙으로 가는 숲 치유사업이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에 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사업은 올해가 4번째로 4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사업대책을 일환으로 아기를 맡길 수 없는 가정에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은 구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30에서 60세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1년에 100명 정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간호학이나 의사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을 모시고 신생아 관리라든지 이런 전문지식을 교육시켜서 지역사회에 활용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봉사를 이 도우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참여자 15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베이비시터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파견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양성시켜 놓은 분들을 일단 파견을 시켜줍니다.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양성을 시켰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도 믿고 저희한테 베이비시터를 파견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시킨 분들입니다.
김진환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제 점심 때쯤에 면담요청이 와서 했는데 아버지 고3이고 어머니 고3이고 옛날 같으면 숨기고 안 가르쳐 주는데 키우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느냐 어머니 쪽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혼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오빠가 한 분 있는데 제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다가 아버지 되는 쪽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셋방살이하면서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쪽은 몰라서 어차피 사실로 혼인을 했는 것으로 해야 안 되느냐 그래야 도움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다. 상세한 것은 복지담당하는 분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일자리 참여자, 어려운 가정에도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분들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도움이 있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 저희들이 베이비시터 양성자에 대한   자원봉사에 참여할 분을 선정해서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어서 이분들에게 자원봉사차원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이는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린 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데 답답하니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복지과를 통해서 상담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범섭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끝난 건강다지기행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건강축제가 6회째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건강축제라는 용어를 쓰고 하지만 내용은 구민들에게 건강진단이나 각종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명칭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수성건강다지기행사 한마음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사실 예산은 국·시비와 구비가 들어갔지만, 그것보다 관련 의료단체나 자원봉사나 아니면 각 과에 학생들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각종 건강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수성주민들이 건강을 많이 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훌륭한 콩트를 선 보여서 많은 주민이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연습 많이 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사실 바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짬짬이 모여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연홍보행사도 겸해야 해서 금연과 관련된 주제로 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전 직원이 참여하면서 자원봉사활용도 하셨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이전 진료가 언제쯤 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소 이전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계획은 8월인데 8월에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추진은 8월 말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완료가 8월 초에 8월 8일경에 끝내고 감리가 8월 중순경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준비를 해서 8월 말경에는 이사해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9월쯤 해서 단풍드는 가을쯤 되면 이전 진료가 가능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는 있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은 데 행정이 개입되다 보니 이렇게 복잡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전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이 용이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아직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된 것이니까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립노인병원 용역을 했고 용역보고를 수차례에 걸쳐서, 3번 받았습니다.
   용역은 완료가 되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어떻습니까?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이쯤 해서 손을 놓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정책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꼭 구립노인병원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여건이 예산문제, 두 번째는 인적인 문제, 직원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한 사람도 증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직영하기가 곤란하고 그렇게 되면 위탁경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병원 상태에서 위탁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판단은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해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범섭위원    저희가 의학상식, 의료경영에 지식이 없다 보니 훌륭한 사업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렵지 않으냐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지역의료경영 전반에 관해서 잘 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실행이 어려운 사업이 그동안에 진행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 쓰고 있습니까?
   무기계약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이 예산서에 봐도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물론 보건소는 특수한 분야라서 과장님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많이 있습니다.   
   단순기간제로 구내식당의 운영요원도 있고 여름방역철에 쓰는 방역인부임도 있어서 주로 총괄해서 기간제와 합해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5일 일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하기는 그렇습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 일시사역이라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고 있고 실제 일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통일을 시켜주시고 219쪽에 보면 각종 의약품 장비구입내역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약 6억 8,300만원 정도 72건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이고 100만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 이상 의약품 및 장비구입이 약 6억 8,000만원인데 100만원 이하......,
○보건과장 김동숙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약 절반 정도가 조달구매 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정확한 %를 제시 못 하겠습니다만 약 절반 정도는 조달구매되어 있고 그 외에는 구매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견적 내어서 몇 개 약품 얼마 얼마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방접종약품 이런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가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대부분하고 있고 아니면 금연약품이나 다른 약품 같으면 전자입찰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러 제약회사가 있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부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렇게......,
김범섭위원    그런데 보건과에서 제출한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자입찰이나 이렇게 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소에서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해서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부서별 공사 이쪽에는 저희들이 입찰내용을 따로 드렸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한 것은......,   
김범섭위원    조달구매는 표시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구매는 2,000만원, 3,000만원있는데 이것이 전자입찰했다든지 수의계약했다든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다음에는 입찰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의약품이나 장비구입할 때 얼마 이상 전자입찰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2,200만원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실제로 입찰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다만 여기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2006년, 2007년, 2008년 의약품구매한 것을 보니까 웰팜코리아가 제약회사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웰팜코리아는 도매상입니다.
김범섭위원    2006년도에는 보니까 한 건에 백몇 십만원을 보건소에 납품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7건인지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납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웰팜코리아가 연차적으로 많이 증가해서 지금 6억 중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납품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특정도매상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웰팜코리아가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는 예방약품하고 비타민제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의료기기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라든지 포함되어서 비타민제도 들어오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웰팜코리아가 구매한 것으로 봐서 도매상으로서 큰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회사 사정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입찰 수의계약 꼭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동료의원들이 건강한마당행사를 치하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행사에서 조기에 이석을 했는데 우리 구민들의 수준을 한 번 봤습니다.
   사실 공연이나 행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타 부스마다 정말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성구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 구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는 것을 많이 짐작하고 또 마음이 한참 흐뭇했습니다.
   주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   공연에 치중하지 않고 본연의 뜻에 많이 치중했다는 것에 많이 기뻤습니다.
   조금전에 김진환위원님께서 사전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설명하겠습니다.
   80쪽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지원에 저출산 때문에 많이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이 시국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불임부부에 예산해 주는 것이 저소득층만 해 줍니까?
   차상위계층도 해 줍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에 130% 이하 가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혹여 차상위계층까지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는 데에는 차상위, 저소득 가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정말 국·시비가 어차피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확산해서 정말 출산장려를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저소득 벌어먹기 어려워서 정말 소득도 없는데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이것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좋은 의견감사하고 저희들 복지부하고 시하고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위생과는 보건소로 이사 간 지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 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지난 해 2월 1일 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1년 조금 지났는데 가기 전에는 상위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산하에 있고......,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으니까 대비가 되겠네요. 지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있을 때 하고 보건소 산하하고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사실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안 가는 것이 좋지 똑같은데 이동해서 정신만 시끄럽고 그리고 답변석에 앉으시는 분은 직종이 전문직입니까?   
   일반행정직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보건직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더 많겠네요.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오신지 얼마 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27년 정도 됩니다.   
박실경위원    공통자료 15쪽에 보면 이것이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목욕장에 수질검사 미실시로 해서 지적되었고 그리고 조치내역에 보면 수질검사 실시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목욕장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안 해서 지적 당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업주 스스로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데 실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목욕장에서는 의무이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것을 지도감독한다든지 해라 하든지 안 했을 경우에 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구청에서 지적당한 이유가 업소에서 안 해서 지적 당하는 경우는 아니지요.   우리 구청이 미실시해서 지적 당한 것이 아닙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행정태만 했다는 것을 지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수성구 관내, 이 건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욕장이 몇 개가 있으면 장부에 목욕장은 따로 기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몇월 며칠 날 그 사람들이 했고 했는 결과 통보받은 것은 우리 구청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시에 감사지적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감사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목욕장이 수성구에 몇 개가 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2007년에는 79개소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2008년에는요.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75개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별로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목욕장을 구비하고 장부로 만들어서 했을 때 경우에는 이 건만, 수질검사만 본다면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장부를 봤을 때에 2007년 몇월   며칠에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1년이 경과를 했다 안 했다는 장부상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하면 전산프로그램으로 깔면 1년 오바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37쪽 구청을 당사로 한 소송 추진현황에 위생과에 2008년 접수,   2007년도 이월해서 전부 행정소송이 6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종결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6건 중에 보면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이 5개이고 숙박업이 한 개입니다.
   유흥주점하고 노래방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용들은 안에 우리가 이것이 현재 우리 현행법으로 보면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하고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시키면 정지하는 것하고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경우에 돈으로 내는 것하고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과징금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실경위원    그동안 담당하시는 분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업정지 20일을 받았는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 과징금 그리고 형사법 위반으로 나오는 돈은 벌금,   그리고 업주로 봐서 돈 내는 경우가 우리 구청에서 과징금 말고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벌규정이라는 말은 죄를 지어서 영업정지 당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교롭게도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은 종결된 이유가 원고가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전부 다 소취하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내가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내 억울한 것을 감안해서 죄를 경감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원고가 요구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소취하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앞장에 있는 숙박업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안영옥은 노래연습장입니다.
   이것은 접대부알선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받았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권고 정지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본인이 소취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 신현정 이것도 유흥주점인데 성매매알선으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것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되어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효가 없어서 본인이 취하를 했고 그 밑에 원고 이진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고 남승목 건 풍기문란 건입니다.
   유흥업소의 풍기문란행위인데 이것도 조정권고 무협의 처분을 받고 취하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 오로사건은 이것은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이것도 조정권고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시정명령으로 조정이 들어와서 양쪽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 업소가 단속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든지 과태료를 내든지 과징금을 물든지 벌금을 내는 그런 경우에는 단속권자가 우리 구청일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단속당해서 우리에게 이첩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수성구청에는 어느 경우가 많습니까?
   범위를 줄인다면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일 경우에......,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위반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성매매알선 같은 것이라든지 풍기문란 같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허가소개소를 통해서 단속한 그런 사항이라서 이런 것은 대부분 경찰 쪽이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단속 나갔을 때 도우미가 있다 없다 아니면 술을 팔았다 안 팔았다인데 지금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하고 우리 구청에서 구분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흥주점은 룸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춤을 추거나 도우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는 도우미를 둔다거나 술 같은 것을 못 팔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유흥주점에 가면 전을 펴놓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고 노래연습장은 말 그대로 노래만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일부 이야기는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노래연습장에 맥주 정도 먹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혹시 의원님들한테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현행법으로 노래연습장에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저알콜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농도는 몇 %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저알콜은 알코올농도 1% 이하를 저알코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류가 아니라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산하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난 것은 땅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개설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은 그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업소 중에 중요한 것이 있지요.   세금문제를 보면 유흥주점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부과되어 있지요.   세무서거라서 관계없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유흥주점에는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매출에 대충 30% 이상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흥주점협회 쪽에서 노래연습장을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감지가 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유흥주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노래방을 단속하고 술 못 팔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종종 옵니다.   
   자기들 영업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37쪽에 있는 숙박업 업무정지 처분취소 승소를 해서 종결을 했는데 여기 승소는 원고 승소입니까?   
   구청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구청이 승소한 것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건인데......,
박실경위원    아니요.   원고가 최강연씨이고 피고가 수성구청장인데 진행사항에 보면 2008년 6월 18일 승소를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승소는 누가 승소한 것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피고가 승소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이 승소했다면 여기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죄를 받는 다는 것이지요?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보면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내용을 보면 손님 2명에 대해서 신분확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으로 보이는 다른 2명이 있어서 퇴실 요청을 하고 상동지구대에 신고하고 퇴실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걸린 것은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강연씨가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논리로 보면 이 업주가 청소년 출입을 안 시키고 최선을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당시는 이렇게 신고조치도 하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모르도록 이 사항이 새로 재현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내용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청소년들을 업주가 고의로 출입시키지는 않았지만, 업소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경우는 구청 단속 건하고 관계가 사실 없고 이 경우는 경찰단속 아니면 합동인데 내용을 봐서 주인이 청소년 이런 사람에 대해 숙박을 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상동지구대에 신고까지 업주가 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다른 사항이 생겨서 처분을 받은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처분을 받아서 소송이 정당하다고......,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원고는 그런 식으로 주장했지만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박실경위원    주장은 이렇게 했는데 진실은 이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자료 94쪽과 264쪽에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는 계장님께서는 공중위생계에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업무상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94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가 두 번 개최되었는데 서면으로 했고 참석된 위원회에 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서 박실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잘한 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해도 자기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써 잘 가늠했고 참석수당은 얼마 지급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잘 절약할 수 있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이고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위생과장님 공무원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병욱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산업정보대학에 손동하 교수님이 있고 수성구음식업지부장 김동건, 수성구음식업지회 운영위원 문홍기씨 이래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구성원을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분이고 전문지식을 많이 갖춘 분이고 공무원께서 세 분이나 분포된 것을 보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64쪽에 보면 식품진흥관리현황이 있는데 기금현황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기금에 재원은 주로 식품위생단체 출현금이나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운영에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금, 기타 시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원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출현황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보상금은 보면 지출 원인에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이지요?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여기에서 기타 보상금에 들어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교육비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926만원이 지급되었고 과징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시에 재결에 따라서 과징금 반환한 것이 84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잔액 24만원을 합해서 4,299만6,000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지출현황에 보면 금방 대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방 알아듣기 힘드니까 이런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융자실적 및 회수현황이 있는데 융자실적은 1건으로 5,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금 회수라는 것이 5개소해서 7,30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언제 융자가 이루어져서 회수가 된 것인지 이 현황으로 봐서 보기가 힘이 듭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이 자료가 2008년도 자료이다 보니 융자실적은 그해 융자신청을 해서 받았던 업소가 1개소에 5,0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가 2008년에 회수하고 있는 업소가 5개소에 7,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앞에 지출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밖에 없어서 여기에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물론 잘 다듬어서 지출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보조적인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세히 봤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중독은 특별하게 4월, 10월 이런 개념이 없어졌지요?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식중독발생 우려 취약시설 지도점검 강화해서 4월에서 10월 했는데 이것은 4월, 10월로 한정하지 말고 앞으로 한겨울에도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시고 2008년에는 식중독 건이 없지요?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19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원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2008년에 식중독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에 인원수가 170명 발생했습니다.   
   시지고등학교에 85명이 있어서 많은 것 같고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인데 한 명 내지 세 명 식중독발생 환자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향후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일단 시지고등학교 같으면 170명 집단식중독 발생해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조치사항이 무엇입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보통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전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학교에 급식 재개문제 그러니까 병균이 침입해서 잠복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일단 식당을 폐쇄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균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필요한 경우 휴교조치를 합니다.
   보통 2008년에 발생한 균들은 대개 일과성인 그런 질환이고 크게 저희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되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세fp우스라든지 노로바이러스 이런 균들은 대개 그냥 두어도 치료가 되는 것은 병원성대장균인데 시지고등학교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2차, 3차 감염이 없어서 쉽게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올해는 2009년에도 있지요?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예.   있습니다.   
   19건이 현재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중에 통상 식중독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이 먼저 아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구토하고 설사하는 부분을 학교에 이야기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덕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먼저 자장면을 급식하고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전파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에서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 식중독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 드립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거의 위생과의 전체 내역은 과반수가 지도 단속내역이고 그리고 향후에 또 잘하겠다는 그런 감사자료를 잘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집단급식시설이 즉 말해서 자체에 인건비 그리고 장소, 장비 등 이 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식사할 사람들은 많은데 자체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급식을 이동해서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시켜 주고 배달해서 급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예.   위탁급식입니다.
   1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사실 위탁급식업소에서 식중독 발생 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 집중관리 업소가 305개소가 되는데 집단급식소가 187개소입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데가 176개소이고 위탁하는 데가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동식뷔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그 음식을 위탁하고 배달을 받는 그 음식업소 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구청에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것이 11개소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아닙니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집단급식소가 11개소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그 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몇 개소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24개소입니다.
정영순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24개소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집단급식은 이동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냉동차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하면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냉장차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지구온난화 때문에 역시   점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데 아마 이동하는 급식이 식중독에 재요인이 안 될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더 좀 섬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중위생담당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3시에 노인수중교실 수료식때문에 해당 관계자는 중간에 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춰서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성아트피아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위원장 김유태    감사는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자료 88쪽에 보면 회관 사용료가 미수된 경우가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대관료 수입 중의 일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완납을 받았고 다만 공연을 시행하면서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기구라든지 냉난방 같은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한 400만원 정도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잔액 145만4,000원이 지금 미수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고 압류예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향후 2~3개월 내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어떤 개인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마 개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공연을 가져와서 하는 기획사입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이 부과를 했는데 다 수납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근본적으로 본인이 대구에서 사업할 때 손해를 많이 봐서 자금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또 세부사항이 있다면 서울사업자와 대구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서로 책임을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팅이나 전화요청은 수십 번도 더 했고 얼마 전에 사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압류예고장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민호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8년 연말까지 정리되지 않고 아직도 정리도 되지 않는 입장이고 압류조치까지 간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쪽에서 부담할 의지는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납부독촉고지서를 총 5회 발송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안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사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한 결과 본인이 안 내고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향후에 대구에서 사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니 또 별도로 과태료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자기들이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도 내는 것에 대해서 큰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장본인이 기획공연을 전담하는 분이고 향후에도 자기 사업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굳이 아트피아에 미수를 해서 재산압류까지 당하는 행정절차까지 밟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281쪽에 보면 문화도시락사업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시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나 예술관련 청소년들에게 기업체나 개인후원자들이 나타나서 티켓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데 변화가 있다면 2007년에는   저희가 기업체 후원을 많이 받았고 2008년 실적은 2개 기업에 개인이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은 개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더 분발을 해서 활동을 더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2007년에 한 명이었던 개인후원자가 2008년에 62명으로 늘었고 2009년 현재 같은 경우가 총 87명이 됩니다.
   금액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문화도시락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결론적으로 수혜자가 많아지고 후원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일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돈을 후원, 그야말로 얻어오는 돈이다 보니 강제로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개인에게 하루 한 명씩이라도 이 사업을 이해시키고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다만 만원이든 10만원이든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씩 늘어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혜인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언론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 5월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후원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관람시키도록 하는 사업인데 시행 2년째인 우리 2008년 말경에는 수혜인원 수가 처음 시작에 비해서 6%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7년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결식아동 등 2,517명이 기획공연을 관람했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1,200명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08년도 상반기에는 830명으로 떨어졌고 하반기에는 153명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줄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도시락사업이 타 지역에서 일부 벤치마킹이 되어서 확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아트피아에 공연보상금 대비해서 수입률이 타 기관과 대비해서 15배 이상 2배 가까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인력 양이나 홍보비 양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타 기관 사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인력도 홍보마케팅관련 인력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본사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화도시락사업은 그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과외로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소외계층을 고려하자는 목적도 있고 이런 공연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빈 좌석 운영은 초대권 남발을 시작하면 그 공연장 이미지는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과외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관할 때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에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 넘어가면서 경기가 악화되는 것도 있고 기업체들에게 관장이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개인으로 돌리자고 해서 변화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태만하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일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민호위원    금방 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설명하셔서 제가 질의한 줄거리를 보면 약화되고 부실하다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상반되는 대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트피아에서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신경을 못 쓰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트피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을 스크랩해서 입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의 의도와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해서 작년 10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개인후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그쪽 제도를 이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트피아가 직접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공동모금회와 협약해서 직접적인 금전관계가 형성 안되면 좋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아트피아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수혜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혜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운영현황을 보지 않고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구청과 아트피아에서 노력이나 이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좋은 방향에서 시작된 것 같으면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듯이 우리 사업도 이렇게 저조하다든지 여타 언론기관이나 주위에서 핀잔을 안 듣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피아 사업을 좀 줄기차게 힘있게 하실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트피아관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기획공연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특별기획공연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침에 하는 마티네콘서트하고 그리고 청소년음악회 그리고 지역예술인지원사업 세 가지 소항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현재 2008년 특별기획공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총해서 2008년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마티네공연 쪽이 얼마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마티네가 1억에서 1억 1,000만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청소년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청소년하고 지역예술인사업이 각각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저희들 마티네공연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9회에서 11회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현재 보상비 1억 800만원은 어느 쪽으로 보상한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출연팀한테 지불되는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출연팀이 어디에 출연하고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후원을 하는 저희들 수성아트피아에 상주오케스트라입니다.
   그쪽 단체로 하여금 단순한 출연이라기보다 저희들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제작의 개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 마티네공연은 수성필하모니연주 외에는 없지요.   내용상으로......,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동일 단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내용자체가 필하모니합주 외에는 마티네공연에 다른 내용이 없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필이 계속 주제와 내용을 다르게 하면서 장르로 보면 오케스트라공연이고 안에 있는 내용은 영어음악회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클래식입문과도 같은 내용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악도 금년에 넣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이 타 구, 타 지역에 보니까 사실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성남아트 쭉 나오는데 마티네 공연자체를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통상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안에 오케스트라이지만 주제와 테마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6개월에 한 번씩 시리즈를 달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마티네공연을 하는데 수성필하모니가 계속 함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거의 그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시지 계속 다양하게 오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의 단체로 장기로 갈 때에는 고정 팬들이 생긴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2~300명 정도 거의 고정 팬들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수성필하모니가 수성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모니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성필하모니가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민간시설단체이고 최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100% 시설단체라고 하기 힘든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성아트피아하고 수성필이 서로 업무협약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연습실을 제공하고 연습실 사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신에 저희들은 마티네공연을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이번에는 공연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하는 공연준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매번 다르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한 달 동안 준비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티네라고 하는 공연을 잘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연습실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 역시 한 단체하고 작업을 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셈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과장님 생각은 마티네를 다양화할 생각이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 당초에 수성필하고 저희들하고 짜놓은 프로그램들이 그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셈이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장르를 감상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극이나 발레나 다른 장르로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우리 황원구 지휘자님 오셨지요?   황지휘자님은 예술감독을 하십니까?   
○공연담당 황원구    공연담당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공연담당계장으로 현재 지휘도 하고 있지요?
○공연담당 황원구    예.
○위원장 김유태    현재 수성필하모니도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공연담당 황원구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공연담당 황원구    운영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운영책임을 한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상주오케스트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부분까지 제가 일부......,
○위원장 김유태    예술감독을 하시면서 저쪽에 달리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만 하십니까?
   수성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공연담당 황원구    저는 구청 공무원이어서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수성필하모니가 수준이 나아졌지요?
○공연담당 황원구    대구에서는 시향 다음에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통상 오케스트라하려고 하면 몇 명 정도입니까?
○공연담당 황원구    한 60명 정도......,   
○위원장 김유태    현재 44명이 되지요.       많은 관리를 부탁합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예.   관장님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님께서 문화도시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수혜자가 1,484명이고 수성아트피아 문화도시락사업 흐지부지라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983명입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신문 숫자가 맞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 보고된 이 숫자가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1,484명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성아트피아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생산성본부에 3,300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하고 이제 관장님이 받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납품을 받았겠지요. 몇 차례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
   용역을 한 목적이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화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장님 열심히 아트피아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 봐서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재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신지 아니면 관장님 생각은 현 상태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관장님 생각을 부담갖지 말고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6월 초에 전국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문예회관 우수사례에서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을 때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이 크게 4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분명한 목표와 운영방향, 두 번째가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인력구성, 세 번째가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예산편성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들은 아트피아의 해당 기관에서 갖가지 노력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재단이냐 사업소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이 조직이, 이 기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재단의 형태가 필요한 것인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소가 필요한지 거기에 맞추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시하는 부분은 이 기관의 목적을 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어느 만큼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면 저희들 사업소형태이지만 타 기관 대비해서 운영상태가 양호하다고 소문이 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예술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행정기관하고 근본 성격이 다르다 보니 서울이나 경기도나 대전이나 경남 어느 쪽에서 재단의 형태로 많이 신생 되는 조직들은 재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한 20년 전 재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민영화다 민간위탁이다 하는 개념에 있었지만, 거기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행정기관에서는 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특별함으로 책임성을 부여하자 그래서 민간위탁 개념 더하기 책임경영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 재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관장님이 아트피아 운영에 관한 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2008년도 세외수입이 약 한 13억 7,000만원이 되지요?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2007년도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2007년도는 대비가 어려운데 2007년도에 초기에 시설투자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제외시키면 한 4~5% 높아진 결과입니다.
김범섭위원    각종 대관료라든지 세외수입이 높아졌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늘 아트피아에는 불이 켜지고 공연이 이루어져 있고 또 오전 시간에 가면 방마다 주부님들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고 또 전시관련해서 가면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관장님 잘 보존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아트피아를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부상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최우수상입니다.
   대통령상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상이니까 공동수상이지만 최고상이라고 보면 되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민간 삼성호암아트홀이나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대구시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처럼 광역시단위의 큰 그룹이 A그룹이고 구·군 단위 B그룹이고 C그룹은 작은 데입니다.
   B그룹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김범섭위원    600만원 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문화도시락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이 상을 수상하면서 관장님께서 소감을 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하는 구청장님의 설립목표를 2년 반 만에 달성해서 매우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청장님이 지역 최고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최고상을 받아서 관장님해서 매우 기쁘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구청장님의 그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여기에 응시를 할 때에 제가 본 기사가 2006년도 9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기타 대구시내 기존에 있는 문예회관들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김범섭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운영목표, 목적에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은 전 구청장입니까?
   현 구청장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마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면 그런 대화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언급한 부분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구청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당초에 수성구에서 건립을 할 때에 그 아트피아의 건립목적을 달성했다. 앞으로 과제는 많이 있는데......,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큰 상을 수상하신 감격에 인터뷰를 하실 때 소감을 밝혀주시는 것은 맞는데, 저는 관장님이 이런 소감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첫 번째 수성아트피아에는 행정기관이 사업소이고 그렇다 보니 인력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큰상을 받게 해 준 우리 아트피아 직원들이 큰 고생을 했다. 수상까지 이분들 노력의 영광이다.   두 번째는 수성아트피아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수성구민, 대구시민에게 감사하다.   그런 두 가지 정도, 세번째는 한 말씀 덧붙인다면 아트피아 발전을 위한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소감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싶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뭐, 지적해 주신 부분 100% 동의를 하고 제가 더 변화 발전해야 하는 가르침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원들의 노력부분을 대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필할 것은 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획공연에서 최고 자리에 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구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관장님은 구청장님을 쳐다보고 아트피아를 운영한다. 그 기사 대로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구청장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기사가 그대로 청장님 쪽으로 관장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오로지 시·구민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을 통해서 메마른 영혼을 촉촉이 적셔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일단 행정을 책임자보다는 큰 틀에서 보고 아트피아를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 14시4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산업환경팀 들어가기 전에 각 부서별 감사를 할 때 그 당시에 답변이나 자료가 부진해서 7월 2일 날 보충감사를 할 때 제시를 해 달라고 부탁한 건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나오실 때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환경팀하고 다른 과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현재 책자에 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든지 따로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셔서 바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실경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보충감사 시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박실경위원님께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금 부당회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쌀소득직접지불제 자체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부당수령 내용을 보면 인원이 175명이고 금액은 4,436만6,000원입니다.
   우리가 직불금 중에서 고정형직불금이 있고 변동형직불금이 있는데 고정형직불금은 저희 구청에서 취급을 하고 회수 역시 저희 구청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변동형직불금은 부당수령에 보면 인원이 152명이고 금액이 263만2,000원입니다.
   이 변동형직불금은 우리 농협에서 지급하고 회수도 역시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회수내역을 보면 96%가 회수되었습니다.
   1차 저희들이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6월 3일 날 반납고지해서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가 납기입니다.
   7월 3일까지, 납부기한까지 회수현황을 보면 거의 99% 이상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인원수를 말씀드린 이 175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05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받는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 숫자는 저희 구청에서 96명입니다.
   그리고 직불금 지급한 사람 중에서 300만원 이상 지급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직불금이 지급된 사람하고 그리고 신청한 사람, 신청했다가 또 자진 취소한 사람 다 합해서 226명이 대구지검에 검사 고발되어 있습니다.
   수사의뢰 중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이 회수 마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자료는 96% 정도 3일을 마감했을 때에 회수율이 99 얼마라는 것은 괜히 100으로 이야기했다가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구청 공무원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우리 공무원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이 혹시 공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그것은 내부징계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 명확한 징계를 위해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사건 전체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려온 것이 없고 형사적으로 다룬 부분은 검찰에서 아마......,   
박실경위원    그런데 아마 내일 날짜로 해서 100% 회수되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회의를 느끼는 것이 사실 하다가 보면 이것이 받았는데 장부상은 잘못된 것으로 나오지만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렇게 이 사람은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나와야 하는데 전부 다 96% 까지는 자진해서 처리 다 한 것이고 내일 날짜로 들어온 것은 눈치를 보다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 거의 다가 인정을 하고 받았던 돈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다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행정적으로 부당수령으로 분류되었는데, 나는 억울하다고 소명자료를 내고 경우에 따라서 행정 쪽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100% 다 회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원래 인원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소명 기회를 1차 줘서 다 걸렀던 나머지......,
박실경위원    어쨌든 걸려져 온다는 이야기는 빨리 수용하는 사람들은 빠진 상태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넘어간 것은 끝나고 늦게 내려온 것 중에서 내일까지 다 한다는 것은 부당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전부 다 회수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현재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작을 했는 사람이 부당직불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해서 바로 경작자에게 돈을......,
박실경위원    그것은 본인이 경작을 했는데 부당수령으로 분류되어 나갔던 것은 행정착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수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부당수령이 아니고 정당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은 바로 하면 됩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자료 요구한 것이 있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김범섭위원님께서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벌 과중처벌에 대해서 7월 2일 날 보충감사 때에 다루시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199쪽에 보면 짱카퍼펙트에 관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졌는데 짱카퍼펙트가 범어1동에 있다가 지산동에 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짱카퍼펙트라고 하는 이 업소는 지금 현재 체인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한 6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1차 감사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범어1동에 말씀하시는 짱카퍼펙트하고 지산동에 짱카퍼펙트는 엄연히 다른 소유자이고 다른 업체이므로 중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아니고 이 폐수배출업소에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에서 중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차는 개선명령을 하고 2차가 되었을 때에는 영업정지가 기준치에 따라서 10일, 20일, 한 달 가중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도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박실경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소송관련해서 타 자치단체 소송현황을 파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결과 인천 계양구에 1심 작년도 5월 6일에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남구에 재직자 한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통상임금을 추가로 1,100만원 지급하고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체 재직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3개월분 통상 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나머지 퇴직자들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 부천시에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소송이 우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선례를 남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보면 법률 조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례에 의해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판례가 나온다면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8개 구·군청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단지 우리 구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현재 집행하는 과정은 우리 대구에 있는 8개 구·군청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에 하나 어떤 지침이나 기준에 오류가 있어서 잘못 집행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확인한 결과 퇴직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소송 계류 중인 것이 있고 다른 것은 명확한 원인이 소명된 것은 이미 판결이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보상하고 관계되는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침이나 규정에 잘못이 있어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다면 다른 데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진행과정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신 겸에 각 위원님들이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쓰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전국적으로 다 쓰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만들 때에 지금 임의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임의제작하는 경우가 없고 조달청과 제삼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발주하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그 납품받기 전에 한국의류 정식 명칭이 산업자원부 산하인데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산업환경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항목을 봉투규격, 높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인열강도, 인장강도, 신장률, 봉투접합상태라든지 모양까지도 검사의뢰합니다.
   그러면 제작업체에서 시료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 보내주면 그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박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쓰는데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발주했을 경우에 검사는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규격사이즈하고 그리고 성질을 검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장력이나 강도가 합격했을 때 납품할 수 있고 만약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납품이 안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종량제 봉투는 종류가 많습니다.   
   5리터 해서 100리터 규격대로 있는데 규격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과   주부들이 쓰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검사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얼마 사이라야 된다. 얼마 이하라야 한다. 이 규정에 적합했을 때 합격판정을 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합격된 제품을 구청에서 받는데 그러면 성질이나 이런 것은 하등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보건소 의약품 구입예산은 작성 중에 있어서 사실 바로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총괄 금액이라도 알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대보건의약품 재고현황 중에 수량하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수량개념하고 금액개념하고 저희들이 감각이 무딥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8년도 총 보건과에 의약품재고현황을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액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인데 49% 3억 3,500만원이 조달구매이고 이외에는 직접구매 또는 전자입찰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해서 6억 8,300만원에서 219쪽에 조달구매가 3억 3,000만원이고 그 나머지가 일반구매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구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부분은 조달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51%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구매방법이 어떠냐 일반구매가 얼마이고 공개경쟁입찰 구매가 건수로 얼마다.   금방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섭위원님 자료는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께서 위반업소 양벌규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경찰에서 수사 끝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행정기관에 보내고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때 가면 저희들은 검찰에 가면 벌금은 검찰에서 하고 저희들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처분을 가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에 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벌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관서로 해서 나중에 경찰 약식기소해서 나오는 것이 벌금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요사이 주류를 보통 판매하다가 걸리면 묵인, 묵인이 판매보다 가볍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하고 우리 구청으로 이첩되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하고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양벌규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우리가 법이나 행정규정을 위반해서 거기에 타당한 제재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정말 생활수단으로 그런 업소들이 만약에 단속이 되어서 받는 것이 영업정지하고 그리고 벌금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노래방 단속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계획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자체에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일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합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단속 나가는 계획.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자체 단속은 주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노래방 영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문화는 식당에 가서 모임을 하고 뒤풀이로 가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우리나라 노래방 문화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계추를 하고 모임을 할 때 한 잔씩 하는 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순수 노래만 하고 나오는 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이용하는 분들은 달라는 것을 당연하게 하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항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렵고 한데 적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연구를 하셔서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하시고 한번 단속이 되면 누적되는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벌금이 나오는 것은 보통 200만원 전후해서 벌금이 나오고 그리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를 하면 통상 얼마 정도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정지에 해당이 된다면......,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노래연습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에 가늠해서 50만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5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류를 판매를 하다가 단속되어서 경찰관서에서 단속서류가 우리 구청에 넘어오면 행정처분하는 것은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5만원씩해서 10일 정지해서 50만원 내면 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예.   그렇습니다.   
   주류판매일 경우에는 과징금이 불가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영업정지가   내려오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성질 외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징금일 경우에는 돈으로 계산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선택하든지 하면 되는데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방법 없이 영업정지를 시켜야 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며칠 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10일입니다.
박실경위원    벌금이 얼마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50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검찰에서 나오는 거요.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검찰에서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박실경위원    참고를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지키자고 만든 것이어서 그것을 계도하는 부서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도록 계도를 하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수입 및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보충질의 때까지 시간이 없어서 참고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서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진흥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이 과정에는 전혀 심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결과만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융자금 회수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융자실적은 한 건이 있어서 5,000만원이 있지만 5개소에 회수된 현황은 언제 융자가 이루어졌는지 조차 알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노래방에 술 안 파는 노래방이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성구에 몇 군데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딱히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희들은 모범노래연습장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고 행정처분실적이 없는데 한 번도 단속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단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술을 팔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된 적도 없고 신고 들어온 적도 없고 그래서 모범노래연습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몇 군데입니까?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되지 싶은데요.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지금 24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전체적으로 술을 팔지 않는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노래연습장은 15군데입니다.
   단란주점 포함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15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15개소가 전혀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현장을 가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박실경위원님께서 그부분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단속당하면 10일간 정지 먹고 벌금 50만원내고 검찰에 벌금내고 계속 이렇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교통 과속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특히 고속도로에 가면 몇 미터에 과속카메라가 있어서 주의하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예고제를 하면 됩니까?
   해도 걸립니다.
   보고도 속도위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 술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예고해서 지금 경찰하고 해서 알고 그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들이 실제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숨바꼭질하는 개념도 더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중위생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보충감사하기 전에 관장님하고 위원님들 대화과정에서 수성필하모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아트피아가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2007년 5월 1일에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필하모니는 출발할 때에는 어떤 성질로 출발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필은 민간단체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도 민간단체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박실경위원    동호인들이 모여서 악기를 다루고 연주를 하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민간단체입니다.
박실경위원    아까 말씀도중에 상주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무슨 말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상주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예회관에서 연습실을 가지고 있는 문예회관에서 기획에 있는 양질의 예술단체에게 연습실을 제공하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연습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습실 임대료가 꽤 되기 때문에 연습실을 제공을 해 주고 그 연주단체나 예술단체는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박실경위원    지금 수성필하모니는 상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수성아트피아에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늘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휘하는 분들이 아트피아의 직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직원으로 있으면서 필하모니가 구성되었습니까?   
   구성되고 난 뒤에 직원이 들어왔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필이라고 하는 단체는......,   
박실경위원    묻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창단을 한 것은 2007년도 12월 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출발을 할 당시에 이름은 수성필이든 필하모니든 인원은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창단 당시에 10명으로 출발해서 동호인   호응을 얻어서 20명이 될 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수성필이 먼저 생겼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휘를 하는 분이 아트피아에 직원으로 계시면서 만들었던 조직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황원구계장이 아트피아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2007년도 1월 1일 자이고 수성필이라고 하는 단체가 창단된 것은 2007년 12월 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휘하는 분들이 근무하시다가 창단되었다는 것이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박실경위원    원래 이분을 모실 때에는 자리가 특수해서 특채한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닙니다.       계약직 나급으로......,   
박실경위원    계약직인데 계약직은 그 자리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지금 현재 계약직의 선발규정입니다.   그렇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공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공연계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공연계에 직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선발하고 그 이후에 필하모니가 생긴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공연계장을 뽑을 때에는 지휘자의 능력을 반드시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묻는데 설명을 너무 많이 하시면 묻는 사람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공연계장인데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뽑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지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공연계장님이 하시는 주요업무 부분이 무엇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마티네공연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자료 275쪽에 보면 기자재 취득내역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역시 행정에서 만든 자료하고 아트피아에서 만든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보면 공연티켓 검인기 괄호 전동타발기는 무엇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티켓이 통상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을 외부에서 임의로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고 유효한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티켓이 공식으로 쓰이기 전에 극장에서 인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검인기라는 도장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티켓에 구멍을 뚫어서......,   
박실경위원    여기있는 단가 88만원짜리는 구멍을 내는 것이니까 그러면 용어를 하나만 쓰면 되는데 검인기해서 괄호 검인할 수 있는 기계가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구멍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끝에 하론소화기, 소화기는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 하론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무엇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과학적으로 가스의 일종인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화기입니다.
박실경위원    소화기에 보면 소화기에 하론소화기 쓰여져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에는 소화기는 본래 목적이 불 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치해 놓은 장소에 눈에 잘 뜨는 장소에 비치를 해 놓고 화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그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끄도록 하는 것이 소화기인데 소화기 중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불났던 것이 기름이다 물이다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되고 아마 종류 중에 하론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담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물품구매를 할 때 소화기를 먼저 쓰고 꼭 하시려고 하면 뒤에 괄호해서 하론을 쓰든지 분무소화기를 쓰든지 하는 것이 물품구매내역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칭을 세분화시켜서 정리하는 것까지 고마운데, 그렇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트피아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2007년 5월 1일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명품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장님 훌륭한 기법으로 잘해 나오시는 것도 여론으로 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283쪽에 각종 인쇄비 업체별 지출현황 및 홍보예산 지출내역인데 우리 총 홍보비가 연중 얼마 들어갑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공연전시아카데미사업 총괄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전체 자료를 보면 마지막에 286쪽에 홍보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광고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홍보광고 인쇄하는 것이 21가지가 됩니다.
   이제 1년 이상 넘었는데 팜플렛비용이라든지 현수막 하여튼 정말 광고내용도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축소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연중기획공연은 광고홍보가 엄청 많지요. 조금 획기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잡다한 것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일단 세부항목 기획공연이 항목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 A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모든 광고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연을 할 때에는 8가지 항목 중에서 서너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연을 할 때에는 다른 것을 하고 합쳐져서 8가지, 9가지로 보이는데 매 공연사업 시마다 모든 공연항목들의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물론 앞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할 때에는 어떤 광고가 필요하고 팜플렛이 필요하고 전단지가 필요하고 책자가 필요하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축소할 부분, 예를 들어서, 영상물 광고물 제작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줄여본다든지 현수막 배너를 할 때에는 다른 팜플렛을 줄여본다든지 한 번쯤 광고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조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광고, 신문광고도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신문광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신문광고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장님 능숙하신 기술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저희들 5대 임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발언대에 서신 수성아트피아관장께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아트피아 운영사항 및 지금까지 행한 것에 대해서 꼭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수성아트피아는 물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구청에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당초에 설립 방향을 분명히 해주신 부분 그리고 전문직들이 뽑히고 또 구청 직원들이 파견되어 외부지역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매년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기초단체의 문예회관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수성아트피아는 전국에 문화예술회관들이 총 16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년 차로 인지도가 많이 알려지게 되는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했는 것도 분명하지만 참 여러 가지 운도 많이 따른 소중한 우리 수성구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 2동, 고산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앞쪽에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민센터에 동장님들은 주민센터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분들이라서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꼭히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우리 주민센터를 감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음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일선에서 주민센터에 센터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뒤이어 황금2동하고 고산1동은 아주 극과 극이라는 것도 한 번 느꼈습니다.   
   황금2동에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인구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동장님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고산1동은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아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불편한 것도 건의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두분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고산1동장님은 큰 살림 사니느라 수고 많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고산1동하고 비슷합니까?
○고산1동장 김태환    예.
김범섭위원    희망근로 급여가 한 번 나갔습니까?   지급되었습니까?   
○고산1동장 김태환    예.
김범섭위원    언제 지급되었습니까?   
○고산1동장 김태환    6월 30일 자입니다.
김범섭위원    지급이 되니까 쿠폰도 30% 지급되었고 가맹점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고산1동장 김태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85%가 됩니다.   
김범섭위원    일단 급여를 수령하고 근로를 제공한 분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고산1동장 김태환    당초에는 간담회를 해 보니까 사업장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는데 카드대금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는데 실제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고 홍보가 되니까 어제 오늘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단 지급이 되었으니까 쿠폰을 쓰면 불편이 있으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불만을 가장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일선 동장님이 아닌가 해서 큰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까?
○고산1동장 김태환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두분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우선 황금2동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2동장 김원규    특별한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고산1동장님은요.   
○고산1동장 김태환    일선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별도로 우리 동에 하실 때 마지막에 고산 욱수골 때문에 지금 인력이 많지만 희망근로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해 주시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동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유태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6개 과 1개 팀 수성아트피아 및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과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 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보      건    과   장   김동숙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공 중 위 생 담당   권정복   
   공    연    담   당   황원구
   황   금   2 동 장   김원규
   고   산   1 동 장   김태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