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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일   시 : 2009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증언, 출석거부,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 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위원장 김유태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나눔과 배려의 수성복지를 실현하고 품격높은 문화행정 추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달 희망나눔 행복은행사업이 전국 단위 매니페스트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분야 사업 추진에 많은 결실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더위를 자원으로 컨셉트한 수성폭염축제가 대구의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오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난 4월 복지분야에 불미스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직원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곽동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영호 문화제육과장입니다.
   조춘지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전재원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8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제가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경우 2006년에 1.668%, 2007년 2.064%, 2008년 5.02%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로 말씀드렸는데 3년을 봤을 때 매년 증가를 했고 2008년에 보조금 대비 집행잔액이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해서 가능한 우리 지역에 국·시비 보조를 받고자하는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 요즘 들어서 각종 복지수혜가 여러 가지로 가지 수가 많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데 받아서 하다보면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수혜대상이 사망이라든지 자격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갈수록 수혜가지 수가 많아지고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지적하신 대로 수혜를 받을 분이 받지 않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등해서 긴급복지, 정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정부나 또는 시, 정부, 우리 구청에서 비상 상황하에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을 찾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8년에 5%에 접근했다라는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국·시비 보조금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상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분에 대해서 더 빠짐없이 하기 위하여 실제로 절차상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그 전 해에 국비 결정이 5월에 됩니다.
   실제 예산결정은 10월경에 되고 지방에서 국고 보조를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기초자료상에서 현재 그해에 내년 증가율을 감안해서 요구하는 것이,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보되다 보니 중간에 한번씩 시행하는 측에서는 보건복지부나 국고를 내려주는 쪽에서는 8, 9월경에 정산을 하긴 합니다.
   전체 확보금액에 대해서 남은 경우에 대해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김법섭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복지받을 대상이 받지 못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생계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내용은 그전에 책정해서 대상자에게 배부한 것이어서 일단 실무자 측에서는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시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5% 수준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해도 5%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2006년에는 1.6%인데 2008년에는 5%가 넘었습니다.   
   금액으로 25억입니다.
국·시비라고 함은 어떤 경우라도 그 수혜자가 기존 원칙이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보조금은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희망나눔이라든지 유관단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수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이 있는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수혜자는 더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범섭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할 때 세부예산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명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에 관한 것은 총괄 명목으로 내려와서 시단위까지 와서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시에서 구분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물론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국비로 기초생계비, 주거비 같은 형태인데 단위별로 구분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구에서는 시에서 세부적으로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국·시비 내시액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보니까 김범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24억 4,000만원 그 중에 생계급여가 50%입니다.
   생계급여가 12억 3,530만원인데 그러면 잔액 발생 중에 50%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은 책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5%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아니, 전체 잔액 중에 집행잔액......,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집행액과 잔액을 비교했을 때 5% 정도 수준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아니, 제 이야기는 집행잔액 5%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봐서 24억 4,000만원 남았는데 그중에 생계급여가 12억 3,500만원이지요.
   전체로 따지지 말고 집행잔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69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것은 전체적인 보조금 예를 보면......,   
○위원장 김유태    지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 생계급여가 50%를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생계급여에 총 나가는 집행액이 최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시에서 분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시에서 분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야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한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과가 분리된 과에서 각자 요구를 하는데 같은 성질의 것이 분리되어서 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현재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정권이 교체되면 복지예산이 별도로 많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자료 10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내역 중 부정수급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2008년 말까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뒤에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현황에 보면 2008년에 일반수급자라고 있는데 전체 일반수급자 세대가 7,939세대입니다.
박민호위원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많은 세대와 많은 인원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37건이 적발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많은 비율이 아닌데 어째서 37건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자를 7,000세대를 정했는데 수시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소득과 여러 가지 부양능력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자료를 수시로 내려주면서 이 수급자에 대해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즉시 반영이 되어서 수급자 탈락유무라든지 아니면 수급 금액에 차이가 나오는데 현재 부정수급자 현황내역은 2008년 10월하고 올해 2월에 2008년에 있는 총 급여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금융조사라든지 아니면 부양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 적발된 건수입니다.
   적발된 건수는 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통 보면 수급자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속인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미약한 것으로 해서 초과자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예우가 되는지 상습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적발이 37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7건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떤 부정수급을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정수급자인지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수 내지 계속 보호조치를 할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이 수급자로 지정될 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동에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아는데 절차와 승인순서에 의해서 다 선발했을 텐데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선발할 당시는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으로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선발할 당시는 되었는데 가족이 늘었다든지 뭐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여기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책정할 때 속여서 할 수 있고 그 상간에 조사할 당시는 없다가 국민연금 통보가 옴으로 해서 그 사람이 소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재조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수급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씩 합니까?   
   연간 몇 회 정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보통 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작년 10월에 한 것은 금융재산조사라고 해서 명단이 내려와서 했고 올해 2월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어떤 금융만 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없는 이런 취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점검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거의 매년 발생되는 번복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향후 조치사항 계획에도 있는데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또 116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된 감사사항이 아닌데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주택관리공단 황금관리사무소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4년 6월 12일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관리사무소에서 협조 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구내에 있는 3개 단지에 영구임대주택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현재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공동전기요금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내용을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들은 바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3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보면 전기요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을 한 결과를 보면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요청이 없습니까?
   구청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판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아니, 제법되었는데 구청장님에게도 갔고 의원들한테도 왔는데 이런 조례제정을 의회에서 앞서서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짚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08년에 우리 구청 예산에서 41건의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7건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관한 양곡할인 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이라든지 복지관운영 지원 등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은 평년도에도 다 이루지는 사항이고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례인데 어떻게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구체적인 내용을 안 봤는데 보통 예산 전용사례가 기존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매입계획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편성금액에 같은 종류이지만 같은 금액에 증감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에서 쓸 수 있는 전용된 금액은 같은 성질의 굴레를 대충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장·관·항 항목별로 그 항목에 해당이 되지만 성질은 다른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예산전용이라고 하는데 예산전용을 하면 예산 목적 외에 사용금지라는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런 예산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 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같은 목적 하에 같은 항내에서 되기 때문에 예산사항은 같은 성질로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같은 성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항 이상을 벗어나면 의회에......,   
박민호위원    항은 벗어나지 않고 이체라고 이야기를 해야하고 전용이라는 것은 항내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장·관·항이나 연도간 분야가 구분되는 모든 사업간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명시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다보니 항내에서 같은 성질의 내용이......,   
박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보면 배송료를 적정 과목으로 변경했다든지 종량제봉투 지원액이 부족해서 40만원, 100만원씩 전용했고 500만원, 340만원씩 전용을 했고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도 결산추경 시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액을 미반영해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으로 해서 109만9,000원 그리고 두 번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같은 성질이 두 번씩 번복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구에 이루어진 살림살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한계가 정책간 단위사업별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한계가 지나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기능이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번복이 되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바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체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심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전용이 자꾸 이루어지다보면 집행부에 재량권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심의권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이런 점을 봐서 앞으로 예산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민호위원님 질의하신 부정수급자 37건에 대하여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번 민원이 생겨서 본 위원이 직접 다니면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왔습니다.
   심지어 혼외 자식이 있어서 그 아이가 결혼 안해서 그 아이 문제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또 결혼시킨 딸 사돈집까지 조회가 다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놓고 사전에 몰랐고, 사후에 알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해 본다고 민원따라 다녀보니까 엄청 까다롭고 그러면 금융도 그렇게 사돈집까지 조회가 다 넘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늦게 발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통 부양의무자의 판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수급자를 만들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서 자기 주민등록상에 있는 식구, 호적상 친척관계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집에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의 유무가 안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자신이 부양자이지만 애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현상을 봐서 우리가 추적이 안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급자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연락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살아나서 부양의무자로 준다고 하면 부양이유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부양금액보다 부양 비율에 의해서 이 집의 소득은 인정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 최저생계비에 넘치는 경우 같으면 다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7,900세대 이상으로 하다 보면 무수히 나옵니다.
   여기 밝혀진 것은 일제조사로 밝혀졌지만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수급자하면 나오고 그리고 군대간 사람하면 나옵니다.
   그런 자료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수시로 변동이 나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수시로 변동오는 것은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고 그런 것이 안 밝혀지는 사람을 부정수급자로 적발합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하기 위해서 다녀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조사하는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본 민원은 아들은 없고 딸만 넷이 있는데 결국 사돈이 잘 사니까 안 되는데 맏딸이 시댁이 잘 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했는 거, 못 했는 거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 시에 지적되고 토론하고 방향이 설정이 되면 다음 행정에 길잡이가 되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과장님 어느 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전자 후자 다 마찬가지이지만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1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농사결과를 우리가 추적을 하고 농사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생산이 줄었다면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에 참석수당이나 실비보상을 하도록 전부 개인적인 위원회를 명기해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 보면 서면심의로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경비 절감차원에서 보면 잘한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해당되는 위원들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사인을 받아서 가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도대로 토론없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실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토론을 새로 주지시키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의 내용상 실제로 이론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하는 것 없이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사전달과정에서 다수대중 토론식의 의사전달방법으로 1대1 맨투맨 의사전달방법의 차이점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1대 1 의사전달방법은 전달하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토론에 의해서 결정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그중에 다수참석자들의 의견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는 수성구에 산재하고 있는 각 지역사회복지장들로 구성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실무협의체는 실무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데 토론하고,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현재 우리 복지시설이나 기관이나 이런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굳이 회의를 두 번 개최해서 우리가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분들은 기본급여 대상에 종사자들로 봤을 때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참석수당을 주고 실무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시행계획에 의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표협의체는 골격을 만드는 기구이고 실무협의체는 만들어진 골격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무진인데 본 위원 질의요지는 이분들이 시설이나 기관에 종사를 하고 있는 종사들이므로 우리가 굳이 참석수당을 지급범위 내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는 서면심의하는 것이 많은데 실무협의회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성원들이 각 기관에 종사하는 급여자들이다. 이분들은 이 파트에 거의 전문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토론없이 급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도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면심의가 시간이나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도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중간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이것은 긴급지원인데 이 긴급복지지원의 심의공식 명칭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긴급지원입니까?
   긴급복지지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긴급심의위원회입니다.
박실경위원    용어가 우리 수성구청 단위로 긴급지원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 재난재해 이런쪽에 긴급한 사항도 되고 여기에 긴급복지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산하에 있는 그런 내용의 복지지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10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우리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재원은 80%가 국비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는 정말 저소득 주민들이 사망이나 가출이나 행불이나   질병이나 구금 등 여러 가지로 생계가 곤란할 때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생계지원은 2건 그리고 주거지원은 1건이 됩니다.
   의료지원은 262건인데 1년에 생계지원이 2건이고 주거지원이 1건이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다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혹시 잘 몰라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런 건수가 적다라는 생각이 혹시 안 드는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말씀을 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실제로 지원이 다릅니다.
   원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위기사항이라는 것이 법상에 있는데 주소득원이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소득원을 상실하고 우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전체 실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단위가 인색했습니다.
   거의 의료지원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가출자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응급구호로 다른 것으로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생계비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시비가 10% 지원이 되면 어떤 긴급복지지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비는 10%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좀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작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같은 경우에 1차 수혜를 받고 2차 수혜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동일 질병으로 할 때에는 수혜를 못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약간 틀릴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사실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어려움이 기본 전제가 되니까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도움 요청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안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습니다.
   길이 있다. 법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길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를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향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하면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82건이 증가했는데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3건이 증가했고 지원금액은 약 860만원 정도 감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긴급복지지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일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각별히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박민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소위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타 국에는 그렇지 않는데 제가 2006년 이전 것도 봤는데 어느 날 우리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소위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초예산 대비 결산이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 2008년 회계년도에도 불용액이 70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집행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104쪽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 보훈단체 지원현황 7,100만원, 두 번째 역시 보훈단체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 1,60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 이것은 3·1절, 보훈의 달, 광복절에 지원이 되고 보니까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여기서 집행된 돈이 1억 정도되는데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정리가 타 부서 것이 이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28개 단체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9개 단체는 여기에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으로 7,100만원 나갑니다.
김범섭위원    7,100만원하고 행사지원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뒤에 행사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김범섭위원    결산서에는 약 3,100만원 정도 결산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1억 정도인데 우리 2008년 회계년도 결산서에 보면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지원 결산이 3,10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전체 7,100만원이......,   
김범섭위원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이 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사회단체보조금 7,100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왜 3,1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7,100만원은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총괄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감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제목이 보훈단체에 의한 지원이므로 저희들이......,   
김범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105쪽에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 보면 3·1절하고 광복절은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생존애국지사,   전사유족, 1급 상이자, 70세 이상 무의탁 고령자, 저소득 보훈대상은 공동모금회나 시에서 직접지원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것은 국가보훈청에서 이런 형태로 지급됨으로 우리 구에 있는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한테 지원되는 현황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지원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훈의 달 행사에 애국지사 이런 분들은 우리 구비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이것은 우리가......,   
김범섭위원    3·1절, 광복절은 우리 구비나 나가고 그 외에 호국보훈의 달 지원하는 것은 공동모금회나 시에서 대상자한테 직접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시한 이유는 참고를 돕기 위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 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없습니다.
   지금 북구에 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종량제봉투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희들도 아마 작년에 그런 구상을 했다가 철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종량제봉투가 지급이 되는데 그 외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구상했는데 아마 지원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상에......,   
○위원장 김유태    지원사업이 미비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청소과 내에 관련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원래 우리 주민복지나 사회복지나 복지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박실경위원    오신지 며칠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두 달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자료 145쪽에 노인 일자리 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공공근로가 있는데 희망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사업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희망공공근로에 수요가 들어감으로써 일을 하는 노인분들   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연구를 해야 하는데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되어서 하는 노인분들은 윌 20만원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희망공공근로사업이 없었다면 건강관리 겸 소일 겸 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희망공공근로에 들어갈 수 있다면 월 80만원 넘게 수입이 창출되니까 수입 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구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사실 조정이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T/F 팀 소관이므로 이번에 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은 하루 3시간씩 해서 2개, 주 4일 해서 20만원 인데 자기 시간도 많고 그리고 볼일도 보고, 희망근로는 하루 8시간 해서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희망근로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이 희망근로는 6개월 한시이고 인원은 또 계속적이고 수입이 달라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 왔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므로 경기 살리는 차원에서 국가적 프로젝트이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령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세가 높고 수혜대상이 될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권리를 찾을 때에는 권리신고를 본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권리가 해제되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요즘은 전산처리가 많이 되므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금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무통장입금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서 말을 줄인다면, 노령연금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통장은 개설되어 있고 전산으로 중단을 시키지 않으면 노령연금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저희들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망신고 또는 매장·화장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전산으로 연계가 안 됨으로써 노령연금이 사망 후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구청만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직접 사망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은 고모에 있는 화장장밖에 없는데 대구시에는 매화장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고모에 있는 화장장에서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전산입력을 시키면 그것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시신을 선산이나 다른 지방 묘지에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 우리 구 주민이라도 감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상부에 건의하면 보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사망은 나이가 들면 다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가 우리 구에는 장례사업소가 우리 구에 있고 우리 구에 구청 또는 동에 화장신고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화장신고를 하고도 전산상 본인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다음에 사망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나가고 이런 것이 지적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 쪽에도 건의했는데 건의가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장신고는 우리 구만이라도 각 동에 공유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타 구에 하는 경우는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매장했을 때에는 제도적으로 사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하고 우리 구에는   고모에 시립화장장이 있어서 우리 구민이 그곳을 이용할 경우 전산입력을 시킨다면 보완이 가능한데 타 지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데 매화장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동 행정적으로 연락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유족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연구해 볼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정부와 구청 실무진에 건의해서 지금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시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노령연금 수혜자가 돌아가셔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수령해야 할 권리가 없을 경우 유족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방법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처리되는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장으로 해서 납골을 하든지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일반 시·군에 매화장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연구하면 화장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절차를 밟아서 신고해야 되고 매화장을 하더라도 그 기관에 가서 신고해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까지 동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의를 같이 연구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 굳이 노령연금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줄이는 의미인데 그것 아니더라도 같이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매화장 신고를 하든지 화장신고를 하든지 어차피 돌아가면 두 라인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고가 되었을 때 현 주소지로 통보가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인 건의를 하면 어떻겠는지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좋은 발상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 쪽으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그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장, 화장신고만큼은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 우리 구에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각 동에......,
박실경위원    일단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견해로 보고 행정의 하부조직은 상위부서의 법령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수성구민이 고모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현재 전산 입력해서 통보가 오도록 하고 시스템 해 놓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사망했을 때 의사사망진단서 없이 매장이나 화장을 못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사망진단없이도 인우보증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병원하고 집하고 반반입니다.
   집에서 돌아가면 굳이 의사 사망진단서 없이도 이웃주민 인우보증으로 되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 매장했을 경우......,
○위원장 김유태    우선 의사진단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 본 위원 생각에는 병원이나 초기단계부터 바로 그런 시스템이 강구되어서 병원에서 바로 구청단위 제2단계까지 연계되는 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순간적인 생각은 아주 좋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불 끄는 것도 불씨가 조금 있을 때 끄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국립이나 공립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니까 행정적으로 지시가 오면 지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돌아갔는 분들이 국립이나 공립을 이용하지 않고 사설 병원을 이용 했을 때 사설병원에서는 귀찮은 짓을 안 합니다.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가 높으면 집에서 노환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환으로 돌아갈 경우 의사가 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주위에 계시는 보증을 세우는 통상 인우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에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설 병원도 그렇고 개인병원 같으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라인을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든 간에 돌아가면 두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 잘 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존경하는 박실경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에서 돌아가는 어르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구청에 연락이 오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노령연금이 돌아가시는 어른 앞으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 통장에 돈이 작든 크든 입금되는 것 때문에 자녀분들이 사망신고를 안 한다거나 만약에 장기적으로 사망신고를 안 해서 우리 구청에서 통장으로 노령연금이 들어갈 때까지 추후 얼마까지 사망신고를 안 한 지 모르겠지만 사망신고를 해서 사망 후에 회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망신고는 돌아가고 난 뒤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벌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한 달이 지나가면 벌금 10만원 내외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사망신고는 본인 노령연금이 탐이 나서 이렇게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사망신고 이런 것은 제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를 1년 내에 늦게 하는 경우에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연금에 대한 욕심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분들은 한 달 내에 합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매·화장신고도 주민 전산으로 연계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사망진단서도 일반 주민 전산으로 매치를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하자는 것은 좋은 안이니까 아마 보건복지가족부 쪽으로 건의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어렵습니다.
정영순위원    현재까지는 사망하는 분에게 연금 나가는 것을 회수하라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화장신고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것은 회수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정리를 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규정에 사망하고 난 이후에 어떻든 장례를 치르고 유족이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노령연금이 욕심이 나서 그냥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습니다.
   한 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벌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과태료입니다.
박실경위원    벌금은 무서운 것입니다.   
   형사법을 위반해서 거기에 잘못했을 때 받는 것인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떻든 우리가 한 달 안에 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든 간에 노령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난 뒤에 발견되고 회수를 하려면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작든 크든 줬다가 받을 때에는 돌려주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모르고 했는데 왜 하느냐부터 해서 절차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님 동사무소 계셔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저희들이 발견했다기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점검을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매장, 화장신고 이 부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4개월, 5개월 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산으로 매치되었으면 진작에 막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 구만큼은 하고, 아마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시스템을 정비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16건 정도......,
정영순위원    적지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이 내용으로 보면 203개 정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보육료 직장보육수당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30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30건이 중복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한 건도 아니고 중복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 보육료는 공무원, 은행직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임직원들은 보육료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사설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하고 거기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시설변경은 1할 계산을 해야 하는데 1할 계산 산정 안 된 2군데하고 270~ 28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부모들이 보육수당을 받는데 다시 어린이집 가서 다시 신청해서 수당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이나 일부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 그 시설에서 보육료를 봉급으로 받습니다.
   다시 일반사설 보육기관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중입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30건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아닙니다.   
   지금 일반공무원하고 연계되어 분리가 되는데 아마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이......,
정영순위원    그러면 자모들이 자기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맞길 때에는 분명히 수당이 우리 쪽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맡겨야 보육수당이 신청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추후 발견되어서 남편은 공공기관에 있고 부인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23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 중에 화성소규모요양시설 수용인원에 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정원이 17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말씀을 드리면 전문요양원하고 화성소규모 요양시설 2008년 7월 1일 자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데 시행될 때에는 구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원을 합해서 137명 대비해서 보면 되고 따라서 소규모요양시설은 2007년 기능보강사업해서 2008년에 장기보강해서 2009년도에 사실 올해는 시설에 수용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도 사실은 정원이 덜 차다 보니까 모집도 못 하고 있고 대신에 거기에 관련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요양시설은 작년까지 기능보강이 끝나서 올해부터 작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보조금이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원 나갔지요?   언제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작년에 다......,
   2007년 건물신축기능보강하고 2008년에 장비보강사업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입소 수용이 되어야 하는 데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인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6,000만원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돈이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아니면, 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도 뺄 필요가 없습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기능보강사업은   자체장비는 장비보강이어서 장비가 다 들어와야만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 자료를 낼 때에는 없는 것이 당연하고 2009년은 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김진환위원    이런 것은 국비, 시비 50%, 50%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보조금이 나가고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9쪽까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운영비지원이 나가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점검사항을 했는데 점검사항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2008년 당해년도만 발생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데 이런 시설들을 2008년 전에 발생해서 이 시설이 1년동안 경험 없이 운영한 사례도 아닌데 점검결과 이런 지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시설이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시설에 대해서 자체점검은 원래는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나 이런 것을 자체점검했는데 실질적으로 회계상 문제, 재정보증 미실시 같은 아주 경미한 사항밖에 지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부서 스스로 자기반성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이런 것은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행하는 행정행위를 저희가 지적하는 이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동윤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교차 점검을 하면 어떠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비로소 6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도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에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사관제도를 두는 그런 식으로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여러가지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이 반복적이고 고질적이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말 그대로 점검사항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틀에 넣어놓고 점검을 하는 데에도 이렇게 많이 지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이라든지 일반시민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점검하자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지적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매년 구청에서 나가서 지적하고 시정이 잘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근절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근절대책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어려운 질의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심입니다.
   저희가 우리 부서에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있는 감사기관을 두든지 감사부서에서 시설에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팀도 사실 어렵고 그쪽이 안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기능보강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꼭 해야 되고 건축직 직원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 건축직 직원이 건축 서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관련부서에서 점검이라든지 지도감독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설에 직접 나가보면 실무자하고 부딪히면 쉬운 말로 시설종사자들이 큰소리칠 경우가 있지요.   ‘국·시비를 너희는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이런 반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시비도 우리 예산이고 구비도 우리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설이 어떤 방법에서든 방법을 강구해서 유사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징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이 높지 않은 이유와 적발하는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구역은 장애인단체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한 해는 9건에 82만원 부과해서 42만원 징수하고 4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방문독려해서 하고 있고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138건에 약 1,372만원 부과하고 952만원 징수하고 약 42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 체납된 무재산자를 제외하고 차량 또는 재산 압류까지 다 했는데 아직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과태료를 체납하는 유형별로 보면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자기로써는 그런 불만 그리고 잠깐 주차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이런 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주로 위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유형이네요. 밑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는 상당히 많은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 위반되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 경찰에 적발되어서 우리 구에 이첩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가 경찰에 이첩되기 전에 경찰에서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금 부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첩되고 나면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또 부과를 합니다.   
   이중부과를 한다는 그런 반응이 있고 금액도 50만원, 100만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한 집에 1,60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지금까지 금액도 많고 고액이어서 사실 재산을 압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민호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유형별로 보면 주로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적발됩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부과하는데 억울하다. 그리고 경찰에서 한 번 더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부과되면 고액이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이 볼 때에는 한 번 잘못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이것은 가혹하다는 쪽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전부 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나 모든 경찰에 위반되어 내려오는 부분을 전부 다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대체로 부과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금액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그렇게 많이 반항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좀 더 경감시키거나 이런 비용을 그런 제도로써 법원에 재심 신청을 한다든지 행정기관에 소송 하는 이런 제도로 유도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난 이후에 3분의 1되는 분들이 전부 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귀속사건이라고 해서 법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정황의 증거를 법원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벌금이 부과되고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데 거의 법원판결이 행정기관이 승소를......,   
박민호위원    청소년보호법은 상당히 엄격한 부분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부분처럼 고무줄같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적발되면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있는데 위에서 유사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인지 아닌지 요즘 청소년들 구분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소규모 마을에 슈퍼나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분들은 저녁에 꾸벅꾸벅 졸다가 술 한 병 사러오는 경우 아무 생각 없이 팔다 보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 담배 한 갑 팔고 많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해야 할 부분은 엄숙하게 징수를 해야 하지만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과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 부분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행복텃밭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금액은 많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98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980만원 예산 중에서 111만2,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전년도 예산에 735억원 중에서 35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조그마한 행복텃밭가꾸기사업에 돈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예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팻말제작이나 농기구구입, 임차료, 종자구입에도 있고 또 2008년부터는 체험보상금이라고 해서 80만원이 있는데 체험보상금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어떤 예산을 보면 사업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팻말 이것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나면 금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텃밭가꾸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행복텃밭은 수성구 중동에 65명 정도로 거기에서 그 생산된 것은 자기들도 이용하고 복지시설에 나눠주는 좋은 사업인데 말씀대로 사실상 행복텃밭이 팻말부분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교육시설인 어린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작은 데에서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챙기고 하면 큰 예산도 자연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하고 과장님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종합감사에 우리가 파동 애활원직업훈련소 지적을 받으시고 5월 30일 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5월 30일 이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애활원 시설폐지 4월 15일 날 정부종합감사 때 했는데 폐지가 되니까 5월 말까지 하고 그 이후는......,   
김범섭위원    그래서 약 13억 정도, 1억 2,9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그래서 정부감사 지적을 받고 우리 구청에서 폐쇄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혹시 그전에 이미 1월이나 2월쯤 폐쇄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보조금은 시설폐지가 아직까지 존속된 상태에서 원래 폐지목적이 30명 정원 대비 6명밖에 안 되니까 폐지가 되었는데 어쨌든 시설이......,   
김범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4월에 정부종합감사를 하고 5월 30일 자로 폐지를 했는데 4월에 정부종합감사를 받기 전에 1월, 2월에 이미 보조금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1억 2,900만원 보조금 지급은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18% 정도 됩니다.
   120억 정도되는데 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47명에 85억 정도 되고 총 보조금에 68%가 임금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보조금이 68% 지급이 되는 인건비 쪽에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가 40개소이고 지금 현황에 보면 38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어도 인력관리 등 이 정도는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 부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급여대장을 볼 수 없습니까?   
   공무원 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대장, 가령 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여기에 종사원이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급여지급대장을 보자라든지......,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을 할 때에도 그것을 보긴 합니다.   
김범섭위원    지원을 받는 인건비라면 당연히 급여대장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원천징수가 되어야 하고 동대구 세무서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접근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내용을 보면 주위, 촉구 이것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 구민혈세가, 물론 잘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 번쯤 이런 쪽으로 접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자격기준이라든지 시설의 안전구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 30%가 들어가는데 203개 시설에 210억 정도 들어가는데 149쪽에 보면 대단히 제가 실망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우리 과 제출자료입니다.
   148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고시를 하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시설별로, 문제는 오른쪽에 여기 표시가 고산어린이집 국공립입니다.
   0세, 2세는 없고 만 2세는 27만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제시했습니까?
   감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육료 수납한도금에 단지 여기에서 조정이 있다면 입소료하고 현장학습비하고 기타 필요경비, 입소료는 7만2,000원이고 필요경비는 월 7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고 현장학습비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담당공무원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른쪽에 이런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고산어린이집 보육료 0세, 1세는 없고 가령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다.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다. 그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정부에서 고시한 이 금액을 여기에 옮겨 적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똑같은 숫자입니다.
   6장 같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십니까?
   필요한 것은 시설별로 연령별로 정원은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참고에 여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육교사가 몇 명 있다든지 그런 것을 표시하면 이 보육시설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212억이 지원되는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 총 30%가 지원되는 이 보조금이 이렇게 시설별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발대식을 성대히 가졌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 20만원 임금을 받으시는 노인들입니다.
   이 인력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우리 노인 일자리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있고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인데......,   
김범섭위원    급여지급이나 총괄관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실제로 그 인력이 그 현장에 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던 것을 동에서 5~20명해서 동 단위로 나갔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은 동하고 관계없이......,
김범섭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도 하고 보조금으로 급여도 지급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고 이야기를 듣기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많은 인원들을 물론 많은 사업이 있으니까 직접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서 관리가 잘 안되면 결국 사업의 목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지도감독에 박민호위원, 김범섭위원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주의, 시정해서 끝에 완료,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 소홀 26건, 종사관리 소홀 9건, 물품관리 소홀 32건, 후원금관리 소홀 6건, 시설물관리 소홀 5건 이것을 전부 다 점검해서 완전하게 해서 완료를 기재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정하고 주의가 있는데 주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더 이상 안 되도록 하는 것이고 시정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전부 다, 만약에 회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다시 다시......,
정영순위원    과장님, 운영관리 소홀에 26건 같으면 어디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언제 어디라도 현장감사를 나가도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이 지적사항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되었는데 사실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장담하기는 어려워도 거의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언제든지 지적사항 29건, 모두 78건인데 어디라도 지적해서 위원들이 한 번 가볼 때 어디라고 하면 과장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서 문화체육과에서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박민호위원    자료는 57쪽인데 최근에 동네 어린이공원 내지 근린생활 이런 쪽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중에   보면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들, 야외 헬스기구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많이 시설을 했는데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설들이 아주 신식이고 고가품이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확한 기구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공원에 가면 7종류 또는 8종류 정도로 많이 배치했는데 그 기구 중에서 선택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설치할 기구들이 계획이 있으면 좀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데 가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즐겨찾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무용지물로 주민들이 손도 대지 않는 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명칭은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등을 뒤로 해서 롤러형태로 해서 아래위로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기구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스장에 가지 않고 우리 동네 작은 운동장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네체육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은 주식회사 디자인 파크개발에서 일괄로 구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은 조달입찰입니다.
   저희들이 기종하고 선택하면 조달입찰에 해서 디자인 파크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조달입찰을 하면 현재 납품업체가 계속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다른 업체가, 2007년에는 다른 업체가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2007년, 2008년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단가 비교는 고급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이번에 한 것은 고급형으로 조달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경산 남천 쪽하고 타 지역에서 보니까 지금 동네체육시설기구들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내용이 별다르게 특이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일단 제가 알기에는 야외체육시설이 11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한 곳에 두 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구색을 갖추려면 박민호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필요하면 그렇게 부탁합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운동기구, 요즘 등산로에 수성못에 각 동네 소공원 정말 좋습니다.
   물론 연령층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구는 우리 수성못에 가면 인기가 있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수성못에 다리 걸어서 걷는   것은 지금 너무 많이 이용해서 그것을 하려면 30~40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비쟌티움 건너편에 거기에 발걸이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데 보다 한 서너 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 거기에만 많고 밀리니까 전에는 수성못을 돌면 안쪽으로 많이 돌았는데 요즘 운동기구가 있어서 도로 쪽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몇 가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55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중에 구민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뒤에 흐지부지하고 또 더이상 이야기도 없고 구청장님이 처음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영천에 시설을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빠른 시일 안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역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장기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소방서 북서편, 북동쪽, 남동편으로 두 개소를 일단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실내체육관 건립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구민운동장 남쪽에 그쪽에도 한다고 했다가 그쪽은 포기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은 씨름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장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한쪽에 치우치는 감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그 부지가 적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 주호영 국회의원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시에서도 그런 제의를 하셔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당장에 배드민턴 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확보하겠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빨리 했으면 합니다.
   처음에 아트피아가 처음에 개관하기 전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대부분 생각이 동부문화회관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관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공연장의 역할 그 이상은 못 하지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눈초리인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지산·범물도서관하고 노변동 사직단 복원하고 전기, 소방, 조경이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할 때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은 분리 발주하도록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에 보니까 과장님 살림을 알뜰히 사시려고 한 흔적이 봅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네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고 또 추경이나 내년 예산 받기가 힘이 안 드시겠습니까?
   새해 일출맞이, 여성합창단, 직장체육팀, 체육팀은 태권도 국가대표가 선출되는 쾌거를 이룩했는데 동네체육시설, 여성문화센터해서 약 5,400만원을 절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이니까 결국 절감해서 다시 재투자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과장님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7번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몇 번 개최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2번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축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 폭염축제하고 중복된 저희들 7, 8월에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화랑공원이나 수성못이나 월드컵경기장에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축제와 중복되는 바람에 규모를 크게 하면서 2번밖에 못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850만원씩 7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 목전에 다가오는 폭염축제를 성공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도 걱정되시고 공무원들 여러분, 의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모범축제를 선정하는데 우리 수성구의 폭염축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이름을 올리지 못 했습니다.
   투표해서 한 표 얻었는 결과를 가졌는데 안동에 대표적인 축제 또 제 고향 진주가면 남강 유등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상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은 뭐니 뭐니 해도 전통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하고 차별화 시켜야 되고 경쟁력을 확보했을 때 이제 시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고 특히 수성구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특구이고 명품 수성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 폭염축제가 명실 공히 명품 폭염축제가 되고 작년에도 잘하셨는데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잠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먼저 그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볼 것이 두 배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축제가 저녁 7시에서 끝이 났는데 올해는 밤샘축제로 8월 1일 날 계획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 시간이 연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무대공연에 있어서 상당히 질을 높이고 CMB와 공개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행사는 우리 군부대와 협조를 얻어서 지프차가 출연해서 게릴라 형태로 출연도 기대하고 외부진의 참여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축제 감독을 선임해서 축제 기획사가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올 축제는 볼거리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작년에 2008년에 3억 예산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기타 비용이 3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4억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올해는 4억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작년에는 19억 정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데 올해는 얼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올해는 한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올해 추진한 예산을 심도 있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만큼 경제효과가 배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시사인이 주최를 하고 문화부 전문기자 17인이 명품 축제와 관련해서 선정했는데 수성폭염축제가 축제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176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현황에 얼마 전에 보니까 여협에도 구민운동장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협이 우리한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여협도 들어가면 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받습니다.   
정영순위원    타 구의 자료를 충분히 못 뽑았는데 타구에는 협력단체가 구청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받는 돈이 560만원 되는데 전부 다 구청의 협력단체이고 이 부분을 과장님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구의 일부에서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안 받는 구청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민운동장에 들어온 이런 단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일단 다 받고 보조금에서 조금 더 어차피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는 단체에 협조하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나가는 그 단체를 우리 구에서 사무실 주고 돈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줘서 단체 운영하라고 해서 그 단체에 사무실 줘서 단체 사무실 쓰는 것도 돈 받고 내 것 주고 내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구하고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진작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그래 봤자 과장님 책임만 무겁고 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공신력이 있어서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들어 있는 단체들은 사실 영세한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구·시 협조받고 있는 단체인데 이번 기회에 8개 구·군의 자료를 뽑아서 수렴해서 우리도 모범수성구 명품 수성구답게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어차피 예산 나가는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니까 이 부분 상세히 검토해서 타 구보다 밀리지 않는 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정영순위원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대 때에도 이 때문에 각 구에 조사를 다해서 감사 때 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이, 다른 단체가 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단체가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단체에 1년에 100여만원 이상 임대를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저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 찾아보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았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조례에 일단 이런 단체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단체비율이 자유수호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같은 데는 물론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꼭 해라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는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처리하는 문제, 보조금에서 나왔는 것을 요즘은 카드로 사용하고 전체 다 쓰이는 곳이 결국은 사업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령에 따라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타 구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가 2007년 예산 대비해서 수입이 상당히 좋았다.   2008년에는 2.8 % 정도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압니다.
   지금 고산 쪽에 위치하다 보니 고산 쪽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2008년 자료를 보니까 고산 쪽에 70, 80% 정도가 회원인데 지금 여성문화센터가 하나 더 생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는 보건소 후적지 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지산1동 청사가 준공되면 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사실상 지산동, 범물동, 파동, 상동 분이 이쪽에 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 쪽에 알뜰하게 준비해서, 편애는 아닌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수성구에 소규모부터 해서 지산·범물권도서관 앞으로 구청 앞에 도서관 그중에서 조금 범위를 줄여서 180쪽에 보면 고산 어린이도서관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가 8,000만원 이것은 집행액으로 되어 있고 42쪽에 보면 고산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이것은 4,400만원해서 이것은 입찰을 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도서가 아니고 물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로 보면 제목은 도서구입이고 입찰항목은 물품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도서구입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도서구입이 4,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제가 알기에는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구입을 두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서가 3만권, 2만6,000권 그런데 42쪽에 도서는 5,460권입니다.
   그래서......,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도서구입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입찰의 성질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뒤에 도서구입비는 수의계약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포함됩니까?   
   따로입니까?
   전체 도서구입이 1억 2,000만원으로 불어납니까?
   아니면 8,000만원으로 끝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8,000만원에 포함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포함이 되면 표기를 할 때 이것이 감사자료로써 표기할 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범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산·범물도서관이 작년에 스타트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골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우리가 입찰 본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문제이여서 과장님이 처리하는 데에는,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소관 부서로써 통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입찰을 할 때에는 약간 과장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건축과에서 많이 도와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설계하고 자문을 건축과에 받습니다.   
   받아서 총무과로 입찰의뢰를 합니다.
박실경위원    입찰행위라든지 계약행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단지 소관 부서로써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이것이 준공나고 업무에 들어갔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 소관인데 현재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오히려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 보살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 문화복지시설팀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목 건축전문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공사는 입찰을 봐서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는 토담 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전에서 최우수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분류되는 것에 보면 일부입니다만 43쪽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지산·범물권 구립도서관해서 수의계약된 것이 조경공사 그 밑에 소방공사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의 범위를 금액으로 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분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1월이고 용역은 5,000만원 이하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은 조달상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입찰로써 결정된 업체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건물이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첫 번째 지산·범물권도서관이라고 이름 짓기 곤란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도 작명을 해야 하는데 도서관 이름에 대해서 연구나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도서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고 국제퇴계학회에서 퇴계도서관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 명칭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공모해서 그렇게 명칭을 정하고, 명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실경위원    공사가 되기 때문에 향후의 문제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문학적으로 퇴계 선생은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징적인 이름,   예를 들어서 박실경도서관이라고 하면 품위에 손상을 줍니다.   
   그러나 퇴계도서관이라고 하면 이름을 잘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경우 퇴계 선생의 후손이라든지 퇴계학회나 퇴계학을 연구하는 분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이름을 봤을 때 기득권 행사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해서 이름 자체는 바람직한데 연구를 다양하게 공모도 하고 여론도 듣고 특히 지산·범물 같은 경우는 현재 이름을 지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 혼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 지을 때 동명초등학교가 남산동에는 학생 수가 없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건의해서 범물1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범물2동에 범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1동에 범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혼선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더욱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더욱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범물1동 주민센터하고 범물복지관에서 도서모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라고 돈으로 입금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과연 책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장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써......,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이 신간에 가까운 서적 같으면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 도서모으기행사해서 도서가 활용되는 측면을 알아보니까 30% 정도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실경위원    과장님,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네요.   실제로 책을 주는 분들은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쓰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많이 오는데 실제로 분류를 해서 장서로 배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분류상 문제부터 해서 그래서 쓰이는 곳은 소규모도서관에 주는 방법, 교도소에 주는 방법, 섬에 주는 방법,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저렇게 용도가 없을 때에는 폐지로써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관을 주축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일일보고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박실경위원    보고를 받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운영을 수성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어차피 추경에 도서구입도 준비하고 있고 선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현금을 찬조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장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을 해보자 일단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다음에 봉급을 7월달에 받을 때 얼마씩이라도 내보자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대구 시내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수성구에 있는 조직체라든지 이런 팀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도 기금조성해서 내보자’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좋은 생각입니다.
박실경위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저희 의회도 사회복지위원회는 당연히 소관 부서의 위원회이니까 위원장이 선봉에 설 것으로 생각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자체에서 내어서 대신에 부담이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점검과정에서 보니까 도서관에 특이하게 공사방법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는 내용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 지열은 배관에 물을 지하로 통과를 시켜서 지하 70, 80M 들어가면 배관에서 나오는 식힌 열이 다시 올라오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수온이 유지되는 온도, 이 열이 배관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돌 때 도서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이 있습니다.   
   몇 도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17, 18도입니다.
박실경위원    이 정도 열이 올라와서 공급이 될 때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비입니까?
   국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에너지라인에서 들어오는 기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출처가 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보조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에너지 장려하는 데에서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일단 이 돈이 들어오면 어차피 전체 128억 돈 안에 포함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예산내역에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태양열 관계, 지하열 관계 이런 것은 정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도움 주는 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서 마지막 날 보충질의하기 전에 연락을 주시고 어쨌든 소규모부터해서 도서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목도서관도 수성도서관으로 바뀌어서 수성구에 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되어지는데 많을수록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씩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일 정도를 보면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일단 다른 것은 공사 중에 있고 지산·범물권도서관은 곧 완료가 되고 금년 말 기준으로 모든 것이 내년 쯤되면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각별히 노력하셔서 제목 문제부터 장서를 구비하는 문제까지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지산·범물도서관 3만권 기증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현금은 천만원정도, 이것은 범물1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희망나눔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현금은 우리 기관에서 받아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범물복지관에서 기금을 내어주면 거기에서 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만권 기증운동이 범물복지관으로 주관 부서가 그쪽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희망나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박실경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등등해서 많은 지금 도서기증을 받고 있는데 내년 4월에 개관을 하고 개인이 도서관을 둘러보고 ‘내 책 어디 있노’하면 무조건 그 책이 꼽혀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 빼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고 있는데 3만권 기증을 받아서 실제로 도서관에 꼽힐 책은 거의 없다고 보고 ‘내 책 내놔라’, ‘내 책 달라’고 하면 그때 복지관장님이나 구청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주관을 해서 전공을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계신 분들이 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책을 최종적으로 섬에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지처분하고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기증자한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책 어디 있느냐’, ‘내 책 달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수성구도서관해서 활발히 체육문화사업이 작년에 실제로 집행되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뒀고 또 금년 추경에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동은 신천을 끼고 있고 신천에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파동에는 수성구청에서 체육시설, 운동기구 하나 갖다 놓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걱정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로당 두 개 다 물 새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청장님 내년 선거할 때 파동 가서 표 달다고 하면 찍어주겠느냐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왜 안 되는지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신 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 계시고 담당실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사실 파동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소외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들도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시설은 파동에 송현맨션 조금 올라가서 설치하려고 현장을 청장님도 두 번 가보셨는데 신천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은 신천종합계획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고 도서관도 파동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도서관도 미리 주민센터에서 당장에 건물만 물색해 주면 소규모도서관이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2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