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환경팀, 청소과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산업환경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팀 공통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정부합동감사가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있었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위원장 김유태    그때 지역 환경보전계획 미수립이라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원래 언제까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원래 환경기본법에 기초자치단체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안하고 있었는데 지적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도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몇 개 구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원래 광역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원래는 기초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렇지요.   지금 1차 용역이 끝났습니까?   
   올해하고 있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용역은 3월에 발주해서 6월 4일 중간보고를 마치고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용역완료 보고회는 언제쯤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7월 중순경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자료 35쪽을 보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이 있는데 가스판매사업 변경불허가 처분 취소는 위치가 매호동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변경불허가 처분 취소는 매호동에 유엔아이 아파트입니다.
박민호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매호동에 현재 가스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옛날부터 가스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유엔아이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시에서 내는데 시에 아파트 허가를 냄으로써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낼 때 50M 이격거리가 가까운 데에도 시에서 대단지 아파트 허가를 내준 바람에 가스판매사업소가 법적으로 50M 안에 들어가는 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있다가 이 사람이 옆에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자기들 가스 저장시설을 이동하려고 저희들한테 변경허가를 냈는데 아파트가 준공 난 다음에 변경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50M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가스판매소는 안전하지 못해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원고가 소를 취하해서 종결된 사항인데 원고가 왜 소를 취하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이 사람이 처음에 소를 취하했다가 현재의 법규대로 해서 이 사람이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항소심에 넣어서 2심까지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취하를 해서 이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본인이 아마 승소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단순히 가스판매사업 변경불허가 처분취소 건을 보면 당사자 원고 측에서 자기가 사업을 변경하려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 변경불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하고 있지요. 원래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은 대구광역시에서 사업승인을 내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사업승인을.....,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현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시에서 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때에 잘못된 부분이......,   
박민호위원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가스판매사업에서는 이격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분이 다른 것으로 변경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이행이라고 해서 원고가 수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고는 우리 구청 외에 2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수성구 욱수동으로 두꺼비생태가 우려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고산1동에서 보면 망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못을 축조하기 전에, 전에는 사유지로써 몇 분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분 조상들이 그때 당시에는 농업용 용수가 필요해서 자기 사유를 기부하다시피해서 축조할 때 동의를 했는데 이제는 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 농업용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수지의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니까 돌려달라, 우리 소유의 땅을 지주에게 돌려 달라는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6월 10일 종결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현재 원고가 망월지 수리계에서 피고가 지금 두 사람 택입니다.
   민간인 전체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성구청을 상대로 하는 6필지하고 이래서 피고가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다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각하로 처분해서 6월 20일 현재 2심 판결이 종결되었는데 다음 우리가 항소심을 할 수 있는 기일이 지금 7월 4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피고가 주민들이 아는 바하고 다르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지금 수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고가 지주들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저희들이 현재 그 재산공부상 소유자 땅 그러니까 망월지 내에 개인 필지로 된 토지소유자 공부상의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은 소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원고 측에서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수리계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수리계에서 민간인 땅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망월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민법상에 20년 이상 어떤 관리자가 방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삼자가 계속 어떤 목적을 사용했다든지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수리계에서 시효처리 완성이 우리가 되었으니까 등기이전을 해 달라 청구취지가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먼저 제기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먼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지역에서 그런 여론하고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본 위원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우리 동에서는 관심사입니다.
   혹시 우리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판결문에 대해서는 최종 심판기일이 남아서 2심은 끝났지만 다음 항소심기일이 있어서 원고가 항소심을 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망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꺼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두꺼비 이동로 해서 자연블록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해서 자연블록을 깔았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위원장 김유태    결국은 현재 자갈로 되어 있는 이동로에 자연블록을 깜으로써 두꺼비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자연블록을 함으로 해서 두꺼비가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이 사업이 1억 정도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비로 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환경보존,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 끝에 두꺼비가 산으로 이동하려면 그때에 그쪽에 보면 쇠슬 내지 흙으로만 되어 있어서 계절이 앞당겨져서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산으로 이동하다가 폐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끝에 지금 잔디블록을 결정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금년에는 두꺼비가 이상 기온 탓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두꺼비가 생육이 되기 전에 지금 거의 폐사가 되고, 사실 공사를 해 놓고   올해는 그런 사연으로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사실상 망월지 두꺼비관계 때문에 산업환경팀에서 담당 계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현장에 가서 고생한 모습을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두꺼비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두꺼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국은 사람이 두꺼비   문제를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환경문제 욱수골 전체 환경변화에 의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DNA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다 보니 경대 박희천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꺼비에 대한 연구와 두꺼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치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단지 우리 구청 내에 망월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두꺼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85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중에 중간쯤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태료이 3,650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3,650만원이면 징수를 하면 징수률이 100% 아닙니까?   
   0% 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100% 인데 오타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전체가 많이 변동이 되는데 오타로 보고, 밑에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가 징수율이 13.8%인데 이것은 어떻게 검사해서 합니까?   
   자동차 검사할 때 아니면 언제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경유차하고 휘발유차는 정기적으로 정밀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연식에 따라서 또 받는 횟수도 오래된 차는 기간이 짧고 오래된 차는 기간이 길고, 검사를 했을 때에 위반되었을 때의 과태료입니다.
김진환위원    검사할 때 과태료를 매깁니까? 바로 검사해서 바로 수정해서 정밀검사를 안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일단은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치 이상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김진환위원    검사하러 갔을 때 기준치 이상 나오니까 다시 검사를 다시 하던데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새로 합니다.   
김진환위원    부과는 언제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이행을 안 했을 때 합니다.   
김진환위원    안 했을 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되거나 또 도난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상 공부상에는 많이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나중에 조사를 하면 차는 없고 공부상에 남아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감액도 하고 개선도 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헌차이므로 그런 것이 있겠네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9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보면 회의개최 실적이 아주 없는 위원회가 많네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가 원래 조례가 되어 있고 그 조례 내용 안에 보면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두 가지를 다 만들어서 실행하면서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보면 대부분 기관장님들로 시간을 비우기가 어려운 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대책실무위원회는 실무진에서 중간 간부급들의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거의 대책을 안 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나 물가위원회 기능을 보면 아주 유사한데 실무위원회를 개최함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가늠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제가 볼 때 비슷한데 회의는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예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 다 조사를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 필요없는 것은 통합하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 여기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제가 의회에 있다 갔는데 실적이 없는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구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산업환경팀에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 위원회 두 개가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기능이 유사한 것이라든지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자료 203쪽에 보면 가축류 사육현황 및 지도 점검실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축산폐수시설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여섯 곳으로 신고대상자가 되어 있고 상세하게 시설대표자 및 소재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곳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축산면적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사육종류나 두 수에 따라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축산사육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되면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닭 같은 경우에 150㎡ 이상 이 면적 이상 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신고현황에 보면 6개의 업소가 있는데 관내 50㎡ 항목 같으면 50㎡ 넘는 곳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같으면 2008년 기준인데 2008년 같으면 지금 현재 신고현황에 보면 전부 고산2동 현황입니다.
   고산1동에도 두 곳에 축사가 있었는데, 큰 규모는 수질오염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하고 난 다음에......,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욱수동 말씀하시죠?
박민호위원    예.   아마 구청에서 지도를 하고 종용해서 하나는 폐쇄입장인데 그런 곳은 50㎡가 훨씬 넘은 곳입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저희들 지도 점검실적에 보면 밑에 두 개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방금 박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욱수동 한우 농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 면적은 됩니다만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무허가업소라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지는 못하고 그냥 폐수가 유출되면 안 되어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점검업소 수가 8개이고 우리가 신고현황에는 6개 업소이고 이 중에서 2개 업소가 위반을 해서......,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두 개 다 무허가입니다.
박민호위원    고발조치되었네요.   두 군데 다 욱수동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욱수동입니다.
박민호위원    두 곳이 다 고발조치되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서 고산2동 지역에는 예전부터 하던 것이거나 지금 현재 생계수단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축을 사육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지금 고산지역이 도시화되다 보니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끓게 된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사가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축사들은 시설을 함에 있어서 배출시설, 정화시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도 욱수골 고산지역이 형성되고 아파트가 형성되고 어린 아이들하고 욱수골에 올라가면 가재를 잡을 수 있고, 가면 한 바가지씩 잡아오는데 지금은 가재 구경하기 힘듭니다.
   원인이 욱수지 상류 봉암사 절 밑에 있는 축사로 하여금 배출이 되어서 오염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욱수지 못이 시커멓게 해서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봤을 때에는 우리 주택 인근에 있는 축사들은 축사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사육을 하든지 가축사육을 영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산업환경팀이라서 같이 담당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지도 점검을 수시로 환경순찰을 해서 폐수시설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군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번지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욱수동 44번지.
○위원장 김유태    44번지는 방금 봉암골 그쪽이고 하나는 사월인데......,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태왕아파트 욱수천 건너서 대왕레미콘 가는 길인데......,   
○위원장 김유태    그것도 무허가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무허가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옛날부터 사실상 축산농가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신도시로 개발되다 보니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원래 생계를 유지하던 농업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그러나 축산폐수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쪽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강 쪽에는 현재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고 태왕아파트 맞은 편 쪽에......,
○위원장 김유태    예.   두수가 좀 있는데 몇 마리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한우 두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2두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계속 인터넷에 뜨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이 맞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금년도에 한 번 제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거의 계속 옵니다.   
   특히 우기에는 좀 덜한데 우기 아닐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폐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심각합니다.
   바로 태왕아파트 건너편 천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거기에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사실상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검찰에서 형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도 그대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은 고발만 하면 끝이 납니까?   
   행정지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행정지도는 많이 하지요.
○위원장 김유태    계속해서 그쪽에 문제가 많은데......,
정영순위원    팔고 다른데 가서 하면 안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축산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구 근교지역에는 사실상 업종자체가, 다른 것을 시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 안에 축산농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주변에 폐수로 인한 문제보다 주변 냄새부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욱수천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할 때 그 부분은 바로 천변하고 붙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12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는데 축사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팀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계속 민원에 제기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승강기 운행관리자   관리교육 미이수자 13명 확인조치라고 했는데 그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승강기관리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는 승강기 건물주인이라기보다는 직접 건물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13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기업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이 사람들은 안전관계를 취급하는 승강기관리원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관리자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고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 구청에 협조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승강기교육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통지를 했는 데에도 이 사람들이 승강기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한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니 아파트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월말 결재를 하고 왔는데 승강기 검진이 많이 비쌉니다.   
   우리 아파트가 280세대밖에 안 되는데 60만원씩 매달 주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승강기관리업체에 전화를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기업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하고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라서 이것을 하나 교체해서 70만원이라고 하면 그 70만원을 그대로 줘야 하고 이번 7월에 공동주택 승강기 정밀검사기간입니다.
   그래서 700여만원 돈, 검사하는데 부품이 하나도 안 들고 검사인력이 한 700여만원 든 답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는 엄청나게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13명이 개인기업에서 우리 구청으로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13명을 관리하면서 우리 구내에 이렇게 승강기안전관리하라고 보내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관리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개인빌딩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합니다만 여기 세부적인 13명에 대해서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빌딩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명은 일반 빌딩에 소속된 관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고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경수    교육은 관리원에서 교육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승강기관리원에서 하는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자는 변경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관리원에 교육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우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 같은 데에는 구청이라든지 일반 아파트에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우리 관내에 1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한 내용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 내에 승강기관리원에서 교육 안 받는 사람을 구청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요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안 받았다고 우리 구청에 의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이경수    그것은 승강기사용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영순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안전을 위하여 하는데 관리원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이경수    아니고, 승강기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관리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승강기를 관리하는 것은 승강기가 있으면 안전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도록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박민호위원    죄송합니다만 정영순위원 질의에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하니까 꼬이는데 원래 승강기관리에 관해서는 지도 감독을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는 것은 교육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이수자가 없으면 구청으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고 그 조치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승강기안전관리원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교육이 그쪽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수성구청에 승강기안전관리 교육받은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이경수    명단은 승강기가......,   
정영순위원    제가 오늘 어려운 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승강기에 대해서 운행관리하는데 관리원의 조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의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읽어보면서 팀장님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승강기의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탁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승강기관리원을 교육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 점검한 결과 2008년도에 13명이 교육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든지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명단이 수성구청으로 통보가 왔는데 확인을 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이수를 안 한 사람 중에 8명은 교육을 새로 받아서 교육을 시켰고 교육제외라는 것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그전에 받았던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신청을 새로 해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상황을 분석할 당시에는 이것이 교육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제 교육을 받아서 교육미이수로 통보 온 건이 2008년에 사실상 종결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문제가지고 각 과에 여러 가지 계류 중인 건들이 있는데 산업환경팀에 소송내용을 보면 행정소송 그리고 두 건이 있고 국가소송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승소, 패소, 취하의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취하는 원래 소송 제기한 사람이 취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바로 들어오는데 35쪽에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이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 원고 그리고 피고인 대한민국 괄호 해서 수성구청장 외 28인이라고 해서 소송은 ’07년도 2월 6일 소송제기를 했는데 진행상황에 보면 2009년 6월 10일에 승소 괄호 해서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원래 소송문제는 원고하고 피고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능력이 주어진 인격체라야만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던 사람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체라야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이 건을 보면 수리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성수리조합,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든지 못을 관리하는 법인체가 있다든지 이렇게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수리계라는 것은 편의상 만든 것인지 아니면 법인체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불명확하고 나머지 피고는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가소유의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청장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유지일 경우 개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승소했다.   승소의 개념은 원고가 신청한 청구 취지의 승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 상대로 한 소송에 우리 구청이 원고한테 이긴 것입니까?
   두 가지를 갈라서 답을 하면 원고가 이긴 것입니까?
   우리 구청이 이긴 겁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국가소송이라는 용어를 보통 소송이라고 했을 때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될 경우 우리가 국가소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있는 승소는 지금 피고의 승소를 이야기합니다.   
박실경위원    한 가지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누구를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합니다.   
   정 이렇게 승소, 패소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기 힘이 들면 괄호해서 누가 승소를 했다고 표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구청 위주로 해서 승소, 패소를 명기해야 하는 의견을 두고 싶고 왜냐하면 보통 원고의 개념은 소송해서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고입니다.
   그렇다 보니 원고가 상대로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가 국가소송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재산이 국가이다 보니 그리고 행위가 국가위임사무이다 보니 국가상대로 해서 소송이 될 경우에는 우리 수성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기느냐 졌느냐는 기준을 원고기준으로 뒀을 때 승소를 했다면 청구 취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 그렇게 하기 힘이 들면 진행사항에 승소하면 승소자를 표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에는 수성구청을 기준으로 졌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진정서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환경팀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3항에 보면 금호강 둔치에서 모형비행기를 가지고 놀다가 그쪽 강 건너에 있는 금호둔치에 소음이 난다고 동구 방촌동에 있는 보성 강남타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도 분명한 것은 민원인이라는 것은 실명이 거론되든지 아니면 대표자 외에 몇 명이 되든지 해야 되고 대표회의는 인격체로써 실명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입주자 외 몇 명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한테 온 것을 보니까 모형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장소는 우리 수성구 쪽 둔치입니다.
   그리고 모형비행기를 조정하다 보니 강 건너가서 보성 강남타운 쪽으로 돌다 보니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조치는 동우회가 있습니다.   
   그 동우회 회장도 우리가 수없이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조용한 곳으로 옮겨라. 많은 행정지도를, 제가 산업환경팀에 와서도 4차례 정도 민원이 들어왔고   계속 행정지도 쪽으로 다른 데 가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라고 해서 다른데 갔는데 거기에 또 민원이 생기면 한 가지가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제가 낙동강변에 한 군데를 소개해 줬습니다.   
   안동에......,
박실경위원    그것하려고 안동까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안동 낙동강변하고 떨어져서 이 정도 소음은 괜찮기 때문에 가라니까......,   
박실경위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최소한 동구에 있는 분들은 팬텀기에 훈련되어 있는데 모형비행기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을 생각해서 조치를 한다라고 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호인이 있으면 동호인한테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하고 혹시 그 사람들한테 물었을 경우에 안 그래도 구청에 와서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조치를 하더라는 것만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한 아주머니가 끊임없이......,   
박실경위원    동호인 회장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모형비행기를 하면 재미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모님을 설득해서 동호인에 가입을 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농담이고 우리 쌀직불금 문제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이슈가 되었는데, 190쪽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 연도별 쌀 직불금 지급현황 해서 2005년에서 2008년 되어 있고 그리고 연도별 회수대상해서 2005년에서 2008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도 있고 금액도 있는데 쌀직불금 지급현황이라는 것은 부당하고 관계없이 전체 통계인지 부당통계인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쌀직불금 지급현황은 우리나라가 FTA 결정되는 해인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 쌀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 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중간에 쌀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사를 짓는 것까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박실경위원    아니, 좀 줄이고 현재 자료에 지급현황이 전체 우리 수성구에서 우리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현황인지 아니면 부당수령을 한 자료인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전체 현황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과연 수성구에 부당수령으로 분류되어 있는 통계라고 보기 조금 힘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이렇게 지급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작년하고 금년 초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화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류를 맞춰오고 확인을 해 주는 절차가 동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확인하기 힘이 듭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토지 소재지에서 확인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경작을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확인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경작해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청에서는 힘이 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해 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부당이다. 정상이다 구분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나간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부당수령으로 분류된 숫자가 통계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당수령 중에서 회수한 것이 연도별로 몇 년도에서 몇 명 얼마 이런 통계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회수대상이라고 하는 대상......,   
박실경위원    이것이 부당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이것이 부당대상이라서 지급했던 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통계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회수대상되어 있는 것이 2005년도에 38명해서 쭉 나오는데 분류를 한 것이 뭐냐면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구청에서 회수를 하고 변동직불금은 농협에서 회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정부에서는 해마다 쌀 기준가격을 설정해 놓습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설정해 놓고 뒤에 사실상 농사 이 자체가 풍년이 될 수 있고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가격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 정부에서 기준가격으로 정해 놓은 가격하고 그리고 시중에 실제 판매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날 경우에, 시중가격에 떨어졌다고 할 때 농민들이 시중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농가손실이 큽니다.
   이래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 변동직불금입니다.
박실경위원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농협중앙회에서 나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돈은 변동직불금은 국가 돈이 아니고 농협 돈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국비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국비를 농협을 통해서 보존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박실경위원    구분을 하면 고정직불금은 우리 국비를 우리 행정 라인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물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 라인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존해 주는 것이어서 농협 라인으로 국비인데 지원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비가 고정으로 나가는 것은 행정 라인으로 회수를 시키고 변동으로 나가는 것은 농협 라인으로 회수를 시킨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회수대상만 있고 한 것은 없으니까 다음 7월 2일 마지막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처리결과 회수대상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인원도 있고 금액이 있는데 그리고 고정하고 직불하고 변동하고 구분이 있는데 처리 현황 그러니까 부당수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회수통보를 해서 회수를 어느 정도 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고정직불금이 175명에 4,400만원이 있는데 현재 6월 3일 고지발부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회수대상이 전체   175명에 대한 금액이 나와있는데 전체 회수한 것입니까?
   2005년도에 38명, 2006년도 58명 이렇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부당지급된 돈인데 회수할 돈입니다.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직불금이나 변동금이나 나갔는데 부당수령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러면 처리를 하려면 잘못된 것은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가 여기 없으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그 밑에 참고 표시해서 96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만들어서 7월 2일에 처리결과, 내용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12쪽에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2008년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었고 13명에 대한 관리내역에 전체적인 승강기관리자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서 서면을 받기로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0쪽에 보면 오물수수료 인상이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작년 말에 8.8% 인상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얼마 만에 되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96년도에 시행되어 오던 금액을 2008년에 인상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오랜만에 인상이 되었네요.   지금 정화조 수거업체가 6개 업체가 맞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맞습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오·폐수를 직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거의 직관으로 하고......,   
정영순위원    오래된 공동주택 말입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오래된 것은 거의 정화시설로 바꾸어서 직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직관을 하면서 기존 정화조에 적체된 오물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팀에서 잘 모르십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일단 직관을 하려면 시설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확인을 하고 정화조 쓰던 것으로 폐지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시설을 신규로 해서 직관설치를 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구청에서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공동주택한테 아마 오·폐수 직관으로 연결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팀장님 계실 때 전 직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드는데 오·폐수가 직관을 연결해서 충분히 흘러 내려 보낼 수 있는 데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20년, 25년 된 아파트는 그대로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더 홍보를 하셔서 직관으로 연결해서 환경이 경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재래시장에 관한 것은 환경팀에서 관리를 하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이번에 환경개선하는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수성 2·3가에 구청장 동 방문 시에 주민이 건의한 것이 수성시장 앞에 낡은 파라솔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시킬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시장에서는 그때는 꼭 시켜 주는 것 같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요.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앞에 합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묵인한 상태인데 인도 위에 설치했는데 뒤쪽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앞에 가면 앞사람 이야기가 다르고 뒤에 가면 뒷사람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말 한마디 하기 힘이 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 네 개가 있는데 보면 태백시장, 수성시장, 새수성시장, 동성시장 그 시장 자체를 하나의 연합회장을 하든지 한 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수성시장에 연합회장을 한 분이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도 어떤 사업도 할 때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는 많습니다.
   옥상에 가 보면 진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청소도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낡았고 그런데 거기 앞에도 만약에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는 데에는 가리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1M 정도 합니다.   
김진환위원    1M는 일반 점포에 조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 주기는 해야 합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말씀하시는 파라솔 노점상은, 사실상 노점상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는데 노점상 철거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업무를 구분하면 노점상과 재래시장의 반경으로 보면 상업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 철거를 다하면 파라솔은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철거가 다 되는 원래 재래시장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뭐 요즘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 상가가 많이 비어 있고 지금 환경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그 앞이 2010년 육상경기대회 때 시의 마라톤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명분으로 해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라고 1억 정도 예산이 나와있고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으로 큰 사업은 못 할지라도 안에 아주 더러운 폐기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까 파라솔 말씀하고 그리고 앞에 햇빛가리개 1M 정도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파라솔문제는 노점상 철거를 하는 부서에서 처리해 줘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더라도 환경미화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파라솔 설치 아니고 햇빛가리개를 하더라도 지금 1㎝가 적법한데 지금 2.5M 정도 많이 인도 쪽으로 내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4월에 그쪽 번영회 회장님을 다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뒤쪽에 환경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번영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비를 해 주기로 했고 지금 현재 햇빛가리개의 설치문제는 저희하고 구청하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상인들은 2M 정도 인도로 많이 나와서 햇빛가리개를 해 줘야 물건에 햇볕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절충을 잘해서 해 나가려고 여러 차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설명회가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거기 번영회 회장님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회원들하고 합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생각이 다 해 놓고 뒤에 이야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시장 안에 물론 공공사업으로 청소도 한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 주니까 안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소를 해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불났던 집에 그대로 쓰레기 넣어놓고 하는데 아주 비도 많이 들어오고 고양이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 안에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구까지 다 해 달라고 합니다.
   또 중간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더럽고 냄새 나고 그래서 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 것인데 그래서 치워라 하는데 안 치우고 청소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 이번에는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상인들도 같이 합심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하든지 다 움직여서 깨끗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해 주면 손도 안 됩니다.
   다해 주면 안 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시장상인들하고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설명회도 분명히 거쳐야만 다음에 다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화두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우리 정부정책 기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환경팀 감사를 하면서 1시간 10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환경팀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산업환경팀 소속에 되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환경팀의 업무가 대부분 탄소를 줄이고 녹색성장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토양을 중성화시키고 친환경 농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정화조 기타 분진 또 배기가스 이런 것까지 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산업환경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안 그래도 7월 1일부터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 여러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총괄 업무를 맞게 되고 또 시·도에는 조직을 일개 과단위의 정책관을 두라고 되어 있어서 대구시에도 6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녹색성장정책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 단위에도 총괄부서를 빨리 지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전략과제에서 하고 있는데......,
김범섭위원    국가나 지자체 경쟁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따른 준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지금 하는 것은 전략과제추진단에서 메트로팔레스에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화조 수거업체 2개가 작년에 늘었는데 그래서 4개에서 6개가 되었는데 전년대비해서 2008년에 수거량이 어떻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수거량은 비슷합니다.   
   업체별입니까?
김범섭위원    전체적으로......,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전체 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2007년 대비 2008년 1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가 증가하였습니다.
   74㎘는 전체 양에 비해서 미비한 양입니다.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화조업체에서 하고 나면......,
김범섭위원    약 12㎘ 중에서 2007년 대비 2008년 하니까 74㎘가 증가하였는데, 그대로 믿겠습니다.   
   너무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고 끝으로 199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내역에 보게 되면 중간에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짱카퍼펙트라고 있습니다.
   업소인데 이 업소가 범어동 805-1번지에서 또 같은 개선명령을 받고 또 지산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지산동 사업장으로 사실 이전을 했는데 저희들은 기준치 초과가 되면 일단 개선명령을 합니다.   
김범섭위원    개선명령 이 경우에는 두 번째입니다.
   범어동에서 영업장을 지산동으로 옮겨서 영업을 했는데 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강도 높은 행정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이것도 7월 2일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종량제봉투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현재 한영공업사하고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하고 있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지부하고 그리고 달성군 논공에 소재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성자립장하고 세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저희들이 연간 납품받는 수량이 리터별로 나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리터별로 금년도 제작한 매수가, 작년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업체별로 납품수량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업체별로 나오는 것은 없고 발주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유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지부 구미시에 있는데 보사부에서 정부시설자금으로 거기는 종량제 봉투만 제작하지요.
○청소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25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구미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네요.
○청소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25명 중에 특수재단사를 빼고 나머지 23명 정도는 장애인들로 기숙사도 사내에 있고 월 85만원 정도 받고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단순노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지부에서는 비닐생산도 하고 그리고 인쇄하고 재단까지 전체 3단계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거기에는 기숙사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교통장애인 가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호응도가 높겠네요.
○청소과장 전재원    예.   통상 장애인 가정에는 보호자 한 사람 정도가 필요한데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자립경제,   가사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체장애자협회 달성자립장 거기는 종량제 봉투만 합니까?   
   종합 봉투도 하지요?
○청소과장 전재원    여기도 종량제 봉투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 달성군 논공에 있는데 달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한영공업사는 일반봉투하고 같이 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여기는 다른 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개인 기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원재료부터 해서 봉투까지 만드는 업체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밖에 없지요?
○청소과장 전재원    세 개 업체 다 비닐생산을 해서 인쇄, 재단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유태    비닐생산까지 해서 제품 생산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 납품받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납품은 조달발주를 하는데 용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인장강도라든지 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을 해 달라고 하면 납품하기 전에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의류조합에 의뢰를 해서 품질이라든지 인장강도라든지 신장률이라든지 또 봉투접합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해서 전부 적합판정이 나오면 납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저희들 종량제 봉투는 묻었을 때 100% 분해가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봉투는 비닐은 분해가 되는데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는 생분해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례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분해성이 들어가는 업체가 없습니다.   
   단지 한영공업사에는 들어가는 것이 석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탄산칼슘인데 조개를 갈아서 미세한 분말을 만드는 것으로 전문업체에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합니다.
   탄산칼슘도 한 30% 정도 함유가 되어야만 사실상, 보통 비닐은 태워보면 연기가 나고 연소가 잘 안 되는데 탄산칼슘 30% 정도 함유가 되었을 경우 이것은 잘 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단지 단점도 있습니다.
   30% 했을 때 땅에 묻을 경우에는 이것이 인장강도라든지 균열강도라든지 신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한영공업사에서는 검사소에서 통보가 오면 8% 정도 함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현재 3개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대구지원에서 검사해서 그 검사기준에 합격 했을 경우에는 납품받을 때 분해가 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국가공인기관......,   
○위원장 김유태    현재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30%씩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참고로 2008년에 발주한 금액이 3억 3,000만원입니다.
   한영공업사에 1억 4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지부에 1억 4,100만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달성자립장에 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 비율은 지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유태    2007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3ℓ 종량제봉투 재고가 많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3ℓ는 재고가 없지요?
○청소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유태    재고관리를 잘 하시고요.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홍역을 치렀지요.   큰 문제없이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정부종합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자격이 제한되었는데 대구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구 단위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규정에 제한이 없고 전국적으로 풀려졌는데 이것을 대성과 우성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대구광역시로 묶어서 허가를 내줘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2008년 12월 30일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금년도에 김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우성과 대성이 구 단위로 묶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도 대성과 우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현재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에 175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전부 175개소가 있는데 98.8%가 독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구 단위에서 시 단위로 구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생활폐기물이 수성구에서 발생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체참여 자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한되어 있으니까 부득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향후 자격을 확대함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수의계약했을 때와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계약금액이 지금 금액하고 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상향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향되어서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해 봐야 압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그것까지 제가......,   
김범섭위원    가령 이렇게 되었을 때 서울이나 경기업체가 와서 우리 수성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을 구 단위에서 시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그런 업체만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건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을 다 못 받았다.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부천하고 울산하고 인천 환경미화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달라. 미지급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조정받아서 현재 통상임금은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작업방역수당 등 네 가지로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이분들이 소를 제기해서 확대 적용받은 부분이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위생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다 포함이 됩니다.   
   통상 임금 자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근로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정해진 이 금액은 퇴직금이나 초과근무수당 받는데 적용을 받습니다.
   이래서 현재 4가지 외에 6가지를 더 받았던 부분과 더 달라는 소송을 해서 일부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저희들도 소송 중인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 소속되었던 환경미화원이 수성구청을 당사자로 해서 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은 너무 과한 주장이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범위가 맞다. 그런 승소를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통상임금은 네 가지로 자치단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추가 항목을 넣어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이분들한테 6가지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고 우려스런 것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봐야 하고 통상임금이라는 의미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현장근무수당, 심야수당, 휴일 근무수당, 수당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만약에 수성구청이 패소를 했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 하면 임금 시효가 3년이니까 3년 전에 퇴직한 모든 분에게 이와 같은 조정이 된 각종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향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수당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일이라면 굳이 소송까지 갈 일이 있었겠느냐 노동부에 가면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소송이 갈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청소과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환경미화원 전체 181명입니다.
김범섭위원    과연 중소기업 인력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무관리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가령 기관에서 앞서가는 수성구청에 근로자 통상임금을 줘야 할 것을 안 줬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이 건이 첫 번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이 자료에 보면 외 7인 이렇게 자기한테 이익이 온다면 많은 인원이 동참을 할 텐데 이렇게 7인이 되는 이유는 피고에 보면 구청장 외 7인, 피고가 한 사람 상대로 안 하고 청소과장 상대하고 누구 상대하고,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소송 수임......,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원고 숫자 적은 이유, 피고가 구청장 외 7인이 되는 이유, 일단 원고는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적을 수가 있어서 인원이 다 동참하지 않고 부서별 대표자를 선임해서 이것은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구청장 외 7인이라는 것은......,
○청소과장 전재원    이것이 8개 구·군에 대구시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건 관계는 우리 수성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에 있는 달성군을 비롯한 모든 구청이 공히 똑같다. 그러면 꼭 외 몇 인은 어느 구청, 부서, 노조의 지부장이든 선발된 대표자이고 거기 7인도 각 구청의 대표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청소과장 전재원    예.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보통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협상을 합니다.   
   이 건은 돈하고 관계되다 보니 민사로 들어갔는데 이 자료는 공교롭게도 2008년도 말입니다.
   2008년 12월 10일 끝날 때 되어서 그동안에 받을 것을 덜 받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소송취지인데 하나의 문제점이 법원에서 다른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법의 판결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의 개념을 정리하면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불만이 있다 해서 진행한 것을 이렇게 맞춰주고 저렇게 맞춰주면 법의 안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환경미화원들은, 각 구청에 노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임금협상을 하는데 만약   금년에 지금 요구사항하고 행정부서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하고 타결이 6월 말에 되었다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2008년에 이렇게 소송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2008년분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차액분이 얼마인데 곱하기 인원 수해서 대구시 전체 다 주라고 하면 금액 문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법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추정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에 지금 협상타결이 안 되었지요. 안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6월 말에 타결에 되었다면 공히 1월부터 소급해서 다 정리를 해서 지급을 했다면 이 판결이 7월에 차액이 얼마인데 작년 분을 계산해서 다 주라고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금년도에 타결한 것을 또 플러스해야 하는 법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다른 자치단체에 원고 승소사례가 있다 하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디 되어 있습니까?   승소판결 자료가 들어 있는 데가......,   
○청소과장 전재원    지금 부천이나 울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행내역은 못해 봤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소송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면 이것이 중요한 항목이 빠져서 각 구청에 주지 않으면 안 되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대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대로 모든 항목이 합해져서 단지 금액결정에 요구하는 쪽하고 줘야 되는 쪽하고 협상에 뜻이 안 맞아서 아직도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소한 예가 내용이 뭔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연락해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협상을 서로 하고 있는 중에 이 협상이 되었다고 해도 만약에 이 판결이 또 이루어지면 금년에 협상한 것도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법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소한 건이 실질적으로 행정집행하는 각 구청이나 군이나 이런 데에서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해 주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주고 지금 설명이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법원에서 받았던 것은 부천이나 울산이나 인천시 이런 데에서 통상임금 지급범위 행안부 지침에서 4가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의   판결은 6가지를 더 추가 이렇게 더 추가, 되어서 판결되었습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집행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서 다음에......,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판결을 받고 보완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아서 그렇게 차액을 보상해 주라고 판결이 난 것인지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구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 확인을 해서 문제는 다른 쪽에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그것을 성실하게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환경미화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서 보완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요구가 이런 지침을 나름대로 성실히 했음에도 요구사항이,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승소판결을 했다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사실 법의 기강도 흐트러질 것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분석을 해 보시고 다른 승소판결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지침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해태를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타당성이 있어서 승소판결했는지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끝으로 더군다나 음식물 대란까지 맞이하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특히 민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동에 보면 쓰레기 음식물 조금만 잘못되어도 질타가 들어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오계희씨가 수성구청 소속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중구청 소속입니다.
김범섭위원    이분이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까?   
   퇴직을 한 분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퇴직자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별로 대동소이한데 수당이라는 것이, 정부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고 함은 이런 것이다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외 몇 인은 네 가지가 아니고 가령 점심값을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정신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은 통상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소송이 되었고 만약에 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해야 한다면 전국적으로 바로 판례가 되어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느 자치구 할 것 없이 이로 인해서 통상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청구가 되고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한 달 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182명이라는 직원들 얼굴 한 번씩 봤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못 봤습니다.   
정영순위원    진짜 고생 많습니다. 오시자마자 쓰레기 대란도 일어나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음식쓰레기 폐기물에 관해서 구정질문한 것도 감사자료에 잘 실려 있는 것도 봤습니다.
   페이지는 212쪽에 불법투기 단속카메라가 총 38대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맞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수성구가 엄청 넓은데 38대는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38대 보니까 월 1회 이동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 뭐 힘이 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이동설치하는데 대당 47,000원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가 많은 데에 옮겨놓는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단속카메라가 부족합니까?
   옮기는 것은 전문기술자가 옮깁니까?
   직원이 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정영순위원    보통 카메라에 단속되는 건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도 카메라가 있다라고 예시되어 있으면 많이 조심을 하지요?
○청소과장 전재원    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운동하다가 뒷길로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쓰레기봉투를 검은 봉투를 두 개 들고 쓰레기인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오신지도 몰랐고 오시더니만 그렇게 할머니도 아닌데 주변을 살펴보더니만 쓰레기봉투 몇 개 있는데 쓱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는 전문적으로 카메라가 있고 없고를 많이 살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할머니 이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이것보다 더 벌금이 많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오다가 나물을 얻어오다가 다듬어서 남으니까 집에 못 가지고 가서 버리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어른이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카메라설치는 과장님 귀찮더라도 섬세하게 직원들한테 협조를 많이 얻어서 어차피 대수는 적고 요소요소에 잘 이동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빕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정영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건이 4건이 있네요.
○청소과장 전재원    예.
김진환위원    카메라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어서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내기가 힘이 듭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사실상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 듣기에는 불법투기를 했는데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나빠서 그런지 사람 식별해서 찾아내야 하고 보면 불법투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지난해까지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처리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화질이 좋은 거성전자와 계약을 해서 통상 단속카메라에 테이프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8만원씩 하는데 가동할 때 하나 두고 꼽아서 분석할 때에는 다른 테이프를 두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주변에 탐문조사를 해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는 카메라로 불법투기 적발한 것만 통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각 동에서 과장님 동사무소에 근무하셔서 아시는데 심지어 다른 동에 서로 교차해서 적발하러 다니면서 많이 적발하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현재도 상설단속반이라고 해서 구청에 직원들하고 그리고 또 공익 네 분, 여섯 분이 상시단속을 하고 그리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구·동 공무원 15명하고 해당 동에 나갈 때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나가는데 현재 협력단체 회원 15명해서 30명이 동네 전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있습니다.   2008년도 122건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도 역시 주민센터에서 부담스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적발이 되면 전부 자기가 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데는 집안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연세 높은 분들이 그쪽으로 미니까 연세 높은 분들이 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각 동에 단속실적이 있고 징수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그것이 참고로 제가 동장할 때 시어머니가 85세이고 상동 사시는 분이고 쓰레기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는데 며느리하고 싸움이 붙어서 고부간에, 가정에도 평화가 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동네에 보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장님하고 한참 말다툼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럴 때마다 일선 담당하는 분들은 고생이 많겠구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211쪽에 범물동에 변전소 자리에 청소차량하고 거기 대형폐기물 파쇄장하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앞으로 시설하려고 하는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기에는 계약기간이 금년도 8월 말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도시철도 3호선   착공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계속 그 자리를 쓸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현재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차고지로 쓰는 것이 면적이 3,300㎡ 의 소유가 기획재정부 땅이고 현재 지하철 3호선 기지가 들어오는 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차고지로 쓰는   땅을 경유해서 중간에 쑥 들어오면 안쪽에 범물동 132-1번지입니다.
   거기에 주박기지가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면 현재 왼쪽에 있는 오토바이 이륜차가 35대가 있습니다.
   100CC가 16대이고 그리고 110CC가 10대, 125CC 9대 그래서 음식물 차량이 28대이고 그중에 8대는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이륜차를 세워놓고 차량이, 청소과 대형폐기물 주차장에 지게차 두 대 대고 그 차량과 행정차량 2대는 구청에 있고 나머지 42대가 차고지에 있는데 그때 가서 진입도로 나오면 통상 차량 22대와 이륜차는 이전하고 그리고 현재 당직실로 쓰고 있는 것도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유지 5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폐기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범안로로 올라가는, 둑으로 해서 지금 범물동 132-1번지에는 주박기지 건설하는데 레일이 깔립니다.
   그래서 대충 그분들 이야기는 20% 정도 잠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뒤쪽에 대형폐기물 뒤쪽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나올지 이것은 설계가 8월 30일 자로 나옵니다.
   나오면, 천상 오토바이 일부와 이륜차는 이쪽으로 대구시 소유 대형폐기물 주차장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 도시철도 자체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우리 청소차량이 잔류할 수 있고 용지가 부족하면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는 안 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현재 차고지를......,
박실경위원    조금 융통성 있게 배치를 한다면 현재 있는데 이동을 하든지 해서 사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연구를 하겠다.
○청소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부지가 있는 개인이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쓰고 있다.   청소과를 떠나서 우리 구청 땅인데 개인이 우리 구청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임의로 쓰고 있다면 옳은 방법은 아니지요?
○청소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재정부 땅을 3,300㎡를 임의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용어를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기획재정부한테 사용료를 꼭 줘야 된다면 줘야 되고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협의사용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로 남겨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해야 하는데 용어를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사용의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비가 많습니다.
   청소차량, 음식물수거 하는 차량 그리고 소로에 가는 오토바이부터 해서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차고지를 저희들이 한 번 현장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앉아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저희들 방문일자가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현장에서 세부적인 설명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2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지 역 경 제 담당   이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