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과, 위생과, 보충감사(각 실·과, 동), 감사강평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간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신 이동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 되는 2007년도는 저희 보건소로써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가   이전하기 위해서 구 현대병원을 매입하는   등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연의 의무인 구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례회가 끝나면 2년 동안 정들었던   휼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항상 좋은 분들과 헤어질 때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분들과 헤어지면서 아쉬움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숙 보건과장입니다.
   이상휘 위생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03쪽에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집행은 3,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1억 4,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뇌혈관 등록관리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9월 하순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비용 상환액이 주로 차지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들이 등록하고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상환금액이었는데 저희들이 9월 하순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병의원의 참여저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등록은 절차가 어디에서 등록을 받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등록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에 일단 가시면 병의원에서 등록을 하고 병원에서 진료비와 약국에서 약값 상환액   3,000원인데 일단 병원에서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등록하고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뇌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몰라서 등록 못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특별히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이 사업은 전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병의원이나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또 시 단위에서 많은 방송매체, 신문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대상자도 그렇고 일단 병의원에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병의원에 원장님을 설득해서 올해는 많은 병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성구에서는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수성구 소식지가   상세한 안내설명과 함께 한 번에 거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한 2회에 걸쳐서 하든지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뇌혈관질환으로 굉장히 많이 사망하는데 신경을 써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방역약품 사용내역이 있고   237쪽에 사용실적표에 보면 연막소독이 6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세부자료에 사용내역, 다음 238쪽에 보면 5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횟수가 동별로 정확한 횟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개월 동안 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237쪽에 내용은 우리 보건소와 동 단위별로 방역요원을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고산동 같이 큰 곳에는 2명을 두고, 동별로 한 명씩 두면서 동 방역요원 24명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총 26명이 하는데 238쪽에 여기는 동방역요원이 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다만......,   
김영주위원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237쪽에도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6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고 238쪽에는 사용내역은 5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한 달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237쪽에는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는......,   
김영주위원    연막은 요즘은 동에서 안 하는데, 연막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연막이고   이것도 보건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달이 6월부터 9월까지이고 238쪽에는 5월부터 9월로, 한 달이 더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분무용은 5월에서 9월하고 연막용은 6월에서 9월까지 연막하고   분무하고 계절이 다릅니다.   
김영주위원    분무용이 동에 5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옆에 연막요원이 6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 238쪽에는 5월부터 도표에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238쪽은 동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에는 동에서는 분무밖에 하지 않습니다.
   동방역은 5월에서 9월 밖에 하지 않고 앞에 연막용은 보건소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6월부터 9월까지 늘 하는 것이 아니고 6월에서 9월 내에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라든지 일본뇌염 경보가 있을 때 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영주위원    뒤에 것은 분무이고......,   
○보건소장 이정근    전체 분무밖에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연막을 하는 것이 약품이 다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연막용이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친환경적 연막소독으로 해서 지금 동대구로 서편 쪽에 차량 두   대 중에서 한 대만 친환경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희석제로 경유를 사용하던 것을 올해는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연막소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연기가 막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 날아가서 모기가 연기 속도에 따라서 도망가고 하는데 금년에는 내가 소독하는 것을 일부러 길에 나가서 봤습니다.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연막 한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기가 죽는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김영주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할 때 경유를 태워서 하면 물론 용도가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용도가 예를 들어서 분지가 어떤지 우리가 접근을 못 하는 구멍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환경오염이라든지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질의해서 친환경 쪽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했는데 콩기름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콩기름으로 하면 경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막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비싸고 또 물로 희석해서 연무로 해서 해 보니까 연막효과가 떨어지고 효과는 마찬가지인데 연막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방역이 물로 탄다는 말은 있는데 뭐 차가 지나가도 옆에 있는데 모기도 안 쓰러지는 판인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에 동별 방역사용내역이 있는데   물론 예방의학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동별, 월별을 보면 예방은 오히려 7월, 8월이 양이 더 많아야 하는데 5, 6, 7, 8월을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5월이 더 많고 8월이 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별로 보시게 되면 우리 범어2동과 범어4동을 예를 들면 범어2동과 범어4동의 주민세대 수가 반 이상 범어4동이 세대 수가 더 광범위하게 더 넓습니다.
   그러면 계도 결국은 범어4동이 범어2동보다 좀 많아야 하는데 꼭 숫자를 맞추듯이 월별이라든지 동별 합계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를 짜 맞추듯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동별로 방역 횟수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방역을 5월부터 시작하면서 모기 유충이라든지 5월에는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6월에는 아마   장마가 있기 때문에 비 올 때에는 방역 횟수가 적어서 6월에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날짜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큰 동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방역요원들이 근무하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근무하는 날짜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큰데 많이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는 지금 고산2동 같은 경우는 워낙 동네가 크기 때문에 방역요원을 2명 배치하고 다른 동에는 1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동네에는 구석구석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건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약간 더 앞으로 당겨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54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하여 운영해 오면서 성과와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 사업도 있고 이동클리닉 사업도 같이합니다.
   야간 및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인력은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852명을 저희들이 등록했습니다.
   관내 주민흡연자 중에 2,852명을 등록해서 4주간 성공하는 분들은 2,545명으로 92.4% 성공했고 6개월 성공률은 1,192명으로 42.1% 정도가 작년에는 금연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 금연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한 5년이 되어 가지요, 2004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다룬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업에 우리 구민들이   동참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금연사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실천될 수 있는 사업인데 계속 예산을 퍼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금연사업 자체가 김순호위원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첫째이고 저희들은 금연사업을 실시했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 안 하는 분들을 억지로 강제로 금연을 시키지 못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흡연의 폐해성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금연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성공률이 46.1%인데 정상적인 성공률인지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흡연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런 경우도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금연사업에 시스템상에 6개월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6개월간 성공을 하면 6개월 성공자로 보고 그리고 전화로 통화해서 상담을 하고 하긴 합니다만 6개월 이후 다시 흡연을 하고 하는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5년이 되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그분들을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금연사업에 등록하는 분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상으로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순호위원    이 사업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수고 많습니다.   
   260쪽부터 걸쳐서 방문간호 의약품에   입고 출고 잔량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500개를 구입 해서 30개 쓰고 470개가 남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반 정도 쓴 것도 있고 584개를 구입해서 164개 쓰고 420개 세 배 가까이 남고 반 정도 남은 것도 많고 이런 페니라민 같은 것은 4,906개에서 629.5개 쓰고 4,276.5개 거의 안 쓰다시피하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재고라든지 대체적으로 쓰여지는 양이라든지 체크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의약품 구입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재고도 보고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우리가 출고된 양을 감안해서 일단   구입을 하면 그 해에 따라서 환자가 변동 되거나 그 해에 많이 편찮은 질병에 따라서 약품이 소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가 남습니다.
이수산위원    몇 년간 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쓰여지는 약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쓰여진다는 양이 데이터상 체크가 되는데 어떤 것은 거의 5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남은 약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고 또 하나는 이런 약품들은 사용기한이 있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약품들은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약품에 따라서 보통 2년에서 3년 됩니다.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4 정도 남아서 3년 정도 쓰더라도 사용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는 안 생깁니까?   
   현재까지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폐기한 것은 있습니다만 재고량이 많고 유효기한이 짧은 것은 저희들이 제약회사에 반품도 하고 교환도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약을 도매상에서 구할 때에는 낱알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대개 한 병, 박스 이렇게 되는데 한 병당 천개씩도 있고 500개씩도 있는데 약이라는 것은 어떨 때에는 이런 병이 유행하면 많이 들어가고 어떨 때에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효기한이 지나면   약 공급책에 의해서 양해를 구해서 교환을 하고 가급적이면 몇 년 써보고 적게 쓰는 약은 밖으로 처방을 냅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처방을 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이런 재고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약품구입 시에 잘 체크를 해서 너무 많이 재고가 있고 관리하는 공간도 문제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도 반 이상 남은 약품이 수두룩해서 질의했고 현대병원 82쪽부터 해서 구청장 공약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정리되는데 3번에 대학종합병원 서울소재 초일류병원 분원유치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서울병원을 우리 수성구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구청장님공약사업에 대구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기에 아주 우수한 서울의 병원에서 와서 건강센터를 만들면 구민에게 도움된다는 차원에서 공약했는데 서울에 대형병원들이 서울 인근에 병원을 짓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처럼 접근을 하기 힘들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건강센터만 설치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수한 기계들이 동반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어렵고 그래서 방향을 경제자유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외국병원들이 온다면 그쪽으로 연계를 할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얼마 전에 영남일보신문에 크게 두들겨 맞고 바꾸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외국병원을 보면 그쪽과 연계해서 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수산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대구 전체나 지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사실 대형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는데 서울 쪽으로 많이 가는 현상이 있고 해서 자금 역류현상도 있고 해서 지역 내에 이런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 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약을 만들 때에도 이 공약을 포함시킨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논의를 한 것은 국립암센터를 영남권에 하나 유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언론보도가 나간 것이 주된 이유가 기존 병원들의 반발 그리고 조금전에 정책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어차피 의료에 중점을 두면서 외국 유명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외국병원도 들어오고 대한민국 1등 브랜드가 들어오면 지역 내 병원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설득하는 홍보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접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차피 세계적인 추세나 대한민국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위협감도 느끼고 하겠지만 어차피 질의 양을 높이려면 이런 고급병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도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이수산위원    그리고 현대병원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병원 구현대병원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관계는 청사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리스장비라든지 안에 정리를 다 했고 일반비품 같은 것은 지금 7월 17일자에 일반물품이 경매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리스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6개월 안에 정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거의 정리가 다 끝나가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리모델링공사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 저희들이 일반비품 관련해서 경매가 끝나면 7월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리스는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6개월 안에 정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니까 계획대로라면 11월에 거의 정리가 다 끝나가겠네요.   
   대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일반비품 관련해서 경매가 끝나면 7월말 정도 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공사는 8월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계획은 12월까지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이사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12월이 끝나면 저희들은 2009년 1월경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2009년 1월에 보건소 이전식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계획대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주차장은 지난번에 뒤편에 나온 것을 입찰을 못 받았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이수산위원    장기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것은 지적과에서 주차장 주인하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쪽으로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유찰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 보건소 상황은 현재 병원에 리스물건은 다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유채동산 기기 있는 동산이 7월 17일날 경매에 들어가면 거기서 낙찰이 되면 처리가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은 청사관리계에서 공모해서 설계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공사기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2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용역할 때 제시한 것이고 그것은 보통 당길 수 있어서 문제가   안 되고......,   
이수산위원    2년 같으면 2010년 하반기인데......,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은 그때 리모델링이 1년 이내여서 그렇고 주차장 부지문제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속주차장 341-5번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전 소유주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산위원    이사장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도 해결되어 가고 있고 지금 서로 가격에 접근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경매물건이 아니고 매입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원래 주차장 부지로......,   
이수산위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현대병원 이사장 땅인데......,   
○보건소장 이정근    그때 그 당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이수산위원    앞으로 말 그대로 구에서도 보건소는 다른 지역에서 멀리서도 오다 보니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가 옆에 롯데마트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의 주차장이고 보건소에 어느 정도 면수를   가진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상대적으로 현대병원이 위치가 전체 수성구로 봐서 한쪽으로 기울다 보니 특히 고산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보건소 거리가 너무 멀고 보건수요에 대한 불만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사실 저희들이 고산지역 공약사업 중에서 보건지소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명의 인원이 불어나기 때문에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신청했던 모든 구의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거기에 분소를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소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지역민들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건강검진이라든지 방문간호라든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인원을 그쪽으로 파견시키면 되니까 분소를 운영해서 대체할까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수성보건소 고산분소 규모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한 4, 5명 정도 인원으로 하고 그리고 각 사업마다 일용직이 있고 그쪽으로 분산시키면 그런대로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수산위원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이 계획은 금년도 4월달 정도 되어서 총액임금제 때문에 보건지소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산위원    국가예산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자체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단지 저희들이 약간의 시설하고 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현대병원을 매입하면서 55억에   리모델링비 한 45억 해서 100억 가까운 돈을 주차장 부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진작 이런 분소계획이 있었으면 굳이 현대병원을 매입할 필요 있느냐 고산지역에 어쨌든 규모가 작더라도 분소나 그런 추진계획이 있었다면 기존에 있는데 1층 더 올려서 리모델링 17억 들여서 3층 올리고 고산지역만 해서 하면 되고 앞으로 대동제 들어가면 비어나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뭐 나머지 여성문화센터니 복지관련 시설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굳이 무리하게 현대병원을 매입해서 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돌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에 한 층 더 증축을 하면 대개 991.74m²가 늘어나고 지금 위생과, 정신보건센터가 사실 대동병원 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것도 세 들어 사는데 그것도 들어와야 하고 정신보건센터 환자들 재활교육 제빵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데 그것도 사실 남구에 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을 남구에 가서 훈련을 시키니까 남구에서는 빨리 가져가랍니다.   
   그것도 가져와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이수산위원    제빵은 몇 m²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빵이 한 132.232m²됩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 임대하는 데에는 몇 m²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165.29m² 가지고 적습니다.   
이수산위원    다해서 330.58m² 잡고   991.74m² 증축하면 661.16m² 공간남고 그 정도 고산지역에 보건수요는 그쪽 분소를 지으면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거기에 새로운 사업들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건소 중에서는 치과선생이......,   
이수산위원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만 현대병원을 매입하기 전에 분소계획을 의회에서 알았다면 그 승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의회에서 왜 승인해 줬는지 그런 질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산지역에 분소가 생겨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수요를 충족해 주고 한 층 올려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해서 우리가 뭐 지금 본청도 충분히, 사실 내가 지난 연말에 전체적으로 질의하면서 여기도 지난해 29억을 들여서 사실 본청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현대병원 매입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그 계획을 취소하고 본청 직원들은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이종길 기획실장님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소장님 옆에 있었잖아요, 종합적으로 봐서 보건소에서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미어터지는 공간에서 자기들이 29억 들여서 올해 공간을 늘리려고 했다고 그 계획 자체가 현대병원 때문에 무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모든 것을 다 넣고 넓게 쓰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도 따질 것은 따지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자체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세운 시점이 올 4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현대병원 매입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나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산 분소계획이 진작에   하나의 대책으로 그쪽이 좁아서 3층 증축하고 고산 쪽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진작에 서둘렀으면 굳이 100억 이상 들이고 말 많고 탈 많은 현대병원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핵심의 골자가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보건지소가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못하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이수산위원    그전에도 지소는 추진했던 것이 아닙니까?   
   국고 100%로 짓는 것이라면서요.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이 금년에 안 된다라는 것이......,   
이수산위원    그것은 그전에 추진하고 있었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의회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고산지소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건소장 이정근    그때 저희들이 아직 까지......,   
이수산위원    고산지소 계획은 벌써부터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되는지 문제가 있어서......,   
이수산위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찰에서 제가 알기에는 핵심이 왜 굳이 100억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핵심이 고산분소나 지소에 계획이 있었다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조사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분소, 지소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큰 돈을 들여서 현대병원 경매할 때 승인해 줬을 일이 없을 것인데 지나고 나서 고산분소건 때문에 나와서   왜 굳이 그 시점에서 큰 돈 들여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변에서 의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약품 사용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2,482ℓ, 2006년도 2,402ℓ, 2007년도에 2,013ℓ인데 계속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방역약품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방역약품에 따라서 희석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도 있고 전체 양은 줄어들었지만 소독하는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사용했던 방역약품하고 2007년도 사용한 약품하고 다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매년 같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은 약재에 대한 내성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번갈아가면서 구입합니다.   
김유태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거의 80ℓ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근 4배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약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시에 배정한 것이 있어서 줄어들고 그리고 줄어든 큰 원인은 배율이 요즘 나온 약들은 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 자체 용량은 작지만 물 타면 약이 많이 증가 합니다.
   요즘 약들이 배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은 줄어드는 편입니다.
김유태위원    1년 사이에 그만큼 약품 개발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100배하고 125배, 160배 많이 다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2004년도 월드컵 때   그때 받은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때 쓰고 남은 물량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구태여 구매하는 것도 그 물량을 대비해서 구매하셔야 하는데 구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남은 물량도 지금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은 거의 다 썼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지원받은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의약약품 단속은 245쪽에 처분내역에 12건 중에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5건, 경고 2건, 시정명령 1건, 고발 2건 했는데 의약품 쪽에는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없습니까?   
   2007년도에는 없습니까?
   2008년도 2월까지 6,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2월 28일 현재 6,300만원   100% 징수를 해서 ‘체납분 없음’ 이렇게 있는데 2007년도는......,
○보건과장 김동숙    2007년도는 과태료처분은 없고 과징금만 있었습니다.   
김유태위원    다 회수되었지요.
   체납은 없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체납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등록취소하면 그 업체는 다시 등록이 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이것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어서 등록세를 납부를 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유태위원    부활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유태위원    업무정지는 몇 개월까지 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업무정지는 의약업소 정지 같은 경우는 위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유태위원    최대 몇 개월까지 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최대 3개월까지 됩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이 약품을 보건소에서 취급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거기에   따른 재고도 따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업체들이 업체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하셔야겠지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매일신문을 보니까 6월 16일 수성구 한 고등학교 학생 70여 명이 병원성 대장균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거기는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시지고등학교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치료가 다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은 더 이상의 환자 발생은 없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김유태위원    요즘 식중독은 계절을 타지 않는 독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여름철 우기를 지나고 보면 상당히 식중독 발생률이 높을 수 있다는 개념은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라든지 단체급식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 지역에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0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일반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유흥주점에 노래방도 일반노래방 말고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업종별, 종별 명칭에 보면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고 노래방은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따로 되어 있는데 일반노래방이 있고 술을 팔 수 있는 노래주점이 있는데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유흥주점에 포함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2007년도에 단속해서 1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조치한 것을 보면 전체 업소에 지도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75건이지요.
   여기에 유흥주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노래방 유흥주점에 가보면 도우미도 많이 있고, 여기는 도우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유흥주점에는 접객부를 둘 수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김영주위원    고정으로 두어도 괜찮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고정으로 유흥접객업소는 고정으로 둘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노래방도 술 팔고 하는 노래 도우미를 그대로......,   
○위생과장 이상휘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는 보면 굉장히 미미한 현상인데 단속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단속은 상설단속은 수시로 주 2회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단속이 라고 해서 사안별로 오다가 떨어진다든지 사회 환경에서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앞으로 하여튼 유흥주점에는   불법이 굉장히 많은데 밤시간이라든지   단속대책을 세워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277쪽에 위생업소 위반내용을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과장님 부임하시고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숫자로 볼 때에는 제가 와서 많이 한 현황입니다.
김순호위원    많이 늘었는데 그 이후 결과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자들이 불리하게 미미한 것으로 단속을 당하고 거기에서 손해를 본 일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뭐,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열심히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선도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단속을 하면 벌금도 부과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영업정지처분 대신해서 돈으로 납부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취소된 것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영업정지 일수 매출 일당 얼마 세무서에 조회해서 매출 내용별 일수를 곱해서 산출하도록 조견표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시설위반은 아예 시설이 안 되면 허가도 가능하지 않고   시설위반이 많은데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시설위반은 주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영업장을 확장했다든지 아니면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예를 들면 조리장에 위생적인 시설이 허가 날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앴다든지 하다보면 그것이 불결하다든지 아니면 마모가 되어서 파손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시설개수가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보니까 수성구가 발 빠르게 합동점검단도 만들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매일신문을 보셨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봤습니다.   
이수산위원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우리는 한우 전문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별로 대한어머니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서 50명으로 월 1회 자율감시를 하고 그리고 자율감시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을 문제업소는 우리가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는 자율감시단을 조직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7월 중에 발대를 한다는 매일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쇠고기뿐만 아니고 김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반찬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6월 25일자로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하고 보사부하고 식약청, 시·도하고 구·군 이렇게 이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결의된 사항이 무엇이냐면 음식의 종류별로 하기에는 다같이 면적이 넓으니까 수성구, 예를 들면 농수산부에서 일개 지역을 주면 자기들이 맡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산·범물·지산은 농수산부 유통부에서 자기들이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위생과에서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조율이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배추는 한국산인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다. 그러면 이것을 중국산으로 봐야 되는지 국산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는데 그런 업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메뉴판을 갈아 끼워야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앞으로 먹거리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먹거리관련해서 유모차를 끈 어머니들까지 촛불을 들고 나오는 시국인데 이런 것에 대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대비와 점검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한우에 대한 자율감시단이 있고 감시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함께 나갑니까?   
   그러면 우리 한우하고 수입산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기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지금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내용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이 한 90% 이상 되는데 모색 유전자감별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털 색깔에 따른 DNA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젖소하고 젖소 이외의 산지하고   두 가지는 구분이 되는데 국내산 중에서   젖소가 있고 육우가 있고 한우가 있기 때문에 세분된 것은 지금 실제로 서울에 있는 식약청, 서울대학병원, 부산식약청 일부 4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한우전문음식점 30개 인증업소를 발대식 할 때 서울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수산위원    샘플을 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래서 100% 한우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과정을......,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한우인증업체에 대해서 한우협회에 자율적으로 또 광고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인증업소 마크도 주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인증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우리가 4월 23일에 6월 22일 시행되는 것을 예측해서 관내에 지역별로 30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범어동 5개, 황금동 4개, 중동 5개, 상동 3개, 두산동 5개, 신매동 3개, 욱수동 1개,   시지동, 수성1가에 1개, 지산동 1개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정말로 모범적이고 순수한 한우만 취급하는 업소를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그 업소에 구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워낙 자료에도 없는 것을 묻고 답변하니 들으시는 분들은 사전에 리허설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쇠고기 파동이 비단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영향과 주름을 주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수성구에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라든지 어제부터 시중에 일부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자칫 소홀하면 결국은 국민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전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시고 특별히 위생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번 쇠고기문제가 앞으로 정부에서 후속대책으로 내어놓은 여러 가지 원산지 표기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치의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이수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감시단에서 50명 중에 전문가가 있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우리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서 특히 50명을 여기에 대한 국가관이 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엄선해서......,
김유태위원    제가 국가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관은 다 똑같습니다.   
   왜 촛불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의 국가관은 다 있는데 전문성을 따지는 것은 실제로 DNA를 검사해서 한우냐 육우냐 젖소냐 아까는 보니까 유전자 검사는 바로 된다고 하셨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유전자검사가 검사 의뢰해서 나오는 것은 DNA검사입니다.
김유태위원    얼마 걸립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김유태위원    예를 들면 고기 채취하는 것도 그렇게 50명이 파트별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지역별로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태위원    설득을 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저도 그쪽에 취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상 도축장에서 보면 한우만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위에 있는 동아 LPC라든지 이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우 중에 황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뭐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서 도축장에서 발급하는 도축증명서가 있습니다.
   도축증명서에 보면 키운 사람의 성명,   도축장소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것은 한우인데 거세 A+, A++ 이런 식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들어올 때마다 비치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손님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업체들한테 고기를 사입하면 갈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한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한우인지 육우인지 암소인지 누구 말 따라 젖소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겉모양 자체는 마블링이 좋고 하니까 이것은 한우겠지라고 믿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작업해 보면 한우가 아니고 젖소인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축증명서 자체에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활용하시고 이 전문성이 참 중요한데 전문가가 봐서 잘 모르는 상황인데 비전문가들이 가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육안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같이 근무한 사람도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단속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시에 가고, 수시로 가고, 정기에 가고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 불편사항 신고업소라든지 요즘은 인터넷이나 기타 전화로 무기명이   다수입니다만 그런 업소를 우선적으로 가고 그리고 계절별에 따라서 특히 영업장소에 문을 열게 되고 요즘 에너지절약 때문에 특히 지하 업소도 냉방이 안 되고 문을 열게 되는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계절별로 보면 여름에는 그렇고 겨울에는 화재예방 때문에 비상구나   여러 가지 소방관련 취약업소 등 계절별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거기 가서 행정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말 안 들으면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사전에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단속실명제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처분을 하지만 보통 보면 본인이 부인을 한다든지 증거가 불충분한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반발을   사가면서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에 따른 옐로카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만약에 앞으로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추적 감시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행정예고제를 발부합니다.
   행정예고제를 발부를 하고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없애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 업소를 우리가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특별카드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특별카드는 행정처분에 보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년 내 동일 위반사항을 재차 위반할 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예고를 하는데 예고를 해도 걸리는 사람은 걸립니다.   
   그렇듯이 무조건 단속위주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고하고 예고에 따른 실행도 보고 다시 확인해서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진짜 엄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든지 노래방을 갈 수 있습니다.
   노래방관계는 302군데가 있는데 위반단속한 것이 102건 해서 30% 정도 단속했는데 실제로 노래방에 진짜 술 안 팔고 사실대로 하는 사람이 몇 % 됩니까?
   그런데 아마 거의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 이해를 하는데 좀 강화를 해서 위반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 단속해서 위반이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식품 위생업소 허가·신고 지도단속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또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가신고 현황 및 지도단속에   보면 교육미필이 제일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미필에 대해서 엄하고 단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미필은 1차 교육으로 해서 미필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1차 미필하고 재교육 내지 2차   교육까지 미필했을 때 교육미필로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실제로 교육은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영업을 하기 전에 신규자 또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 접하는 분, 신규자 교육은 영업자단체 예를 들면 요식업 음식점일 경우에는 대한요식업 대구시지부에서 맡아서 하고 기존 영업자 교육은 영업허가를 받고 1년에 한 번씩 4시간 이상씩 받는 것은 수성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성구지부에서 했던 시지부에서 신규교육을 했든 간에 미필자에 대한 통보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미필자통보 온 이후 3개월간 여유를 줍니다.
   3개월 이내에 다시 할 것을 1차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에 위반할 경우에는 2차로 영업정지 7일 그리고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한 달입니다.
이병욱위원    아마 교육 절차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동네에 조그마한 칼국수집이 있는데 교육미필로 인해서 아마 처벌내용으로 벌금을 내겠느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1주일 할래   두 가지 중에서 택일하라고 보건소에서 내려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보니까 업소 내 퇴폐 음란 행위를 보니까 행정처분에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영세업소에서 처벌내용으로 좀 엄하다는 생각을 하고 완화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실제로 우리 보건소 위생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라는 식으로 되는데 교육주간을 달리하고 통보가 오는 상황에 대하여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실제로 어떤 업소를 보면 다 잘하시지만 1차적으로 3개월 여유를 하는 데에도 실제로 못 가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명령을 하고 두 달을 주는데 총 합계해서 5개월입니다.
   그래서 5개월 또 안 받으면 또 교육대상자 월마다 신규교육자 또는 지난번에 안 간 사람해서 대상자를 교육기관에 통보하는데 그 시책에 의해서 요즘은 전산처리를 하니까 계속 통보가 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우리가 그 날짜를 해지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반성할 것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가서 꿇어 앉아서 사정하더라도 내일 가 달라고 이런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교육이 매달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매주 있습니다.   
   매주 상설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해진 규정을 위생과장님 조금 더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일을 마무리 잘 해주시고 굳이 위반이 되었으면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체 일이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감사 시에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6윌 30일 구청 앞에 애활원 관련해서 시위할 때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봤습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내용이 현재 있는 시설장 윤정희씨를 교체해 주고 그리고 이사진이 옛날에 이상구원장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사진을 교체하며 고용승계를 3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시위한 사람이 교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보육교사하고 직활훈련에 옛날에 교육받던 교사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교체된 윤정희씨는   왜 교체를 해 달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윤정희씨는 민노총에서 생각하길 아마 이상구씨를 인척이나 이상구씨가 자기가 검찰에 가기 전에   인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오해인데 저희들이 인적조사를 한 결과 아무런 관련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교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일 문제가 복지 수성구 이름에 먹칠을 한 이번 애활원사태와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하고 여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구속된 이상구원장 이후에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 전혀 관련없는 이런 분들로 교체되지 않고서는 이런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반 정도 선에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감시감독 기능을 가진 구에서 특히 복지과에서 특히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여기 별하나어린이 집이라고 애활복지재단에서 하는 어린이 집이 있는데 여기는 시설장에 예경희씨고 이런 분들도 조사를 해 보면 아마 거의 다가 우리나라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며느리, 아들, 딸 이렇게 전부 자기 하다못해 자기 사촌에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정말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혈연관계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별하나어린이집 예경희씨는 어떤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이러지 않으면 평소 이상구 원장한데 도둑질하는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 계속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몸도 불편한 아이들 반찬, 부식비를 돈 떼어먹고 있지도 않은 직원 가짜로 집어넣어서 인건비 타 먹고 이렇게 횡령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 또 유야무야되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뻔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사진 그리고 별하나어린이집에   혈연, 학연, 지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정말 전문성을 가진 정말 중립적인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지 대체적으로 학교법인들도 비리를 저질러서 이사장이나 총장 이런 사람들이 감옥 1, 2년 갔다 오면 한 2, 3년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사장 들어갑니다.
   왜냐 자기 밑에 이사를 계속 뿌리를 박아놓으니까 이 사람들 감옥 갔다 와서 벌 받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추대해서 다시 그 자리에 꼭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 이사회를 열었는데 추가로 이사 4명을 더 포함하기로 정관이 변경되어 이번 회의록에 되어 있고 또 감사를 본 두 분은 자진 사퇴 쪽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감사에는 사퇴하는데 기존에 네 사람은 그대로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기존 네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추가로......,   
이수산위원    남아있는 네 사람은 다 이상구씨하고 연결된 사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법인정관 규정이 그렇게 그것은......,   
이수산위원    회의할 때 직원이 나가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우리가 이사회를 하는 데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업무 고유권한이어서 저희들이 간섭은 좀 했습니다만......,   
이수산위원    이렇게 큰 사건이 났는데 그 이사라는 분들이 두 사람은 물론 돈을 감사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진 사퇴했는데 이사 네 사람은 한 사람도 사퇴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명도 새로 선임을 한다고 하지만 선임하는 이사도 그 쪽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감독권을 가진 우리 구청이 깊숙하게,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이사도 역할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충분히 강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였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나머지 애활원과 유사한 기관들의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대충 한 번 훑어보고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타 기관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전부 지적사항이 해마다 영수증 미처리라든지 등등의 문제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철저하게, 나머지 애활원을 제외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보조 되고 하는 복지재단이나 기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냥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건 하나 터지니까 형식적으로 한 번 가서 평상시보다 1년에 한 번 정기감사기간이 아니라도 한 번은 훑어 봤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다음에 또 이런 애활원과 애활원 못지않게 또 말 많은 아시아복지재단 있는데 또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과장님 재임하시자마자 이런 일이 터져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잘라야 될 것은 자르고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과 특히 관련 담당하는 분들은 복지재단에 대한 지도, 점검,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우리 수성구에서 이런 불미스럽고 복지수성에 개망신시키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일단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과장님 복지과 오신지 얼마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3개월하고 3주 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요즘 상당히 힘드시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열심히 하시고 사실상 복지업무가 상당히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과정에서 터졌는데 그냥 점검하실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도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면 그분들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지금 지나간 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출장 가서 출장갔다 온 복명서만 제출하는 것인지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분야, 재무회계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도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실제로 출장 간 공무원이 체킹해서 복명서에 같이 붙인다고 하든지 하다보면 그 분들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시설에 원장님을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안 바뀌면 안 된다, 옛날 같은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의식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 들어가면 또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또 시간 지나면 사회적인 안목이 벗어나고 다른 쪽에 이슈가 벌어지고 하면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벌여놓았을 때 누구 말대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스타트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스타트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민운동장 각 단체 임대료 계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연간 사용료부분은 건물평가액에 사용면적을 곱해서 5%   적용하고 토지평가액 사용면적을 곱해서 3분의 2를 적용해서 5% 적용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특별히 10단위까지 다 받으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0원짜리 미만은 절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계산을 했는 것을 보니까 10원, 70원, 30원 이렇게 계산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성문화센터에 청소용역내역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숫자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감사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 큰 차이는 아니지만 169만2,000원이 이 자료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표시가 잘못되어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결과는 상세내역의 자료를 주시는 것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물론, 뭐 그 자료를 빼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는 금년도 운영실적은 6월말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넣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수입액이 작년보다 배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현재 상태는......,   
김영주위원    현재 1억 208만4,000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1억 2,873만5,000원이 1년간 되어 있었으니까 금년 6월 실적을 보면 한 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만 퍼붓지 말고   반 정도라도 예산이 수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일단 여성문화센터는 지출액대비 수입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비율 자체가 늘어날 수 있고   수입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작은 음악회를 보니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했을 때 증가가 1,395만6,000원 중에 시스템부분에서 1,166만6,000원이 늘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기준 월을 정해서 엄청난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시설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아트피아가   생기고 1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지역적인 반응도   좋고 운영상 문제점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공연장 대비 수입률대비표를 보니까 수입률대비표는 결국은 보상비 대비해서 수입률을 뽑습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정동극장, 안산문화의 전당, 의정부예술의 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수성아트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의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수입률이 40.9%,   정동극장은 45%,   안산문화의 전당 66.1%, 의정부 62.32%,   대구오페라하우스 22%, 수성아트피아 79. 5% 이런 현상인데 이 수입률 자체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대구오페라하우스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4배 정도 수입률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먼저 밝힐 것은 오페라하우스의 수입과 지출 같은 경우는 뮤지컬페스티벌부분은 예산이 독립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오페라축제하고 기획예산, 기획예산이라고 하면 아트피아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것이 되는데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은 기획예산 일부가 오페라축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잘라서 구분하기 힘들어서 넣어 놨는데 오페라축제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오페라축제가 오페라라고 하는 순수예술장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 받고 시비 받고 해서 정말 순수예술을 지원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성 부분이 오페라축제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쪽에 자료를 주신 것은 5개 전담 문화예술 쪽의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입률 자체가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맞습니다.   
   40에서 50% 정도가 현황이고 그것도 꽤 잘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단법인이든 사업소이든 간에 저희 사견으로는 40에서 50% 정도를 기준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구립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이 전부 시 단위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들 5년 이상된 것인데 잘하는 곳들의 예를 든 것이고 수성아트피아 같은 곳은 특별히 봅니다.
   구립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일의 성과는 올리되 성과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의 문화적 저변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는 많이 올리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입률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구립문화예술회관으로써는 지양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은 기준 연도를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입률 79.5%를   기준 연도로 잡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아트피아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이 위원님들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난번 본 질의를 할 때 문화도시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된 대로 지난해 2007년도에 1기, 2기 포함해서 후원금이 7,380만원   1, 2기 합해서 17개 기업이고 개인한 분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 건데 올해는 상반기에 1,007만원, 상반기하고 후반기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2,000만원 정도면 사실 4분의 1정도 수준밖에 예산이 안 되는 그런 문화도시락사업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 수성구 내에서 재개발·재건축한다든지 일회성으로 한 번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문화도시락사업이 정말 중요한 것이 어려운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문화적 허기를 채워줌으로써 그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아이디어차원에서 드린 제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복지재단 이런데에도 매월 자동이체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홍보를 잘하셔서 1만원, 2만원, 3만원 최대 5만원해서 매월 자동이체를 하는 이런 회원들을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꾸준하게 문화도시락사업에 후원금을 모집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을 비롯해서 아트피아 식구들이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홍보를 해서   소액 자동이체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을 하는 것이 큰 기업에 매달리기보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 관장님께서 연구를 잘하셔서 정말 문화도시락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정말 공연이라든지 이런 고급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시설 아동이라든지 정말 어린 시절에 한 번 봤던 피터팬 공연 하나가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방향을 잡고 꿈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빌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 범어4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2동장, 범어4동 선임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6개 과, 3개 팀, 수성아트피아 및 2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과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구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24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춘지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김영희   
   희 망 스타트팀장   안현숙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 업 환 경 팀장   황진백
   청    소    과   장   서영수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범   어   2   동 장   이해경
   범 어 4 선임담당   이태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