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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희망스타트팀, 문화체육과

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김영희
희 망 스타트팀장 안현숙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 업 환 경 팀장 황진백
청    소    과   장 서영수
○위원장 이동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나눔의 미덕이 넘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동별 희망나눔위원회를 결성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비롯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수성시니어클럽 개소,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with-수성아카데미 운영, 시지 이마트 내 어린이도서관 개관과 지산·범물지역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등산로 조성 등 그린환경을 위한 많은 성과거양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준비 하는 등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음식물쓰레기 파업 때에도 타 구보다 모범적으로 대체하여 시청으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 김영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안현숙 희망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 박춘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안종수 문화복지시설팀장입니다.
   다음 황진백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다음 서영수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희망스타트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하고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2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국장님 설명에도 나왔는데 각 동별로 희망나눔조직이 지금은 23개 동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희망나눔위원회에 가끔 나가는데 이것이 아직 구 조례에도 제정된 것이 없고 또 어떤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데 운영은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동희망나눔위원회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작년 의회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유사한 법령에 대한 조례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민간지원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동희망나눔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유사한 성격의 조례 3건을 관리해야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구에서도 중앙부서에서 지침을 확실히 하나만 내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복지지원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을 할 것인지 통일된 안을, 저희들이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에 운영하는 것은 동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에 자체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각 동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뜻을 둔 유지들이 얼마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월별 식사대조로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개월에 10만원씩 나가고 회의 시 간단한 간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원은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청장님이 지난 후보시절에 공약사업으로 희망나눔위원회 이 업무가 공공부분이 못한 부분을 일단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므로 지원의 활성화, 작년에 희망나눔위원회가 5억 6,700만원이라는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 시 다과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근거 없이 국민의 세금을 아무 때나 지원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상위법에 희망나눔위원회하기 전에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상위법에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어떤 조례가 제정되든지 아니면 확실한 상위법에 근거를 찾을 때까지는   동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점을 유의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만약에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90쪽에 연번 5번, 6번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참여정부 마지막 기에 우리 관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하고 장애인 아동건강교육 발달사업이라고 해서 단위사업별로 4억씩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을 갑자기 작년에   시행하다가 처음 시행한다고, 계획은 5월에 잡았고 사업시행은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괄 단위사업을 해서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기간도 짧고 이래서 예산집행은 다 했는데 일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은 현재 전국에 월평균소득 이하 미취학아동에 대하여 관내 2,600명 정도인데 그중에 1,9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밑에 장애아동 건강교육발달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맞벌이 부부나 그렇게 소득가구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도 400명을 대상으로 했고 253명 정도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갑자기 시작하다 보니 홍보도 다소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이 두 사업은 큰 사업이고   거의 50% 정도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연번 13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80%가 국비인데 대상자가 262명이나 되는데 6,300만원 남은 것에 대해 1인당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 긴급상황을 인정하고 생계하고 의료비 등을 먼저 지원하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다음에 환수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 같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주로 사업은 의료비하고 생계비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 2006년도에 예산 총 3억 1,000만원, 국비에서 보조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 2억 1,4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서 5억 1, 600만원이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262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는 생계지원을 1건 해서 117만원했고 의료지원해서 4억 5,700만원입니다.
   의료비는 한 건당 300만원까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의료비는 한 건당 300만원,   그러면 병원에 치료비 자기부담액 전체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 쪽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연번 17번요, 100%   국비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관내 시설수급자 생계비인데 시설수급자가 작년도에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는 62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큰 것이 목련모자원에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해서 입소 횟수가 11세대 한 30명 정도 줄었고 작년에 사망하고 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에 비해서 입소, 퇴소자 하고 사망한 분들이 많아서 했고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 못 하는 것은 없었고,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몇 개의 사업을 두고 볼 때 대부분 국비 비율이 높은 사업인데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인지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님.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의하면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자체가 사업예산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2007년도에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잘 집행한 부분과 예산 자체가 사업을 잘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인데 잘 집행된 부분과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평해 주시고 그리고 20쪽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수용 가능한 임대아파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총 2,62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범물 용지아파트가 1,483세대이고 지산 5단지가 558세대 그리고 황금주공이 582세대입니다.
   현재 신청은 저희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3군데 있는데 아마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다 보니 이 사람들도 우리 구 쪽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위안부나 저소득 모·부자세대 그리고 장애인, 탈북자 이런 세대이고 신청한 절차는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도시개발공사로 보고하면 거기서 고득점 순으로 순번을 매기고 그랬을 때 여기서 나간 사람이 있으면 고순위 득점 순으로 입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대기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후보자 명부 순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사람이 퇴소를 하면 들어갑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임대아파트가 많은 데 2,623세대가 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단민원 5인 이상 처리내역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과 출소신청 방법안내라고 해서 현재 재소 중인 사람들이 출소했을 때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고 한다는데 무조건 대기자 수도 확인 안하고 방법만 제시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기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알려줘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보니까 입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여기는 포기를 해야 한다는 이 내용을 알려면 결국은 대기 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잠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 숫자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업무을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32쪽에 긴급구호복지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 바깥 쪽에서도 구청에서 구호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집행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듣고 있고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급여지원내역 중에 보니까   1억 9,100만원 정도로 건수가 82건이 늘면서 증가했는데 증가한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발굴을 했다는 그런 좋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발굴도 하셔야 하고 앉아서 정보를 듣지 말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 쪽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김유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김유태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희망나눔위원회에 대해서 김영주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례가 없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희망나눔위원회가 발족하고 금년까지 시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만일 시에 감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 희망나눔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    당해서 조직이 해산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가 희망나눔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긴 해도 이것의 모체가 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명칭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새롭게 한다고 희망나눔위원회를 추진하는데 법령이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면 조례 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이 뜻은 상당히좋은데 이 희망나눔위원회를 능력 있는 지역 유지들이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쪽에 긴급 발생되는 사회 기부문화를 만든 것은 상당히 좋은 조직 같고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한 달에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면서 희망나눔위원회가 어차피 주민들 센터이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고 간사를 소집해 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산관계는   2007년도에 1,100만원 정도 예산을 동에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하자는 그런 큰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실 희망나눔위원회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달에 5만원 밖에 안 되고 지원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각 동에 있는 민간단체로써 동사무소 2층에 회의실을 빌려주고 이런 것을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가 되고 나면 그때 예산도 하고 다른 단체처럼 지원하고,   지금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면 예산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금 처음 해   본 방식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렸는데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윤    사회안전망은 조례에 없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법령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것이 지원되는 것 하고, 법령에 없는 것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유사한 성격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것이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희망나눔위원회그 밑에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에 괄호를 넣든지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준칙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안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통일된 안이 나오면 맞추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빨리 연구해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항 말고 다른 부분에 있는 것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결론을 빨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27쪽에 종합복지관 지도 감독권인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후원금에 많은 지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후원금은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후원자가 복지관에 후원금을 내면 그것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기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쓸수   있고 그다음에 무료급식할 때 부식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그쪽에 쓸 수 있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면 대장에 등재도 하고 투명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중점 두고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실제 후원금 자체도 자기들 자체 예산할 때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자체 예산에는......,
김유태위원    후원금 자체는 대상자들   한테만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후원금을 줄 때 지정후원할 수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 돈 10만원을 홀트복지관에 주면서 이것은 아동프로그램하는데 쓰라고 지정해서 줄 수 있고 아니면 홀트복지관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알아서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일반후원금이 있고 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일반후원금 같은 경우 목적 자체가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요.
김유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 발행 후 접수대장 내역 즉시 미기재, 사업등록번호 미기재 이런 쪽으로 쭉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 않고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볼 때 어떤 행정절차 요식행위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감사를 지적하다 보면 그 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른데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김유태위원    어떻든 간에 후원금 자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용도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다른 외부에 감사기관이 감사를 받으면 감사라고 하는 행정내부적으로 지도 감독권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가서 잘되고 잘못되고 한 것을 지도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유태위원    연 1회 해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정기는 연1회를 하는데 수시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김유태위원    구청에서 수시로 나간 것은 몇 회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관 같은 경우 2007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수시는....,   
   사실상 몇 차례 나갔는데 지적사항은 없고 지도만 하고 왔습니다.
김유태위원    나갔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로 민원이 생기고 어떤 사안이......,   
김유태위원    출장을 갔으면 갔다 온 복명서가 있을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시설 쪽에 보면 일반물품구매하고 할 때 카드를 법인카드 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지금 복지관 쪽은 10만원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시설 쪽은 5만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여기도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10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시장조사 없이 물품구매, 이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카드사용은 5만원 이상이고 물품을 구매해서 시장에 시장조사할 때는 10만원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그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서 지금 시설 쪽에도 5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 이상 카드, 지금까지 간이계산서 붙이고 임의대로 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고 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것은 속일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애활원사건이 터지면서 다소 해소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소가 아니라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할 부분에서 불투명한 쪽에 다소 더 강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투명이 더 많을 수 있도록 투명 쪽으로 투명, 불투명을 놓고 표시할 때 투명 쪽으로 화살표가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에서 회원 수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회원 수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향군인회가 회원이 6만8,000명인데 지원액은 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도 회원이 235명인데 똑같습니다.
   지원금이 8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차별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단체가 재향군인회라고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는 독립적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대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회원 수를 감안하고 대구 시내 있는 구·군 중에 보훈단체별로 형평성도 맞춰야 할 같아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규정상 그런 규정이 없고 우리 구에서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재향군인회 회비를 안 받잖아요, 각 개인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회비는 6·25행사 때 작년까지는, 올해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해서 지산동에 큰 빌딩이 있는데 그것으로 임대해서 자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임대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충분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된다고 보고 134쪽에 응급구호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지원한 사람이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는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많고 아니면 옆에 친척이나 이웃이나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현장출장 가서 해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김영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사업이 연초에 확정되고 나면 동에 통장회의 때 회의 서류에 게재도 시키고 수성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이웃에도 보니까 어떻게 알고 백혈병 걸린 분이 나중에 생활이 곤란하고 해서 이런 신고로 보건소에서 몇 개 서류 넣고 해서 100만원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소득층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혜택을 보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소식지에 하든지 동별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좀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저소득이나 응급구호비는 전부 비슷한 것이지만 긴급지원 적정선 판단에 있어서 재산을, 그러면 1인 소득기준이 56만6,700원으로 봤을 때 최저생계비지원을 43만5,000원 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최저생계비가 1인 기준으로 43만5,920원인데 그것을 긴급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기준이 1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43만5,951원에 30%를 감안하면 55만6,700원이 됩니다.
   일단 소득수준하고 밑에 재산기준하고 동시에 맞아야 긴급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대도시로   봤을 때에는 9,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최저생계비가 43만5,000원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아니고 재산기준이 9,500만원이 되어야 하고 소득이 56만6,700원이 될 때 이 사람이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일단 긴급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없잖아요,   몇 명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에 262명에 4억 5,29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에 132쪽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적정선 판단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이것도 앞으로 구청에서 잘 선전해서 못 사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님.
이수산위원    감사와 조금 상관없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많은 복지관련 예산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중앙부처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감소라든지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직까지 변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현재로는 없다, 이런 유언비어식으로 요즘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수십 배가 오르니 하루에 몇 만원이 드니 하는 사회 불안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 위원님.
김순호위원    과장님 91쪽에 연번 23번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289명에 6억 5,1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137쪽에 보면   1만6,510명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표기하는 기법상의 문제인데 앞에는 월별로   한 인원이고 뒤에는 연인원, 만약 1단계에 54명이 참여해서 79일 했으면 79곱하기 54 전체 연인원을......,   
김순호위원    한 사람이 많은 일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참여대상에 보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저소득실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층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공공근로하는 분이 젊은 층에서도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노숙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인원에서 5%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고 젊은 층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통 닦고 하는 것에 일시적으로 젊은 사람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젊은 층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 들어오실 때 어느 분이 우선순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공공근로하는 것은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채점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많은 사람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나이가 많고 그런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라든지.....,
김순호위원    점수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노동부에 체크리스트 메뉴얼 표가 있습니다.   
   그 메뉴얼 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므로 우리는 집행을 할 따름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지침을 내려 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태위원님.
김유태위원    제가 초기에 2007년도 1년간 주민생활지원과를 운영하면서 잘된 점하고 시정해야 될 점 자평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예산이 418억 4,8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80% 되고 시비가 13%,   구비는 7~8% 되는데 저희들 작년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질타를 하시는데 인정을 합니다.
   예산편성제도 시스템이 금년도 8월 되면 내년도 예산 국비작업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기준이 무엇이냐면 생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얼마 집행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추산해서 국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고 그렇진 않는데 그렇다 보면 늘 돈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이 있는데 늘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면 다 집행을 하지 왜 남겨서 불용처리를 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고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서나 주민복지과나 지금 참여정부에서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참여정부 말기부터 복지에 대해서 정부사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만 많이 내려오고 지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어제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현재 가임여성들이 유산한 율이 평균 3%인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직이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이 많고, 일은 많이 떨어졌는데 현실적으로 정원이 동결되어 있고 증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유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복지관련 예산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 10년을 거쳐 오면서 필요한 부분도 많지만 복지관련 소위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박힌 사람들이 때로는 엄청나게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급 주고 나서 복지분담금 매칭펀드형식으로 가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에서 아까 노무현정권 말기에 엄청나게 복지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벌여왔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한번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더 늘려야 하는 복지관련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사실 필요 없는데 과다하게 비용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유럽식 복지제도는 우리처럼 마치 날짜 되면 월급 타듯이 당당하게 내 월급 빨리 오전에 입금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복지가 아닙니다.
   계약식 복지제도입니다.
   당신에게 5년 동안 어떤 일에 대한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동안 그것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 스스로 국가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복지생활지원금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가 결국은 국가도 튼튼하게 하고 나라의 재정도 상당히 부담을 덜어 주고 하는데, 우리는 몸이 불편한 분들 물론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지만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나라에 월급을 주니까 조금 적게 먹고 굳이 나가서 힘들게 일할 필요 없고 그 월급 타 먹고 평생 살자 이것은   국민들 낸 세금으로 우리 국가에 엄청난   부담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이런 것들이 이명박정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에서 좋은 혁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과에서 토론도 해 보고 필요한 사업과 예산,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하는데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하면서 철학이 있는 복지정책을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0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자료를 열자마자 첫 페이지부터 막 구린내가 납니다.   
   애활원, 참 수성구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서 SBS방송에까지 두들겨 맞고   이런 사태가 났는지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뭐, 우리 지적사항에 주의, 시정, 개선명령이 미비한데 이사장은 구속되었고 과연 수성구에서 지금까지 관리감독 이것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들도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매일신문 6월 13일자 아동복지시설의 횡령, 성추행에 대한 구속기사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이 사건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대구 수성구 아동복지시설원장의 공공보조금 횡령 및 아동성추행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원장 L씨의 예산운영 비리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 이 아동시설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L씨가 2003부터 지난 해까지 5년 동안 보조금 정산 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공공보조금 4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해 아동들의 부식비를 빼 낸 것만 2,000여 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L씨가 지난해 7월, 8월 사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아동보호시설 숙소에서 원생 8세 J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L씨가 1998년 원장실에서 당시 8세이던 원생 B양과 1999년 당시 12세였던 원생 G양을 구강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상급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를 추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피해원생들에게 성추행한 일이 없다는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보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올해만도 아니고 2003년부터 5년 동안 밝혀진 것만 해도 4억 9,000만원이고 부식비 빼낸 것만 해도 2,000여 회에 이르는데 11쪽 자료를 보면 양곡관리대장 미비치의 조치가 고작 시정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양곡관리대장 미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수산위원    아니, 뭐 이렇게 포함해서 5년 동안 4억 9,000만원이면 1년에 1억씩 밝혀진 것만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시정조치만 하고 말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3일 이상구원장이 구속되면서 신문에는 4억 9,000만원 횡령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3억원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정도는 주로 부식비를 재래시장에서 채소라든지 싼 것을 구입해서 간이영수증을 그냥 붙였는데 그 1억 5,000만원 횡령한 상태이고 그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 이상구원장이 못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로 구속된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5만원 이상은 사회복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예정이며, 전복지분야 전체 다 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구청에 애활원에 연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이수산위원    지난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지난해는 양육시설에 7억 가까이 갔고 직훈시설은 3억 8,600만원이고 총 10억 8,600만원 정도 갔습니다.   
이수산위원    여기 보면 또 리모델링공사비도.....,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리모델링공사비 2006년도에......,   
이수산위원    과다집행한 것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에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되어서 시정조치하였고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이수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시에 지도감독 이야기길 김유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애활원은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실부합한 제도 관행을 저희들이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기감사를 몇 차례.....,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정기감사는 1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지만 진정이라든지 그 법인에 의심이 발견되는 경우 수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여기도 아까처럼 그런 대장이 있습니까?   
   출장대장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한두 해도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유사하게 애활원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주의, 시정, 개선명령만 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불거져서 이런 큰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수성못에 매일 아침에 운동을 갑니다만 구속된 이사람을 보면 아침에 수성못가에 나와서 트럼펫도 불고 할 때 보면 항상 전직 공무원 동장 출신들이 항상 같이 앉아 있습니다.
   동장출신 두 분은 항상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직 퇴직한 분이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공무원관리를 했는지 의심스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수사라든지 하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한 분들이 아직도 아침마다 수성못가에 앉아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펫 불고 하는 것을 볼 때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반드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도 일부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짓을 이런 복지재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평상시 지도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하게 보여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성구 관내에 이런 애활원과 유사한 우리 구청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아동복지시설은 추가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여기 이 사건 터진 뒤에 그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구신망애원하고 대성보육원하고 성림아동원하고 SOS아동센터에 올해 기획조정실에 감사를 실시하여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애활원 직업훈련시설은 폐지신고가 2008년 5월 31일까지 폐지하도록.....,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폐지가 되었고 앞으로 직업훈련시설도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직업훈련시설은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노동청이라든지 그런 직훈시설이 너무 잘 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은 하지 않기로 하고 폐지를 하도록 했고 애활원 직업훈련 소속 종사자들이 고용승계 문제가 늘 문제가 되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방안을 위하여 저희들이 고용승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3명은 7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신문기사에서도 봤듯이 교사들이 이런 성추행부분에 대해서 녹취를 하고 거의 공범 비슷하게 하는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수산위원    일종에 사건 은폐에 대한 공범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노조와 비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재고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고용승계된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수산위원    재단이기 때문에 이분이 4월 16일에 대표이사가 박건홍씨로 바뀌고 아동양육시설장은 구속된 이상구원장에서 윤정희씨로 바뀌었고 그리고 대표이사도 6월 9일자로 박건홍씨에서 조우호씨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이사회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이사회 구성은 이사가 5명입니다.
   대표이사가 1명이고 감사가 2명입니다.
이수산위원    여기 중립적인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우호씨가 대표로 선임하고부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사님들이 이상구씨에 있는 측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사를 다시 재구성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수산위원    아직 재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재구성이 대표이사만 바뀌었습니다.   
이수산위원    대표이사만 바뀌고 그 이사들이 지금까지 묵인 내지 방조 뭐 같이 한 이사들도 책임을 엄연히 이런 사태에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뽑은 분들이 다시 재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조우호씨 이분이 취임한 지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감사 2명은 자기 자신이 책임감을 감수한다면서 직접 사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수산위원    감사만 사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사들도 당연히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제 말은 이것을 질의하는 요지는 박건홍씨나 윤정희씨도 소위 말해서 측근들이 이사로 아직까지 5명 중에서   4명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또 이상구씨의 측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재단이나 복지시설을 보면 며느리, 아들 대부분 하다못해 사촌 이런 사람들로 거의 다 보면 자기들끼리 이사장, 원생, 원장 딸 가족들로 해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문제 있으면 여기 넘겼다가 또 몇 년 세월 지나면 바꾸고 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건홍씨하고 윤정희씨는 이상구 전임 원장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애활원 양육시설장 윤정희씨는 그 당시 이상구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박건홍씨는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박건홍씨는 이사회에서 한지 얼마 안 되어서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수산위원    뽑혔는데 사퇴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이수산위원    사퇴한 것을 보니까 거기도 뭔가 연결이 있으니까 검찰조사 들어가기 전에 사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이 시간을 통하여 이수산위원님 경고 삼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 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이런 하나의 사건이 결국 우리 수성구가 말로는 명품 수성구이고 복지 수성구라고 떠들면서 여러분들이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복지과 직원들은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에서 존경하는 이동윤위원장께서 제안을 했지만 결국 이런 사건이 터졌고   타 구와의 교차 감사하는 제도라든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특별감사 조직을 통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이 사태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도감독하는 방법, 감사의 방법과 관련해서 정말 심도있는 그런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들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5분발언하신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제로 생각하고 있고 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지금까지 애활원 지도한   담당은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할 당시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도겸    5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바뀌었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애활원사건 이후에 각 시설에 계신 원장님들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상호요?
김유태위원    사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아동복지생활시설 4개기관에 감사한 결과 과거에는, 사실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서에도 100% 5만원 이상 복지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감사한 결과 애활원을 거울삼아 아마 많이 사고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저희들 원래 지침이 5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2004년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간이세금서 쓴 그런 복지재단도 많았으나 올해부터 이 사건 이후부터 5만원 이상은 카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쓴 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에 간이계산서를 첨부해서 자기들이 기재하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미가맹점 개선명령을 2건했는데 미가맹점 된 부분은 간이계산서를 썼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개선명령한 시설 중에 애활원도 몇 차례 포함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애활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차례 포함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애활원은 2007년도 감사 나갈 때 시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김유태위원    그전에요.
   시감사 전에 우리가 자체 지도점검할 때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시설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할 때 점검표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운영분야가 있을 것이고 회계분야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 분야를 타이틀별로 큰 타이틀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감사지적분야는   보조금운영분야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야하고 회계분야는 시설분야를 많이 하는데 운영비 보조금 관계 그리고 영수증 관계 또 퇴직금 관계, 일반과세업자 간이계산서가 잘 되어 있나 없나, 공사가 선급금 지급이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사업 종목이 부적합한가 물품구입할 때에는 해당 등록업체에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예산 집행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이 적절한지, 운영관리가 소홀한지 후원금 용도지정 이런 것도 항목에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점 관리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큰 타이틀을 보면 운영분야가 있고 재무회계분야가 있고 수용자관리분야가 있고 건강 및 위생관리분야가 있고 안전점검 및 시설물관리분야 이렇게 큰 타이틀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분야에는 실제로 화재보험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큰 부분이고 원생들한테 문제가 있고 시설안전점검 연 1회 하는데 매분기별로 1회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이행 여부, 운영위 설치 및 운영, 결산서작성 제출 여부 및 절차이행 여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재무회계부분에서는 예산편성 및 결정절차 이것은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사회 의결 후에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첨부서류 구비상태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그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작성 여부, 제출 여부, 결산보고서, 수입과 지출, 사무관리 상태 및 장부비치 여부, 장부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소모품 대장 수입 및 지출의 적정 여부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수용자 관리에서는 공부상 수용자 과실수용자의 부합 여부 사실은 필요합니다.
   시설생활자 관리 여부, 인권침해 여부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애활원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강 및 위생관리 쪽에는 기준에서 정량을 우리가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인데 정량급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식단표에 의해서 급식배부를 하고 있는지, 음식물 보관상태가 지난 사항인지 최근 사항인지, 유통기한 넘은 것인지   이것도 사실상 이번에 지적대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이런 모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사실상 지도감독을 했었는지 하는   부분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시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사자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번을 하더라도 언제 나간다고가 아니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고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그 부서에 제재하고 시정까지 안 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들한테 지도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도감독이지요.   제재하는   권한은 없지요.   감사를 해야 하지요.   감사는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감사기능이 지도 감독권이 있고 감사기능은......,   
김유태위원    감사는 수성구 기획실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김유태위원    그런 것도 잘 협의를 해서 뭘 중점적으로 평상시에 했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뀌고 어떻고 저떻고 박건홍씨가 들어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뀌고 하는 부분은 박건홍씨 같은 경우는 이미 죄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나간 것 같고 뒤에 사람은 바뀐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 시작의 원점은 시설 자체이지만 관리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임무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니까 하는 생각이 아니고 국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하셔서 이런 차후에 모범적인 사례가 수성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소송이 걸린 것이 4건이지요.   지금 계류 중인 것이 4건이고 1건은 패소하고 하나는 승소하고 했는데 이 패소사건 내용을 보니까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졌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공사비청구 반려취소 이 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영주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이것은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는 단지절차에 대해서 판결된 절차를 다시 하라는 판결이고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전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보조금은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런데 구청에서는 행정절차를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잘못했는데, 변호사가 잘못했는데, 우리 구청이 잘못했는 이런 내용인데 어디서 잘못해서 패소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사건으로 봐서 그분이 허위로 아세아복지재단에서 건물 지었다고 작성해서 보조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단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것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런 절차를 몰라서 패소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몰라서 패소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을 너무 우습게 알고   처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전문가가 판단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이 지금 전부 다 남은 것은 이월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명시이월 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보강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돈을 한 푼 안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이월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내용이 몇 쪽 입니까?   
김영주위원    92쪽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는 받아놓고 이것을 한 푼도 안 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에 한 푼도 안 썼으면 이것을 어떤 취지에서, 물론 명시이월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은 반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시비 보조만 받아놓고 사업은 시작도 안 하고 그렇게 돈만 남겨 놨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국·시비관계, 경로연금관계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92쪽 6번에 보면 기초노령연금법시행으로.....,   
김영주위원    6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전체적으로요.
김영주위원    12번에   보면 3억 8,8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2억 7,400만원이 이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화성 소규모 신축이 명시이월 그 당시 준비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마야의 집 이것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야의 집 같은 경우는 노인시설을 하니까 그 주민들의 반대 여파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마야의 집도 늦었는데 아마 올 7월 초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를 받더라도 즉시 처리를 하든지 꼭 필요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도 거기는 지원하니까 즉시 사용되더라 하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더해 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처리하고 49쪽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45쪽요?
김영주위원    95쪽 49번 보육시설 신축금액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보육시설 신축은 장애인전담 나래사어린이집인데 이것도 공사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원식 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4억 3,320만원은 명시이월 되어서 오늘 개원식 합니다.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06쪽에 과장님 국유지나 시유지나 똑같은 내용인데 국유지 재산을 무단점유한다는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있을 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2002년도부터 국유재산을 구청에서 관리했으나 지침이 바뀌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청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보니까 신매동에 경로당이 9평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하기로는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해서 5년 안 쓴 내용을 저희들이 변상금을 납부했고 앞으로 9평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담장을 9평을 사 들이든지 아니면 담장을 다시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국가재산이나 뭐 우리 국유지나 그것만 다르지 다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이런 것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무단점유가 없어야 하는데 행정관서에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것이 외관상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이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매입을 하든지 그런 결과가 안 나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92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합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6억 예산에 450억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5억이나 남았는데 이 금액은 예산금액의 약 11%가 해당됩니다.
   이 금액을 볼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집행액은 적으나 예산액보다 덜 쓴 것은 26억이라는 이 돈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2007년도에 해야 하는 2007년도에 다 못하고 공사기간 중에 공기가 덜 차서 넘어간 돈이 26억 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법시행을 하다가 만 65세 이상이라든지 노인들의 변동이 심했고 그리고 다각적으로 일자리사업 이런 것이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관계도 최초 시행이므로 예산을 시청에서 배분을 하다 보면 우리 구가 조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업시기가 지나면 이런 일이 없는데 2007년도 당시에는 제가 이 문제로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비교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사업 자체도 비슷합니다만 집행잔액이 많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약 2.1%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라든지 많이 알려서 과다한 업무에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여 필요한 사업에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산을 묵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 과는 색깔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지만 저희들은 새로운 신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 복합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    감사자료 144페이지입니다.
   여성시설에 보면 모자원, 혜림원, 푸름터, 수지의 집, 여성폭력통합상담소 등 다양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파동에 목련모자원이 있습니다.
   운영법인이 미망인 모자복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망인 모자도 있겠지만 오히려 수요가 미망인 아닌 다른 현 모자가 국가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망인 모자복지가 있는 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97쪽에 보면 연번 81번, 82번에 모자복지시설 시비추가 지원에서   이렇게 여기는 2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수성구에 있는 모자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복지시설 현황에는 목련모자원이 있고 대구혜림원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련모자원은 현재 전쟁미망인들이 많이 사망하고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이 이혼하거나 그런 경우는 미혼모라든지 그런 사람이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하는 기관에 많이 입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구혜림원은 미혼모들이 출산하지 못할 때 여기서 혜택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시설 현황은 가톨릭푸름터, 수지의 집, 대구여성폭력상담소 등 5군데가 있고 그리고 97쪽에는 모자복지시설운영 시비추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목련 제1모자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할 때 그때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2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련모자원하고 대구혜림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이병욱위원    혜림원이 미혼모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대구혜림원은 순수한 미혼모가 있고 성폭력 상담하는 곳입니다.
   입소하는 기관입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혜림원이나 목련모자원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161쪽에 보면 수지의 집이 있는데 기자재 구입이 2006년도에 525만8,000원이 있었는데 여기 기자재 구입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2006년도에 기자재는 어떤 것이고 2007년도에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수지의 집 기자재구입만 525만8,000원을 했는데 2006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에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또 2007년도에 또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525만8,000원하고 또 2007년도에 695만원했는데요.
   수지의 집해서 기자재 구입 695만원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김유태위원    이것은 뭐고 2006년도 것은 뭡니까?   
   하려면 한꺼번에 하지 왜 구분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하여튼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06년도는 냉방기를 구입했고 2007년도에는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기자재 쪽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대성보육원이 있는데 2006년도에 아동숙소 노후 배관공사를 6,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숙소 방염공사는 결국은 노후 배관공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하지 못해서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방염공사는 소방시설에서 점검을 하면 소방에 대한 방화를 방지하는 그런 재료를 써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아닙니다.   
   지금 대성보육원에 2007년도에 하게 된 동기가 2006년도에 숙소 노후 배관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왜 2006년도에 같이 안 하고 숙소에 도배·커텐 방염공사를 별도로 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도겸    방염공사는 2006년도에 소방법이 개정 되면서 그것은 복지시설에 했고 또 그전에 한 것이어서 별개로......,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7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소방시설설치 요건 및 안전관리법률이 시행되어서 했다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소방법이 바뀜으로 해서 방염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방염공사가 한 곳이 많습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현황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방염 자체가 결국은 소방에 관련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안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결국은 불붙으면 확 타는 경우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소방법이 바뀌었는데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관리소홀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인제요양원, 애망장애요양원 이런 쪽도 보니까 다른 시설은 2006년에 기능보강사업이 없었는데 이 두 시설 그리고 수지의 집, 대성보육원해서 2006년, 2007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할 때 이런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대성보육원 같은 경우 소방법개정에 의해서 했다 나머지는 인제요양원은 2006년에 전산 네트워크구축이라고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고 작년에는 보면 전동기립테이블 외 3종 목재, 커튼 등 방염공사했는데 방염공사는 소방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기타 사항은 어떤 예산 자체를 같은 해에 같이 집행하면 다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리보다는 동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인제요양원은 2007년 7월에 재활기구가 약간 손상된 것을 구입했다고 해서 재활기구를 구입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109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주로 어떤 데 과태료를 매기며 지금 수금실적이 36.2%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20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담배를 판매하는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910만원을 부과해서 33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압류 시는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은 압류하는 등 체납에 대해서는 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36.2% 징수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다 징수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실정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래서 2007년도 36.2%인데 추가로 세입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추가로 입금이 되었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155쪽에 하단에 보면 보육료 지원아동 증가가 245명인데 교사 증가 수가 383명이 증가 되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교사들이 2007년, 2006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동 수가 저소득까지 다 포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것을......,
김영주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만큼 증원이 되었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민간시설 영아반운영 확대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김영주위원    아동 수가 245명밖에 증가 안 되었는데 교원 수는 383명이 증가되었으니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만 전년대비 명수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아동 수가 38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확대관계로 아동 수가 증가하여서 그에 따른 교사 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서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원교사 수 증가가 383명이 15억 8,558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사항에는 지원교사 수 증가가 383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자료를 새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 및 장애아통합시설 그 법률이 통과되어서 아동이 증가한 만큼 교사 수가 증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 아동이 증가가 더   많이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교사 수가 아동 수보다 증가가 더 되었으니까 아동 수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아동 수가 1,699명이랍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서류가 엉터리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기본 보조금지원 아동 수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0세에서 2세 아동 수에 따라서 시설에   인건비 보조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사실적으로 지원아동은 증가 245명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는 교사지원 수 증가 383명이 되어서 예산 15억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맞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167쪽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외 86개소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86개소 지원한 내역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님.
김순호위원    169쪽에 수성시니어클럽 운영 현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수성시니어클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생활용품재활용사업과 콩나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콩나물사업은 8명이 했고 생활용품 재활용사업은 57명이며 예산규모도 노동부에서 2007년도에는 5억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1억 5,000만원 총 4억 2,500만원으로 했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2007년도에는 콩나물사업하고 생활용품 재활용사업을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콩나물 판매사업에 참여하는 인원하고 인건비 지출내역, 매출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3년간 매년 인건비를 5억원 지원받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노동청에서 받습니다.   
김순호위원    여기 집행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콩나물사업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생활용품 수거 재활용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생활용품은 수거하여서 시니어클럽 현장에서 수선하여서 세탁하여 다시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님.
이병욱위원    163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구비 이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경로당은 순수한 구비로 구청 예산으로 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류사회도 있고 중상류도 있고 저소득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경로당마다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녹원맨션 경로당이라든지 신세계타운 경로당, 오성타운 경로당 이런 경우는 본인들도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자녀들이 다 능력이 있는 중산층 내지는 상류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로당까지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로당도 이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경로당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사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너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부유한 층에는 이런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빈곤한 경로당에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 값 정도, 연탄 값 정도는 대어 줬는데 많이 노후된 그런 경로당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지도, 점검했는데 복지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 징계에 관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지도점검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알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조례는 감독권은 없으나 지도권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모든 징계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구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어서 지도감독을 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이나 혹은   타 구청하고 교환을 해서 감사를 하라는 그 이유는 복지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일을 감사할 능력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아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시비만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에 뭘 고치겠다.   2억짜리 하나 짓겠다 하면 보통 시에 이야기하면 바로 내려오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이동윤    돈이 내려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집행에 대해서 감사나 징계하는 권한은 우리 구청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구청장에게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과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제시를 해서 지도 감독에 관한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복지과가 그런 능력을 못 갖추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기획조정실이 안 되면 타 구청하고 바꾸어서 하든지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0분간 감사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스타트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6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77쪽에 보면 희망스타트팀이 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황금센터, 지산센터, 범물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성2·3가는 무엇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177쪽은 with-수성아카데미이고 희망스타트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with-수성아카데미하고 희망스타트는 사업이 다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순 국비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예, 희망스타트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저소득자녀를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님.
김유태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77쪽 with-수성아카데미에 보면 3개 센터가 있는데 범물만 원어민 강사 영어수업으로 학습 흥미유도 및 실력향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황금하고 지산은 확산할 생각이 없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지금 범물만 하고 있는데 황금하고 지산센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예산 같은 것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범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고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상당히 비싸서 범물은 자원봉사자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 황금하고 지산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는데 원어민 강사 자원봉사자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예.
김유태위원    몇 번 했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실무위원회 한번, 운영위원회 한 번, 두 번했습니다.   
김유태위원    91만원인데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지금 열 세분입니다.
김유태위원    1회에 얼마 씩 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1회에 한 시간 7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정확하게 91만원이네요, 그리고 178쪽에 희망스타트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대상 지역에 수성2·3가, 중동, 상동인데 동별로는 대상아동이 몇 명씩이고 그 나머지 동도 많은데 현재 3개 동만 실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35명이고 상동에 133명, 수성2·3가동 53명, 중동에 149명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올 때 특정지역을 선정했고 아동인원은 300명 내외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교육, 복지투자 우선 지역인 영구임대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 밀집지역 중동, 상동, 수성2·3가동으로 해서 335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네요.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님.   
이수산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전환은 2008년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보육서비스실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기존에 희망스타트사업에서는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건강분야가 통합되었는데 2008년 5월부터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보육사업이 강화된 이유는 지금 낮보다 야간보육시설이 더 확충이 되어야 하고......,   
이수산위원    맞벌이 부부 생계 곤란한 가정이지요.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예.
이수산위원    밤에는 몇 시까지 봐주고 있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저희들은 봐 주지 않고 보육시설에 봐 주고 있는데 보육시설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이수산위원    그러면 희망스타트사업장이 아니고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합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위탁해서 보통 밤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지금 야간보육하는 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10시 이상까지 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여기는 현재 대상이 몇 명이 됩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지금 대상아동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현재는 없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일반아동은 야간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200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상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야간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은 현재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야간보육까지 확대할 예정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대상아동이 생기면 확대를 해야 합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기능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저소득층 복지사업이 단순히 시혜적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가족끼리 화합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좀 더 나은 아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해본 결과 단순한 시혜성 사업보다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훨씬 가족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현재 그러면 결손가정하고 모자가정, 조모·조부가정이 있을 것인데 엄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돈 벌고 가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결손은......,   
이수산위원    결손가정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것이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모·부자라든지 그렇게 파악되지 않고 그냥 저소득 아동을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아동으로만 335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게만 파악하고 결손가정이 몇 세대인데 모자, 조모, 조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산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가족기능강화라는 것이 결국 형편도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활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지역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맡겨놓고 가버리고 또는 키우는 가정이 있고 양가 부모 중에 이혼하거나 가출하거나 해서 한쪽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도 있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이라는 것이 그때 그 아이들의 심리상태라든지 해서 그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방과후 공부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가족기능강화 이런 것이 먼저 파악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예.
이수산위원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런 파악을 면밀히 하고 있어야 하는데......,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맞춤형으로 조손가정하고 모·부자세대하고 일반세대하고 엄격히 구분해서 사업하고 있고 일반 가족기능 강화 같은 경우도 모·부자사업을......,   
이수산위원    그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모·부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아빠가 예를 들어서 모자 같은 경우는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빠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사업하고 있고 결손가정은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저희들이 모·부자가정 세대만 따로 뽑아서 하고 있고 조손가정은 할머니하고 아동이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멘토링도 한다는 것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예.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결손인 가정이면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조금이나 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에서 수성구가 지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현장 또 우리 공무원의 시각에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손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 아이들이 과연 정서적으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잘 연구하고 잘 보살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희망스타트사업이 복지부에서 국가 보조로써 하는데 몇 년간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계획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시범사업하고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앞으로 계속 국고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것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예, 2009년까지 국고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2010년부터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그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2010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10년부터는 안 나오지 싶은데 그때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지요.
   아까 멘토링이라든지 가족기능강화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없습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보건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이고 저희 사업은 가족 개개인 단위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중복이 안 되게 지원의 집중과 배분에서 늘 같은 일을 세 군데 부처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낭비도 되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다른 데 돌리더라도 너무 여러 개 벌리는 것보다 집중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보건소 지금 향후 계획에 있는 것 중에 중복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수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향후 계획 중에 포괄적 보육서비스 실시에 야간 대상자가 없다고 했지 요?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지금 대상아동이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없는데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최소 인원은......,   
김유태위원    한 명이라도 할 것입니까?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한 명이라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것은 시설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1인당 얼마 돈 주면 되는 것이지요?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예.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스타트팀장 수고했습니다.
   희망스타트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님.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181쪽에 생활체육 및 각종 문화행사관련 집행내역에 보면 생활체육 행사관련 해서 지금 구민한마음걷기대회는 작년에 없었지요.
   2006년도에 있었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6년도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3,0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2,896만7,000원이지요.
   작년에 안 했고 2006년도에 했지요.
   2006년도 했고 2007년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보면 전체 생활체육행사 관련해서 2006년도가 8,743만5,000원, 2007년도가 6,9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구민한마음걷기대회 예산 2,896만7,000원이 결국 집행되는 전년대비해서 그 부분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금액을 보면 1,843만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한마음걷기대회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감소한 것은 1,843만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6년하고 대비를 못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최소한 2006년도 전년 것은 대비해야 합니다.   
   3년, 4년 전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실제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김유태위원    금액 자체가 2006년도 대비해서 1,800만원이 포괄적으로 줄었는데 한마음걷기대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줄었는데 그 주된 요인이 구민한마음걷기대회 예산 2,896만7,000원 대비했을 때에는 주 감소 요인인데 실제 2,896만원이 줄었던 것이 아니고 1,842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시민생활체육부분도 일부 올라간 것이 있고 구청장기대회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실적은 2,896만7,000원이 줄었어야 하는, 근 3,000만원 가까이 감소요인이 발생되었는데 1,800만원 가까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구청장기대회가 많이......,   
김유태위원    결국 구청장기대회가 2006년도에 12개 품목에서 2007년도에 16개 품목, 4개 품목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파크골프, 직장 축구, 테니스, 체조 이렇게 늘었습니다.
   결국은 구민한마음걷기대회 예산 줄었는 만큼 활용하기 위해서 4개 품목을 증가시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현재 증가요인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장기에 900만원 정도가 작년대비 증가하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품목 자체를 4개   증가시키고 했을 때 효과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2008년도 올해 25개 품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25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체 종목이 25개의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 잡은 것은 20개 잡았습니다.
김유태위원    25개 하다가 20개로 줄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계속 확산시키는 것은 생활체육 쪽에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실제로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대회가 제일 많이 확대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서 인원이 적고 하면 저희들이 대회를 허용을 안 해주고 인원도 많고 어느 정도 많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면 구청장이 원하면 연합회에서 선택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계속 확대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동호인들 모임입니다.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김유태위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원해서 계속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호인들 연합회에서 자연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계속 비용은 늘어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유태위원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다 예산인데 예산부분에서 조금 치밀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61쪽에 수의계약에 보면 그런데 여성문화센터가 관리는 다른 데에서 하고 청소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여성문화센터가 2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업무 자체가요.
김영주위원    이관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 내에 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도 7월 1일부터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 2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작년도 한 것은 올해 업무 보는 부분에서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는 작년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청소용역을 수의계약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2,359만3,000원인데 전에는 입찰 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6년도 계약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6년도까지는 입찰을 봐서 한 것으로 아는데 2007년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아마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지금 2006년도에 제가 아는 가격은 2,000만원인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가격을 주시고 다음에 77쪽에 우리 구민실내체육관 용역을   줘서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 1월까지 용역결과 나와서 지금 현재 부지하고 비용부분 때문에 소강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 전체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 답방을 했는데 구민체육운동장 안에 산 밑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1983.48m² 가지고 체육관 짓기에는 좁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예산부분이 부지매입비하고 다 100억 가까이 들여야 하는 종합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66억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인데 용역비가 2,100만원 들였는데 빨리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도 예산을 기획실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에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부지매입비빼고 2006년도 산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 전체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왜 이것을 사장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더 추가로 더 편성하든지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조사용역비만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활성화시켜서 추진할거면 빨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했습니다.   
   타당성은 있다고 충분히 나왔는데 문제는 재정부분, 예산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하는 말은 여기서 타당성 조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동윤    중장기라면 보통 4, 5, 6년 되는데 우리가 구립체육관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학교마다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고 구립체육관이 필요한지 안 한지 깊이 생각하고 구민체육관 옆에 공원부지가 1983.48m² 되는데 체육관이라고 할 수 없고 재원만 낭비되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올바른 부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님.   
이수산위원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구민실내체육관 문제는 그 당시 그 여론조사에서 수영장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로는 수영장이 들어갈 수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이수산위원    새로운 입지를 구하든지 해서 구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수영장이고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서 결국 중장기계획으로 돌린 것인데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어도 잘 지어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김해 문화의 전당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리로 치면 수성아트피아와 같은 문화의 전당시설이고   앞에 공원, 지하에는 시립실내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거기 규모가 실내 사계절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실내빙상장과 또 수영장을 지하에 넣어서 하는데 헬스, 골프연습장까지 다되어 있는데 회원 숫자가 회비로 인건비까지 똑같이 떨어질 정도로 운영하고 운영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규모면에서 일단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고 처음부터 새로 백지에서 그린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79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8곳에 1동네 1체육시설 확충을 했는데 1억 5,700만원 들여서 했고 저도 수성유원지에 운동을 가 봅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이 재활 및 육상운동 보조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니까 구민운동장도 가 봤는데 구민운동장에 있는 것은 종류가 노젓는 것 같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용하는 숫자로 봐서 수성유원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거기는 종류가 네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민운동장에는 두 가지 정도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제가 거기서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 옆에 두 개 시설 들어올 공간은 충분히 있고 건너편 시설 그쪽에 두 군데쯤 되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건너편 상단공원 쪽에도 공간이 충분히 있고 하나쯤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구에 못도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선친 산소가 있어서 종종 가 보는데 거기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서 북구 구암동에 있는 무슨 못, 무슨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두 달 전에 거기를 갔더니 우리 골프장에 가면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옷에 먼지도 털고 신발도 털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마른 날은 신발에 먼지를 닦고 옷에 먼지도 앉고 또 차에 타면 그렇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데 그 시설을 저도 사용하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신발이고 바지고 먼지가 껴서 에어로 싹 깨끗하게 털고 가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날 아주 날씨도 좋고 일요일이고 해서 줄이 네 개가 있는데 서너 명씩 기다렸다가 털고 가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북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그런 것들도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운동 끝난 다음에 먼지도 털고 가면 기분도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수성유원지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장을 가서 보고 아마 콤프레샤 같은 종류인 것 같은데요.
이수산위원    운암지못도 있고 운암지공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지도 털고 하니까 사실 그 상태로 차를 타고 하면 사람들이 차에 또 목으로 공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콤프레샤 틀고 딱 가니까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93쪽에 구민운동장 관리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잔디관리비가 2007년도에 7,030만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전반기, 후반기 입찰해서 나누어서 예산 올렸는데 여기 보면 잔디구장을 개방해서 월평균 13.6회를 개방했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약 이틀에 한 번 정도 개방을 했는데 수입을 보면 평균 553만7,000원 정도인데 1년에 그러면 4,429만5,000원이 수입되었을 때 우리가 잔디관리비하고 손익계산을 하면 약 2,6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계산해서 비등하게 지출하고 수입하도록 맞출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4,429만5,000원은 사실상 수입이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다른데 축구장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허용을 하게 되면 잔디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축구만 해도 관리하는데 빠듯하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전부 개방하고 축구 안 할 때에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유치하게 되면 축구 부분을 많이 잃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 8개월 개방했을 때 4,400만원 수입이 되었는데 잔디는 이상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잔디는 현재 지금 최적 상태로 키우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고려해 보시고 조금 개발을 더해서 우리 구에 지출이 덜 되도록 연구해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님.
김유태위원    184쪽에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에는 화랑공원에서 하고 수성못, 월드컵경기장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6년도에도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왜 2006년도에는 시스템설치비 해서 무대, 음향, 조명해서 1,679만원이 들어갔는데 2007년도에는   1,116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설을 하는데 왜 그 만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횟수 문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김유태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합니까?   
   한 번 설치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 유지를 못 합니다.   
   할 때마다 시설비는 무대를 새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회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6회를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1개 장소에서 2번씩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화랑공원에서 한 번 했고 월드컵경기장 두 번 했고 수성못에 세 번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일자는 월별로 따지면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8월에 네 번 했고 9월, 10월에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8월에 네 번하면 구태여 조명하고 기타 시설을 철수할 필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한번 시설하면 1회 밖에 사용 못 합니다.   
   연거푸 계속 안 하면요.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세 번했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몇 번 했습니까?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실시 횟수 때문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보통 한 550에서 600정도 잡는데 거기에 올리는 부분에 따라 무대가 커질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 몇 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출연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279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279만원 정도 늘었는데 횟수 차이가 얼마나 났으면 설치하는데 1,100만원이 증가되고 출연자 보조금 해서 279만원 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2006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는 통상 인상률을 몇 %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기준은 변동이 없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몇 년에 바뀝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매년 바뀝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매년 올랐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 대비해서 10.8% 인상되었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499만1,400만원이고 2007년도 553만170원 6개 단체 임대하고 있는데 올해 사용료는 연초에 계약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연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김유태위원    2008년도 임대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가 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성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두 번째 고산지역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동이나 중동이나 파동에 있는 분들이 다소 수성구에 있으면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역별로 현황이 어떤지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지 세 번째는 평가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료 자체는 멀리는 한 5년, 적게는 전년, 짧게는 3년전 이렇게 대비를 해야되고 현재 문화센터 운영 자체의 실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순서를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주안점을 보면 주로 취미교실에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어머니노래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고산 여성문화센터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중동 현대병원 보건소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로 문화센터를 고산 같은 경우는 여성문화센터가 되어서 남자들은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문화센터이지만 여성이라는 특정부분의 성을 배제하고 강의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 대비부분은 평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 했는지보다 문화센터에 신청한 분들하고 그분들이 원해서 했던 분들, 작년에 50개반 했는데 올해는 73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72개반에 야간교육 밸리댄스 그리고 컴퓨터 초급해서 야간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야간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당시 시정사항도 있었고 지금 제가 잠시 평가를 하면 이쪽에 여성문화센터가 넘어온 지가, 작년에 넘어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 2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김유태위원    올해 넘어왔는데 그러면 작년까지 있었던 부분을 잠시 평가를 하면 문화센터 총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수입금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보니까 집행한 금액이 3억 2,400만원 정도이고 수입금액이 9,183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대비 수입액 점유율이 28.3%   2007년도에는 집행액이 4억 638만3,000원, 수입액이 1억 2,873만5,000원 그래서 집행액 대비해서 수입액 점유율이 31.6%로 근 33%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집행액 자체는 2007년도 대비 8,200만원이 늘었는데 수입금액도 3,690만5,000원이 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3.3%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결국은 작은 문화센터의 경영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취미교실 자체를 확산시킴으로써 다양화 되었고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2008년도 대비를 하실 때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집행액대비 수입금액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연구하셔서 운영에 묘미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님.
김순호위원    과장님 같은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마트 도서관 운영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마트 도서관 12월 10일 개관을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만큼 호응을 할지 저희들이 상상을 못 했습니다.   
   운영부분이 오후 1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8시간 근무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하고 정규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몇 분 오셔서 그래서 겨우 운영하는데 사실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부분을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 예산지원해 줘서 책 구입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없고 주민들이 거기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해서 몇 시까지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김순호위원    하루에 600명 정도인데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600명은 기본이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천명이 훨씬 넘습니다.   
   하루 대출해서 책 빌려가는 부분만 그렇고 와서 보고 가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김순호위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 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지금 수성2·3가 예산확보를 전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사업에서 2개소를 신청해서 작년에도 고산 어린이도서관도 7,000만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중앙도서관의 사무관이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대구에서 5개, 수성구에 2개를 1억 4,000만원을 줬습니다.
   중동 어린이도서관, 지금 보건소 들어가야 될 그 장소하고 수성2·3가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추경 때 별도로 편성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문화체육시설은 많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도서관 인력부분을 지산·범물도서관까지 준공했다고 했을 때 지금 확대를 시키면 인력을 감당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도서관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규직원도 아니면서 자원봉사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을 이번에 1,028명이나 신청해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하루 한 3만원 정도, 아직까지 금액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비지급하는 단순노무입니다.
   프로그램사업하는 것은 별개로 가야 하지만 일단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분들도 하루 8시간 기준해서 3만원 지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시간부분을 계산을 못 하는 것이 도서관을 열게 되면 8시간을 할지, 6시간을 할지, 3만원 일당으로 한번 나가면 해야 할 것 같고 도서관 개관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다면 배로 늘려야 하는 부분인데 정규직원들을 투입한다면 그 예산으로는 운영을 못 할 상황입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유태위원이 하셨는데 우리 금년부터 복식부기가 채택되어서 앞으로는 대비표가 나올 것입니다.
   최소한도 여기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 정도는 대비하고 연구를 해야 답변이 나옵니다.
   이 운영이 잘 되어 가는지 못 되어 가는지는 전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가져야 하는데 앞으로 꼭 비교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제출된 자료요구에 대한 전년도대비 그것조차 준비가 안 되었다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충분히 사죄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현재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몇 군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당장은 수성2·3가 동사무소 4층하고 중동에 현대병원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후적지는 두산동 현재 보건소 자리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건소 자리는 두산동 동사무소에 들어오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동사무소 들어오는 것으로 보건소가 빠져나가면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건소 자리에 동사무소가 들어오고 문화센터가 들어오고 또   주민전산교육센터......,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산교육센터는 중동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동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도서관이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고산에 문화센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 3,000권이 넘는데 거기에도 이용객이 좀 있습니다.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화센터를 도서관을 하든지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현 두산동사무소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현 두산동사무소는 시설관리공단인 대구시 소유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만약에 두산동사무소가 빠져나오면......,   
○위원장 이동윤    반납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수성 1가에 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린이 도서관이 학교에 거의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서관 이용을 같이하고 가급적 도서관을 하나 운영하면 최소한 도서비하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유태위원님께서 학교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 오픈을 하겠다든지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를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도서관리요원도 우리가 교육해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인적공급을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학교 도서관도 있고 옆에 주민센터에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해서 중복되게 하지 말고 가급적 그런 연구들을 학교하고 연구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고 예산부담을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님.
김유태위원    여성합창단 지휘자가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이부호씨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송창진씨입니다.
김유태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계약기간도 끝났고 이부호씨가 만 60세가 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아직 젊으신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런데 학교 선생님으로 봐서 65세가 정년인데 저희들은   60세이고 또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양해를 받고......,   
김유태위원    예산 자체가 천만원 정도가 2006년도보다 늘었는데 합창단복제작은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보통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유태위원    항상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우리 캐비닛에서   관리합니다.   
김유태위원    세탁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모양이 바뀝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지휘자 선생님하고 합창단원들이 이번에는 이 옷이 좋겠다고 하면 이 옷 입고 지금 세 가지 하고 한복 한 벌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착용하는 기간이 그렇게 안 길지 싶은데 나중에 교체하면 다 버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교체를 안 하고 10년 전에 한 것도 계속 입고 있습니다.   
   1년에 열 군데 이상을 출연하는데 출연할 때마다 단복을 입고 갑니다.
김유태위원    관리를 잘하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님.
이병욱위원    우리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가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한 3,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액 3,500만원 중에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이병욱위원    파크골프가 있는데 밀레니엄 지역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강변구장 하수처리장 못 가서 북구 무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우리 파크골프가 북구에 가서 하기 때문에 아마 수성구에 회원님들이 남천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남천은 어디이며, 남천에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지역에 파크골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무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남천하고 매호천하고 연결되는 합류지점에 보면 고속철도 지나 가고 난 뒤 자투리땅이 있었습니다.
   고수부지가 그러니까 둔치가 23,140.6m² 정도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잔디를 심어서 하면 파크골프 휀스치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 남천이 만약에 범람하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고 금호강물이 올라가면 남천이 같이 수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만약에 쇄골이 된다면 시설투자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동호인 회장님들하고 몇 번 갔습니다.
   가서보니 올해는 지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성토를 해서 잔디를 심어서 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쇄골되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고산역하고 고산 월드컵경기장 삼거리에 보면 거기 공공용지로 만든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해서 그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도 사실상 곤란하다고 해서 다시 밀레니엄구장으로 갔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2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춘지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김영희
   희망 스타트 팀장   안현숙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 업 환 경 팀장   황진백
   청    소    과   장   서영수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도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