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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복지시설팀, 산업환경팀, 청소과, 수성아트피아

일   시 : 2008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시설팀, 산업환경팀, 청소과 및 수성아트피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팀 공통요구자료 8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범물권 도서관 실시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선정이라고 했는데 그때 설계 시 참가업체는 몇 군데가 됩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총 참가인원 업체 수는 16개 업체입니다.
김유태위원    16개 업체에서 과정상 1차선정하고 2차선정이 있지요?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예.
김유태위원    1차선정은 몇 군데입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선정방법은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6개 업체 중에 일단은 5개 업체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차 탈락자부터 해서 2차, 3차 그렇게 갔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차에서는 11군데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그런데 1차에 동점자가 나와서, 지금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동점자가 나와서 숫자가   차질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토담건축사무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1차, 2차, 3차 그러면 2차에서 11개 대상업체 중에 3차에서 바로 선정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시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탈락자 위주로 먼저 작품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는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3개 업체 중에 당선작, 우수작, 가작 그렇게 해서 1, 2, 3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당선작은 얼마 줍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설계비를 줍니다.   
김유태위원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설계용역비   4억 6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우수작은요.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우수작은 1,000만원이고 가작은 5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건축경기가 나쁘다 보니 어떤 설계부분에서 입상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불만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토담건축이 되고 난 뒤에 심사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서 별다른 불만사항이 없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기된 상태는 없습니다.   
   구두나 전화상으로 작품에 대한 개별적 의견은 제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유태위원    팀장님, 앞으로 도서관을 지산·범물권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자료를 안 보셔도 되잖아요,.   머리에 숙지하시고 누가 묻더라도 찾지 마시고 바로바로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80쪽 범어도서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재결신청건은 범어권도서관은 해피하제가 사업승인조건으로 도서관을 건립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 조건에 따라서 해피하제가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지주들하고 협의한 결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5월에   재결신청을 해서 5월 26일 재결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순호위원    원래 토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지금 재결 절차가 났으니까 재결에 따라서 지주들한테 재결결과를 통보하고 그 금액이 통보됩니다.   
   그러면 지주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시행자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사업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현재 해결이 난 것입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아직 이의신청을 하면 계속 진행은 되지만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공사는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9월이나 10월에 건축허가 득하고 공사는 연말쯤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도서관 주차면은   몇 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주차장은 지금 도서관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심의는 30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입하는 그 인원을 하루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법적인 주차장 대수는 충족했는데 현재 도서관에 적정 주차수요를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지금 공원 안에 있으므로 시설 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도서관을 3층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범어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종전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7,000㎡로 받았습니다.
   그 면적을 수용하다 보니 주차장 자체를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지금 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주위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지하를 더 넣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건의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방금 과장님 토지수용면 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몇 명이 됩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토지는 12필지이고 국·공유지 6필지, 사유지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한 필지를 한 분으로 본다면 공동소유하는 분이 있어서 다섯 분입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유는 토지수용 면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소송을 걸어서 뭐 한 번에 판결이 불복되면 항소까지 가고 옛날에 시에서 3공단지 조성할 때 본 위원이 결과를 잘 봤는데, 주민들이 토지수용재결로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지난번 공람 시에 저희한테 의견 제시한 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해피하제여서 수성구청이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피하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사항이어서 이의는 근본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들 구청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후에 사업이 아마   순조롭게 잘 진행되려면 구청에도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개인 토지, 나부터라도 내 토지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로 얼마 주고 팔아라 하면 반발하는 지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대범한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설득을 잘 시켜서 설상 우리가 그 법원에 신청이들어와서 공기가 연장되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못한 일이 있더라도 사소한 일로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줘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또 그런 의견을 자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때까지는 아마 구에서 그런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팀장님께서 이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현재 문화복지시설팀에 팀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5명입니다.
이수산위원    5명으로 현재는 도서관 2개를 지금 추진하는 일 외에 다른 추진사업이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지금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2개 사업이고 나머지 국 산하에 있는 경로당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현재 사업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적정한 숫자인데 팀장께서 도서관 2개 관련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파악을 잘해서 답변하러 오시고, 범어도서관 문제는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정보도 가지고 자꾸 해야 하는데 그냥 무슨 정해진 공탁금 걸고 12월에 착공한다고 무작정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해피하제 회장이 불구속 기소상태에 있고 금융권에 모든 자금을 끊고 있고 해피하제 부도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뻔한 답변만 자꾸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해피하제 상황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이 신문에 연일 나고 방송에도 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외부요건이 기부채납해야 될 회사 자체가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9월에 뭐를 하고, 절차는 우리 구에서   밟아가야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럴 때 그런 대책을 지니고 국고를   받을 것인지 해피하제가 어려워졌을 경우를 자꾸 연구해 보고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책임감을 지니고 꼭 수성구에 필요한 도서관사업이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니고 철학을 지니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주어진 그 일은 절차 밟아서하는 것은 못 합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쪽 지주들하고 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절차만 밟아서 물론 수용위원회하고 다 절차는 밟아야 하지만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범어권도서관일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조건으로만 나갔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기부채납만 받으면 되지만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절차나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안 될 경우는 행정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준공 전에 약속이 안 지켜질 경우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정해 본다면 그런 위기상황이 오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구청에서는 대책을 따로 구체적으로 마련한 적은 없지만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산·범물은 국고도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시고 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가는 것 같은데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단순하게 시설만 담당한다는 그 팀원으로 써의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대책은 생각해 봤지만 세워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이 되든 범어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팀에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부도라든지   그런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도서관 건립이 멈춰질 때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대신해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건물 짓고 있는 두산은 아파트 건물만 진행하고 있고 사업승인 조건은 시행자 건축주한테 나가는......,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어느 건설이든 시행사가 굉장히 위기가 와서 무너지든지 하면 시공사들이 그것을 대신 맡아서 하고 그에 대한 부대조건을 시공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두산건설도   준공과 동시에, 준공 전에 범어도서관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산건설이 밑에 상가라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제반 방법들이 만일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아무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해피하제가 부도 난다든지 사업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수주한 건설회사가 두산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권을 시공자가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아파트가 완공되니까 기간은 늦어지더라도 사업, 저희들이 범어권 도서관 경우에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 이야기를, 이수산위원께서 다음에 대체할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    제가 방금한 범어권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아마 해피하제에서 유리하게 전개도 하겠지만 시행사가 유리한 만큼 지주들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당 600만원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달구벌대로가 대구에서는 중심도로인데 아마 600만원에 대해서 현 시세가 적당한 시세로 주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해서 수용재결 신청도 하고 강압적으로 합니다만 지주들 입장이 너무 억울하지 않은 보상도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아마 근래에 도서관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세 개 재단에서 도서관 이름을 범어도서관에서 세 개 이름만 준다면 아마 몇십억은 아니지만 기금을 좀 스폰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마지막 건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개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범어권도서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토지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주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실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토지 특성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당초부터 묶여 있었고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이므로 현재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 의견을 사실상 조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주들은 보상을 현실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감정사들은 현재 토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1차 협상에 15%를 더 제시했습니다만 만약에 수성구청이 수용한다면, 저희들이 한다면 감정가 가격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주들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청에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24쪽에 진정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월 26일 박상규씨가 제출한   민원 4항입니다.
   여기 보면 롯데캐슬 3번 진정이 1월 20일 답변에 위에 3번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다고 내역이 있습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4번 이야기합니까?   
김영주위원    4번 민원이 1월 26일날 들어오고 3번에 민원이 1월 22일날 들어와   구청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1월 26일 민원이 들어온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같은 김덕창씨하고 박상규씨하고 같은 사업장입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 때문에 물론 소음도 있습니다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계속 릴레이 식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2일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21일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은 26일 진정을 내고, 그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6번, 7번, 10번, 11번에 보면 롯데캐슬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전부 4월까지 들어왔는데 그런데 행정처분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아닙니다.   
   맨 처음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할 때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75dB, 기타 지역은 70dB인데 이때 나가서 예를 들어서 75dB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처음 할 때에는 30만원 과태료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60만원, 100만원 계속 100만원씩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75dB 내렸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리고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결과는 처분인데 행정처분이 올바르게 안 되어서 업자가 거기에 행정처분에 지시를 안 따른다는 결과인데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한 번 처분을 받았고 다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소음 피해가 안 나도록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공사하는데 집에서 들어보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작업을 다하고 조용합니다.
   그런 결론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진정이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팀장님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하는 팀이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해서 다시 그런 재발을 안 하도록 업자를 설득시키든지 처분을 조금 높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런 피해나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하지만 한 개 사업장에   큰 사업장에 한번 행정조치를 하면 그 뒤는 그런 소음이 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공사현장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현장을 보면 여러 가지 공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 공기가 있고 적게 나는 공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삭기로 팔 때는 그때 당시는 소음이 많이 나고 다른 공사를 할   때에는 적게 나는 그런 경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민원 진정을 넣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심해서 진정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소음 진정처리 결과를 보면 똑같이 10개, 7개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체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30쪽에 보면 여기도   같은 것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범어동 807-100번지 일대에 여기는 보면 처음에는 행정처분으로 해서 되었는데 9 월 28일 똑같은 것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사람만 틀리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그 주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한 사람은 수성동에 있고 한 사람은 범어동 크로바아파트에 있는데......,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민원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재발, 삼발을 안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딱 들어옴으로 행정처분을 하면 과태료 조금 내고 벌금 조금 내고,   그다음에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110쪽에 세외수입 및 징수실적 하단에 보면 지난 년도 징수 수입난에 보면 18억 이상을 부과금이고 징수금이 약 5,400만원 정도인데 결손금이 또 1,300만원있고 한데 징수율을 보면 2.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마지막 지난 년도 수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과태금액이 적게는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 돈이 건수가 많고 돈이 왜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 하면 사실상 폐차 후에 서류상에 등록원부를 잊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한 7,000건이 되고 그리고 폐차 시에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도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그런 기피현상이 납세자 의무자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로 사채업자에 넘어간 그런 경우가 있고 전부 다 경유차량에 대하여 2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징수하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건수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되겠네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많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한 96% 정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재산상 96% 압류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폐차를 해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네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보통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순호위원    바로 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밑에 것은 지난 과년도 수입이고 그 위 것은 올해입니다.
김순호위원    같은 과태료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대부분 그 건입니다.
김순호위원    전체적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금 과년도 건수가 약 10,000건입니다.
김순호위원    2007년도에도 그만큼 되었는데 전혀 징수는 안 되지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2007년도 건수   자료가 있습니다만 과년도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 온 것이고 그 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2007년도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오래된 것은 거의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오래 된 것은 배출할 당시에 저희들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회수되고 또 누적되어서 미징수되고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방금 김순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 이월된 미수금이고 총 23억 중에 17억 5,000만원은 이월된 것이고 당해년도는 6억 몇 천만원이 되고 이런 것이지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팀장님께서 설명을,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에 대한 체납 사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이것이 가산세가 없고 가산금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사실 징수가 많이 체납된 상태인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산금 내지 가산세를 매기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체납을 독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앞으로 안전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나오는 데로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산업환경팀방 황진백    예.
○위원장 이동윤    다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1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3개 위원회는 2007년도에 회의가 한 건도 없었고 안 그래도 정부에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리하는데 우리 부서에는 이런 위원회를 앞으로 계속 존치해야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금 현재 상위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음대로 폐지한다거나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회의 실적이 왜 없느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설하고 추석하고 농지관리위원회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안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 모시고 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이슈가 없어서 안 한 것이고, 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도 저희들이 건수가 없어서 안 한 것이고, 수성구환경위원회도 특별한 의제가 없어서 작년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이 있는 한 해결이 안 된다는 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김영주위원    위에 상위법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는 번거롭게 존속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212쪽에 감사자료에 보면 공산품하고 부정계량기는 규정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45만 구민들이 가장 즐겨 먹고 많이 선호하는 채소류에 대한 검사는 농약잔류검사라든지 우리가 손쉽게 사먹는 상추에 대한 검사결과는 우리 구청에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위원님 말씀이 실감 나는 이야기인데 채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인력도 그렇지만 채소관계를 검사하는 장비도 없고 기술적인 인원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표본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만약에 잔류 농약이 어느 채소에서   어느 가게에서 나왔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많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수거 조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길 모르고 따라간다는 식으로 무슨 해가 있는지 농약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무작위로 사먹는 현상이어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납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월별로 하든지 어떤 단위별로 하든지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나면 표본적으로 밭에 가서 한다든지, 뭐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일반 시중에 파는 업소에 가서 조사해야 어떤 농약성분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지시가 없는 한 지금 현행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상위 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나 자신부터 굉장히 답답한 문제입니다.
   뭐 채소 하나 사 먹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팀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 줬으면 합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식약청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대형마트라든지 수시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16쪽에 대규모 점포를 매출수입 고용 등 현황이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를 요청하는 취지가 아시다시피 대형 점포들이 지역 상권을 싹쓸이하면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보면 슈퍼슈퍼 해서 아주 슈퍼마켓이면서 중간단위의 대규모 점포들이 다시 동네슈퍼들을 뺏고 인근상가로 아주 동네를 파고 들면서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싹쓸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들은 개인적으로 문의하고 합니다만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성구 황금로터리, 범어로터리 부근에 대형마트가 2개 정도 더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수치만 봐도 지난해 매출이 이마트 만촌점, 시지점, 동아백화점 수성점, 3개 대규모 점포가 3,404억원 정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가 더 생긴다면 앞으로 지역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고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마트 경산점은 시지·고산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객입니다.
   그래서 실제 5,000억 가까운 돈을 대형마트들이 싹쓸이 하지 않느냐 이런 와중에 또 대규모 점포가 2개, 3개 지역 내에 더 들어선다면 정말 동네 구멍가게 우리 재래시장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대구시장께서 누차 대규모 점포를 대구에 서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인구 30만명에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대구에 20개 정도가 들어서서 인구 900만 정도가 써야 할 점포들이 들어와서 싹쓸이하고 있고 초창기에 사실 밤 늦게 영업이 끝나면 헬기곱터를 대기했다가 헬기에 돈을 싣고 바로 서울 본사로 돈을 싣고 갔습니다.
   여기서 비난여론이 있으니까 재작년부터는 대구은행에 돈을 이체했다가 딱 이틀 있다가 그 돈을 다시 본사로 옮겨갑니다.
   결국은 우리 자본이 우리 주머니, 우리   가계부에서 나온 모든 돈들이 서울로 역류해서 올라가고 지역경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물론 편리하고 이런 면에서 비 맞아가면서 재래시장 질퍽한 땅을 밟지 않아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성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울에 있는 재벌그룹이 하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이나 지역의 소규모 영세상인 또는 동네 구멍가게 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특히 담당을 포함한 산업환경팀에서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잘 협력을 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들어서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은 담당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망월지 두꺼비가 아시다시피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몇 천마리만 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폐사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팀장님, 환경이니까 망월지 두꺼비와   관련해서 이 팀에서 관련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관련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국 최대 서식지로 지난해 밝혀져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보도가 전국적으로 되고 해서 보호에 대한 여론도 높고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어떻게 전혀 구청에서 관심을 안 쏟은 것인지 구청에서 이렇게 집단폐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평상시 망월지에 대해 산업환경팀에서는 관리랄까 이런 부분에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망월지 두꺼비보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수질관계 때문에 한 그것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상류층에 있는 개인 식당에서   곧바로 망월지에 유입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식당 3개소에 대해서 하수도로 유입을 못 하게 막고 별도로 하수구 쪽으로 연결시켜서 했고 그리고 올봄에 산에서 내려오는 어미 두꺼비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성구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못 가도록 로드킬 방지하도록 설치했습니다.
   그물망을 설치하고 그리고 망월지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산란한 두꺼비가 산으로 올라갈 때 그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둑에 그분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올해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문지상에 망월지 두꺼비가 죽고 작년보다 적게 올라갔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수질검사를 위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2주마다 한 번씩 수질을 검사해서 저희들이 통보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수질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된 바로도 수질에 별다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조사를 하면 환경단체에서 밝혀지겠지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둬야 하는데 너무 관심을 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밤늦게 하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받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밝혀내서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국내 최대 서식지로 알려졌던 망월지에서 몇 천마리를 제외하고 집단폐사를 했다는 것은 평상시 우리 구청이나 담당하는 팀이나 과에서 정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전체 다가 아주 사라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므로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차제에 팀에서도 또 이런 환경생태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학습기회도 주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두꺼비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두꺼비 환경자연생태공원을 하는 문제들을 어차피 환경팀에서 관련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고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두꺼비를 잘 보존하고 이것을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담당팀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쪼개서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행사 및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감사중지한 후 1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식사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김영주위원    210쪽에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점검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금 현재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는 그 건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반주유소에는 유사휘발유는 안 팔잖아요.   그런 것은 안 팔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일반주유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가짜 휘발유를 섞어 팝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김영주위원    그런 것만 점검을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그런 것도 하고 가격표시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계량기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것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유소마다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갔을 때 주유소 가격표가 제 위치에 안 붙어있는데 그것은 점검항목에 안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점검항목에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들어가는데 대다수 가보면 어디 한 쪽에 가격표시로 한다든지 그런 업소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꼭 굳이 점검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금까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그 가격표시제가 소비자가 진입하는 쪽에   잘 보이는 쪽 어느 곳에 표시를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소비자가 진입하면서   잘 보이는 쪽에 게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고 상대 가격이 옆에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의식해서 가격표시를 뒤로 조금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그런 곳이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주유소는 가면 기름을 이쪽에서 넣었는데 구석 안쪽에 가서   붙여 놓은 주유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기름 ℓ당 얼마 하는지   모르고 넣고, 넣고 나서 결재를 하고 나면 ‘얼마 다’ 하고 모르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유사 휘발유 판매소를 없애는 무슨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석유판매소에 페인트가게를 해 놓고 소부, 신나, 에나멜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많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파악된 곳이 약 81개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민원이 있을 때 점검을 나가고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기 가면 필히 경찰력을 투입해서 같이 나가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주로 주택지에 많이 침범해서 장사하는데 우리가 봐서 그것은 페인트 집이지 휘발유 파는 집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위장해 놓고 파는데 우리 동네도 어제 없다가 오늘 생기는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팀장님 81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충 한 숫자이여서 배가 될지 100개가 넘을지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동네도 저 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집 옆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자꾸 단속만 하고 그 당시 단속기간에만해서 뭐 벌금 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대책을 생각하셔서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없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제일 건전한 방법으로는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업소를 저희들이 행정이나 경찰 쪽에서 수시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애로점은 며칠 전에도 저희들 수성구에 약 3일간 야간단속을 포함해서 3일간 단속을 수시로 갔는데 경찰하고 그리고 석유판매소하고 소비자하고 나가서 신나 통을 약 한 500여 통 압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면 계속하는 이유는 현행 법상 고발을 하면 고발에 대한 벌금만 내면 다시 또 재개를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처벌이 가벼운 탓인데 이것은 팀장님 말 따라 입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단속 근거 같은 것을, 단속의 근거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이것은 신고업소도 아니고 허가업소도 아니므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적으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작년 7월 28일에 파는 사람하고 사용자 처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처벌은 현장에서 단속되면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팔아서 사고만 안 나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주거지역에서 사고 났다면 대형사고 나는데 불이라도 나면 그 주변이 아주 초토화되는데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팀장님 질의 전에 우선 올해 산업환경팀에 귀속된 업무하고 타 부서로 이관된 업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난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고용촉진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고 전에 청소과에   하던 환경수질업무 2개 계가 저희들 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유태위원    2개 계가 넘어오고......,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1개 계가 넘어가고 2개 계를 인수 받았습니다.   
김유태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뭐 별로......,   
김유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신나 건도 마찬가지인데 돌아서면 다시 나오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데 혹시 인원부족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갈수록 행정수요는 늘어나지만 아직까지 인원이 적다거나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인력도 신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211쪽에 석유류 행정처분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이 작년에 보면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12건, 2007년도 11건 전체적으로 봐서 한 건 정도가 행정처분대상에서 빠졌다고 보는데 단지 주유소, 석유판매소,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 전체적인 유형별로 봤을 때에는 주유소가 2006년에 5군데에서 1군데로 4군데가 줄었고 석유판매소는 고 가스충전소가 2006년도 3군데에서 2군데로 1군데 줄었고 유독히 가스판매소가 2006년도에는 3군데에서   2007년도에 8군데로 5군데가 늘었습니다.
   이 가스판매소가 집중적으로 5군데가 집중적으로 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이 지적사항이 늘었다는 의미는 어디 집중적으로 그것을 단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특별점검 나갔을 때 위반사항이 있어서 가감되고......,   
김유태위원    가감을 했을 때에는 1건 정도가 줄었던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으로는 결국은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활동을 적게 하면 단속건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팀장님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행정처분이 없으면 좋은데 행정처분에서 개선공고, 현지시정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면 이상이 없는데 특히 석유류 액화가스는 위험물 쪽이고 이런 쪽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222쪽에 보면 매번 정화조 수거업체건 때문에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체 중에 환경공사하고 구산위생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사무소는 같은   번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업체는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유태위원    혹시 이종수씨하고 최수성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친족관계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작년 12월에 새로 계약을 했지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아닙니다.   
   이 내역의 업체는 계속하던 업체이고 올 6월 1일자로 2개 업체가 신규업체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추가로 현재 4군데에서 6군데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김유태위원    여기 보면 영남위생은 우선 정화조 수거를 하는데 서로 자율경쟁합니까?   
   아니면 센터별로 해서 지역을 줍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있는 것은 2007년도 자료이므로 이 4개 업소가 지역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랬다면 사실상......,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청소구역이 밑에 있는데 수성위생사는 범어동 전체 지역......,   
김유태위원    상대적으로 수거량을 기준으로 해서 영남위생이 46,248㎘ 그런 식으로 봐서 수성이나 환경이나 구산 쪽으로 봐서는 배 이상으로 수거현황에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수성위생사 외에 3개소한 것은 계속 되었는 업체로써 사실상 정화조 수거업체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적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시에 용역결과가 수성구에는 4개 내지 6개 업체가 적당하다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권역별로 맡아 하던 4개업소를 이번에 6월 1일자로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권역별 구역을 없애고 자유경쟁체제로 6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6개 업체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는데 그전에 있었던 이 사항은 지역을 잘라주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센터를 정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여했던 부분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오래전에 시행되어 온 것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환경청소과 업무가 맞지요.   
   원래 환경청소과에서 한 업무가 이관된 것이지요.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유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금년부터 구역제가 해제되었지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221쪽에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하고 안내장 통지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주위원    221쪽에 추진상황에 안내통지를 12회에 걸쳐서 24,527개소에 통지를 보냈는데 계고통지는 청소를 안 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12회에 1,602개소를 보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24,527개소에 엽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엽서를 보내면 우편배달부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가다가 대문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 집에 번지가 맞으면 대문 앞에 던지면 주인이 바로 주워가면 알고 바로 처리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주인이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구석에 처박혀서 정화조 청소가 언제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고장을 보내도 그 사람이 못 받아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안내통지를 할 때 조금 참작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인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금 정화조 청소 알리는 절차는 정화조 청소안내를 30일 전에 엽서를 발송하고 그리고 청소 독촉을 15일 내에 안 했을 때 15일 이내에 또 엽서를 발송합니다.   
   그래도 안 했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청소를 해 달라고 계고통지를 합니다.
   그때는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김영주위원    마지막에는 등기발송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주인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통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212쪽에 부정계량기 단속 조치결과 현지시정이라고 해서 15건이 있는데 여기는 법률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이것은 위반기물 15개 업소에 15개 기물인데 이것은 경미한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주로 저울류의 영점불량, 수평불량 그리고 저울 내 유리파손 등 전부 다 금방 수리를 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간단한 수리로써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양의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 안 했느냐 하는 질의가 아닙니까?   
   과태료는 현지시정 쪽으로만 했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어서 부과를 안 합니다.
김순호위원    법률상 과태료가 전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있는데 그러면 아주 경미하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시정하면서 자체 폐기를 하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자체 폐기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안 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저울을 샀을 때 무슨 증을 내줍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검사필증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검사필증을 붙여야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48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이동설치에 보면 1,061만8,000원이 낙찰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감시카메라 이동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카메라이동을 월별로 얼마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현재 감시카메라가   동별로 1대가 있고 큰 동네인 황금동, 만촌동, 두산동은 2대여서 동에 26대 배치되었는데 카메라이동은 월 1회 합니다.   
김영주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한 번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 합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한 번 옮기는데 단가 계약을 해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단가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입찰을 1년치 받는 것이 아닙니까?
   2007년도에 48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처음에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면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전에는 가정집에 한 케이스가 있어서 확인하려면 가정집에 양해를 얻어서 하려면 불편하고 이 설치는 DVR   함체 카메라 달린 거기에 설치하도록 해서 매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위에 것은 이동설치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한 달에 한 번씩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23개 동에 합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작년에 2007년도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2,558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가 70.9% 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위의 것이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50% 겨우 되었는데 과태료 징수가 부진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12쪽입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우리가 매월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입니다.
   우리가 월 1,300원씩해서 분기별로   3,900원씩 고지를 하는데 법상 우리가 거주자 위주가 아니고 주민등록 위주로 하니까 주민등록상에 그냥 이사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본 위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음식물수거료가   3,900원씩 나오는 그 고지서가 온 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낼 사람도 없고 어디 가면 찬밥 신세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 돈 받을 길도 없고 그 사람이 있어도 세 살아도 안 봅니다.
   뭐, 징수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두산동에 작년 10월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우리 구에도 올 10월부터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하면 체납액도 없어지고 가로에 노란 통도 여름철이 되니까 서로 자기 집 앞에 못 놓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지고 매년 120ℓ 통을 구입하는데에도 연간 한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도 절감되고 첫째 양이 한 30% 줄고 체납도 없어지고 해서 이것을 10월에 전면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문전수거를 하는 데에도   바게스 같은 것을 가정집에 주고 거기에 수수료 딱지를 붙여야 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용기는 구청에서 사다가 가정집에 줍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처음에는 구청에서 구입해서 줍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빈 통을 줘야 합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그 날 그 대문 앞에   저녁에 가져놓으면 새벽에 비우고 대문 앞에 다시 놔 놓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뭐, 대구시내에서 10월에 하든지 한다고 방송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이고 생활쓰레기이고   지금도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현명한 방법으로 앞으로 잘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만 이것을 신경 더 써서 잘하시고 음식물 62쪽에 보면 골목에 문전수거를 하려고 삼륜오토바이를 4대 구입하려고 작년에 입찰을 봤는데 2개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3륜특장오토바이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2대 처음 샀는 것은 생활폐기물 문전수거가 2년 전부터 범어 2동에 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수거용이고   뒤에 특장은 우리가 용기를 싣고, 음식용이고 다릅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처리가 동네에서 천대를 안 받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12월 30일 현재 미수금이 18억 4,100만원인데 이중에 대부분이   전년도 이월 14억 9,000만원이고 음식물수거수수료가 3억 4,700만원해서 18억이   이월된 것도 음식물수거 운반수수료 미수금 같은데 다른 것은 큰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3, 4억씩 누적되면 많은 금액이 누적될 것인데 이것은 사용자수수료 문제 같은데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이것은 사용자 부담이어서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연구한 적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우리도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하고 타 시·도에도 건의를 하고 과태료가 가산금이 안 붙어서, 첫째로   보통 조사를 해서 압류를 많이 하는데 보통 차가 없으면 차에 압류합니다.   
   돈이 3,900원이라서 재산 압류를 하려   하니까 비용이 더 들고 차량 있는 데에는 100% 압류를 했고 자기들이 환경개선부담금처럼 매각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내고......,   
○위원장 이동윤    수수료 3,900원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원래 1,300원인데 분기별로 부과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렇지요, 3억 4,700만원은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인데 대형 식당 이런 데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요?
○청소과장 서영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등기를 보내서 좀 받았고 그래서 올해도 계획 중에 있고 너무 지난 것은 결손처분하고 차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리를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오래가고 영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받을 것은 독촉해서 이것은 사용자부담이라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체납금이 3,900원 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압류를 했다는데 압류가 얼마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압류는 차량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교통과를 통해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교통과는 얼마인지 모르지요?
   비용자체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수성구청으로 봐서는......,   
○청소과장 서영수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압류비용이......,   
○청소과장 서영수    압류비용은 안 듭니다.   
김유태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그것은 제가 교통과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압류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의료보험도 압류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옛날에 저도 압류해 봤습니다.   
   가압류를 해 보고 다해 봤는데 압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부동산은 압류비용이 듭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그것은 법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유태위원    그것은 제가 양념으로 말씀드렸고 228쪽에 보면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2006년도, 2007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판매매수, 단가, 재고내역 및 재고율을 제가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ℓ별로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관리할 때에는 저희들이 시작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판단착오로 인해서 과다한 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ℓ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수요자는 별로 없는데 공급량이 많고 생산이 많아서 재고가 이월되다시피 했고 저희들이 2006년도, 2005년도에 이월될 때 근 291,920매가 이월되어서 결국은 2006년도에 소진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7년도에 와서 전체 숫자 291,920매를 소진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소진 판매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해서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작년에 청소과에 와 보니까 계속 감사 때마다 구의회에 지적이 되고 이것을 소각시키니 하는 말이 있어서 이것이 2006년도뿐 아니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음식물 수거용기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통으로 나오다 보니 돈으로 따지면 몇억이 되어서 이것도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매년 많이 남고 창고에 많이 차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 전체 통우회 회장님, 파동에 계신 분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행정계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면 되지 싶어서 매달 나가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통·반장님 봉투 20ℓ 3장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양해를 구해서 대체를 해 주면 소진되는 것이 안 낫겠나해서 양해를 얻어서 100% 소진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결국은 그런 쪽에 소진을 한 것이지 판매한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서영수    판매입니다.
   그것이 20ℓ를 동에서 사서 주는데 이것을 사서 주라고 해서 이것을 사서 준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니 다 빠져나가고 시중에는 없고 그 금액이 408만6,880원입니다.
   계속 2년간 3ℓ짜리가 구청에서 살아 움직이는 금액이 408만원 정도 되는데 잘......,
○청소과장 서영수    전체 다가 3ℓ, 5ℓ   전부 다 통·반장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내어준 것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 2007년도 상황이고 앞에 10년 전 것을 한다면 자료 자체를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가를 보니까 50ℓ 같은 경우 2006년도에 89원 하다가 2007년도에는 88원 했는데 맞지요?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그리고 100ℓ 같은 경우는 161원에서 164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같은데 특히 100ℓ가 3원 정도 단가가 인상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우리가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요금이 연동제입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유태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단가 한 장에 1원, 2원 가지고 따지느냐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조달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재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6년도 같은 경우에 2005년도 이월된 것과 제작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77만1,774매입니다.
   여기 1원씩 해도 엄청난 돈이고 10원씩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원이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이것은 숫자가 엄청나게 작용하는 부분이어서 재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금액만큼, 항상 구 재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의 입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가장 상단부분에 비교하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재고율이   21.5%,   금액상으로 7,465만6,038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재고율이 12.9%   4,077만2,443원 상당히 노력했다는 결과치가 보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3ℓ는 완전히 소진이 된 것이고 5ℓ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재고율이 64.4%에서 2007년도 23.8% 한 40% 정도의 재고가 감소하였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10ℓ는 한 4%, 20ℓ는 1%, 50ℓ는 근 21% 정도 재고관리를 잘 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4,000만원 정도 잠겨 있었고 재고는 돈입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7,400만원 정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10%대로 떨어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재고 자체를,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제가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뽑았는데 재고는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일반민원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가지고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데이터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작까지 다 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우리는 제작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판매량을 보고 분석해서 매월 얼마 들어가는데 3개월 종합해서 보고 제작을 합니다.   
   제작하는 데에도 한 달 걸립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뭐 관리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개념 자체를 못 잡고 구매를 했다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10% 이하대로 떨어지는 것은 100ℓ하고 50ℓ가 10%대 이하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근 20% 이상 되는 품목이 5ℓ, 10ℓ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줘야 합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합니다.
   이러니까 재고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최소한 저는 2년치를 보고 있지만 과장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재고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내일부터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되지요?
○청소과장 서영수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언제부터 할 생각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그것은 아까 김유태위원님 말씀대로 재고량이 많이 남은 것을 언론에서 시에 자료를 줘서 봉투 값이   50% 오른다고 하니까 대량으로 주문해서 많이 주문했는데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이고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와서 공공요금을 ‘동결해라’, ‘올리지 마라’해서 보류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매소는   이런 안내문이 다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언론이나 TV매체를 이용해서 7월 1일부터 인상이 된다고 많이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동결한다고 하니까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올리는 것만 예사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도 20ℓ짜리 봉투 한 장 가격을 따지면 420원인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영세민들이고 영세민들은 물론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봉투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로 노인가정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로 검은 봉지에 넣어서 아무 데나 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봉투 값이 150% 올린다고 하면 나이 드시고 늙은 노부부가 사는 이런 가정에서는 봉투 살 돈이 없어서, 지금도 그런데 그냥 갔다 버립니다.
   밤에 몰래 가서 검은 봉지에 넣어서 한쪽 구석에 가서 버리니 그것을 수거하려면 앞으로 봉투 값을 구에서도 그만큼   소모가 되고 하는데 만약에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시점에 가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지침을 아마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리기 전에 서민가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행정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내일부터 봉투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안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서민들은 봉투를 50ℓ짜리 한 장을 구매하면 될 것을 반대로 사갑니다.
   한 달을 사 놓고 오래 쓰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 올리면 확실히 안 올린다는 것을 반상회나 반회보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야 매점매석이......,
○청소과장 서영수    김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안 올린다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언론에서만 나왔지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올린다는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언론만 믿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안 올린다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대구시에서 과대인상 공지사항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언론에서도 자기들이 추측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서영수    그러니까 올릴 계획이라고 했고 오른다고 안 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올릴 계획이었는데 공공요금 동결에 의해서 안 올린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231쪽에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동하고 중동하고 비교해 볼 때 상동에는 270개에 4개를 1년에 교체했는데   중동은 168개에서 70개나 교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그것은 특별한 교체는 없고 동에서 보면 오래된 데도 있고 수거할 때 깨진 것도 있고 보통 수거용기는 여름철 되면 많이 배치를 하고 여름에는 음식물이 많이 나와서 하고 겨울에는 회수도 그만큼 하는데 통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깨진 것이 있거나 탈색이 많이 되었다든지 하면 교체를 합니다.
김순호위원    용기 하나 구입비가 얼마 합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3만5,000원입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어느 동에는 관리를 잘해서 4개를 교체해 주면서 1년을 지낼   수 있는 데도 있고 70개나 교체해 주는데는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다른 관리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상동 이런 데는 아파트세대도 많고 상동에서 동일하이빌이 들어와서 기존 주택이 많이 뜯겨서 그만큼 배부가 적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이 필요 없으므로 교체율이 적습니다.
김순호위원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면 통·반장을 이용한다든지 동민에게 관리 협조를 부탁해서라도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14시0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위원장 이동윤    감사는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요구자료 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35쪽에 청소용역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1년 것을 입찰 봤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을 했지요?
   작년 4월에 개관했으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닙니다.   
   4월 30일 개관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 것은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1월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7,500만원이 작년에 12개월간 청소용역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1번 항목을 보시면 설계변경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그것은 계약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 용역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계약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작년 12월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이 구청에서는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줘서 많이 하는데 일반 개인 용역회사에서 입찰을 봤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전자입찰을시킵니다.   
김영주위원    안내하는 도우미도 입찰을 받아서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외부용역이니까......,   
김영주위원    용역도 입찰이고, 청소도 입찰이고 그러니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6년도에 설계가 될 때에 아무래도 오픈하고 난 다음에 각 사업들이 돌아갈 때에 현황을 미처 계산을 못 했기 때문에 당초 5명에서 저희들이 사업장이 돌아가고 공연장 뒤에 분장실이라든지 아카데미수업이 끝난 다음에 뒤처리 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증가된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5명으로 설계된 것이 6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청소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287쪽 기획공연사업 운영현황 및 수입 지출 현황에 우선 조수미씨 5월 1일에 하고 12월 24일 두 번했는데 5월 1일 했을 때에는 보상금 대비 수입금에서 2,1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12월 24일은 3,2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같은 사업을 하면서 금액 차이가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일단 보시면 보상금이 1억 1,100만원 짜리가 있고 1억 2,000짜리가 있습니다.   
   일단 보상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5월 1일 공연한 것은 조수미씨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고 그리고 12월 24일은 조수미씨하고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여기에 위너스라고 해서 해외에서 큰 성악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있는 한국의 우수한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포함해서 총 5명이 주로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게런티가 나갈 때 5월 1일 한   것은 국내 있는 오케스트라를 유치하는 것과는 달리 게런티 내역에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 수입부분에서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제공을 했는 기업체라든지 개인 이런 쪽으로 기획공연에서 초대권을 조금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가서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공연이 매진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남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시중가로 말씀드리면 최고 가격이 15만원 정도 티켓을 책정해도 된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또 고가의 티켓 좌석 수를 얼마 늘리느냐에 따라 전체 매출은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현재 대구에서 시장을 봤을 때 15만원까지 하면 이것은 일반기획사에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관에서 한다면 좀 저렴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고 가격을 12만원으로 하고 최하 가격을 5만원까지 내려서 저렴하게 운영하다 보니 수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전체 현황을 보면 사실상 1,600만원, 1,500만원, 700만원,   1,500만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입금액이 보상금보다 많이 잡힌 공연도 많은데 밑에 6번째 러시아내셔널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경우는 보상금이 9,674만4,000원에 수입금이 4,115만9,000원 그리고 2007 마티네콘서트 5,000만원 보상금에 수입금 2,817만3,200만원, 3,200만원 정도 마이너스, 김성녀의 벽속의 요정 4,634만5,000원에서 1487만4,000원으로 3,2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유니버셜발레단에 호두깎기인형   6,300만원, 6,637만원, 2,700만원 마이너스 이렇게 다른 쪽보다 어느 정도 보면 보상금 대비 수입금이 80, 90% 정도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50% 선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린다면 다른 공연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상 40%~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언급이 안 된 공연 중에서 다른 곳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배 내지 세배 수입이 오른 공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입이 적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안내셔널 오케스트라 공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것은 저희들이 개관할 때 초청한 작품입니다.
   개관할 때에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유명한 예술단체가 있어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유치하고자 했던 단체입니다.
   그 순수 클래식 공연이 하드하게 하는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티켓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100만원 정도 50%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평가하는 부분이고 다만 얻은 것이 있다면 러시안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초청함으로 해서 수성아트피아가 전국으로 수성아트피아라는 공연장이 있구나라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수성아트피아가 대구에 있는 대구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안산 쪽에   기타 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했을 때 보상비 대비해서 판매수입이   수입률 자체가 다른 쪽에는 평균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우리 쪽에는 어떠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도 출연료 대비해서 티켓판매 수입금이 어떻게 되느냐 수입률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5, 6년 넘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통상 한 60%이고 잘 하는 곳은 70%까지 갑니다.   
   통상적으로는 40, 50% 사이가 되고 저희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전년도 79.8%에서 한 80% 정도 되고 지금 참고사항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92% 됩니다.
   오페라하우스하고 문예회관의 현재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전체적인 아트피아 관장님 입장에서는 보상비 대비 수입률 자체가 타 지역보다 많이 높다.   작년에 79.8%인데 타 지역에 잘 되고 있는 부분은 60, 70% 선 평균보다 40, 50% 선을 이야기하셨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서울, 경기지역까지 포함해서 5군데 해서 우리 과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114쪽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2007년도에 벌어드린 수입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기타 사용료하고 잡수입하고는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기타 사용료는 식당임대료가 기타 사용료로 표기되어 있고 잡수입 같은 경우는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쪽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김성녀의 연극 같은 경우는 총 4,000만원 가운데 1,8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금하고 공연단체들이 아트피아에 와서 하면서 음반을 판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금에 10% 정도 받습니다.
김순호위원    전체로 볼 때 약 1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금은 얼마나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총 60억에 가까운 총 예산 가운데에 한 20억원 정도가 시설보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특이사항이고 시설 쪽에 투자 비용을 제외해 놓고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40억 중에서 13억을 번 것이고 이 중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한 돈은 18억 정도 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얼마 정도 연간......,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금년도 예산이 한 37억 정도 됩니다.   
김순호위원    37억으로 볼 때 수입금액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전년도 대비해서 통상적인 예산이 3억 정도 준 것이지만 사업비 쪽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 들어와서 10% 삭감한   바람에 줄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이 총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하는 것은 11억에서 12억 정도까지는 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수입사업이 아닌 데에도 많이 수입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관장님 능력인가 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우리 문화도시락사업 쪽에 보니까 1기, 2기 포함해서 17개 업체 개인 박문험 이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얼마 전에 공연장에 오셨을 때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드러나고 뒤에서 도와 주신 분인데 공연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확인을 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그 간 계속 비밀리에 티켓만 지원해 준   분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저희들 문화도시락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라든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홍보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홍보할 때에는 문화도시락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가서 홍보를 한 것이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찾아가면 자기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중에서 전체 17개 되는 것 중에서 한 4개사 내지   개인 포함해서 4군데,   5군데는 자발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찾아다니면서 소개받고 추천받아서 설명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혹시 거기 가면서 안면도   그렇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험하다고 해서 돈 주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왕 했으니까, 문화도시락사업 보충을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얼굴이 험악한 인상이 아닌 것 같고 기업체 같은 경우 문화도시락사업 최고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제일 많이   한 곳이 건설회사 중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건설회사가 한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수산위원    최저는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최저는 사실 한도가 있고 기본 단위가 300만원입니다.
   용달차 한 군데가 300만원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박문험씨 같은 경우는 개인인데 30만원만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해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중에서도 이번에 형편이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만원만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그렇게 받습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지난해 것만 감사합니다만 올 상반기에도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07만원 정도 되고 수혜인원은 824명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뭐든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겹치는 경우가 했던 사람한테 한번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부탁을 하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데이터상에서 드러나는데 작년에는 어쨌든 개관 기념이 한 달에도 4,660만원 정도 지난해 하반기 2,700만원 정도, 올해 1,700만원 정도면 %상 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1,700만원이 아니고 1,007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2,700만원에서 1,007만원으로 줄었다면 반도 안 되고 약 40% 정도 되는데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사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처음에는 모르긴 몰라도 가정하건데 고위공직자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거기 한번 도와주면 우리 구에 아트피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한번 도움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찾아가 봐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한번 부탁하기 좋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기업체 같은 경우는 최저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개인들도 있고 공연을 여러 차례 오시는 분 중에서 소위 예를 들어 5만원, 10만원도 십시일반 내가 보는 좋은 공연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도 작은 금액이 모이면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위주로 한 고액 도시락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홍보에 대한 방향을 소액, 정말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우리 식구보면서 한 장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해서 그런 분들이 보면 좋겠다라는 방향도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공연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보다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면서 현재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기업체 위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올 상반기에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내년 올 하반기는 더더욱 이런 경우는 일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체는 보니까 여기 대체적으로 수성구에서 공사하고 있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성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고 하니까 공사 끝나고 떠나는 그 사람들은   다시 부탁하기 어렵고 그래서 회전율 자체가 낮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마케팅전략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소액후원도 무기명이든지   익명이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을 했으면 하는 취지도 상당히, 약간 압력성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그야말로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문화도시락사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90쪽에 대관사업이 조금 부진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대관사업이요.
김영주위원    실제로 용지홀에 대관할 수 있는 가능 일자가 127일인데 실제로는   89일밖에 대관을 못 했고 무학홀은 6개월간 154일을 대관할 수 있는 일수인데 실제로는 85일밖에 대관을 못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잘못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적이 괜찮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역시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만들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127일 가운데   89일, 154일 가운데 85일, 이 부분은 한 달 평균으로 놓고 보면 월 한 5일 내지 월 9일 정도 됩니다.
   무학홀이 9일 정도 되고 용지홀이 월 5일 정도 공실, 비어 있는 날입니다.
   그중에 용지홀 경우도 그렇고 무학홀 도 10월, 11월, 12월로 가면서 공실 일이 월 평균 한 3일 정도이고 그리고 무학홀이 많이 빠진 이유는 무학홀이 현재 클래식 전용 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르에서 사용을 못 하고 클래식에서 사용을 하다보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학홀이 전년에 나빴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들이 처음 오픈을 하다 보니 큰 공연장은 주목을 많이 받는데 작은 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6월, 7월, 8월 여름이 끼였을 때 그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지켜보고 있는데 7월,   8월 방학시즌에는 대관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 1년을 봤을 때에는 지금 상반기에 작년 6개월 실적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속단일지 모르겠는데 금년 말까지 예상을 해 보건데   10월, 11월, 12월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공실 일이 3일에서 4일 정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전체 평균이 전년도보다 나아질 수 있지만 여기서 실제 대관일 수를 더 늘리기에는 아마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띄게 다 늘리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학홀도 그렇고 용지홀도 그렇고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는 3일씩 길게 7일씩, 현재 아트피아에서 일어나는 대관들은 길어도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한 달이나 두 달씩 대관이 일어나는 그런 장기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데 저희 공연장이 장기사업이 일어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를 들어서 용지홀 같은 경우는 장기사업은 소위 기획사에서 대형 뮤지컬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일어나는데 대형 뮤지컬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오페라하우스가 1,500석이 되고 저희들이 1,167석이다 보니 수익성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로 많이 기울고 그런데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형 작품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서울에 있는 중구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극장사이즈가 작아도 장기유치를 하는데 그것은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대관료부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소 형태로써는   장기사업을 유치하기가 행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관 일수를 많이 늘려서 아트피아 자체가 대관이 많이 되어야 수입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아카데미사업도 보면 수입이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강사료를 주고 남은 것이 뭐 2,460여만원이 실수입금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 정도면 아카데미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잘하셔서 수입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68쪽에 부서별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사유에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6건 했는데 지금 제25조제1항제5호에 그 기초자치단체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시설공사는 1,100만원까지입니다.
이수산위원    1,100만원인데 지금 현수막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넘잖아요.
   2,08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죄송합니다.   
   2,000만원까지입니다.
이수산위원    보통 500만원 수의계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기초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낮추었는데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올해 초부터입니다.
이수산위원    계약시점이 2007년 12월 30일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수산위원    작년 12월 30일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수산위원    1,000만원 하다가 500만원을 낮춘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수산위원    확실합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보충질의하기 전에 바뀐 날짜를 제출하시고 그래도 현수막은 80만원이 초과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부과세 빼고 입니다.
이수산위원    알았습니다.   
   보충감사하기 전에 정확하게 금액 바뀐 날까지 제시하시고 115쪽에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실적에 잡수입이 3,040만1,6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까 설명드린 공연할 때 단체들이 음반이나 티셔츠   팔 때 저희들이 10%씩 받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두 칸 위에 기타 사용료 8,400만원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식당임대료입니다.
이수산위원    레스토랑 임대료,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날짜를 정확하게 바뀌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2일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춘지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 업 환 경 팀장   황진백
   청    소    과   장   서영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