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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

일   시   2007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주민복지과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2쪽,   22쪽, 50쪽에서 51쪽, 78쪽에서 79쪽, 94쪽, 108쪽에서 105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31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요구자료 12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2008년도에 조치내역에 보면 보험시행과 관련해서 1개소를 신축한다고 조치내역에 있는데 신축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지금 마야의 집이라는 곳에서 신축하려고 들어와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민원배심원제에 계류 중이라서 배심원이 거의 다 되어 가므로 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 8월에 착공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장소는 어느 동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만촌동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화성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때문에 방송에도 여러번 나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것은 저희들이 이 계약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계약방법도 그렇고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설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원래 입찰을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협회에 몇 군데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 5개 업체를 받아서 지명 입찰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수의계약했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지명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계약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신축을 하면 구청에 사전 연락을 해서 자문을 안 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것은 시설장이 경리관이므로 저희는 계약하는 것을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구에서는 개입할 것이.....,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나중에 가서 시설을 1년에 한번씩 점검할 때 잘못되었으면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일절 관리를 안 하고 운영에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101쪽 국·시비 보조 집행내역이 있는데 경로승차요금은 일년에 대충, 연말에 조사하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까?
   물론 전·출입 관계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국·시비 3억8,8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 수성구 노인인구가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전·출입이 심하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조정하면 되는데 국시비는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없이는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를 못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숫자를 뽑을 때 주민등록상 금년되면 65세이상 된다고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전·출입을 몇 %해서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잡지마라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주민복지과는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20명입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그리고 희망스타트 별도 인력이 3명입니다.
김유태위원    총 23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유태위원    23명으로 주민복지과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이 옛날보다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결원도 2명 있고, 일하는데는......,
김유태위원    정상적인 T/O대비 인원은.....,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20명인데 1명이 출산휴가 갔고 1명은 교육 갔고 그래서 18명입니다.
김유태위원    하여튼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저소득층 가정에 모·부자세대가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는 것은 같이 살면서 법적으로는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모자세대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부자세대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복지담당자, 현장에 나가 본 분이 계십니까?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느낀 분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에서 그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분이 못 보고 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및 노인요양시설 1개소 이상 신축예정지가 있는데 마야의 집이라고 했는데 평수는 얼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대지가 289㎡이고 면적은 577㎡입니다.
김유태위원    2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유태위원    100% 국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유태위원    그리고 김영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승차요금은 나중에 목욕요금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승차요금은 65세이상으로 적용하고 목욕요금은 70세이상으로 적용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145페이지 보면 지금 경로승차요금은 65세 노인은 다 주는데 경로연금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것이 2,963명이고 경로목욕수당은 1,816명을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시행할 때 2,963명하고 1,816명의 차이가 1,147명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연금은 65세이상 법적인 것이니까 하고, 승차요금은 우리 구에서 70세로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구 예산이 나아지면 승차요금, 경로목욕수당도.....,
김유태위원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유태위원    이것은 65세이면 65세, 70세이면 70세로 거의 같이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것을 연구하셔서 사실상 70세라고 하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70세라고 하면 아직까지 ‘젊으시네요’ 이러는데 70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살아가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65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78페이지 두산경로당 가스보일러 기름값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연료비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9,900㎉ 같은 양으로 단가를 같은 보일러라고 했을 때 기름보일러는 단가가 ℓ당 1,105원 들어가는데 가스는 680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한 군데 시범적으로 했지요. 효과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효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경로당의 유류대가 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통장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이것은 요금 나오는 데로 그냥.......,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연료비를 경로당에 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것은 순수한 미터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데 일반 기름하고 다른데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남는 것은 기름으로 뗄 때에는 어르신들이 돈이 적으니까 안 떼고 있다가 값이 싸니까 또 따뜻하게 지내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동윤    난방이 강하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춥게 지내다가.....,
○위원장 이동윤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금년에도 도시가스를 다 요구한다고 해도 돈이 700에서 800만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가스를 원한다고 다해 줄 수 없고 라인이 수도관처럼 깔려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산1동에는 지금 옛날 보일러로 공업용 보일러이니까 기름이 엄청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사시는데 도로굴착승인만 나면 8, 9월에......,
○위원장 이동윤    지금 가스관이 들어와 있는 데는 가급적 빨리 도시가스로 바꾸어서 같은 돈으로 난방효과를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복지수성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7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구청장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9쪽 위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기능보강사업 추진 중 아래에 인제요양원 전산네트워크 구축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는 자금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설에는 시설장이 별도의 경리관입니다.
   저희들이 국·시비보조해 준다고 해서 여기서 업자를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내에서 다 계약을 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 가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면, 이제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돈을 청구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보조금을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각 시설에 보조금을 매년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국·시비보조가 내려오면 각 시설에 배정하고 또 기능보강사업도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일단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관련 규정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사를 나가서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국가계약법상의 위반이 없는지 그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문책할 일이 있으면 문책하고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나하나 다 관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그것을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할 때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78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하고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1,400명 정도 됩니다.
김순호위원    이 시설을 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데에는 극소수입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1개소는 20명 정도입니다.
김순호위원    주간보호시설은.....,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주간보호시설에 보면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대규모로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김순호위원    이왕 시설을 한다면 좀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사실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수성구에는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데에서 기능을 보강해서 확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고 우리 구청은 그린벨트 외에는 가용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형식적인 것 보다도.....,
김순호위원    20명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확충을 해 나감으로 해서 다른 것도 더 증축해서 수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0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연번 19번에 경로연금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사전에 혜택 받을 대상자 체크를 잘 못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0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상인원이 2,963명입니다.
이수산위원    22번 보면 경로승차요금은 3억9,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원래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10,400원 지급합니다.
이수산위원    대상자가 3만6,233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불용처리 되어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06년도 예산 365억 정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10억 가까이 남았는데 구비는 미미하게 10%, 5%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의 다 반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통보는 거의 다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대상자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본인이 통지를 했는데 받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구좌로 넣어 줍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단지 인원적인 부분을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차이가 남는 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인원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도 9,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시비추가도 1억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은 가능한 지역을 위해서, 대부분 국·시비이므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이라든지 또 아동이라든지 이런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반납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반자료에 143쪽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실적이 예산집행하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어디에 썼다는 것을 보충질의 전에 주시기 바라고 하단에 대관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63건인데......,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76만3,000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왜 2006년도는 12만원밖에 안 됩니까?
   대관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고산지역에 그 당시에는 재건축하는 이런 사람들이 회의실로 많이 빌려서 했는데 소음이 나고 문제가 되어서 2006년도에는 대관을 안 해줬습니다.
   순수하게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5건만 해 줬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우리 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대관료를 올려야 적자가 덜 나는데 그 차이가 64만3,000원 나는데 앞으로는 대관을 더 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지금 현황에 있는 인원이 맞습니까?
   6,677명.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위임을 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사회복지업무는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동네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쏟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 어르신들 야쿠르트 배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133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달 내지 두 달 때 발견되고 해서......,
김영주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래서 저희들이 야쿠르트 아줌마를 복지도우미로 해서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면 그것을 드시면 괜찮은 거고 몇 개 쌓이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문제는 야쿠르트를 가져주고 해도 현장 확인이 안 되면 안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없지만 어디 출장을 가도 야쿠르트를 들여줘도 안 먹는데, 결과는 독거노인이 혼자 있다가 만약에 세상을 뜬다든지 하면 사회적으로 자꾸 민심이 사나워지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늙으면 다 똑같은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51쪽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이것은 방학 중에도 식당에 의뢰해서 식권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식당에 1인당 3,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계약해서 각 동별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자기 실정에 맞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직영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거, 식당을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아동이 직접 정합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구에도 결식아동이 2,439명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이네요.
   아, 지원 받는 아동만 2,439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이 인원이 다 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동들이 꿈나무인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노인일자리확대사업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동별로 배치를 해서 지금 노인들께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동별로 10명에서 20명정도 1인 3시간 주 4일해서 한 2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합니까?
   나왔다 가면 되는 것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면 쓰레기 줍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복지사회의 일환인데 노인들이 집에 앉아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인들 동원시켜서 하면 아마 복지사회가 안 빠르겠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관내 아동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6군데입니다.
김유태위원    어제 KBS 기자수첩을 보다보니까 결국은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2살짜리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사실상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보육시설은 187개입니다.
김유태위원    그 마인드가 자기 자식같은 마음으로 했더라면 2살짜리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혹시 자질함양이 부족한 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우리 수성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지요?
   1년에 한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모든 시설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김유태위원    수시점검 했으면 1년에 통상 가는 횟수가 수시점검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시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세 번정도는 점검을 갑니다.
김유태위원    세 번 정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시설이 187개이고 우리는 직원과 계장까지 4명인데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김유태위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보다는 저희들 관할지역에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안 그래도 출산율 부족으로 인해서 아기 한명이라도 잘 키워서 대한민국을 지켜가야 할 입장인데 아까운 아이 놓치고 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보육료 28억원 증가는 아동증가 1,067명에 의해서 보육료가 증가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인건비 7억7,000만원 증가는 교사수 증가 1,183명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아동은 1,067명 증가한 것에 비해서 교사가 1,183명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것은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아동 몇 명당 교사는 한명씩 받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보육시설이 얼마 늘었습니까?
   2005년도 대비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위원장 이동윤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원이 1,187명이겠지요.
김유태위원    교사수 증가가.....,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민간시설에 영아반 하는 것이 지원이 많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민간시설의 영아반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지금까지는 영아반을 운영 안 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영아반을 유치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 몇 명당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므로 그 숫자에 비해서 늘어난 교사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영아반 늘어나는 숫자가, 영아반에 유치된 아이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늘어난 숫자 대비해서 1,183명 대비가 맞는 숫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김영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식아동 지역별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급식지원 관계 2006년도 실제로 실시한 음식점하고 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및 감독내역에 대해서 141쪽입니다.
   아마 시설이 187개라고 했는데 141쪽에 보면 구립이 2개소, 법인이 33개 민간이 102개가 되어서 187개가 맞는 거 같은데 아마 정부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영아반을 더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비만 있습니까?   시비나 국비가 들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국·시비 다 들어갑니다.
이병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어린이집 경영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정부에서 여성들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김유태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민간시설에서 구립이나 법인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민간시설에서는 이것이 일종에 영업이다라 생각하고 영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다보니 아마 아이들에게 좋지 않는 것도 있고 문제는 아마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이 많은 숫자를 철저히 관리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12쪽에 보면 은성어린이집이라고해서 전 대표자하고 지방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을 다시 말해서 어떤 투자목적으로 했다가 서로, 12쪽에 보면 시특별감사에 시설현황에 보면 은성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시설장이 만촌동에 임대차가 발생했는데 대표자 변경 미신고 후에 운영했다, 전 대표자 변경 불능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중이다, 아마 이러한 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순수한 정말 봉사가 목적이 아닌 수익의 목적 다시 말해서 투기목적으로 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물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다소의 이윤도 남아야 되지만 이런 어린이집하는 사람들은 대학에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이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은성어린이집의 경우는 임대차를 했는데 만약에 시설장을 변경하게 되면 어린이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당초에 있던 사람이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병욱위원    물론 대학에서 4년제 대학이라든지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출신도 있지만 요즘은 전문대학에서 아마 단기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라든지 2년제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출신들은 그래도 과장님말씀처럼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아마 교육관이 확립되어 있어서 덜 신경을 써도 관련이 없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단기로 배출되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자질 문제, 아마 이 문제는 직원들이 부족하므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102개에 대한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131쪽입니다.
   경로당지원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 국비가 전액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것은 유지보수비에 국비는 우리가 경로당, 2006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지고 전부 시비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시비하고 구비만.....,
김순호위원    아니요. 2005년도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것인 분권교부금이라는 것이 지방세로 내려오면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국비에서 주는 것이 시비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시비로 합쳐서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보조로 내시 받아서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분권교부세가 별도로 생겨서 시비로 지원되어서 시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140쪽에 김영주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어르신 문안제 사업실시가 있는데 지금 지급대상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홀로 사는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확대해서 전체적인 독거노인......,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노인이라고 하면 만 65세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노인 65세이상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산이 수반되면 가능합니다.
김순호위원    왜냐하면 혼자 사는 자체는 다 같으니까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65세이상되면 혼자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겨서 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51쪽에 일반적으로 아시는 위원님도 있고 한데 아시아복지재단 9억2,353만4,000원에 대한 패소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것이 시지동에 종전에 있던 만성자립원하고 자유재활원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아시아재단에서 동구 쪽으로 옮겨가니까 그 기능보강사업비를 새로 옮겨가는데 신축공사비로 쓰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승인받았습니다.
   그 중에 정부합동감사가 나와서 이 부분을 주지마라고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복지재단에서 다 건물 짓고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청구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반려시키니까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소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졌습니다.
   왜 졌느냐 하면 이 어떤 그것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라, 주지마라하는 그런 패소판결이 아니고 일단 행정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반려한 것에 대한 패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청구를 받아서 청문절차를 받아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유태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해 가지고 이것이 국비이니까 소송에서 지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김영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문화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수강자는 늘었는데 265명 그러니까 무료수강자 46명을 빼고 나면 265명이 늘었는데 수입은 동일합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143쪽입니다.
   수입내역에 보면 2006년도에 9,183만원 2005년도에 9,105만3,000원 순수증가율 0.8%인데 실제로 여기 수강생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증가가 331명이 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67명 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 331명 2005년도 취미교실 3,336명, 노래교실 2,400명 사유에   취미교실 2개 과정 증설과 노래교실 회원 증가......,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증 331명이 노래교실 인원에 포함됩니다.
   노래교실은 무료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무료 쪽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위에 보면 무료수강자에 46명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노래교실 보면 연 2회 모집이라고 해서 2,664명이 무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노래교실에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38쪽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라고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43개가 ‘시정’이나 ‘주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6개월에 한 번씩하면 이렇게 시정할 사항이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분기에 한번 가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매일해도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기점검이 아니니까 이 전에 예비로 가서 점검을 하든지 하면 이렇게 많은 시정 조치가 안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시설에도 자기들 고유업무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보면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 시 특별감사에서   수시로 나갑니다.
   자꾸 가면 업무에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속하는 어린이집이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것이 187개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린이 놀이기구가 다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점검은 어디서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주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사고는 안 났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 관리는 3개소입니다.
김유태위원    거기에 혹시 보강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보강은 다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없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5월달에 다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거의 사회복지시설별 지적 및 조치결과내역이라고 해서 조치, 계획, 시정, 주의 쭉 있다가 결국은 조치결과가 100%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서 2005년도에 또 지적당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유태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138쪽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대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회계, 지출, 서류미비라든지 회계관련 서식사용 미이행, 이용료 징수통지 미이행 이런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연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하면 굳이 지적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는 평소 교육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제가 사회계장할 때는, 저도 시에서 예산회계를 6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는데 이 시설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88올림픽 때부터 정부지원이 나갔는데 그 전에는 이 시설이 가계부가 필요한 집단이라든지 회계서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이수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종교시설을 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한데 국가보조가 옳게 들어가면서 회계장부를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줘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여비를 하루가도 10만원, 이틀가도 10만원, 서울가도 10만원, 부산가도 10만원을 줬었습니다.
   왜 이렇게 줬냐고 물으니까 시에 어디 가는데 9만6,000원을 주니까 저희들은 4,000원을 더 보태서 10만원 준다고 해서 제가 여비규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그렇고, 조금전에 어린이집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모범사례로 대구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받은 원장님을 한 번씩 초빙을 해서 연수라든지 그런 특강을 한 번씩 해 줌으로 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자기가 어릴 때 불우한 환경속에서 제대로, 미군부대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나눠주는 급식을 먹고 그래서 나는 크면 자라나는 아이들만큼은 이 생각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것을 들려줌으로 해서 본인이나 이병욱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많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4년제를 나왔다고 해서 제대로 교육을 올바르게, 방법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머리속에 사랑의 개념보다는 돈에 대한 개념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회될 때마다 특강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회계문제는 관련자들 구청 회의실이라든지 불러서 상세하게 양식과 서식은 여기서 나눠주고 하는 방법도 하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기해서 자기들이 잘 못하면 언제든지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요즘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거할 때도 양식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 양식에 준해서 하는데 이런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리 나눠주고 하면 시정하고 주의주고할 이유도 없고 해마다 반복 되풀이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연구를 하셔서 꼭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굳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국 최초의 명품수성구인데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개발하시고 또 감동적인 특강이라든지 모범사례로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한테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실행이 가능한 것들은 실행하셔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요양원에 전산네트워크 4,000만원이 내려갔는데 이것도 집행할 때 우리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금액에 따라서.....,
○위원장 이동윤    아니, 500만원 넘으면 같은 방법으로.....,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협회라든가,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여성문화센터 집행내역하고 어린이 교사 늘어난 부분, 급식 식당에 관한 것......,
○위원장 이동윤    방금 이 부분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5쪽,   25쪽에서 26쪽, 59쪽, 87쪽에서 88쪽, 96쪽, 108쪽이며 부서별요구자료 191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다른 것 보다 59쪽에 소송사건에 대하여 하나 물어봅시다.
   59쪽 보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추진 현황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는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까?
   일반 박세림 외 12명이 원고이고 피고이네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구청장을 피고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고 그러면 소송이 또 1건이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취하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디, 무궁화주유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지금 무궁화주유소 건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취하를 했고 그리고 과장님 194쪽에 유사휘발유 석유류 액화가스 취급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업소가 146개인데 주유소 점검을 해서 위반된 업소의 주유소가 66개인데 주로 어떤 면에서 위반이 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위반업소가 12개인데 행정처분은 15개 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유소 7건, 석유판매소 2건, 가스충전소 3건, 가스판매소 3건입니다.
   행정처분이.
김영주위원    주유소가 5개인데 어떤 쪽에서 위반이 되었습니까?
   66개에서 주유소 위반업소가 5개인데 이것은 양을 속인 것입니까, 섞어 판 것에 위반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유사석유제품 보관 판매입니다.
김영주위원    5개가 유사석유를 팔았다고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거기에 유사석유제품이 3건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현지시정 3개소입니다.
김영주위원    194쪽 밑에 보면 위반업소라고 해서 주유소가 5군데인데 여기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위반내용이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가 3개소이고 그리고 현지시정이 가격표시판 미정비가 2개소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주유소에서 유사석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못하지요. 못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202쪽에 보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유사휘발유 취급하는 판매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정확한 것은 이것은 등록이나 허가제가 아니므로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실조사라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여하튼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반업소를 5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적발은 51개소인데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왜냐하면 간판이 페인트업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 도료를 팔기 때문에, 간판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간판이 페인트 판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휘발유 취급하는 업소가 전부 동네 가운데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생기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라도 보관했다가 나중에 불시에 일이 있다면 이것을 처분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자체의 정확한 숫자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행정관서에서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사석유제품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동시나 보관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변의 피해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지도 단속을 나갑니다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고발한 2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으로 증명된다고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차량에 주유하는 것이 목격이 되어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현황파악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휘발유를 차에 주입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만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어서 가짜석유제품을 전에는 업자만 단속해서 형사고발했습니다만 7월 28일부터는 가짜석유제품의 사용자인 차량주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조금 나아지겠는데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하니 일반 주민들은 신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파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유사휘발유 보관 및 판매 2개업소인데요.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주유소 위반업소가 5군데입니다.
   2군데가.....,
○위원장 이동윤    아까 페인트 이렇게 하는 것은 말통에 넣어서 파는 것으로 아는데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보관,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보통 방법은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휘발유에 등유를 섞어 파는 거 그리고 석유에 등유를 섞어 파는 거 또 휘발유 현재 말하는 신나 같은 종류를 섞어 파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유사휘발유를 알고 사 넣는 것은 값이 싼데 이것은 싼 것으로 정값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주유소 명단을, 이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사휘발유라고 알고 넣는 것은 가격이 정제품보다 싸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지만 주유소는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제품을 파는 것은 관내 이런 업소가 있으면 처벌에 대해서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강도를 높게, 그 업소의 명단을 공개해서 영업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처벌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유소 한 군데는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 군데는 4. 5개월의 영업정지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것은 처분이고 그 업소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개인정보공개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개인정보관계로 발표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구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것을 공개하는데 법에 걸리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개인정보하고는 별개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에 2006년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약 24~25억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행정처분관계에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행정처분관계는 우선 영업정지가 있고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이야기한 유사휘발유관계 건해서 유료직업소개소도 과태료가 나갑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포함이 됩니다.
김유태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에서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개별법에 의해서 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통틀어 취합한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좀 하셔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구청도 그렇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회수한 금액이 19.5%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현황까지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그 만큼말고 세수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회수를, 부과했으면 회수가 끝나야되고 그 자체가 행정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과태료로 부과된 그 부분에 대한 전체 현황을 유형별로 주시고 그리고 회수되어서 징수된 징수현황 및 징수율 자체와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보충감사할 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88쪽에 대구통합멤버스센터가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대구통합멤버스는 요즘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컨텍센터와 마찬가지인데 현재 휴대폰 010, 016, 018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해서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김유태위원    어떤 것을 상담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내용은 주로 업체에서 하는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것을 상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옮기는 그런 것이라든지......,
김유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네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87쪽에 역시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지하철 역세권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수성구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범어역세권은 해피하제에서 범어네거리 지하상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만촌 역세권에 남부 시외터미널 이전 후 현재 부지에 대규모 쇼핑몰 또는 복합상가를 개발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부시외터미널 이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지하철 역세권 계획수립은 아마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 같은 생각이시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지하철 2호선이 관내 10개 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3호선이 생기면 그 보다 더 많은 역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지하철 역세권 현재 중점추진사항을 내어놓은 것은 당장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과거에 오래되었습니다만 남부정류장이나 동류정류장이 시의 외곽지로 간다 이런 계획들이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그 주변 부지에 만약에 이전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아마 복합상가 쪽으로 개발을 해야 만촌 역세권이 안 살아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수산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시하고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이수산위원    저도 남부시외터미널을 보면 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껏 청도 정도 가는 버스 몇 대 가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주변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왕 이렇게 계획도 잡고 했으니까 시하고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도 자주하고 그래서 정말 노른자위 땅에서, 조금전에 컨텍센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들도 이런 것을 포함한 쇼핑몰도 있지만 복합상가 속에 컨텍센터 등을 유치해서 수성구 세수도 늘리고 산업적인 기능의 공장을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런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좀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 건의도 하시고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월역세권도 마찬가지고 2008년 6월까지 대형복합상가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연면적도 나와있고 지하 2층, 지상 9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벌써 업체가 선정되어서 진행중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현재 건축 중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되겠네요?   2008년 6월에 준공예정이네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월 시지 지역에 연면적 1,268㎡의 규모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상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88쪽에 도시형 비즈니스산업 유치 및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비건한 예로 경기도 파주가 있고 우리 경상북도 구미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LG라고 회사에서 파주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주의 공무원들은 12시가 넘어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전화기가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마 그 시간에 근무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LG직원들과 전화연결이 잘 되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식에 의해서 LG가 파주로 갔다,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에서는 업무시간외에는 연결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신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기업체 임원들 입에서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성구는 대구가 섬유, 안경, 우산 이런 특화사업이 서구나 달서구에는 공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에 어떤 형편으로 보았을 때에는 두 번째 있는 도시형 비즈니스 이런 내용으로 컨텍센터를 아마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마 제일 적합한 사업이 컨텍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 컨텍센터가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수성구에서 컨텍센터를 다른 중구라지 다른 구에 가지 않고 수성구에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구통합멤버스센터가 범어3동 지역에 약 620석 규모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범어네거리 부분에 KT 한국통신에 약 380명이 근무하면서 현재 KT상품 판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컨텍센터 유치는 신문에 많이 오르내립니다만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구시에 면밀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수성구 안에 많이 들어오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가건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약 660㎡ 이상 되는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의 관련부서와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에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들을 수성구로 많이 당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 것은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도로변에는 상가건물, 주상복합 상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 뒤편으로 아파트가 올라가서 이런 상가건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원 앞에는 대부분 변호사건물 그리고 범어네거리는 금융부분 사실상 비즈니스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저희들 관내는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가건물이 많이 들어와야 다른 업체하고 연결해서 ‘이 건물에 들어와 주십시오’라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오피스빌딩이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최근에 LGT 컨텍센터가 들어온다고 며칠 전에 보도하고 KTF도 들어와 있고 컨텍산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서 이런 것을 유치하면 좋은데 계속 주거형 위주로 가다보니 사실 범어로타리에서 수성못까지 이르는 좌우에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하자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만든 것인데 그런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 자체가 도시정비하면서 서비스산업, 비즈니스산업 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행정 지도랄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른 건축과, 건설과와 협력해서 허가시점에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수성구가 아시다시피 주거, 교육, 문화 이런 중심지로써 대구시에 가장 중심지역으로 가다보니 산업 쪽으로 사실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런 것을 배제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컨텍센터를 비롯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산업경제과에서 일부 도농복합지역인 시지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도 합니다만 했으면 좋겠고 공약   중에 보면 성동지역을 개발해서 동구 혁신도시 신서동하고 맞물리는 도로 하나를 사이로 둔 지역이므로 공약사업에 일부 명기가 되었습니다만 성동지역을 좀 개발해서 그린벨트를 풀고해서 이런 대형건물을 지어서 컨텍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이런 것이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수성구가 컨텍센터의 메카로써 시에 중점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방면에서 우리 수성구가 많은 대기업 컨텍센터를 유치하는데 대구시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민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5번하고 6번 민원이 중동의 가스충전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주민들은 과장님 오기전에 가스충전소 확장공사를 한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민원이 둘 들어왔는데 처리내역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김영주위원    뭐, 판결은 나와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 줄 때는 아무런 하자없이 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서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부근에 시끄러운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검토는 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보면 거리관계가, 확장은 종전에 가스액체류 설치허가 거리기준에 적용 받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당하다고 해서 확장허가를 내 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은 10톤에서 30톤으로 확장하면서 현재 있는 탱크 위치를 뒤로 12m 물리는 변경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은 왜 20년 전에 세워질 때 그때도 반대를 했는데 지금 변경허가를 하면서 주택지가 20년 전하고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왜 변경하느냐 하는 주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 안전성 검사가 끝났고 법에 기준한 2종거리 8m에 이격거리가 되어 있고 이래서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낸 것으로 압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의 거리관계를 배려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지금 늦어질지 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원에는 7월 4일날 선고기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가스충전소가 20년 전에 생길 때하고 지금 하고 환경은 많이 변화되었는데 아무리 가스안전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때 부근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의견을 한번은 수렴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규정상으로 적법함으로 허가를 내 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직접 업무처리를 안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의사교환을 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그것은 허가를 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후에 중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모여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견충돌이 있어서 현재 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할때는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후의 설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사전에 승인해 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소송까지 가겠습니까만 주민들의 생활주거지 한 가운데에 확장이라든지하면 내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10톤짜리 가스탱크가 30톤으로 교체가 된다면 그냥 자기생활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업무처리상 앞으로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스충전소는 특히 도심복판에는 회피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과 가스차들이 많이 증가가 안 되는 이유도 충전소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그런데 10톤 용량이 설치되어서 옛날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특히 도심복판에 20톤을 더 증가시켜 30톤을 허가한다는 자체가 법 이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내 집 옆에 그런 큰 가스충전소가 지금 있는 것은 감수를 하더라도 확장해서 크게 만들어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시설을 복판에 기존있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더 확장해서 법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미리 납득하게 설명을 잘 했어야 했고 한 업소만 위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에 과장님이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 옆이나 과장님 집 옆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배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법을 따지면 도심에 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왜 허가를 못해 주느냐 하면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들어와도 시끄러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앞으로 처리하는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15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고산3동, 매호동 농로포장공사 시행 부적절이라고 해서 조치내역에 과다지출된 공사비 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총 공사비가 1억1,010만원입니다.
김순호위원    거기에 반납액을 보면 144만9,800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지적사항에 휀스설치 부적절이라고 해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864m를 설치해야 하는데 432m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반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반납액입니다.
김순호위원    여기 400m되는데 공사비가 100얼마 밖에 안 들어 갑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순수한 휀스만 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제 생각에는 반납액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그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설계 금액에 의해서 나온 대로 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200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선발인원 64명 훈련직종이 12개종인데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동이나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발기준은 훈련종목별로 점수를 받아서 높은 점수 순으로 합니다.
김순호위원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때 모집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모집광고는 인터넷에 올리고 현수막 설치도 하고 합니다.
김순호위원    수성소식지에는 안 올립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올립니다.
김순호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료생 중에 반밖에 취업이 안 되는데 앞으로 취업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수료했다고 전 인원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취업 못한 사람은 취업정보센터 리스트에 관리를 하고 또 구인업체가 나타나면 연결해 줍니다.
김순호위원    다시 부족할 때는 재훈련을 시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재훈련도 됩니다만 세 번 훈련을 받고 다시 할 때는 선발 시 제외시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108쪽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다른 부분의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은 27개 사업 중에 인원이 1,799명 투입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시비, 구비로 하다보면 결국은 사업이 줄고 인원이 줄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하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개소에 집행잔액이 2,0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위치가 연호동 아랫마을 배수로 공사 하나있고 고산3동 매호뜰에 농로포장공사 1건 있습니다.
   2건인데 2건 집행잔액이 2,033만7,000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전액 국비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전액 국비입니다.
김유태위원    국비를 올릴 때 예산 자체가 3억7,729만5,000원으로 작은 단위까지 올렸는데.....,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이 사업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했다가 명시이월까지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03쪽에 대규모 점포의 매출 수입고용 등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마트 만촌점, 이마트 시지점 있는데 대규모 점포는 3,000㎡이상의 점포를 이야기하는데 백화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백화점 수성점이라든지 나이스마트도 포함이 되지 싶은데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나이스마트는 안됩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동아백화점 수성점이 빠진 거 같고 매출이 이마트 만촌점이 1,703억, 이마트 시지점 720억해서 수성구에 마트 2개 기준했을 때 2,423억정도 매출이 되는데 대구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06년도에 대구에 19개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1조4,158억원 정도가 됩니다.
   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백화점을 포함한 것입니다.
   대형매장에서 하면 총 매출이 1조4,158억정도 매출인데 대부분 마트 때문에 말이 많은데 서울로 날마다 그날 그날 번 돈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고 고용도 보면 수성구민 채용인원 45%, 42% 총 44%되니까 고용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구미에서도 이마트를 늘리려고 하는데 상인들 하고 반발이 있어서 심의가 2차례 정도 연기가 되고 심의조차 열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남구 홈플러스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황금동 황금사거리부근에 SK리더스뷰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이 있습니까?
   시에서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두산동 지역에 SK에서 하는 것은 ’96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건축허가는 났어도 SK리더스뷰 그 속에 대규모 점포가 하나 들어오는 것이 시에서 허가가 났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거기에 건축허가는 났지만 분양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수산위원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홈플러스는 시에서 허가가 났다, 이런 구체적인, 홈플러스인지 이마트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홈플러스로 압니다.
   그리고 롯데캐슬아파트 종합상가내에 롯데마트가 9월달에 입주를 하지요, 그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범어동에 롯데캐슬이......,
이수산위원    범어동 말고 황금동에....,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 슈퍼라든지 재래시장 등,   범어동에도 하나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범어시장이라든지 대동시장이라든지 상권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걸고 있는 영세상인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에서도 대형점포 규제에 관한 조례가 며칠 전에 심의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곧 처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대형점포 규제에 대한 김범일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있었고,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는 지역 기여도를 높게 해서 지역상품, 지역 인력채용 이런 부분을 확대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최근에 삼성홈플러스가 시에 다가 로드맵까지 제출하는 이런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원래 대형마트는 인구 30만명당 하나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고, 미국같은 경우는 시 도심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외각지에 위치하는데 우리는 거의 대형아파트만 들어오면 이마트고 홈플러스고 막 들어와서 거의 다 끊어 버리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가능하면 황금동이나 범어동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특히 산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기존에 백화점과 이마트가 2개가 있는데   매출을 보면 1년에 2,423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 서울로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더 이상의 대형점포가 수성구 관내에는 입점이 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하고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분명히 상인들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7쪽,   18쪽, 21쪽에서 44쪽, 97쪽이며 부서별요구자료 207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워낙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로 봐서는 주민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과가 환경청소과이므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먼저 27쪽에 보시면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과 홈페이지 집단민원 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민원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74가지인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대다수가 3분의 2이상이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 먼지관계인데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공사장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본 위원이 경험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는데 보통 진정 들어오는 것은 계속 며칠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진정도 넣고 집단민원도 넣는데 집 옆에 공사장이 있을 경우 기초공사할 때는 시끄러운데 그런데 이것이 그런 부분할 때 순간적으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제일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도 견디다 못해 주민이 신고를 해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측정해서 처리를 하라고 해서 해 보면 보통 환경과에서는 답변은 금방 나간다고 하지만 보면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한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미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소음 측정할 때 이미 공사가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공사장이 수성구 관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서 즉각 출동해서 처리하도록 해 줬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우리 수성구는 대형공사장하고 소형공사장이 100군데가 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소음관계라든지 전화가 오면 금방 못가면 이튿날 갈 수도 있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전에 하고 달라서 자기가 현장에 있으니까 바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올 1월달부터는 소음측정기도 작년에 구입했고 올해부터는 남자 2명이 상주해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상황실을 설치해서 전화가 오면 바로가고 야간에도 당직실에 전화가 오면 당직실 직원 전화번호로 해서 연락을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정이 작년도 74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철근을 자를 때 소리가 많이 나고 우리가 가면 그 작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수도 있는데 그때 측정할 때는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대다수가 소음보다 공사장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고산지역은 우리가 측정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조치를 취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치를 하면 자기들이 협상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 80, 90%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지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적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즉각 출동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자료 208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에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음식물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분류하는 연도가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분류가 되는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배출할 때는 5ℓ짜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고가 5ℓ짜리가 너무 많아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복지시설이나 유아원 같은 데에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5ℓ짜리를 제작을 안해야 하는데 재고만 23만7,000매가 있었는데 또 13만9,300매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3만9,300매 작년에 제작한 것만해도 13만9,300매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여기다가 재고에 재고를 보태어서 지금 24만2,743장이 5ℓ짜리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제작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보통 음식물은 3ℓ, 5ℓ도 있고 10ℓ도 구입했는데 오래된 것은 7년 된 것도 있는데 제가 환경청소과장으로 와 보니까 이것이 매년 감사에 지적되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복지시설에 준다는 것을 작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그냥 주는 것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래서 다른 구에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만 폐기처분시킨다고 작년에 답변한 모양입니다.
   폐기처분시켜도 돈 주고 한 거 같아서 안되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폐기시켜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지 지적이 되고 그냥 두자니까 창고에 재고가 되고 이것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통·반장 협의회 회장님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얻어서 매월 나가는 기초수급대상자하고 통·반장 하고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올 7월부터 지급하도록 해서 연말되면 다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의 것도 5ℓ짜리가 많이 남았는데에도 금년에도 13만9,300매를 더 제작해서 이것은 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제작한 것 중에서도 몇 천장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자꾸 재고만 늘어난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는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5ℓ짜리가 안 나가서 그대로 있으면 안 만들어야 되지 왜 금년에 13만9,300매를 더 제작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남은 것은 3ℓ, 5ℓ, 10ℓ는 옛날에 만든 것이어서 색이 흰색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푸른색입니다.
   흰 것은 거의 다 음식물 나올 때 사용을 안 하고 5ℓ, 10ℓ하는 푸른색은 지금 소형가게나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ℓ짜리 13만9,000매해서 판매도 13만9,000매 했고 이것은 거의 맞고 전에 흰색 남은 것이 재고가 쌓였습니다.
김영주위원    글쎄요. 흰 것이 남았든지 파란 것이 남았든지 간에 흰 봉투를 제작한 것을 빨리 소모를 시키고 다시 제작을 해야 하는데 봉투가 파란색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재고는 재고대로 남겨놓고 새로 만들고 흰 것도 수성구청이라고 찍혀있습니다.
   내어놓으면 쓰레기차가 가져가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판매소에서는 안 나가기 때문에 다 소모를 시키고, 다시는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환경청소과장님 약속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흰 봉투라고 해서 못 쓸 일이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흰 봉투인데 음식물쓰레기할 때는 손잡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양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보통 봉투는 옆에 주름이 있어서 음식물을 넣으려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양은 같은데 안 사가려고 해서 요즘 봉투만 가져가고 해서 7년째 방치가 되어서......,   
○위원장 이동윤    7년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오래된 것은 7년된 것도 있고 5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돈이 1억9,000만원 되어서 폐기처분도 못하고 생각하다가......,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그 부분만 싸게 팔든지해서.....,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싸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단가가 있는데.....,
○위원장 이동윤    그래도 7년 전에 재고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1년에 연중 13만4,000개가 되는데 24만개는 재고가 있는데 매년 인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것은 올해되면 다 소모가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금년에는 안 만들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올해 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올해 통·반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면 11월경이나 12월경되면 다 소모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쓰레기봉투관계는 작년에 심도있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유형별로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생활폐기물업체가 대성환경, 우성환경이고.....,
김유태위원    정화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정화조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2개업체, 재활용 1개업체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직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작년에 정화조업체하고 생활쓰레기업체하고 재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작년에는 없습니다.
   올 연말에 다 만료가 됩니다.
김유태위원    작년 연말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올해입니다.
김유태위원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장 소음 분진관계하고 환경청소관련 과태료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정화조는 건수가 4건에 120만원이고 소음관계해서는 49건에 2,800만원이고 그리고 불법투기과태료는 539건에 4,66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환경청소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고 징수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불법투기과태료는 징수가 348건에 3,126만원이고.....,   
김유태위원    토탈 금액을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율은 몇 %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70%입니다.
김유태위원    상대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는 과태료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불법투기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자인서도 징구하고 본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래서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김유태위원    18쪽에 주기적 순찰로 용기 관리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순찰일지는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순찰일지는 동에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동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용기 배치건에 대해서 작년에 조금 시끄러웠는데 배치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배치도 대로 하면서 관리번호를 지정했습니다.
   각 동별로 이것을 만들어서 무슨 동 그 동네 번호까지 일련번호를 만들어서 부착해서 특수코팅 되어서 세척해도 훼손 안 되도록 해서 통마다 관리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김유태위원    동에 가면 관리번호하고 현재 배치된 배치도가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19쪽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 및 월별수거량이 있는데 환경공사하고 구산위생은 주소가 같네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회사 허가는 따로내어도 한 사무실을 쓰니까 합동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수산위원    결국은 3개 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4개 업체는 업체별로 몇 년씩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업체별로 오래되면 한 10년쯤 되고 보통 ’96년에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자꾸 특혜시비도 있고 한데 지금 청소량은 대구시내에서 수성구가 제일 많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제일 많습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성구가 12만2,397㎘인데 다음 달서구, 북구, 동구같으면 2005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9만1,549㎘인데 업체수가 12개이고 북구는 10만8,708㎘인데 업체수가 14개로 다양화되었는데 우리 수성구는 유독 업체수는 대구에서 제일 적습니다.
   달성군에 2만9,601㎘ 처리하는 데에도 6개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몇 년 전에 전부 다, 지금은 제한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구청별로 허가를 풀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고 크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동구하고 서구하고 북구하고 풀었는 것은 경쟁을 시킨다는 이런 취지에서 허가를 풀었는 모양이고 그때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검토만 하고 하지는 않았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처음에는 경쟁이 붙어서 가격도 인하되고 덤핑도 하니까 나중에는 청소불량 이런 것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최소 업체가 몇 개가 적당한지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 수성구는 최소가 4개,   최대가 6개 업체가 적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타구도 그렇고 전체 제일 많은 곳은 6개업체 아니면 2개 업체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신문에도 나고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각 자치단체하고 이런데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도 올해 안으로 2개 업체는 신규로 허가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신문에도 보고있는 중 입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용자가 업체에 어떤 부분을 도리어 걱정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을 하면 덤핑을 치든지해서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그쪽 주민편의주의가 아니고 업체보호주의적인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고 자유경쟁은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질도 높일 수 있고 한데 독점을 너무 오래 10년 가까이 하다보니 매번 가격만 계속 올리고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리고 수성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화조 청소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가격은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높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여기 보면 올해 검토하는 것이 2개 업체의 신규도 검토하지만 지역제한도 해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수성위생사는 2만2,000㎘, 환경 2만3,000㎘, 영남위생 4만6,000㎘인데 그것도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제한도 해제하고 전체적으로 자유경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타구에 벤치마킹해서 올 연말까지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권역별 이야기하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로 매번 감사 때나 정례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업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도 문제인데 우리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동일하게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많은 청소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개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즘은 경쟁, 투명행정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과장님 연말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신규 허가제한을 풀고 자유로운 경쟁체제 속에서 우수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220쪽에 생활쓰레기재활용품 위탁금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을 보니까 업체는 2개이고 재활용품은 1개 업체이고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업체 문제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 하는 것, 권역별 용역줄 때 거기에 해서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때는 세 개 내지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업체에 전체적으로, 업체가 네 개로 다양해지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신문 6월 2일자에 난 기사인데 서구청에는 혁신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재활용품 무상제공사업을 읽어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내용은 올 4월부터 우리가 소위말해서 냉장고 등을 이사갈 때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업체에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같은 경우는 이것을 손질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손질을 해서 하루 평균 2~3건 정도하면 50건 정도로 가져오면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2, 3점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재활용전문가한테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전자제품 33점, 장롱 등 가구 86점을 손질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집에 무료로 주는 이런 사업을 서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가면서 수성구에 재건축, 재개발되면서 버려지는 컴퓨터같은 것도 연수만 지났지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그냥 버리기 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분들한테 장롱이나 냉장고를 주는 사업이 수성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까지는 확정을 안 지우고 지금까지가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품 처리할 때   필요한 분한테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좋은 것 들어오면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 뿐만 아니고 쇼파 이런 것도 수성구는 신규아파트가 많아서 이사가면서 웬만하면 새것으로 들이기 때문에 많이 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품목별로 해서 우리 재활용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차고지도 크고 하니까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서구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성구에 보면 고가의 가구가 이사가면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려운 이웃과 나눠쓸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황금복지관하고 범물복지관, 지산복지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하든지 해서....,
이수산위원    냉장고 TV 이런 것을 보면 쓸수 있는 것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들도 있겠지만 환경청소과에서 주도를 하셔서 다른 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도 아주 좋은 사업은 우리가 배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과 김순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순호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있는데 아까 김유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번호판 부착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작년에도 우리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 하고 현장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부 쓰레기통 배치도입니다.
   금년에도 과장님 답변에 작년에도 같은 위치에 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쓰레기통마다 일련번호를 언제 붙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우리가 제작해서 6월초에 내어줘서 지금 6월 15일까지 붙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임의로 어느 동이든지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별로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에 가면 이것이 뭐 혐오용품이라고 해서 자기 집 앞에는 못 두게 하기 때문에 답변에 보면 수수료문제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지정을 357군데 했는데 과연 음식물분리 쓰레기통이 제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지금 우리가 동을   통해서 통·반장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한달에 1,300원 면제해 주고 그런 데에도 여름철되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래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안 되고 해서 하반기부터 범어2동   음식물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순호 부위원장과 이동윤 위원장 사회교대)
김영주위원    생활쓰레기도 범어2동 시범시행하고 있지요. 원래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올해 연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5ℓ짜리 돈 얼마 안 들고 가정으로 나누어줘서 삼륜차로 수거해서 버린다고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이 안 되고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성과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렇게 해 보니까 쓰레기량도 줄고 첫째로 재활용품이 일원화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봉투에 그냥 내는 분도 있지만 재활용하고 합해서 내어놓은 분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벽에 청소하는 데에는 재활용품이 있으니까 그냥 가고 재활용품업체에서는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그냥 두고 가니까 도로가 더러워지고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권역별수거제이고 음식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음식물은 많이 내나 적게내나 세대당 1,300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음식물도 많고 해서 부산과 서울은 용기를 자기 집 앞에 스티커를 붙여 용기에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물기를 빼고하면 자기 집 앞에 내어놓으면 통을 구청에서 구입해 줘서 우리 인부들이 직접 집 앞에 가서 수거해서 차에 싣고 하니까 첫째 도로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없어지고 음식물량도 배출물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 음식물량도 30, 40%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월달에 시범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연초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새로 나온 음식물 전용수거차가 9월경되면 4대가 나오는데 그때 맞추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이 한달에 1,300원해서 3달에 한번 수거료를 내는데 음식물 찌거기를 비우려고 하니까 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 찌거기 조금 담아서 100m, 200m 가서 통을 한 개씩 찾아서 비우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관서의 할 일인데 자꾸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시행하는 데에는 서울, 부산 등 몇 개 구청에서 하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연세 많은 노인은 밥도 많이 안 먹는데 똑같이 1,300원 낸다는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량도 줄고 대신에 이후부터는 체납액이 전혀 없어집니다.
   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도 그만큼 일도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봉투를 사서 스티커 붙여서 하는데.....,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음식물도 그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통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해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4월달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재활용품쓰레기 위탁업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금년 6월말에 용역이 나오면 새로 재계약을 연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5월 31일이 끝나는 달인데 임시로 재계약해서 연기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 업체에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지금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용역은 5월달에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원가계산 용역이   다 나왔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원가계산 용역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수의계약 심사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총무과 경리계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서 수의계약을 올 12월말까지 음식물, 생활폐기물도 12월말에 다 끝나고 해서 거기하고 맞추려고 하니 7개월뿐이고 전에 했을 때에는 경쟁입찰했을 때에는 3년을 했는데 7개월 남았으니까 신규업체를 해도 지금 교육이라든지 구역 확인이라든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12월말까지 기존업체하고 해서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계약기간을 같이 해서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같은 가격에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전에 보다 적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단가는 더 적다는 말이네요.
김영주위원    과장님, 재활용.....,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2004년도 했는 것 보다 월 2,100만원이 적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양이 적어졌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양도 줄고 원가계산도 하고 그 대신에 인건비 이런 것은 올렸습니다만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수입금을 옛날에는 적게 잡았는데 올해는 3억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페트병 같은 것을 그 만큼 많이 판매하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그것을.....,
이수산위원    몇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우리는 95%입니다.
김영주위원    220쪽에 재활용품 지도감독현황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수거한 재활용품 중 쓰레기량 증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재활용품업체는 자기들이 분리해서 내어놓으면 그것을 싣고 가는데 쓰레기는 왜 여기 들어가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주민들이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니까 돈이 드니까 일반봉투에 넣어서 재활용제품하고 같이 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차가 새벽에 가서 재활용품봉투가 있으면 그냥 가고 재활용회사는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자기 재활용품만 가지고 가고 방치를 하니까 도로가 많이 더러워져서 자체 마대를 제작해서 재활용품은 수거해 가고 생활폐기물 혼합된 것은 마대에 담아 놓으면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다시 수거해 간다고해서 마대를 제작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생활쓰레기하고 막 썩는 것이 아니고 봉지를 두개로 해서   생활쓰레기하고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든다고 봉투 안 사고 두개를 갖다 내어놓으면 골목 다니면서 고물 수집하는 사람이 좋은 것만 빼어가고 한꺼번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관리를 동사무소로 위임을 하든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는데 재활용품업체에서 쓰레기를 일부러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 보니까 한두 개 쓸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싣고 가는데 결과는 한번 가져가고 두 번째 가져가는 것이, 재활용품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재활용품회사도 쓰레기 혼합된 것을 가져가면 자기가 잔재물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작년에 든 것이 7,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을 시키든지 가정마다 안내를 해서 어떻게든 재활용품하고 혼합을 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철저히 교육과 홍보를 해서 며칠날 재활용품수거가 지나가니까 그때 바로 문전수거를 해가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만이 일반쓰레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야만이 재활용품처리회사도 자기 비용도 절감되고 자기 이익금도 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각 동에 지시를 하든지해서 완벽하게 재활용품 걸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만 이수산위원 말씀대로 이번에 권역별 용역을 줄 때에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포함을 시켜서 권역별할 때는 재활용품도 매일 아니고 날짜를 지정해서 넣는 방법도 시방서에 할 때 넣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재활용품은 금년 지나서 내년부터는 경쟁입찰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번 용역결과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금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왜냐하면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수가 보성이라든지 다세대의 많은 가구가 재활용품을 개인회사에서 재활용품하는 사람들이 일정의 소액이라도 아파트에 지원을 하고 그것을 하는데 해동자원에서는 돈을 받고 자기가 처리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 보다 규모 작은 민간업자들은 아파트에 돈을 주고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옛날에 고물상 처럼.....,
○위원장 이동윤    그렇지요. 11억 돈을 지불하고 수거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업자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하셔서 깊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218쪽에 투기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대에 진품이 28대, 모형이 4대인데 이것 진품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대당 가격이 350만원됩니다.
김순호위원    모형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모형은 150만원입니다.
김순호위원    지금까지 32대 설치해 놓고 과태료는 13건이고 작년에는 12건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택에 환경 쪽에 국민의식도 많이 변했고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대를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3대를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동이 배치한 것이 26대인데 동에 23개동이니까 3대가 남으니까 취락지구에 1대를 더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작년을 볼 것 같으면 3개동에 2대씩 자체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올해 것은 만촌1동, 황금2동, 두산동 진품 1대씩 추가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추가설치라고 하는 것이 26대인데 23개동이니까....,
김순호위원    동을 옮겨가면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하고 관계가 없지만 관련업무입니다.
   지금 과장님 사시는 동네가 어느 동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매호동입니다.
김유태위원    매호동에 사시면 거기에 한번씩 악취를 맡으셨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금호강둑으로 저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시하고 사월동, 매호동 인근 남천지역에 경산시 대정동, 대평동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분묘처리장이 있지요.   남천폐수종합처리장이 있지요. 여기에 있는데, 지금 특히 하절기에 비가 오기 전에 냄새가, 특히 시지 사월 보성아파트하고 매호동하고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맡아보면 야릇한 냄새가 납니다.
   과장님 맡아 본 경험 있으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조금요.
김유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산시에 변태영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분이 결국은 하게 된 동기도 대정동, 대평동 인근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것도 있고   2005년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하고 경북도지사, 환경관리과장, 경산시 그리고 여러 분야를 통해서 주고 받은 근거자료는 있는데 2005년도 5월달부터 현재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지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악취관련해서 시설 보완하라고 남천하수처리장에 공문도 보내고 경산시청에도 보냈는데 한 거의 작년부터는 악취가 적었는데 올해 또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산에 변위원도 그렇고, 사월 보성아파트 하천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하천냄새는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냄새가 나고 해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시설은 아니지만 경산시에 협조를 해서 시설 보완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성구가 살기좋은 수성구라고 입만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시지 사월동에 사는 분들 저도 그 이상한 냄새 맡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 주위를 아침 7시부터해서 어떨 때는 2, 3시간 돕니다.
   구천지도 다소 영향은 있는데 그 주위에 농사를 지으면서 물이 빠지면서 보충하고 해서 이번에 비로 인해서 수위는 조절됐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없는데 원인 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결국은 경산에서 날라온 악취가 우리 수성구에 와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5년도 5월부터해서 이 서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쪽에 사신다고 하니까, 안 살고를 떠나서 성동까지 수성구구민이고 사월동도 구민이고 다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감사가 끝나면 현장에 가서 사월 입구부터 금호강 만나는 곳까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냄새가 매일 나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갔을 때 냄새가 안 났겠지만 현재 경산시의 이야기는 원래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분뇨처리장 관계는 원래 예정일은 2007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2008년도 2월달에 자기들이 공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악취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우리 수성구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우리 구 경계에 도축장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에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부가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부과건수가 2005년도는 750건인데 2006년도는 539건입니다.
   211건이나 갑자기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 포상금지급액도 작년에는 70건이고 2005년도는 282건인데 주된 내용이 담배꽁초를 버릴 때 포상금을 전에 2만5,000원을 줬습니다.
   단속되는 분 5만원해서 50% 그러니까 하루에 일괄 일을 못 봅니다.
   쓰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서울에 그런 교육도 받고 했는데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2만5,000원 주던 것을 작년부터 6,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덜 들어왔고 올해는 이것보다   많아 졌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불법투기가 담배꽁초에 한 합니까?   
   다른 쓰레기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일반쓰레기도 있고 불법소각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합쳐서 2006년도에 539건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잘되고 있다는 징조인데 참고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현황 청소미이행 과태료 과징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안내통지를 12회에 걸쳐서 2만4,837개소를 통지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계고통지한 것이 12회에 1,401개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혹시나 구청에 이런 질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청소하라는 통지서를 못 받았다 하는 거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런 것도 한 번씩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행 통지서로 하는 것은 엽서로 해서 주면 우체부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던져놓고 가는데 그 주인이 집에 있으면 주워서 언제 청소하라고 아는데 직장가고 낮에 문 잠긴 집에 들어오면 던져놓은 것이 없어지면 결국은 본의 아니게 몰라서 청소를 제때 못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단 한번의 통지로써 끝내려면 돈이 조금.....,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등기로 보냅니다.
김영주위원    예, 돈이 들지 몰라도 등기로 해서 바로 직접 받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행정처리할 때도 낫습니다.
   등기로 하면 본인한테 분명히 갔는데 와서 잘못되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와서 빌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는 청소차가 2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가다가 대로변에 놓인 것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는데 보면 물론 여기는 숫자상으로 15일주기로 해서 4만3,500개를 세척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대로변 위주로 합니까?
   일반 이면도로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면도로도 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는 다하고 차가 못 다니는 도로는 동별로 공공근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원칙적으로 그때 이런 것만 배치를 하고 안에 까지 세세하게는 못 하고 우리 세척차가 가면 이것을 가지고 안에 살균까지해서 건조해서 나오는 세척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까지하고 차 다니는 도로 다하고 차 안 다니는 도로도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므로 이동시켜서라도 앞으로는 쓰레기통이 깨끗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2명씩 있는 것은 매일 다니면서 겉만 닦고.....,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세척차량은 세제를 넣어서 완전히 살균합니다.
   그냥 닦는 거 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자료에도 있지만 1년에 수성구에서 음식물류수거용기를 1,400개씩 제조를 하는데 작년에도 제작하고 했는데 작년에 질의를 하니까 연도수가 오래되어서 자동폐기할 때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음식물수거용기가 그렇게 쉽게 깨지는 물건이 아닌데 고의적으로 던졌다든지 받쳐서 깨지는 것 외에는 그리 안 많지 싶은데 꼭 1년에 1,400개씩 구입을 해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앞으로는 숫자가 줄겠지만 작년에 1,400개 구입한 것은 음식물 처음 시작한 것이 2004년도해서 그때부터 3, 4년 하니까 노후되고 탈색되고 해서 처음에는 가져놨을 때 이쪽에 가져놓으면 저쪽에 갔다 놓고해서 파손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물만 새어도 냄새나서 안 되니까 교체를 하고 처음에 작년하고 구입한 것은 쓰레기통을 처음에는 조사를 해서 놨습니다만 양이 모자라서 넘치고 하니까 추가배치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추가배치없이 다 되니까 앞으로 용기 구입하는 양이 적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주 민 복 지 과장   이해경   
   산 업 경 제 과장   황진백   
   환 경   청   소   과장   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