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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수성아트피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수감을 하게 되는 2006년도는 1999년도에 제가 보건소장의 소임을 맡고 난 이후 가장 바빴던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보사부장관 표창, 대구시 최우수 보건소 등 7개의 기관 표창과 2명의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7회의 개인수상 그리고 혁신관련 3회 수상 등 적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 이번이 9번째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아홉수는 사실 넘기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성구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과와 5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그리고 5분의 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7쪽, 48쪽,   60쪽, 72쪽에서 74쪽, 89쪽에서 91쪽, 109쪽에서 110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225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우선 먼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73쪽에 두 번째 금연보조제라고 해서 4만5,600원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오탈자 정오표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원이 없는데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미리 제출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방금 받았는데요. 언제 제출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바로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렇게 알고 48쪽에 청소바닥제 및 점자블럭 교체공사가 있지요.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홍과장님 집에 공사를 할 때나 또는 집에 한두 번 인테리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위원님이나 일반인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의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별도로 합니까?
   용역을 별도로 줘서 설계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예정금액에 7%를 설계용역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보면 단순하게 1, 2층에 각 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럭이 깔렸고 그리고 실제 그 개수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지침도 좋지만 법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287만2,000원의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2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거기에 용역비 자체를 설계용역비로 165만원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특별하게 인테리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바닥제하고 점자블럭 까는데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7%의 용역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개념하에 설계용역비를 낭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입찰의뢰하려면 바닥블럭제하고 점자블럭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용역의뢰해서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그냥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자가 5월 4일이 계약이고 아마 그 이전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초기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6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6년도에 2,600만원 예산이 들거라는 예상을 했고 그것은 설계용역은 5월 4일에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초기예산 금액은 전체적으로 이미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제일 늦게 했는데 ’99년 개소 이래 사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이고 병의원의 개념이어서 청결해야 하는데 너무 지저분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예산을 했었고 그래서 정말 정식적으로 여기에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오히려 예산낭비이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큰 예산낭비 초래보다도 오히려 질적으로 좋은 물품을 제공받아서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상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2005년도에 예산이 용역비에 있어서 설계용역비를 사전에 예상을 두고 2006년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5년도에 용역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5월달에 용역해서 공사를 2,287만2,000원에 낙찰 봤는데 설계는 5월달이고 예산편성은 결국은 2005년도 말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역하는 시기도 안 맞고 용역을 하려면 실제적으로는 2005년도에 해서 2006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잘 아시다피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만이 용역을 의뢰하는데 대충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시장조사를 합니다.
   추정치로해서 하고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공사금액 2,2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설계용역비 165만원 꼭 사용해야 되는지 감안하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때에는 시공업체가 사실상 이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입찰을 몇 군데 봤습니까?
   71개소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71개소에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금연보조제 총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억3,3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금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니까 소변검사 스틱까지 금연에 관한 것은 1억3,3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난 자료는 금연보조제 5번, 6번, 9번, 10번까지의 금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보조제가 어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보조제 중에서 약만, 부피로피온이라고 해서 약이 있습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패취는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패취하고 니코레트요.
○보건과장 홍영숙    패취종류를 말씀하십니까?
김유태위원    미향파이프하고 그냥 파이프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런 부분은 미향파이프하고 행동요법으로 해서 거기에는 단순하게 니코틴이 함유된 것이 아니고 아로마향이라든지 하나의 행동요법 습관을 자재시켜 주는 이런 부분이고 패취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을 말합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니코텐트 치약이 있지요, 개당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하므로 한 개에 17,000원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300개 중에 17,000원이 아니고 4만9,990원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유태위원    73페이지와 연관이 되는 229쪽부터 232쪽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공사계약 중에는 물품계약이 있고 229쪽은 품목별 입찰단가인데 232쪽에 보면 거기에 니코텐트 금액이 나오는데 300개 맞지요. 300개를 총 입찰금액에 나누어 보면 개당 단가가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단가가 14,990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총 1,499만7,000원인데 총 금액이 개당 단가가....,   
○보건과장 홍영숙    단위가 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영웅식품에서 납품을 하고 나머지 서환약품하고 한백약품, 서환약품 1,645만원하고 한백약품 4,4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앞부분에는 73쪽에는 그 내역이 금연보조제 금액이 있는데 뒤에 229쪽에서 보면 서환약품하고 한백약품에 금액이 없습니다.
   자료가 빠진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빠진 것은 아니고 다 포함이 되었는데 아마....,
김유태위원    니코텐트치약, 후레쉬민트 껌, 파이프는 개당 단가해서 다 나타나는데 서환약품하고 한백약품은.....
○보건과장 홍영숙    한백은 231쪽에 보면 있습니다.
   니코레트30 외 11종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서환은요.
○보건과장 홍영숙    서환은 230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본 거 같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3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금연보조제 패취 분배를 꼭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연상담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금연상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여기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보면 금연보조제 품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2004년도에는 2종류 밖에 없다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금연시범사업을 하면서 전 보건소에 종류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 패취를 붙이면 부작용이 있는 사람, B라는 회사의 패취를 붙이면 부작용이 있는 사람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하는데 처음에 오면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하고 행동요법을 강화하는데 적어도 상담심리요법까지 읽고 전문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코레트도 16시간짜리가 있고 24시간짜리가 있고 만약에 가려움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의치나 이런 것을 한 사람은 껌을 못 줍니다.
   사탕을 주고 만약에 간 수치가 나쁘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만 이 부분은 만에 하나 만명 중에 몇 사람의 부작용이 있는 사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료인들인 간호사가 상담하고 전 보건소에 상담사를 두도록,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건의를 주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건의도 드리고 세미나 있을 때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만 복지부에서 이 부분은 적어도 그렇게 하긴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금연상담사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니코틴 패취라는 것은 니코틴은 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약에는 전문약품과 일반약품이 있는데 전문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되고 그리고 패취는 의사나 약사, 약국에 가면 그냥 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약품입니다.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감독 하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동에 배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패취도 의사나 약사...
○보건소장 이정근    일반약품입니다.
김유태위원    패취는 처방없이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아닙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통 파스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동윤    아니요. 금연패취가 일반약국에 그냥 팔던데요.
○보건소장 이정근    일반약품은 의사처방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그냥 내가 팔고 사고하는 것은......,
○보건소장 이정근    약사 아닌 사람은 패취를 팔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박카스도 같지요. 약국에서 파니까요. 그런데 일반 약국에서 상용으로 취급하는 것은 의사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일반약품으로 누구든지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취급은 약국에서 밖에 못하지만 의사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이야기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윤    그리고 한 3,000만원 가까운 금연보조제 치료제 중에 상당한 금액이, 사실 니코텐트 치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치약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이동윤    그것하고 미향파이프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약품에 큰 관계가 없는 미향파이프는 부작용하고 관계가 없지요?
   이런 부분에 금액이 얼마되는지 산출해 보십시오. 상당한 금액일 것입니다.   
   김유태위원께서도 동에 배치해 달라는 것도 이런 자유의사에 의해서 부작용이 없는 품목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로 가서 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치약종류, 민트껌, 파이프 이 금액이 1,920만원 되는데 이것도 일일이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혹시 부작용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다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든지 우리가 니코텐트 치약은 치약안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금연하는데 보조제로 사용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약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나 패취를 쓰지 않고 끊도록 교육을 시켜서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습관적인 담배 피우는 습관 때문에 담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담배 피울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기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치약을 드리는 것이고 패취는 약입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행동요법을 할 때 우리가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교육도 안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그냥 동에 줘서 누구나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가 들어갑니다.
   약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감독 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국비 다르고 시비 다르고 구비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국가사업이므로.....,
김유태위원    국가사업은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는 소장님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국비라는 용어를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사실상 못 쓰면 바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있게 더욱더 구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직장에 찾아가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찾아가서 혹시 금연하면서 거기서 분배한 금연보조제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현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패취도 사용하고 그리고 약은 거기에서 안 되니까 보건소에 와서 지급하고 그리고 파이프가 필요하면 우리가 행동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파이프라든지 지급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금연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8명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상담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하루에 40명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한 달이면 1,200명 1년이면 약 14,000명이 되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간호사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고 그리고 결론이 치약을 주고 파이프를 주고 하는데 그 주기까지의 과정이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패취와 리코레트 껌 이런 부분을 이 사람한테 맞춥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전문간호사가 사전에 모든 검사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김유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40명하면 일요일 포함해서 1,200명 1년이면 14,000명이 됩니다.
   현재 보조제를 최대한 단시간에 구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문제도 연구해 주시고 일반약품, 전문약품 이렇게 따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89쪽에 보면 도시보건지소 신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상태가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도시보건지소 신설은 저희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건물신축 또는 개·보수를 해서 현재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두산동하고 제일 원거리에 있는 고산지역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지역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만약에 부지확보가 되면 복지부하고 시와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소를 신설함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먼 거리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나름대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부지를 절충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고산 시내입니까?
   변두리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가능하면 주민들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밑에 4번항에 보면 구립노인병원이 작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8월 중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담티고개 넘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이 고산이라든지 담티고개 몇 군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녹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부지예정지 타당성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아마 공포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 부지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훨씬 지금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이 흔하지 않는데 이왕에 짓는 거 예상을 잘 하셔서 노인들이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226쪽에 동별 방역약품사용내역이 있고 또 241쪽에 보면 분무한 연막소독의 횟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막소독을 할 때 경유를 사용합니까?
   희석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같습니다.
   연막은 섞습니다.   경유를 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물로 혼합해서 친환경분무 보다 연기방식으로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해 놓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지금 물로 희석해서 방역하는 구도 있다고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신문에 난 대로라면 경유에 희석해서 연막을 했을 때에는 인체에 유해성분이 그대로 다 흡수가 되어서 사람 몸에 해롭다고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서 연막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기타 다른 것도 경유말고 다른 것도 많이 섞는 방법이 있는데 식물성 오일제를 섞는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인데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경유를 섞고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가급적이면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을 대체해서 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제 본 위원이 연막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매년 7월부터 연막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자를 조금 조정했으면 싶은데 지금 7월되면 모기가 클 대로 다 크고 번식할 대로 다 번식합니다.
   물론 5월부터는 유충을 위해서, 분무를 해서 분무살충제를 뿌리고 있지만 그 뿌리는 사람 하나가 한 동네에 방대한 지역에 다니면서 유충을 다 없앨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유충들이 커서 전부 6월쯤 되면 날아다니고 사람한테 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7월, 한 달 정도 늦게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을 조정하셔서 6월 중순부터 연막을 하든지해서 8월 중순까지 하든지 좀 당겨줘야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니까 모기 때문에 잠 못잤다는 소리도 들리고 물론 아파트는 덜 하지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금연클리닉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보건과장 홍영숙   2004년도에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가 2004년하고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성공한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올해 955명인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등록은 2006년도 2,689명을 했고 성공은 6개월이상 한 사람을 성공으로 보고 대략 1,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전체 성공 말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2005년도 현황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보조제에 보면 니코텐트 치약이 있는데 구입가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30쪽은 19,600원이고 700개이고 그리고 231쪽에 16,000원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입찰할 때 마다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구입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입찰을 하면 입찰회사에서 낙찰가가 다릅니다.
김순호위원    같은 약이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14,997원이 있고 19,600원이 있고 해서......,
○보건과장 홍영숙    이때는 껌하고 같이 하다보니 그렇고 연말쯤 되면 회사에서 재고물품이 저희들이 상상이하로 낙찰가에 떨어질 수 있고 할 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250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보면 지금 대부분의 약들이 구입을 안 하고 하나도 안 쓴 것이 있는데요.
   방문간호의약을 봐 주세요. 입출고 잔량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안 쓴 게 지금.....,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량이 많은 것은 가장 많이 쓰는 약입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약이 많고 그리고 이 약은 기존 재고를 쓰고 하반기때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잔량이 남은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연번 구분에 보면 3,500개를 구입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잔량이 남았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당뇨약인데 식후 혈당이 높은 환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 전에 이 약을 다른 약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쓰고 새로 구입한 약인데 금년초에는 이 약을 많이 썼습니다.
김순호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잔량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2월말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늦게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순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2번, 57번, 69번 등 17가지가 하나도 안 쓰고 재고가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번, 9번은 같은 약인데 8번 이 약이 제약회사에서 제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다 쓰고 9번을 구입했기 때문에 9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8번 대신 9번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다음 회로 넘어갑니다.
김순호위원    보통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보통 2, 3년은 됩니다.
김순호위원    한 50%는 거의 반 이상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이정근    제로로 된 것은 어떤 것은 약이 잘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시키고 그리고 구입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잔량이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요.
○보건소장 이정근    이월 약이 바뀌면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월 임시회때 위생과가 보건소에 들어오는 조직개편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아마 다시 상정되리라 봅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과연 위생과가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위생과가 위생계로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많아지면서 사회산업국의   과로 승격해서 옮겨 갔는데 지금 지역보건법에도 보면 보건소 업무가 15개가 됩니다.
   그 중에 5번에 보면 식품위생, 공중위생이 보건소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을 어떻게 짜고 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분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나중에 조직이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대로 되더라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든지 시스템만 갖춰지면 원래 보건소업무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조직을 운영하는 분이.....,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수선한데 조만간 그렇게 되겠지요, 미리 잘 대비하셔서 불협화음없이 조직개편이 잘 되고, 또 업무에도 전혀 차질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께서 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50쪽에 저희들이 자료요구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취지가 현재 입고가 얼마되고 잔량이 얼마되고 이런 자료를 보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스템이 말 그대로 재고에 대한 혹은 입·출고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작년 12월 현재 입고, 출고 잔량에 대한 것인데 현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의약품이 컴퓨터로 하는 것인지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것인지 이런 시스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의약품에 대한 입고, 출고, 잔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전산상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나간 것하고 체크를 하고 나중에 실질적인 의약품이 보관된 창고에 있는 것에 대한 체크는 연 몇 회 정도 실시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수산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몇 회는 계속 해야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누가 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자체가 복지부하고 연계되므로 항상 재고가 그날 마지막 체크한 담당자 이름이 다 나옵니다.
   때문에 그 실에 실장이 다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컴퓨터 속에, 이것하고는 다르겠지만 다 있겠지요. 몇 가지 물품을 찍어서 체크를 해도 바로 컴퓨터로 다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누가 어떻게 몇 회 정도하는지 알고자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그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 특히,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원래 묻고자 했던 90쪽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써 의욕적으로 공약을 만들었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0쪽 3번에 대학종합병원 서울소재 초일류병원 분원 유치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3대 전략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의 3대 전략사업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3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의료도시인 것은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것은 압니다.
이수산위원    건강의료도시를 대구시 3대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공략이 타당성있는 공약인데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건물의 의료시설 설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2008년도에 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하제 측에 유치 협의를 했다고 나왔는데 유치를 협의한 결과는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단 결과는 지금 현재 YES냐 NO냐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이수산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같이 배석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하는데 사전에......,   
이수산위원    아, 내년에요.
○보건과장 홍영숙    협의는 하는데 이런 전체 프로젝트를 할 때 기획실에 의견을 전달 했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기획실에서 좋다는 쪽으로 하셨겠지요.
   물론, 사실 KTX생기면서 대구에 빠져나가는 것이 의료쪽하고 상류층에서 백화점 쇼핑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서 서울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대구에서 자체 해결하든 것을 KTX통해서 서울에 가다보니 이런 외부로의 자본이 다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가 의료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약시켜서 산업화 하지 못했다는 취약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싱가폴 같은 것도 의료허브로써 교육, 의료 두 가지에 다 맞춰서 국가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전세계 의료허브로써 각광 받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처럼 특히 섬유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가라앉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산업으로써 의료산업으로 시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저도 공약만들 때 참여를 했지만 초일류병원에 국립암센터 이런 것을 유치하자,   분원을 만들자는 뜻은 좋은데 과연 오느냐가 문제이고 그런 것은 인프라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것을 해 주지 않고 무작정 와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55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 매트로폴리스 도시이므로 충분히 그런 수요도 있고 어떤 우리가 오고자 하는 병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꼭히 서울소재 진료병원 뿐만 아니고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만약에 우리 대구 수성구에 유치가 된다면 대구 지역 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을 비롯한 대전, 충청도까지 우리가 같이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대구 수성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 특히 이 일류병원 유치에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조정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대장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는데 전산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오래 봤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256쪽에 금연치약 입고가 867개 되어서 83개 사용하고 784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06년도에 구입한 총 숫자가 867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재고에 대하여 담당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정회 사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리고 금연클리닉 의약품 중에 미향파이프가 7,700개 정도 입고가 되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는 전혀 재고관리가 안된 것으로 나오는데 금연클리닉이 의약품에 속하지 싶은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파이프는 의약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리고 김순호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치약의 가격이 연간 20%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5,000원하고 19,600원하고 조달방식으로 입찰했을 것인데 예가가 다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20% 차이가 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독과점 품목처럼 비쌌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정가격이 산출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집행부측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하겠다고 답변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약품이 순식간에 20%이상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묻는 위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가산출이 최초에 잘못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방금 컴퓨터로 재고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 하는데 금연치약 한 가지를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09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다른 항목은   거의 맞도록 집행이 되었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비가 9,521만4,000원 남았는데 뒤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242쪽에 이것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이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30%이하가 2인 가족 경우 313만원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나이도 44세 이하라야 되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성구관내 전체인원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129명입니까?
   2006년도에 시술 참가인원이요.
○보건과장 홍영숙    접수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시술참가인원은 더 많았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1차, 2차가 있습니다.
   한 번 있다가 실패한 경우는 2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임신율이 42% 55%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반은 돈 들여서 헛 돈 쓰는 것이고 반틈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인원이 그 이상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상이 월 평균 소득 130%이하이므로 사실 이것이 너무 액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되고 싶어도 소득기준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김영주위원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적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상자가 완화되었습니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435만원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246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환자등록수가 해마다 늘어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등록숫자는 조금씩 늡니다.
김영주위원    작년 한 해, 2005년도보다 결과는 가구수는 180가구가 늘고 인원은 917명이 추가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자꾸 더 많아지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방문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더 강화를 하고 기존되는 분들은 더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신규 발굴이 있으므로 다소 조금씩 늡니다.
김영주위원    방문보건사업 X선 촬영은 보건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차에 태워서 촬영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모시고 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봐도 차가 다니는 것을 보는데 간호원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다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간호사들입니다.
   2인 1조로 해서 운전하고 다닙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들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웰빙으로 가는 숲치유 사업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정신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데 오라고 하면 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는데 여기에 오는 정신보건센터의 회원들은 그나마도 중증은 없지만 이 분들이 벌써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있는 것을 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감으로 해서 실제 단순 놀이가 아니고 정말 숲에 가면 피스톤치드가 과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면역기능도 강화해 주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가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도 만족하고 특히 가족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영주위원    치유 숲은 가창 정대 어디쯤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정대에 큰바위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맞은 편입니다.
김영주위원    산은.....,
○보건과장 홍영숙    산은 산업정보대학 김동일씨 산인데 산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이고 여기에 다만 운영하는 분이 한국요가연구소라고 해서 치료레크레이션 윤재섭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만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도 치료하는데 필요한 교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음악도 하고 원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정신장애환자나 치매환자가 100에 50, 60%치유가 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한 109쪽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기에 과장님 불임부부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목표는 그것보다 많았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접수인원이 129명이다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129명에 대한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뒤에 보면.....,
김유태위원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똑같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원내용이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시험관 아기입니다.
   시험관 아기하고 거기에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1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시험관 아기 부분에 대해서 시술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것이고......,
○보건과장 홍영숙    그래서 1인당 2번까지 가능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했네요.   계산상으로는 150만원 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2006년도는 그렇게 해서.....,
김유태위원    그런데 왜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예산 자체는 2억8,9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9,500만원 약 34% 정도를 사용 안 했는데 1회성이 아니고 2회까지 가능한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1회만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기간 관찰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두 달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난자를 모체에서 채취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수정시켜서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기까지 정말 공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그 한 단계 단계별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을 두고 하다보니.....,
김유태위원    1년에 두 번은 못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시험관 아기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 150만원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150만원 이외에 본인이 별도로 내는 돈도 많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으므로 보통 300만원이상도 되고 개별적으로 다 차등 있어서 일정하게, 단 얼마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150만원 정도는 도움을 줌으로 해서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등지원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금연치료사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상담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김유태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상담사라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연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지침에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거기에 보면.....,
김유태위원    약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상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간호사 그리고 임상심리를 한 사람으로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가서 교육을 받으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아니요. 이것은 무작위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금연사업을 하는 보건소라든지 금연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합니다.
   일반 환자로 취급해서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추천해서 정부기관에서 추천의뢰가 옵니다.
   추천해서 그 분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이것은 의료기관에   의사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추천은 소장님이 추천할 권한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소에 내려오면 인원이 책정되면 올립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금연부분에서 패취에 대한 홍보도 사실 부족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도 사실상 아시는 분이 과연 몇 %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교육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각 동사무소에 보건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조금전에 교육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연구하셔서 최대한 구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저 같은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그리고 2006년도 감사자료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수성구에 현재 유아용품 취급하는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정확하게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가소리, 아기누리, 대봉유통, 그린키드 등 6군데가 되는데 현재 유아용품을 올해도 저쪽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매디피아라고 여기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위치도 모르고 입찰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냥 전자입찰했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전자입찰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구에서 입찰 들어온 곳은 몇 군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5군데입니다.
김유태위원    5군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업체가 다 들어 왔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매디피아, 대왕약품,   배달교역상사, 성룡무역상사, 에이스 매디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유태위원    수성구 업체는 없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모차가 거의 20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총액입찰제로 하다보면 가격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소매로 하다보면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오픈마켓을 통해서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유축기하나도 가격대가 무려 3만원대에서 13만원대까지 종류별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품목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유축기, 체온계, 보행기 그리고 유모차입니다.
김유태위원    침대는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안 합니다.
김유태위원    카시트는요.
○보건과장 홍영숙    카시트도 안 합니다.
김유태위원    유모차도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들 쪽에서 들어온 것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판가가 저희들이 17만원인데 한 8만원정도에 들어옵니다.
   구입가입니다.
김유태위원    원래가격이 17만원인데 구입가가 8만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쪽에서 낙찰된 곳은 공장하고 다이랙트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앞에 지금 매디피아인데 전에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달서구에 유진매디케어입니다.
김유태위원    다 공장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도매상입니다.
김유태위원    지난번에 유진매디케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서구 쪽에서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공장이므로 가격이 싸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공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단가가 안 맞아서 아마 여기에서 공장하고 다이랙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아닙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수성구에 있는 업체들은 도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오픈마켓은 이 가격에서 10%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과장 홍영숙    주소지는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주소도 모르고 전자입찰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유아용품 전체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총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9,000만원 입찰하면서 입찰된 업체의 위치도 모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이것은 2006년도 것이 아니고 2007년도 것이라서....,
김유태위원    2007년도 사항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자료를.......,   
김유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잘못 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따지면 경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길게는 1년반 것, 가깝게는 1년전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이 주소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전화를 드렸었지요.
   이 자료를 부탁드린다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그리고 자료를 다음날 저한테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참 전입니다.
   통화할 때 과장님이 누구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묻고 다음에 품목하고 단가 자료를 드리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입찰내역하고 상세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대구시에서 수성구에 아가용품 대여사업을 전구에 확산하라고 대구시 지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 단가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김유태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금전에 입찰 본 업체들이 지금 수성구에 있는 업체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아, 단가에.....,
김유태위원    맞고 안 맞고 간에 이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수성구에서 돈을 쓰면 수성구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타구 그 사람을 부자 만들어 줍니까?
   부자가 될지 안될 지 모르겠지만 수성구에서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전자입찰이라서......,
김유태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입찰을 보더라도 이 업체들이 수성구에 있는 업체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봤다 안 봤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입찰을 한다, 안 한다하는 통보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여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은 구태여 이 사람들이 입찰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금액까지 안 내려왔을 때에는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태여 안 되는 것을 이 사람한테 줄 이유도 없고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전자입찰을 할 때   지역업체를 그래도 같이 동참시켜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들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전화를 해본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몇 번 왔다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제가 아가용품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물었는데 혹시 저도 입찰권이 있어서 물어봤다하고 끝냈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소식도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입찰부분은 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만약에 수성관내에서 이 단가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지금 이 단가에 할 수 있는 가격을 공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자입찰하다 보면 어느 업체에 우리 있습니다하고 어느 누구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디피아는 중구 봉산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앞으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이것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2006년도 업무감사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정근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보건소가 수성구에서 자랑하는 조직으로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정근소장님이나 홍영숙과장님 팀웍이 잘 맞는 거 같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과를 감사하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행정감사 정오표가 유일하게 모든 일을 잘 한다고 하는 축하드리고 싶은 보건소에서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선거기간 중에 들은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개인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저에게 건의한 사항 중에 수성구 보건소가 일은 정말 잘 한다, 그런데 위치가 좋지 않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선거기간 중에 들었고 본 위원의 개인홈페이지에도 그런 건의가 있는데 아마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두 번째 도시보건소 지소 신설이라고 해서 고산에도 계획이 있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보건소 신설에 대해서 수성구 보건소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적으로 고려를, 현재 보건소가 교통이라든지 위치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애로사항이 많다,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 같으면 자가용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고 봤을 때 위치적인 선정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면 사회복지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간호사는 동일합니까?
   복지사처럼 1급, 2급 자격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국가고시에 합격이 되면 모두 간호사입니다.
   다만, 그 간호사 면허는 동일하고 다음에 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취, 임상, 보건, 정신 이렇게 전문분야에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간호사는 별도의 기간을 1년이상씩 수료하고 다시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간호사가 됩니다.
이병욱위원    혹시 4년제 대학에 간호과가 있고 전문대 그리고 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간호조무사......,   
○보건과장 홍영숙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에이즈관리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7명입니다.
이수산위원    지난해하고 변동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유입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더 많아졌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2006년도가 27명이고....,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27명이고 2006년도는 24명입니다.
이수산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34쪽에 보면 안마시술소 휴게텔 행정처분들이 나와 있는데 휴게텔, 안마시술소는 성매매하는 곳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보면 무혐의도 있고 구약식도 있고 무자격 안마영업으로 위반했고 업소 및 퇴폐, 변태행위는 예궁안마 하나밖에 없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이것은 단속할 때 보건소만 갑니까? 경찰합동으로 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경찰합동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수산위원    가지는 않고....,
○보건과장 홍영숙    같이 합동할 때는 의뢰가 오면 같이 가고 아니면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옵니다.
이수산위원    손님 중에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손님 중에 신고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거의 다 구약식 이런 처분이 나오는데 구약식은 어떤 처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가 인정되어서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행정처분하고 고발 두 가지인데 가정 파탄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처리부분에 신경을 기해 주시고 연번 16번에 보면 성원피부관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원넥서스에 들어 있는 그 피부관리실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가 본적이 있는데 가격같은 것도 보니까 얼굴은 3만원, 등은 5만원, 전신은 10만원 가격도 1회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데 관리 지도감독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가격을 책정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있는데 저도 오늘 자료를 보다보니까 무자격안마영업에 저도 7만원짜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억울하고 그 날 당일은 몸이 안 좋아서 했더니 하루정도는 조금 효과가 있었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뻐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것도 보니까 구약식하고 고발조치되어 있는데 그저께 일요일에 가니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발하면 처리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하니까.....,
이수산위원    계속 영업을 하고 그러면 행정처분의 의미가 없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한번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신경을 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액도 고액이지만 무자격안마라는 것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소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척추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이런데 가서 무자격자한테 잘못 받았다가 악화되어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전에 이야기한 보건소는 경찰을 통해서 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생활과 직결되고 디스크 환자는 잘못 건드리면 심각한 경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단순하게 고발조치하고 우리 할 일 다했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지도감독 내지는 이런 것도 평상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74쪽에 보면 지난해 학술용역 수의계약 2건이 있습니다.
   4번, 6번 보니까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 900만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혜민사업 학술용역 1,000만원 두 건이 있는데 이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용역해서 우리 수성보건소에 활용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혜민사업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위해서 4번, 5번의 보고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숲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관리 회원이 300명인데 운영횟수를 보면 11회 1회당 참여인원은 25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정신보건소 등록관리회원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했는 이런 분들 전 회원수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실 외출이 힘든 경우도 있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족들이 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통상적으로 회원은 25명정도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힘이 듭니다.
김순호위원    등록은 300명이고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통 30명 전으로 해서 참여시킵니다.
김순호위원    1년에 11회를 하다 보면 25명이라면 275명이 가능한데 25명이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2회 간 분들도 있고 1회 간 분도 있고 이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75명은 실인원이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보건소에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수성아트피아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먼저, 저희 수성아트피아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동스런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시로 방문 및 격려말씀 주신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압니다.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대파트하고 전시 쪽은 현장업무 때문에 출장 나갔습니다.
   두 분을 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과 아카데미, 행정관련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9쪽, 49쪽, 75쪽, 111쪽과 부서별요구자료 27쪽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75쪽에 보면 부서별 공사개요 현황에 두 건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무대면막원화작품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건립 표지석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무대면막은 조달계약을 했고 제작은 조달로 해서 계약했고 무대면막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대구미협에서 5명 추천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림 원안은 화가분의 작품이니까 대구미협에서 추천받은 분을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고 면막을 제작하는 부분은 조달해서 입찰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림은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조달한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건립당시에 국·시비보조를 못 받아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타도 하고 했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비를 덜쓰고 국·시비를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것은 국비, 시비를 교부받고 지원받을 때에 항목별로 저희들이 신청하고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용해야 되고 구비는 좀 남았는데......,
김영주위원    원래 필요한 부분을 119억5,800만원을 국·시비를 요청했는데 사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국·시비는 7억5,000만원 밖에 안 되고 구비가 112억800만원이 되는데 국·시비는 다 썼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다 썼습니다.
김영주위원    구비가 남은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아트피아는 작년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이고 올해 사항 중에 문화도시락 후원사업이 있는데 업체하고 후원금액하고 사용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문화 쪽으로는 수성문화원이 있고 수성아트피아가 있는데 수성문화원하고 수성아트피아에 목적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조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첫째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전·전승 및 선양 그리고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전, 지역문화의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보전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교류, 사회교류 활동, 지역사회 발전,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8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문화원하고 아트피아하고 혹시 사업 목적상의 동일성을 갖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조례나 규칙들을 보시면 표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단 지방문화원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원과 아트피아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역시 아트피아 대상 중에 들어가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다만 시간적 흐름을 봤을 때에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있습니다.
   보통 지역의 대구 같으면 문예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경우는 문예회관들이 없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역의 문화원이 먼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지역 내에 있으므로 만약에 추후에 그 지역 내에서 문예회관 같은 건물이 생겼을 때 지역 내에 있는 문화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시설관리는 기본적으로 구청이든 시청이든 관에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전국적으로 평균을 놓고 봤을 때에는 15년 이전의 모델이고 우리가 지역으로 올 때에는 문화원이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번에 구처럼 아트피아라고 하는 문예회관을 늦게 지었을 때에는 시대가 변한 게 있습니다.
   아트피아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현재 아트피아가 개관 전의 설립과정하고 지금 수성문화원지원조례하고 조례개정일이 2005년도 12월12일인데 그랬을 때에는 아트피아가 개관한다는 그런 사항을 접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분명히 독립적인 서로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그 좋은 공간을 두고 그 안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서로간에 목적 자체를 잘 분리하셔서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67쪽 366억 정도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트피아 건립이 완료되었는데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숫자와 논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토지보상 공사감독 1,700만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어렵습니다.
이수산위원    쓴 사람은 가고 없고 관장님이 새로 오시고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소모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수산위원    하여튼 기왕에 다 지어진 것이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명품공연장으로써의 품격을 이어가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   건   과   장   홍영숙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