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각 과, 소, 관, 동), 감사강평

일   시   2007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및 동사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나갔지요. 과장님도 있고 했지요. 청곡복지관에 하는 사업이 전화도우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청곡은 심리건강상담센터......,
○위원장 이동윤    그 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심리상담이 아니고 일반인 상대로 하는 유료인데 3,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금액이 매년 증액되었으리라 보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더 이상의 증액 필요없이 일반인들이 심리상담하는데 우리 복지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우선은 아이들이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유태위원    특히 고등학교 정도 되면 덜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먹으러 가려고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도록 배달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자존심을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올해도 실시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각 구청단위로 해서 실업팀이 거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태권도팀을 하는데 대구 쪽에 봤을 때 달성군까지 포함해서 8개 구·군에서 태권도팀에 대한 예산이 거의 배 이상이고 남구 쪽 비교하면 3배이상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실업팀 운영 부분에서는 남구의 경우는 선수의 숫자가 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가대표급들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구·군별 실업팀 예산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가 태권도 10명, 중구 양궁 5명, 동구 카누 7명, 서구 양궁 5명, 남구 사격 5명, 북구 볼링 7명, 달서구 검도 10명 이런 상황인데 거의 인건비 쪽에는 인원 대비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업팀육성비라든지 대회 입상포상금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실업팀육성비 3,000만원, 대회 입상 포상금 3,500만원, 6,500만원 가까이 되고 가장 적은 곳은 달서구 같은 곳은 244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벌써 이 만한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 자체에서도 전지 훈련비 및 대회참가비 쪽에서 타구에 보면 거의 3,000, 1,800, 2,200, 1,500, 4,600, 3,500선인데 저희들은 8,300만원이나 됩니다.   
   운영비 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것도 예산이 보통 심각한 예산이 아닌데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장님, 태권도팀 가서 열심히 하고 상품 많이 받고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우리 수성구에 실업팀이 태권도인지 아는 구민들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태권도 동호인 부분하고 그 쪽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언론 부분에서도 이란국제대회가서 종합우승해 올 정도로 수성구를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몇 %안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지훈련대회 참가비가 올해 증액된 부분이 해외 전지훈련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2월달에 전지훈련이 아니고 국제대회 참가비로 전지훈련을 대신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업팀 육성비하고 대회포상비는 실업팀 태권도선수단 10명을 육성하는데 우수선수가 들어와 줘야 되고 포상비는 그 선수들이 나가서 수성구를 알리면서 금메달하고 대회 나갈 때 마다 우승을 많이 해 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비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업팀육성비는 우수선수 영입비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선수격려금과 특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전국 체전이라면 이것은 대구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대구 대표이지만 저희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 만약에 대구 대표로 나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 수성구에 실업팀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수성구가......,
김유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국체전 선수격려금까지 수성구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 대표로 나가면 그 예산자체는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실업팀 육성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입니다.
   일단 대구시 대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성구 이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격려하는 그 부분은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 문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구전체 예산이 약 10%미만으로 증액되었을 것인데 태권도 부분이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년대비 20% 가까이 18%를 증액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증액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증액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전년도 5억2,000만원에서 금년도 6억2,300만원 내년에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증액되면 아무리 태권도부가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고 수성구를 빛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어지간히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전지훈련비라든지 대회참가비용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크게 올라갈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올릴만큼 올렸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관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 될 부서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도하게 이런 쪽으로 아까 위원장님말씀하신 대로 10% 감액예산인데 여기는 1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쓴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태권도팀 숙소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타구에는 숙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타구에도 숙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선수들, 예를 들어서 코치, 감독, 선수 급료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전지훈련 이런 사항과 꼭 스카웃해서 해마다 해야 합니까?
   실업팀 육성비가 스카웃비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는데 해마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군대간다든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선수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스카웃합니다.
김유태위원    하여튼 예산관계, 단 얼마라도 아껴쓰고 예산은 계획인데 계획을 좀더 세심하게 수렴하셔서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쪽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서로서로 상호간에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서   서류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이 3,500만원이 지급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57쪽에 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비는 보조금 이외로 구에서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생체협에서 3,5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은 생체협 운영경비고 시민체육대회는 별개입니다.
김영주위원    행사는 구청에서 하고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생체협운영하는 것하고 시민체육대회 부분은 별개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수성구가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호인들이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면 좀 집행내역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선도보호 정산보고서도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 순찰활동이라고 하고 사실상 현실화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하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위원님께 일일이 알리지는 못하고 당초 예산세울 때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정산할 때 활동한 사진내역까지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진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선도보호 그것하고 같습니까?
   그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범죄예방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같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활동내용은 범죄예방이 주로 청소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단체는 별개입니다.
김영주위원    법무부에서 하는 거 범죄예방단체, 수성구에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조금도 나가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보조금이 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단체하고 질이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는 질이 다른 게 아니고 활동내용은 범죄예방차원에서는 같이 볼 수 있는데 단체 성격은 별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가 있는데 순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무슨 자연정화활동을 우리 구에서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해병 전우회가 별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자연보호활동을 하면 구 전체로 했을 때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기들 사업에 같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서를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에 우리가 보조금 900만원을 구청에서 지급하는데 여기 보면 자연보호캠페인사업도 있고 산불예방캠페인사업도 있고 청소년선도캠페인사업도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한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자연보호활동하는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구 전체에서 각급단체 새마을도 참여시키고 자연보호회원들도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은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자연보호하러 가는 것은 생소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결산할 때는 분명한 한 사업만 결산해서 하지 얼토당토 않는 자연보호캠페인사업이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말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 질의 때 구민체육관건립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봤습니다.
   80쪽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지규모도 보고서에 따르면 반정도 축소하고 예산도 반정도 축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네요.
   이 정도 규모로 한다면 과연 소기의 주민생활체육 편익을 위한 최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당초 6,861㎡ 안 잡은 것은 거기에서 반틈정도 한 부분은,   장소가 2군데입니다.
   아트피아 동쪽에 공간을 넓게해서 잡은 부분이고 이쪽에 반틈정도 되는 3,000㎡되는 그 부분은 구민운동장 남쪽에 씨름장 건립되는 그 부지가 됩니다.
   시설결정되어 있는 부지인데 저쪽에 만약에 아트피아 동쪽에 했을 때 6,800㎡같으면 수영장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공간이 좁으므로 실내체육관 실험장 정도로 했을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부분은 얼마든지 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재정부분은 검토를 더 해야 합니다.
이수산위원    재정을 보면 66억7,000만원 예산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재원조달방안을 보니까 국비지원도 시·구는 가능하지만 자치구는 배제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시설지원사업도 수성구 계획으로는 받기 어렵다고 되어 있고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중기지방계획에 구 전체가 투자가용자원에 65.8%가 들어가야 된다는 식인데 향후 3년간 구민체육관에 투자할 경우 연평균 해당 분야 가용재원의 50% 이상 재원을 단일사업에 퍼부어야 되는 그런 결론인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체육진흥기금이 저희들이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거기에 일반 시·군에서는 체육관건립부분이 거의 종료되었는 상황이고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30억한도에서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데 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모델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데 수성구 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용역이 나왔는데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별도로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수산위원    재원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보니까 축소해서 할 경우는 다른 자치구에 12개정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도 서울에 8개, 경기도 1개, 부산 1개, 경남 1개 이런 정도이고 지방에는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부산, 경남밖에 없네요.
   면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제곱미터 단위로 봤을 때 9,000㎡, 10,000㎡, 동작구의 경우는 10,632㎡이고 마산도 9,730㎡인데 우리는 지금 3,394㎡해서 3분의 1규모 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시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3,000㎡가지고는 시설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실내씨름장,   배드민턴, 정화여고에 한 그런 모델을 보면 체육관에 보면 배드민턴도 하고 태권도대회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9,000㎡나 10,0000㎡ 들어가면 그 부분가지고는 시설이, 저희들이 예산도 몇 배로 증액되고.....,
이수산위원    주민의식조사에 구민체육관에 설치희망시설 1위가 수영장이고 2위가 헬스, 3위 요가, 4위가 배드민턴인데 수영장은 이 규모로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못 들어갑니다.
이수산위원    못 들어가는데 구민이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수영장을 원하고 동구문화회관을 지나가다 보니까 밤 늦게 수영장 갔다가 머리 덜 말리고 나오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아트피아 처음할 때 이런 것 까지 포함했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체육시설 다 빠지고, 물론 그 자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나간 것을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재원조달도 어렵고 특히나 우리 용역결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종합적으로 규모도 반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반으로 줄이고 이런데 이런 타당성 분석결과를 봤을 때 이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꼭히 주민이 원하는 수영장도 굳이 넣지 못하는 이런 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수영장부분은 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청이 다시 수영장을 더 지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수영장하고 면적부분인데 이쪽에 범어공원 내에 구민운동장 남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 내에 실내씨름장으로 되어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키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3,000㎡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이야기를 용역에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부지를 더 키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렇지요, 우리 수성구 내에 학교 체육시설을 보니까 정화여고 같은 경우는 2,257㎡ 이런 규모이고 사실 우리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북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대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과연 추진을 하고 있는 구민실내체육관사업이 용역을 한 넥스젠경영연구소에서도 종합해서 물론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비도 반, 규모도 반 이래서는 우리가 최초 건립하고자 했던 취지를 살리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2007년에서 2009년으로 사업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예산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계획은 2007년에서 2009년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그때까지 재정부분은 예산계하고 기획실장하고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이런 용역은 2,1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해도 추진이 실질적으로 종합의견에 적정하다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재원은 부정적, 경제성 분석도 부정적 이런 결론이 난 것으로 봤을 때 용역을 한번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가 지자체 지금 10년정도 지나오면서 가장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체육관을 세운다든지 축제를 방만하게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선화 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주고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차제에 이런 사업은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는지 다시 한 번 과에서도 심도있게 연구해 보고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전국에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 12개 지자체가 구민체육관을 가지고 있고 광역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그리고 아트피아에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기껏 마무리해서 출범한 이 시점에서 다시 체육관 사업을 추진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병원문제,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재원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여성문화센터가 고산지역에 하나 있다 보니까 지산·범물권이라든지 상동, 중동, 범어, 만촌동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욕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보다 작은 규모로 해서 여성문화센터를 차라리 수성동 쪽이라든지 중동 쪽이라든지 고산지역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근접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여성문화센터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보다 더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주민들이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실내체육관 사업보다는 여성문화센터를 고산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나 더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 보는 것도 바림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여성문화센터하고 체육관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제가 여성문화센터를....,
이수산위원    그러면 답변을 안 들어도 되고 본 위원의 의견이고 체육관보다는 여성문화센터를 하나 더 건립하는 것이 휠씬 우리 수성구에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규모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수영장들도 짓고 충분히 유료입니다만 지역에도 수영장들이 썬스포츠라든지 있는데 그랬을 때 실내체육관사업보다는 여성문화센터를 하나 더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83쪽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역동적 사회봉사단체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관변단체 및 민간단체가 몇 개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원수가 10,000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부분도 단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새로운 단체를 늘려가는 데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기존에 여기 등록이 안 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원화시켜서 실제로 하는 부분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는 쪽에 더 급선무가 되어서 일단 발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발굴하게 되면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수성구 자원봉사부분이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각 단체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신고도 받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센터 범위 내로 끌어들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84쪽 수성구민자치대학이 있지요?   
   작년에는 한국지방자치주민교육원에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올해는 아트피아를 이용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위생과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슬로우푸드 특구 지난번에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이 슬로우푸드 관련해서는 6월 22일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시에 구청장님께서 특구 관련해서는 정책과제 추진팀 기획조정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위생과에서 이관이 된다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몇 년동안 추진하고 이름도 바꾸었다가 삼덕회계법인에서 재경부에 특구를 지정받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줘서 추진해 왔던 특구신청조차 제대로 못하고 중도에 용역업체가 발을 빼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과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들안길에 식당이 좀 많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절대 특구지정을 못 받는다고 특구보고회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태리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빌딩이 하나 들어온다든지 중국음식을 한 건물에서 광동식이든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퓨전까지 되는 이런 것을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특색이 있지 않고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도 보고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그리고 차이나타운 유치를 검토해 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있는 식당가지고 슬로우푸드 특구 이름만 바꾸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정보도 얻어보고해서 추진해야지 저는 특구관련해서 예전에 발표도 해 보고 연구도 연구소에서 해보고해서 내용을 아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특구지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정보도 듣고 관련법규도 듣고해서 추진해야지 그냥 덜컥 서류 넣는다고 재경부에서 내어주지 않고 지정받은 이후에 1년 뒤에 평가받아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철회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도 안계신 상황에서 계장님 고생많으신데 계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꼭히, 이 슬로우푸드 특구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폭넓게 전문가들 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제대로 일을 추진하라는 경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대리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지금 장마철로 진입되고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되는 과정에서 식중독사건이 위험수위가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작년   식중독 발생대비 4배이상 된다는 충격적인 방송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은희과장대리께서 현장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자료를 받았는데 결국 대형음식업소, 집단급식소 또 식재료 납품업자, 중점관리대상업소 영업자 교육, 식중독발생우려업소 교육,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교육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수성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식중독에 대한 예방차원의 교육이 직·간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구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저희들이 매년 식중독관련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불안 이렇게 해소합시다’ 등 이런 홍보책자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생감시요원을 통해서 전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우리 수성소식지 있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김유태위원    매달 나가는 수성소식지를 통해서 올 여름 끝날 때까지 식중독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방법적인 문제를 계속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수성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단타로 하지말고 요즘 식중독은 여름뿐만 아니고 겨울에도 발생합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194쪽에 보면 석유류 및 액화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일 밑에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대상업소가 146개, 주유소 66개, 석유판매소 38개, 가스충전소 6개, 가스판매소 36개인데 이 위반업소수가 12개로 적발이 되었는데 195쪽에 보면 행정처분은 1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위반 업소는 12개이지만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는 주유소가 2건하고 석유판매소 1건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하면서 고발을 같이한 것입니다.
   3건은 고발하고 같이 병행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고발해도 건수는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업소는 12개이지만 건수는 15건입니다.
   한 업소에서 2개 나간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수성구 관내 저수지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총 몇 개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22개입니다.
김유태위원    26개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2개이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해서 26개입니다.
김유태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는 곳이 구천지하고 욱수지하고 연호지하고 수성못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빠르게는 1925년부터 준공일자가 최근에 200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더 앞에 것은 1899년도 당현지못이라고 삼덕동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준공한 날짜가 세월이 길어서 문제되는 저수지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그렇게 당장 위험한 저수지는 없습니다만 주로 수로관계가 막혔다든가 풀로 인해서 아니면 잡풀로 인해서 기타 나뭇가지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은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순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순찰은 여기 대부분 고산2동에 많이 소재하고 있고 지산1동에 1개, 범물1동에 1개, 고산1동 1개, 고산3동에 1개 나머지는 고산2동인데 저희들 과 직원하고 동별로 동직원들이 순찰하면서.....,
김유태위원    그 관계는 지금 본 위원이 최근에 사월동 쪽에 악취관계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이나 제한없이 나가서 악취 잡는다고 다녀봤는데 구천지못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정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그 일대가 아직까지 농촌지역이 많아서 구천지의 물을 이용해서 논농사 그러니까 모내기철이다 보니 물이 빠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종류가 드러나고 다음에 물이 빠지니까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 불광사 쪽에 있는 망월지에서 물을 땡겨서 물을 보충하고 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못 주위에, 그러면 환경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지금 현재 지적하신 구천지는 농촌공사에서....,
김유태위원    말고 전체적으로 22군데에 대한 주위환경 관계는 환경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천지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제방에 난 풀이나 기타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인부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과의 청소관계는 동사무소와 환경청소과와 협조를 얻어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구천지못 한 가지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성못도 결국 수성구에 속한 못인데 수성못에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잖아요. 결국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눈에 보이는 쪽에는 신경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해당업소가 더 늘었는데 2005년도에 5군데인데 2006년도에 13군데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만큼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건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위에 2005년도에는 주유소가 가스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2006년도에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판매업위반 축산물 관계, 수산물 관계가 많았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갑니다만 카파라치가 증거를 들고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서 이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별로 없었고 2006년도에 많았네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김유태위원    특히 수성주유소가 있는데 2005년도에도 석유사업법변경등록위반이라고 해서 150만원 부과되어서 징수를 못했고......,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못 한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 이의신청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결국 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아닙니다.   2건은 비송사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막 바로 법원에 서류를 이송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결손처분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수성주유소....., 건수가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2005년도, 2006년도는 주유소 이름은 같습니다만 2005년도는 범어동에 있는 수성주유소이고 2006년도는 상동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김유태위원    수성주유소에는 부과액이 7,000만원인데 7,000만원씩 맞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다가 7,000만원 과징금을 맞았는데 과징금은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약 4개월정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안 받고 단지 과징금으로 7,000만원 내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이것은 부과된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이 사람이 올해 2월 7일자로 냈네요.
   어쨌든 과태료, 과징금이 사실상 좋은 것이 아닌데 사전에 계도도 하시고 또 꼭히 말로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사실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 사전점검을 해 주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 많습니다.
   203쪽에 대규모 점포,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에 이마트 만촌점, 시지점에서 2006년도 매출이 2,423억인데 이 돈이 전부 서울로 가는 것 아시지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대부분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수산위원    어떻게 올라가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마트 돈은 헬기로 수송한다고 합니다.
   그날 매출이 끝나면 헬기가 대기해서 잠시 대구에 머물 시간도 없이 서울 이마트 본사로 가서 금고에 돈이 넣어지는데,   지역 금융권에서 말이 많아서 최근 몇 달전부터는 은행에 넣었다가 하루밤 재워서 그 다음날 서울로 싹 긁어서 간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SK리더스뷰 황금사거리 여기도 보면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파다한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현안이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 허가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아직까지 분양관계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수산위원    범어로타리에도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간에 황금동 쪽하고 범어동 쪽에 새롭게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헬기로 하루에 수십억씩 대구에서 서울로 지난해 1조4,000억정도 대형마트에서 대구지역에서 벌어서 서울로 올라간 돈인데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그리고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 최근에는 LG마트나 중·소형슈퍼까지 다 긁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성질이 아니지만 자료를 보니까 ‘공룡의 욕심, 슈퍼의 눈물’   5월 18일자 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500평정도의 규모의 대형슈퍼마켓으로 전략을 바꾸어서 이마트처럼 대형 3,000㎡이상에서 또 긁어가고 또 500평정도의 동네거점마트를 해서 동네 작은 규모 마트를 자기들이 몇 개 인수하고 해서 싹싹 소위 말하는 재벌기업에서 동네 푼돈까지 긁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걱정스럽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구미같은 경우도 저항을 해서 이마트를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 표류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인들의 저항이라든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업경제과에서 관련된 부분이므로 대구시도 김범일시장 취임하면서 마트위축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방향을 바꾸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물품을 많이 사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던데,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수성구에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담당계장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좀 연구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네를 파고드는 500평규모의 그런 슈퍼들도 지역주민들의 반대, 동네 상인들의 반대 이런 것을 잘 중재하면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억재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200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해마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 보다 실적이 미달되는데 작년에 52명이 훈련받아서 중도탈락이 7명되고 그러면 45명중에서 26명이 미취업되면 반이 취업이 안 되었다는 내용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취업이 안 됩니까?
   직장이 채용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훈련은 받았습니다만 요즘 사실상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취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업체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서 맞아야 취업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것이 불균형이 있다보니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미취업한 사람들은 자료를 가지고 미취업정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수성구관내도 기업체가 있는데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훈련을 시킨 훈련생은 구청에서 힘을 써서 취업이 100%되도록 그래야 앞으로도 고용촉진훈련이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취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옆에 포도박스 해마다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재배가구가 360가구인데 2,000만원가지고 몇 개씩 돌아갑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이것은 한 가구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대구 고산농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고산농협 자체에서 자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포도재배농가 전체 360가구 전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가는 54농가 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재배농가에서는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 하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박스를 만든다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아니, 그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협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겠지만 농협도 농협이 전체적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있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 보조해 주고 특히 고산 포도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매출이 많았습니다.
   물론 포도도 잘 되었지만 단가도 올라갔다는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거래장터를 운영해 준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실제로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360가구가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자료 9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자연보호수성구협의회 조직인원이 406명인데 예산이 1,150만원 나갔는데 2005년도는 900만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1,0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년에 100만원 올랐는 거네요.
   2006년도는 150만원 올랐고.....,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2004년도 900만원이고 2005년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15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회단체 활동한 내역을 보면 사실상 단체 조직이 동별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자연보호단체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지금 자연보호단체보조금은 동별로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돈 1,150만원 가지고 구협의회에서만 행사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보면 자연보호단체가 거리질서는 새마을에서 하지만 환경정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신천변이라든지 동별로 이면도로에 지저분한 곳에 많이 했는데 406명에 1,150만원이면 실제로 노력의 대가를 받으려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하려면 조금 더 생각해 줘야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청소차량하고 유지비 내역표를 보니까 진공청소차량이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1대 구입하고 그 전에 1대 구입해서 2대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5대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대 구입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작년에 구입한 것은 없고 그 전에 한 것 하고 올해 폐차로 인한 대체로써 올해 1대 더 구입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6대가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올해는 폐차되는 것 1대의 대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진공청소차의 수리비가 1,143만6,000원인데 그러면 5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대인 줄 알았는데 5대이면.....,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것은 다른 차하고 달라서 수리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진공청소차는 차량 밑에 진공하는데 브러쉬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영주위원    소모품비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차량수리비가 유류비만 3억9,100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부품수리비는 1억5,300만원이고 그러면 1년에 유류비하고 합쳐서 그렇고, 41대는 청소차량하고 다 포함된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을 주셨는데 전체 징수율이 75.8% 그 중에 미약한 부분이 정화조부분에 8.3%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비율은 8.3%입니다만 이것은 4개소를 부과해서 1개 총 4개 120만원 부과해서 1개소에 10만원 받고 미납이 3건에 110만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만 비율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빨리 회수를 하셔야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2005년도는 부과된 금액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몇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생활폐기물 운반·수집·계약부터 해서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3건이 있는데 우성환경하고 대성환경, 혜성자원이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중에, 혜성자원 중에 올해 5월 30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났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이것은 연말에 같이 할 것입니까?
   다들 보니까 우성환경도 그렇고 대성환경도 그렇고 12월 31일까지가 계약완료일인데 같이 묶어서.....,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혜성자원은 2007년도 5월 31일인데 우리 생활폐기물 대성하고 우성하고 계약일을 맞추기 위해서 7개월간 재계약했습니다.
김유태위원    7개월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할 때는 12월 31일날 재계약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올해 6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김유태위원    아니, 몽땅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변동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지금은 우리가 7월달에 용역을 줘서 우리 수성구 관할 전부 권역별 수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형폐기물 각각 분리해서 하는데 대도시부터 권역별로 한 권역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한 업체가 전부 다 하도록 하는데 서로다 영역없이 하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8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용역을 맡기면 6개월 만에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용역업체들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차량이 새벽에 특히 이동을 하는데 보통 몇 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4시 부터 합니다.
이수산위원    4시부터 단잠을 자는 시간인데 물론 골목안에서야 서행하겠지만 대로변 쪽이나 이런 데는 특히 영천군 대창면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쪽에 지난번에 행사가니까 대창면에서 오신 군의원 이런 분들이 새벽에 차량들이 질주를 해서 일찍 농사일 나가는 분들이 가끔씩 위험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업체에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새벽에 굉음이나 갑자기 좁은 도로에서 마구 달리다보니까 농로에서 일 나가는, 우리 수성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고 교육을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우리가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또 교육할 때는 잘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불시에 점검하고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처리자료에 보면 작년 6월달에 여기는 자료에 6월 17일에 접수된 것이 없는데 추가자료를 주는 것을 보면 어린이대공원 앞에 황금동 전자랜드 작년 6월 17일날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빠져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   6월 17일날 이 민원서를 접수했는데 처리가 안 되어서 5번이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6월 16일까지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5개월동안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이 보통 공사장 소음하고 비슷한 사건입니다만 어린이회관 앞에 전자랜드에서 확성기 소음 때문에 작년 6월달에 첫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하는데 소음측정할 당시에는 기준이 적합하게 나와서 그 업소에 대해서 주의만 촉구하고, 이런데 이 분이 황금동에 사는 주민이 시끄러우니까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올해는 우리가 불시에 측정해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이 아마 전자랜드가 생긴지 2,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오는 코스입니다.
   소음이 굉장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구청에 진정 넣고 하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도 무슨 공연장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 사람이 5번의 민원을 내고, 구청에서는 확실하게 잡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행정처분을 해 줬다고 하는 것이 너무 태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즉시 민원인에게 피해가 줄어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징금이 10만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이동윤    10만원이 최고금액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1차가 그렇고 위반되면 또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전자랜드가 상당히 대형업소인데 식당같으면 개업하는데 도우미들 나가서 하는 것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 대형업소에서 그 음악 틀어놓고 도우미 4, 5명이 나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들어와서 연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처벌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그 자체를 왜냐하면 식당 개업할 때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전자랜드라는 대형업소가 길가에 아가씨들 해서 하는 것은 단속해서 근절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형업소에서 10만원은 과징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앞으로 위반하면 거기에.....,
○위원장 이동윤    상당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못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2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의료기관 등 행정처분현황이라고 해서 3번에 동양정신과의원하고 6번에 닥터필의원이 있는데 동양정신과의원은 업무정지 1월 15일, 과징금 1,293만7,500원 이것은 지금 부과만 된 것입니까?
   징수가 끝났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징수가 끝났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작년에는 무슨 띠였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황금돼지띠입니다.
김유태위원    작년에 결혼하신 분들 많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올해 어느 정도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기존보다 한 20, 30%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육아용품 있지요, 그것을 올해 잘 활용하셔서 과거에는 전반에는 보니까 1차에는 대형업소에서 직접 한 것으로 대여를 한 것으로 하고 2차부터는 직접 보건소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2008년도에도 효과성을 연구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약업상 폐쇄하는 것은 자동으로 폐쇄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강제로 폐쇄를 시킨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개인이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라서.....,
김영주위원    장사가 하다가 안 되어서 그만 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가만히 보니까 보건소 힘이 대단하다고 봤는데, 그렇군요.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에 간병도우미교육을 했는데 금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6월달까지 배출인원이 몇 명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100명해서 900명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간병도우미는 개별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접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와야 지정해 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자원봉사실이 있어서 기수별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본인이 개별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면 연계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수료자들은 가능하면 현황파악을 다 하려고 회장단을 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즈음하여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간병사 자격이 있습니까?
   신문에 보면 간병인 과정하고 있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직까지 국가의 공인자격증은 없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해서 자격증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보건소가 유일합니다.
김영주위원    보건소에서 자격증을 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앞으로 늙어서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74쪽 학술용역보고서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계명대학 간호대학연구소에서 2006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평가보고서가 12월 31일날 제출되었는데 여기 127쪽을 보니까 수성구 방문보건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방문보건요원의 신분안전 및 관리체계 제고라고 해서 방문보건요원 중 2명이 정규직화 되어 사기가 높아졌으나 나머지 요원들은 여전히 신분 미보장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 계속성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현재 정규직 외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8명입니다.
이수산위원    총 인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0명 중에서.....,   
이수산위원    2분은 정규직이 되었고
○보건과장 홍영숙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이수산위원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문제가 시행되면서 노동부장관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현재로써는 해당이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통보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무기계약직으로....,
이수산위원    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년 이상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내년에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구청 사정상 T/O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수산위원    T/O도 그렇지만 총액임금제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해고하는 것은 없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1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둬야 되니까 최근에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설립되고 하니까 이 분들이 신분불안 때문에....,
이수산위원    11개월 근무하고 그만 둬야 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통상 일용은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11개월 근무하고 다음해에 다시 채용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수산위원    다른분으로...,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다보니 환자를 관리하는데, 사실 환자는 방문간호사들이 왔을 때 대부분들이 가정에 저소득 중증환자들이라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킨 상태인데 바뀌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11개월 정도이면 딸처럼 며느리처럼 정도들고 속속들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1개월 되면 중단되고 특히 연말에 1개월은 쉬어야 함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방문대상자들이 갑자기 오지 못함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11개월하면 8분이 다 교체가 됩니까?
   정규직화 된 2분을 제외하고....,
○보건과장 홍영숙    제외하고, 이 분들이 발령받은 일자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11월 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해 하고 민원도 야기되고 합니다.
이수산위원    딱 보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본 위원이 봐도 11개월 정도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분들하고 친해지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끊어지니까 지속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할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아마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의 소외계층의 환자들이므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근로로 전환되고 그리고 이 분들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면 지역주민들 한테 가는 서비스의 질이 월등하므로 반드시, 어떤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분들이 정착화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불합리성이 보이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10분의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하는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300가구에 2,500명됩니다.
이수산위원    한분에 250명을 커버해야 되는데 어찌보면 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신분보장이 안되어서 11개월하고는 떠나야 되고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보고서를 보니 제일 심각한 문제이여서 여쭤 봤는데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산지원부분이나 의회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라고 했는데 동에서 추천받아서 파악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아마도 보험료체납자 그리고 영세민아파트 가면 각 통로에다 대상자 발굴한다고 붙이고 주로 대부분이 저희 환자가 용지아파트,   황금, 범물 이렇게 영세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찾는다고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지아파트에 많고 황금동에 많으면, 사실 복지관이 2개 있는데 복지관 가면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문안전화 해서 돈 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래서 참 정말 주관하는 과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자원의 효율성은 집중적으로 모였을 때가 정말 큰데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세 가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환자들 대부분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 저희 방문보건대상자들은 거의 중증이고 소변을 못 봐서 소변 카테터를 갈아야되고 기저귀를 채워야 되고 주로 상처드레싱을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나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이라고해서 수성베네스트되어 있는데 복지시설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복지가 아니고 복귀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들 직업이나 재활훈련하는 곳입니다.
김순호위원    지정된 사업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베네스트라고 해서 수성1가에 있는데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사업은 정신 그러니까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주로 그런 환자들 사회복귀를 위해서 거기에서 직업재활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김순호위원    등록인원은 35명인데 취업추진이라고 해서 51건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귀되어서 취업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분들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종이접기를 하거나 봉투 붙이거나 이런 것을 하고 정신질환자들은 완치라는 것이 거의 힘이 드니까 경증으로 와서도 장시간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것 봉투작업이나 쇼핑백 만드는 곳에 취업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28쪽에 의약품구입에 보면 예방접종약품 수두 800병에 1,099만원   뒤에 232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같은 사항이 있는데 예방접종약품 수두 800병 1,099만원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다릅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날짜가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쓰고 나중에 부족해서 이쪽에 다시 구입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2차로 똑같이 구입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이런 것은 자료를 뽑을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구태여......,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날짜가 다르다고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료에 날짜 표시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통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 보건소 관내 독감환자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작년도 2005년도보다 5,400명이 독감환자 예방접종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독감백신이 자체 구입이 아니고 조달로 해서 복지부에 전국에 통일되어서 오다보니 백신이 늦게 와서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 보건소가 동일하게 하다보니 보통 통상 어르신들이 9월말, 10월초되면 다 접종하는데 약이 늦게 와서 저희가 약품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구 보건소장님이 해마다 약을 제일 먼저 구입해서 예방주사를 하는데 2006년도 보니 저조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래서 늦게 와서 다른데 이미 맞고해서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예방접종 계속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의사회에서 그것을 좀 했겠지요. 그래서 일반접종하고 난 뒤에....,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은 독감예방백신이 아니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BCG, DTP, 간염백신 이런 부분이고 지난번 시범사업을 해서 대구시 자체에서 하다가 예산확보가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미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연하시는데 관객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일단 공연자료를 신문이나 방송사로 보내서 언론매체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인쇄물 전단이나 포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언론을 이용한다면 신문같은 거 지방지 같은 데는 수성아트피아라고는 잘 안 나오던데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도자료는 매번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큰 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은 보도자료가 공히 같이 나갑니다.
김영주위원    대구문화예술회관이든지 동구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에는 보면 TV에도 가끔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수성아트피아는 공고되는 것을 본 위원이 못 봐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업을 잘 하시려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관객이 많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도 물론 명품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도 가끔하는 것이 관객유치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트피아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아트피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관장 포함해서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 상용직이 8명이 있고 청원경찰 및 출차 안내해 주는 인원이 6명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6명 있고 매주 용역으로 쓰고 있는 상용직이 2명 있습니다.
   모두 39명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10명이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상용직은 일반직하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상용직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이 사람들은 기술직입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용직 중에서 4명은 무대 쪽에 투입이 되는데 무대 쪽 관련 업무가 경험이 조금 있는, 우리 상용직 급여가 70, 80만원 수준이니까 거기에 맞는 초보급 기술이 있는 직원이 4명이 있고 그 나머지 6명은 큰 기능은 없고 다만 그 중에 공연 쪽에 조금 경력이 있다든가 한 1, 2년 정도 이런 분들이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이 사람들 평균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26세부터해서 많으면 30대 중반까지입니다.
김유태위원    결혼한 사람도 몇 분 있겠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결혼한 사람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겠는데요.   70, 80만원 받고 일의 효율성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받는 보수에 비교해서는 일을 충분히 아니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관리를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락 관계 1기라고 했는데 1기부터 계속 2기, 3기, 4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 중의 한 방법인데요, 문화도시락한다고 해 놓으면 시도 때도 없이 가다보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해서 기수별로해서 또 내부적으로도 각 기수별로 어느정도 할당량이라고 하면 그렇고 목표치를 세워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 기수별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2기는 언제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7, 8, 9월에 진행할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보니까 기업체에서 13군데 통상 문화도시락이라고 하니까 도시락을 사서 공연장에 갖다 주는가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 도시락사업 자체가 업체에서 이렇게 구비로, 뭐 소외계층 등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역할을 하는 운동이 문화도시락 운동 같은데 지금 하시고 난 뒤 혜택을 받은 분들이 혹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그것은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보육시설 어린이들 데리고 오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 공연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연관람이 아니고 어떤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간 분들도 또 다른 장르의 또 다른 작품으로 초청할 수 있으므로 문화도시락사업은 앞으로도 13개 기업 외에 1명의 개인이 있는데 이 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도시락은 기업체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혹시 도시락 구입하라고 한 적은 없지요, 스스로 한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압력을 넣을 만한 그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동윤    위원님! 2007년도 것도 아닌데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1가동, 만촌3동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성1가동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감사하던 날 가서 독거노인현황을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상에는 247명이고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21명 밖에 안 됩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김남식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247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1가동장, 만촌3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서 6개과,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및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 구정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정한 대응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6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산 업 경 제 과장   황진백   
   환 경 청 소 과장   서영수   
   보    건    과   장   홍영숙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만   촌   3 동 장   김제순   
   수 성 1 가 동장   김남식   
   위 생 과 장 대리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