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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위생행정담당으로부터 선서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대 구 광 역시    수 성 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산 업 경 제 과장   황진백
환 경 청 소 과장   서영수
위 생 과 장 대리   차은희
○위원장 이동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 전직원은 다양하고 폭넓은 지역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찾아가서 해결하는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함께 건강을 누리는 웰빙문화 조성, 지산 목련시장 현대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장활성화,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형 위생환경 조성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욱 분발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해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춘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황진백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서영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차은희 위생행정담당입니다.
   이상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과는 오후에 하니까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1쪽, 20쪽에서 21쪽, 76쪽에서 77쪽, 93쪽, 98쪽에서 99쪽, 부서별요구자료 11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자료 11쪽에 보면 시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응급구호비 지급 부적정, 조례미제정 및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금 불명확 이것이 지적되었는데 이 응급구호비를 조례제정하기 전에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에도 구비 6,000만원을 세워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 질병 등 사고로 인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조례 지원함으로 지금까지는 세대당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례제정 후에는 어떤 제반여건을 감안안하고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원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인가구 이하는 20만원, 3인가구 이상일 때는 30만원, 화재, 수혜 등 재난사고일 때는 30만원 하도록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것은 사실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근거기준없이 이러한 사례가 생길 때에는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청에서 임의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다른 구에도 관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 감사할 때 내 자신만 해도 이것은 구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있게 되면 참작을 하셔서 조례부터 일단 제정해서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는 해당이 없고 구청장 공약사업계획에 수성복지연대망사업 구축이라고 해서 주로 여기 보면 희망나눔위원회 구성에 중점을 둬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동별로 구성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성복지연대망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 희망나눔위원회”입니다.
   “동 희망나눔위원회”는 일단 취지나 목적이 저희들이 공공복지자원으로 일단 해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후원자 연계사업을 통해서 동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동에서 해결하는 그런 큰 근본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월말까지 동별로 구성완료 했는데 동별로 회원수가 10명에서 20명정도로 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복지수효자의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 하고 물적, 인적 후원하고 정신적 활동에 일단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동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해서 동별로 구성이 4월말로 다 완료하고 5월달에 구가 주관하는 발대식까지 마쳤고 그리고 구가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행자부하고 보사부에서 구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침하고 그리고 보사부 쪽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라고 2004년도에 생긴 협의체가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하는 부분하고 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조금 더 두고 보면서 구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구에서 발대식한 것은 협의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동 협의체는   구성을 완료해서 구가 주관해서 발대식을했고 구협의체는 좀더 시간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인 보사부하고 행자부하고 지침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주관부서에도 보면 과장님 답변할 때는 행자부하고 보사부하고 서로 방침이 엇갈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디의 지시를 받아서 “희망나눔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동 희망나눔위원회”는 일단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동에서는 옛날에 복지안전망하고 같은 맥락인데 동에는 일단 해야 어느 지침에 관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했고 구에는 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그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같이 흡수해서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안이고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없으므로 추세를 봐서 구성했으면 싶어서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도 “희망나눔위원회”말고도 전에 네트워크식으로 동에 어려운 사람 돕는 단체가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사회안전망이라고 해서.....,
김영주위원    그것이 보면 조직만 해 놓고 하나도 활동한 실적이 없는데 물론 “희망나눔위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 단체하고 “희망나눔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출발했는데 한꺼번에 흡수를 해서 조직을 강화할 뜻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전망 그 단체가 운영된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2개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동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같이 흡수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처음 조직하는 것이고 이제 구성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각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동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회비문제도 있고 또 복지에 뜻을 둔 분들은 찬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강제로 찬조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일단 큰 흐름이나 원칙은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거기에 병행하는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어서 연말까지 봐가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관계는 동별로 구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조달은 동에서 일단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구에서 동회비를 얼마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저희들 확대간부 회의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구의원님에 대한 건은 일단 “동 희망나눔위원회”에서 고문직을 일단 해주시고, 회비관계는 동장님들께서   알아서, 통상 고문이라는 것은 의사의 결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도 조율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기 때문에 회비관계는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시든지 의회와 상의해서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각 동마다 할 일이 있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영주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희망나눔위원회”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수산위원    그러다보니 아까 흡수이야기도 하셨는데 황금1동을 보면 위원이 20명 정도 구성이 되었는데 새로운 분들은 몇 분 없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다 기존에 단체장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추천을 하셨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자꾸 방만하게, 조직을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어서 새마을도 어차피 다 봉사활동 다 하고 있는데 뭔가 특이한 그런 차별성이 되는 봉사활동없이 조직만 방만하게 이것저것 이름만 바꾸어서 동네가면 대부분 그 위원이 그 위원이고 두 가지, 세 가지 전부 겹치기 하는데 여기 또 하나 겹치기 더해서 회비 거두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은 위원장 맡은 분들이 1,000만원 낸 분도 있고 200만원 낸 분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의적절한지 다른 조직은 정부예산을 받는데 이것은 100% 구예산으로 물론 지금은 회비 정도 얼마 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가면 기타 다른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과연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해보면 조금전 취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복지자원으로 복지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한 범물1동이나 황금1동, 지산1동은 저희들이 복지행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보완하면 상당히 효율성도 좋고....,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되고, 사실 관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편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처음 시작단계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업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기는 뭐하고.....,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위원회가 새로 되니까 우리도 자치위원회가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무엇을 도대체 해야 하는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이나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그런 사업들을 다 해 왔는데 명확한 “희망나눔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고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같은 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희망나눔은 희망나눔대로 하고 이런 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 예로 만촌2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신문에 박스기사로 아주 잘 나왔는데 그 희망나눔위원장께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문안제, 요쿠르트배달하면서 어르신이 평안하신지 독거노인 잘 계신지 살피는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구에서 하는데 그 분 인터뷰한 것을 보면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희망나눔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영남일보에 나왔는데 국장님 보셨지요.
   그렇게 보면 이 분들 조차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요쿠르트사업은 65세이상 되는 사람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홀로 살거나 정신이상자들한테 요쿠르트사업을 해서 그 분들이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정신이상자나 홀로 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요쿠르트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그 기사를 봤고 저 역시 희망나눔위원으로 추천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 조차도 혼란이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율적으로 자기 동별로 혹은 구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앞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해서 지침으로 가고 하겠지만 이왕에 시작하는 거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새마을이나 기존 봉사단체들과 차별화된 사업의 제시를 구청에서, 특히 해당 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놓아서 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쳐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주미 나누미” 요즘 남구도 하고 있고 앞에 그래도 어려운 분들 살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나눔위원회”가 그래도 중심적인,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그 취지에 부각되게 하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 위주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 의료혜택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예로 들자면 틀니를 한다든지 치아치료를 받아야 된다는지 아니면 심장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자문위원회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자기 동에 어려운 한두 분 정도 무료시술해 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다른 단체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을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심장수술을 서너 번 받고 백내장 이런 수술도 무료시술해 주고 치아 인플란트 시술해 주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정문제는 사실 의회에 의원님들을 보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말 그대로 자율적인 것은 좋지만 어떤 근거가 없다보니까 앞으로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구성의 문제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른다면 조례에 대한 것도 6개월정도, 연말이라야 한 반년이 남았는데 신중하게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왕에 시작한 “희망나눔위원회”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해 주셔서 조기에 자리를 잡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김영주위원님, 이수산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느끼셨듯이 현대는 나눔의 생활화, 봉사의 생활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써 수성복지연대망 구축이 아마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잘 되었다가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좋은 계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각 동으로 시달할 때 개념 적립이 덜 된 가운데에서 지시가 되지 않았나 각 동마다 우왕좌왕 하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회원들 참여도, 이수산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회원들이 현재 지역에 있는 바르게, 새마을 그런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다시 참여하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발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지 않았나, 우리 구에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넓은 범위에서 새로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영입을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언론에서 미국의 어떤 사람은 많이 봉사를 해서 신문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합니다만 여기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중에서 지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성구에 관련되어 있는 라이온스, 로타리 아니면 JC 이런 여러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특별히 회장 취임식 때에는 구청장님께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정주미 나누미” 이런 것이 축하화환 대신 쌀 기증 이웃돕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수성구에 관련된 클럽이라도 우리의 이런 사업내용을 클럽에 알렸을 때 특히 라이온스나 로타리클럽은 6월달에 회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아마 “정주미 나누미”에 쌀이라든지 화환 대신에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쌀이라든지 현찰을 받아서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복지연대망 여기에서 희망나눔에서 활용을 하면 아마 많이 도움도 될 것 같고 앞에 이수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회원님들의 회비로는 이웃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 양질의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원장님들이 봉사를 하고 싶지만 봉사의 방법을 몰라서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고자하는 치과, 내과 등 다양한 원장님들을 섭외를 하게 되면 정말 양질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하위계층 주민들에게 아마 좋은 의료혜택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클럽들을 활용해서 우리 희망나눔의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수성구 관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라이온스, 로타리클럽을 통해서 기정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고 두 번째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섭외한다면 아마 좋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추진계획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마 기본방침은 작년 11월에 4년간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몇 군데 다니기는 했지만 기본지침을 만드는데 홍보면에서 부족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회원 영입문제는 기존 우리 동에 관변단체 회원들이 영입되었다는 것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영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별로 다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사례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안경지원사업이나 돌보미사업 그리고 틀니사업, 장학결연사업 이런 것으로 사례예시를 해서 동별로 참고하라고 지시를 했고 봉사단체 관계는 현재 이병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의사회, 라이온스회 그리고 학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쪽으로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수성라이온스나 수성JC 쪽으로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 회장 이?취임식 연차회의를 연말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고 연말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회비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스폰서를 받으면 그 돈을 구에서, 동도 동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처음이라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예쁘게 봐 주시면 저희들이 아름답게 가꿔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희망나눔위원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자꾸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후원기간이라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병원이라든지 후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들을 섭외를 잘 하셔서 몇 개 기관이 선정이 되면 입구에 모범음식점처럼 현관 입구에 붙여주면 그 사람들도 우리 병원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좋은 일에도 쓴다는 것을 자기들 홍보도 되고 그런 기관 안에는 우리 “희망나눔위원회”의 취지와 그런 큰 사업들 하고 몇 가지를 담아서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하나씩 붙여주고 밑에 다가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도 넣고 ‘후원의 손을 기다린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연번 15번에 보면 생계급여가 집행잔액이 4억7,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최초의 생계급여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99쪽에 생계급여 집행잔액 4억7,500만원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9월경에 예상된 인원을 다 올립니다.   
   그러면 전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감안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인원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200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고 집행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집행잔액인데 14,863명이 대상자인데 총 255억9,0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수치가 대상 인원에 대해서 4억7,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산편성 시스템이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은 국비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그렇다손치고 14번에도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도 3,9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대상자는 180명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도 3월 24일날이 첫   시행된 제도인데 보통 위기가정이나 새로운 복지를 요구하는 가정이 생기면 동에서 담당자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담당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만 하면 현지 공무원들이 가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우선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이 일단 안 받아야 될 사람, 만약에 받았으면 나중에 환급조치를 하고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2006년도에는 180건을 처리하면서 생계지원을 6건에 3,900만원, 의료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177건에 2억564만3,000원 그리고 장제비가 3건에 150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사부에서 금액을 정해 주고 신청들어 온 것은 처리를 다 해 줬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22번 자활후견사업비 5,4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3단계로 분류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의욕도 있는 사람은 자활후견기관에 보내고 중간정도   되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추진하는데 이 금액도 2005년도에 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는 1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5명이 참여했는데 전년도대비해서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 구비는 별로 안들어 가는데 이런 국비가 기왕에 내려온 돈인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수급대상이 되어서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잘 살려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적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이왕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고, 어차피 다른 구도 다 쓰는 돈인데 이것은 불용처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반납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반납할 돈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적인 부분을 신경써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앞에 예년의 경우를 보고 짜다보면 본의 아니게 부득이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만 앞에 7번 자활사업비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텔레비젼도 잘 안보고 신문도 잘 안보는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은 스스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는 취지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중동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범물동의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은 홍보물을 많이 붙여서 게시판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돈을 타 쓸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려온, 거의 다가 국비인데 이런 돈은 반납을 하지 말고 한 두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과에서 많은 분들이 널리 알려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빨리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이과장님은 현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행정과에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아까 희망나눔 쪽의 이야기는 결국은 활동 목적하고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원래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출산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아이 낳고 난 뒤에 아이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연구를 부탁드리고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용역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6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예산 자체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7,0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 정도 예산은 알고 있어야 되고 지출이 2,637만6,000원인데 용역비의 사용내역이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성구 복지에 대해서 4년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기 보다는 민간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맞다, 다른 구 전국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설계 계약금액이 3,000만원정도 나왔는데 그 설계 용역을 주는 것은 지역복지욕구조사하고 조사대상 가구를 2,000가구로 해서 관내 주민유형별로 복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해서 일괄 입찰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무슨 분야에 얼마, 무슨 분야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입찰을 봐서 2,637만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작년에 2005년도 연말에 용역비 잔고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7,0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대로 이월을 시켰으면 결국은 내년되면, 올해는 이 부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없습니다.   
   이것은 4년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한해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4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김유태위원    시작년도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부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4년간 계획안에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비입니다.
김유태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용역비는 그 전에 2006년도에 용역비를 이런 식을 입찰을 붙여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일단락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는 4,362만4,000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임대주택이 있는데 몇 가구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3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범물동 용지아파트가 2,646세대고 지산1동에 지산 5단지가 1,076세대, 황금1동에 황금 3주공이 978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4,700세대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4,700세대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입주하는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입주대상은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일본 위안부나 저소득모?부자, 장애인, 탈북주민, 철거세입자가 입주대상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풀로 다 차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대기자 가족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가구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당해 올해 신청해서 내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해 입주대기자를 선발해도 당해연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입주 시켜주는 식으로 합니다.
김유태위원    기간이 5년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5년이라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유태위원    몇 회까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영구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태위원    하여튼 대기 가족수도 많은데 그 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77쪽입니다.
   저소득 자활후견 지원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곳이 있으며 23개동의 사업실적으로 후견기관의 사업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자활후견기관은 황금1동 신천지 상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2006년도는 234명이 참여를 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도배나 장판사업이나 간병이나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자활 활동하는 분은 작년에 327명인데 이 분들 환경정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각 동에는 집 고쳐주기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새마을에서 거의 맡아서 했고 다른 자활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도 1년에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동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99쪽에 집수리 위탁이라고 해서 20건, 작년에 99쪽에 20번 항목에 보면 20건을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보면 248명이 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호위원    자활사업이 확대되면 수급자가 줄어야 되는데 왜 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활은 일단 그 사람들은 자립을 하더라도 신규발생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어떻게 줄일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자꾸 파헤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고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김순호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사업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마련하고 있어도 신규발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퍼주기 식으로 자꾸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그 만큼 못 벌지 싶어서 수효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가 상승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경비하는 사람은 일반공장에 비정규직으로 나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도 하고 현재는 현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이 자료에 보면 11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용에 보면 복지관이 5개인데 이 5개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저희들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복지관에 국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도보다 6,000㎡ 이상되는 ‘가’형에는 5,100만원이 늘어났고 ‘나’형 3,685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하고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수가 평균 80개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보조를 늘린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늘어나면 당연히 구비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프로그램이 80개 된다고 하는데 전에 하던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관 별로 다 다릅니다.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복지관도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아마 그래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지원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오는 것이 현금말고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뭐 텔레비젼 수신료라든지 있는데 한 달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만원 돈 되는데 텔레비젼 수신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텔레비젼 수신료하고 주민세는 주는 것이 아니고 면제를 해 줍니다.   
   최저생계비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생계비 급여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공제를 하고 실제 지급할 때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같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은 41만8,309원으로 편성해서 여기에서 타 지원액 B항하고 밑에 주거급여액 3만3,000원하고 공제한 나머지를 32만4,909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올리지 말고 텔레비젼 수신료를 바로 지불하지,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이 지침이 이렇게 하라고 보사부에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딱 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에는 정확하게 한 달에 32만4,909원만 지급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학생들 교재비라든지 이것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지급이 됩니까?   
   아, 초등학교도 있네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1년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3만1,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학용품비가 2만1,000원이고 그러면 합쳐서 5만2,000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1년에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및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를 같이 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77쪽에 도배, 장판, 간병, 환경정비가 있는데 학원입니까?   
   자립지원을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동사무소 23개소하고 자활후견기관 1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도배, 장판사업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동사무소에서는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활후견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스스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에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교육시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것입니까?   
   동사무소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서 후견기관이라고 해서 보사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민간업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도배, 장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교육비주고 하는 것이 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학원택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교육기술을 가르쳐주고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동에 환경정비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도배, 장판, 환경, 간병 이런 교육기관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에서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이동윤      신천지 아파트 부근에 한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여기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뒤에 보면 99쪽에 21항목에 보면 자활후견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840만원이 있고 자활후견기관 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 205명이 여기서 일을 해서 12억7,500만원 이것은 인건비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고 위탁비조로 준 돈이 1억6,668만8,000원입니다.
   후견기관에 운영비는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각종 사업을 하면 사업비, 재료비나 이런 것에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0억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억6,600만원......,
○위원장 이동윤      아니요,   12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돈은 205명이 하루에 일하면 일에 대한 인건비를 1일 3만원씩 줍니다.   
   3,000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어디서 일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장판이나 교육을 받고......,   
○위원장 이동윤    왜냐하면 이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돈인데 아까는 일하는 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어디서 일을 합니까?   
   그냥 일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후견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 수입이 생기면 적립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장판을 깔아주고 도배도 하고 그 일한 대가가 우리가 여기서 그 돈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입은 작년같은 경우는 77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하고 지원비가 있는데 그 밑에 사업장 적립금해서 10개 사업장에 1억3,300만원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을 10개 사업 후견기관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1억3,300만원짜리 자기들이 적립을 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자기들이 계속 후견기관에 지원받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어느 정도 기술이 연마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단 50% 범위 내에서는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장 이동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신천지 부근에 있다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성구자활후견기관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현장을 나가봐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황금복지관에 복지안심전화 예산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예산이 2,000만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복지안심 전화를 시작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정확한 연도를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시작연도가 나와야지 예산이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작연도에서 시작을 할 때 안심전화 2,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거동불편자나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 한테 안부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목욕도 하고 가사도우미도 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자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문제가 왔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황금복지관에 연락이 되어서 거기에서 대상자 쪽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사람을 방문해서 목욕도 하고 가사도우미 파견도 하고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같이 상담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시설자체는 갖춰져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제가 왜 초기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 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작연도에 얼마 했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장비가 긴급차량 1대하고 그리고 무선장비, 무전기 4대하고 전화기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상담원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봐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그리고 청곡복지관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급여부분입니까?   
   예산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급여하고 여기 종사하는 전문직이 2명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사업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심리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몇 ㎡ 됩니까?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가 봤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66㎡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결국은 1대 1 상담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어떻든 복지안심전화 예산이 적은 부분이지만 대상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복지안심전화 김유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심전화......,   
이수산위원    수성구 전체를 합니까?   
   황금동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18개소에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이수산위원    81개소에 예산이 2,000만원이면 근무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직원이 한 사람 있고 자원봉사자들 하고 같이 합니다.   
이수산위원    대상이 81명에 2,000만원이면 한 분당 1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 2만원 정도......,   
이수산위원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부분도 있고 하지만 해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에는 결혼한 딸이 홀로 계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실시간 부모님의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아침 8시에 주방에 어머님이 아침준비를 하면 어머니가 주방에 있다는 것이 딸한테 문자로 현재 주방에 계시다, 오전 10시쯤에는 문을 열고 외출을 하셨다 그러면 운동을 하러 가셨구나! 12시쯤 다시 들어왔다고 실시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그때 해외토픽에서 보기로는 월 5만원에 알려주는 것으로   해외토픽에서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2만원 정도라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싸게 듭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IT 국가이고 그런 것이 곧 도입이 되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가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달 전에 해외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일본은 벌써 개발이 되어서 홀로 독거노인 계신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걱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니까 하루에 시간대별로 엄마가 방에 누워계신다, 안방에 계신다, 그러면 또 한 시간 뒤에 일어나셔서 외출을 하신다, 그러면 딸이 한 시간대 별로 확인을 하면서 안심을 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안심 부모님 체크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도 혼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정신이 이상하고 한 분들은 체크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노인무료급식은 5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개소당 예산이 3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5개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관별로다른데 여건이 홀트하고 황금하고는 도시락 사업을 하고 나머지 범물?지산은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과 유사한 급식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무료급식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은 5개소라면 홀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총 한 복지관에 200명 총 1000명 정도.....,
이수산위원    한 개소당 200명해서 총 1,000명된다 그래서 제가 지산, 범물 방문해서 식사를 보고했는데 상당히 질도 괜찮고 전도 나오고 국도 나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끼 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점심만 갑니다.   
이수산위원    1인당 하루 한 끼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2,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2,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질도 괜찮고 음식도 좋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노인분들도 홀로 계시고 어렵고 홀로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가는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 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분들 찬찬히 챙겨서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되길 부탁드리고 12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고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에 2,800만원 정도해서 만성질환자, 장기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생계곤란 등을 겪는 세대에게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39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앞서 우리가 “희망나눔위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수성구에 44만이 되는 인원 중에서 저소득층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39명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망나눔위원회”에 병원과 이런 분들하고 만성, 장기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결연을 맺어서 무료로 그런 치료를 하면 우리 예산상에 어려움도 덜고 그 분들도 그 동네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가려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희망나눔위원회”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런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도 몸이 아픈 것 만큼 괴로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희망나눔위원회지원기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런 원장님들이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병원도 홍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그런 병원들을 많이 해서 이런 분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결연사업들도 같이 묶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지산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도에 시로부터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받아서 목욕탕 벽채 개?보수 공사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는 지산목욕탕은 1년에 결산하면 적자는 안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관내 복지관이 5개인데 목욕탕이 있는 데는 범물하고 지산하고 2군데이고 그런데 모든 여건이 범물보다는 지산이 못하고 범물은 인구가 지산보다 많고 버스 종착지 등 모든 여건이 지산보다는 범물이 더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 되었는데 보수를 하면 조금 손님이 낫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낫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적자는 안 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리고 120쪽에 보훈단체 지원은 행사 때만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상에 있는 보훈단체가 4개 있는데 이것은 연간 운영비조로 단체별로 1,2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보훈의 날 행사에 지원해 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1년에 지원이 한 1,300만원 이상 나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일단 4개부분 단체 똑같이 1,200만원 주고 보훈의 달 6월달 행사에 관련한 것은 뒤쪽에.....,
김영주위원    그러면 행사 때는 보면 지원비가 전부 차등이 납니다.
   2개 단체는 같고 2개 단체는 다르고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훈단체를   보면 보훈의 달 행사한 단체운영비인데 그 회원수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비슷해서 회원수에 감안 안하고 단체별로.....,
김영주위원    차등이 안 나고 비슷하게, 이것은 차등이 나는데 1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20만원 이렇게 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훈의 달 행사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왜냐하면 전적비 순례를 하면 버스비 내고 식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체에 따라 차등을 줘서 지급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차등은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마지막으로 128쪽에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물어 봤었는데 기금은 4억1,000만원이상 있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보통 밥 먹고 살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대출을 해줘서 입학 때나 우선 공부를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이용을 못하는 학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김영주위원    장학금이라도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장학금은 일단 개념이 다르지만 물론 수혜자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다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은 1년에 대학생에 대해서 1년에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200만원씩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100만원 주는 것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골라서 그냥 주는 것이고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빌려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갚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대부사업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장학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조금전에 노인무료급식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개소당 3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청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 1회 무료급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매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복지관별로 사정은 다른데 범물복지관 같으면 1주일에 두 번하고 하고 있고 청곡은 1주일에 한 번 합니다.
김유태위원    1주일에 한 번하면서 나머지 평일에는 식대를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가서 시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복지관별로 무료급식하는 경우가 있고 유료급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료라면 1,000원씩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지금 300만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달에 두 번 했을 때 대상자 수를 평균 잡아서 내어주시고 왜냐하면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하는 당일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옵니다.
   1,000명에 조금전에 2,000원씩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0원씩 1,000명에 월 4회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배의 원칙도 생각하시고 왜 자료가 필요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무료급식하는 자체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다 몰립니다.
   우리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언제 어느 날 어느 복지관에서 무료급식한다 아니면 대구역 광장에 무료급식한다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완전히 떼거지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복지회관 자체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머지 부분 청곡 같은 경우는 1,000원씩 받아서 남는 부분이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1,000원 해봐야 결국은 반찬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사실상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적게 하는데도 300만원, 크게 하는데도 300만원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무료급식하는 부분은 연간 3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자기들이 자원봉사 부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가려고 해도 매월 목요일 첫째 주는 어느 단체이고 둘째 주는 어느 단체이고 그런 식으로 쭉 잡혀있고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무료급식한다고 하면 대구시내 어디서든 알고 다 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적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자료를 보충감사하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청곡복지회관 심리건강센터 운영에 상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일반상담요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두 분이 상담대상자를 몇 명까지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담내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족관계하고 가족기능, 가족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사후관리의 효과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기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3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3쪽,   23쪽, 80쪽에서 84쪽, 92쪽, 95쪽, 106쪽에서 107쪽까지이며 부서별 요구자료 15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공통요구자료 13쪽에 보면 시종합감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지적 되었는데 어떠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단속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5년 넘은 부분이 있어서 무채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장기 방치를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완사항으로 결손처분을 10건을 하고 압류조치도 2건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도 처리를 하긴 했는데 주로 청소년보호법을 어떤 부분에서 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매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일반 슈퍼 이런 경우에서 술하고 담배를 판 경우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담배를 팔아서 매긴 과징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술하고 담배를 판매한 부분인데 그것은 한 건으로 해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술 또는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에서 한 것은 과징금인데 담배를 팔다가 청소년보호법에 저촉이 되면 경찰서에서도 지금 과징금이 나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런 경우 경찰서에 청소년범죄 부분해서 단속을 하다보면 조서를 받다보면 어디서 담배를 피웠다든지 샀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업체 내지 슈퍼에 가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샀는 사람이 샀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일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왕에 청소년보호법위반 사항이 나와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이 일방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고 파는 사람만 과징금을 내고 벌금을 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법자체가 잘못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회 각지에서 진정도 넣고 탄원도 넣고 하는데 경찰관들도 이 법에 대해서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과징금만 매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사실상 이 분들이 담배 한 갑을 팔아서 100만원 벌금을 낸다는 것은 과중합니다.
   슈퍼에서 얼마나 수입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차하면 100만원을 다 과태료 내는 것이 아니고 70만원을 우선 하고 거의 기준을 그렇게 맞춰가고 그리고 그 분들한테 이의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안내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기 위해서 같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이 유달리 술하고 담배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것은 미비한데 굉장히 법자체가 일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반사례가 있으면 과징금을 법정한도 내로 다 매기지 말고 보고 선처해 줄 일이 있으면 최대한 선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155쪽에 생활체육 및 음악, 미술 등 각종 전시회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수성구 체육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등록된 것이 25개팀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다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기 대회할 때만 지원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보조를 하는 것도 특별히 보면 태권도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방대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태권도는 이미 알려져 있고 체육관도 많은데 뒤떨어지는 이런 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것이 구청장기대회 12개 종목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더 지원해 주고, 회원수 많다고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형평성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50만원이라는 이 부분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균등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 아니고 한 곳은 200만원 지원해 주고 아니면 300만원 지원해 주는 이 형평성을 맞추면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250만원 지원을 같이 하는 것은 체육행사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보니까 다른 지원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중점으로 관리하고 중점운영하고 있는 체육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체육단체가 아니고 태권도 직장체육대회 체육관계해서 태권도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우리 구에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일반 생활체육 관련해서 동호인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사업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운영비부분이 지원되고 다른 프로그램사업도 지원됩니다.
김영주위원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운영비 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사업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태권도협회하고 1년 예산결산집행 결산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집행내역 말입니까?   
김영주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관계 거기에 결손처분 10건이 있는데 결손처분할 수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결손처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소멸시한 5년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10건에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78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하고 압류하고 다소 형평성이 안 맞는데 압류는 압류하는 건이 있고 결손처분하는 건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결손처분은 무채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야 결손처분이 가능하고 그것도 5년이 지나야 되고 압류부분은 일정기간 못 냈을 때 5년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아니면 독촉하고 난 뒤에 재산을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압류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차량이나 부동산 종류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압류 2건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차량 1대하고....,   
김유태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작년 9월 21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차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부동산입니다.
김유태위원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재산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파악을 하시고 지금 부동산하고 차하고 압류를 할 당시에 순위가 있는데 몇 번째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압류했을 시점에서......,   
김유태위원    다른 쪽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압류한 실태만......,
김유태위원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10여년 이전사항을 보면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때 그것은 본안소송을 거쳐서 경매를 실시를 하는데 경매 실시 후에 시세 쪽으로 먼저 뽑아가고 해서 요즘은 압류 순서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으로 아는데 압류했다고 그 사항대로 방치하지 말고 상세한 내용을 아시고 빨리 회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태권도팀 2007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7년도 6억2,364만5,000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 대비해서 몇 % 증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한 5,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증가 원인이 있습니까?   
   거의 1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2006년도에 5억2,800만원에서 2007년도에 6억2,300만원인데 1억 정도 증가가 된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6년도에 5억7,000만원이고 2007년도에 6억2,3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잠시만요,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증가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5억2,800만원이 맞습니까, 5억7,800만원이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예산은 5억3,145만6,000원이고 집행이 5억2,876만4,000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지요. 이 근거가 맞지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위원장 이동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나 코치같은 경우에 계속 당초에 여기서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호봉이 계속 승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인상부분하고 그리고 전지훈련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지훈련이 2,80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피복비하고 훈련용품이 전지훈련에 따른 기타 비용부분이 한 1,000만원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0명입니다.
김유태위원    감독하고 코치, 선수까지   퇴직금까지 다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그 급여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정도 나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3억9,800인데 4억으로 보고 보상금 중에 결국에 이렇게 1인당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감독, 코치, 선수까지 같이 해서 평균했을 때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 퇴직금을 빼고 1인당 300만원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3,000만원 넘습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월 개인당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둘째 실업팀 육성비가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실업팀 육성비가 저희들이 선수를 데리고 올 때 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유태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스카웃비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매년 스카웃을 해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선수 성적부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한 명 스카웃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1, 2, 3급으로 둘 수 있는데 보통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사실상 예산이 5억2,800만원이라면 작년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2007년에도 거의 1억이 증액된 6억2,3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각 구별로 실업팀을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예를 들어서 동구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동구는 카누입니다.
김유태위원    북구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볼링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볼링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김유태위원    파악해서 각 구별로 실업팀에 지출되는 예산하고 인원, 보상금, 운영비 각 구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에 구민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2,109만8,000원 현재 2006년도 7월 14일부터 2007년도 1월 26일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결과는 수성아트피아 서쪽 동편에 한 군데하고 관광호텔 동편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용역 줬다가 한 군데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구민운동장 남쪽에 궁도장 사이에 용역을 줘서 올 1월 25일날 최종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땅값 매입비 빼고 66억인데 이 66억이라는 사업예산은 언제 잡은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피아 지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짓는데만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수성구 세수가 계속 확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 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하는지 당위성도 모르겠고 이후에 들어갈 현재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예산만 해도 100억이 넘어가는 사항인데 100억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었을 때의 문제는 운영하는 운영비는 왜 생각을 못 합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되 지금 과장님 생각은 구민실내체육관이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구민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수영장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를 받기로는 수영장까지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경쟁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구민운동장 남편에 실내씨름장이 시설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운동장을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동호인들이 학교에 시설을 안 빌려줘서 애를 먹어서 그리고 거기에 배드민턴이든지 만약에 운영부분은 별도로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 재정확보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서 건립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 부분도 그렇습니다.   
   해피하제에서 자체적으로 250억을 들여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좋지만 그 이후 운영하는 부분은 연간 30억 정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지어주고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거기에 작은 도서관 하나 짓는데 예산이 300억,   운영비 30, 40억 그리고 현재 기존 구립도서관에도 많은 곳은 40억, 적게는 20억 예산이 계속 인건비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뭔가 건물하나 지어놓고, 예산은 생각을 안 하고,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 전부 구민들이 혈세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구민자치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그 자체에서 비롯된 이야기여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관망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 수성구민 자치대학 예산 6,054만원은 일회용이지요,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에도 예산편성했습니다.   
김유태위원    84쪽에......,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84쪽은 구청장 공약.....,
김유태위원    2006년도 9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했는 사항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은 25강좌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13강좌로 해서 아트피아에서 추진 중입니다.
김유태위원    작년에는 20강좌 했네요.
   한 강좌당 6,054만9,000원 중에 대구산업정보대학 성요셉관 5층 임대료부분하고 그리고 초청해서 강의하는 교수님들 인건비를 세심하게 뽑아주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성문화원에도 보니까 여성대학이라고 있는데 여성구민자치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도 3기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예산을 주고 올해는 예산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턴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올해도 예산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계속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위탁을 한국지방자치주민교육원으로 이 사람한테 계속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올해까지는 교수들 초빙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어떤 문화원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잘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상하문학제” 작년에 2,000만원 예산 중에 1,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은 상하비 제작하는데 썼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1,500만원으로 작년에 주관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1,500만원 가지고 주관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비용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원 가지고 3일을 했는데 작년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알면 이왕 그 쪽에 위탁을 주고 수성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이 7가지 내지 8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줄일 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고 예산자체를 보강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맛축제가 우리 수성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원이 있으면 그 문화원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강화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김유태위원    문화원 관계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님이 의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정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 겹치는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두 가지 이상 질의는 두 가지를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물어봐서 안계시면 넘어갔다가 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혼자 다 하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유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0쪽에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인프라부분에서 선심성사업들이 많이 짜여지는데 조금전에 김유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아트피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허리끈을 많이 졸라 매고 다시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에 작은 돈도 아니고, 현재는 66억 정도 잡혀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면서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아트피아도 배 이상 예산이 진행되면서 횟수가 길어지면서 늘어나는데 첫째는 본 위원이 1월 26일날 용역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용역보고회 당시에 의원님 중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초청 했습니까?
   저는 초청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집행부만 했다면 최종 보고회 같은 경우는 한 두푼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이 아니고 66억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67억 정도가 들어가면 일단 이것이 따불되면 100억이 넘어가는 큰 보고회를 하면서 의원들한테는 한 사람도 초청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 최종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수성구 내에 여러 가지 행사를 다녀보면 배드민턴이라든지,   경북고등학교 체육관도 있고 대륜고등학교 체육관 등 잘 지어진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적으로 보면 대륜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고산초등학교도 잘 되어 있는데 다목적 교실 중에서 잘 된 곳이 많은 것을 아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 학교시설 중에서 규모적으로 실내체육관 중에서 괜찮은 몇 군데하고 현재 여기 건축 연면적 3,394㎡ 정도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에 비등한 그런 수성구 내에 현재 기 있는 실내체육관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는데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공원 내에 배드민턴 클럽수가 몇 개 입니까?
   지금 범어공원 내에 가다보면 그 동안 말들도 많았고 선거 때문에 없애라, 말아라, 민원 들어오고 해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시설들 과장님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수산위원    그 개수와 클럽수의 현재 남아 있는 수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수영장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범어공원에 들어간다면......, 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범어공원 내에 여러 가지 대상지 중에서 실내체육관이 그런 민원 많은 것을 없애고 같이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이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드민턴도 어차피 불법이든 뭐든해서 몇 년 전에도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 때 전체적으로 없애려고 했다가 그때 선거 등 여러 가지 관계도 있었고 신문보도에 배드민턴 협회장이 구청장 출마를 해서 떨어지고 나서 배드민턴 협회장 괘씸죄에 걸려서 다 없앤다고 했다고 민원이 많아서 배드민턴 회원이 말들이 많아서 또 존치를 시켜줬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실내경기장에 평상시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가능하면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면 가능하겠는데 일단 용역보고서는 우리 의회에서 아무도 보고를 받는 바가 없고 그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어서 한번 의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전에 용역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81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추진실적이 대륜고하고 동문초교인데 나머지 7개 학교는 어디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인조잔디 조성관계는 2군데 되어 있고 지금 하나는 고산초등학교이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목표치가 9개 학교입니다.
김영주위원    목표는 9개이고 지금 고산초등학교 하나 더하면 3개 완료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보면 한 학교당 약 1억2,000만원씩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학교별로 다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규격이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4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4억에서 1억2,000만원만 보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하려고 해야 보조해 주는 것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학교 자체에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동부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받고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을 더 봐야 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각 권역별로 문화거점조성에 있어서 황금, 만촌권은 국립대구박물관이 주석이 되고 지산, 범물권은 수성아트피아가 되고 고산권은 시립미술관 수성문화원이 되는데 저쪽에 파동, 상동, 두산동, 중동, 수성 1, 2, 3, 4가는 범어권, 수성권해서 수성도서관을 거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성도서관이 어디에 들어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수성도서관은 지금 지산, 범물지역은 아직까지 장소 결정된 부분을 이야기 못 하겠고 범어권 수성도서관은 건너편 해피하제에서 짓는 이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범어동, 수성동, 상동, 중동, 파동까지 전부 다 흡수를 해서 이 지역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아니고 지산?범물지역에 도서관 하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분포된 형태를 보면 이쪽에 고산지역하고 범물지역에는 나름대로 문화권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수성동하고 중동, 상동, 파동은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단체가 7개 단체인데 결산보고서 다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다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부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중에서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자료가 올라오긴 왔는데 부실하긴 합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방한 이후에 잔디관리 실태를 과장님께서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자주 나가봅니다.
이수산위원    월 몇 회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월로 정해져서 한 것은 아니고......,
이수산위원    평균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일주일에 한 번 꼴은 나갑니다.
이수산위원    주 1회 나간다, 예전에는 하루 사용하면 3일정도 아마 관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개방한 이후에 잔디실태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보다 오히려 생육상태가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수산위원    계절적으로 지금은 비가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가을로 접어들고 해도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상태만큼은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을되고 겨울되면.....,
이수산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인조잔디로 갈 것인지 현행대로 갈 것인지 올해까지는 개방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잔디관리에 8,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차라리 인조잔디 까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른 지역도 가서 실태도 파악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셔서 바쁘시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천연잔디 상태에서 계속 개방이 가능하다면 이런 상태가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올 연말까지,   이번에 현장확인 과정에 전체 의원에게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다음주에 나가볼 것인데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대로 좋은지, 첫 번째는 주민을 위한 구민운동장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천연잔디 상태로 가도 좋을 것인지 이대로 개방이 어려우면 갈아 업고 인조잔디로 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일단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개방된 상태를 올 한 해 더 지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달서구가 검도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장체육팀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아마 비인기종목 육성차원에서 하리라 보고 태권도도 비인기종목이고 검도도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서구는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명입니다.
   선수 8명, 감독 1명, 코치 1명 이래서 인건비가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수성구가 상당히 고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여기 있는 것 중에 달서구는 연중 9회 그리고 사용비,   전지훈련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뿐만 아니고 구청장기쟁탈내역, 심판수당, 트로피, 현수막, 경기대관료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종목마다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차지하고 김유태위원이 대구시내 구?군직장체육팀 예산을 종목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뽑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가 일반적인 평균치에 너무 상당히 오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기종목에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길 다 희망할 것인데 여기서 스카웃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수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수성구민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약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김유태위원    계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어느 계약말입니까?   용역계약 말입니까?
김유태위원    아니요. 운동장 사용계약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운동장 사용계약은 저희들도 받고 있고 운동장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원화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원화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무책임하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두 번 전화 안 하도록......,   
김유태위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은 현재 구장에 대한 예약을 하는 부분 사용예약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약이 완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작은 단체에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 다 되었다면 예약 다 된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들 방에 계신지 안 계신지 등이 없어졌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컴퓨터로 다 합니다.
이수산위원    컴퓨터시대인데 구민운동장 예약도 인터넷예약도 받으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이쪽에서 받든 저쪽에서 받든 몇 월 며칠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무슨 축구동우회에서 벌써 예약이 되었다고 뜨면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극장 예매할 때도 자기가 남아있는 좌석 중에서 자기가 몇 좌석, 필요한 좌석을 지정해서 딱 F15부터 F13까지 다 예매를 합니다.
   그런 것은 인터넷 시스템을 조금만 보강하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딱 올리면 몇 월 며칠날 몇 시는 예약 끝났다, 굳이   전화로 확인을 하고 양쪽 간에 상호간 통화해서 그 시간 비었나, 말았나 그런 것을 인터넷상에서 보강하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일 필요한 분들이 저희들이 아니고 사용할 분들이 필요한데 이 분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운동장 이용 예약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는 시스템을 가미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행사를 우리 단체에서 몇 월 며칠날 가려고 하면 들어가 보면 미리 몇 월 며칠날, 예를 들어서 6월 30일날 무슨 요일은 10시에서 12시까지는 자유총연맹에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IT는 대한민국이 최강인데 이런 정도도 해결 못하고 전화로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상호간 확인할 일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전화를 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접수를 받아보니까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옆에 다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이용할 때 그 안에는 밖에는 텐트를 어디에 치고 미리 자기들한테 먼저 해 주니까 그냥 접수만 해서 OK 되었다 싸인 떨어지는 그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접수된 부분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사실상 가능한 날이 있도록, 가능하지 않는 날이 있는데 잔디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고 김유태위원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잘 활용하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규정에 두면 됩니다.   
   텐트는 어느 부분에서 몇 개 이상, 좌측 휀스 쪽에는 몇 개 가능하고 휀스 좌석수는 몇 개이고 미리 예약하기 전에 우리도 들어가면 8세이하 어린이는 동반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규약을 미리 오페라, 뮤지컬 보러 가려면 내시를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예시를 하고 자기들이 하면 상세한 것은 그런 복잡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는 행사상 뭐 라이온스 같으면 무슨 몇 개의 텐트를 쳐야 되면 이럴 때는 전화로 상세한 문의를 하라 나머지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은 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차원에서,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지 전화해서 묻고 복잡하게 와라 그러기보다 그런 주민편익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한 예매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체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맛축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3억이 들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작년에 임대를 해서 수입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임대를 해서 수입을 잡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스설치하고 임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말입니까?
김유태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체적으로 수입을 별도로 잡은 것은 없고 만약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수익사업을 할 사람들, 맛하고 연결되는 그 업체든지 농협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비용부담은 부스설치하는 업체하고 연결해서 비용주고 공간만 제공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은 세입은 하나도 없고 세출만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156쪽입니다.
   구민한마음 걷기대회 행사에 보면 연예인 출연료하고 밑에 군악대 시범단 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연예인 출연료 380만원하고 다음에 군악대 등 시범단 시범비 부분, 여성그룹 3인조 솔리스트 외 한 팀을 380만원 주고 출연 협의한 상태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범단 시범비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시범단은 준비체조팀 한 팀하고 군악대하고 댄스시범팀 4팀하고 여러 팀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한마음 걷기대회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든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구민한마음 걷기대회 행사할 때 주민들에게 출연료를 그 만큼 주고 모아 놓으면 일반 아마추어라든지 떨어지는 이벤트를 올리면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최소한 큰 행사에 올리는 것은 이벤트를 괜찮은 쪽으로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연예인 출연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장기자랑을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사실상 이벤트 부분은 줄이려고 하면 많이 줄일 수 있고   현황이 그렇습니다만 장기자랑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 넘어가는 부분은 공연부분이 적어서 그런 쪽으로 합니다.   
김순호위원    미리 걷기 전에 한 시간정도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것은 식전 행사도 있고 식후 행사도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걷기대회는 순수한 주민한마음 스포츠 이벤트인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건강걷기대회를 텔레비젼에서 보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라톤대회도 봤지만 연예인이 회비를 받고 연예인이 밑에 군악대는 이벤트성으로 분위기를 돋구는데 필요하지만 연예인   보컬그룹이 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공연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걷기대회하는데 그런 공연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벤트 부분은 공연 자체를 뺄 수 없고 그것은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참석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면.......,
○위원장 이동윤      이것이 노래 한 두곡 부르고 380만원 준다는 것도 지금 저소득층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무슨 축제도 아니고 걷기대회인데, 이것은 금년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자체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한번 해 보니까 별거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이수산위원    저는 행사에 갔는데 구민한마음 걷기대회가 지난 해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낙선자와 당선자를 포함한 이완되었던 주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는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지요?
   그래서 신 구청장님이 손을 잡고 그 당시 각 지지자들 다해서 한번 하고 걷고 제가 볼 때에도 3,000만원은 과하긴 과합니다.
   그런 취지로 1회성으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효과가 있습니까?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효과 문제가 아니고 제가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취지라고, 그날 행사 초청장도 왔고 그 날 사회자 맨트도 그랬고 그래서 지방선거 시에 분열된 지역분위기를 좀 화합된 분위기로 모으자하는 행사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이수산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각 동네는 동네마다 민심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한 마음으로 모으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내포된 그런 한마음걷기대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그 날 저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당선되고 그런 취지의 행사를 한다해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선된 사람과 당선된 사람이 함께 화합해서 지역 분위기를 하나로 모으자고 했는데 제가 간 상황에서 낙선자가 한 사람도 안 보였습니다.
   구청장 후보이든 시의원 후보이든 구의원 후보이든 거의 당선된 사람만 왔고 김규택 전청장님은 3선 연임에 걸려서 어차피 출마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함께 주최를 하셔서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행사가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나오면서, 끝나고 국밥도 같이 한 그릇 먹었는 이런 행사는 사실 3,000만원 들여서 하기에 불필요한 행사이다, 4년 뒤에 다시 이런 행사가 재현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황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잘 되었다 못 되었다가 아니고 저는 참석한 사람으로서 초선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한다해서 나가 봤는데 낙선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선자에 축하연 밖에 안 되는데 이런 행사에 과연 뭐 좋은 거라고 또 연예인 불러서 예를 들어서 낙선된 사람이 왔다면 거기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낭비성 예산인데 4년 뒤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행사는 불필요하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이것은 당선자들만을 위한 행사였지 낙선자는 보이지 않았고 떨어진 사람이 같이 와서 화합하는 차원이었다면 거기에 과연 밴드와 가수가 나와서 노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선거 후 휴유증을 좀 모아보자는 취지로 했지만 저는 현장에서 낙선자를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낙선자들 기분 나빠서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 행사에 3,000만원 들여서 가수 부르고 이것은 당선자를 위한 잔치 밖에 안 되고,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는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과장님,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구민자치대학 집행실태 그리고 태권도 선수단 각 구대비   예산집행 내역전체 그리고......,   
○위원장 이동윤      각 구에 직장체육팀....,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용역보고서 하고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각급단체결산서 사본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중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78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금년에도 어울마당 했는데 그것은 어린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해서 농구대회도 했고 풋살경기도 했습니다.   
   구민운동장에서.....,
김영주위원    이것은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어울마당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울마당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청에서 위임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것하고 작년에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 한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
김영주위원    예산도 금년이 더 많던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많은 부분에서 락 페스티벌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울마당이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서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3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4쪽, 24쪽, 52쪽에서 58쪽, 85쪽에서 86쪽까지이며 부서별요구자료 181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공통요구자료 14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유흥음식점 주점이 6개이고 일반음식점이 한 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발했는데 왜 행정처분을 미루다가 시종합감사에 왜 지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반업소로 통보된 사건으로 그 당시 영업자의 자인서와 종업원 진술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고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을 중지한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의 응답내용 및 우리 수성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중요참고인 행불로 인하여 참고인 중지된 사항이므로 이것이   대구지점이 형사사건 최종처리 시까지 처분해 주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는 답변에 따라 처분을 유보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시감사에서 지적을 합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그래서 이후 대구시 정기감사 시에 사법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해서 저희는 총 7개 업소 중에 1개 업소는 감사기간 중인 2006년 6월 21일에 처분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6개 업소는 8월 17일날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처분이 완료되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4쪽에 진정서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전부 이의를 달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적발할 때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진정서 내용은 첫 번째는 이 분이 아파트 상가 내에서 ‘윈즈바’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 걸으니까 코오롱 아파트주민이 보기에 ‘바’라고 하니까 혹시 술집이 아닌가해서 오해를 해서 진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영업주한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지도를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진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술집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보통 진정이 주변에서 전부 들어오는 민원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요즘 평년에 비해서 올해 식중독 발생률이 4배 이상 된다는 내용 알고 있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김유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요즘 식중독 발생 추이는 지구 온난화하고 그리고 실내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거의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연중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식중독 관련은 예방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 업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저희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1일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많은 대형업소에는 직접 현장교육을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예,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대형업소 현장 나가서 교육한 내용하고 올해 들어 업주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올해 말입니까?   
김유태위원    예, 지금 이 사항은 올해 사항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대형업주를 상대로 해서 업주교육을 한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 전체를 봤을 때 과태료 있지 요, 지금 위생과에서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 전체로 봤을 때는 징수결정액이 49억이 되고 수납액이 9억6,3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19.5%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2006년도에 과태료부과 건수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알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2006년도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과징금이 아니고요.
김유태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위생과에 과태료는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징금 영업정지로 인한 과징금으로 대체하다보니 저희들은 과징금이 많고.....,
김유태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한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위생과 어수선하지요.
   과장님께서 직위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심기일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수성 슬로푸드 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저희 특구 지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2006년 10월   10일날 삼덕회계법인과 하고 그 이후로 행정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공청회와 주민 특구 열람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4월 10일날 개최한 후 그리고 저희들 특구계획안에 관한 참여여부에 대한 업소조사를 4월달에 거친 후 마지막 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원래 지난번 보고할 때는 6월달 정도에 지정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6월말입니다.
   벌써 6월말이 지나갔는데 작년도 전임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6월달에 특구지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1년 가까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6월이 지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삼덕회계법인에 특구용역 중지사유는 무엇입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지정받을 때, 여기는 원래 3,000만원 줄 때, 돈을 지급하고 특구지정 못 받으면 자기들이 돈 받지 않고 용역하겠다고 조건으로 한 것이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특구지정 받을 시에 재정경제부에 접수가 되면 그때 자기들은 돈을 받고.....,
이수산위원    돈이 지급되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아니요, 아직.   
이수산위원    그런데 6월달에 지정받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했는데 6월말 다 되었는데 아직 지정여부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용역은 중단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 조금 차질이 생겨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특구지정은 재정경제부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데 6월달 것은 물 건너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이수산위원    올해는 지정이 어렵네요.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님......,
이수산위원    물론, 지난해 것인 줄 압니다만 수성구에서 계속 꾸준하게 추진해 왔고 가장 크게 비중을 두었던 것인데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용역업체도 발 뺀거 같고 6월달 지정이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경북에 몇 군데 특구하고 다 지정발표는 났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할 것입니다.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돈은 크게 안 들었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업체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310개 가까운 들안길 일원의 업체들도 몇 년 동안 계속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되었다 안 되었다는 말도 없고 용역업체도 발 빼고.....,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님, 이 문제는 주무과장이 없고 하니까.....,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들안길 입구에 지난해 본예산에서 4,500만원으로 조명탑에 조명을 하기로 예산을 주었는데 들안길 쪽에 가보면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아니요, 거기는 당선자 업체도 결정되었고 해서 이번주에 품위를 내서 다음주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바로 공사를 합니다.   장마기간이라서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습니까?
   지난해 본예산을 줘서 상반기에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와 같은 모습이라서......,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당선업체를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시킨다고 하다보니 늦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업체를 공모형식으로 나름대로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시간이 걸려서 상반기 못했습니다.
이수산위원    1,500만원 이랬다가 4,500만원 예산 준 것이 아닙니까?
   그때 벌써 업체하고 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4,500만원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아닙니다.   
   그것은 조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다는 계략적인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예산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당선된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어수선한 것은 알지만 특구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과장님이 비었는 상태이지만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마음을 다 잡아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특구 문제는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보고할 때마다 제일 앞장 세워서 한 것인데, 지금 진행은 용역업체도 빠지고 특구는 6월달 지정받는다고 떠들었는데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게 생겼고 이런 일들의 권리를 찾으려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다 해놓고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생과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모든 업무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위생행정담당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행정담당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괜찮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불편합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52쪽에 보면 주로 행정처분을 해서 안 되어서 하니까 결과는 업자측에서 소송을 추진한 소송현황을 보면 소송이 20건인데 전부 적발된 것은 성매매에 관해서 9건이고 게임기가 3건이고 기타 8건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단속을 할 때 증거가 없어서 이 사람들 발뺌을 하려고 소송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여기보면 접대부 고용이나 성매매 이런 것을 보면 해 놨는데...., 현장에서 적발 안 했는데 그냥 그것을 빌미로 해서 행정처분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청구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런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승복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면 53쪽 위에서 두   번째보면 손님과 여종업원이라고 사실은 동생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사실 영업장에 가면 노래방에서 여자를 부르면 안 되고 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위반이 맞는데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서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체적으로 영업정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다가 자기들이 행정소송 전단계로 행정심판청구를 많이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주인이 들어가서 혹시 되면 오빠, 동생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위원님,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안하면 누가 합니까, 일반시민이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세탁업소가 312개있는데 여기보면 지도단속에 있어서 세탁업소는 위반내용이 거의 없는데 신고현황 세탁업소 세 개가 위반업소입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이 신고는 1년 동안 세탁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신고건수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세탁업은 위반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대체로 세탁업이나 위생용역 위생제조는 영세하므로 거의......,   
김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탁업소가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시킵니다.
   자기들이 와서 폐기물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싣고가면 세탁업소에서 그 더러운 것을 하수도로 내려 보냅니다.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요즘 우리 관내 바다이야기는 없어졌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이수산위원    유사 개인 업체들은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2006년도부터 바다이야기 등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행성업소는 완전히 근절된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 은밀한 장소를 위장하여 영업하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수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합동단속은 월 1회이상 운영해서 저희들이 불법게임물 수거압류를 7개소에 316대 압류조치했습니다.
이수산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아직까지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등록을 안 했으면 불법이란 말이지요?
   7개 업체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식으로 낸 업체입니까 불법입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이것은 정식 게임제공업소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고발조치하고 진행 중이다, 그 말이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이수산위원    지산동에 있는 뉴욕뉴욕 레스토랑 아시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이수산위원    거기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거기까지는 제가.....,
이수산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그것이 위생관련법에 처분이 애매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이수산위원    처음에 위생과에서 처분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처음에는 안 내렸습니다.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청문을 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청문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이수산위원    적발된 사항부터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적발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그건 적발이 아니고 식중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발했는데 처분을 보건소에서 설사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위생과에서 내렸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에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중간과정이 한참 걸립니다.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처분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규정이 애매한 것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내려왔는데 그 이상.....,
이수산위원    처분할 수 없다고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예. 그래서 업무지도로.....,   
이수산위원   업무지도로 종결을 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예.
이수산위원    하여튼 요즘 불경기에 식당하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절차라든지 처분절차라든지 이런 명확한 규정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 위생도 중요합니다만 이 불경기에 장사하는 분들도 그것이 생업이고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1개월 처분을 내려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처분대상이 아니다해서 취소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처분 안 하고 청문하고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속을 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호간에 관계를 잘 살피셔서 단속과 경제적인 측면과 생업과 주민들 위생과 이런 조화로운 행정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이수산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백 번 식중독 예방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한 건도 없었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김유태위원    최근 몇 년간 없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저희 관내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당사자들이 고발을 안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위에 보면 일부 식중독으로 고생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설사하고 구토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전에 예방차원에서   홍보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과 업주들이 종업원들 교육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9월달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중독 발생이 위험한 시기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 올해도 아무 일 없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행정 담당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산 업 경 제 과장   황진백   
   환 경 청 소 과장   서영수
   위 생 과 장 대리   차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