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82쪽에 구정업무 확인평가를 보니까 하단에 구정환경순찰이 279건으로 건축, 건설 분야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공사장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순찰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건축, 건설이 전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아직까지는 현재 공사 중인 것이 꽤 있고 주민 소음문제라든지 분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현장확인단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현장확인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건축, 건설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민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확인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환경, 청소 같은 것도 125건이나 있는데 건축, 건설 분야에 단 한 건도 순찰을 1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도로 시설은 많이 있었는데 건축, 건설 분야에는 특별하게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방금 이수산위원 질의 중에 건축, 건설에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민원이 없었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확인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동윤위원    현장을 처리할 만한 것도 건축, 건설 분야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런데 민원도 일반민원은 각 실·과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된다든지 조사대상이 된다든지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이지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건축, 건설은 일반적으로 소음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한번 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할 정도의 일인 것 같으면 환경, 청소분야에, 이것은 상당히 단순한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챙겨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이동윤위원    건축, 건설 분야에 대해서 환경순찰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덜 챙겨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008년도 공약사업이 확보된 사업이 총 39개 사업에 133억 6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27개이고 비예산이 7개이고 민자가 5개 사업인데 수성슬로우푸드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났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성구에서 지하철 역세권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한다든지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이번 사업이 추진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아직 예산을 수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그러면 도시철도 3호선 조기개설도 대구시에서 하지 우리 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그것은 대구시 예산사업입니다.
이수산위원    시 예산사업까지 구청장 공약사업비에 잡아 놨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자사업이 5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구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민자사업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투입하기는 아직.....,   
이수산위원    현재 WiBro상용화는 SK하고 일부 시설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하여튼 구청장 공약사업은 각 과마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전체 사업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3분의 1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거기에 있는 것은 2008년 것이고 2009년도에는 19건입니다.
이수산위원    2009년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2008년도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약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여러 가지 좌절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학종합병원 분원 유치 이런 것도 사실 부합된 얘기이고, 구립 전문노인병원 이 사업은 완전히 무산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꼭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좀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또 우리 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좀더 불독처럼 물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93쪽에 범어도서관은 언제 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도서관은 당초는 연말까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사업이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건립사업도 6개월 정도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원은 용역이 끝나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국제교육원도 어차피 도서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도 따라서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제교육원과 관련해서 미국의 2개 대학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김순호위원    이것이 성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연말쯤에는 위원님들한테 결과가 이렇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좋은 성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구청에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8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지산·범물도서관이 언제 쯤 준공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월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준공이 되면 직원이 필요할 것인데, 정원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정원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이동윤위원    정원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저희들은 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지산·범물도서관이 금년 말쯤에 준공이 되면 직원이 필요할 것인데 몇 명쯤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도서관이 지산·범물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어도서관하고 7개 정도의 도서관이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우선에 당장 도래하는 문제가 지산·범물도서관이 준공되면 직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정원이 초과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4달 뒤의 문제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근본적으로 아트피아가 민간위탁이 되면 인원이 남는데 현재로 봐서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동윤위원    이 문제를 왜 거론 하느냐 하면, 아트피아가 법인화되고 안 되고 문제는 의회를 거쳐야 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서관이 10월말에 준공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야 될 것인데, 총 정원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보건분소도 금년 내로 시지보건분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보건분소는 정원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도서관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개 도서관 정도 하려고 하면, 전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전 도서관이 아니고, 우선 금년 말까지 직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5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동윤위원    1개 도서관에 15명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큰 것은 그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법인화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 직원 15명이 정규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인력을 줄여야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느냐 하면, 아트피아가 법인화가 되면 앞으로 그 인원으로 도서관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854명 있는 정원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인원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자는 주원인이   그것입니다.
   각 동에 기계를 넣어서 주민센터에 민원 발급하는 사무직원들을 최소한 1명씩이라도 줄여서 20명 정도 만들어서 최소한 인원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도 하고 갖추어야 되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총액인건비로해서 임금을 삭감할 것입니까?
   내일, 모레 10월에 개관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시고 상당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트피아를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우회적인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범물2동 동장님이 오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영어교실을 목요일에 42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어교실입니까? 뮤지컬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뮤지컬 영어교실입니다.
이수산위원    여기는 영어교실로 표기가 되어 있고, 감사자료 110쪽 시민교육 중에 뮤지컬 잉글리시는 범물2동에 들어 가 있고 여기에는 범물2동이 빠져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준 자료는 영어교실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110쪽에는 범물2동에 뮤지컬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뮤지컬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동방문 시에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이 동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범물2동이 대형폐기물처리가 지난해에 1,524건이고 황금1동이 1,292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에는, 물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수성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만 하면 이사 갈 때 와서 자기들이 대형폐기물을 무상으로 차를 갖고 와서 싣고 가서 다시 수리 해서 싼 가격에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노인복지사업에 쓰여 지고 있는 수성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인데, 사실은 이사를 가면서 냉장고나 TV를 바꾸는 분들은 비용을 주고 딱지를 슈퍼에서 사서 부착하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이렇게 하면 농 같은 것은 8만원, 냉장고는 5만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단독주택까지는 시니어클럽이 어떤 것을 하는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동네만 해도 1,300건, 1,5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 이사 가실 때나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는 시니어클럽에 전화 한 통화하시면 무상으로 처리를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재활용되어서 노인복지에 쓰여 진다는 안내게시판에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은 자기 비용 들이지 않고 처리해서 좋고 시니어클럽에서는 가지고 와서 수리해서 되팔므로 인해서,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문화 같은 것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는 시점인데 단지 아파트게시판에 A4용지 하나로 안내표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처리위탁업체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3가지 다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역에 라인마다 게시판에 장기적으로 부착을 하므로 해서 일반인들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고, 시니어클럽은 가지고 온 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극 홍보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도 있고, 단지 그것을 아파트게시판에 붙여줌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 전화만 하면, 어차피 딱지 돈 주고 사서 붙이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처리가 되는데 동사무소 인력으로 그만큼 일이 적으면 좋은 것이고 처리업체한테 줘야 되는 돈도 절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전화만하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버릴 것은 버리고 수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잘 알아보셔서 동마다 이런 작은 것이지만 요즘처럼 더더욱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울 때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 동을 관리를 하시니까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신설 중인 지산1동 자치센터 3, 4층에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후적지에 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 지산1동 청사에도 그와 유사한 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고산1동에 있는 문화센터에 직원들이 센터장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4명의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이동윤위원    3, 4층에 문화센터를 하면 직원 몇 명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보건소 후적지 문제도 있고 장소마다 인력을 배분을 할 수가 없고, 전체 센터장이 문화센터를 전체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인원은 제한적인데 계속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원을 다 배치를 하려고 하면 숫자가.....,
○총무과장 이종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관내 학생 위장전입 단속실적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교육청 통보인원이 1,869명이고 2008년도가 1,92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네요. 맞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구시 학급당 학생수는 33명인데 실질적으로 4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고 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위장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5월 28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부분을 허위전입도 있고 가족분리거주, 동거 거주사업장 등등이 있는데 이 위장전입에 대해서 단속을, 물론 다른 업무도 가중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제대로 된 수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장전입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식지에 광고게재 관련해서 2008년도 동구청 사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동구청 소식지 23면과 24면에 상업광고가 들어가고 150만원, 100만원 이래서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동구의 경우는 소식지가 연간 지출액 대비 광고료 수입이 17.23%네요. 광고료가 24건에 연 3,000만원이고 동구는 소식지 지출액이 1억 3,57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우리는 4,7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상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마치 구청에서 밀어주기 형식의 뉘앙스가 있어서 공익에 벗어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달서구도 현재 마지막 한 면을 광고를 하고 있고 타구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연간 4,700만원이면 이렇게 동구처럼 두 면을 활용을 했을 때 연간 3,000만원 구민들의 세금이 절약되고, 우리는 3분의 2이상 가능하다는 수치적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CEO형 단체장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CEO형이라고 하면 기업마인드 적용을 기관이나 관에도 도입을 하자는 것이 CEO형 마인드가 아닙니까?
   김형렬 구청장님도 선거 시에 CEO형 단체장이 되겠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지만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마인드가 달라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은 저도 이것을 보고 쇼크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가끔 보면 기업광고가 들어가는 것을 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구비도 절약을 하고 단지 공익의 문제라면 동구청에서는 식당에 떠맡기다시피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단에다가 원하는 업체에서 신청하면 게재가 가능하다는 안내만 해 주시고 신청이 있는 달에는 넣어주고 없는 달에는 빼주면 됩니다.
   이러면 홍보교육과 직원이 업체를 찾아가면서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뒤에 보니까 특별한 것 없이, 최근에 나오는 수성소식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공익성 광고를 주로 하고 있더라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큰 화면에 글자 두서너 줄을 넣고 사진 찍어 넣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혁신적 차원에서, 생각의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수산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행정이 지원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115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실적에 지산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운영 지원 2,000만원을 구비로 했는데 금년에는 어느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예산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부교육청에 학교선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윤위원    아직까지 선정을 못 받았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과밀학급으로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가 현재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지산초등학교 외 1개교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계속 이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까?   
   방과 후 보육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옛날의 특기적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과 끝나고.   
이동윤위원    몇 세 미만이 하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육아라든지 보육, 이런 개념은 아니고 1, 2, 3학년들이 수업 일찍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동윤위원    어린이가 아니고 1, 2, 3학년 중심으로 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것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실여유가 있는 학교에는 바로 설치를 했는데....,
이동윤위원    지원은 시설비 지원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네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동윤위원    지산초등학교 외 1개교는 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네요. 작년에 시설을 해 줬으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시설비인데 시설을 다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합니까?   
   2008년도에 끝났는데 2009년도에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이동윤위원    운영비로 주는 것 같으면 매년 정산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2008년도에 방과 후 보육교실운영 시설비를 줬다는 말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 11월에 예산지원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시설비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동윤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작년 12월에 돈을 줘서 시설을 했으면 한두 달이면 끝이 났는데 그것이 시설비인지 운영비인지....,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시설비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까지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동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지킴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계속 사업을 벌려나가고,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은 벌이지 말고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에 배분을 많이 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그러면 몇 개 반이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순호위원    그것은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성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 성과도 모르고 시설만 해 주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이 지난해 처음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1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현재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줬더라도 성과가 어떻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까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앞으로 운영은 해 보면.....,   
김순호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 부분은 앞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129쪽에 무인발급기운영 실적이 작년 1년 것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1년 동안에 7,300건, 법원등기과는 7,800건인데.....,
○OK민원팀장 차은희    법원등기과는 운영시간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동윤위원    7,800건 같으면 하루에 약 300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서 투자에 비해서 별로 없는데 특히 법원등기과는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동구 이런 데서도 많이 올 것인데, 민원발급기는 대구시 전체 구에서도 다 되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다 됩니다.   
이동윤위원    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다 됩니다.   
이동윤위원    수성구에 설치를 해 놓아도 동구 주민이 해도 되죠.
○OK민원팀장 차은희    됩니다.   
이동윤위원    동에서 1년 동안 발급하는 것이 보통 2만 건, 3만 건 정도 되는데,    1년에 7,800건 정도 되면 기계를 동으로 옮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법원에 등기를 하자면 부대서류가, 수요는 많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부대서류가 빠졌을 경우나 준비할 경우에는 이동하기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원 스톱으로 처리하고자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여러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수요를 충분히 예측을 해서 가급적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설치하시고,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 강남구에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은 프로테이지가 40몇 % 정도 되는데 확인해 보시고, 무인발급기로 많이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인력으로 발급을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수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내지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것은 기계에 의존을 하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3월 23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구 수성구청 용기 있는 반성 17년간 말뿐인 행정을 했다.』 이 기사를 봤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올 3월입니까?   
이수산위원    예, 엑스트라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해서....,   
○OK민원팀장 차은희    그것은 기획실에서.....,   
이수산위원    기획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OK민원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을 두 번 방문하지 않고 한 번 만에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OK민원팀과 직결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그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고요, 저희들이 엑스트라 비즈니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니까 좋습니다.   
   두 번 걸음을 안 해도 되고 좋습니다.
이수산위원    이런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주로 기획실에서 안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그리고 법 개정 준비 중인 93종을 중앙규제개혁 기관에 건의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다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내용을 보니까 신고 시 운전면허 재발급 신고, 자동차등록증변경 등록, 사업자등록증변경 신고, 학적부 변경 등 약국등록, 병원 허가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해서 93종은 중앙규제개혁 기관에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 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은 기사라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고 원 스톱으로   한 번만에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차제에 이왕 준비한 것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엑스트라 비즈니스 서비스 제도를 앞으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규제개혁 기관에도 건의서만 보내고 뒤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채택이 되면 우리 수성구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원창구에서도 좋은 제도를, 또 이것보다 현재 체크되지 않은 더 간편하고 원 스톱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3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139쪽에 납세의무자 착오해서 과오납 된 지방세 ‘환불’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로 ‘환불’이 아니고 ‘환급’입니다.
   수성구청에서 나온 책자에 ‘환불’로 된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오납 세금을 환급을 했는데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 착오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납세의무자 착오 신고 건수가 많은데 납세의무자 착오 신고 납부는 비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미리 서류를 넣어서 비과세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 확인을 안하고 신고부터 먼저 해 놓고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서류를 갖추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취·등록세에 의해서 몇 % 감면되는 것이 수성구에 있습니까?
   납세자가 비과세될 것을 자기가 내서, 다음 140쪽에 주식회사 보국웰리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과오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비과세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이중납부 수정신고로 차액분입니다.
이동윤위원    원래 세금을 많이 내서 과오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동윤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 주식회사 유성이엔지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은 비과세 되는 기부채납 토지로 인한 착오신고입니다.
이동윤위원    142쪽에 연번호 7번 현대산업개발취득세 1억 1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도 비과세 되는 기부채납 토지로 인한 착오신고입니다.   
이동윤위원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서 비과세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일단 현대산업개발에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부동산을 우리 수성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기부채납해서 취득비가 비과세 되었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줬다는 것인데 취득세가 1억 같으면 물건 가치로 하면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제가 물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오납 환급은 납세의무자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은 당연하게 환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비고 난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무슨 사유로 인해서 환급됐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수성구에 이번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른 공유시설물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환급한다는 것은 될 수가 있겠는데 2008년에 현대산업개발이 무슨 물건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큰 것들은 상세하게 적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봐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불’은 ‘환급’으로 수정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동윤위원    다음에 처음의 것은 납세자가 착오로 인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데 대한 이의 신청을 저희들이   정정한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이것이 취득세인데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취득세를 부과하고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받는 사례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경정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이동윤위원    황금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취득세 이런 것이 부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이 과오납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납세자 권리구제는 어떤 것이고 납세의무자 착오는 어떤 것이냐,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계산을 잘못해서 돌려준 것이고, 납세자권리 구제는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구제를 해 줬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구제가 아니잖아요. 취득세를 황금아파트에서 납부했다가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납세의무자의 착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비고 난에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재산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이 이후에 법원판결이 상고심까지 결정이 났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수산위원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언제 난다는 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보름 전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을 만약에 또 패소를 하게 되면 4,200여 가구에 대해서 재산세 환급을 전부다 해 줘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고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만약에 판결이 저희들 구청에서 패소가 된다면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패소되므로 인해서 신축되고 있는 부근의 주택도 낮은 걸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수산위원    결국은 캐슬골드 하고 태왕 아너스 하고 인근주택을 잡아서 재산세를 매기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당초에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인근주택이라든지 결국은 주민의 주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1심에서 했는데 처음에 부과할 때 이런 기준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이런 세금과, 또 환급해 주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대법원까지 패소가 된다면 구청으로 봐서는 주민편익 부분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사례인데 모든 부과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예.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지방세 결손처리 내역에 고액체납자 행정조치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몇 년이 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5년까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동윤위원    만 5년이 되는 해에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아닙니다.   
   고액체납자 결손도 만 5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한 시점에서 5년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결손대상자 처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산조회라든지 기타 금융조회 이런 것을 거쳐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동윤위원    1년이 안 되고 2년 만에 결손처분하고 3년 만에도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동윤위원    기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한 다음에 5년이 넘으면 관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5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이동윤위원    다음에 재산이 있어도 안 받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런데 국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방세가 물론 국세에 준용해서 징수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는 5년 이상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람 주민등록상으로 전산에 체납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7년이나 8년이 지나서 재산이 생기면 압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은 5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6년이 되면 재산이 있어도 세금을 안 받는다는 것이 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동윤위원    그런데 국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체납자 명단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체납자 명단에는 안 올라가 있고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결손처리자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주민등록에 의해서 결손금액이 전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금융자산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세청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모든 지방세는 국세 징수에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며칠 전에 동도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지킴이 발대식을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시연회 겸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경찰청, 소방서하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몇 명이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우리 구청에는 9명이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5,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동윤위원    앞으로 몇 명 더 할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1, 2, 3학년해서 200명입니다.
이동윤위원    5,000만원으로 다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국비 8억 9,500만원 중에 DIP에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제센터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인프라, CCTV라든지 이 설치 비용만 5,6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동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더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아니 다음에 다른 학교에....,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추세가 어떠냐 하면 어린이 유괴나 이런 것이 심각하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 9,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동도초등학교가 끝나게 되면, 이것이 우수한 게 다른 데는 단순히 CCTV만 활용하지만 저희들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성이 큽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 명단을 알려 달라고 해서....,
이동윤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수성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전 학생이 다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 학생이 3학년이 지나서 4학년이 되면 다른 아이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대구시내에 우리 수성구 뿐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전국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있습니다만.....,   
이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데, 뭐든지 앞서서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는 것도 보고 중간쯤 해도 됩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 200명이 아니고 9명이라도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경찰서에서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 어린이한테 다 달 수 있는 사항이 오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일부 100명, 200명, 300명 재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다른 데 하는 것도 보고 실효성을 보고 돈을 써야 되지.....,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해야지만 저희들이......,   
이동윤위원    국비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 달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해도 되는 것이고 서울에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서울 강남에는 휴대폰 서비스.....,   
이동윤위원    이것은 우리하고 조금 틀리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라는 얘기 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길수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어린이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들어오는 방문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하루평균 조회수가 20명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재구축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수성구민들한테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극소수 이용자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팀에서는, 저도 IT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투자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이것이 우리 구민이 낸 혈세인데 이 세금을 조금 더 효용성 있게 쓰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 범물2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금1동장, 범물2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하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1실, 1단, 3개과, 2개팀과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의 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더 힘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황 금 1동 장   황태원
   범 물 2동 장   강흥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