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각 실·과, 동), 감사강평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먼저 짚었는데 명확한 점도 없고 해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에 범어1동 쉼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2007년 11월 경에 구에서 경로당 신축부지를 5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적정부지가 없어서 금년 4월에 대체부지가 새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계약을 한 후에 중도금이 이달 중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점으로는 일부 경로당 회원님께서 위치가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다른 회원들이 다 현재 정한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회장님께 설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본 위원 혼자 답답한 문제가 아니고 전 범어1동 주민이 이것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인정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 문제를 청장, 부구청장 두 분이 있는데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부구청장이 듣고 있다가 ‘내가 시에서 받아오지요.’ 이러니까 청장께서도 ‘나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책임지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일주일이 있으니까 부구청장께서 전화가 와서 ‘내가 6억 2,000만원은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의회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 과정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한 시간으로도 부족하고 대목대목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를 내가 해당부서에서 만나서 노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철거해서 노인정을 임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와서 임대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진작 알았으면 시행사가 노인정을 하나 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제의하기를 노인정을 짓는데 대지는 구에서 사고 건물을 시행사가 3층으로 지어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을 못하고 이사진을 통해서 하겠다고 시일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줬습니다.
   일주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사람은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안 쓰고 여태까지 왔는데 대지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대지도 주민들이 한 필지를 내놓아라고 해서 현 시세는 1,000만원이 넘는데 800만원을 주께.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인데 800만원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구의원이라고 말썽이 많아서 안 되어서 말았습니다.
   지금와서 부지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행정이 둔해서는, 사실 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담장너머 노인정이 있고 10m 길 건너면 동일이 있고 30m 가면 유림이 있고 또 좀 가면 태왕 이렇게 노인정이 촘촘하게 있는데 불과 일반주택 해봐도 노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 단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곳에 한다는 것은 너무 안 맞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지를 선정하고 본 위원이 시행사한테 3층을 요구해서 받아냈는데 수성구에 노인정이 205개가 있는데 전부 2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3층은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구에서 수성구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것인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납니다.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의도와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한테서 희한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수용도 시키고 안정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수성구에서 노인정이 3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한 것을 수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실장님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김종덕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전체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사실 업무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차위원님이 관심도 있고 지역내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해당부서에서 동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현장 관계를 빠른시일내에 관계되는 분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당부서에서, 방금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했다시피 해당부서 간부가 나가서 충분하게 현장대화를 하고 현장에서 설명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해당부서에서도 막무가내입니다.
   아무런 뜻 없이 무조건 3층은 안 되고 2층으로 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지나간 줄거리를 엮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행정이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뭐냐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자료가 아니고 3층을 예산을 받아놓았는데 2층밖에 안 된다는 상위법이 있으면 내놓아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현장설명 때 충분한 토론을 하시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차위원님의 입장도 구청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그때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70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혁신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보통 몇 년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들이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우리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주 경미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전체 개최가 없었습니다.
   종전 과거에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는 행정혁신표준 메뉴얼에 의해서 혁신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와서 혁신시스템이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협의회는 앞으로 폐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규제개혁위원회도 근간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각 1회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후로 6년 동안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결론인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각종 위원회를 많이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폐지하기가 어렵고 행정혁신협의회는 앞으로 폐지될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단장님! 먼저 번에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정경제부에 자문 1회를 받아서 2007년 7월에 단순한 먹거리로서는 특구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구립국제교육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략과제추진단은 구성일자로 봐서 행정사무감사 차원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고 어차피 전략과제추진단 소임 자체가 향후에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만 국제교육원을 계획하고 있는 연도가 2006년에서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 측의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이것이 현재 우리 구청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범어도서관 이것은 가칭입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단장님 입장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도서관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부지는 국·공유지, 사유지를 포함해서 12필지 정도 되는데 국공유지는 매입 자체가 끝났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대구시에 토지수용 절차를 신청해서 수용재결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토지매입 관계가 매듭지어지면 공사가 바로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공사가 원만하게 되면 2010년까지.....
박실경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행과정이 일반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쪽 회사 측의 공사가 잘 진행이 되면 부수적으로 우리 구청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항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간 말썽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구청과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그것은 사업추진과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고산지구에 국제영어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의 분류방법을 보면 청장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교육과 자료로 올라오고 성질로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신경을 써야 될 항목이기도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구청 예산으로 가능한 정도의 규모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단장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의료지구, 교육시설관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학교 관계는 초·중·고·대학교까지 학교를 설치하는 걸로 시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도 중요하고 현재 홍보교육과 자료를 보면 MOU체결까지 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양해각서라고 해서 상당히 진전됐을 경우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소관부서가 청장 공약사업으로 다룬 부분은 공약사업이니까 우리 구청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고 단지 앞으로 추진하는데 주무부서 한 부서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현재 저희들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업무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관계는 홍보교육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국제교육원 관계는 저희들 고유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실경위원    교육원은 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홍보교육과에서 하는 걸로 정의가 됩니까?
   아니면 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교육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자체가 전략과제추진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형화된 행정 말고 특수행정을 수행할 때 청장님이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는 전략과제추진단에 주어지는데 전략과제추진단이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는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되면 운영 자체는 각 해당 부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국제학교는 홍보교육과로 넘어갈 전망입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기획조정실 얘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소관부서가 아닌 사항은 행자위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견은 말씀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남의 업무를 알더라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체 각 부서별로 어떤 특수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오늘까지 알고 있었는 내용 중에 부서에서의 일정으로 인해서 내용 변화가 10분 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해당부서 과장이나 국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 해서 보고를 받든지 운영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닌 사항은 어느 부서라고 명기를 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문서라면 이관시켜서 문서로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해당부서이고 여기에서 수합되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턱 없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질의를 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실 부분은 체크해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거는......,
○위원장 정영순   앞서 총무과 질의를 할 때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총무과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총무과도 해당이 되고 각 동에도 해당이 되고 세무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서로 상호 간에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이번년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 권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번에 동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이나 호적에 관한 사항이나 사소한 쓰레기불법투기 등 아주 소분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공히 많은 건수가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을 제외한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한 과태료가 각 동마다 공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동에 나가서 질의를 하고 원인이 뭔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이륜차 같으면 오토바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고 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별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구 전체에서 소식지라든지 다른 여타 홍보물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선량하게 피해를 보고 억울해 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나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6월 30일자 범어1동 감사 중에 본 위원과 박민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동사무소 유인물 12쪽에 있는 것을 짚었는데 오늘 아침에 동장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오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못보여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동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에......,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작년도의 동행정 실적 평가를 보면 물론 잘하신 내역을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데 시상금은 최우수는 300만원이고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상금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를 편의상 1등, 2등, 3등으로 했을 때 균형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 100만원, 50만원인데 사실 장려하고 최우수하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또 취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 동의 형평상, 예를 들어서 잘하기는 잘하는데 작년에 한번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양보하는 의미, 여러 가지로 복합해 볼 때 최우수나 장려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일선에서 다 수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시상금을 일괄 상향조정을 하든지 300, 200, 100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위의 것을 줄이고 비슷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12월 연말에.
박실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해당되는 동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사비를 보태서라도 상향조정을, 위의 것은 괜찮은데 50만원이라는 것은 받아 놓으면 괜히 분답기만 분답지 싶어요. 동 입장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5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동에 나가보면 구비서류 중에 확정일자 발급해 주는 원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주로 전세입니다.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와서, 요즘 세월이 하도 각박하니까 내가 주는 전세금이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서 날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 보호해 주는 주택임대차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 방 하나에 대도시 같으면 900만원정도 보호를 해 주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김 씨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3,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은행이나 근저당이나 압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확정일자 받고 난 이후에 은행에 돈을 빌려서 담보제공을 했더라도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3,000만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아주 큰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기에서 소관부서는 우리가 아닙니다만 단지 확정일자 발급해 주는 것은 동에서 하는데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집 주인하고 들어가시는 분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전입절차를 마치고 난 뒤에 동에 확정일자 요구를 하면 확정일자 받고 그 동에서 나간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가는데 문제는 전세를 살고 이사 갈 때쯤 되어서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살다가 보니까 집이 경매 들어와서 다 날아가고 하는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각 동에 획일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증거자료로는 충분하고 우리 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원본 대조필 해서 각 동에 보관하는 방법, 단지 보관년도를 연구를 해 보면 전세 와서 사시는 분들이 1년, 2년, 3년, 3년이 되면 웬만하면 해결될 것을 되고 사고 날 것은 나고, 이렇게 연구가 된다면 3년 보관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건의 입장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확정일자 발급해주는 방법은 우리 동에 있는 장부에 기재를 하고 여기에는 금액도 안 나오고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몇 번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청에서 연구하셔서 하나 자문을 구해 볼 것은 고문변호사한테든지, 공문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원본대조필 해서 관에서 인증을 해 놓으면 증거자료로는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분실했을 경우에 대항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단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 수성구민이 1,000명이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안 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고 만약의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세 설정한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이때는 이미 경매 들어오면 본 주인은 정신도 없습니다.
   서류를 내놓을 쌍방이 그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보관을 해뒀다가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분한테는 제공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각 동에 보니까 1년에 많은 데가 400건 정도, 적은 데는 300, 200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전세권 설정을 복사를 해서 우리 동에 비치를 한다고 해도 크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런 일이 없으면 더 더욱 좋고 만약에 분실했을 때 대항능력을 제시해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구제를 받는다면 굉장히 없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고문변호사나 법률행위를 하는 법률사나 이런 쪽으로 자문을 구해서 증거능력이라도 있다고 하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민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이 증거능력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것을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2대 의원으로 있을 때 기초의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나 봅니다.
   여주시의회에서 2대 때부터 하신 분이 박실경위원님처럼 5대 때까지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실경위원님과 의논을 했더니 법적인 조항까지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꼼꼼이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보통 몇 %의 입찰을 구청에서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일반 50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87.745%로 입찰을 봅니다.
이하일위원    38쪽에 보면 전자정부망 백본장비 구매설치 밑으로 전부 93%인데 이것은 특별한 업체라서 그렇습니까?
   8개 업체가 전부 90%가 넘은 이유는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높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물품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하일위원    예, 전자정부망 백본장비 구매설치부터 끝까지 8개 업체가 전부 90%가 넘거든요. 93%, 96%, 95% 이렇게 되는데.....,
○총무과장 이영호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90%가 넘는 것은 기술상으로나 특별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90% 이상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하일위원    입찰업체수가 전부 다 2군데, 3군데, 4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체 수가 적어서 담합해서 입찰을 본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이영호    기술이 특정한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입찰을 했을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것이 몇 번입니까?
이하일위원    38쪽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광명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설계변경 때문에 85% 증액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이 부분도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전부를 다 수거해서 만들어 오지는 못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부서별 담당직원이 배석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고, 감사자료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과에는 무슨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먼저 요청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만들어 주신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뒤에 담당직원이 다 배석을 했는데 뒤로 미루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이영호    제가 공부를 못해와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과장님은 다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오늘 조회 준비를 한다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추후에 상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홍보교육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홍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하여간 해당부서에서 진급을 하셔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55쪽에 국제학교 건립이 우리 구청에서 대충 계획을 잡은 것이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부지를 2만1,500㎡ 총사업비 200억원, 이것이 특화사업자를 모집해서 대형단지에 국제화 교육시설이 구축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8일자로 미국의 SIT하고 ISS하고 양해각서 즉 MOU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하고 다음에 MOU 양해각서 체결하는데 왜 이렇게 두 군데 하고 받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당초에 저희들 국제학교는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던 대흥동 일대가 지난해 10월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기본계획에 국제교육시설 지구내 국제학교 부지로 449만㎡ 정도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자체 건립관련 계획수립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 상호협의 하에 우리가 유치하는 쪽으로, 계획 수립이 불가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미에다가 현재 그렇게 됐다는 것을 부기를 하면 안 됩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그 부분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일부러.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전략과제추진단의 내용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국제시설 부지로 449만㎡가 결정이 되어서 그 안에 이런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의 문제가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때 현재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대흥동 일대는 소재지는 수성구 소재로 되어 있는데 비록 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이루어지는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굉장히 우리 구로 봐서는 걱정 또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른 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보다는 내용을 상세히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해 오던 모든 사항들이 이제는 완전 백지화 되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물론 사업 자체는 대구시에서 하겠지만 공사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 부수적인 요인은 저희들 구에서 다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모든 시책적인 부분이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단지 시에서 위임되는 사무를 우리가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가 정해지고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맞도록 우리 구청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특화사업자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특별하게 협조차원 외에는 구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미국하고 양해 각서체결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이 부분은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에 특구로 지정되기 전 사항이고 지금은 공교롭게도 그런 시설지구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경우 에 따라서는 국가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과거에 우리 구가 시행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협조사항으로 도울부분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구에 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MOU 맺은 것은 국제관계의 계약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는 이것이 시설지구로 묶여져서 시 내지는 국가에서 관여를 하니까 우리와 한 것은 없던 걸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경제 특구로 만든 부서에다가 이관을 해 주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저희들이 당초에 국제학교 건립을 위해서 MOU체결하는 부분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아마 이 부분은 효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홍보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감사 시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차이열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 이 부분을 질의하셨고 답변이 오고가고 했는데 주요핵심이 너무 없어서 본 위원도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 세무과장께서 법정조항과 사유, 타당성 등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차이열위원님 검토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금융금고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재산하고 개인재산하고 이자를 적게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개인 또는 법인과 우리가 지자체에 대한 금리 차이가 나는 설명은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과 법인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떼지만 국가나 지방자치에서는 세금을 안 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적게 되는 요인이 되고 또한 일반 시중은행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예금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은 안정성 위주로 운영해야 하므로 고수익 상품을 예측하지 못하고 확정금리로 저희들이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은 제2, 제3 금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1 금융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논리가 안 맞고 여기 다 맞춰보니까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소득세 세금을 안 떼는데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본 위원도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만.....,
○세무과장 홍규택    비교 가능한 은행에는 대구은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차이열위원    요즘 아무리 세금을 떼도 이런 금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싸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특혜도 없고 우리가 아트피아 공연 표를 팔고 육상경기 할 때 협조하는 것은 어느 금융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지각적인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시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규정한 이상 저희들도 은행내부 규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고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업시켜서 더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효자금 예치현황이 있거든요. 정기예금이 20억원, 환매채가 278억원, CD가 488억원인데 합계가 836억원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맞습니다.   
차이열위원    이 합계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100만 단위로 해서 약 8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20억원하고 278억원하고 488억원하고 합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무과장 홍규택    여기에 기타 이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이열위원    여기에 명시가 없는데요.   
○세무과장 홍규택    자료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번 감사를 해본 결과 사실은 이 문제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위원으로서는 회의를 느낍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싶고 그래도 이것은 최하 몇 주 전에 준비해서 답변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을 보면 이번 감사에 너무 회의를 느낍니다.
   무슨 감사인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 인지요. 너무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과장님! 예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른 금융과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 승소가 6건, 패소 6건, 소취하가 있는데 패소가 된 것은 구청으로 봐서는 당초에 부과할 때 전부 정당하다고 부과한 것이죠?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심급별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승소가 아니면 계류 중에 있고 패소된 것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처음에 부과할 때는 정당하다고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패소가 50%, 승소가 50%죠?
○세무과장 홍규택    1심에는 패소했지만 상급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고 최종심에서는 다 승소했습니다.   
   패소된 것이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패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22쪽에   종합토지세 등해서 한국전력공사 이것도 패소가 되었는데요.   
○세무과장 홍규택    23쪽 상단에 보면 이것이 상고에 가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패소는요?   
○세무과장 홍규택    박수경 씨는 뒤에 상고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해서 박수경 씨가 이의신청해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패소, 승소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 자료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1심, 2심, 심급별로 나열해서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범어1동, 범어4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어1동에서는 동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30일자 동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도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특히 자료를 만들어 오신다고 범어1동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1실, 1단, 3개 과와 2개 팀,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불합리 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껴 오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등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석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 획 조 정 실 장   이종길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영호
   OK   민   원 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 보 통 신 팀장 제갈진수
   범   어   1   동 장    김종호
   수 성 4 가 동 장    이동환
   홍보교육과장대리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제5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