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 2007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행정담당으로부터 선서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총 무   과 장   이영호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선진 수성구로 도약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우리 구민들의 기대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는 일부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실현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을 준비하고 일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영호 총무과장입니다.
   임재철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입니다.
   홍규택 세무과장입니다.
   진보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6월 26일은 기획조정실, 6월 27일은 상동, 만촌2동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6울 29일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7월 2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7월 3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주민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   석)
   감사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 43쪽에서 57쪽까지, 부서별 요구자료 55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이하일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언제 발령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6월 21일입니다.
이하일위원    일주일이 안 됐는데 파악이 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오늘 답변하시려면 노력을 많이 하셨어도 고생이 많겠습니다.
   66쪽에 중간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안 되어서 부적정이 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직원들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병가라든지 또 일수 적용을 잘못해서 과다 지급한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지급한 경우도 있고, 이럴 때 과다 지급한 것은 회수하고 다음에 미지급분은 추가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하일위원    출장비라든지 뭐든지 돈이라는 것은 받을 때는 좋은데 회수할 때는 직원들 사기도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복무규정상 회계담당자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기 측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가져오라고 하면 즉시 가져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하일위원    그 전에 통보 안 하고 가져오는 것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사전에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그래서 명확하기 때문에 즉시 반납을 합니다.
이하일위원    69쪽을 보시면 행정소송 내용에 승소가 17건, 패소가 4건, 취하가 20건인데 이 패소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저희들은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소송을 수행합니다만 나름대로 부서에서 자료준비 등 최선을 다했지만 판결에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뉴스도 있었고 아주 슬픈 뉴스도 있었습니다.
   슬픈 뉴스는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14명이나 참변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좋지 않은 소식이고 또 좋은 소식은 워싱턴 DC에서 그 동안 고통을 받다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슬픈데 지금 부서 편제상 기획조정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체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사업을요?
박실경위원    보통 보면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음에 행정 필요상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업을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사업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핵심부서의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좀 아실 것으로 믿고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구·군, 시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을 때는 군이나 시를 특색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과연 직할시 구단위에서 구를 어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의 자리라기보다는 구청 간부로서 그 동안 실무진에서 접했을 수도 있으니까 과연 우리 수성구에서, 얘기를 줄어보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우리 구를 상징적으로 다른 지방이나 대구 수성구에서 관심있는 분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일반시나 구는 거기에서 전통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만 광역시 자치구로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치구도 하나의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자치구도 독립된 자치단체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주관을 해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해서 한국전시산업연구원하고 엑스코하고, 엑스코는 장소문제 때문에 주관부서와 붙은 것 같은데 사실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2,400만원 정도 부스제작하고 해서 과연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혹시 이 내용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39개 단체가 참가를 했는데 이것이 참가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자율적입니다.
   대체로 대구·경북이니까 39개 단체가 참여를 했다면 많이 참여를 한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성구의 비전이라든지 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 경우에는 수성아트피아 개관에 따른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3월 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박실경의원    2006년도에는 9월에 하고 이번에는 3월에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매년 3월에 하는데 작년 경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 이후로.....,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책을 맡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곱지 않는 시선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데는 우리 구청의 방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좀더 과감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기는 하는데 행사성으로 그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자율성이라고 하니까 더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 하나하나에 조금 리더를 해서 그래도 이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으실 동안에, 지금 동사무소는 2년마다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1년에 7개 내지 8개 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감사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3년마다 1년에 7개 내지 8개 동씩 돌아간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정영순    그럼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는 보건소에는 자체감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보건소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감사가 아니고 부분감사라든지 시나 행자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실시를 합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는 중앙감사나 시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원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지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감사도 합니다. 우리 구도.
   일반적인 정기감사나 시와 중앙 행자부 종합감사로 대체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자체감사는 한번도 안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정기감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소 개념을 갖고 있는 아트피아도 자체감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업무시스템이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꼭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의,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상담실이라는 개념이 학생아이가 사고로 유리창을 깼다든지 친구랑 싸웠다든지 누구 돈을 훔쳤다든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아이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실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이제는 아이가 잠재해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누구한테 가서 발산하고 터놓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 상담실입니다.
   요즘은 감기도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상담실이라는 개념이 예방차원에서의 상담실이지 사고난 후에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그것을 찾기 위한 감사보다는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사전 감사기관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한번 놔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꼭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져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어디에 걸렸다 이런 것보다는 자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 사전에 한번쯤은 어떻게 해 나가느냐, 잘 하면 격려도 해 드리고 못하면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안 낫겠느냐 방향제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 차원이지 정말 누구 한 사람을 피폐하기 위해서, 같이 승승을 해야 되지 피폐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서 잡자라는 그런 차원은 이제는 조금, 변화와 혁신을 그렇게 추구하는 명품수성구인데 이제는 감사 자체도 명품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방감사 또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사업 중에서 이월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자료 83쪽, 84쪽, 85쪽에 있는데 83쪽에 보시면 조직진단 및 평가관리시스템 연구용역 해서 예산을 25억원이나 세웠다가 모두 다 이월됐습니다.
   그 사유에 보니까 조직개편 후에 발주하겠다 그렇게 해 놨는데 전년도에 조직개편이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새로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새로운 중장기적인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번에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조직 개편을 먼저하고,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별도로 줘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이번에 지연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직개편을 새로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관리시스템 하고 이것은 별개인데, 별개이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나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 이월되었고, 또 우리 구청의 조직 구성원이 860여 명, 많게는 87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조직을 진단하거나 성과를 테스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심도 있는 직무분석과 조직설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경우에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용역 의뢰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민호위원    조직진단은 어떤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중앙에 있습니다만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행자부 산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내부조직의 어떤 진단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실태는 기획조정실이나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외부 용역의뢰하면 우리가 진단하는 만큼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간단한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 힘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그쯤하고, 다음에 사고이월해서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연구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억3,2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용역기간이 미도래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예산액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사고이월된 원인은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용역기간은 용역을 주고 나니까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했고, 금액은 당초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계약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그만큼 절감된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일종의 계약비조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아니지요. 계약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절감된 사항이죠.
박민호위원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할 수 있는 계약금액이 1억3,200만원이라는 그런 차이이고, 지금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계획기간이 2007년부터인데 아직도 용역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장기발전계획이라서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 7월 초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장기발전계획기간 자체가 금년초부터 시행됐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2006년 전년도에 용역이 다 끝나고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도 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진단이 엿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예산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9쪽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 향후 계획에 수성구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90인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6월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요청이 앞으로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임도 있고 우리는 구청에서 3,000만원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다, 너희 학교는 뭐 할 것이 없나 이런 식으로 서로 교감이 오고가는데 이것은 매년 연간 얼마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규모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지 안 그러면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결정을 하는지, 여기에 보시면 국비지원 외에 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원 총액의 범위는 구세의 3% 이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의회 심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올해 요청한 학교는 몇 개 학교에 얼마 정도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금년도에 지원된 학교는 수성고등학교 독서대하고 의자, 체육관 바닥정비하고, 동성초등학교 담장휀스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성고등학교는 3,500만원입니다.
손중서위원    이것 외에 신청한 학교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외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고산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조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구의원들한테 지원 문의를 학교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현장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잘됐는지 그 가치만큼 됐는지 확인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저희들이 이 관계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사실 관리감독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해서 주면 정산을 해서 해당 교육청을 통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손중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손중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로 인조잔디를 했는데 구에서는 보조만 해 주고 그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간섭을 못하지요. 교육청에서 다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우리는 돈만 주면 끝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런데 사전에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가능하면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범위를 판단해서 그렇게 활용할 때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하일위원    시설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를 해도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토요일에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안 맞아서 항의하려고 하면 항의할 때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런 면이 있지요.
이하일위원    3% 돈만 집행하면 끝입니까? 뒤에 운영이 잘 되거나 못되거나.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경험 했느냐 하면 일요일마다 오전에 공을 차는데 전에는 부담 없이 찼거든요. 그런데 잔디구장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 그 클럽에서는 운동하기에 뭐하니까, 그것을 몇 군데에 물어보니까 학교장 재량이라고 합니다.
   뒤에 우리는 돈만 주고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하일위원    활용은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동민들이 전체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운동을 하는 것은 학교장한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단체를,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할 때는 틀림없이 학교장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받아서 들어가 보면 잔디사용료가 많더라고요. 시간당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기존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고 개인은 아무리 해도 괜찮은데, 장단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이 건인데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상위법에 준칙을 활용해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심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수성구 교육경비 지원 조례입니다.
   이것이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 지원입니다.
   학교를 통괄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교육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감독을 하고 잔디를 까는데 설계부터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 조례도 지원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물론 신청도 계획을 세워서 신청이 들어오지만 끝나고 난 뒤에 일정 동안은 교육청에 모든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결산보고서가 우리 구청에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준 얼마를 어떻게 썼다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3%라는 얘기는 지방세 징수예정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타당하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상한선을, 정말로 학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학교가 여러 개 되는데 다 들어왔을 때는 소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뜻이 좋고 명분이 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줄 수 있는 한도를 지방세 수입의 3% 범위 안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들이 구성되고 나면 이것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각 학교에 파급이 되어서 상당한 요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도 범위는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 범위가 종전은 준칙을 응용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범위를 썰어놓았습니다.
   썰어 놓았지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법도 차제에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마이크가 켜진 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에 이월을, 통계표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 올라옵니다.
   모든 양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중에 계속비는 도서관 건립 관계니까 이것은 놔두고 부의장도 조금 점에 물었습니다만 명시이월에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 이것하고 사고이월에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이것은 실무부서가 기획조정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발전 기간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짧게 하는 중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6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면, 사실 2006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된 것은 2006년도에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2006년도 지나고 이월이 되었고, 지금 실무선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간이 9개월 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본안이 나와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는 이유는 스타트 연도가 2007년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7년부터는 이 계획에 준용되는 기획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되어서, 용역을 받아서 2007년부터 그 용역에서 해법을 내려준 대로 가면 상당히 장기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좋은데 2006년도 세워놓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었고, 더욱이 지금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신 실장님은 이것 할 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공기가 늦어져서 넘어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이 자체도 계획입니다.
   계획자체가 잘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라인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명시이월에서도 조직개편 후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제목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을 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뒤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해 놓은 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것 알아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기획조정실이라는 데가 물론 감사기능도 있지만 이끌어 나가고 기획해 나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이런 용역은 가능합니다만 해 놓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용역하는 것은 용어자체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그 동안 한 것을 질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짚음으로 인하여 향후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을 하셔서 앞으로 말 그대로 활기있고 역량있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시고 다른 분이 계실 때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박위원님 좋은 의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의 조금 차이가 조직진단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직 설계를 하고 난 후에 그 조직에 따라서 균형적인 성과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업무체계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직접 두는 사람보다 수는 낮은데 뒤에서 보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주는 곳은 물론 전문기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보다도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한 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주는 것은 연구용역으로 주는 것입니다.
   용역주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고 주어진 ㎡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건축을 어떻게 하고 양식을 몇 ㎡하고 이렇게 하는 전문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 건축과도 있지만 건축과는 기획해서 뭐를 짓는 건축과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건축허가를 득할 때 이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잘되느냐 못되느냐를 진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내 준 것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통제하는 과가 건축과입니다.
   그러면 전문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이라는 제목 자체는, 물론 숨어있는 다른 중요한 뜻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구청이 조직편제를 어떻게 했을 때 성과가 날 수 있고 없고, 발전적이다, 아니다를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을 받는 연구용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직개편을 해 놓고 현재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잘가느냐, 못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체 조직진단을 하면서 전문 용역을 준 곳에 조직진단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과가 더 날 것이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묻고 하는 이유는 향후에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갈 때 좀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기획조정실이라는 데는 자체 내에 잘하고 못하는 감사기능은 알아서 하면 되지만 기획업무라는 것은 앞으로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큰 원동력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왕이면 하고 난 뒤에 용역을 줘서 잘 갈 것이다, 말 것이다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체 조직진단한 것하고 전문가가 조직진단하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조직편제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방향 제시를, 용역이라는 것은 돈을 들여서 자문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자문을 받지 못하면 용역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은 오늘 배석하신 모든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구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제가 늦게 와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학교문제를 질의했는데, 구성이 9명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79쪽에.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위원대상 범위가 구에 5급 이상 공무원, 구의회 의원님, 다음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 학교 교육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차이열위원    금년에 구세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300억원입니다.
차이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7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것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그럴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7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세외수입, 기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나머지 결산해서 남은 잔액 등 해서 700억원 이렇게 됩니다.
차이열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학교지원법이 생기면서 구세에서 3%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 물어보니까 7백몇십억이라고 하던데 구세라면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안 됩니다.
차이열위원    66쪽에 보면 투명한 구정구현 실천내역이라고 하면서, 물론 기획조정실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부서마다 수합한 것이지만 이렇게 150건을 지적한다고 하면 직원들의 성의 부족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적이 안 되면 제일 좋은데 또 저희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다 수합을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만 아니니까 앞으로 실장님이 맡아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81쪽에 보면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이 5.5%에서 6%, 주민숙원사업은 7.5%에서 4%, 보건소 청사 이자 3%, 수성구 청사는 무이자, 그런데 이자가 각각 틀리는 것은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방채는 85년부터 지금까지 빌려온 전체 3가지 종류의 기채인데 그 중에서 당시에 이자가 높았고 대부분 상환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상환하면 전체 기채는 4억5,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자율이 높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총 무   과 장   이영호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