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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1쪽에서 122쪽, 20쪽에서 24쪽, 31쪽에서 58쪽, 부서별 요구자료는 115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82.9%인데 미진한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수입은 부과와 징수 대비 평균 약 82에서 83%로 대구시 공통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직원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평균은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이렇게 17%가 당해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계에서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더 수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117쪽에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35건에 9,600만원인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불한 것이 행정기관 착오, 납세의무자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국세경정, 기타가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외관상 보면 궁극적으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8쪽을 보시면 (주)디에스건설 이런 것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종합과세를 해야 되나 토지가 작아서 저희들이 소홀해서 환불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감면되는데 저희들 객관적으로 봐서는 임대사업인지 모르고 돈을 받아서 후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면 환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통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3월부터 작업을 하는데 3달 동안 시간적인 공간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형제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나 몰라라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다시 행정하자로 치유를 스스로 한 사항입니다.
   스스로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환불하고 다시 부과한 내용입니다.
   1년에 약 270만 건을 부과하다가 보니까 다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돈을 주러 가면 반갑지만 받으러 가면 표정이 바뀌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세무과에서 많이 거둬야 각 부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장단점이 있는데 176쪽에 보면 구금고 예금 운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유휴자금이라는 것은 돈을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시키면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자를 10억에서 13억 정도 1년에 수입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당해년도 하루하루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자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8월에 집행한다, 12월에 또 막대금을 준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것을 받아서 적게는 열흘, 많게는 6개월 이렇게 자금운용을 해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높은 이율을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예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이열위원    시 감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저희들이 대구은행 이자이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율에 대해서 대구은행에서는 수성구만 많이 줄 수도 없고 각 구청 공히 산정해서 이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사실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내가 위원장한테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1년이면 1년에 한해서 금융거래내역서를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계추하는 문서도 이것보다 낫습니다.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앉은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훑어 보시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저희들이 요구자료에 의해서 작년 12월 30일 현재 유휴자금에 대한 예치현황을 가지고 정기예금은 25억, 이런 식으로 현황을 냈습니다.
차이열위원    무슨 자금요?
○세무과장 홍규택    25억원이 정기예금, 환매체가 157억원, CD가 665억원, 합계 847억원이 유휴자금으로 인해서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여기에 준해서 있으니까 누구라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금융거래내역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야 이자가 얼마 붙었는지, 재고가 얼마에서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감사자료에 못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도 없고 답변은 3개월 이상, 1년, 3개월 미만 그렇게 세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30일 현황을 제출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면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받아보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이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십니까?
   구청을 은행에서 신축해서 지은 것은 모르시죠.
○세무과장 홍규택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이 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그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는 대충 알지만 잘 모르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을 기준해서 감사가 되는데 사실 이런 서류로는 감사가 안 됩니다.
   현재 잔고를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지금 현재는 740억원 정도 되는데 매일 잔고가 바뀝니다.
차이열위원    다른 부서에도 잔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세입총괄은 저희 세무과에서 다 합니다.
차이열위원    전체 다 해서 나중에 총무과나 기획실에......,
○세무과장 홍규택    각 과에서 수합해서 총괄예금은 세무과에서, 단 십원짜리라도 거둬서 입금을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타 은행에 비해서 이자수입을 엄청 적게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제가 알기로는 시중은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을 선정할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이나 기여도든지 모든 인센티브로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로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고객확보가 어려워서 이윤이 조금 안 높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제2금융, 제3금융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제1금융으로 해서 1% 차이가 납니다.
   1% 차이라고 하면 연간 몇 억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구은행에서 신축해서 기한까지 사용하고, 우리가 벌여주고 우리가 떡 사먹는 그런 식이 됩니다.
   이런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특혜라기보다는 만약에 제2금융권이라든지 하나로은행이라든지 상당히 자기들이 고객차원에서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이윤을 많이 주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은행금고에 인센티브로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자율적인 이윤을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각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이율이 높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차이열위원    10억원 가까이 돼도 자체에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본점에서   계산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세를 보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1년치면 수억원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하고 구청 금고하고 마음대로 이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 본점에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의해서 받지 저희들 임의대로 이율을 높여달라 낮춰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8개 구·군 금고에서 연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예금이율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해달라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행에서 혜택본 것이 있습니까?
   굳이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굳이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내부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불투명합니다.
차이열위원    방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이 세금 받아서 다문 얼마라도 키워서 복지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장은 이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단기 예금예치 해서 어떻게든 이자수입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행내부적인 이율에 대해서는 권유사항이지 저희들이 구속력 있게 하라고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내가 보니까 노출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로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구금고 예금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감추기 위해서 간단하게 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감사가 끝나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큽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분을 거느리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그마한 세금을 거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다가 더 넓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금융 같은 데 키워줄 일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세금을 받아서 그런 데하고, 아무 특혜도 없으면서.
   무슨 특혜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세밀하게 해 주시고 금융자료도 이래서는, 일부 계모임도 이렇게 안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가 기점인지 끝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앞으로 자료를 더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세무과이기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고 또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둬야 각 부서에서 에너지 역할을 하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24쪽에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행정소송 15건 중에 승소 5건, 패소 6건, 취하 1건, 계류 중 3건이 있는데 15건의 행정소송 결과에 취하 1건은 차량분실 후에 자동차세 부과 처분은 무효 주장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 부과된 자동차세는 직권취소하라고 소를 취하했고 계류 중 3건이 있는데 이것이 승소보다 패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자동차세 등 부과 처분취소는 원래 자동차를 분실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 필증을 가지고 와야만이 저희들이 그 시점부터 부과를 안 하는데 이분은 신고도 안 해놓고 뒤에 가서 자기는 사실상 차는 소유를 안 했는데 뒤에 가서 억울하다고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시켜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그러면 면밀히 조사해서 소급해서 줘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불찰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좋게 생각해서 취하해서 소급해서 봐준 내용이고 다음에 패소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한국전력공사가 자기들이 대지를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목적이지만 승인을 안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율로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주장은 사실상 산자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목적은 같은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수성구청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한국전력이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손중서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구요지에 자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패소한 사건을 보시면 거의 같은 사건으로 패소 전례가 있으면 이것은 부과처분 취소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홍규택    말이 길어집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과세하도록 해 놓고 자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이런 것이 5건이 처리됐는데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뿐 아니라 똑같은 사항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우리도 상소를 해 놨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봐가면서 판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중서위원    여기 26쪽, 27쪽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일자별로 사건이 일어나서 소송에 응할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28쪽 맨 위의 것도 계류 중이지만 이것도 패소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승소율이 약 30% 밖에 안 되거든요.
○세무과장 홍규택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도 안 됐고 지침에 의해서 지시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법대로 하다가 보면 통상.....,
손중서위원    전례가 안 있습니까?
   청구요지 내용이 같은데요.
○세무과장 홍규택    전례 가지고는 직권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이런 모순 때문에 법을 고쳤습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그 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엄연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27쪽 밑에 청구요지는 어디 청구요지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같은 사건입니다.
손중서위원    같은 사건인데 청구요지에 보시면 이것이 어떤 점으로 미루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해 놓았는데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같은 말이지만 말을 조금 달리해서 그런데 이것이 똑 같습니다.
   경매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에서는 4%이고 일반인은 2.5%인데 똑같은 사안이지만 말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손중서위원    이것이 구청 측, 피고 측 입장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부과처분이 적법한데 어떻게 박영자 외 두 분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내립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소를 제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한 청구요지입니다.
손중서위원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다음 11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2005년도에 세무과는 상급기관 평가에서 1등을 해서 상금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타 부서보다 지적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제가 과장으로서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 추징은 보통 상수도를 쓰면 하수도가 내려가고 똑 같이 내려가는데 레미콘회사는 물은 받지만 하수도요금을 안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노출이 잘 안 되어서 1건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손중서위원    6가지 지적사항에 약 800만원이 부과 누락된 걸로 있는데 이것이 징수완료는 됐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징수 완료는 다 됐습니다.
손중서위원    다 됐어요.
○세무과장 홍규택    예. 위원님, 270건을 가지고 부과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손중서위원    12쪽에 결손금액 290만원, 조치결과에 결손부활 조치 2006년 9월 5일 징수결의 이렇게 되었으면 167쪽에 결손처리 후 징수내역서에 결손취소 사유와 결손징수금액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이 되었으니까 없지요.
손중서위원    9월 5일 징수결의 해서 징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습니다.
손중서위원    자료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범물1동에 계시다가 언제 날짜로 왔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손중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 내용을 보시면 소송패소 사유들이 있는데 자료 26, 27쪽에 보시면 박진우 외 7인부터 밑으로 계속 똑같은 사안인데 이 내용이 금요일자 신문에 났는데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법에도 전혀 모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매로 인한 취득은 실가액으로 인정받아서 4%를 징수했습니다.
   물론 옛날 법과 틀려서 4%를 징수했는데 일반 개인 대 개인의 유상취득은 2.5%입니다.
   그런데 경매했다고 왜 4%를 받느냐, 법에는 분명히 4%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논란이 많아서 작년 9월 1일부터는 공히 2%로 똑 같습니다만 그 전 법은 경매로 통하면 4%, 경매를 안 통하고 개인 대 개인 취득은 2.5%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원고청구인들은 법 개정 이후의 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법 개정 전에 이 사람들이 사서.....,
박민호위원    원인행위는 법 개정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에 개정되어서 그때 취득세나 등록세를 1% 내지 2% 감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신에 개인 간의 거래에 한해서는 세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패소됐습니다.
   손중서위원 주장도 마찬가지인데, 뒤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패소된 것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대법원이 아니고 2심으로 제기해 놓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계류 중입니다.
   서초구에 계류 중인데 대구지방법원에서도 그 사안을 봐가면서 판결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 계류 중에 있는데 손중서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님! 패소를 했는데 뒤에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중서위원님 주장은 앞에 패소했는데 뒤에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같이 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 다 2심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2심 계류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진행 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139쪽에 지방세 결손처리 및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수는 우리 구세로 보면 1건이고 시세가 더 많은 편인데 결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납세능력이 없는 것을 조사합니다.
   은행, 국세를 통해서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혀 근무도 안 하고 가망이 없는 것은 결손을 시킵니다.
   감사에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결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시키고 나서 재산이 나타나면 부활시키고 이렇게 번복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결손처분 내역에 결손사유들이 2가지 나와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체납처분 실익이 없다는데,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만약에 차를 말씀드리면 체납세가 100만원 정도 되는데 팔아봐야 15만원도 못받는 차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아니고 3순위, 4순위가 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박민호위원    통상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조치부터 먼저 하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죠.
○세무과장 홍규택    부동산, 차량, 봉급압류 등 재산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똑 같은 자료입니다만 결손처리 후에 다시 우리가 징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현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리 하기 전에 현금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은행금융조회를 다 합니다.
   예금이 얼마인지 관련되는 가족들의 예금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결손처리 후에는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발견된다는 사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발견을 못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그 당시에는 없는데 6개월 뒤에 돈을 벌 수도 있고 감춰놓은 것은 다시 환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개월, 늦으면 6개월만에 전체적으로 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결손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체납했을 경우에 결손처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기한을 줘서 체납하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재산을 다른 쪽으로 은닉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이 끝나고 난 뒤에 돈을 안 내면 즉시 압류를 합니다.
박민호위원    압류로써 다 끝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은행금융조회는 실시간에 못합니다.
   본청과 유대해서 2달이나 3달만에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못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회원권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압류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자동차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로써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을 발견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세무과장 홍규택    은행연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단독으로 실시간 조회는 어렵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를 결손처리 했다가 다시 징수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책을 강구하셔서 금융자산이라든지 은닉된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168쪽에 결손처분 후 징수내역에 대해서 결손액보다 징수액이 적게는 1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징수액이 더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결손액하고 징수액하고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세무과장 홍규택    다른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세, 자동차세 모든 세금 중에서 결손한 부분이 주민세를 해 놓았는데 다른 세금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받아서 많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세목에 재산세 기타라고 해야되지 125번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결손액이 4,118만4,000원인데 5,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세목은 주민세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가산금 등으로 해서 일부 결손을 했습니다.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결손했기 때문에 사실 체납세는 많은데 일부 결손한 것은 부활시키고 다른 세목까지 받아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손중서위원    징수금액이 모자라는 것은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을 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징수액이 많습니다.
손중서위원    121쪽 35번 이순자 외 취득세 148만1,000원, 138쪽 64번에 보시면 127만5,000원이 있는데 세목은 취득세로 똑같은데 환불액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이순자 외 4인은 1가구 1주택을 비과세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가구 1주택인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기가 신고한 대로 받아서 전국조회를 다 합니다.
   그 조회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고 가산세를 안 물리기 위해서 다시 환불한 내용입니다.
손중서위원    그래서 기타 부분에 넣어놓았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손중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압류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압류처분 했을 때까지 금융에 자산이 있었는데 처분을 내리고 돈을 타 명의로 분산을 시켰을 때, 압류한 기간 중에 재산을 은닉했을 때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결손한 당시에는 돈이 전혀 없다가 또 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를 안 하고 은행금융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본인 통보를 하면 돈을 다 빼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 예금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본인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금융에 연락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사전에 알고 그 기간 중에 재산을 은닉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서 발각이 되었을 때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은닉한 것을 저희들이 포착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돈 빼갔는데, 1대 1 개인 같으면 실시간으로 해서 조사를 하지만 그 많은 납세자 중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또 뺐다고 해서 어떤 처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우리가 압류를 해서 서류를 발송해 갈 동안에 벌써 올 것으로 가상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가 안 있습니까?
   나중에 결과론을 봤을 때 압류시점하고 그 중간에 재산을 은닉했을 때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항상 법이 뒤따라 가네요. 조치가 뒤따라가는 것 밖에 못느끼겠네요.
○세무과장 홍규택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149쪽, 250건이나 세원을 발굴하는데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약 3억원 넘는 돈을 발굴해서 내역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발굴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조사계 2명이 업체에 나가기도 하고, 서면으로 해서 안 되면 직접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하일위원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보통 의지로는 못하는데 수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116쪽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인데 재산임대수입 징수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잡수입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돈만 총괄하고 각 부서장이 행정에 따른 과태료든지 수수료든지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징수총괄 부서로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협조공문을 내지만 실제 의지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잡수입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불용매각 처분이든지 못쓰는 행정재산 같은 것, 차 같은 것도 연수가 지나면 처분해서 잡수입으로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다른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보다 재산임대 수입은 우리가 징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느냐,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재산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재산임대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못하는데 대한 조치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홍규택    조치방법은 세입총괄 부서인 우리만큼 징수하는데 전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직원들한테 연찬도 3시간, 4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주무계장을 통해서 이것은 구수입이니까 많이 도와달라, 그 후에 또 본청에서 일제정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 전에 의지를 가지고 실행했고 담당자 교육도 다 했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세무과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걸로 생각되는데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산임대수입 같은 부분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징수하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므로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협조를 구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이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거의 현황으로 나오는데 유휴자금 예치현황이 너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장에게 현황 자료를 제출한 차이열위원님이 이렇게 예산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지금 요구자료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차이열위원님이 질의에 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위원장 정영순    본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금별로 장·단기.....,
○위원장 정영순    모든 감사자료에는 현황에 개인별 명단이 다 올라올 정도로 다 되어 있는데 유휴자금 예치현황은 너무 답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열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인 본인이 자료요구를 할 때 더 섬세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잠깐만요. 이런 자료를 내놓은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무슨 감사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다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0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3쪽, 51쪽, 59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179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그럼 1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3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안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받고 올해는 3월에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정보화시행계획하고 수성구 정보화기본계획도 같이 상정해서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이하일위원    183쪽에 정보화교육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 교육생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지금 교육장 여건 때문에 교육생을 늘리지 못하고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지원자는 30명이 넘는데 수용을 30명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이하일위원    이것은 수성2·3가동으로 옮겼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수성2·3가 4층으로 옮겼습니다.
이하일위원    열의가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179쪽에 전자문서시스템이 적은 돈이지만 5만5,000원 남았고 다음에 행정장비 유지비가 100여 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서 이렇습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수립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하드웨어는 취득비의 곱하기 연 8%, 소프트웨어는 원가 곱하기 연 10 내지 15%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행정장비 유지비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앞으로 계속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더라도 장비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하드웨어라든지 시스템 관계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소프트웨어, PC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소모품이나 수리비 부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비내역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이하일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79쪽에 토지정보관리시스템이 금액은 736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GIS엔진소프트웨어하고 3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GIS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예산규모가 적은 이유는 자료입력하는 그 분야로만 쓰여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실경위원    국가가 관리하는 GIS라는 것은 큰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GIS때문에 입력하고 출력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GIS출력을 시 장비로 출력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출력하는 장비하고 출력이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 것은 자세하게 나오고 조금 고차원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구청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지금 화상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에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민원인들이 해당되는 분야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출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전산통신장비 주무부서가 우리 정보통신과니까 그런데 이것이 건설이나 건축, 다음에 앞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전부 지리정보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항에 토지정보관리는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장비하고 관련이 있는데 GIS엔진소프트웨어하고 그 밑의 것하고는, 이것이 소프트웨어 같으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비유지관리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시스템이라도 내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전국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하드웨어 장비유지보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성구에서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자료는 저희들이 다 입력을 시킵니다.
박실경위원    저번에도 이런 것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의회에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다룰 때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구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시군구의 통합관리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그것이 80%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업무전산화 구축현황,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이 배경에 보면 중앙부처하고 232개 시군구 업무를 연계를 해서 균일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9억1,000만원 5년간,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인데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인데 이 지방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시비는 없고 순수구비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왜 굳이 지방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중앙예산이 40% 지원되는 것 같으면 시에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순수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것은 242개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시는 시대로 우리 구와 똑같은 현상으로 국비 지원 받고 시비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에 독립된 우리 구청도 그런 시스템에 준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박실경위원    이것이 지방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개발비를 부담해야 될 경우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리스트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42개 자치단체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이것은 일선 시군구 공히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입력만 시키면 획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과연 9억원이나 들여서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일부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당초에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1,4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400억원이라는 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자치단체마다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만해도 9억원이니까, 한 해에 일괄적으로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조달입찰해서 리스트로 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리스트비를 5년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개발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획일적인 중앙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박실경위원    전에 가끔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어떤 문제가 돌발되느냐 하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 혼자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나혼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조직 자체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공동시스템으로 가는 경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프로그램 개발은 공히 똑같다면 아마 중앙부서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한다, 그럴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명기를 해 주면 예산을 다룰 때도, 향후에 계속되는 계속비니까 본예산에 올라올 때 우리가 쉽게 예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 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은 네트워크 전화기입니다.
   일명 IP폰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전화기입니다.
차이열위원    아날로그 있고 키폰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 동까지 해 놓은 것이 이것까지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2004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2004년도에 43대, 2005년도에 77대, 2006년도에 91대 그리고 2007년 6월에 91대 설치해서 동사무소에는 키폰 네트워크 전화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1인 1 전화기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향후 2007년까지 1인 1대씩 다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것은 기준이 2006년 12월 31일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6월에 네트워크 전화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서는 설치 완료로 보면 됩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지금 추세가 아날로그 전화기는 잡음도 많이 생기고 현재 동사무소에 3개 전화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전화번호가 키폰 전화기가 있으니까 전화기 번호 회선이 연결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인들 불편이 많고 해서 지금은 네트워크 전화기라는 것은 PC선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인 1 전화번호가 다 부여되어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업무전산화 구축 현황하고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내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181쪽에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이 조달리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업무전산화 구축 현황하고 같은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실경위원    구축 현황에 보면 5년간 해서 9억1,000만원 올라와 있고 인프라 확충내역에는 9억1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것은 조달리스가 수수료를 포함 안 시킨 부분입니다.
박실경위원    조달청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다 물어야 됩니까?
   모든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제가 알기로는 다 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조달청으로 하면 손해겠네요. 다른 길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그런데 조달로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검증된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똑같은 물품, 국내에서 메이크가 확정되어 있고 다음에 용량이나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A공장에서 만들 수도 있고 B공장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은 규격하고 사양하고 비슷해도 제품 내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첫째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리스에 9억1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리스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위부서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왜 이 금액으로 했느냐고 하면 이런 것은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조달청 구입을 해서 뒤에 문제가 있다고, 뒤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러면 약 900만원 정도 조달리스 수수료가 있다는 거네요.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9억1,000만원에 9억100만원이니까 900만원을 보태야 9억1,000만원이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당초에 편성할 때는 9억1,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구입할 때는 조달수수료를 지급 안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달창구를 이용하면 조달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말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조달청 단가가 게시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그 차가 얼마라고 해서 구입을 했을 때 조달수수료는 항상 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다 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붙어야지 안 붙을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것은 예외로 안 붙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안 붙는다고 하면 가격이 9억100만원하고 9억1,000만원 하고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납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수수료를 당초에는 예정을 했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계획할 당시에는 9억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수수료가 리스트 문제만큼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자료를 받을 때는 동일시기에 받으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도 맞추는 것이 보는데 안 수월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머리 둔한 사람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똑같으면 똑같이 처리하면 안 좋겠나 하는 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4쪽에 실·과, 동별 PC 보유대수 및 연도별 구입현황이 있는데 보통 PC를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PC는 3년이고 LCD는 5년, 모니터 5년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PC는 3년 밖에 못 씁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내구연한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내구연한이 정해져서 그렇지 기계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기계를 못 사용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로로 보면 1차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예비해서 2차선, 3차선 확장을 시켜줘야 병목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병목현상이 안 생기고 민원 발생이 안 되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지켜주는 편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모니터는 5년이고 PC는 3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고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공매를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연간 100대 정도 공매를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김종덕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