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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일   시 : 2007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9쪽, 21쪽, 23쪽, 42쪽, 48쪽, 53쪽, 56쪽 그리고 부서별 요구자료는 89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89쪽에 향토예비군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나오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무실 보수비 같은 것은 전부 구청에서 다 줍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육성지원 7개년 계획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시 지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지원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4억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 육성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비와 구비를 30대 70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간섭은 다하고 우리가 70%를 줘야 되니까, 시비가 70%이고 우리가 30%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일은 자기들이 하라고 하고 예산은 우리 돈이 거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큰 의미에서 보면 수성구 자원 2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에 따른 부대운영이라든지 교육훈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민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적게 부담하고 시에서 많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부담하고,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91쪽에 맞춤형복지비 자율항목 사용 내역서가 있는데 현재 직원들 반응은 좋죠.
○총무과장 이영호    좋습니다.
이하일위원    그저께 KBS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영호    올해부터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했고요.
이하일위원    KBS에서 취재를 하면서 아주 안 좋은 걸로, 방송을 들어봤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 234개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과거부터 조금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가 제일 먼저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하니까 비교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공무원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런 것은 먼저 아주 잘 시작한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사기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95쪽에 기피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기피부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지역교통과가 가기 싫어하는 부서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하일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이하일위원    예.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99쪽에 보면 차가 36대에서 41대로 늘었는데 이것은 아트피아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1월에 36대에서 41대가 되었는데.
○총무과장 이영호    이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차량입니다.
   청소과에 청소차량은 45대가 따로 있고요.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는 36대에서 작년에 몇 대 더 사서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아트피아 것도요.
○총무과장 이영호    아트피아는 스타렉스 1대하고요.
이하일위원    그것 때문에 5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아트피아는 2대 있습니다.
   스타렉스 1대하고 의전용 1대하고.
이하일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은 올해 샀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3쪽에 직급별 전보기간이 나옵니다.
   5급, 6급, 7급 이하 전보 일반직 여기에 평균해서 보면 약 80% 정도가 1년에서 2년 미만입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태만과 소속감 결여가 예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에 일반직이 717명 중에 88명, 기능직 36명 이렇게 124명이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보가 작년에 147명입니다만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22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승진이 많은 관계로 조금씩 상향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손중서위원    물론 자연발생적인 퇴직이나 승진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전보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1년 미만도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향후 계획은 굉장히 그럴 듯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적용, 근무 희망부서 직위 공개모집, 뒤에 연공서열보다 능력과 평가 중심으로 평가하겠다, 일단은 그 사람을 써보고 얼마 안 되어서 바꾸지 말고 그 분야의 적임자가 어떤 분인지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하시면 이렇게 자주 안 바뀔 것으로 생각되고, 사적인 모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특정 직급을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구청 어느 자리에도 그 사람이 일할 곳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능력 있는 일꾼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명품 수성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여기에 향후 계획대로만 인사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손중서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개된 자료여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94쪽에 보면 1년 이내에 인사한 인원수가 나옵니다.
   5급 5명, 6급 13명, 7급 24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밖에서 보는, 정말로 따갑게 질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우리 구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앞서 얘기했듯이 불요불급한 사안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지만 공무원시행법에 1년 이내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다루어 놓은 것을 본 위원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1년 이내에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이것을 한번 짚어 주지도 않느냐, 향후 자료, 향후 계획, 사전에 구청 내에서 애로점을 전혀 모르고 단 자료 하나만 보고 저희들에게 질책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 검토하셔서 1년 이내에,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개된 자료가 누출이 되어서 본 위원들이 마음의 고통을 안 받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순    예.
○총무과장 이영호    실제로 공무원 임용일이, 전보의 통상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보가 1년 미만이 있었는 것은 대개 발탁성 인사였습니다.
   간혹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발탁성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본 위원들은 잘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외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심지어 감사자료를 타구에서 서로 바꾸어 보자고 요청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행법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는 것이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마음이 편하고 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90쪽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입니까?
   임명직, 위촉직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총무과장 이영호    위촉직은 외부인사입니다.
이하일위원    임명직은요?
○총무과장 이영호    임명직은 우리 구청 국장님 두 분하고, 여성사무관 한 분, 그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은 네 분입니다.
   위촉직은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고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이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전체 위원회 말입니까?
이하일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경조사비 지출이 있는데 2006년 7월 18일은 3만원이고 다음에 10월 30일은 6만원인데 이것은 2건이겠고, 다음에 3만원 짜리가 있고 11월 24일에 보면 5만원 짜리가 있는데 3만원, 5만원, 4만원 짜리는 2건이 아니고 1건이지 싶은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8만원은 5만원하고 3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3만원, 4만원, 5만원 이 3가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사무관한테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원은 5만원하고 3만원해서 8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8만원 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8만원은 5만원하고 3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평통에 예산이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올해는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이 결의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41쪽에 청사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국가유공자 이런 분을 써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국가계약법에 보면 국가시책 배려 차원에서 상이군경회에도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이군경회가 지금까지 대과없이 잘 해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청소비가 1억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유공자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없이 자격을 결정해서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올해는 이 청소비가 적정한 지 용역을 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차이열위원    경찰서 같은 데 담장을 헐어 놓으니까 너무 좋던데, 구의 5개 기관장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경찰서에 담장 헐은 것이 아주 호응이 좋던데 어느 동이든 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서 관공서에, 경사진 데는 그렇지만 앞으로 담장을 헐고 이렇게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90쪽에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임명직에는 국장님 두 분과 여성사무관하고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96쪽에 보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위원 5명은 당연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국장님 전부 다 입니다.
   총무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보건소장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께 자문을 드렸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는 평가위원회에 한 번도 들어가신 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분명히 과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더 알아 보십시오.
   여태까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영호    제가 미처 못 챙긴 것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인사나 그런 것은 몰라도 근무성적평가는 의회사무국의 국장님도 참석을 하셔야만 약 20명 정도 되는 의회직원들도 국장님으로 인해서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의회사무국이 빠졌다면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의회사무국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직원 해외연수 후 구정반영시책 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35회에 걸쳐서 160명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낭여행하고 직원 혁신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정반영에 이루어진 보고를 보면 불란서 공원에 보행공간 마사토 포장한 것을 보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성못에 마사토를 깔았다, 다음에 유럽을 갔다오고 난 뒤에 야외용 메뉴판을 제작 부착한 것을 보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첨가해서 메뉴판을 만들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중국에는 상해에 있는 스카이라인과 야경의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발주를 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행 갔다오신 분들이 여행 갔다온 것을 보고를 했는데 우리 직원 눈으로 볼 때 야경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서 우리 구정에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올라와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우리 구는 평소에도 범어네거리 주변의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다시 한번 중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여기에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야경이라고 하면 조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간접조명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용역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위가 건물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적지나 공원이나 이런 쪽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범어네거리 주변에, 동대구로와 범어네거리 경관에 대한, 건물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부분, 도시 경관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조정하려는 그런......,
박실경위원    지금 건축물에는 지붕도 다양하게 하고 실제로 공사를 완료하는 건물들을 유심히 보면 자체 조명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물론 자기 회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잘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물들을 유도를 잘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기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싶은데 사실 이 용역금액이 큽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작년 연수 갔다온 것을 토대로 했다면 아마 발주가 2006년도에 나갔을 수도 있고 2007년도에 나갔을 수도 있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 용역결과가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것은 지금 도시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박실경위원    자료 말고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
박실경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금년 5월달에 입찰공고를.....,
박실경위원    금년 5월달에 입찰공고를 한 것 같으면.....,
○총무과장 이영호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어차피 입찰이 안 된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 봐야될 것이 공무원 해외연수도 160명이 해외에 다녀오셨는데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국 58명, 북유럽 17명, 서유럽 39명, 지중해 3명 그리고 대구시나 중앙부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이 37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보면 부서의 특성상 시에서 같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중앙부서에서 공무원이 업무실적이 있어서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구의 입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편성해 가는 시나 중앙부서의 취지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별개라고 보고, 우리가 움직여서 갔다온 것이 너무 중국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서 표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5명이 있는데 작년에 자매도시 이루어진 데가 중국에 없습니다.       구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녕시하고는 협약만 맺어 있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표시도 자매도시 방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정 반영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일단은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꼭 의원들이 가면 의회 몇 군데는 들러리, 이것으로 몰아붙이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직원이 가든 의원이 가든 선진지 아니면 후진국에 가더라도 느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구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와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글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머리 속에 느낌이 남아 있고 다음에 혹시 그와 유사한 사항이 나 하고 마주칠 때는 반영하도록 머리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예산이 허용하고 직원들 사기를 함양하는 의미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는 권장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차피 권장할 바에는 분산을 시키면 좀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저도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공감하고요. 어차피 구정반영 시책이 이렇게 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도 구정에 많이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각자 머리에서.
   저는 앞으로 이 느낌이 가지 않는 분들한테 적어도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규정여비 때문에 이렇게 몰립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은 일단 하나의 계획에 따라서 했는데요.
박실경위원    중국 가면 돈이 조금 싼 것이 아닙니까?
   돈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몰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번에 중국간 것은 혁신연수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의 연수보다는 혁신단위로 외국에 가서.....,
박실경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이왕이면 외국문물을 보면서 혁신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하실 때 정말로 이런 것은 사기앙양으로도 좋고, 가서 보면 배우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기자들이 보는 눈은 다니면서 관광하고 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적지나 도로나 주택이나 강이나 이런 것을 보는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의원들이 어디에 간다고 신문에 나더라도 기자 눈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봐 주시고 이런 것을 응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켠 겸에 직원 인사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노력을 50을 해도 효과가 7, 80 나오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시켜놓으면 50 하려고 애를 써도 3, 40 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직원들이, 기피부서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기피부서를 다 빼면 공장 안 돌아갑니다.
   어차피 돌리기는 다 돌려야 되는데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 있으면 열심히 하겠는데 그 부서는 일도 그렇고 민원인들 고함지르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나 하고는 안 맞는 이런 직원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인사배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데 이것을 성분하면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급수의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향을 조금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 연구를 하면 기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물을 보는 눈들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늘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 인사를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적성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기법을 연구를 하셔서 인사할 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1년 미만도 있고 1년에서 2년 짜리도 더러 있는데, 인사라는 것은 앞으로 이래야 됩니다.
   집행부서의 장이 임기응변적으로 또 자기 기분에 작용해서 인사하는 것은 앞으로는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똑같이 배분을 하더라도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인사기법을 앞으로는 써야 됩니다.
   이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말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인생하나 망치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음에 적성과 가까운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한번 가면 즐겁게, 다음 진급해서 다른 데 가기 전까지는 웃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과장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8개월 정도 총무과에 근무했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신 적성에 안 맞는 그런 분들이, 또는 인사부서에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전에부터 문을 열어 놓았으니까 하시라도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오시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일까 싶어서도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인사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항상 많이 오시도록, 그래서 적성에 안 맞는 분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상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상담을 인터넷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습성이 그렇게 안 되어서 잘 안 하시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0쪽, 18쪽, 19쪽, 49쪽, 52쪽, 54쪽, 57쪽, 부서별 요구자료는 105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담당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일주일 전에 저녁 6시 20분 KBS 방송국에 나온 것을 보면 지번인식을 잘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종이를 대서 지문을 찍어도 증명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6월 20일에 KBS방송국에 나왔는데 그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모조지문을 찍어서 무인발급기에 대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약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행자부하고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당장은 지문인식기 업그레이드나 교체가 좀 어렵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설치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하일위원    우리가 설치한 회사에서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행자부에서 지문인식기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막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92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작년에 고등학생 8명 밖에 혜택을 못 받네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작년에 8명이 신청해서 8명 전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작년에 신청을 8명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통장하고 계시는 분이 나이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이렇네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에, 젊은 통장이 많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어서 대상이 안 된다든지, 그런 유형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8명 밖에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민원배심원제 운영하면서 회의수당 등 한 해에 얼마쯤 예산이 소요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작년 같은 경우에 10회를 했는데 한 번 할 때 배심원을 10명 정도 구성합니다.
   한 분에 1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회의개최 10회에 심의안건 9건입니다.
   9건 판정 결과를 보시면 전부 조건부허가 9건이고 불허가는 1건도 없습니다.
   여기 9건 중에 주민의견하고 판정 결과 기록이 많이 상이하거든요.
   109쪽에 보시면 두 번째 사업승인 롯데건설, 아파트 여기에 주민의견은 조망권 침해로 되어 있는데 판정 결과는 조건부승인, 소음, 분진, 피해최소화 공법채택, 그 밑에도 주민의견은 교통혼잡, 판정결과는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 강구, 다음 페이지에도 평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주민 의견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판정 결과는 주차장 추가 확보, 뭔가 모르게 주민의견하고 판정 결과 기록이 엉뚱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이 침해되면 창 반투명 유리 설치,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소음, 분진대책 수립을 한다. 이래서 조건부 인가를 해 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여기 내역에는 주민의견이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배심원제를 하면 주민의견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판정관이 시공사나 주민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조망권 침해지만 조망권 침해일 경우에는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층수까지 안되니까 소음, 분진으로, 여러 가지 중에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자료집이 간단한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기재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망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가려서 아름다움을 덜 한다는 이런 뜻인데 여기에 소음, 분진피해 최소하 하는 공법을 채택하겠다, 이것은 누구라도 감사자료를 보고 주민의견과 판정 결과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책임 전가하는 차원에서 민원배심원제가 이루어지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중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작년에 민원배심원제에 직접 참가도 해 봤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구청에서 욕 얻어먹을 것을 배심원들이 욕 얻어먹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행정청이 법상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의견을 듣고 그 배심원들이 가능하면 쌍방간에 합의점을 찾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하일위원    취지는 그런데, 주로 건축이 98% 정도 되는데 건축허가 낼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조건이 다 되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심을 하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이 동참해 봐도 그렇고 배심제가 구속력도 없으면서 허가되는 것인데 이웃의 시끄러운 사람들을 달래주는 역할 밖에 없는데, 손중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건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조망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건을 바꿔줄 수가 없고 단지 달래려고 ‘주차장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달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조망권 침해라는 것이 있지만 단일 항목으로 조망권 침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진, 소음 이러니까 그 중에 다는 못들어주지만 일부를 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배심원제를 했다는 명목을 위해서 이것이라도 고쳐놓았으니까 이것으로 이웃 주민을 달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렇지만 행정청에서 법상 된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 준다든지 승인했을 경우에 반대 주민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을 들을 경우가 없는데 이런 배심원제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 합의점도 도출하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것을 짓는 사람들은 수성구를 기피할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수성구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민원배심원제가 있어서 수성구는 치우고 북구에 짓자, 조그만하게 짓는 사람들은 기피할 수 있는 모순도 될 수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담당부서 과장이 공석으로 종합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 빗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맞는 얘기도 있을 것인데 아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동행정 실적 평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동행정 실적 평가는 당초에는 부서별로 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부서별로 하던 것을 합쳐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동행정 실적 평가를 하는데, 당초에 부서에서 하던 평가를 합쳐서 함으로써 타 과에 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부서장의 평가점수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각 동에 받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를 보고 합니다.
차이열위원    기록해 놓은 것을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차이열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2004년부터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에서 평가를 해서 했다고 하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현재 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당장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방침은 올해 받은 동도 잘하면 또 다시 주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차이열위원    돌아가면서 받는 것 같으면 사기앙양이 될 수가 없고, 실적을 놓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할 것인데, 돌아가면서 받는다면 더 노력할 부분도 없고 항상 하는 그 부분만 할 것이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수를 원만하게 많이 받는 동은 올해도 받고 내년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들이 사기앙양도 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현재 여기에 너무 서비스가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를 가 보면 은행, 호텔과 서비스가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가 보면 뭐를 하러 오는지 바로 알아서 해 주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성구가 친절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해이된 기분도 있는데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서 친절 쪽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금년에 8명이 올라와서 8명에게 다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는데는 학교 성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몇 %선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기준에 전 과목의 반 이상이고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안에 들어가야 되고 통장경력은 3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위원장 정영순    반드시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5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대구수성재향경우회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설립이 되어 있고 저희 수성구는 ’84년도 동구지회에서 분회해서 수성구로 분리되었습니다.
   현재 8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경우회라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모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재향’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이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칭에 따라서.
박실경위원    시에서도 그렇고 자체 조직내에서 재향경우회라고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실질적인 단체하고 제목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박실경위원    의회 입장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고향을 어디에 두고 떠나와서 모였을 때 그런 어떤 것을 하고 하는데, 이 조직에 들어오려면 일단 공무원에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고 여기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수성구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주소지가 수성구로 되어 있는데 ‘재향’이라는 말을, 물론 우리는 보조금 지급만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쪽 팀에서, 시나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지부 이름을 지을 때 ‘재향’이라 게 붙어 나온다면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경찰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일단 그만뒀을 때 경우회에 들어가고 싶으면 개인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데 ‘재향’이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다음에 그 조직과 연결될 기회가 있으면 ‘재향’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행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김종덕
   총 무   과 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