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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세무과

일   시 : 2006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재영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재영    총무국장 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44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의 영예로운 당선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집행부는 우리 구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선진자치구로의 중단 없는 전진과 일류 구정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우리 구민들의 기대욕구에 100% 충족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실현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업그레이드 수성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진보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최상필 총무과장입니다.
   조춘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남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은 8월 28일은 기획감사실·세무과, 8월 29일은 문화공보실·정보통신과, 8월 30일은 총무과·민원봉사과, 8월 31일은 만촌1동·수성2·3가동·중동 현장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과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통 요구자료 24쪽과 34쪽, 35쪽, 부서별 요구자료는 53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쪽수로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모 신문에 보면 대구 수성구청 직원 744명을 대상으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77.7%가 직장생활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직원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하일위원    예.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안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성시티월드사우나 폭발사고로 인해서 1,500만원 장제비는 원래 전체 다 업자 쪽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가 5명이었는데 2사람은 가해자이고 일반인 3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례비를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차이열위원    저는 알기로는 1,500만원을 임시로 지급한 것은 사고업자가 안 나타나서 어느 쪽인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임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업자가 나타나기 전에 건물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시로 했다가 늦게 회사 측에서 변상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에서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장제비입니다.
   1인당 500만원씩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장제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차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화랑공원에 보상비 정비 관련해서 시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1필지 매입을 못해서 현재 공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화랑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공원에서 근린공원은 대구시가 조성을 하고 구청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 공원은 구청이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공원에 대해서는 입구에 테니스장 일부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유지 연장 승인을 안 해 주고 다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돈 6억원이 와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감정금액이 저조하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5,000만원 이월된 것은 공원 안에 수목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화랑공원 전체를 정비를 하도록 구청에서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가 되어서 내년에 돈이 내려와서 전면 개·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5,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이 돈을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 내려오는 것과 같이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1필지 남은 것은 내년에 안 팔아도 계획대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 매입하는 부지는 테니스장 부지이기 때문에 화랑공원을 정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미리 했으면 싶어서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몇 월달부터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도시관리과 업무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하일위원    답변됐습니다.   
   다음 59쪽에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59쪽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 2005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상이나 이런 것을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내용이고 그중에 한 마음 다짐대회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문조사를 하니까 전체로 하는 것보다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서별로 하다가 보니까 차량임차를 안 하고 취소를 하게 되었고, 다음에 파동에 어린이집 시설 증·개축은 2005년 1월 30일자로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50m 이내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50m 이내에 주유소가 있어서 못하게 되고,   다음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고산에 있던 아시아복지재단이 7윌에 동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산하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하일위원    말씀드린 본 위원의 취지는 공직선거가 국회의원 4년, 지방의원 4년인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돈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잡아서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2005년 8월 4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 법에 의해서는 할 수 있어서 해 놓았다가 상반기에는 5월 31일 선거가 있어서 못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해 놓았는데 8월 4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하일위원    다음 60쪽에 방독면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많이 부실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전체 예산이 구의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의상 명시이월한 조서를 저희 부서에서 수합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업무를 소상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관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수합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답변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소되는 바람에 그것도 안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위원장 정영순    어린이 체험학교를 하는데 필요한 방독면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어린이체험 학교 안에 내용이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이나 소화기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일위원    민방위 문제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하는데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거기에는 부실하다든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빌려서 위탁해서 애들에게 착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57쪽에 사고이월 현황에서 지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이월액이 1억700만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수립 용역 3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힘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구가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에 있는 지산택지개발은 택지개발을 하고 10년이 경과되면 그 지역의 토지나 용도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안에 당초에 상가였는데 건축하는데 용도 변경 때문에 소송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송이 지산교회 옆에 소송 건이 해결이 안 되어서 용역이 중지되어서 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저희들 관내 19개 취약마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을 해제하는데 해제를 그냥하면 현재 자기들이 집을 짓고 하면 나중에 도로나 이런 것을 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구단위로 도로를 확보하고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린이놀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해제하고 지구단위가 맞물려 있는데 건교부하고 시에서 협의 과정이 자꾸 지연이 되어서 이것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 해제가 되었고 지금 지구단위는 이달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개발제한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돈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다 해 줍니다.   
   나머지 재건축·재개발하는 것은 그 사 람들이 해야 되겠지요.
김진환위원    다른 동네에 지구단위계획수립하려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택지개발 10년이 넘는 데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의 심장인데 박종배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재정자립도가 현재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39.5%입니다.
금태남위원    재정자립도 산식방법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조금 내려가고 국·시비가 적으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자체재원 대 의존재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국비가 만약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주고 사업을 시행하면 그 금액만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별로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런 국·시비가 특별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구 자치단체별로 비슷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보통 보면 국가사업으로 지방에서도 많이 하니까 39%라도 항상 1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재정자립도 산식방법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해도 그것이 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립도라고 하면 100%가 되어야만 그 지역 행정수요에 충족을 주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 사항 자체가 의존재원 대 자체재원이니까 너무 미약하더라,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이런 것도 나는 좀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걸쳐서 상사업이 있었죠. 구정 행정을 하면 상을 받아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각종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11억원정도 받아왔습니다.   
   큰 것을 보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사항에 5억원을 받아서 수성아트피아에 지원을 해줬고, 민원봉사과에서 상세협력 갈등관리 민원배심제 해서 1억원을 받아서 수성아트피아에 지원하고, 다 음에 세무과에서 세정종합평가를 해서 1억5,000만원을 받아서 그중에 차량 1대 구입 1,800만원하고 직원해외연수 인센티브로 해서 주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평가에서 4억원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해서 약 11억원 정도 상을 받아서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결과적으로 1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800여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결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수성아트피아 건립이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이런 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노력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세무과에서 1억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차량구입하고 직원 해외연수하고 나머지는 세입 조치했다는 말이죠.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잘하고 계실 줄 믿고 다음에 우리도 재정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인테넷으로 홈페이지에 하는 그것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언론보도에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금태남위원    구청장님이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며칠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매년 8월에 하게 되어 있지 인수인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재정공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6조에 사무 인수인계로 인한 구청장이 임기만료 되어서 인수인계가 되었을 때는 15일 이내에 재정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 조례이 보면 나와 있어요.
   다음에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많이 궁금해 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박종배 실장님이 잘 참고해서 이것은 그 기간 내에 꼭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구청장 사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도 이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1회 추경에 144억원이 넘어왔어요. 이것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것을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면 적어지고 예산을 잘 편성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넘어오는데, 물론 많이 넘어오면 다음 해에 1회 추경 때 상당히 일이 쉽게 되지만 그러나 예산은 1년 주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에서 추경할 때 강조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결산추경 할 때 불용액이 적게 생기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59쪽 주요사업계획 취소현황에 보면 총 10억5,500만원이 14개 사업이 대부분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 내용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상시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상시제한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이 안 되는지,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내용을 보면 소규모 행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했는지 아예 취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는 전에는 차를 빌려서 전 직원이 한 곳에 갔는데   금년에는 직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하다가 보니까 차량 임차료라든지 대행사에   위탁료가 안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행사는 했고 거기에 취소된 것이 차량 임차하고 행사 위탁비가 취소됐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작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조례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행사에는 시상은 거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는 조례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시상과 관련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2004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5년 8월 4일에 법이 바뀌다가 보니까 취소되는 것이 생겼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런 상시제한에 걸리는 것은 통과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여기에 걸려서 못 쓴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시상금을 안 주고 하는 행사는 가능한데, 즉 상장을 주는 것은 되지만 상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으면 주는 게 상시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이 행사는 그대로 다 하는 겁니까?   
   앞으로 상시제한에 걸려서 취소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시상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주는 행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순    저도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임차비하고 행사위탁비만 없애고 부서별로 한마음 다짐대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정영순    한마음이라는 뜻이 결국은 하나로 하는 것이 한마음인데 부서별로 하면 몇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원래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하기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방법은 어느 것이 좋으냐 그렇게 해 보니까 여럿이 가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한마음 다짐대회는 2대 때 화왕산에 가서 했는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멀었는지 몰라도 전 직원이 한 자리에서 상호 얼굴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전 직원이 한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을 봐서는 성과가 높다는 생각이 되는데 또 직급에 상관없고 과별로도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도 참 좋아보였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전에는 국별로 한 적도 있고 지난해에는 부서별로 했습니다.   
   하기 전에 방법을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생각보다 여럿이 한 곳에 가는 것을 불편해 하고 안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답변 잘하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실 때 질의 많이 해 주세요.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박종배 기획감사실장께 조금은 포괄적이고 산만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총 9개 동을 감사를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고 또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조금 미흡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년도에 지적된 것이 그 동은 아니지만 다른 동에서 또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동에 신규임용자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이 가다가 보니까 창구에서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직원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임자가 지적된 것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었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동 감사 결과에 따른 길라잡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동에 배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그런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24쪽에 예산불용처리 현황 중에 민원봉사과, 도시관리과에 행정서비스 헌장관련 예산이 소액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행정이 착오가 생겼을 때 다시 구청을 방문하면 1회에 5,000원을 변상해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작년 1년 동안에 청구하신 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민원인 만족, 그야말로   고객만족 차원에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은 감동을 시켜야지, 만족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표현은 이제 적절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족보다는 감동을 시키는 그런 행동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업그레이드된 수성구, 일등 자치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범섭위원님이 질의하신 54쪽에 조치 결과는 재정상 어떻게 보충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4가지가 있습니다.   
   회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를 주면서 병가 일수가 포함이 되었다든지, 월액여비를 지급하는데 이 사람이 연가 낸 날이 포함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회수를 하고, 다음에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뗄 때 부과를 잘못했을 때는 추징을 하고 다음에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과·오납된 것은 다시 환급을 하고, 다음에 전입 온 공무원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잘못 계상해서 덜 줬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추가로 지급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엄청 복잡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법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도시관리과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 제도는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실무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이 되었는데요.   
박민호위원    그동안 집행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이 다음에 감사를 받으니까 주무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큰 틀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민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해당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그 앞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민원실이나 각 부서에 왔을 때 과연 민원에 관해서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고 돌아가시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취지 자체를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민원인이 5,000원을 신청을 해야만 지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청한 사례가 없는데 이런 보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을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역으로 보면 그 만큼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오셔서 민원에 관해서 상당한 만족도를 느끼고 갔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관해서 불만족스럽다든지 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라면 충분한 제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런 것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는 설문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해당부서장한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말씀드려서 인터넷으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민원인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34쪽 구정질문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또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기재정계획 심의한 사항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사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올 해 8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도 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하고 그것과 맞물려가지 않는 다른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다소 연관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이고 장기발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의뢰해서 대구대경연구원이나 서울에 한국생산성본부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8월까지 과업지시 등 준비를 해서 9월에 용역의뢰해서 내년 2, 3월경에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완료하려고 추진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1% 라도 맞물려가는 것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 중에 중장기발전계획안에 포함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아주 큰 것이 들어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진환위원    10년 단위로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구정 방향을 기획하고 종료가 되었을 때 잘된 부분하고 잘되지 못한 부분을 한번쯤 거르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2006년도에 업무보고 하고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불용 처리되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줄여야 된다는 데는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자체가 계획된 사항으로 넘어가니까 비중적으로 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다소 준비과정이나 다른 발생으로 인해서 넘어가더라도 명시이월은 예측사항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의지가 조기집행 하겠다는 것이 의지이고 다음에 사고이월이 생겼을 때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켰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주무부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주관부서에서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월이 생겼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세출을 계획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집행이 어려워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부득이한 사고가 생겨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인데 확인평가 계에서도 여러 가지 확인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상반기 조기에 집행이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어떤 보상을 하는 과정협의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올 12월말에 공기를 마쳐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생기면 내년 3월로 되면 공기가 내년도로 걸쳐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박실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주무 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는 업무의 성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핵심은 이것이 기획감사실 판단으로는 집행이 가능성이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일을 안 해서 이월을 시켰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얘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조기 미집행 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의지가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 되면 이쪽 부분으로 쓰겠다, 다음에 물품관계는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용역을 포함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해 높았는데, 57페이지 사고이월 제일 밑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이월사유가, 물론 사업부서는 기획감사실과는 관계가 없고 건설과 소관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월사유 자체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 말은 실무부서에 관여하는 종사자는 납득할 수가 있는데 단지 본 위원의 견해로는 납득이 잘 안 간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공기를 조금 당겨서 당해 년도 내에 사업을 하고 이월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것이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의지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왔을 때 다른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회 추경이라든지 9월, 10월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공사가 동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 받아서 하지 직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방침을 받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도 협의를 해 줍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준 사항인데 지적이 되었다고 어떻게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가 보면 동계공사를 중지하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늘어나서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실무 부서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된 공사 때문에 부수된 공사는, 주된 공사에 문제가 생겨지면 그 밑에 달려오는 공사들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가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든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의해서 생겨졌던 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공사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실무 부서에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했다든지 미처 이런 것을 예견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특히 공사를 많이 하는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점검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나 구청의 의지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자체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단지 우리가 표면화된 내용 중에 2006년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우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시키겠다, 특히 공사는 1억원 이상이 되면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역경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작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이월자체도 사고이월이 된 것은 앞으로 민감하게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생겨졌을 경우에는 앞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결산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문제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인데 이런 사고이월이 건설과에 와 있는 것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항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할 일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원래 구청의 의지하고 결과가 다를 경우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경우에 검토를 해서 실무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했더라면 할 수 있는 것을 이월처리 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의지가 있고 기획감사실이라는 부서 자체가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현재도 확인평가팀에서 부진사업 조서를 연말이 되면 사업별로 확인을 다합니다.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독촉을 하고 다음에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점검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명심해서 새롭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2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공통 요구자료 39쪽과 42쪽에서 48쪽까지인데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부서별 요구자료는 115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세무과는 돈을 주는 부서가 아니고 돈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외수입에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할 당시하고 연말결산해서 보통 보면 재산매각 대금에 편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목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납득이 가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세입 예정액하고 연말정산 했을 때 차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질의를 이렇게 드려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계획이 생겼을 때 세무담당부서하고 사전에 협조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협조하는 채널은 없습니다.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올해 주요세입을 전부다 받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올해 국·공유재산을 올해는 얼마쯤 매각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많아서 도로 편입이 많이 되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담당하는 부서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실무 부서에서 돈을 받아들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편차는 나지만 세무과하고 사전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체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을 세우는데 재개발이 된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생겨서 재산매각대금 분야의 세외수입이 늘어난다고 할 때 세무과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고, 단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돈 받는 것만 세무과에서 신경을 씁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돈 받는 것도 각 부서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서류에만 하고 실질적으로 세무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대금,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세입만 잡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6쪽 구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 부과가 60억원이 되었는데 징수가 13억원 그래서 미수금이 약 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21%로써 10명 중에 8명은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걸로, 즉 다시 말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잡수입 유형별 체납현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잡수입이라고 하면 보통 국·공유재산, 과태료, 불용품매각대금 이런 것이 전부다 변상금 종류인데 여기 잡수입에 47억1,900만원으로 제일 많은 것은 주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 과태료입니다.
손중서위원    과태료 같으면 가산금 제도가 없죠.
○세무과장 서영수    가산금 제도가 없고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많지만 주를 이루는 것이 책임보험, 대포차 이런 무적차량이 많습니다.   
   보통 책임보험 검사미필은 최고 한도가 5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주를 이루고, 또 차를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고 90% 이상이 자동차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입니다.
손중서위원    물론 소액이라서 자진납부 의식결여도 있고 강력한 행정제재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개인별 체납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면 현 근무지 추적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추적이 다 됩니다.   
   이것이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징수율을 높이는데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징수율에 잡수입이 저조하거든요. 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116쪽 상단에는 구세, 밑에는 시세수입이 있는데 지금 시 부지나 구부지 같은 것을 보면 자기 대지 외에 점용해 있는 세금은 세무과에서 안 받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지적과에서 받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주민이 가장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세인데 주민세가 이렇게 자금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거의 600세대가 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는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현재 우리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매년 8월 납기로 해서 6,000원씩 부과하는데 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동대구세무서에서 소득세로 부과하고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 세액에 대해서 10%를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거의 8, 90%이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부과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공장이 영천이나 서울에 있다고 해도 주소가 수성구에 있으면 수성구로 주민세가 넘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해서 내는 분도 많지만 거의 넘어올 때 체납된 것은   거의 파산하고 부도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국세도 체납되어 있고 주종을 이루는 것이 전부다 그런 유형입니다.
차이열위원    여기 보면 취득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내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주민세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세목인데 주민도 소홀히 하고 세무과에서도 소홀히 해서 700세대 가까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17쪽 지방세 착오부과건수 및 세액,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신고오납 49건,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본인이 하는데 착오가 생기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등록세가 가장 많은데 처음에 개인이나 업체가 근저당설정이나 보통 채무관계에 대해서 등기를 합니다.
   설정을 하는데 설정을 할 때는 등록세를 내고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억원을 누구한테 빌려줬다고 하면 그 담보물권에 대해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설정을 하는데 등기를 설정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회수가 되는 유형도 많습니다.
   본인 앞으로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다 회수를 했을 때는 등록세를 끊어가서 등기를 안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는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인이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금방 김진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지방세 착오부과건수 및 세액,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착오 부과라고 164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권옥경 씨 착오 부과는 권옥경 씨가 자기 어른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2005년 4월 8일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상속이기 때문에 토지 분 공시지가 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2005년 4월 8일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2004년도 공시지가가 60만5,000원인데 우리 직원이 2003년도 공시지가 39만원을 부과를 해서 이것이 164만원인데 원래 60만5,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39만원을 부과해서 이것을 환불해 주고 다시 60만5,000원을 부과해서, 300만원을 부과해서 전부다 납부를 받은 것입니다.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이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행정상의 착오였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지금 착오부과 건수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중납부라든지 세입정정하고 착오부과하고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착오들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나 체납세 세목별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용을 보면 징수현황을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해마다 고질적인 지적이 없도록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이렇고 해서 보통 취·등록세 이런 것은 98% 정도 징수를 하는데 체납되는 것이 거의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건수별로 금액도 많고 지금 자동차 소유를 안 하고 자기한테 소유가 되어 있지만 버려진 차도 많고 이래서 자동차세가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대포차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골목에 버려진 차가 많고 지역교통과에서도 방치 차량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주를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금액은 1,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세는 3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민호위원    135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나오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매년 결손처분을 많이 합니다마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본인들의 거주조사를 하고 또 거주조사가 확인되면 부동산 조사를 하고 다음에 금융조사를 합니다.   
   금융조사는 금융조사위원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국 조회가 다 됩니다.
   그랬을 때 재산도 없고 금융자산도 없을 때는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세목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도 관리를 5년 동안 합니다.
   매년 6개월씩 전국 단위로 해서 재산이 생기거나 또 금융자산이 생기면 결손을 취소하고 새로 부활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결손 부활한 것이 48건에 2,300만원을 부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결손처분한 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데 있어서 고지라든지 기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보통 체납이 되어서 독촉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결손을 안 했을 때는 상부에서도 지방세법에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무하고 금융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지방세징수 포상 조례가 있죠.
○세무과장 서영수    지방세징수 포상 조례는 이번 회기에......,
박민호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현재까지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있습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1년에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하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체납이 1년 이상된 것은 징수 금액의 몇 % , 2년 이상은 몇 %, 3년 이상은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처럼 하면 1년 동안 징수포상금이 3,000만원도 넘습니다.
   우리는 그 만큼은 안 하고 1년에 700만원정도 해서 세외수입 받는 부서에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5년도 예산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 같으면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다 나갔습니다.   
박민호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2006년도에도 75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기존 조례를 보면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 기준이나 모든 것을 보면 당연히 세무과나 집행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는 조례입니다마는 당연히 보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포상 제도를 해야 되는지요.
○세무과장 서영수    물론 세무공무원 같으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 주 업무는 맞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더 많이 징수를 하라는 의미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본 위원이 물은 바와 같이 체납세 현황을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고질적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1년에 올해 예산이 시세를 포함해서 3,008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취·등록세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도 많습니다마는 체납세액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면 많지만 750만원이라는 것은 30억원에 대해 포상금 밖에 안 됩니다.
박민호위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올해 전부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봤습니다마는 이 개정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낮추는 경향이 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조례안을   다룰 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포상제도가 있으면 있는 만큼 징수대책이 강력하게 수립되어야 되고 징수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해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의 과태료라든지 지방세 체납율도 그렇고 징수율도 그렇고 변동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직원들이 체납징수 활동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서영수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64명입니다.
금태남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죠.      
○세무과장 서영수    다른 과는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아주 거대한 직원을 통솔하면서 수성구의 세입을 총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세정종합평가에서 1억5,000만원이 시상금을 받았다고 했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1억2,000만원 예산조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축하드리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음으로 해서 신뢰받는 세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취·등록세 감면에 따라서 아직까지 법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9월부터 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얼마 정도 감소가 될 것인지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오늘 법이 통과된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면 여야협의가 안 되어서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세인 취·등록세가 50%가 줄어드는데 현재 황금아파트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조합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조합과 조합이라든지 개인과 개인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세율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는 보존등기를 빼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는 80억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액보조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보존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류 중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보존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금태남위원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이 9월에 시행을 하게 되면 약 306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가 될 것이라는 것하고 또 2007년도에 가면 약 900억원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수성구가 80억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80억원도 큰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시에서 재정대책이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타절예산 편성이라든지 타절시공이라는 것을 들어 봤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타절시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세법개정으로 세입이 감소되면 연결된 예산이 감소가 되면 사업비가 없어지거든요. 100억 공사를 하다가 현재 50% 공사 밖에 못했으니까 50%에 대한 50억원만 예산을 지급하고 50%는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은 타절시공 예산 편성을 새로 해서 타절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의 전문용어인데 이러한 사항은 평소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세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끔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다음에 세수관계에 대한 포상 관계는 대구시에 세수징수에 대한 포상조례가 있죠. 그리고 심사해서 각 구에 포상을 하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보통 얼마 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포상은 시세를 받았을 때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다음에 작년같이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받은 것은 박민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우리가 세정종합평가 1위를 해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은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큼 체납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압류도 많이 하고 차 같은 것은 공매처리도 하고 번호판영치도 많이 하고 이런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면 수성구는 별나게 돈을 많이 징수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세무공무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극으로 하는 것하고 피동적으로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더 증액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때로는 체납처분을 위해서 야간활동을 해서 집 주인을 못 만나서 찾아간다든지 타 도시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과 피동적인 활동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포상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쟁심리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전체 564건이 되는데 그중에 주민세 251건하고 자동차세가 277건으로 거의 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인데 이것이 결손을 해도 5년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물건이 많이 있는데도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제일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제일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많고 자동차세는 보통 부과를 하면 소유자가 없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0년 정도 운행을 하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안 하는 경우가 90% 정도 됩니다. 정리를 안 하니까 책임보험도 안내고 검사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 책임보험하고 과태료도 체납이 많이 있는데 보통 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은 90% 정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보통 안 내는 유형들이 대포차도 상당히 많고 지역교통과에서도 매년   방치차량을 100대씩 정리하고 합니다마는 구석진 데 차를 버려놓은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점검을 6월, 10월에 나오면 보통 자동차세가 3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을 몇 년 간 방치를 하니까 몇 백만 원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차를 찾아도 본인이 말소등기를 안 하면 등록이 취소가 안 되고, 또 등록취소를 자동차등록소에 가면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또 압류해제를 하지 않으면 말소가 안 되니까 전부다 그런 겁니다.
금태남위원    한 건 한 건 결손하기 위해서는 많은 확인이라든지 서류를 많이 첨부하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복명서도 첨부해야 하고 현장조사 내용이라든지 카드라든지 한 건 한 건 다 하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결손에 관한 사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못한 현상인데 그러나 이것도 결손을 안 하게 되면 체납액이 그냥 방치되고 징수실적도 안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결손을 하는 사례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정활동을 하면 세입이 더 올라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포상제라도 늘려서 직원들이 더 활동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입이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같은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장거리 현장을 많이 확인하러 다니십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확인을 갑니다.   
   보통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는 번호판 영치를 하면, 오늘 영치를 했다고 하면 50%는 번호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PDA라는 기계가 나와서, 대구시도 다니지만 여기와 인접한 구미, 경산 같은데 출·퇴근자가 많아서 거기에 가서 번호를 넣어서 체납액이 나오면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징수방법은 최고 좋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5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결손처리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고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 차량번호를 의뢰하면 많이 잡히는데 세무관계는 협조가 안 되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일단은 우리가 한 분기라도 체납이 되면 차에 대해서 압류를 다해 놓습니다.   
   또 압류가 되어 있는 데에는 우리가 결손을 못 시킵니다. 물권도 없고 자산도 없고 금융자산도 없을 때 시키지 우리가 차에 대해서 체납되었다고 압류를 해 놓았으면 5년이 지나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결손처분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 구세, 시세로 구분이 됩니다.
   구세가 12건 밖에 안 되고 시세가 552건입니다.
   시세를 받으면 시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시로 들어갑니다. 보통 자동차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구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체납처분 실익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은 재산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체납처분 실익 없음’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체납처분 실익 없음’ 이라는 것은 2페이지 동서 건설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체납액이 7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공매를 했을 때 우리 수성구청만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개인이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후순위에 밀리면 거기에 700만원이 체납이 있는데 공매를 했을 때 우리한테 받을 것이 1원도 안 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순위에 밀릴 때는, 이럴 때는 우리가 체납해 봤자 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우리가 받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압류만 해서 행정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것은 부분결손을 시키라고 해서 2004년 4월부터 부분결손 해서 체납 독려를 해도 돈 받을 것이 없다고 하면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공매처분 실익 없음’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체납처분을 했을 때.....,   
김진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 통신과장 조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