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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각 실·과, 동), 감사강평

일   시 : 2006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개 실·과와 3개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번 감사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감사준비를 잘 하셨고 답변을 성심껏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직제 순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충감사인 만큼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의회와 관련된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내용을 대충 발췌해 보면 과거에 수당개념으로 진행되던 방법들이 연봉개념으로 체제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소득세의 개념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그동안 연금이나 의료보험 관계나 일반 직장 급여자들하고 동등한 제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변화된 지방자치법이 우리 구청 또 지방의회에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그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위법 변화로 인해서 조례 등 각종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종전 회의수당이라는 개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연봉제 개념으로 감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의 발의도 있고 의원발의도 있고 상당부분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또 공무원연금법이나 여기에서 상해나 질병을 입을 때가 ‘언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직무상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모법에 보면 제32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이렇게 모법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볼 때 회기 중이라는 말은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기 일정이 정해 진 날짜 안에 들어 있을 때 의원들이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되는 개념이고 평상시에 회기 중에 의원은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다든지 또 구청 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이라든지 가깝게 얘기해서 우리 수성문화회관의 공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확인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첫째 적용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이 아니면, 이런 경우에 물론 구청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법이 정비가 옳게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로 보내주든 의원발의로 하든 모법에 맞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금년부터 의원들한테 연봉제 개념을 적용해서 세금까지 떼면서 직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모든 정비를 해 놓았는데 회기 중이 아니고 자료수집이나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직무상이 맞는데 모법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니면 말 한 마디 못합니다.
   법에 없으면 무조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의원님들께서 회기가 있어서 회기 중에 상해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1조에 보면 『직무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2조에 직무를 『회기 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사실 금년도부터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회기개념이 별로 없고 보수도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전체를 손을 보면서 이 부분은 몰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이나 제도가 바뀌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발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것을 수정했는데 이것은 법 제1조에 보면 직무에 한해서 상해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법 제2조에 보면 직무를 회기 중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법을 모르고 조례를 우리 판단에 의해서 회기 중이라는 말을 빼고 직무상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내용에 관계없이 이것은 무효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조례를 수성구의회에는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라인 채널이 의원들 라인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나 건의할 수 있는 라인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법을 외형상 읽을 때 눈에 보이는 글자의 개념도 있는 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뭣 하러 만들었는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이 아니면 일을 하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흐름도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래방을 가다가 다친 일이 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직무의 연장으로 봐주고, 지금 개인이 하는 산악회에도 혹시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1일 보험을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준비를 합니다마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보험을 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도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그 직무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빼놓았을 경우에는 법조문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이것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무엇까지 수반이 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모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시정될 수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시고, 또 그 방법 중에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재정비를 할 수 있는지 공동노력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자원봉사까지 모든 혜택을 광의 해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무진에서 법을 해 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보고,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원천징수도 하시고 정액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수정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복지관계를 광의 해석해서 적용을 해 주고 행정판례도 광의 해석을 해 주는 시점에서 이것은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법에 회기라는 말은 상당부분 빠졌습니다.   
   근본 중요한 이유는 여태까지 회기일수 이렇게 정하는 근본 이유도 따라 붙는 회의수당 때문에 경계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종전까지 며칠 이내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회기라는 말이 거의 정리가 다 됐는데 유독 지방의원들한테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 부분만 그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단지 본 위원이 하나 의심스러운 사항은 법을 만드신 분들의 마음, 법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혹시 빠른시일 내에 집행부와 의원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6쪽 하단에 사고이월 현황인데 범어천복개구간 교통 처리 및 도로정비 시설 설계 용역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범어천 복개구간 교통처리 및 도로정비 실시 설계용역은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에서 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 기간이 다음 년도까지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로 연계가 되다가 보니까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진정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실무부서는 아니라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웨딩 앞에 직진하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추어서 직진신호를 줘서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민들이 현재 거기에서 시작해서 아서원까지 그 부근에 교통이 무질서 한 점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은 기사식당 이런 것이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 교통처리 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식당업소가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이용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기획감사실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 수성비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용역이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내년도부터 제2차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입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연중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다음 달 중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국민의 정부시절에 밀라노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기획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6,800억원에 달하는 큰 예산을 대구에서 받은 바가 있는데 그 사업이 성공이 되면 250만 대구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시 당국자는 용역에다가 많이 의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용역보고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용역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이라면 그야말로 수성구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큰 사업인데 차질 없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오늘 보충감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대구에서 남구가 과거에 주거지역으로 좋은 곳이고 선호를 했는데 아마 남구가 향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지금은 남구가 수성구보다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밀라노프로젝트는 6,8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제2차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10년 후 수성구 미래를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남구나 이런데 전철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용역에 의존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줘서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사업들을 용역의뢰를 했고 그리고 사업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수준이 세계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 신념 그런 부분이 발동이 된다면 어떤 전문기관 용역보다도 훌륭한 사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클린카드제를 시행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더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2005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사전에 서류 제출요구를 안 하고 질의해서 다소 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2005년도 업무추진비가 국 주무과장은 300만원이고.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국 주무 과장은 300만원이고 일반 과장은 250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연간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중에서 증빙서류가 필요로 하지 않는 내역들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지출을 못합니다.
김범섭위원    100% 지출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증빙서류가 첨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 기준해서   실제로 카드로 결재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현금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100%가 카드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대구지역 언론사에 언론대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가령 10만원이라고 해서 10만원을 들고 나가니까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30명이 왔다고 하면 많이 오버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범섭위원    기획감사실장이니까 그런 질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집행이 되고 경리담당자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가령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서 지출내역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획일적이라는 얘기는 변함없이 연도별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은 직협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직원들한테 불합리한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김범섭위원    유연성이 있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자료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이나 지금 총무과장이 행사가 있어서 총무과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최상필 총무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상여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금태남위원    현재 2004년도, 2005년도에 3명씩 했는데 규정상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금액도 5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니까 10만원 정도 높였으면 좋겠고 인원도 적어도 12, 3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에 50% 정도하고 구청에 50% 정도하고 이래서 적어도 20명 내외니까 15명에서 16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의 규정에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는 단지 3년까지 지급할 수 있다. 대구시하고 구·군은 1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정부포상규정에는 3년까지 되어 있는데,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의 규정에 벗어나는 사항이 되고 일단 1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타 구· 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인원을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늘려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구청이나 동의 어려운 직원들, 숨어서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사기앙양도 되고 복지혜택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91쪽에 만촌1동사무소 증축공사인데,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만촌1동에 나갔습니다.
   저는 어제 동사무소를 보고 위치상도 잘못되어 있고 아주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사무소가 한 쪽으로 치우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증축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증축보다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들도 만촌1동 동사무소는 협소하고 또 위치상으로도 메트로팔레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로 벗어난 기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청기와 주유소 뒤편도 만촌1동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본다면 중앙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구에도 예산사정이 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 의견을 들어서 신축 이전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옮길만한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좁고 환경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환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수가 3만명 가까이 되죠?
○총무과장 최상필    2만7,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그 만큼 주민수도 많고 또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동을 다하면 중간쯤 되는데 동네 모양으로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땅 구입을 해서 이전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바쁘시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예.
김범섭위원      총무과장이 나가면서 직원들보고 조금 있어라 하고 나가고 또 위원장께서는 있어 달라는 양해를 구했는데 이 자리는 양해를 구할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보충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에 전부 관계되는 그런 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석 없이 보충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68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예산집행 내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수성구에서 예산을, 처음에는 얼마 안 되었지만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이 나가는데 계속 1억 정도 하다가 2004년도부터 1억2,000만원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시비, 국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올해부터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방과 후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국·시비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총 금액이 국·시비 합해서 1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각 50%씩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3,10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국비가 1,700만원 되던 것이 1억원까지 증액이 되고 또 시비가 역시 1,700만원이 9,600만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변동 없이 계속 1억2,000만원씩 나가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구비지원 1억2,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도 있고 제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변동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보다는 자체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활성화를 하면서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특히 마하야나 불교법인에서 적립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민간위탁을 해 놓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74쪽에 상단에 구민운동장   게이트볼장에 수도가 있는데 어디에 넣어놓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수도배관을 개체했지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게이트볼장에 지하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지하수가 있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에 수도를 넣었는데 어디에 넣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내가 수년 전부터 게이트볼장에 노인들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손도 씻고 조그마한 막사를 지어놓고 거처하는 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물도 끓이고   차도 한 잔 하고 한다고 내가 많은 건의를 했는데도 이것은 노천이 되어서 수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말았는데 이것은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수도배관 공사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게이트볼장 중간에 수도 설치한 내용입니다.
차이열위원    노천에는 수도관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넣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이열위원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면서 본 위원한테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도를 넣어서 손도 씻고 차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지하수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떠서 먹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노인분들이 귀찮다 여기에서 차를 한 잔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수도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수도관이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2005년에 설치한 내역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에 설치한 내역입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도저히 수도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구민운동장 급수이용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차이열위원    구민운동장 이용 수요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 요지를 잘 들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게이트볼장에 연결한 것은 구민운동장 화장실에서   배관을 연결시킨 내용입니다.
차이열위원    운동장에서 배관을 연결시켰든지 지하수에서 배관을 연결시켰던 간에 거기에는 노천에 할 수가 없고 허가가 안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목적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분들이 수차 얘기해서 .......,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자체에서는 못 당겨 가니까 구민운동장 화장실에 있는 것을 당겨가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실에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출직이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본 질의에서 충분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쪽에 이것은 앞으로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5개룸을 객실로 만들었는데 그 후에 가서는 4개로 착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46쪽에 보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취득세는 재산을 사고 나서 내는 것인데 이것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취득세가 수성4가에 보성타운은 일반 아파트입니다마는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래 됐는데 중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한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면 일반취득세가 1.5%라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20%를 가산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중과하는데 자기는 중과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 한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세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21페이지에 대구지방경찰청에 주민세 세액정정해서 5만4,34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소득세하고 지방세를 조회를 했는데 정정을 해서 환급을 해 준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경찰청 직원인가요.   
○세무과장 서영수    경찰청 전체 직원입니다.
금태남위원    환급 다 해 줬어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왜 오답이 나옵니까? 자기네들이 신고한 것이....,   
○세무과장 서영수    우리도 매달 봉급 받을 때 소득세를 많이 주는데 보통 연말정산할 때 병원비라든지 증빙자료를 내서 거기에 대한 경찰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소득세는.....,   
금태남위원    각 기관별로 다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는 본 질의에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 동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또 많이 자료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 동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문화공보실장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문화재가 국보급이나 지방 문화재가 종류별로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국보급이 3개, 보물이 3개입니다.
금태남위원    국보급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전부 다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금동여례입상하고 금동보살상하고.
금태남위원    국립박물관에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어제 만촌동에 감사 나가서 보니까, 지방문화재 영영축성비하고 대구수성비가 망우공원 안 영남제일관 옆에 있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공원지역이지만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영영축성비나 대구수성비는 대구를 상징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재인데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때로는 이것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지 못하면 문화재의 효용가치가 적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수성구에 옛날 대구읍성을 축조했다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팜플렛이나 홍보를 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구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저도 금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영남제일관문이 고증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금태남위원    영남제일관은 옛날에 4대 읍성 중에 중구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겨서 새로 신축을 할 그 당시 고증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한 칸을 덜했습니다. 제가 실무진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정확한 건물의 모형을 몰라서 조금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영축성비하고 대구수성비가 옛날에 향교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것만은 수성구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많이 알려야 됩니다.   
   때로는 반회보에도 이런 것을 한번 씩 올려서 수성구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체육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진척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6월 5일에 입찰의뢰를 해서 7월 10일에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는 맥센젠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가 10월말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진환위원    아직 결정은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아직 조사 중입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길 때는 대부분 체육시설까지, 동구문화회관 같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취미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속에는 순수공연,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체육관이 설립이 되고 체육관이 설립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이 구민운동장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운동장도 같이 연계해서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결과가 없으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체육관이 설립될 때 운동장까지도 겸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5일간에 걸쳐 2실, 4과, 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고 타 기관의 좋은 감사 사례들을 분석하여 응용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집행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였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감사기간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은 있었으나 이러한 것은 향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동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하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정성껏 답변도 해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사항과 건의 사항들을 구정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5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만 촌1   동 장   권용이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중    동      장   황석용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