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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일   시 : 2006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9쪽에서 23쪽, 27쪽, 30쪽, 32쪽, 36쪽, 37쪽이며 부서별 요구자료는 87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대부분 낙찰률이 87.9%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불과 1, 2,000원 차이로 좌우되는데 경쟁입찰이 어떻게 단합이 되었는지 단점과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죠.
이하일위원    예.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들 경리계에서 공사입찰을 실시하는데 발주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예비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금액이라고 하는데 예비가격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입찰의뢰가 오면 예비가격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래서 지금 현재는 플러스 3%를 8개정도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렇게 15개 정도를 정해서 입찰등록과 동시에 입찰업체가 1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2개를 선택하면, 예를 들면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을 때는 40개의 정해진 가격이 선택이 됩니다.
   4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발췌해서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나누기 4 산술평균을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정가격입니다.
   공사를 할 때 보통 예정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예정가격이 나오면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이 87.745%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87.745% 이상 최저가격을 낙찰금액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전부 전산으로 실시됩니다.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10분 만에 하면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 전 기관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일위원    입찰업체도 성실업체와 부성실업체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입찰 받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도산된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그렇게 되면 보증업체라든지 사실 보증을 입찰계약을 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인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인계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드뭅니다.
이하일위원    부도난 업체라도 구청에서 입찰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은 있을 리가 없겠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부도가 나면 일반 계약법에 보면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의 내용을 상세히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보통 부도를 내면 향후 5년, 10년 동안 입찰에 참가 못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낸 데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낼 때까지의 상황은 괜찮더라도 부도난 이후에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 공사가 50% 진행이 되었다가 부도가 났다고 할 때는 보증보험에서 처리를 하면 구청에서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최상필    공무원도 채용할 때 보증을 하게 되는데 보증회사하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맺든지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서 공사를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부도가 나도 공사에 대한 불이익은 없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다소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우리 구청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안 보도록 장치를 해 놓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두산오거리에 폭포가 이제 수리비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뺀 사항 중에서 마침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오늘 답변을 못할 뻔 했는데, 여기에 보면 두산폭포 시설공사가, 두산폭포가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물을 뽑아올리는 펌프교체 1식하고, 분수제어반 1식하고 환풍기 설치 1식, 기계식 및 외곽 미장공사 1식 등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관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만 되면 발주부서에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차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올해는 그 폭포를 사용도 못하고 방치해 두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을 제외해 놓고 먼저 공사하고 후 지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도 자료가 전부 서비스 차원인데 가장 수고가 많은 곳인데 이런 것을 보면 크지도 않으면서 작은 것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때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지산개발지구라고 하면서 1종 지구계획 용역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획정리 같으면 모르지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지산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인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나 계획수립 또 연구논문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한 사전 자료 준비 이런 것을 보통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 주민들의 여론, 지역특성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인데 상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과에 물어봐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입찰만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이열위원    구획정리라고 하면 지산은 현재 구획정리를 할 데가 없고 지구단위계획 1종이거든요. 조합이나 재건축에서 할 문제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택지개발 후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은 됐고요. 고산농로 하는 것이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조합에서 전체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로인데 우리 구에서 포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15페이지 상단에 고산 3동 매호들 농로 포장공사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이열위원    예.
○총무과장 최상필    이런 말이 이중으로 자꾸 나가니까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산업경제과에 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찰만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입찰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로라고 하면 전체 수리조합에서 이것을 다 하는데 시골에 가도 수리조합에서 하수도까지 이것을 다해 주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위에 강사프로그램 월 100만원, 연간 2,400만원 행사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주민자치센터에 저희들 예산으로 1년에 지원되는 부분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월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 또 강사수당을 작년 같은 경우에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각종 발표회 등 행사경비 연간 1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차이열위원    조치결과라고 하면 지불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작년에 그렇게 되었고 올해는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경비를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여기 수성구 전체 다입니까?   
   1개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 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각 동별로 지원액을요.
차이열위원    예.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내용을 많이 준비한 위원님께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시더라도 한 분이 길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우리 구청 전체 살림을 살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방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김규택 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업무를 잘하셔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청장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금년도부터는 공무원 사기도 진작하고 업무능률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보험종류로 가입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는 8개 구·군 중에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하고, 우리의 뒤를 따라서 시 본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올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포인트를 600포인트를 줬습니다.
   600포인트라고 하면 60만원입니다.
   1포인트당 1,000원씩 해서 600포인트 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더 하도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보험가입입니다.
   보험은 상해보험 또 일반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료보험카드를 내는 보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만큼은.
   생명·상해·의료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공직자가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물론 의료보험으로도 수혜를 보지만 상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단지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잘하라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기진작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잘 하라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잘해 주는 대신에 주민들한테 잘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공무원들 사이는 약간의 말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는 잘 전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인편으로 전해진다든지 또는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답변이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 사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편제상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진급하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에, 물론 보수를 받아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가 거듭 되고 주어진 근무여건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람이고 내가 조직사회에 근무하는 희열을 느낀다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혹시 그동안 3선 단체장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재임을 하시다가 업무는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났으니까 차제하고 혹시 800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속어입니다마는 단체장한테 찍혀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혜를 못 봤다든지 혹시 이런 불만이 있는 우리 식구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이 답변하기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봐서 CEO가 아무리 잘해도 860명의 조직원이 있는데 그 조직원 중에는 다소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졌거나 또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다소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2006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좀 더 연구를 하신다면, 항상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해 나갈 때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환점이 왔을 때, 특히 인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들에게 보험수혜를 준다, 아니면 복지점수를 준다. 물론 이것도 적게는 좋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인생의 금이 가는 그런 사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연구를 하셔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 직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지나갔지만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혹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청장님이 바뀌었을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김형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두 달째인데 제가 옆에서 보좌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과거에 혹시 소외를 받았다든지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없는가를 내내 살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매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하신 말씀이 구정에 100%로 반영되도록 저희들 중간 간부진에서도 위에 건의도 하고, 또 직장협의회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차츰차츰 바꿔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혹시 그늘에서 냉가슴을 앓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있다면 그런 한 두 사람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밝은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더라도 업무가 바뀌고 장이 새로 되면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옆에서 보좌를 잘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최상필 과장님은 중요 직책에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 맞춤형 복지제도도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그늘에서 마음 졸였던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맞춤형 복지제도는 산하조직   공무원들 기준으로 하고 또 작은 글씨로 구의원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집행부의 의지를 담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자체가 바뀌어지고 법에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회기 중이 아니면 다쳐도 어디 가도 말도 못 꺼냅니다.
   그렇게 모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도 구정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데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도 좋고 우리 구 의원도 방법이 있으면 차제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고맙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했듯이,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정규직원만 했는데 내년에는 정규직원 외에 태권도 선수라든지 이런 상용인부 비슷한 그런 성격의 직원들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저희들과 같이 복지제도에 포함이 되도록 타 시·도나 행정자치부 이런데 의견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박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복지제도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다쳤을 때 보험이 되었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내년에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정말 좋습니다.
   조직사회는 획일적인 것이 많은데 공무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수혜를 주겠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가 간곡히 바라는 것은 후생복지증진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대구에서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험 3개 정도 상품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약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면 약 800여 공무원을 본다면 1인당 하면 60만원 이하의 금액이 되어 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50대 가장이고 장애인이 1명 있고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하고 또 그렇지 않는 가정하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것이 곧 맞춤형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장애인이 있다고 더 지원이 되고 없다고 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맞춤형이 아니고 획일적인 복지제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여기에서 맞춤형이라는 뜻은 한 사람 앞에 6, 70만원정도 지원이 되면 그중에 생명·상해·의료비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십 몇 만원, 적게 들어가는 사람은 상환금액을 5,000만원 할 경우에는 7만5,000원 들어가고, 상환 금액을 1억원 할 경우에는 11만5,000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등산복을 사든지 오페라 구경을 가든지 자기가 문화 활동을 분야별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맞춤형 복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포인트 점수가 직급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기본 포인트를 300포인트로 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1년에 1포인트, 그러니까 30년 하면 300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근무하면 150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부양가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근무 연수가 많은 직원은 포인트가 조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93쪽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000년도부터 입니다.
김진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잘 된 동네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동은 아주 활발하게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쯤 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보다 못해지는 동도 있고 오히려 더 잘되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것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같은 맥락의 활동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은 자치위원으로 있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로 따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원할 때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적으로 김진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선 동을 보면 전부 생업이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 오셔서 주민자치센터에 관여하는 것도 일종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생활에 여력이 있다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잘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억지로 영입을 해 놓은 분들을 보면 한 달에 한번 씩 회의 나와서 회비내고 교류나 하고 그 정도만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인센티브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면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협조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보면 물품명에 두 가지가 똑같이 서체하고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량이 서체 한 점, 시비석 한 점 이래서 2,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알기로는 위에 서체는 글씨 서체를 받는데 유명 서예가한테 받았습니다.   
   거기 지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비석은 지금 현재 수성못 밑에 놓은 돌 값입니다.
   아주 좋은 돌을 구하는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좋은 돌을 구했는데 돌 값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새기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새기는 것은 서체에 포함이 됩니다.   
   돌에 새기는 값하고 전부다가 서체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지에 써서 한지를 떼어내어서 돌에 붙은 그것으로 새기는데. 저도 김규택 청장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장하고 경주에 가봤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글씨 새기는데요.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의원!
금태남위원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총무국장을 포함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거업무에 종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성구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계획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금태남위원    현재 모범공무원 표창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연간 몇 명씩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004년도에는 3명 했고 2005년도에는 5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태남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한 달에 5만원씩 1년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다른 특혜는요.   
○총무과장 최상필    보통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받는 직원들이 금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받기 때문에 근평 관계라든지 이럴 때 부서장들이 잘 챙겨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태남위원    추천은 실·과장, 동장, 사업소장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금태남위원    이것이 선발규정 제3조에 20명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앞으로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에 가보면 복지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일반 직원들도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발굴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많이 해 주고 또 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보고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아직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아직 노조로 정식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직장협의회 단체 교섭할 때 건의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1년에 한번 씩 단체교섭 비슷하게, 정식교섭은 아닙니다마는 직장협의회 회장단하고 우리 간부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합니다.   
금태남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도시관리과에 박재영 씨입니다.
금태남위원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005년도의 요구사항은 8가지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한 가지 동 청사 청소전담 인부 배치관계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최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또 최 과장의 위치가 직원들 후생복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한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들어 줘서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제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요즘 노사간에 협의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나도 한번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하게 되어 있고 위원이 구청 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총무국장인데 이것이 너무 공무원만 하다가 보면 경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구의원도 넣고 인사위원 중에서 외부인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이것을 실태 조사를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번에 통합복지제도로 묶이면서 그동안에 특별히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합복지제도로 묶이면서 수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잘 해 주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 실·과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어떤 직원은 가정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료 간에 돕기운동을 하든지 복지혜택을 주든지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직업공무원이 아닙니까?
   의원이나 구청장은 선거직이지만 직업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동사무소 증·개축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수성 2·3가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수성1가동은 나중에 재건축 할 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지산1동사무소도 건축한 지가 17년이 넘었죠.
○총무과장 최상필    지산1동사무소도 앞에 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7월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총무과장 최상필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금태남위원    먼저 구청장님께서 동 순시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청장님   말씀이 앞으로 동사무소를 짓는 것도 적어도 3, 4층 정도는 지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별도로 자꾸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 과장의 뜻은 어때요.   
○총무과장 최상필    안 그래도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수성2·3가동 같은 경우에 당초에 3층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층 증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공간도 확보하고 동에서 필요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동사무소야말로 우리 행정재산이고 또 관리도 동 직원이 하기 때문에 관리에도 큰 걱정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운영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 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순회를 하시다가 중단된 동이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작년에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8개 동은 하고 나머지 동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중서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시면 8개 동에 건의사항이 140건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구정질문 사항에 나온 연도이기 때문에 2004년도입니다.
손중서위원    조치결과에 2005년도 보시면, 36쪽에 내용이 기재가 잘못되었습니까?
   동 방문 기간인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열흘 중에 건의사항이 140건, 동별 평균 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2005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지 싶습니다.
손중서위원    140건 중에 일단 완료가 108건, 80% 가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형렬 신임 청장님이 동 방문 시에 건의 접수받은 내용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금년에도 100건이 넘습니다.
   117건인데 2004년도는 140건입니다.
   불과 11건을 빼고는 완료가 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계획 수립을 잘해서 각 실·과에 계획이 시달되어서 추진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동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어제 일자 신문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경북일보요.
박민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신문내용을 보고 해당 부서인 건설과와 어떻게 하겠는지 의견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보면 정부나 시·도 단위에서 사업을 조기 발주를 권장합니다.
   조사를 빨리 발주해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기발주를 권장하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 8개 구·군이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주로 문제되는 사항은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데......, 또 우리가 많이 맡긴 업체에 맡겨 놓으면 설계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설계,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부서에서 그러니까 중간부서인 건설과 같은 데서 저희한테 계약을 의뢰할 때 의견서를 첨부를 해옵니다.
   도로건설 업체 같으면 어느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면 중간부서의 의견을 따라줍니다.
   중간부서의 의견과 그 부서의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하고 금액이 높으면 경쟁입찰을 하는데 작년 7월 20일 이전까지는 설계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 7월 20일 이후는 5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2005년도 설계용역 시에 15건 중에 5건은 경쟁입찰 하고 10건은 수의계약하고, 도로건설 10건, 공한지 정비 등인데 도로건설 용역 3개 업체, 인도정비 3개 업체에   분산해서 정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성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 나온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붙여오면 거의 그대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상필    절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다음 5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예산 집행 및 미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총무과 소관에 한마음 다짐대회가 1,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004년도와 동일한 사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취소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마음 다짐대회는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한번 놀려주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같이 하루 놀다가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취소 사유에 보면 직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체 직원이 모여서 가면 구속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 있다고 해서 실·과별이라든지 국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예산을 보조해 주다가 보니까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저희와 비공식적인 대화를 해보니까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직협에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계획변경을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박민호위원    취소사유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안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경제 여건을 감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취소 사유가 연차적으로 경제 여건이라는 명목하에 취소되었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되었지 싶은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음에 실·과별로 소규모 행사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각 과별로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은 다 나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당초에 버스 임차를 16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각 실·과별로 하다가 보니까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취소라기보다는 변경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박민호위원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불용된 것 같이 보이는데 예산편성상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96쪽에 실·과별 인쇄비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이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짚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만 업체가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은 조합 자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인쇄는 중소기업진흥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 인쇄는 중소기업진흥,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든지 공식적인 용어로는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입찰을 피하고 조합 내에 266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별로 조합에서 경쟁입찰하게 되면 단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자기들 권익을 많이 찾아가는 현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계약은 조합하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조합하고 합니다.
박민호위원    조합하고 계약해서 수수료를 받고 공히 배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월 조합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5년도에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계약해서 인쇄한 현황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쇄는 협동조합 박의현이라고 해서 업체별로 다 나옵니다.
박민호위원    업체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선거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동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소선거구로 되어 있을 때 각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가 3개 동이 되는데 아직 현재 자기가 당선된 지역에서는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도 연락도 없고 이럴 때 아주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다시 고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선거구 때 맞는 문구인데 지금은 중선거구가 되어서 구의원님들이 한 선거구내에 3개 내지 4개 동에 2, 3명씩 많은 데는 4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구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각 구·군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하고, 뒤의 것은 끊어버리고 없고 남구 같은 경우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고쳤고 달서구도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고쳤는데 다른 구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경동 의장님한테 수의를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물으니까 의장님 말씀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조율해서 의견을 맞추어서 통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하든지 의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맞추어서 개정을 하자고 얘기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과 수의해서 어떤 것이 최적안인지 맞추어서 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직장협의회 관련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이 10평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상근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용직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아직까지 노동3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어쨌든 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해서 협의는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협의 방법은 산업현장에 보게 되면 사용자와 노동자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수성구협의회 회장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할 때 구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협의의 대상이 어느 직급의 공무원이 파트너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정부에서의 방침이 합법노조로 전환 중에 있는데 8월말까지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하는 공문도 내려와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님은 담화문도 내려와 있고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관계를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평소의 건의 사항 수렴의 공무원단체계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단체계나 총무과장을 통한 접촉이 가장 많고 또 직장협의회 회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구청장한테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구청장님 면담신청을 해서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단체협약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한번 씩 모여서 건의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간부들의 시각은 조금전에 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노조로 보지 않고 같은 직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 들어 온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의라고 보고 법령상 위배되지 않다든지 예산상 비효율성이 없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100%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전향적인 협의가 되고 협의회의 고충을 100% 수용을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오늘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 소관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28, 31, 33, 38쪽이고 부서별 요구자료는 107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8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한 동네에 하나씩 정하면 100만원 미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국·시비 각50% 해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부분으로 7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기술부분은 봉사단체에서 기술을 가진 분을 모집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액이 70만원정도 되다가 보니까 현재 도배나 간단한 싱크대 한두 개씩 그 이상은 해 줄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도와줬다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대로 할 작정입니까?   
   아니면 증액을 해서 표가 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도색을 추가한다든지 금액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표가 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혜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이 좀더 알찬 수혜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되는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법적으로 수혜를 받는 부분보다는 차상위 계층의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벌써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마는 구비하고 시비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최종 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다가 보는 장단점도 알게 되고 예산부분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수혜의 폭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에 평가보고를 하면서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알찬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더니 그저께 시에서 2007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해서 70만원이 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100만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많이 다시 달라지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달라지는 개선 사업이 안 되겠느냐 싶고 또 이 사업이 정말로 호응이 좋아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다음에 31쪽에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 보조금이 각 단체에, 예를 들어서 8월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같으면 바르게살기한테 이것이 그 달에 도착이 됩니까?   
   혹시 8월 것을 9월에 주는 경우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몇 개 단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도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이 많고 사업계획도 규모가 조금 크고 이래서 분기별로 집행을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일시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집행을 해서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분기별이라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라고 하면 1월에 줍니까? 아니면 3월에 줍니까? 아니면 4월에 주는 예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사실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분기 때는 신년도 사업 예산 보조금심의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집행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3월 정도 되어서 1기분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2기분은 6월 내로는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 달을 넘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특별한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제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어디에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기간이 넘어서 도착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구단위 단체의 협의회에 일괄 동부분까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구단위 단체에서 각 동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닙니까?   
   돈을 줬는데 대해서 집행에.....,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필히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의 감사부서에 감사직원을 저희들이 인력요청을 해서 단체에 전부 감사를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한 부분도 있고요. 또 회계서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늦게 들어 와서 질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3가지입니다.
   자료관 운영규정 마련, 조직정비 및 시청각 기록물의 등록·관리 조치 강구, 세 번째 각 부서 기록물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서고 가스식 소화기 미비치, 조치 결과에 보면 완료는 다 되었는데 지적사항 3가지가 타 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첫째 자료관 운영규정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록원에서 여태까지 정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 문서가 종이문서로서 문서 창고에 보존연도별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를 국가기록원을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를 저희 구청에서도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5개년 장기계획으로 인해서 1년에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벌써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관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총괄해서 묶어서 하는 우리가 문서로서 얘기하는 것도 문서 창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산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산시스템의 총괄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료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것을 즉시 자료관 운영규정도 제정하고 자료관을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직정비인데요. 이 문서 관리 업무는 전형적인 총무파트에서 봐야 되는 업무인데 왜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보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지적을 당해서 이것은 조직개편하고도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필히 조직정비가 되어서 문서업무는 총무파트나 기획실업무로 지적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조직정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작년 7월에 정식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각 부서에 기록물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서고 가스실 소화기 미비치인데 이것은 진작에 해 놓아야 될 일인데 안해 놓아서 지적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손중서위원    얼마 전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단체는 1년에 두 번, 기초단체는 1년에 한번 씩 꼭 정기감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치 결과에 작년도 7월 11일 우리 청사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정비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2005년도 7월 11일에 시정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완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완결이 안 된 상태는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맞죠. 청사 내에서 조직개편을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1년 가까이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조직정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요청을 해 놓은 다음에 조직정비라는 것이 수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표준안이 나와서 달서구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같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에는 조직정비가 되어서 이   감사 지적사항도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예,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내역에 신청 30건, 우등 20건과 유공 9건, 특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우등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얘기하는데 각 학교에 재적인원 5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을 성적우수자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유공은 지도자 유공을 말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특기는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특기는 체육이나 예능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심사가 과거하고는 바뀌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는 대구광역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성적미달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현재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2년이상 경력이 되시는 분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중·고등학생을 전체 포괄해서 있습니다마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바뀌고부터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성적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성적이 미달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숫자만큼 장학생이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유공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기생은 대상이 되면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등생보다는 유공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인원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구비 50% 하고 시비 50%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전체 새마을지도자수에 비해서 학생인원을 산출해서 또 등록금 입학금을 계산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각 구·군에 새마을지도자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그 사업을 사실상 하기는 새마을봉사단체에 기능별로 기술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예산은 나가지만 관리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서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차이열위원    이것을 보충질의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점이 있어서 하는데, 주민이 해 주면 예산이 시 50% 구 50% 인데 이것을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것이 편파적인 문제도 있습니 다.
   이것을 조금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111쪽 새마을금고 감사결과 내역인데 이 감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새마을금고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인·허가권이라든지 지도감독권이 원래는 행자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는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는 재정경제부 소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다가 보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라든지 인·허가권 모든 것을 시·도지사한테 권한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을 시장이 다시 해당 지역의 금고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라는 권한 위임을 재위임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금고라고 하면 여신 수신부터 예금, 적금 이런 금융분야입니다.
   금융분야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관련 법규정에도 보면 금융감독위원회에다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인·허가라든지 정관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금고연합회를 경유를 해서 다시 구청장한테 인·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법규정상 보면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직접 해야 되는데 현재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시연합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시금고연합회에서도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청의 구청장도 지도감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아마 부실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잘 지도감독 하라는 차원에서 이원화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또 이 부분은 8개 구·군 전국 기초단체가 똑 같은 현실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시금고연합회에서 수시 또한 정기점검을 금고에다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금고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그것은 권한 위임이 되지 않고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금고연합회를 감사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연합회에는 각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도감독 결과를 가지고 시금고연합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에 새마을금고 동별로 되어 있는 개별금고에 대해서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현재 갈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규정상 보면 구청장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해서 전문성을 지도감독을 해 줘야 맞는데 현재 전체적인 현실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도 전국에 자치단체 숫자가 굉장히   안 많습니까. 개별로 전부 금융감독위원회에 우리 구는 13개의 금고가 있습니다마는 감독요청을 해 달라고 각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감사에 부실할 우려도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서 현실이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    과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워낙 원만하고 세밀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새마을금고연합이 있습니다.   
   연합에서 감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하는데 감사결과 내역이 나오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도 해 볼만하고 마을금고 같은 데는 전에는 부실이 많았고 지금 와서는 원만하게 돌아가지만   감사결과가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민원봉사과는 우리 수성구의 얼굴인데 민원봉사과에 가보면 여직원들도 많고 또 친절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단체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억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상생협력 우수단체라고 하면 이 단체의 개념이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태남위원    주관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금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자료가 몇 쪽입니까?   
금태남위원    이것은 자료에 나오지 않고 상 받은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것이 총무파트의 사업계획으로 평가가 나와서 총무파트에서 우리 구에 우수시책으로 내는데 민원배심제를 냈습니다.   
   민원배심제가 총무과 파트로 해서 이 상을 받은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1억원 상금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데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받았는데 상생협력이라는 자체가 민원배심원제 시행을 잘해서 상금 1억원을 받아서 수성아트피아 건립비에 사용했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어떻게 되었든 수성구에서 좋은 착상의 제도로써 중앙의 예산을 1억원이라는 상금을 받아서 수성아트피아 건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고 또한 민원봉사과에서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드리고 다음에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도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민원봉사과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민원서식과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89%, 또는 친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93%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잘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하게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93%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민원봉사과장은 친절의 본질을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친절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해야 될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행정기관을 찾아오시는 고객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자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찾아오신 민원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냐 하는 것이 친절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결론적으로는 민원인이 만족하면 친절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현직에서 감사과장을 할 때 대한 항공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갔습니다.   
   그때 친절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친절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귀머거리도 들을 줄 알고 눈 봉사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과적으로 친절이라는 것은 한 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의 민원봉사과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우리는 이 정도 보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로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또는 수성구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고, 장님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이지만도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전 직원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로 모범적인 민원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자치대학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작년까지 실적이 좋았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800명 정도인데,   금년에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금년도에 8월 28일부터 교육생 모집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벌써 200명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장소는 어디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산업정보대학에서 합니다.   
금태남위원    산업정보대학에서 하는데 앞으로 수성아트피아를 건립하면 그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도부터 .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안 그래도 산업정보대학에 한 강좌당 2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아트피아가 빨리 준공되었으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선거관련해서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트피아 준공이 빨리되면 우리가 시설해 놓은 시설에서 하면 더 빛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산업정보대학에 임대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내년도에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시설해 놓은 아트피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주민자치대학이야말로 우리 구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그런 방향인데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주민에서 환원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적어도 800명 내지 1,000명 정도의 주민에게 고양질의 지식을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이 모여서 있는 실력을 우리 주민에게 이전,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중차대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수성아트피아가 완공이 되면 1,000석이 넘으니까 더 활동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강사진들을 선임하는데 현재까지는 황수관 씨나 최상호 씨, 박홍 씨 등 정말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강사선임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내놓아라는 사람들을 우리 주민에게 그의 능력이나 실력을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각 단체보조금 집행을 할 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1/4분기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일찍 해서 보조금이 바로 1월 1일이 되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12월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항상 1/4분기가 다 지나 갈 때 쯤 1/4분기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조금 당겨서 12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심의위원회를 빠른 시간에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도 1/4분기에 대해서는 지급시기가 딜레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실제 심의위원회를 보면 지금 사회 일각에 많은 단체들이 새로이 신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보조를 해 주고 어느 단체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다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기간이라든지 또 신청금액이라든지,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신년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박실경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지나 온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을 하고 혹시 잘못하면 시정을 해서 향후에 시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자리가 이 자리 인 걸로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가급적이면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몰라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금 부언을 하시더라도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109페이지 110페이지 자료요구에 의해서 두 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접수처리 현황, 기한부민원 지연처리 현황 사실상 민원봉사과에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처리현황에 보면 처리 건수가 있고 미처리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 주면 임무는 끝입니다.
   내용이 각 부서마다 다 가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 한다는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자료에다가 처리현황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나타낼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우리 민원실 자체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왜냐 하면 민원봉사과는 민원이든 그냥 관계든 접수역할을 하고 해당부서에다가 이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라는 의미는 민원봉사과에서 용어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보면 이것을 안 해도 될 문구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의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제 생각에는 종합민원실에서 구청 전체의 민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접수되었고 어느 정도가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박실경위원    이 내용은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 개념으로 처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를 받아서 이것을 해결을 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처리로 보통 용어를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민원봉사과는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연처리나 미처리나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달해 주면 내용에 의해서 각 해당부서 에서 되든지 반환하든지 해 주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처리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리현황 의미 없는 것을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각 부서에 생활불편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무엇이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들어 왔는데 주로 주종을 이루는 공통부분이 무엇이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접수현황에서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듯이 처리 또한 접수된 분류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실·과별로 나열을.....,
박실경위원    자료 요구는 제목을 줘서 자료요구를 하지, 미처리나 지연처리나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각 상위별로 제목을 줘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한 것이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생활불편 민원이든 기한부민원이든 이렇게 오는 경우는 해당부서에 전달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맹이의 속 내용을 처리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처리 현황을 내년도부터는 각 생활불편 민원은 각 부서마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느낀다, 무엇 때문에 이런 불편이 생긴다, 다음에 조치를 한 것을 보니까 어떤 쪽으로 조치를 하니까 좋더라, 이런 견해를 민원봉사과에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는 보조금을 유보했는데 유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족통일단체 회장 선임 관련해서 내부갈등이 상당히 있어서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했을 때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분이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좀.....,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보조금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것이 내분 때문에 요청을 안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내분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내분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일부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는 지원 대상을 정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영리가 아니어야 되고, 우리가 공익목적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법령이나 우리 구에 조례가 있을 때 줘야 된다는 문이 열려져 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2005년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박실경위원    2005년 7월 21일 같으면 2005년도 제1차정례회 때는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없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당시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다음에 베트남참전 수성구지회 다음에 해병대 수성전우회 이 3개 단체가 정례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지원대상에 나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사정을 해서 과연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첫째 있어야 되지만은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 때 이것을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베트남참전 수성구지회나 해병대 수성전우회는 모일 때는 베트남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전선에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우인데 모여서 정을 가지자, 해병수성전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수적으로 우리도 사회봉사활동을 하자, 환경봉사를 한다든지 방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활동이 부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본래의 목적이 우리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인해서 모인단체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적된 사항이 그 이후에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제1차 정례회 때 지적된 사항은 제가 점검을 못하고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점검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못한 것을 짚어서 꾸지람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짚고 향후에 이것을 반영해서 잘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선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장에라도 이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때 과연 개인 생각은 있지만 전체 의견에 반영을 해서 여태까지 준 것을 안주도록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늘 하던 대로 우리의 관례가 생기는데 지적이 되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셔서, 이 단체에서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 주민을 위해서 환경이나 교통이나 방범이나 자연보호나 환경감시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적이 되었으니까 점검은 하고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체라는 게 원래의 목적대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요. 또 이것이 봉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활동하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단체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논리로 우리가 비약을 한다면 육군 제50사단 돼지먹인 전우회 수성구지회 모일 때는 돼지 더러운 것을 만지면서 고생을 한 전우인데 한번 모이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모여서 대포 한 잔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호를 하자고 하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보조금요청을 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집행부서에서 작지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박실경위원님이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트남전우회 유공전우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돼지 먹인 전우들 모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월남참전 유공전우회는 국가유공자가 70%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으면서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말씀은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까?   
금태남위원    그 내용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월남참전군인회에도 역시 같은 정관에 보면 그 내용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정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만 민원봉사과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배심원 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배심원 제도가 도입된 배경하고 시기 다음에 전년도에 처리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배심원 제도는 2000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그때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수성구에서는 또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매일 일어나다시피 업무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가지고 그 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이런 일을 업무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가봤을 때 정말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입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법외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자치제가 도입되고 했으니까 주민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사실 민원배심원제도의 구성원을 보면 한 지역 안에서 더불어 사는 같은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같은 주민의 고통사항을 해결을 해 보고 또 중재역할을 해 보고하는 이런 제도로써 도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건이 처리가 되고 지금 현재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피해 부분이 축소가 되고 또 사업하는 부분도 주민을 생각할 수 있는......,
박민호위원      그 내용은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에 상정되는 안건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일단 5인 이상 집단민원이 되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 또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 법에 하자가 없어도 피해 부분이 현장에 가봤을 때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민원배심원제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4년도에는 8건이 있고 2005년도에는 18건으로 건축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건축과 관련된 안건인데 거기에 따른 설명과 그러면 타 시·도는 건축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8건 중에 가스판매소도 있고 다음에 건축물 내용 속에 용도 변경도 있고 2건 정도는 건축허가와는 관계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건축허가 관련의 배심안건이 되겠습니다.   
   배심안건 자체는 어느 건축분야다, 위생분야라고 못을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원 또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이 해당이 되겠는데 발생은 건축이 많다가 보니까 건축분야를 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자료표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허가에 관해서 모두 다입니다.
타 시·도는 이런 민원해결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타 시·도에는 이런 법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대로 허가를 내는 단체도 없을 것이고요,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이 민원배심제인데 저희 생각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민원법률상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둬서 해결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자율성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배제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배심제도로써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자치위 소관에는 40에서 42페이지에 나와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는 83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수많은 건수를 부서별로 잘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에서도 처리한 내용을 보면 생활불편민원이 700여 건이나 되고 기한부민원처리 360건 정도 있는데 이렇게 민원사항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잘 처리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5인 이상 집단민원이고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그리고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민원배심원제에 상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잘 처리된 내용에도 5인 이상이 발생된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건축은 건축 인·허가 법상에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지연을   며칠까지 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나 법적기일을 잘 준수해서 잘 처리했다고 종합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안건에 따라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민원배심원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 후에 어제까지 총 몇 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어제까지 120회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120회를 돌파했는데, 동일 안건을 가지고 민원을 재심의 하거나 3심의까지 가는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가장 인근의 예로 우리가 범어1동에 동일하이빌 아파트 건축 250세대에 보면 민원배심제 1건을 가지고 3번을 심의한 가운데 중재역할을 해서 결국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짓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재심, 3심을 하게 될 때는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법에는 하자가 없어서 허가는 내줘야 되겠는데 반대 주민들이 격렬하기 때문에, 또 조금은 중재역할로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협의 기간을 줘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한 번 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조금씩 발전을 시켜서 결국 돌출점을 모색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처리사항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3심까지 가는 것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박민호위원    민원배심원제 100회 기념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때 몇 부를 발간했으면 어디에다가 배부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500부 발간했습니다.   
   각 동네하고 단체 그리고 배심원들한테도 드렸고요. 다음에 각 실·과 또 지금 현재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고 지금은 조금 비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도 한 부씩 드렸습니다.
박민호위원      의회에도 배부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박민호위원      저는 이번에 처음 받았는데요, 전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료에 배심원 위촉이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심원이 직업별분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1번 참석하는 배심원은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배심원제 지침상에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80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은 언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라든지 심의단체라든지 또 구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다양하게 많이 확보고 해 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8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적절하게 요청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80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각 직업별로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대표도 있습니다.   
   주민대표를 배심원에 위촉한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크게는 배심원들 모두가 주민입니다.
   직능별 대표라는 것뿐이지요. 교수도 우리 주민이고 변호사도 우리 주민이고.
박민호위원    현황에 보면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구의원, 건축사, 전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주민대표라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 주민대표는 반대 주민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안건에 따라서 민원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민호위원    아니지요. 배심원 위촉현황에 주민대표가 들어가도록 구의원수와 동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초에 위촉을 해 놓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구의원님을 위촉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의회 쪽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이 역할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구의원님을 대표로 위촉하고부터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배심원제가 생길 때 초기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에 모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봤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배심원으로 위촉하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위촉하는 사람을 교체했으면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던 분들을 주로 변호사하고 교수님들이 관련 건축 쪽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4명 정도를 장기적으로 참석하신 분을 교체를 하고 그 분야에 다른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계속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분들의 노하우라든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는데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은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2005년도에 참석 시 지급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배심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1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2005년도에는 총 얼마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1,68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배심원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사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고요. 이것이 내부지침으로 이 제도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인·허가를 내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인·허가를 낼 때 어느 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명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간다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벤치마킹을 해 간 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파악을 다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울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아직도 수성구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울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 변형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초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건축관련 민원이 발생해서 배심원제도를 개최했는데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기능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 위원회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과 소관에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도 있고 또 뒤에 판정결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에 실제로 민원을 다루어야 할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 한 건 처리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배심원제를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 민원배심원제를 경유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이고 다음에 심의위원들도 민원배심원제 위촉현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동일한 법적기구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원실 인원들을 민원배심원제가 열릴 때마다 동원되어야 하고 관련되는 건축과 직원 또한 동원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인력낭비입니까?
   똑 같은 사항인데 그 기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법적근거도 없는 민원배심원제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배심제도는 어느 한 건축분야에만 적용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간에 처리한   내용도 보면 주유소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 인·허가 때도 심의 안건을 다룬 적이 있고, 이 민원배심제도는 구청 전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또 건축분야가 많다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건축분야가 주로 많으면 배심원제에 의뢰를 하지 말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성격을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배심제도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마 공무원도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배심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오늘 장시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 내용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2004년도에 8건, 2005년도에 18건 모두가 건축과 관련된 안건이었는데 본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과에서도 질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행정자치위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민원배심원제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간략하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점도 많고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민원배심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물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배심원제도에 관해서 행정기관의 요식행위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행정처리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이러한 부분을 민원배심회의에서 대역을 해 준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하는 것은 인·허가를 내주면서 피해 주민도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면서 또 법은 법대로 집행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행정을 잘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구청을 대변해 주는 그런 기구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점도 많습니다.
   피해가는 부분을 조금 더 최소화 시켜서 어느 한 개발로 인해서 다른 생명권이나 재산권에까지 피해가 가는 부분을 우리구청이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은 이 민원배심원제도의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고 취지의 본질을 흐리게 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2004년도, 2005년도 공히 건축관련 민원이었는데 거기에 관한 제도화된 기구가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너무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민원이 있다든지 또 타   부서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위원회의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각 부서마다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특히 건축분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인지 한번 둘러보고 또 민원배심제도 자체는 건축분야만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원제도의 장점이나 이런 것을 최대 한   살려서.....,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민원배심제도를 만들어 두고 왜 민원봉사과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이 업무를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에 김규택 구청장님이 계실 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보는 분한테 건축업무를 그냥 맡겼을 경우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공무원이 건축사업을 하는 업자와 유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내부적으로 들어 가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주로 많기 때문에 건축하고는 분리된 또 가스 정류소 허가 같으면 가스 정류소 허가부서와는 분리된, 그렇다고 이 제도를 실·과별로 하나씩 놔두고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루어 보자는 것이 하나의 취지이고......,
박민호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제도화된 이런 기구들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급기관에서도 법적으로 정해 져 내려오고 시 조례나 이런 데에 따라서 구성된 단체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민원을 통합하자는 이런 취지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소관 부서에 따라 오는 민원은 소관부서에서 해결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에 맡겨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실이나 건축과   공무원은 공히 설명을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고 다 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분야에 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면 또 원상복귀를 시켰을 수도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좋은 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각 부서별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핵심이 그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각 부서별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건축분야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일반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각 소관 부서별로 처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 기구의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왜 법적으로 제도화된 기구는 기능을 상실하고 이대로 방치하고 전년도에도 한 건도 없이 18건을 민원배심원제로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춘지 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무한경쟁시대에 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그 취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QC메니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QC매니저라고 하면 앞 글자를 따서 QC라고 하는데 컬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다 친절히 한다고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불친절한 부분이 분명해 생깁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깍듯이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매니저를 불러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QC라는 제도가 80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국가경쟁력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경쟁력을 업을 시킨 아주 훌륭한 기법이고 제도입니다.
   이후에 또 TQC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행위도 결국은 이것이 품질관리입니다.
   고객에 대한 품질관리, 서비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TQM이라고 해서 행정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자료가 국회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했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TQM도 한번 보시고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단계 발전된 기법이 아니겠느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부 주시면 우리 구 발전에 같이 협조 동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몇 년 뒤에 뉴욕주 정부나 도쿄 내무성에서 우리 수성구에 친절서비스를 배우러 다녀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조춘지 과장님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점심을 먹고 하려고 하니까 민원봉사과 직원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배고파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안재영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