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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증언거부, 출석거부,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국장   박위규
○위원장 최경훈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특히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경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전문위원입니다.
   문명희 전문위원입니다.
   조기수 전문위원입니다.
   김대생 의정담당입니다.
   서태열 의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범안로삼덕요금소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되면 종료가 되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위원장 최경훈    우리가 다시 연장하는 것은 안 했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위원장 최경훈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특별위원회 활동이 2006년도 11월 10일부터 2009년도 6월 30일인데 6월 30일이면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남과 동시에 아마 위원회 자체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성격자체가 사무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순위원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지를 안 해도 연장기간이 6월 30일이라서 우리가 폐지를 안 해도 자동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날 삼덕요금소폐지 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하기를 그냥 폐지를 안하고 6월 30일을 넘기자, 넘기면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라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결정지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필요할 때 살리면 되지요.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8쪽에 204-031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이것은 직원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매월 5만원씩 나가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입니다.
정영순위원    특별비라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6쪽에 공사계약현황 있는데 입찰부분 해당사항 없음했는데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수의계약.
김진환위원    이하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이하입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는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수의계약도 해당사항이 없고 그리고 입찰한 것도 해당사항이 1년간했는데 입찰 본 사항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개선공사는 있었는데 그것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사무국장 박위규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그 표기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500만원 물품구매 공사가 달라서 500만원 이상은 종전까지는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여기는 관리부서라서 공사사항이 없어서 맞고, 2,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수의계약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입찰한 것이 없다.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작년에는 크게 입찰한 것이 없고......,   
○사무국장 박위규    공사가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3쪽에 있는 전체의원 국내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연수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3쪽 아래보면 주요내용에 마지막 아래 지방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무 사례기법 등해서 아마 이 강의가 19명 의원의 상당한 호응이 100% 도움이 된다는 반응으로 좋았습니다.
   이 강사님이 서울시 의회 의원하면서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내용 도움을 주는 정부제공의 강의를 하다보니 반응이 좋았는데 이렇게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실용적이고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원들의 수준향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유형의 신경을 써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차게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강사요청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단체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좀더 더 좋은 강사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음에 연수가 있을 때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의원들 전체 국내연수가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1월에 제주도를 한 번 했고 하반기 중에 8월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2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규정상 1년에 몇 번하라는 전략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 의회에서 2번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이 다릅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쪽에 의원공무국외연수 참 말도 많고 언제나 조용하게 갔다 온 것도 없고 국외연수라고 하니까 항상보면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생각은 국외연수라고 하는 어디가서 관광만 한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개발이라든지 무슨 다른 어떤 제목이 붙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통상적으로 공무국외연수라고 쓰고 있는데 앞에 적절한 용어가 붙으면 관광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어감상 탈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할 때 부제를 붙이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국회의원은 이제까지 별 이야기가 없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그것은 국외연수로 되어 있는지......,   
○의정담당 김대생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만 통상분야라든지 전문분야를 찝어서 견학이라든지 회의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항상갈 때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배우고 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런 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장단에서도 건의를 하든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제목 자체부터 바뀌었으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건의하는 식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것은 국외연수, 국내연수, 국내연수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국외연수 용어자체를 상부에서 용어를 개선해 줘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라는 용어를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그런 용어로 바꾸어 함으로 우리가 행안부에 8개 구·군 대표에게 의뢰하여 의원들에게 서명건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타 의회에서도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정책개발이다라고 해서 혼자가든지 둘이 가든지 국외여행 목적으로 쓰든지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예산은 의원들 자기 몫만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심가는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수의계약하는데 국장님께서 이해 가기 쉽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수의계약하는 것은 건설과나 타 과에 보면 수성아트피아도 마찬가지이고 8,000만원,   9,000만원 그런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고 정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하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아까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한 것은,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없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할 경우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영순위원님.
정영순위원    8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기간없이 상근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경훈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박위규
   의정담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