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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국장   박 위 규
○위원장 이수산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사무국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사무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수산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문의원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희 전문위원입니다.
   조춘지 전문위원입니다.
   이성은 전문위원입니다.
   이상호 의정담당입니다.
   정철수 의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 공사용역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확대개편 용역에 낙찰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96% 라는 낙찰률을 보이는데 보통 80몇 % 대에서 낙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이것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의회홈페이지 확대개편 용역이 3,100만원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홈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윤이라는 업체가 전국의 90%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두 개가 나오리라하는 것을 예상해서 두 개를 했는데 90몇 % 넣고 나우빌은 99% 인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입찰자 중에 최저입찰자인 (주)제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결과적으로 등록한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우리 요구조건에 도저히 이런 식으로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가 좀 적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좀 특이한 구조로 의회홈페이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회사가 참가를 해서 이런 시스템구축하기에는 우리 실력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압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낙찰가가 몇 %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최저낙찰가가 87.745% 이하가 되면 낙찰이 안 됩니다.
   그 이상 중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기본급하고 수당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호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직급별 호봉 평균 수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처우 개선일이 반영되면 남습니다.   
   아니면 모자라게 하면 이 인건비가 융통이 안 되어서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김순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자체사업이 시설부대비가 당초 121만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액이 제로이고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썼다가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원래 공사시설비를 계상하게 되면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데 이 시설부대비 용도가 공무원이 공사장하고 멀 경우에 운행하는 출장여비라든지 경비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사 쓰는데 사실 단일공사장이 의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짤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시설비를 계상합니다.
○위원장 이수산    전체 공사비 몇 %를 계상합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6,000만원 계상했다가 추경 때 7,500만원해서 1억 3,500만원이......,
○위원장 이수산    리모델링비에 따른 것하고 화장실 예산을 책정했다가 출장비라든지 소요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지요.
○의정담당 이상호   예.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쓸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춘지
○피감사기관참석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