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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1분)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유태위원께서 박실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실경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실경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임시위원장, 박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실경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6일 백령도 서해안의 해군참사 유족 및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애도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실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숙자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박실경    정병열위원께서 김숙자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숙자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실경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기획조정실장 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3억 5,100만원이 증가한 3,116억 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8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6억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 116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원, 보조금 96억 1,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100만원, 사업예산 208억 2,600만원, 재무활동비 5,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7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4억 6,100만원, 자체사업 83억 6,500만원으로 총 20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패소비용 변상금 3,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1,100만원,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 등 9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1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군사령부 수중모터펌프 교체에 9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경동초등학교 강당 증축비 지원 5억원 등 5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범어도서관 운영 11억 4,700만원, 문화재단 출연금 14억 3,000만원, 수성아트피아 위탁 운영비 17억원 등 47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1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6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쪽 환경보호분야는 예산절감분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 등 2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지산문화센터 운영지원 및 예산절감분 2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건분야는 의료홍보관 운영 6,900만원,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 설치 5,0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7,900만원 등 2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절감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과적단속용 축중기 구입 2,000만원,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사업 5억원 등 5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2,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 7억원, 시민공원 재정비 특별교부금사업 6억원 등 13억 7,7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8,9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 재무활동비는 자활기금 출연금 5,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금 60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학교인조잔디 조성지원, 공공근로사업,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교육·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조정과 욱수천 정비,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보조금 조정 등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95억 8,5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700만원, 구비부담금 28억 4,800만원이 늘어나 총 124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11쪽에서 1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실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92억 5,500만원보다 223억 5,100만원 증가된 3,116억 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36억 5,500만원보다 4,900만원 감액된 136억 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756억원보다 224억원이 증가한 2,98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5%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예산과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 세입부분, 세출부분 소관별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7쪽에서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6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포함 세외수입 116억 8,8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 11억원, 국·시비보조금 9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3억 5,500만원, 기본경비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10억 2,800만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9억 6,800만원, 욱수천 정비공사 31억 6,4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14억 3,000만원, 수성아트피아 위탁운영비 17억원, 경동초등학교 강당 증축비 지원 5억원, 범어권 도서관 운영 11억 4,700만원,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지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으로는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 7억원, 시민공원 재정비 특별교부금사업 6억원,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견인대행료 수수료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복리후생적 경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실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324쪽에 의회청사냉난방시설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의회청사 냉난방시설은 199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용연한이 11년인데 근 5년 더 이상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연한도 지났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령 2층에 필요할 경우에는 2층에만 사용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도 많고 노후화도 되어서 이제는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병열위원    이런 예산은 지난 12월에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안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정부의 에너지시책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절감하라 해서 특히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에너지시책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1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견적을 낸 금액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사를 해서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장비금액이 6,500만원 정도 추정되고, 그 다음에 설치비용이 3,500만원 정도,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기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공사에 1,000만원 정도 해서 1억 1,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본회의장......,
○의정담당 김대생    예, 4층 본회의장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1, 2, 3층 3개 중앙냉난방실로 바꿉니다. 천장형으로 해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실경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 전에 오늘 도시국까지 오전에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전 오후 갈라서 오전에 예산을 다루지 않는 부서는 오후로 좀......, 각 부서에 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동윤위원께서 오전 중으로 예산안이 종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하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은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하는 대로 하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아니, 이것은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진행발언인데 그것은 종결이 되었고......,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쪽에 패소비용변상금, 중간지점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패소비용변상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각종 소송·판결 추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부터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 이익을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현재 2010년 3월 현재 패소가 확정적인 사건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당초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패소비용부담금으로는 부족하겠다 해서 지금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2009년 7월에 김진환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상에 따른 관련예산은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가 이때까지 부조리 신고건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어차피 조례가 제정된 이상 최소한 신고가 1건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예산은 편성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병열위원    패소비용변상금에 관한 건수가 약 4건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것은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아닙니다.   
정병열위원    그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이때까지는 없었지만 2010년도 연내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1,000만원 정도는 계상해 놓는 게 맞겠다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부조리 신고를 하면 1명에 1,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아닙니다. 한도금액이 1,000만원이고 유형에 따라서 50만원부터 지급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정액수당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있고 사회복지업무수당가산금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정병열위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사회복지업무수당가산금이 보통 각 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이해를 하는데 어떤 동에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네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사회복지담당자 복지직이 있는 데는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이것을 해 놓은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행정직도 사회복지업무를 본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보시면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사회복지업무수당가산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2동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업무수당가산금만 있습니다. 편성이.
○기획조정실장 구철    정위원님, 추경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라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여기에 대한 수당가산금을 주게 된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1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행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입니다. 근거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고 개정된 게 올해 1월 7일자입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도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한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차제에 관내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등록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 번 연구 내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정병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패소비용변상금 3,000만원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김유태위원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명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4명입니다.
김유태위원    네 분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김유태위원    작년에 패소비용 얼마나 지출되었죠? 2009년도.   
○기획조정실장 구철    그것은 따로 자료를 뽑아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이것이 승소할 것이다. 패소할 것이다 정도의 어떤 유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개념도 없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패소해서 3,000만원 하는, 4,000만원 하는 혈세가 지출된다 하는 부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저희 수성구청이 원고가 되는 판결은 앞으로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사전에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고요, 저희들도 원고가 일반 주민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하다 보면 주민 편에 서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유태위원    주민 쪽에 서서 판결하는 부분 자체 흐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 판단하셔서 사실상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싶으면 아예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예산절감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질의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업하고 관계있는 것은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소비용변상금이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도 생겨진다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1년 기간 동안에 최소한 1명 정도 부조리 신고가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해서......,   
○위원장 박실경    이것은 추정이고 만약에 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패소비용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건 정도가......,   
○위원장 박실경    계류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그런데 패소 확률이 높다 해서 3,000만원을 더 얹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52쪽 중간에 민간보조해서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3억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쪽에서 3억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여기에서 정한 가격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원래 새마을회관 부지가 만촌2동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신축을 하려고 작년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계상되어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니까 대지가 협소해서 신축해도 별 효용성이 없다 싶어서 뒷집을 매입해서 같이 신축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도가 안 좋겠나 싶어서 부지 매입비 3억원을 더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뒷집 하나를 더 매입해서 거기에서......,   
○총무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원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작년 5억원은 지금 현재 건물에 신축하려고 5억원을 해 놓았는데......,   
김숙자위원    신축비 5억원을 해 놓고 그다음에 3억원은 부지비이고......,   
○총무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축 5억원하고 3억원 전체 8억원인데 이것하면 신축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지금 5억원까지 건축비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다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다 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면에서도 지난번에 회관을 사들일 때 구체적으로 좋은 곳을 하나 마련해서 했으면 이런 것은 없는데 이중으로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또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조금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새마을하면 보조단체로써는 우리 구청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효한 단체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수성구에 걸맞는 새마을회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전체적인 면에도 그쪽에서 어떤 활용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과장님, 이번에 범어지하상가에 민원분소하고 홍보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동윤위원    범어지하상가에 홍보관이 총무과 말고 또 어디 어디가 들어 갈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지금 들어갈 게 보건소하고 홍보교육과하고 OK민원팀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4개과가 범어지하상가에 홍보관을 만드는데 각 과마다 비용을 들여서 인원을 파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서영수    지금 4개과가 아니고 요, 보건소하고 OK민원팀하고 홍보교육과 이렇게 3개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3개과인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라가는 예산도 있고, 홍보교육과에서 아마 작년에......,
○총무과장 서영수    홍보교육과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잡혀있고요.   
이동윤위원    다 잡혀 있고......,   
○총무과장 서영수    지금 총무과에 잡혀있는 것은 보건소 것하고......,
이동윤위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로 있는데......,   
○총무과장 서영수    보건소는 안에 장비이고 우리는 시설비입니다.
이동윤위원    시설비이고?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동윤위원    전부 한 섹터를 한 군데에 부여해서 그 안에다 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섹터 한 군데.   
이동윤위원    몇㎡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전부 부스 하나에 한 과에 50㎡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여기 지하상가에 임차료는 없고?   
○총무과장 서영수    임차료는 지금 무상으로 하려고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하는데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도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하에 우리 구청 홍보관을 다 합치면 돈이 상당히 돼요. 몇 억 들고 또 인건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홍보관이 우리 수성구에 과연 필요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영수    지금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상가가 지난번에도 도시철도공사에서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으니까 흉물은 아닙니다마는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민 이용도도 높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2칸씩 2칸씩 6칸을 해서 하면 앞으로 주민들도 오고 OK민원팀 같은 데는 그 안에서 적은 민원실해서 전입신고도 받고, 또 보건소에서는 피부관리, 벨런스측정기, 체력측정기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면 상가활성화도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윤위원    홍보교육과는?   
○총무과장 서영수    홍보교육과는 교육기관의 정보제공이라든지 해외유학이나 교육관계를 설치해 놓으면 학생들도 이용하고 유용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이동윤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옆에 도서관도 금년 말 되면 짓고 또 위에 국제교육원이 생기면 그 넓은 장소에 얼마든지 홍보관을 별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지하상가가 비었다고 우리 구청이 먼저 홍보관 만든다고 해서 지하상가가 과연 활성화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한 번 설치하면 계속 비용이 들어 갈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홍보관을 만든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물론 상가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때까지 상황을 봐서 구청 홍보관을, 시청 홍보관을 지하상가에 넣어서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의료홍보관도 오늘 보니까 그런데 의료홍보관은 의료홍보관이 아니고 의료서비스 하는 겁니까? 그냥 건강체크 같은 것?
○총무과장 서영수    건강체크도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건소에......,   
이동윤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할 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간에 작년 본예산에서 했듯이 홍보교육과에서 이미 그것을 설치하기로 하고, 또 별도로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합쳐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비용도 적게 들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국고대여장려금 말이죠, 장학금. 이것이 2억 1,000만원인가 증가되었잖아요.
   작년도 추정을 잘못해서 갑자기 올라갔어요?
○총무과장 서영수    추경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올해 수혜를 받을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이동윤위원    글쎄, 제 말은 작년도 본예산할 때 계산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매년 월말 되면 우리 구 부담금이 내려오는데 부담금이 그쪽에서 생각할 때 상환액도 적게 들어오고 해서 추가된 겁니다.   
이동윤위원    작년 말 본예산 세울 때 계산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까 OK민원팀, 보건소, 홍보교육과에서 각 50㎡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총무과장 서영수    60㎡ 됩니다. 한 과에.   
김유태위원    평수로 따지면?   
○총무과장 서영수    한 18평.   
김유태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도 홍보관 들어가죠? 거기에 18평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서로가 협의된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하고 거기서 받은 데서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다 받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양 가지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보니까 TV, 의료홍보관련 영상물, 셋업박스, 상담테이블 및 대기의자, 가상성형체험기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자동혈압계 죽 들어가다가 그 평수 다 해 버리면 일반홍보관을 찾는 시민들이 실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지 안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은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더 넓어지면 그에 따른 다른 계획이 서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3개과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관계 작년에 5억원 있죠? 5억원 그것은 현재 건축비로 5억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건축비로 5억원인데 지금 현재는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이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부지매입 3억원 했을 때 5억원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같이 건축을 하면 됩니다.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자부담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합쳐서......,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현재 건축하는 부분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5억원까지 포함해서 3억원, 이번 추경에 3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매입하는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매입비는 등기비하고 합쳐서 2억 9,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현재는 회관 부지 매입비해서 만촌2동에 있는 뒤쪽 부분을 고정화시켜서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생각도 일부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신축하는 부분을 신축비용 5억원 가지고 4층 정도 올립니까?
   3층입니까? 4층입니까?
   그런 부분이 매입하고 현재 저희들이 3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다용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부족하다 해서 현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땅 매입 쪽으로 가고 신축하는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수를 넓히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매입비만 해당되고 매입비 뒤에 하는 게 2억 9,300만원 되는데 이렇게 5억원 해서 3층으로 짓는데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건물 지어봤자 출입구가 이상해서 뒤에 매입하면 앞에 주차공간이 조금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3억원 가지고 매입하고 5억원 가지고 신축했을 때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만약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 주셔야 되겠죠? 이왕 할 바에는.   
○총무과장 서영수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자부담도 1억 3,000만원 있기 때문에 9억 3,200만원 가지고 신축하면 되지 싶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홍보관 문제에 저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늘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홍보교육과는 지난해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아까 이동윤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로 지하철만 올라가면 구립교육원이 앞으로 생겨서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홍보교육과 관련 예산은 지난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현재 보니까 특히 OK민원팀에서 하고자 하는 명칭 자체가 민원분소예요. 민원분소라는 것은 23개 주민자치센터가 다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철 범어역에서 우리 구청에 민원실이 거리로 따져서 불과 얼마 됩니까?
   1, 200m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잠시 올라와서 하면 되는 일을 굳이 거기다가 돈을 들여가면서, 매년 운영비 들여가면서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관련예산도 보니까 새로운 집기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정도 지하철에 왕래가 많으니까 설치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직원까지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또 한 사람이 업무를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거기서 불과 2, 300m 걸어서 지하도 올라오면 구청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건소도 있다가 보건과 질의 때 정확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스 60㎡ 정도에다 어떤 기능을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인력이 나가서, 지금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고산에다 분소까지 하나 만들고 다른 구 단위에서는 보통 보건소 하나 운영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별개로 빼내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다가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홍보관은 구청 전체를 대변하는 홍보관의 개념으로 전체를 통괄해서 설치하는 개념은 총무과 소관 부서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기획프로그램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OK민원팀은 민원팀대로, 또 홍보교육과는 홍보교육과대로의 어떤 계획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은 이 3개 부서가 지하상가에 설치가 되었을 때 수성구청을 대변할 수 있는 홍보관 전체의 예산을 여기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스를 만들어서 각 파트에 배분을 해 주면 그 기능에 맞도록 계획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박실경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동초등학교 강당 증축비 지원 5억원이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지난번에 4억원인데 1억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전체 4억원인데 이번에 5억원이 추가됩니다.   
정병열위원    순수한 구비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열위원    교부금을 받았으면 교부금 받았다고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대응투자 성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됐습니다.
정병열위원    자료를 보면 순수한 구비로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설명을 드리면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대응투자사업의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열위원    학교강당 증축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9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경동초등학교는 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교육청 사업과 총 사업예산이 48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억원입니다.
정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군사령부 수중모터펌프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몇 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 관내에 현재 전쟁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3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지정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군데가 2군사령부에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정병열위원    2군사령부 내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하고자 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1대입니다.
정병열위원    1대가 924만원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국방부 예산으로 다하는 것 인데 어떻게 해서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부담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유사시나 전쟁을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지정 운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30개의 비상급수시설을 지정,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개소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정병열위원    예산은 순수한 구비가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정병열위원    이런 예산은 보통 국방부 예산......,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정병열위원    아니라고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정병열위원    현재 여기 위치가 관리대도 아니고 군사령부 내의 시설까지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고, 또 교육청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구비 9억원이라는 강당 증축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도한 금액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비상급수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부지정시설, 자체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투자 관리를 해야 될 시설이고 경동초등학교시설은 9억원이 아니고 5억원 지원입니다.
정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3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개방시설은......,   
○위원장 박실경    그리고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2군사령부 안이라든지 평상시에 일반인이 근접이 안 되지만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군사령부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정부지원시설이 9군데가 있고 2군사령부 말고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평상시에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되지 않고 지정만 되어 있는데, 유사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수시설로 쓸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부터 해서 구청 소관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중모터가 문제가 생겨질 때 교체할 그런 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통제를 받고 있지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2군사령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곳이 몇 곳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일반인이 쓰지 않고 관리만 하는 곳.....,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시설만 개방시설이고 7개 시설은 평상시에는 안 쓰지만 유사시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설, 어떤 아파트, 어떤 군 시설, 이런 곳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인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곳에는 평상시에 물도 떠 오기 때문에 잘 아는데 통제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쓰지 않는 곳은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나 우리는 관리의 의무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욱수골 앞에 있는 곳도 맞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개방시설입니다.
김유태위원    개방시설 4군데 중의 하나에 포함이 되고, 지금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없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아파트 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사월보성 2차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민간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민간인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김유태위원    비상사태가 발발이 되었는데 막상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물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 한번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가동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하나도 없어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펌핑하면 물이 전혀 안 올라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11개소 중에 7개소는 비상급수시설 민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백령도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이 안 되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비상급수시설을 한 번 가동을 해서 실제로 펌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물을 퍼 본 적이 있느냐고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물을 퍼서 수질검사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수질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일부 물을 떠서 수질검사해서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 내부에 있는   물 자체가, 지하에 있는 물 자체가 비상급수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사실상.
   왜냐 하면 1차 검사해서 불합격을 하면 2차, 3차 했을 때는 일부 작업이 들어갑니다. 작업을 해서 맞도록 만들어 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그 물 자체가 급수로 쓰이는 역할을 전혀 못하는 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다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생활용수로 일부 사용하는 시설도 있고, 또 먹는 물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사월보성 같은 경우에는 소독 후식수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예를 들어서 사월보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올해 들어서 초기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가 조금 오고 해서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갈되고 댐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지하수쪽에는 물이 고갈이 되고 상대적으로 그 물 자체가 수질이 떨어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일부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량의 물을 펌핑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냥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시가 한번 실시도 해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앞서 총무과 질의 시에 민원분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분소를 OK민원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어떤 분소로서 어떤 기능과 어느 정도의 민원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지금 당초의 홍보교육관이나 의료 홍보관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 구청에서 단발성으로 홍보관을 만든다면 당연히 민원서비스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관 운영을 구청에서 한다면 민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민원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해 준다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보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설치하는 규모는 지금 종합민원실에 있는 통합민원창구도 한 사람이 내려가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 인원도 한 사람이 오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두 명이 그 쪽으로 파견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등본이라든지 초본을 떼어주는 이런 기능을 거기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등·초본 떼주는 것은 구청이나 동에서도 다 할 수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수산위원    두 사람이서.....,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등·초본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교부,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통합민원 전부 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여권업무는 아니고요?
○OK민원팀장 김귀숙    여권민원은 할 수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통상적으로 입지적인 문제를 제가 얼핏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 오지라든지 조금 떨어진 지역 같으면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과 거리상 따졌을 때 몇 백 미터 거리에서 조금만 민원인이 움직이면, 또 혹시 이 창구를 두 명으로 처리해서 많이 밀린다거나 혹은 여기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어차피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이 일은 안 되니까 ‘종합민원실로 가세요’ 라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일부는 그럴 경우 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제증명이나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개관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구립 어학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지하보도를 통해서 생활권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건너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죠?
○OK민원팀장 김귀숙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수산위원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민원분소 운영에 58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167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분소에 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 등 해서 3,0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다 매년 유지비가 300만원이 들어가네요?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이수산위원    처음 시작할 때지만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 이상 소비가 되어야 되고, 인원 2명이 그쪽으로 파견을 가야 되고 이런데 비해서 행정 오지도 아니고 불과 구청 종합민원실과 몇 백 미터에 있는 위치에다 이것을 굳이 두어서 어느 정도 행정적 효율성과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경비 면에서만 보시면 당연히 적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수산위원    편리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골 군 단위라서 아주 행정 오지에 있어서 그런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하고 구청 종합민원실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입니까?
   범어네거리 아닙니까? 범어네거리 지하인데 거기에서 몇 백 미터 걸어가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여기에서 다 되는 구나 해서 갔다가 1, 20분 기다렸다가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다시 구청으로 가세요 하면 도리어 욕을 얻어먹는 일입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그 민원은 일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홍보관이 있다면 민원서비스는 같이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홍보관은 홍보관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민원분소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아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오지의 개념에서 봐야 되지, 여기에 의료홍보관하고 교육홍보관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굳이 우리 구청의 민원실 분소까지 차려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5쪽 제일 마지막에 모사전송기 40만원예산에서 12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27만6,000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정병열위원    조금 전에 OK민원팀을 보면 모사전송기 167쪽 하단에 보면 4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7만6,000원으로 모사전송기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문경애    모사전송기하고 전자복사기하고 레이저프린터하고 3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병열위원    모사전송기만 얘기를 하면 27만6,0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구입을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OK민원팀에도 모사전송기가 올라와 있고, 일부 동에서도 모사전송기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만6,000원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예.
○위원장 박실경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인데 지킴이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CCTV가 대당 500만원 하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9,600만원이 CCTV 설치비하고 유비쿼터스 무선통신망설치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킴이사업은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작년에는 동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동일하고 동산초등학교에 추가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9,600만원으로 CCTV 몇 대를 설치하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12대입니다.
김유태위원    일반 CCTV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 안에는 CCTV설치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선통신망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CCTV하고 기존 저희들이 지원하는 CCTV하고, 지금 50대 이상 수성경찰서에 나가 있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유태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것은 별도의 방범용 CCTV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저번에 지킴이사업 관계 때문에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관련된 업체 해서 토론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기존 설치된 CCTV하고 나중에 추가로 설치된 부분하고 같이 배합 운영을 했을 때 사각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앙통제실을 수성경찰서에 둔다든지 같이 연계해서 경찰하고 저희들, 대상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유태위원    현재 기존 설치된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의 관제는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동도초등학교를 시범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별로 해서 지킴이사업과 비슷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등·하교 연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이것을 올해 두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차후에 이렇게 했을 때 수성구 전체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언제 쯤 실시한다는 내용은 모르고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유태위원    이런 부분을 동도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지킴이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초등학교 교장들이나 학부모들이 시범사업을 하니까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지킴이 사업이 확산될 것이 아니냐, 현재 학교 단위별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이중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하셔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시든 해서 학부모들이 이중부담을 갖지 않고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CTV에 무선통신망이 있다는 말은 자체 판독기능을 디지털산업진흥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관제를 거기서 하도록 합니다.
정영순위원    관제를 거기에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선통신망이 CCTV에 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방범 CCTV하고 틀리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주변에다 무선통신망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AP라고 해서 60대를 설치하게 되어 잇는데 그러면 그 경계 내에서는 커버가 다 됩니다.
정영순위원    만약에 CCTV를 판독하고자 할 때는 디지털산업진흥공단에 가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인터넷으로 자기 아이가 어디에 가있는지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무선통신망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 서비스 하면 어린이가 ‘키미’이라는 단말기를 가지고 등·하교를 하면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동도초등학교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좋습니다. 많이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실경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었죠?
○총무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총무국 소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본예산에 빠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영호    일부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흐름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    위원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후에 법규가 개정되고 지침이 바뀌어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사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경동위원    그런 것은 극소수네요.
○총무국장 이영호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지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관계하고 경비절감 차원의 예산으로 보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범어3동 제1경로당 리모델링공사(보훈단체사무실 지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엽제라든지 광복회라든지 단체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사무실 없이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어3동에 있는 제1경로당이 현재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어서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자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범어3동 제1경로당에 노인들이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94년도에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다가 그 인근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이용 인구가 적어서 현재 경로당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정병열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로 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관리전환을 해서요.
정병열위원    보훈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잠정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단체가 고엽제하고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4개 내지 5개 단체가 지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건물이 2층 건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지하는 거의 창고이기 때문에 그렇고 1층이 89㎡이고 2층이 39㎡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범어3동 제1경로당이 작년에 준공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범어3동 제1경로당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뒤에서 250m 올라가면 주택가에 카센터 뒤쪽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월드메르디앙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아닙 니다.   
   월드메르디앙에 있는 것은 월드메르디앙을 하면서 신축한 경로당이고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범어동 27-33번지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하일위원    어디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대구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청구 성조타운 올라가면 250m 우측에 주택가입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재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해 놓고 현재 출입하는 노인들이 없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에는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확인했는데 지금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뒤에는 옛날 신세계 예식장 있는데 그 부근은 일부 매입해서 했는데 그것은 건너편에 우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했고 인근에 주민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애인협회사무실 임차해서 2개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시각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 두 단체입니다.
정병열위원    위치는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시각장애인사무실은 두산동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체장애인은 현재 사무실 명의를 바꿔서 우리 구로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범물동에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신체장애인협회는 범물동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정병열위원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부분은 부대시설이나 집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그 부분은 김유태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이 있었고 아마 풀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완벽하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214쪽에 지역 영화산업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우리 수성구 지역 파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화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우엔터테인먼트라고, 이 영화사에서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00% 올 로케이션한 영화로서 우리 수성구 지역에서 80% 이상 촬영된 영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우리 수성구 지역이 영화내용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영화 인프라가 전무한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극장용 상업영화로서 우리 수성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문화예술시책 장려 차원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 구의 홍보와 구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역 영화산업의 기초인프라 구축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럼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은 영화사로부터 무료로 영화시사회도 체험하고 또 수성폭염축제 시에 3일 동안 미개봉 영화상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구민축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윤위원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금 촬영은 거의 다 되었고 편집 작업을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이 영화는 상업영화입니까?   
   영화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일반 극장용 영화입니다.
이동윤위원    제작비 지원을 애초에 영화제작할 때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제작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고, 다음에 앞으로 대구 지역에서 영화사가 생긴다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상업영화를 만드는 영화사가 대구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성공 여부는.....,
이동윤위원    좋습니다. 좋고, 일단 영화가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는 거의 다 제작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제 반영해서 이미 제작이 끝난 상황에서 그냥 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이 영화는 처음 영화제작부터 영화제작사에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7억 8,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편집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시에도 요청을 했는데 시에는 지원 조례가 없고 저희들 구청에 지원 조례가 있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김치축제와 연계해서 「식객2」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때는 처음부터 시와 매칭 프로젝트로 해서 3억원을 지원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것을......,
이동윤위원    그 영화는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우리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그것만 해서 영화제작비를 특히 개인사업하는 것인데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은, 광주의 김치는 김치축제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 시단위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초단체에서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다큐멘터리로 해서 구홍보와 연계가 되면 모르겠는데 일반 상업용 영화에 지원한다는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차차 수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구민테니스장 보수비 4,000만원이 있는데 구민테니스장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범어동 산입니다.
이동윤위원    이런 것이 추경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2010년도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추경에 올릴 만큼 급박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이것이 10년 된 코트인데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배수로뿐만 아니라 옆에 코트가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10년 된 테니스구장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이용객들이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은 2010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1년 것을 미리 감안해서 해야 되지 갑자기 작년 말에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금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얼마 전에 온 그 정도 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될 것이고 정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는 정말로 긴급한 사항, 꼭 해 줘야 될 사항만 올리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영화산업 지원 3,000만원이 고모로하고 고모역 거기에서도 촬영한 그 영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세트장이 고모역 앞에 마을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영화사가 없었는데 대구 지역에, 특히 우리 수성구에 뿌리를 두고 지역문화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드라마나 영화촬영에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하나의 기회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드라마를 보면 어느 구에서, 어느 군에서 지원을 했다는 자막들이 나오는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구의 홍보와 관련하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타이틀이 올라오면서 수성구에서 후원을 했다든지 협찬을 했다든지 그런 자막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영화자막으로 제작비 일부 지원한 것을 표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 드라마는 물론 횟수가 24회도 있고 50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보통 3억원에서 5억원, 많게는 세트장을 50억원 정도 지어서 지원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작품 하나에 3,000만원이면 큰 액수도 아니고 적은 액수도 아니고 적절한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진흥 부문에서 특히 영화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지역에, 특히 사무실 소재지를 우리 수성구에 두고 앞으로도 계속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영화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잘 보살펴서 그 작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차기작에도 우리 구에서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에서도 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 중간에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이번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어떤 문화재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당초 4월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했습니다만 기간이 지연되어서 올 7월에 수성구 문화인프라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전문가 중심으로 수성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10억원씩 출연해서 10년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이 기금은 매년 10억원씩 기금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운영비 4억 3,000만원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 전체의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데 구성원의 주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10억원을 적립하되 4억 3,000만원은 운영비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올 7월 중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218쪽 하단에 전기가마 설치에 따른 전기인입 공사비 200만원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두산동 보건소 후적지에 두산문화센터를 앞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도예반을 신설합니다. 도예반 신설에 따른 기초 도자기 굽는 전기가마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산업환경팀에 비산먼지 제거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2대가 있는데 작년에 1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말 그대로 비산먼지 제거를 하는 차인데 주로 제거를 하러 어느 지점을 다니고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쉽게 얘기하면 오존주의보라든지 황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로에 살수를 하고 대형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주변을 살수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 차의 성능이라든지 용도가, 청소과에서도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같은 용도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차의 기능이라든지 성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고, 청소 쪽은 청소에 따르는 물뿌리개라든지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주문생산이 되는 차량입니다.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다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25쪽 하단에 두꺼비 서식지 로더킬 방지 휀스가 기정액 100만원에서 95만원인데 망월지에 휀스가 설치된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수산위원    다 설치를 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현재 1차로 어미두꺼비가 산란을 위해서.......,
이수산위원    시점이 얼마 안 남았죠. 보통 부처님 오신 날 전후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보통 산에서 내려오면 산란을 하고 산란을 하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3주 정도 지나면 부화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가보니까 이미 부화를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해에는 떼죽음을 당해서 시끄러웠는데......,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표류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물이 많아서 폐사율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도 환경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모니터링 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지역의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있는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 중단에 오전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료홍보관 운영인건비가 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직급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이수산위원    여기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그리고 밑에 또 의료홍보용 영상자료 업데이트비가 있고, 근무자피복비, 홍보관 공공요금해서 이쪽 관련예산들이 많은데 대략 총 홍보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산물품도 5,800만원 정도 되고......,   
○보건과장 홍영숙    인건비를 포함해서 9,000만원 정도......,   
이수산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던데......,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뒤쪽에 가상성형체험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3,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의료기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료홍보관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혈압체크하고 체성분검사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상성형체험기는 예를 들면 본인이 매부리코나 여러 가지 쌍꺼풀이나 이런 부분을 맨 처음에 입력해서 원하는 만큼 터치를 하면 전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하려고 하면 진료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상이나 교통사고 이런 후유증이 있는 분들까지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했을 때 자기의 모습, 그래서 희망과 의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체험기입니다.
이수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성형을 하고자 하는 부위를 본인이 터치를 하면 before and after가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자기가 여기를, 아까 말씀하신 매부리코를 고치고 싶은데 일반적인 코로 했을 때 자기 전체적인 얼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보니까,   이 홍보관이 생긴다면 이 속에서 주로 하게 되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것을 포함해서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여기 보면 주로 체성분, 혈압, 두피 진단기도 있고 두피가 건강하고 직결되는 두피 진단기가 있고 거기에 보면 키오스크장비라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으면 고혈압에 터치를 해서 고혈압에 대한 식생활을 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가상성형체험기가 있고 자동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체성분 분석기도 있고 그 외에 두피·피부진단, 키오스크 장비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여기도 59㎡, 여기도 59㎡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59㎡ 2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119㎡ 정도 되는데 여기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직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명만 근무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가상성형체험기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가상성형체험기가 이 홍보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이것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사실 꼭 필요합니다.   
이수산위원    삭감이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만약에 홍보관 자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홍보관을 설치하면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의료홍보관에 가보면 이 부분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입니다.
이수산위원    요즘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형개념을 뛰어넘어서 사고나 상처에 의한 부분까지 자기가 영상을 통해서 바꿨을 때 어떻게 자기 얼굴이 바뀌어 지느냐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흥미도 있고 또 전체적인 홍보관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하나의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쪽 중간에 보면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이것은 진료실을 몇 개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진료실 전체는 하나로 하는데 침대 수를 진찰대까지 포함해서 6대, 진찰대를 제외하면 5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한방은 진료실만 있고 다른 부수적으로 달여서 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놓은 실은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한방약을 조제하고 달이는 이런 개념은 없고 다만 침 그리고 뜸 이런 영역은 다하고 있습니다.   
   진료하고 뜸을 하고 침을 놓는 그 실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한약도 거기에서 제조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일단 침하고 뜸, 진료하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무료봉사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오시는 의사 선생님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봉사가 아니고......,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들이 한의사회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오시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한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정규 한방실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여태까지 한의사협회에서 무료로......,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그때도 보건소 안에 그런 한방진료실이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없었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실에서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식으로 의사선생님도 오시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한방 이것 아직 개원을 안 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하여튼 구로써는, 이것 우리 구가 처음 아닙니까?   다른 타 구에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달서구를 제외하고 다 있고 전국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돼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만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조금 늦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굉장히,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작했으니까 타 구보다 과장님 좀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285쪽에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동윤위원    이것이 통역요원 같으면 영어통역이 주로 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동윤위원    한 사람인데 하루 4만8,000원 주고 192일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통역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단은 기준이 지금 상한선이 4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운영을......,   
이동윤위원    아무리 4만8,000원 되어 있어도 하루에 4만8,000원 받고 영어통역을 하는 사람이 통역하려고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따지면 없습니다만 봉사 차원에서 봉사정신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합니다.   
이동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역을 하는 실력 같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봉사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래서 192일하면 거의 1년 만근하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4월부터 9개월간 합니다.
이동윤위원    9개월간 매월 근무를 한다면 월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전문적으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사실 자원봉사 차원인데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병원에 근무하던 분이 여기 보건소하고 관계되는 분과 결혼을 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도 적은 비용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동윤위원    이렇게 할 사람이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통역하는 사람이 이 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정근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우리 경비절감 차원에서 예산 삭감한 거 말고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없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37쪽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용역비로 3,0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에는 없었던 예산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작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줬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변동요인이 두 가지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주거용지가 2만1,000㎡에서 3만1,000㎡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주거면적이 30% 증액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기존에 용역비가 있는데 추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별도용역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추가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2009년 2월 당시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계약금이 1억 1,6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1억 1,600만원인데 두 가지 변동요인에 의해서 3,000만원 추가가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면은......,   
이수산위원    3,000만원 분에서 일종의 추가 작업지시서를 통해서 기존에 1억 얼마짜리 용역을 하고 있는 데다 첨부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용역비가 3,000만원 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이수산위원    그러면 별도 용역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별도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용역이 아직 최종 보고가 안 나온 상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도 안 나오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빠진 부분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이것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수산위원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업체가 달라지게 하면 연계성이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237쪽 중단에 신매광장 재조성 공사비 4,900만원 절감되었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현재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늦어도 4월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초에는 공사 발주가 될 거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4,900만원 정도 삭감되었을 때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본예산에 구비 9억 4,000만원에서 그 이후에 시에서 국·시비가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13억원, 한 14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유태위원    별 지장이 없으시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관계해서 고산지역에 A코스, B코스해서 옥외광고물정비작업을 하는 것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
김유태위원    전체 예산이 15억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15억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데 한 25% 정도 동의서를 받고 시공은 4월 말쯤 되어서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주민동의 25% 받아서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지금까지 설계시한을 만드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247쪽에 과적단속용 축중기 구입하는데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과적차량단속 축중기는 건설현장에 사토나 이런 것이 일만 루베 이상 될 때에는 자체에서 설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지금 이 측정기가 ’95년 9월에 3,17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한 것은 사실 이것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윤위원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이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동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선 북편도로는 올해 5억원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았고, 이렇게 했을 때 준공 예정은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대구선 북편도로는 길이 1,310m에 교량 9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이 교부세 내지 교부금으로 들어 온 것이 46억원이 들어 왔고 올해 5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준공을 하려고 하면 4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데 교량에 다하지 못해서 거기에 4억원 정도하고 1억원 정도는 경안로에서 들어오는 교량까지 포장 정도만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하면 41억원 정도 더 확보되어야 대구선 북편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김유태위원    예산 때문에 준공일자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욱수천에 5월부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 건설기술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심의가 끝나고 마지막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나면 5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올해 36억원 정도 하면 예산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57쪽 중단에 영상음악분수 영상물 제작이 당초 8,000만원에서 7,585만1,000원으로 조금 줄어서 올라왔는데 벌써 제작한 거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용역 발주를 하려고 설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이수산위원    영상물은 5월 1일부터 상영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좀 늦지 않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조금, 이번에 용역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계약이 늦어져서 사실 좀 늦습니다.   
이수산위원    5월 1일부터 매년 10월 말까지입니까? 영상분수 운영하는 것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5월 1일부터 하려면 지금 용역해서 제작기간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작년도 처음 할 때는 제 기억에 영상물제작비가 5,000만원으로 알았는데 그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처음 제작할 때 제 기억에는 한 5,0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작년에 당초예산 올릴 때 1억을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이수산위원    재작년인가 처음 할 때는 5,000만원 했었는데 또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이것이 작년, 재작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작을 해 놓고 보니까 돈을 이 정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것도 재작년 것도 보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일종에 편집상 조금 추가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것도 확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늘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작품 가지고 거의 반년을 돌리고 있는데 별 변화가 없거든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맞습니다. 지금 당초 제작하고 작년에는 사실 제작을 못 했습니다.   
   당초 것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
이수산위원    그리고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포항 쪽에도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4월 1일부터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이왕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외지에서나 손님이 오면 들안길에서 식사를 하고 모시고 갈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얼음이 얼지 않는 기간에는 다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가능은 합니다.   
이수산위원    전기료 조금 더 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보다 2달 정도 더 운영하는 데가 있다. 3월부터 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처럼 겨울이라는 것이, 사실 수성못에 저도 운동을 나가봅니다만 얼음이 어는 시기는 기껏 해봐야 1월, 2월 그 정도 사이에 일부 얼음이 어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도 예산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참고하셔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 바로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1,464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영상음악 분수에만 들어가는 전기료입니까?
   아니면 수성못 전체 다른 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수성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전체?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에어건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가로등하고 전부 다입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8쪽 상단에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이 기정에 없다가 다시 새롭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표조사는 2월에 마치고 지금은 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굴조사에 드는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수산위원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기간적으로 봐서 올해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아닙니다. 문화재 지표조사가 한 5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전부 5월 되면......,   
이수산위원    5월 되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은 잡혀있고 패밀리파크에 대한......, 그렇지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쓴 돈이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문화재 지표조사는 돈이 500만원 되어서 그것은 시설비에서 하고 이것은 시굴조사는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1억 5,000만원 추경은 시굴에 대한 것이네요. 지표가 아니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여기는 문화재 지표조사해서 1억 5,000만원에 1식이......,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표조사해서 시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시굴까지 포함해서 한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항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인데 일단 1억 5,000만원이 와서 이것은 뭔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산위원님께서 수성패밀리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국·시비 합해서 40억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구비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구비가 25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구비 전체적으로 30억원이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5월 착공하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하여튼 패밀리파크는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구 단위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유태위원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전까지 영상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종전에 만들었던 영상물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박실경    단지 변화가 빨리 오지 않았다. 이런 문제이지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박실경    그리고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때 음악분수, 수성유원지 음악분수에 물기둥이 올라와서 수막이 형성되었을 때 영상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것이 가미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공식적인 이름이 영상음악분수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용어를......,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위원장 박실경    그렇게 하도록 통일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박실경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접어놓은 것하고 빠진 것 총괄적으로 해당 부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은 범위가 넓으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실경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OK민원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오전에 심사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분소가 개설되면 직원 2명 정도 온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정원 없이 종합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온다. 그죠?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통합민원창구 직원 중에 1명을 파견근무 시킬 예정입니다.
이동윤위원    인건비 예산은 별도로 더 드는 것이 없네요?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물품취득만 해서 하면 되겠네요?
○OK민원팀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그러면 아마 법원 쪽에 오는 민원도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기보다는 지하 민원분소를 이용하는 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리 민원실에 민원을 일부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동윤위원    그래요, 돈 들어가는 만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고맙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수성구청을 홍보할 수도 있고, 구청 이미지도 부각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들한테 민원의 편리성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구상이 되어 있는데 부스 제작하는 총괄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3개과에서 분담이 되어서 현재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취득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것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아니,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번 자산취득비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으로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홍보하고 이미지 부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할 때 새로 기획하는 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위원님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님.
정영순위원    OK팀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라고 하는 항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부스설치는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성4가에 설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삭감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니까 다른 위원......,   
김유태위원    아니, 관련된 것인데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관 설치하는 데에는 국장님이 총괄로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실경    위원님들께 참고로,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시면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관계 있으면 바로 붙여서 하시고 없으면 지적을 하면 바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위원장 박실경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까?   
김유태위원    예. 국장님께 총괄로......,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유태위원    지금 홍보관 부스 설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도.
   초기에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59㎡해서 3개 부스에 179㎡ 정도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59㎡, 조금 전에 보건과장님 이야기는 59㎡가 아니고 119㎡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홍보관이라고 생각하면 부스를 별도 개념으로 가지 말고 전체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건설, 건축, 의료 할 것 없이 전체 한꺼번에 체험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단지 59㎡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잡았을 때에는 결국 그 정도 규모로 해서 분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부스를 막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총무국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전체 개념으로 해서 수성구가 더욱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총무국장 이영호    칸막이는 안 칩니다.
김유태위원    그래야 모양도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님.
이수산위원    오전부터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홍보관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소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일단 접근성 부분에서 구청 종합민원실과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있고, 또 이것이 행정 오지도 아니고 충분히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가능한 일을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다시 적든 많든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위원님께서 이왕 종합서비스를 하면서 같이 이것도 같이 끼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아서 한발 물러서서 하되 김유태위원님께서 오전부터 주장을 쭉 해 오신 것이 3개과를 별도로 두지 말고 통합해서 하나의 민원과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는 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또 각 과에서 올린 예산들을 보면 특히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167쪽에 OK민원팀에서 올린 것을 보면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278쪽에 보건소에서 올린 자산취득에도 레이저프린터가 들어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간다면 각 과에 인원은 불과 1명 내지 2명이 나와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굳이 각 과별로 전부 전송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지만 통합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니까 오늘로써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산취득을 할 때에는 총무국장님 중심이 되셔서 이중삼중 취득하는, 홍보교육과도 아마 예산 간 중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 예산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데 165㎡, 198㎡되는 곳에 통합해서 한다면 굳이 과별로 일일이 다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통과와 상관없이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전송기는 하나만 하면 그 직원 다해서 보니까 2명, 1명해서 너덧 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같이 통합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 자체를 수성구 민원홍보관으로 하든지 종합홍보관으로 하든지 종합홍보민원관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자산취득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규모상이나 모양새도 하나하나씩 별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보다 한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래도 직원이 한 너덧 명 다섯, 여섯 명 앉아있는 경우하고 남들이 볼 때 규모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거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관으로 만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입니까?   
○위원장 박실경    일단 나오시면서, 소관 부서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쪽에 범어1동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라고 해서 기정액이 120만원인데 39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삭감하는 기준은 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경상경비 10%를 절감했습니다. 10%를 절감하는데 동별로 동 실정에 맞게 동에서 많이 삭감하는 곳은 많이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은 삭감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자체에 맞게 해서 어떤 동에는 10% 한 곳도 있고, 어떤 동에는 20% 한 동도 있고 그 동 실정에 맞게 한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범어1동에 보면 120만원해서 39만원 삭감한 것 같으면 30%가 넘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정병열위원    30% 절감하든지 20% 절감하든지 동 현실에 맞게, 동 사정에 맞게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월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서영수    간담회 경비는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날 간담회할 때 간단한 다과비나 찻값 이런 비용입니다.
정병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정병열위원    총무과장님, 2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총무과장 서영수    동별로 일정이 다 다릅니다.   
정병열위원    날짜는 다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서영수    보통 월 1회 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을 한다고 봤을 때 현재 예산액이 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12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범어1동 같은 데는 39만원 삭감한 데도 있고 그 대신에 범어1동에 다른 경비를 이만큼 삭감을 적게 한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81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2번을 회의를 했을 경우에 10번하는 거 같으면 8만1,000원씩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12번을 했을 때에는 81만원이 나누기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정병열위원    81만원 일시불로 줍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81만원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달에는 많이 드는 달이 있고, 어떤 달에는 적게 드는 달이 있고 평균적으로 해서 한 81만원 든다고 동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84만원 같으면 한 달에 7만원씩 12번하면 84만원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치에 맞게끔 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각 동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정병열위원    고산3동에 보면 423쪽, 424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가 나옵니다.   
   423쪽에도 신규취득 레이저프린터 90만원 1대, 424쪽에도 레이저프린터가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90만원 1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산3동에는 레이저프린트기 2대를 구입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423쪽에 1대는 신규취득하는 것이고, 거기에 인터넷 열린공간이 1개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 레이저프린터 1대를 신규취득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실경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열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보건과장님, 278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나오죠?
○보건과장 홍영숙    278쪽 하단......, 예.
정병열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몇 명 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두 사람입니다.
정병열위원    두 사람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하루 얼마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하루에 5만원입니다.
정병열위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5만원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5만원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5만원인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이다 보니까 이동이 잦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사람이 똑같은 기간이 아니고 한 사람은 한 100일 정도, 한 사람은 250일 정도 일정이 좀 다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특수한 자격증이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간호사입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현재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기본급 일당이 지금 3만2,88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정병열위원    기간제,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기간제는 특수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죠?
○사무국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편성을 이것 하나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좀 서늘하고 위원님께서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하는......,
○위원장 박실경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예.
○위원장 박실경    지금 보건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쓰는 기간제하고 보건소에서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하고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만 답변하시고, 우리 의회의 기간제는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노무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기간제는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 대체근로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 3만2,880원 책정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4,100원입니다.
   곱하기 8시간하면 3만2,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80원을 더 주는 것은 편성기법상 그렇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왜 전용을 아니하고 또 이것을 새로 신설했나 하는 의구심이 가지 싶습니다.
   보통 예산을 장·관·항·목·세항·세세항으로 할 때 목간 전용은 전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비를 말할 때 국내여비를 많이 쓰면 국외여비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도 집행부서에서 회계질서가 문란할까봐 기획조정실장한테 협의를 받아서 하는데 세 가지 항목에는 인건비, 시설비, 시책추진비는 절대 전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처리 안 하고 신설한 경우이고, 4만8,000원짜리 5만원은 예산편성부서에서 그것을 지침에 따라서 했고 3만2,800원은 최저임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의 정규직에 준해서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정액급식비가 들어갑니다. 근속가산금, 그리고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다 들어가는데 같은 일을 해도 연봉이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2,000만원, 단순기간은 절반 1,100만원 정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편성합니다.
   우리가 삭감을 안 하고 신설한 것은 세 가지 편성의 대원칙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정병열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보건과의 기간제근로자하고 의회사무국의 기간제근로자하고 차이점이......,   
○위원장 박실경    정병열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건과에서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일당이 5만원으로 책정된 것하고, 의회사무국에서 3만2,000원 책정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하다.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병열위원    그래서 설명이 이해가 덜 되어서......,   
○위원장 박실경    설명이 덜 되면 답변석에 나오신 보건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박실경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 보건소의 기간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당 5만원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여기서는 2명이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다......,
정병열위원    그분들 다 5만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 동일합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 후 오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김숙자
   이하일   이수산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이동윤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구   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김남식
   총 무   과 장   서영수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김귀숙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김형원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4. 6.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