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차이열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정영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김진환위원께서 정영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영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영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 정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부위원장에 금태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영주위원께서 부위원장에 금태남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금태남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문별로 나누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총무과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이동윤의원님, 김영재님, 조승수세무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371억 6,501만7,6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385억 5,978만6,303원이고, 지출액은 2,314억 9,009만1,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070억 6,969만5,303원이며, 명시이월 239억 8,550만2,670원과 사고이월 15억 6,410만30원, 계속비이월 64억 7,259만1,390원, 보조금집행잔액 52억 587만9,7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8억 4,162만1,513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240억 3,557만7,6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250억 7,175만9,013원이며, 지출액은 2,293억 2,989만3,260원, 그 차인잔액 957억 4,186만5,753원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4억 8,669만9,670원, 사고이월 15억 6,410만30원, 계속비이월 64억 7,259만1,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3,508만3,22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0억 8,339만1,443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2,944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4억 8,802만7,29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6,019만7,7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3억 2,782만9,55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9,880만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7,079만6,48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5,823만7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4,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억 17만7,748원이며, 지출액은 1,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9억 9,017만7,748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19억 9,017만7,748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 3,349만2,314원이며, 지출액은 3억 7,923만2,4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425만9,854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4,976만7,28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만2,574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5,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 2,813만472원이며, 지출액은 5,127만8,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억 7,685만2,472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8억 7,685만2,472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7억 144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1억 2,622만6,756원이며, 지출액은 17억 1,968만7,28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4억 653만9,476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9,880만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102만9,2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8,670만7,276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도시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4,458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미낙찰로 인해 지출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3,423만50원에서 당해년도에 5억 7,276만9,816원을 수납하여 2억 2,732만46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40억 7,967만9,406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 결산한 재무보고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를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책입니다.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 자산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말 우리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9,034억 2,301만8,039원이고, 환경미화원 퇴직예상금 136억원 등을 포함한 부채총계는 227억 2,558만3,525원이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은 8,806억 9,743만4,514원이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입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재표로써 2008회계년도 우리구 총수입 2,403억 3,652만7,390원에서 총비용 2,193억 6,805만7,672원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09억 6,846만9,71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해석과 상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33페이지부터 나오는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7% 증가한 3,385억 5,978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 296억 4,947만원은 전년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8% 증가한 3,250억 7,175만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액은 1,470억 3,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3.4% 감소된 45.2%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률은 1.8%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34억 8,802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2,314억 9,000만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10.3% 증가한 2,293억 2,98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3% 증가한 21억 6,019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1.3% 증가한 1,070억 6,9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8억 4,162만원으로 전체 잉여금의 65.2%를 차지합니다.
   당해년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9.8% 증가한 33억 117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대비 222억 7,558만원 증가한 227억 2,558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58% 증가한 7,522억 9,116만원이며, 보관 중인 물품은 20종에 59억 7,682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526억 3,39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7%인데 다목적 도시공원 부지매입 입찰 보증금으로 4,458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종으로 현재액이 40억 7,967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이 3,385억 5,97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14억 9,00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8억 4,162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300억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8.1%에 해당되며,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에 대한 면밀한 사유분석과 재산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액 2,314억 9,009만원은 예산현액대비 68.7%로써 전년도에 비해 3.4% 감소하였고,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21.8% 로써 전년도대비 13.5% 증가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의 경우 주수입원이 일반회계 출연금과 과징금 및 이자수입인데다 지출액도 당해년도 수입액의 39.6% 전체기금의 5.5%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금수입원의 다변화와 생활안정기금 등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요망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구의 재무구조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매년 반복하여 발생되는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계상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추경시 삭감 및 재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을 하여 불용액을 당해년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인데다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인 만큼 당해년도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문 39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39쪽에 결손처분이 3억 4,304만2,97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결손처분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은 지방세가 1억 3,188만원 정도이고 세외수입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일 경우에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런데 대한 5년이 지난 시효소멸분 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교통과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미필 과태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반수수료 등 이것도 5년이 경과한 시효소멸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 지방세가 5년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압류물건이 없다든지 그리고 금융조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 채권을 확보할 게 전혀 없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도 결손처분한 것이 있던데, 주차장특별회계 2,192만원 결손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안 들어와서 결손처분된 겁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주차장특별회계......,
김영주위원    이것도 결손처분에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그것은 해당 교통과에서 하는 건데요.
김영주위원    총괄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됐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포함이 됩니다. 결손된 금액은 포함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2,1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압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0년, ’91년도 20년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0년 된 것을 이제까지 놔두었다가 이제 결손처분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5년 기준이 있으면 5년 되면 바로 결손처분해서 예산에 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5년 기간이 되면, 소멸이 되면 바로 결손처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영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를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문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추경하시고, 또 결산심의 상임위원회 활동하시고, 실장님 아마 많이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대 의회 임기가 1년 남았고 현재 3년이 경과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산을 접하면서 상당히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위 세입대비 세출 그 사이에서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적을 해 왔습니다.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함이 원칙인데 거금이 불용액으로 계속 처리가 되고, 이월이 되는 사례를 발견하고 수차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2008회계년도 결산심의를 하는 이 시점에도, 이 결산서에도 역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이월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전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왜 2008년도에 이렇게 이월이 과다했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이 당초에 안 내려오고 하반기에 가서 국·시비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여유분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여하튼 하반기에 추경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매칭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보면 우리 구청에 특이하게 보건소 이전 예정 건물 개·보수 관계 때문에 거기도 50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한 것도 90억, 100억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 주체라든가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사업계획변경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월이 많은데......,
김범섭위원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존재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재원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하신 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세입세출이 자로 잰 듯이 이것을 맞추어 내려고 해도 힘들 만큼 안정적입니다.
   결국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 잉여금을,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있고 우리 수성구에는 구청장이 대통령입니다.
   지방정부 기초단체를 보게 되면 세입을 충분히 예측해서, 실제로 세수가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잠궈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 국민은 대통령한테 원성을 보내고 국무총리도 바꾸고 장관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어쨌든 2008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집행잔액을 다 합하면 107억이라는 이월금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2008년도에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대통령이면 국무총리는 부구청장이고, 장관은 국장님들이십니다.
   이것 누가 문책하시겠습니까? 문책할 방법이 없습니다. 3년째 계속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생각을 한 게 3년씩 지적을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돈을 잠궈놓고 주민들한테 사업을 안 하고 있다. 바꾸어 얘기하면 불용액이 발생된다 라는 얘기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 안하는 구청, 일 안하는 구청장 그렇게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너무 비약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이월이 과다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잉여금을 많이 남겼다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업을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김범섭위원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축소 계상을 했고, 승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 수납액대비 당초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추계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김범섭위원    결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안 나와있는 것을 제가 죽 살펴봤는데요, 수납액 대비 집행금액을 보니까, 수납액 대비 집행금액입니다. 2006년도에 68.64%, 2007년도에 68.54%, 2008년도에 68.37%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그러니까 결산액 대비 집행이 정확합니다. 지난 3년이.   
   또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을 한번 봤습니다. 2006년도에 31.35%, 2007년도에 31.45%, 2008년도에 31.32% 소수점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납액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006년도 26%, 2007년도 25%, 물론 2008년도에는 조금 낮아져서 20.62%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수납액 대비 집행이 수납액, 그리고 그 수납액을 집행했는데 본 위원이 비교한 것을 실장님 이해를 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김범섭위원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힘들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경우에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당초예산 대비 25.32%인데 실제 지출은 91.55% 해서 2,3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았다 하는 것은 3, 4년 전에 땅 매각대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김범섭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김범섭위원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에 입주계획이 2010년 5월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2009년 8월에 입주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김범섭위원    이것 하실 말씀 없습니다. 지금 8개 구·군 다른 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미만이고, 200억 잉여금 발생되는 자치구 없습니다. 왜 수성구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질의가 길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유인물 56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57쪽 중간에 보면 구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당초예산 1억원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9,200만원에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2008년 9월 11월에 최종 완료를 했습니다.
   몇 차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용역내용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용역수행업체에서는 노인전문병원 건립 후에 사업성이 충분하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분석해 볼 때는 현재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간병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8년 7월 1일부터 간병비 지원이 요양시설에만 지원되도록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열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그래서 이런 제반사유로 관련되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추진을 유보하자 해서 지금은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열위원    유보되었으면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진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100% 용역은 끝났고요, 저희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은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했고요, 작년 9월에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추진을 유보하는 게 맞다. 자체에서 판단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성과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용역과제물을, 우리가 성과물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은 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유보를 하자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차이열위원    그 뒤에 차후문제는 지금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맞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1억 이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아닙니다. 디테일사업으로 추진할 때 국비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왜 추진 안 했습니까? 국비를 대주면은.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에 주요인은 간병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노인전문병원에 병상가동률이 95% 이상 충분히 가동될 것이다 판단을 했는데 작년 2008년 7월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간병비지원이 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여건상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대사업을 수백 억짜리 일을 추진하면서 간병사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 하면 행정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향후 구비로 매년 20억이 넘는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추진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에.
   대충 알고 계시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차이열위원    이런 부분의 돈을 아무런 성과 없이 갖다버리는지, 행정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지금 타당성있게 확실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돈을 버리고 해서는, 본 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래서 되겠느냐, 너무하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단장님, 차이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완을 받고자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인가 그 과업을 주시는 분은 용역발주 우리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노인병원 무산하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인병원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측을 못 하셨나, 그랬으면 용역발주도 안 했을 것이고,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은 차이열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용역발주 할 때는 과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총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결산서 58쪽에서 71쪽, 91쪽에서 92쪽입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총무과장님! 결산심사의견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거기에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되어 있죠, 지방자치법 규정에 되어서 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검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으로서는 동료위원도 거기에 포함되었고, 전직 고급공무원도 계셨고, 세무사인 전문인력도 같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전체 지적사항 5건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26건이고, 2007년도에는 43건, 2008년도에 4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예산항목을 전용하는 것은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이나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규정인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고, 또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확한 추계에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항목별로, 때로는 부기까지 따져가면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는데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전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 하면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종길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전용 이용을 할 수 있는 규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금태남위원    조금 전에 예외규정을 이야기해 줬는데 규정 범위 내에서 한 것은 맞죠, 맞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예산을 정확히 책정해서 예산의 항이나 또는 부기가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새로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가능하면 추경에 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마땅하겠고, 또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 지적사항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된다고 해 놓았어요. 지적사항에.
   그리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심의한 전문가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전문가가 지적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최소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전용이 가능하면 최소화 되도록, 또 면밀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기준에 따라서 관련법령과 조례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야 여러분께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잘 집행이 되었겠지만 전용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행정과목이라 하더라도 입법에서 해 준 사항을 행정에서 너무 재량을 낭비했다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씩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재무보고서 4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부내역입니다.
   퇴직급여라 하면 공무원연금 적용을 안 받는 우리 구청 무기계약근로자가 200명 가까이 되죠?   
○총무과장 이종길    지금 200명 가까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환경미화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포함됩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에는 소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 인력은 전혀 없지는 않죠?   
○총무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부내역 그 밑에 보면 퇴직금전환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해서 2억 7,500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부내역 밑에 차감잔액 위에 보게 되면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2억 7,500만원 이것 예치는 어느 기관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출연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닙니까? 국민은행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국민은행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금고가 대구은행인데 왜 국민은행으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은행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지정했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면 거기서 국민은행을......,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합계액 2억 7,500만원인데 전환예치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기관입니까? 예치하는 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까? 또 보험회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거기는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9페이지 재정자금의 세부내역 중에 회계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여기 보게 되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단기상품이 있고 장기상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단기상품입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길    각종 기금이나 그 다음에 일반 세입부문 중에서 단기상품은 1년 이내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1년 이상은 전체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김범섭위원    이 표에 보게 되면 기금부분은 장기 예금이 되었는데 기금부분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단기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년간 계속 은행에 있어야 되는 수성구청 기금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고금리 금융상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결산서 78쪽에서 82쪽입니다.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팀장님! 얼마 전 신문에 우리 구청이 친절도가 높지 않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조사가 잘못 되었겠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이것은 시에는 옛날 114 코이드에 위탁을 해서 고객만족 파트로 전 부서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OK민원팀을 책임지고 계시는 팀장이시니까 질의를 드립니다만 지금 동주민센터 창구에 공무원들께서 통일된 유니폼을 준비하고 실제로 민원을 맞이하는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이번 친절도 조사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저희 팀하고 동주민센터 순회를 하니까 동장님께서 통일된 복장으로 하면 좀 더 업무에 일체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해서 당초예산이 없는 가운데 동장님 관심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하게 되면 여름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팀장님 업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동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을 부담하고 어느 기관에서 반을 부담해서 창구직원들 유니폼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쪽에서 85쪽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세무과장님! 세입이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었죠. 결산과정에서.....,
   세입 당초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더 많죠?
○세무과장 문경애    아직 제가......,
금태남위원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금태남위원    예산상의 세입부문 총계보다 실제 수입은 더 많잖아요. 세입 총괄에 보면 나오는데 실제 수납액이 3,380억원인데 예산액에는 3,200억원으로 더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많이 되니까 100억 정도 더 많이 세입이 되면, 세입을 잡아줘야 세출을 잡는데 세출이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안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세입도 있겠지만 문제는 세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을 책정해 줘야 세출을 잡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입부서에서는 순수하게 지방세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세외수입,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예측 못하는 세입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세입부서하고 관련 세외수입부서하고 총괄해서 테스트 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세입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정도는 측정을 해서 세무과장한테는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산만하게 세입이 들어오더라도 방치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인데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85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정밀하게 다루어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팀장님, 86쪽 중간에 포상금 190만원이 있습니다.   
   이 포상은 어떤 포상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대구시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정보화 촉진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시상도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범섭위원    시상은 누가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구청장상입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해 봐야 20억 조금 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지면 중간에 잘라도 되겠습니다.
   86쪽에 각종 통계자료 발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용, 명시이월, 또 집행잔액 이것이 동시에 발생이 되어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 이 부분이 2007년도 예산에 1,340만원이 계상되고 승인을 받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60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각종 통계자료 발간 예산이 1,940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500만원 전용을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2007년 대비 2008년도 600만원 증액을 하지 않았으면 적정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고 성립이 되고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증액 계상을 해서 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500만원을 전용시키고, 또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정확하게 600만원을 증액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통계자료 발간에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을 올린 것은 당초 저희들이 직원업무용수첩 제작하는데 한 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예비용으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기관으로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을 하고 관리자하고 직원 교육용 교재가 필요한데 교육용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업무 수첩을 부수를 줄이고,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새올행정시스템 교육을 위한 인쇄물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연계는 하지만 이 부분은 구비입니다.
   결론은 600만원 증액을 안 했으면 맞아졌다는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어디에서 전용을 했느냐고 하니까 정보화 촉진 교육 항목 중에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310만원, 포상금 190만원, 합계 500만원이 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 촉진 교육과목 예산 변동을 살펴보면 흐름이 참으로 현란합니다.
   팀장님 보고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범섭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2007년도   당초예산이 8,1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6,200만원을 증액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 4,300만원이 됩니다.
   2008년도 예산서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화 촉진 교육과목 예산변동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8,100만원인데 2008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이렇게 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2008년도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 2,700만원 감액을 합니다.   
   또 3회 추경에서 927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촉진 이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에 8,100만원인데 2008년도에 6,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2,800만원이 감액되고 경정이 되었습니다.
   3회 추경을 거치면서 또 920만원 경정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3회 추경을 마치고 나니까 1억   4,300만원이 1억 6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줄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범섭위원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성2·3가동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쓰고 있는데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교육장을 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사비용하고 버티컬 설치비용, 그리고 PC하고 책상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을 했는데 보건소 이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넘겼고, 중간에 몇 차례 추경을 거친 이유는 당초에 교육기수를 28기에 87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1년간의 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삭감을 했고, 뒤에 보건소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예산 일부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보건소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예산의 흐름을 팀장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의 융통성을 둔 것도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해서 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대상은 주민이고.....,
김범섭위원    팀장님, 의회의 존재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범섭위원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의 심장으로 충분히 우리 조직이 움직이는데 피를 돌려줘야 되는데, 아주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6,000만원 이상 증액 편성해서 1억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돌아서서 추경하고, 돌아서서 추경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환경 변화에 그때그때 대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2번에 추경을 거쳐서 500만원 전용을 받아서 11억원이 되었는데 4,1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6,900만원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 이전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이전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기획하기를 상반기에는 안 되는 줄 알았고 하반기에 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25일에 전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500만원. 그렇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범섭위원    이때 310만원 사무관리비, 190만원 포상금으로 11월 25일에 전용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5월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의가 포상금 19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사가 언제 있었느냐고 하니까 지난 5월에 있었다고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 포상금에 지급된 돈의 전용 승인 날짜는 2008년 11월 25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당초에 시 정보화 경진대회가 1차 7월에 시에서 있었고 10월에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주겠다고 추경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중앙대회가 끝난 시점이 10월말 이후니까 그 시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통계자료 발간이나 이런 데 여유 돈이 있다 보니까.....,
김범섭위원    여유 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돈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잠자는 죽은 돈은 없거든요.
   팀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통계 발간하는 데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금년에 안 해도 되니까 전용해서 사무관리비에 조금 쓰고, 포상금에 조금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11월 25일에 전용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월에 이미 포상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운영에 맞지 않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섭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는 분명히 예산집행 원칙에 입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190만원이 있는데 왜 2009년도 예산에 표시를 안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포상금 190만원 계상이 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오른 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포상금 사업을 했으면 그 쪽에도 올려주는 것이, 예산기법상 안 올리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용한 사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09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2008년도에는 포상을 안 했는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산표기상 전용으로....,   
김범섭위원    끝으로 전용, 명시이월, 집행잔액 등 해서 팀장님 소관에 있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전체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쓰고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보충하면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원칙은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작년도에는 사업이 부진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작년 같은 경우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수성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운영비로 보조금 나갔을 때하고 중반에 들어서서 이것이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 중의 일부를 센터에서 보조 나가는 것을 중지시키고 새로 307-05라는 명목으로 위탁금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수혜자가 방문도우미사업으로 혜택자 기준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보건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성질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경우에 장기요양하고   A, B 판정등급을 받은 수혜대상자가 대폭적으로.....,
김영주위원    전액 국비사용은 아니잖아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10%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작년에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는 몰라도 간병사업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쪽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국비 추계 상에 약간 잘못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차이열위원    건설사업이나 건축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입찰에 의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복지 쪽은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쪽보다 장애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이런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장애수당도 16만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추계할 때 얼마라고 정해져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 다해서 35%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너무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실제로 지급되어야 될 사람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117쪽에 범어1동 노인정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범어1동 노인정은 시 땅이었습니다.   
   6억 2,000만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4억 8,500만원을 노인정을 짓고 남은 잔액으로 금년도 공설운동장에 안마기나 허리돌리 기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럼 건축은 누가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건축한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업체 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모르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1억 얼마 남은 것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전용했다기보다 노인정을 짓고 남은 잔액이니까 같은 용도로.....,
차이열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허리돌리기나 안마기 같은 것...,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범어1동 노인정 다 짓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같은 경로당에 전부 다 썼습니다.
차이열위원    다 짓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흥분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지가 시 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가져오는데도 일부 노력했고, 또 여러 가지 건축하는데도 노력을 했는데 노인정을 3층으로 지어야 되는데 남겨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범어1동 노인정을 그 당시에 활용하는 노인의 수, 모든 여건을 볼 때 1층, 2층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쓸모없는, 예상 외에 너무 많이, 만약에 노인수가 50명인데 전체 사용자는 100명으로 너무 크게 했을 때는 그것도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층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모르고 했으면 모르고 했다고 하지, 잔액이 그렇다고 이유를 대고 그럽니까?
   그 자리가 뭐 협소하다고 합니까? 양쪽으로는 3층으로 다 지어놓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별도로가 뭡니까?   
   위원들 방에 와서 사알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제가 개인을 상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노인정의 쉼터보다 더 크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20가구에도 노인정을 잘 짓는데 현재 우리 지역이 1만8,000명 인구인데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끝이 나는데 그저 아는 척을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118쪽 중간에 기타보상금 1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전액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인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면 지급대상을 1년에 보통 100만원씩 예산을 잡는데 지난해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슈퍼 같은 데서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하는 포상금인데 작년에는 이런 쪽에 신고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 소관에 민간위탁시설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장애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많습니다.   
이동윤위원    어린이집이 전부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어린이집이 203개입니다.
이동윤위원    시설종류도 많을 뿐더러 숫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이동윤위원    오늘이 금년 7월인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1년에 매년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경로당까지 다하면 5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매년 한 번씩만 해도 실질적으로 전체 다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황금롯데캐슬에 있는 물망이 구립어린이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까? 민간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민간보다 싼 편입니다.
이동윤위원    어린이집이 200개 정도 되는데 물망이 구립어린이집에는 줄을 많이 서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설 위탁어린이집은 왜 인기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물망이 구립어린이집은 정원 49명 대비 150명이 줄을 서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시설도 좋고 교사의 질도 낫고, 그리고 학부모 부담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어린이집이 학생수에 따라서 매매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어린이집들이 상업화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복지시설이 203개나 있고 많은 보조금과 세금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감사와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로 몇 개라도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적정한 행정처분을 해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막아질 것입니다.
   인건비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시설에도 있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점검을 잘 하셔서 배정된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 지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쓰여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4쪽에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 운영부터 125쪽 도서구입비까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건소 이전과 관련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전이 되면 보건소 건물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결국에는 금년에 보건소 이전이 되어야 사용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지산·범물도서관이 개관되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범어도서관도 내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범물도서관이 12월 금년내로 개관이 될 것인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최소인원이 10명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동윤위원    물론 관장이 사서직이 되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이동윤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이 동결될 것인데 10명의 직원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 문제를 기획조정실과 T/F팀을 구성해서 일단 개관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2011년 상반기에 범어도서관이 개관될 것인데 거기에는 규모가 큰데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9명 정도.
이동윤위원    규모가 더 큰데 어떻게 적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 안에 다른 영어교육원하고......,,
이동윤위원    다 합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합하면 13명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T/O가 23명 정도, 현재 생각으로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현 집행부에서 구청 내에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인원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재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공공시설이 이런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특히 어린이도서관도 한두 개씩 더 생길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인원부터 잘 생각해서 도서관을 짓고 다른 것을 짓고 해야 되지 막상 임박해서, 재단문제가 12월 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런 문제는 추후 인력조정을 잘 생각해서 공공시설물을 취득해야 될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135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장님, 146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운반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합니다만 민간위탁이 영천시 대창면에 가면 주식회사 동산과 주식회사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비용입니다.
금태남위원    연간 처리비용이지요?
○청소과장 전재원    예.
금태남위원    계약을 언제 해서 집행은 언제 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계약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계약했습니다.
금태남위원    당초에 계약한 금액을 다 줍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매월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용역결과 처리비 산정을 해서 합니다. 처리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에 음식물쓰레기가 통상 1년에 4만9,000톤이 생산됩니다.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신천하수종합처리장하고 소각장에 9,000톤, 나머지는 주식회사 동산과 자원에서 4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7만원, 병합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1만3,000원입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절차에 의해서 잘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잔액이 9,800만원 약 1억 가까이 드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계약을 하고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면 적어도 3/4분기쯤 되면 연말까지 얼마 정도 집행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면 그 잔액은 적어도 3회 추경 되어서 삭감해서 지원 대체를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그냥 놔두고 결산에 의해서 9,800만원의 잔액이 남으니까 잔액이 남는 것이 지금은 대체도 못하고 사장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납니다.   
   그런 것을 순발력 있게 잘 진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186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식품진흥이 위생과 소관이지요?
○위생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공금예금이 무엇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이 공금예금으로......,
○위생과장 이광우    공금예금은 식품진흥기금은 들어오면 전부 다 은행에 입고됨과 동시에 공공예금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금리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금리가 현재 1년짜리 2008년, 2009년 들어가 있는데 그전부터는 일반 보통예금 금리로 적용이 되었고, 지금 금리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1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산상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보통예금에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자로 수성아트피아 관장이 사직하였으므로 관리담당이 대신해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신형묵    수성아트피아 관리담당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203쪽에서 208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149쪽에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본조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1억 900만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9,100만원입니다.
이동윤위원    다음년도 이월이 1억 900만원 아닙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2007년도에 우리 구가 시행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계약했는데 2007년도 6월에 했는데 기간이 1년이어서 선급금을 3,100만원 주고 1억 3,000만원 나머지 9,100만원입니다.
이동윤위원    1억 900만원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149쪽 우측에 명시이월은 이것은 2008년도에 광고물전산화사업을 하고 그것도 작년 9월 1일부터 해서 올해 2009년도 8월 31일이라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금년에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8월 30일 완료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동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53쪽 상단에 과오납금 등 해서 예산편성이 12억 7,000만원 되었다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데 시에서 12월 29일 교부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집행한 예산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학교용지부담금.
○건축과장 이덕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171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174쪽 중간에 등산로 정비 10억 맞지요?
   당초에 10억 9,900만원에서 명시이월 10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어느 등산로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욱수골......,   
이동윤위원    시에서......,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국비입니다.
이동윤위원    금년에 거기서 끝났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일부 공사 끝나고 아직 시행 중입니다.
이동윤위원    이번 장마에 관계없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관계없습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동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180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주·정차 및 검사미필 보험료납부 현재 어느 정도 체납되었습니까? 90% 넘지요?
○교통과장 이재우    전체적으로 교통과에 현재 과태료 관련해서 주·정차 과태료가 54억이 됩니다.   
   책임보험이 한 94억 되고 정기검사 지연이 48억 되고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동윤위원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200억 가까이 170, 180억이 되지요. 이것이 매년 증가가 될 것인데 어쨌든 줄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 압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차 압류하는 것은 하고 그 외에 차 압류 안 되면 대체물건으로 하고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는데 자동차 과태료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과감하게 결산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결손 내겠지만 결손은 돈을 못 받고 특히 자동차보험료 미납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은 말소 계산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징수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정차는 본인의 주차위반이나 본인 위반으로 끝나는데 보험료 미납은 사회 안전적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보험으로 다니는 차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도 없고 해서 상당히 사회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료 안 낸 차에 대해서 단속을 시급하게 하고 집행도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미납차량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미납 발생이 안 되도록 예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책임보험 관련해서 과태료 자체가 90만원으로 최고 비싸고 그로 인해서 물적, 인적 피해를 많이 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특별사법 경찰관해서 인력을 별도로 보강해서 현재 검사지휘 받아서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공무원들 사법경찰 물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우    그것은 시 단위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별도로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문제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철저하게 징수하면 집행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인센티브를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주더라도 책임보험료 미납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납금이 발생하는 차량이 우리 수성구가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동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182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등 279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28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종합적인 것을 질의할 예정인데......,
○위원장 정영순    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습니다.
   예산전용하는데 기획조정실에 합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승인해 주는 겁니까?
   전용은 타 부서에서 합의 받아주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합의 받습니다.   
금태남위원    직접 지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금태남위원    전체에 41건을 예산전용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전용은 행정과목이니까 기관장이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전용을 할 때에는 세부사업명이 동일한 세부사업명일 때, 통계목은 조금 달라도 세부사업명이 동일할 때 그래도 전용하는데 이 정도는 전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사실 그 부문에서 우리가 관, 항 보고를 할 때 입법과목은 제외하고 행정과목인데 적어도 입법부서인 우리 본 의회에서 세부사업 관계는 확실하게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세부사업이 틀리는 예산항목을 15건이나 전용해 줬습니다.   
   제목이 다른데, 세부사업에 제목이 다른 것이 15건인데 사실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과하게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이것을 서로 전용해서 유류대로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유아 및 초등교육에 보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원을 전용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는데 집행했는데 이런 정도의 액수가 많고 세부사업명이 다르면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바루어서 하는 것이 적정성 있고 정당한 예산편성 집행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성구 전체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기획조정실장은 방침을 잘 세워서 예견된 사항이 발생되면 그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집행부문 341쪽부터 34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예비비 지출부문 3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비 현황부문 349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부문 365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용이 전체 41건 중에서 12건이 12월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결산 회계년도 말에 가서 전용 승인을 요청하고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기금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영순    예, 365쪽부터 370쪽까지니까 특별회계도 들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수성구청에 운영되고 있는 5개 기금, 4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의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특별회계는 달랑 0.48% 1,000만원밖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선택해서 운영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8년도 이자수입 예측하기를 1,868만9,000원으로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절반인 880만원 정도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8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폐지가 안 되었으면 이자수입이 1,86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간에 폐지가 되면서 실제 수납액은 880만원 정도 감액수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 4개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0.48% 집행, 의료급여기금은 주로 국·시비사업이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기반시설 5.36%, 주차장 18% 이렇게 됩니다.
   교통과장님, 주차장 확충에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와서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 10억이 있어서 우리 과에 계장을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해서 관내 공한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각 동에 동장님도 만나고 지주도 만나서 권역별로 해서 계장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소유자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추진에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관내 공한지 중에서도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올해 상반기에 31면을 조성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결산검사에서 수범사례로 선택이 되었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욱수골 공영주차장이 됐습니다.
김범섭위원    폭염축제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기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물론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파동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돈을 거의 안 들이고 20면 정도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부문 373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부문 383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부문 39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김범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기금결산보고서부문 411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부문 439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채무결산보고서부문 445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부문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부문 455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및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한 사항 중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금태남
   이하일   차이열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김범섭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과장   제갈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관 리   담 당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6. 18.   구청장 제출 )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