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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1분)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은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금태남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금태남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박민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김유태위원께서 박민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민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인된 박민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 임시위원장, 박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민호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장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숙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경동위원께서 김숙자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숙자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안 7쪽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관주처리 하는 말이 있는데 관주처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성립 후에 국가나 대구시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는 경우에 예산승인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가 증가한 3,185억 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5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28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세입은 지방세 19억 700만원, 세외수입 15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 1,100만원, 보조금 17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9,4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16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14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관서운영기본경비의 집행잔액으로 14억 9,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16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자치법규대본발간 4,6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비 8,700만원, 통반장 활동보조금 6,600만원 등 총 7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교육훈련 1,000만원,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0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영어체험학습교실구축 운영 등 집행잔액 2,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 관광분야는 수성2·3가 및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6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상화공원조성 공사 5,5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삼륜자동차 구입비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8,000만원 등 집행잔액 조정으로 총 1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 4,9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분야는 방역 소독인부임 및 방역약품 등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등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고산2동 자연과학고 서편도로건설 4억 9,400만원 등 집행잔액 7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사업인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에 7억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1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욱수천 신매교 상·하류 둔치정비 3억원, 구청사 조경지 조성 1억 5,100만원 등 총 7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조정분 14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신규지원,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비, 저소득주민지원사업 등의 변동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18억 9,300만원이 늘어났으나 분권교부세와 구비부담금은 감소하여 총 1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12쪽부터 16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8억 7,600만원이 감소한 128억 2,800만원에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개 사업 227억 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보건소 이전 예정건물 개·보수공사 외 32개 사업 222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보건소 이전예정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공사 1건에 4억 9,9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84억 9,400만원보다 100억 3,400만원이 증가한 3,185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09억 1,000만원이 증가한 3,057억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억 7,600만원이 감소한 128억 2,8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8억 2,822만7,000원이 감소한 238억 9,987만6,000원이며 문화관광비는 16억 2,095만8,000원이 증가한 76억 4,198만4,000원이며, 수송및교통사업비로 12억 1,905만원이며, 보건사업비로 41억 8,362만2,000원이 감소한 50억 3,965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140억 6,734만5,000원이 증가한 52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가 보건소이전예정건물 개·보수공사비 등 총 33건에 이월액은 222억 779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지연 8건, 공기부족 9건, 준공기한 미도래 16건입니다.
   특별회계는 보건소이전예정지 주차장부지 매입 및 지장물철거공사비 4억 9,880만3,000원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매수협의지연사항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규모와 6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84억 9,400만원보다 100억 3,400만원 증가한 3,185억 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09억 1,000만원 증가한 3,05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억 7,600만원이 감소한 128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재산세의 증가로 19억 700만원 증가한 362억 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잡수입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15억 1,200만원이 증가한 958억 9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7억 7,800만원이 증가한 1,15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억 9,400만원 삭감한 56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집행잔액 30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8,500만원이 증가한 644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은 사업계획변경과 도로포장 및 인도정비사업 등의 집행잔액 14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140억 6,700만원이 증가한 52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감소 등 세입세출예산을 기정예산보다 8억 7,600만원이 감소된 12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감액 등 2008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민호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172페이지 봐주세요.   
   예비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금태남위원    예비비가 이번에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40억 6,700만원.   
금태남위원    이것은 2008년도 예산집행한 잔액도 있고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자체수입도 있고, 조정교부금도 있고, 집행잔액하고 세가지 종류입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정기 추경에 전체 예비비가 526억이다. 그죠? 526억 2,399만7,000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2009년도로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금태남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당초예산 의결한 내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9억밖에 안 돼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조금 덜 잡혔다는 얘기죠. 인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10페이지 마지막에 예산집행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가면, 저번에 많다 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넘어가면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구가 타 구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69쪽하고 170쪽이 같은 맥락인데 운영위원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600만원 169쪽에는 전액 감액했고, 170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00만원 전액 감액, 그 다음에 172쪽에 위탁교육비운영수당 전액 감액했는데 무슨 운영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전액 감액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의 운영묘미에 지장이 되든지 저해되는 일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숙자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69쪽 처음에 말씀하셨죠?   
김숙자위원    예, 같은 맥락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수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수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원래는 수성구발전위원회를 계획했다가 전략과제추진단이 생기므로 해서 전략과제추진단내에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운영단으로 대체를 해서 그 예산을 여기에 삭감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전략과제추진단이 얹혀있습니다.   
   그렇게 중복을 피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
김숙자위원    170쪽에.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이것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김숙자위원    172쪽에.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72쪽에 보면 행정혁신......,
김숙자위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전액감액.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혁신특별교육비하는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숙자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혁신특별교육비는 원래는 5급 이상 간부하고 6급 혁신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현 정부 들어오고 혁신이 일반 창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폐지되고 안 하는 바람에, 총무과에 하는 일반교육을 대체해서 그만큼 안 하는 바람에 사업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도 전액 삭감하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지금 세 가지는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이런 위원회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앞으로 좀더 혁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문위원회는 해야 되겠죠.   
   그 묘미의 효과도 있을 것이지만 이외의 불필요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169쪽 하단에 변호사수임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김유태위원    수임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제가 당초 예산에 설명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송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소송가액이 1,000만원, 2,000만원까지는 60만원이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1,200만원, 또 1억원 미만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그것을 쓰고 남은 겁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행정소송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2008년도에 지출한 게 13건에 1,58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김유태위원    1,580만원 지출했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2,54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96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변호사수임료 2,540만원 지급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김유태위원    13건에 소송비 1,580만원 지급이 됐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은 12월에 집행할 것을 남겨놓고 삭감한 겁니다. 아직 확실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다 삭감하기는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그러면 변호사수임료는 행정소송건별로 지급하고 선임변호사는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있습니다. 선임변호사 3명인데요,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5만원씩, 각 15만원씩입니다.
김유태위원    월 15만원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4명이고, 매월 1인당 15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유태위원    활용도를 높여서 행정소송에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민호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산1동 동사무소 신축관계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지금 12월에 추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완료 후에 일상 감사를 거쳐서 3, 4월경에 착공해서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태남위원    그 내용을 추진일정별로 내용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해놓은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에 있어서 휴직은 몇 개월 정도로 휴직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출산일 경우에는 6개월이고, 그 다음에 휴직일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정이 되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김숙자위원    여기에 1억 7,261만1,000원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지, 아닌지 대략적인 계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휴직하는 대체인부에 대해서 예상된 돈이......,
○총무과장 이종길    금년도에 출산에 대해서 16명을 지원했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18명을 지원했고, 결원보충에 대해서 1명 이래서 총 35명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80만7,000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나라에 저출산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출산은 여성들의 고유권한인데 좀더 여성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마음놓고 생활을 하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구가 어느 구보다도 앞장서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직장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좀더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민호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 하단에 직원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 포상 전액 감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종길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학에 대해서 지금 일부 외국어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지원자수가 적고, 또 아직까지는 경시대회할 정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원자수가 부족해서 못한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자에 의해서 외국어학원을 보낸다거나......,
○총무과장 이종길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제가 알기로는 전체 85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김유태위원    저번에 자매결연할 때 통역하시는 분 대구시에서 나오신 분이죠?   
○총무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우리 계장입니다. 담당계장......,
   시 직원도 있고 우리 담당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욕심입니다. 수성구구민의 입장에서 욕심인데 어느 외국인이 오더라도 일어면 일어,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 우리 직원들이 통역할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민호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보건소 이전 예정지 건물 개·보수하는 것?
○총무과장 이종길    예.
금태남위원    이것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어떤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금태남위원    공사계약.   
○총무과장 이종길    이번에 11월 중순에 계약이 되어서 12월 12일자로 부분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금태남위원    공사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공사추진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40억 이 이월됐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금태남위원    40억 이상이 이월됐는데 2009년도 예산에 보건소 이전 비용에 집기예산 전부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보수해서 이전해야, 계획대로 해야 지역 주민의 편익이 도모되는데 늦춰지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특별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마는 현재 준공일자는 내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8월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길    예.
금태남위원    이것 입찰 볼 때 공사기간에 명시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금태남위원    명시를 해서 입찰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금태남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총무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192쪽 상단에 교육기간에대한보조금이 있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영어체험학습교육교실구축 운영에 관해 질의를 하는데 총 금액 6억 8,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김숙자위원께서 질의한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동원초등학교, 복명초등학교 2개교에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3월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 중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겁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010년까지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확보하는 예산은 일반 영어체험학습센터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측정해 보셨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금년도에 처음 개설해서 지난 10월에 학교별로 연구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영어체험학습하면 우리구에서 교사를 지정해 주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만 주고 학교 자체내에서 구상해서 하는 겁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은 예산지원만 해 주고, 1차년도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연구학교로 지정은 했지만 대구시내 학교들이 많은데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는 편견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당초에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지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일단 두 학교만 지원을 하고 다른 데는 2010년도까지는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개 학교씩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확보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지원금은 연구학교와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고 시설비만 지원을 해 주고, 연구지정학교에 대해서는 1개년도만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학부모로서는 어느 학교든지 구청에서 좀더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 모두가 그 학교로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편견된 것을 하지 마시고 올해 이 학교를 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돌아갈 겁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쪽 상단에 수성소식지 있죠. 이것이 월 몇 부 정도 나갑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발행부수는 7만부입니다.
김유태위원    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유태위원    한 부당 얼마 정도 합니까? 7만부면 평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부당 57원 정도 합니다.   
김유태위원    57원이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유태위원    원래 초기 예산할 때 어느 정도 숫자를 잡고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최저입찰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최저입찰제 금액에 대한 부담금액이고요, 당초에 산출할 때는 예산서에 있다시피 185원으로......,
김유태위원    185원이 59원 됐다 이 말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57원.   
김유태위원    57원, 이만큼 차이 납니까?   
   도대체 낙찰률이 몇% 되어야지 낙찰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최저입찰제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9년에도 똑같겠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최저입찰제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입찰제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감액분이 3,300만원 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집수리사업위탁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자활사업대상자 중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주택을 전면 사용하고 있으면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자활센터에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주거급여에서 월 일정액을 빼고 주기 때문에 그것을 자활센터에 6,000만원을 줘서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가 있을 경우에 가서 집수리를 해 줍니다. 도배, 장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자활센터에 소속된 사람에 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자활센터에서 나가서 집수리를 하는데......,
김숙자위원    6,000만원을 자활센터로 우리 구에서 줘서 거기에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일단 자활센터 그 분들이 이 집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결정을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자활센터 내에서는 위탁비를 받아서 실제 자활대상자들하고 집수리를 위한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집수리를 해 주는데 대부분 도배, 장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주민복지과장 문경애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장 매입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것 교육청과는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시지에 매동초등학교 도로관계 부지가 동부교육구청 도로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매입이 안 되면 지산초등학교도 우리한테 팔지 않고 일괄처리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경을 예상해서 내년에 돈을 주겠다고 해서 거의 승낙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만이 아니고 건설과와 맞물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맞물려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230쪽에 노인시설 실비입소 이용료지원이 국·시비인데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실비입소 이용료는 현재 저희들이 천주성삼요양원에만 실비입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는데 천주성삼요양원 개원이 9월에 되었습니다.   
   요양보험 시행이 7월부터 되는데 시행되기 전까지 5, 6월 이용할 수 있는 입소료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9월에 문을 여는 바람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시기가 늦어져서 삭감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위원장 박민호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가 여기 소관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가 이월된 이유는 보조금 지원이 9월말에 되었습니다. 지원이 늦게 되고, 또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도 지연되고 주요인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만 설계하고 모든 것이 완료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공사 계약은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공사계약은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액수가 5억 6,900만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5억 6,752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진밭골에 초등학교분교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그것이 방금 범물분교 매입관계 매동초등학교하고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금태남위원    그것 매입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아직 매입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은 해 놓고......,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231쪽 위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12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 120만원 삭감된 것은 현재 시에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실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노인들한테 지급할 돈이 16명 밖에 안 되어서 노인지회에서 16명 인건비를 40명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김숙자위원    120만원은 시에서 이미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숙자위원    노인지도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충당해 가면서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삭감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 248쪽에 중동어린이 도서관 4억 8,8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중동 어린이도서관은 3층하고 4층인데, 3층은 도서관으로 하고 4층은 열람실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해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한 공간에 직기 등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하고 중동 어린이도서관에 7,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태남위원    크게 짓고 적게 짓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올려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보니까 집기하고 자산취득하고 수용비하고 전체해서 4억 8,800만원인데 밑에 행정적인 처리가 지금 예산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해서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중동 어린이도서관 예산을 상정하려고 하다가 국비지원 받는 부분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원인행위는 못하고 전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태남위원    우선 국비만 예산확보해서 간단하게 넣고 안 그러면 1회 추경할 때 하면 나은데 결산추경 때 새로운 것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에 의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은 1년 주기가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장하기로 작정하고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재원이 많이 있잖아요. 1회 추경 때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산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쪽 중간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48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1,29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2003년부터 수성못하고 월드컵 경기장, 화랑공원 이런 장소에서 음악회를 열었던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무대하고 음향, 조명 시스템 부분을 갖추는 부분이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출연진에 대해서 보상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을 매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매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이런 작은 따뜻한 마음은 본 위원도 우리 생활 속에 너무 삭막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교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이것을 다 배부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김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ℓ 용기는 공동주택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나가있는 2,413개는 전량 수거를 해서, 지금은 매일 수거를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격일제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지금보다 통이 더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선을 해서 공동주택으로 배분을 할 계획이고, 문전수거를 실시하면 수거요원도 120ℓ 용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지금 현재는 군데군데 하나씩 놔두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가로에 나가 있는 120ℓ 전체가 다 없어집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택가에는 재활용품, 결과적으로 병이나 캔 이런 것을 모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각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용기하고 그물망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재활용품은 그물망으로 해서 문 앞에 내 놓으면 미화원이 전체 수거를 합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공동주택으로 다시 교체하게 될 때 그때.....,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이 세척을 해서 기존 공동주택도 추가로 배부할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이 많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요?
○청소과장 이석희    사실 가로에 나가있는 것이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많고, 다음에 세척을 해도 공동주택에 추가로 배부할 것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척하고 수선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공동주택에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순호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민호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268쪽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기존 125 이하 사업장에 저희들이 20ℓ 용기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 용기가 조금 적다든지,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에 개별음식물 3ℓ하고 5ℓ 용기를 배부해 드렸는데 다가구에는 전체로 한 군데, 쉽게 말하면 지금 120ℓ의 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500개 정도, 1개당 4만원쯤 하는데 500개 정도 추가 구입할 걸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병욱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김순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20ℓ를 2,000만원 증액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예견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26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륜오토바이가 9대하고 16대해서 9,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견된 사항을 결산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는 충분히 예견하는 사항은 먼저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결산추경이 12월 31일에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월 3일에 사는 것하고 12월 31일에 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질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정리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뒤에 269페이지에 삼륜오토바이 구입하는 것은 처음에는 문전수거 실시계획을 하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m 이하 도로에 주차라든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의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4m라든지 소도로에는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125CC 오토바이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지금부터 원인행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2월 31일 연말이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면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결산추경에 신규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하다가 보면 어렵게 문제가 발생된 예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신규에 비품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재료비가 올라오면 우리가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리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지 마라, 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소도로라든지 그런 데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일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금태남위원    저번 추경 때 이러한 사항을 예견을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시행을 두고 거점에서 문전으로 가는데 오토바이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추경이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2월에 있었고 9월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50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4m 이하 도로는 재활용차나 청소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골목 길이를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 16대 주고, 건물망은 9대를 준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지구 주거환경이 수성로로 해서 천변 쪽으로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이도로를 수요량을 적정하게 파악하다가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이번에 했습니다.
   9월에 하는 것이 적정한데 1월에는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번만 승인을 해 주시면......,
   시기조정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최종결론 나온 것이 10월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때 미리 예측을 잘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마침 또 담당, 과장이 그때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널리 승인을 해 주시면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280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되어 있는 중에 주요한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는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도록 공고료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변경요인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호위원    3개 지역이 공시가 되어 있는데 변경요인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남천하천제방 정비공사 이것은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천공사는 지금 현재 KTX고속철도   횡단하는 좌우구간에 저수호안이 되겠습니까?
   거기 일부하고, 매호3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월1교 주변도로 개선사업하고, 욱수골 등산로 정비사업 1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죠, 이것은 언제부터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은 12월 4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부득이 하게 결산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계획이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총괄질의라서 총무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결산추경인데 이것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내역이 변화가 있어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국·시비 보조되는 것이 즉시에 오지 않고 꼭 결산추경 시점에 도착되는 경우에 특히 특별교부금의 이름을 달고 내려오는 금액들이 공원녹지팀이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사업이 연장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확률이 있는 것을 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지 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무국에는 그런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까 심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사실상 국비나 시비 지원사업이 일찍 결정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빨리 사업을 마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방금도 제가 옆에 보니까 연말이 다 되어서 기금이나 국비나 시비가 결정되어서 그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금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1년 주기입니다.
   날짜는 며칠 차이지만 시비나 국비가 금년도 예산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부득이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실경위원    공교롭게도 오늘 도시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에서 내시가 일직 내려와야만.....,
박실경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다하고 내년도쯤 되면 결산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그때 주로 지적되는 것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 명시이월이 많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지적이 되는데 보통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절약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도 돈은 사용처가 있는데 말미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예산기법상 어떻습니까?
○촘무국장 김종덕    가급적이면 연말에 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민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숙자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268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4,485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김경동   김유태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현장점검단장   이영호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곽동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청 소   과 장   이석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5.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22.   제6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