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3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5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하일의원, 이수산의원, 차이열의원, 김유태의원, 김진환의원, 김영주의원, 손중서의원, 김범섭의원, 최경훈의원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중 연장자이신 차이열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5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손중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이하일위원께서 손중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중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중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 손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중서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실 분으로 김유태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수산위원님께서 김유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유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적으로 가장 바쁜 때임에도 불구하고 구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2,704억 5,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억원이 증가한 2,5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6억 3,400만원, 조정교부금이 6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8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6,200만원, 사업예산이 74억 5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이 4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경상예산 6,200만원 중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가 6,9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아트피아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발굴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4억 5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7억 8,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56억 2,200만원으로 현대병원 건물 매입비 50억 200만원, 범어1동 노인쉼터 부지 매입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으며, 사업비부족분 43억 6,700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장애수당 5억 8,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지원 5,900만원,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발굴사업 3,000만원 등 1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변동내역은 7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부서별 예산안 내역, 주요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내역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73억 5,800만원보다 1.2%가 증가된 2,704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억원 증가된 2,5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부문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이 증가된 823억 6,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4억 500만원이 증가된 1,354억 2,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전체 사업예산의 72.2%인 978억 3,3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7.8%인 375억 8,900만원이며, 예비비는 43억 6,700만원이 감소한 352억 9,3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4억 3,400만원이 증가된 1,466억 3,000만원이고, 8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300만원이 증가된 173억 3,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3억 6,700만원이 감소한 37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과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이 주요 증가요인이고, 세출부문의 경우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가와 현대병원 건물 매입이 주요 증가요인인데 이는 우리구가 급증하는 복지, 보건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58쪽에 사회서비스공급기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건 주로 어떤 기관을 간담회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은 아동인지능력사업하고 장애인 건강교육발달사업이 금년도 하반기 8월 1일부터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급기관하고 집행부와 같이......,
이수산위원    공급기관이라 함은 어떤 단체들을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이랜드하고 웅진싱크빅이 공급기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발달교육사업은 두산동에 있는 화니어린이집하고 함께 하는 장애인부모회라고 공급기관이 2개 지정돼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앞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은 전국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대상자가 2,69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좀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하반기에 갑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내실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수산위원    그러면 싱크빅이라면 소위 일반적으로 하는 학습지 같은 이런 것을 장애인이나 불우한 아동들을 찾아 가서 하는 그것을 일종에 대행시킨다 이런 개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2,600명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1년 정도로 잡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한 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4억 잡고 있는데 본인이......,   
이수산위원    그러면 전액국비로 내려오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4억은 전액 국비고, 4억 중에 본인부담이 월 9,000원이고 국가에서 3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수산위원    본인부담이 일부 들어가고, 그것조차 안 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요즘은 복지사업도 수요자들이 일정한 부분은 부담하는 쪽으로 복지정책이......,
이수산위원    수요자 일부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런 식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사교육도 많이 있고, 또 과도할 정도로 사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 이미 예정된 추진사업이라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과에서 잘 챙기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60쪽에 범어1동 노인쉼터 부지매입비도 6억 2,000만원에서 세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매입 안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아직 안하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이 오전에 상임위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범어1동 경로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이수산위원    재건축하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범어성당 맞은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산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시행사가 세투스인데 지금 이름이 레데코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레데코로 바뀌고,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시공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거기는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재건축입니다.
이수산위원    재건축, 그러면 기존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노인정을 새로 지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파트로 개발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파트 안에는 생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서 제외된 부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옮겨갈 데가 없다고 해서 시 땅이라서 돈을 주고 특별회계기금 받은 겁니다.
이수산위원    한 50분 정도가 나오시는 노인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이수산위원    아까 50평 정도에 2층 정도의 규모로 짓겠다고 했는데 이 6억 2,000속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까지 포함됐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이수산위원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이수산위원    사실 아파트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아파트 노인정이 아닌 노인정에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사업들도 물론 복지과에서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새로 짓는 거니까 아파트 노인정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복지과에서 잘 챙기셔서 이용하시는 범어1동의 노인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60쪽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가 2개소에 2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시비 초과분하고 분담금하고 해서 2억인 모양인데 어디 노인생활시설을......,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화성양로원하고 화성전문요양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3억 정도 부족했는데 1회 추경에 1억을 반영시켰고, 금회에 국․시비 내려 온 것 2억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영주위원    원래 원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조금 모자랐습니다.   
김영주위원    모자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국․시비 내려 올 때 당초에 3억 정도 모자라게 내려 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2억만 하면 다 돌아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다 돌아갑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을 변경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하고 입소자 운영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종사하는 인부들 임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일부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 6억 2,000만원 중에 건축비도 다 포함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확실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건축비 내에 시설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 중 시설비도 포함됩니다.   
김유태위원    냉난방이라든지 다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다 들어갑니다. 설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유태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간에 이 비용으로 고효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축할 때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차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현대병원 건물매입비 이것은 총 얼마에 입찰 봤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입찰금액은 55억 1,700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5억 1,70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55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입찰보증금으로 5억 1,500만원은 미리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입찰 볼 때 입찰 보려고 등록한 업체가 우리 단독입니까? 다른 데 몇 군데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이 입찰방법이 경매입찰이라서 저희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당시에 예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최초 매각가에서 1회 유찰되어서 51억 4,166만8,000원에 최저 가격으로 나왔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결국 입찰 보고 나서 한 3, 4억 얼마......,
○보건과장 김동숙    3억 7,500만원 정도, 최저 1차 유찰가격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하일위원    높게 책정을 한 3억 7,000이 그러면 정보 미숙으로 구청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경매라는 특성상 거기 경매장에 병원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3, 4명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최저가격보다는 경매에 낙찰되는 것이 큰 목적이어서 전문가와 판단해서 55억 1,700만원으로 낙찰가격을 투찰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하셨는데 결국 입찰 보고 나니까 우리가 입찰 본 건 잘하셨는데 한 3억 7,000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다 하는 생각은 안 듭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도 아쉬운 감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매의 성격상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정보 미숙으로 단독입찰을 신청했는데 다른 데 신청을 안 한다는 정보 미숙으로 몰랐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보건과장 김동숙    3, 4개 업체가 같이 경매에 참여할 줄 알고 있었고 단독입찰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입찰 봐서 건물 매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은행에서 유언비어를 흘려서 입찰을 많이 써놓도록 만드는데 말려든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은행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입찰가격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흘린 데 말려든 것 아닙니까? 정보수집이 적어서.
○보건과장 김동숙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고 경매장에 병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여럿 계셨고, 저희들도 또한 경매에 투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적정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투찰가격을 썼습니다.   
이하일위원    적정가격이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보건과장 김동숙    마지막 낙찰이 되고 경매가격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물건 2건 중에서 앞에 있는 건물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리모델링이나, 신관 건물이나 모든 사용계획을 총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데 대해서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리모델링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요, 단지 본관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모든 면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이하일위원    총무과하고 수의는 하시죠? 의논하시죠?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지은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현대병원 건물 준공이 언제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83년에 준공됐습니다.
이하일위원    2동 다요?
○보건과장 김동숙    앞에 본관은 ’83년이고요, 신관은 ’94년에.   
이하일위원    ’94년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이하일위원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서 그 건물 노후된 걸 리모델링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불편한 점을 극복할 작은 것이라도 차이가 나지 싶은데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원만하게 했다 하더라도 2, 3년 사용하다가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 서고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작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할 때 중복하지 말라고 하고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받아주시고요, 사무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메모를 계속 넣는 건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가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추경의 주목적이 자산취득, 그 자산이 앞으로 보건소로 활용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은 됩니다마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소상히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매참여는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보건소에서 참여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는 그때 의회에 있어서 참여를 안 하고 보건행정계장님 참석하고요.   
김범섭위원    혹시 전문가한테 위탁은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위탁은 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위탁수수료가 나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2, 3년 사이에 구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로 봐서나 구청으로 봐서나 대단히 시의적절 했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문제가 된다면 1차 유찰이 되고 2차 최저가가 이하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 51억인데 55억 정도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어쨌건 단독입찰 들어가서 수억을 낭비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이 경매의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문책성의 말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금 50억을 한 달 이내에 넣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물론 대구 돈 많은 사람은 많지만 그게 그 용도로 쓰기 위한 돈으로는 대단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을 시킬 수도, 유찰이 아니고 3차에 가서 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놓칠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경매를 압니다마는 최저가 51억이면 필요한 사람은 52억쯤 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55억이다 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 분들 얘기가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도 하고, 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진행이 빨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병원 채권액이 100억인지 200억인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요, 다만 50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도 있어요.
   대구은행에서 50억을 받아가고 가령, 신한은행에서 5억 채권이 있으면 55억에 낙찰이 되면 신한은행에서 받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55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신한은행은 채권 회수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매장에서 루머가 나온다 라든지 응찰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너무 급히 이루어졌다. 과연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마인드로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도 볼 수 있다면 이 건물을 꼭 잡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취득하는데 보건소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물론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시겠지만 단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을 취득하면 우리가 보건소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필요성을 보건소에서 주장을 해야 되겠죠, 보건소에서 주장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주장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사자고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사자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소 건물이 협소해서 어차피 증축이나 면적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대병원이 경매에 나왔고 구청의 간부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현대병원을 매입해서 보건소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현대병원 그쪽에 가서 좀더 넓은 데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범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병원이라면 아주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과장님이 그 특수성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현대병원을 이번 기회에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사서 보건소 옮겨라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그건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 증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증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바꾸어서 결국 50억이 넘는 돈으로 현대병원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충분한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난 몇 년 동안은 구유지 매각이다 등등 해서 세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크게 기대를 못할 것으로 본다면 이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자산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예산에, 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세수가 줄어들고 하면 말이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따라서 구청에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기타 수성구에서 긴급히 요구하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증축 문제도 보류가 됐고, 또 청사 증축 29억원을 당초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영을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고......,
김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현대병원을 우리 구청에서 취득을 하면서 자산형성 부분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쌉니다. 잘 됐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건물을 취득해서 옮긴다면 그건 좋은 자산을 용이하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의료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본관 건물에 보건소 배치계획이나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이나 김범섭위원님 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행정은 내 살림 같이 내 재산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수성구가 안 되겠습니까?
   맨 현대병원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경매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해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경매할 때도 경매 귀재를 초빙해 놨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2차 입찰가보다도 아래로 잘될 것 같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현 보건소 증축 문제도 증축 계획을 했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소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모 위원이 “현 보건소 증축을 어느 정도 내다보고 계획을 추진했습니까?” 물었을 때 보건소장님이 그때는 경매되고 난 다음입니다.
   한 2, 3년 후면 현 보건소가 좁아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길게는 10년 이상 내다보시고 깊이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대병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우선 하자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잘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란 말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나 이런 게 없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도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보건과장 김동숙    차이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대병원이 경매물건이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고 먼저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산도 취득 안하고 예산부터 먼저 지불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럼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정근    예산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급히 올리게 된 겁니다.
차이열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물건을 취득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보세요.
   재산취득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받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재산취득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건데 우리 것이 되려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이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처음에 73억에 될 때 현장에 두 번이나 간 사람이고, 물론 공공재산하고 개인재산은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해서, 내가 간담회 때 설명이 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는 것 같으면 사실 한 번 유찰되어도 볼 사람이 없다는 이런 제의를 했는데 굳이 포함해 가면서, 단독입찰 봐가면서 이건 우리 구민 세수를 너무 수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차이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경매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 그 당시 제가 아는 병원에서도 이 병원을 사려고 한다는 정보도 입수를 했고, 또 경매 당일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경매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매 특성상 정확하게 정보를 빼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억 1,000 정도를 더 쓰게 되었습니다마는 꼭 이 건물을 보건소 이전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쉽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재선이고 5년에 걸쳐 나오면서 볼 때 너무 수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하세요.
   지금 리모델링 이야기 나오지만 이런 돈 들이면 더 좋은 데 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야 되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경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은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 수성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한결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중복질의라는 겁니다.
   3억 5,000, 3억 7,000을 적게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샀나 이런 것은 나중에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5분 발언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감사기간 때 하셔도 되고, 이건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건 질의를 하지 마시라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나중에 총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현대병원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성급하지 않았나 그게 차후에 구정 세출 부분에 여러 가지 주름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경매전문가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산 결과가 됐는데 그 경매전문가가 누구입니다. 밝힐 수 있어요?
○보건과장 김동숙    그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수산위원    지인이라는 게 이런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공증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물론 경매가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지인을 소개받아서 이 사람이 좀 아니까 참여해서 조언을 받자 이런 식의 공적인 업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렇지만 그분들께 정식으로 하기에는 수수료 지급이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매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수수료를 돈 1,000만원 주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옆에 붙였으면 3억 7,000만원 더 주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매전문가 누구인지, 누구의 지인을 소개 받았는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까 작전세력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역으로 그쪽에 소스를 해서 아니할 말로 지인 가장해서 들어 온 스파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매세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만 간 게 아니고 지적과장님도 가시고, 지적과 직원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산위원    모두 가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는 관에서 하는 공식적인 입찰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소위 말로만 경매전문가지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아닌지, 누구의 지인인지 공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미 산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주의를 가지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를 지금 사므로 해서 본청 증축하고자 했던 29억과 보건소 증축하고자 했던 16억 45억이 내년도 본 예산에서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당장 지금 현대병원을 사므로 해서 보다 더 긴요한 본청 증축이 단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예전부터 준비됐다가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기획조정실장이 잘 살아야지 이런 것도 예상 안하고 간부회의에서 현대병원 사서 보건소 늘립시다 할 때 2, 3년까지는 증축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본청 증축이 더 중요합니까? 보건소 이전이 더 중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결과적으로 현대병원을 저희들이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공간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공간이 확보되지만 지금 본청도 모든 부서가 협소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그래서......,
이수산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본청을 증축하는 게 더 긴요한 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부분에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식구가 아이를 2, 3명 더 낳아서 방을 한두 개 더 늘려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창고나 화장실 더 넓혀서 결국 본 집을 못 늘린 것하고 같은 결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건 청사 재배치를 하면 적정하게 활용도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청 증축은 일단 보류시키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현재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테이블 위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빠져있는 거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바로 영향이 왔지 않습니까?   
   이 돈 안 썼으면 이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렇죠.   
이수산위원    2천 6, 7백억 되는 살림살이 전체를 다 관장해서 보고 어느 게 더 중요도가 있는지 살펴야 되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본청 증축이 더 긴요한데 현대병원 사는 건 아직까지 보건소 사용연한이 증축만하면 더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하는 게 실장이 할 위치에 있는 것이지 이런 것 안 해서 지금 증축도 안 된다 그러면 당장 보건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포화상태이고 정신센터도 옮겨와야 되고 한다는데 증축도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조금 전에 보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병원 매입의 필요성은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 보건소에서......,
이수산위원    필요한데......,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래서 다용도로......,   
이수산위원    보건소 증축도 지난번 본 예산에 통과시켜 줬는데도 안 된다면서요. 방금 그 얘기도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부분에서 그 예산은 보류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보류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당장 리모델링하고 지금 있는 기자재 전부 현대병원에서 처분하는데 6개월 걸린다면서요? 맞죠. 소장님?
   현재 들어 있는 현대병원에서 사용하던 각종 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것들 전부 처리하는데 6개월, 리모델링하는데 1년 내지 1년 반 해서 2년 정도 뒤쯤 보건소가 새로 이전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정근    거기에 있는 장비가 리스로 된 장비들도 있고......,   
이수산위원    지난번 설명하실 때 한 6개월......,
○보건소장 이정근    한 6개월,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하는데도 한 6개월 잡아서 2008년도 후반기 내지는 2009년도 초......,
이수산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1년 내지 조금 더 늘려서 넉넉잡아 2년 그러셨죠?   
○보건소장 이정근    1년이니까 2008년도 말 내지는 2009년도 초 정도면......,
이수산위원    결국 이렇게 되어서 보건소도 지금 정신센터 옮겨 올 공간이 없고 증축 안 되니까 1년 반 내지 2년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현대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제대로 안 돼, 또 본청은 본청대로 실․과 전부 공간 협소해서 엉망진창, 이 하나가 파생됨으로 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덜렁 사버리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우리가 현대병원이라는 넓은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타 정보화교육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수산위원    종합적으로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계획을 지금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건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사무실 공간 나오고, 여성문화센터 나오고, 나올 공간이 서너 개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수산위원    종합적으로 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수산위원    혈관이 막히면 결국 중풍 오듯이 결국 이것 하나 매입하므로 해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문제가 생기고, 본청에 부족한 공간도 문제가 생기고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에 증축비 중에서 국비 얼마죠? 10억이죠?
   증축 보류되면 국비 10억 내려 온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건 비도변경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변경해서 활용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미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청 증축도 보류되고 보건소 증축도 보류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특히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종합적인 걸 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당장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매입하면 이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건의드리는 자리가 실장 자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위원님,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새로운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별관 증축이라든가 보건소 증축 이런 것을 안 해도 면적이 나오니까......,
이수산위원    그 면적 나와도 센터 옮기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오히려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현대병원 옮겨 갈 공간은 현재 얘기되는 게 주민자치센터 중동 하나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건소 들어가고 이게 거의 다이고 후적지도 여성문화센터 고산 대치할 것 하나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본청에 있는 실․과 중에서 그쪽으로 옮기고 할 순 없잖아요. 본청은 어차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청사 배치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여성문화센터가 고산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여성문화센터가 들어와서......,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그 후적지를 이러는데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일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단지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현대병원 건이 어차피 낙찰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차후에 이런 물건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유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당장 필요한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옆집에서 좋은 DVD 텔레비젼 샀다고 해서 덜렁 사는 꼴하고 똑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텔레비전은 현재 보는 울룩불룩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지만 냉장고는 당장 다 되어서 소리가 나고 문짝이 뒤틀리고 해서 음식이 썩어나가는 이런 것과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살펴서 매입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중서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아트피아는 간단한 내용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이 삭감되고 바로 밑에는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발굴사업하고 위에 사업 밑에 사업이 틀립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당초 배정해 놓은 건 아닌데 지원해서 거기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50%인 1,500만원은 국고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5%인 750만원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5%인 750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로 묶은 겁니다.   
김진환위원    당선기획공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게 당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예측 못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건 저희들이 일반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7개 중에서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김진환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피터와 늑대라는 동화를 오케스트라로 보여 주는 공연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고 뒤에 화면을 활용해서 동화를 따라 가면서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아를 대상으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작품을 기획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공연장 출입이 통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다 해서 총 6개팀이 신청을 해서 4개팀이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 1개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이게 1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1회성이 맞고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할지 안할지 모른다 그죠? 내년에는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통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부의 자체 계획이니까......,
최경훈위원    아트피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신경도 쓰셨고, 자칫하면 미운오리새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탁월한 김성열 관장님께서 예쁜 어미오리로 키우려고 노심초사하시는 걸 저는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트피아가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주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아트피아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밤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아트피아로 태어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처음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주위에서 운영을 잘 하신다고 평이 자자한데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3쪽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공연장 입장료 기정예산은 1억인데 경정예산이 5억 7,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기정예산하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닙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이하일위원    수입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정예산 세울 때 차질이 있었겠지만 신중하게 예산을 땄으면 차이가 이렇게 안 날 건데 차이가 6배 넘게 나거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기정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입장수입 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대관료 수입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부터 해서 1월에 전문직들이 들어 와 있으니까 2008년도부터 해서 지출과 수입이 규모가 맞게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짤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관장님이 가을에 낙엽 보면서 사색도 하셔야 좋은 작품 안을 올리고 하실 건데 딱딱한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금년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관장님 보시기에 금년에 아트피아공연 등등 해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로 세운 것이 개관 때 행사를 잘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원년이니까 이미지 잡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입장료 평균을 내보면 3만원선입니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명품이다, 좋은 공연장이다, 좋은 작품들이 온다 이런 이미지가 박힌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초기 이미지를 획득하는 시기로써는 작업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관장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하면 주로 용지홀 공연 입장료 수입이고, 기타 수입이라면 대관료입니다. 그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무슨 소공연장 기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전시장도 있고......,
김범섭위원    전시장도 있고, 문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카데미 관계......,
김범섭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이하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이 1억인데 5배 가까운 계수가 여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임대하고 있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기정예산에 보게 되면 월300만원 × 10개월 3,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경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 부분하고 티켓 판매수입도 10월, 11월까지 12월에 티켓 판매수입이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말 추경 때 총결산을 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식당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임대료는 새로 계약된 임차인이 5,140만원으로 있습니다. 연간으로 해서.
김범섭위원    연간?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몇 달 됐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 2개월째.
김범섭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임대료가 들어 왔겠네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어도?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여기 보니까 수성아트피아 2007회계년도 예산이 3차 추경을 마치고 보니까 약 50억 됩니까? 60억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금년 총 예산이 60억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5,900 몇 십 억 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지금까지 3회 추경에서 보니까 여기 표시된 것으로 보게 되면 6억 3,000만원. 그러면 이리 저리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한 셈법으로 해서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 수성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구청에서 약 5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 부분이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총예산 40억 정도 규모에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11억선, 전체 11억선이 됩니다. 공연 수입만 6억원선이고.
김범섭위원    6억 3,000 얼마 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그렇고 6억 3,000 얼마가 이번 3차 추경에서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수입으로 잡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1회 추경이 올해 7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1회 추경은 4월이고요.
김범섭위원    4월 19일, 7월 19일 공교롭게도 1차 추경이 4월 19일, 2차 추경이 7월 19일인데 4월 19일 현재 공연을 해서 수입이 있었죠? 1억이 되건 5,000만원이 되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때는 5월 1일 오픈을 했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그러면 5월부터 7월 추경할 때까지는 공연을 많이 했죠? 조수미도 오고.
   그런데 왜 2차 추경할 때 세입을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건 제가 우리구 행정이나 예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안 잡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5월말 현재 1억 8,000만원인데 입장료 수입이 우리 관장님 통장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죠?
   기획조정실장님,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구금고로 들어갔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게 해야 구 발전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2차 추경 때 왜 못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일반적으로 각종 세외수입이 다 금고에 들어가는데 그 때 그 때 세입을 잡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결산 때 전부 하고 그다음에 이듬해 총결산할 때 그때 다 잡힙니다마는 단지 세입부분을 일일이 챙기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실장님, 그건 답변이 좀 궁색하십니다.   
   왜냐 하면 수입이나 지출이나 명분 없고 이름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건 분명히 돼야 되고, 어쨌든 그 돈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우리 구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금고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금고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이 금고에 들어가서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돈이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또 의원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정비 심사할 때 별의별 얘기도 다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님, 어쨌든 아리아나호텔에 임대해서 식당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리아나호텔은 한 2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김범섭위원    2개월 임대료는 받았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2개월 받았고, 또 철회한다고 한 그 시점부터 해서 계약서상에 그 이후 2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무조건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2개월이고, 그 2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새로 입찰공고를 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김범섭위원    2개월분 임대료 받은 것 어디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건 세입 처리가 돼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추경에 세입처리가 돼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추경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서 6억 3,000만원 계상이 됐지 그전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수고스럽지만 개관 이후에 6억 3,000만원 마감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6억 7,000만원은 10월말까지입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월별로 대관료 수입, 기타 수입, 입장료 수입을 뽑을 수 있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그것을 뽑아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개관 이후에 수성아트피아에서 발생이 된 세외수입이 어쨌든 2차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계를 해서 세입을 다 잡아놨습니다. 다 잡혀있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세입을 공연장 부분에 넣었나 하면 당초에 1억 추계를 잡았는데 한 5억 7,000이 들어 와서 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잡아넣은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식당 임대료 3,0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대공연장 사용료가 빠져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1억을 잡아났기 때문에, 현재도 그와 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세입추계를 다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범섭위원    7월 19일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7월 19일 추경 당시에 어쨌든 수성아트피아 입장료 수입이, 대관료 수입이 들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구금고로.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우리가 세입 추계를 당초에 1억을 잡았습니다. 1억을 잡아서 했는데 세입 1억을 받은 데서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한 겁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 게요. 2차 추경할 때 산출기준이 이렇게 돼 있죠. 대공연장 1만원 × 1,000명 × 10회 1억 그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 추경할 때까지 보니까 1억이 넘지 않더라 들어오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렇죠.   
김범섭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연말까지 한 1억 정도 들어 올 것이다.
김범섭위원    전체적으로 6억 얼마가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김범섭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한 게 2000년, 2001년 2년을 걸쳐서 했습니다.   
   예산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 수입을 건물, 땅을 해서 1년에 약 200억 정도 예년의 추계를 봐서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잡으면 건축물이 5월에 하든지 토지가 10월에 하든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금고에 계속 쌓여갑니다. 쌓여서 우리가 추계한 대로 200억 조금 덜 들어오든지 좀 넘든지 하면 연말에 결산추경 때 그걸 조정을 합니다.
   여기 아트피아도 일단 1억을 잡아놨는데, 처음에 아트피아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예산기법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해 보니까 지금까지 6억이 들어 왔다. 이게 결산추경에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번 3회 추경을 결산추경으로 보고 아마 한 모양인데 조금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 올 때마다 추경에 얹고 하는 게 아니고 세출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세입은 연초에 전체 개략적인 숫자를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결산......,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러니까 세입에 따라서 왜 그때 그때 추경을 안 했나 그런 말은 맞지를 않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오늘 3차 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추경 재원이 크게 봐서 2개 아닙니까?
   예비비 40 몇 억이죠?
   그리고 추경 발생요인이 31억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렇죠.
김범섭위원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이체하는 것은 결국 기 있던 걸 하는 것이고, 추경 발생 재원이 31억이라는 것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발생이 됐는데......,   
김범섭위원    제 얘기는 발생이 됐다면 수성아트피아에서 6억 3,000이 수입이 발생되었다면 그게 추경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지금 3회 추경에 아트피아에서 올려서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결산추경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에 개략적인 예상을 해서 잡아놓고 결산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하는 겁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본 추경에 31억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재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건 국비 내려 온 것입니다.
   그것도 결산추경에 하는 겁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31억이 계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국․시비보조금도 결산추경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보건소 그것만 하기가 뭣하니까 예산성립전 집행, 국․시비가 내려 온 것도 같이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한 건데 원래 국․시비보조금은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지방단체에 돈을 주는 건데......,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건 결산추경에 올려서 조정......,
김범섭위원    오늘 전체 다 해봐야 많은 돈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세입은 그 때 그 때 추경에 예산기법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럼 예산기법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예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해 보고......, 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유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유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유태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통과 시키지만 보건소 소관 현대병원 매입 건에 대해서는 졸속, 조급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했듯이 차후에 유사한 건이 발생시에는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김유태
   이하일    이수산    차이열
   김진환    김영주    김범섭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재형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보 건 과 장      김동숙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1. 23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