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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4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4.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보 고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호위원, 이하일위원, 이병욱위원, 차이열위원, 김진환위원, 김영주위원, 손중서위원, 김범섭위원, 최경훈위원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차이열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순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김순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호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최경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께서 최경훈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경훈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4.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 의회에서 위촉한   박실경 의원님, 김정곤 세무사님, 문병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620억3,430만6,870원에 대한 수납액은 2,912억8,589만9,750원이고, 지출액은 1,999억6,743만2,5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13억1,846만7,170원이며, 명시이월 67억3,243만2,980원과 사고이월 15억2,039만3,540원, 계속비이월 56억1,3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5,277만2,46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9억9,936만8,19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09억9,469만3,870원에 대한 수납액은 2,802억2,678만8,524원이며 지출액은 1,981억9,585만5,630원, 그 차인잔액 820억3,093만2,894원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7억3,243만2,980원, 사고이월 15억2,039만3,540원, 계속비이월 56억1,3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1,941만1,6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4,519만4,774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3개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10억3,961만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10억5,911만1,226원이며, 지출액은 17억7,157만6,9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2억8,753만4,276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336만86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5,417만3,416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9억3,901만5,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8억9,958만6,518원이며, 지출액은 1,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8억8,958만6,518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18억8,958만6,518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1,120만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1,788만3,212원이며, 지출액은 3억8,615만8,52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172만4,692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504만9,48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7만5,212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86억8,939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7억4,164만1,496원이며, 지출액은 13억7,541만8,43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3억6,622만3,066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31만1,38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5,791만1,686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71페이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3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250만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금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페이지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1억5,943만1,447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4,820만2,855원을 수납하여 2억2,415만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33억8,347만4,502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김순호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2,912억8,5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 288억6,600만원은 전년도보다 26.7%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오히려 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0.7% 증가한 2,802억2,600만원이고, 5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금액은 1,538억 6,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52.8%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9%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0.8%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5.1% 증가한 110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6.2% 증가한 1,999억6,700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16.3% 증가한 1,981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7% 증가한 1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9.6%증가한 913억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9억9,900만원으로 전체 잉여금의 83.2%를 차지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당해년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5.7%감소한 23억9,400만원이며, 채무액은 40.6% 감소한 14억1,000만원인데, 전액 일반회계 지방채로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6% 증가한 6,150억6,600만원이며 보관중인 물품은 19종에 53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334억8,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4%인데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와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비로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으로 현재액이 33억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이 2,912억8,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99억6,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9억9,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88억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써 체납세에 대한 면밀한 사유분석과 재산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액 1,999억6,700만원은 예산현액대비 76.3%로서 전년도에 비해 6.8% 감소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138억6,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18.4%로서 전년도 대비 184.5% 증가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액 350만원 전액이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와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기금의 경우 주 수입원이 일반회계 출연금과 과징금 및 이자수입인데다 지출액도 당해연도 수입액의 50%, 전체기금의 6.2%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금 수입원의 다변화와 생활안정기금 등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요망됩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써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인데다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인 만큼 당해연도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처리한 실·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 31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결산 33쪽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19억9,738만9,110원인데 주로 어떤 분야에 미수납액이 생긴 겁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구세로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당 650인데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나감으로 해서 세입자가 돈을 안 내서 결손된 경우, 또 재산세는 집이 있지만 경매를 해서 사실상 납세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사항,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체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계속 체납이 되면 나중에 결손처손을 해서 마무리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을 대로 받아보고 재산조회, 금융조회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도저히 받을 형편이 못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억503만9,640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이것도 재산세나 사업세 이런 데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과년도 것이요, 당해연도 것뿐만 아니라, 당해연도는 결손을 잘 안 합니다. 2년 전부터 5년 이내의 과년도에 대해서 저희들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세정평가도 있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했더라도 다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활시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통 미수납됐을 때 몇 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법에는 징수시효가 5년 이상 되면 시효가 끝납니다. 그때는 자동으로 시효가 종료되고 그 전이라도 재산이 전혀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은 결손을 합니다.
   또 결손을 한 이후에도 3개월 내지 6개월간 간헐적으로 금융조회나 모든 시스템을 조회해서 부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로 지방세가 연도별로 계속 넘어오는 수가 있는데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앞으로 특별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행정비 부문 3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계급 진급하셨다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진급한 것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분인데 얘기를 잘못했네.   
   46쪽 세출결산에 보면 두 번째란에 기본급이 5,6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본급이, 인건비가 남았는데 당초에 TF팀에 6급 직원이 1명 있도록 돼 있었는데 별도로 채용을 안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채용을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고,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실·과에 작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다른 것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과에서 대충 정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주로 절감액이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안 쓰고 남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영주위원    대다수 과별로 제일 많이 남은 돈이 경상적경비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적경비를 적절히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을 하면 한 가지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적절한 사업을 하나 더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인력배분을 해서 경상적경비를 실·과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절감이 되었고, 향후 예산편성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순서가 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영주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 수성구청 심장부에 계시고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 수성구청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다 싶고요, 물론 재선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많이 다루신 사안이겠지만 본 위원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고요, 흔히 얘기할 때 결산은 이미 기 집행된 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 결산을 통해서 차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그런 자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2006회계년도 당초예산 2005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1,950억 정도 됩니다.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거치면서 예산현액은 2,600억 정도 됐고요, 연말에 세입결산을 하니까 세입이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900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비 집행잔액을 제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640여 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우리 구청의 2006년도 이와 같은 재정운영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2003년, 4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6년도에 공동주택 신축붐이 일어서 공동주택내 도로부지를 매각함으로 해서 대금이 갑작스럽게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317억, 2006년도에 393억 이렇다 보니까 2006년도 결산 이후 약 7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동안 작년도의 예산을 짤 때 치밀하고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갑작스런 계획수립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결국은 가용재원이 사장이 된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건전재정운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예산은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을 굳이 찾는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도 중장기적인, 또 재정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이러한 계획수립이 새로운 사업 발굴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수성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글로벌 수성, 업그레이드 수성, 명품 수성, 그리고 존경하는 국장님 세 분 나와 계시고, 정말 훌륭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가지 못하더라도 세입·세출 추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죠. 기획조정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물론 전문부서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세출 추계가 적어도 과학적이고, 또 행정자치부나 기타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기법을 동원해서 정확한 세출예산이 서고, 세입이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 못한 그런 세입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못한 세입 부분을 미리 추계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고, 해당부서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 검사내용이나 수입지출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4차에 걸쳐서 추경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부분들이 전부다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되어서 이월이 되면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될 예산이, 또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이월이 된다면 그걸 승인해 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입·세출 추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향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 7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아트피아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트피아 예산에 보면 작년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데 1년 예산을 해서 남았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당초 8월말에 건물이 준공되고 작년 연내로 인원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력구성이 짜여졌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졌는데 전문직을 채용하기로 하고 전문직 채용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공채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인력들이 12월말부터, 주로 1월부터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남은 걸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지금은 직원이 확정됐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 남은 것을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을 짠 겁니까?
   작년도 인건비를 이월해서 금년도에 같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죄송합니다. 늦어서.
   인건비는 이월이 되지를 않고요,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럼 3,8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 121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호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잘라서 그렇게 하면 질의가 쉽게 되는데 페이지를 따져서 부문별로 하니까 혼동이 되네요.
○위원장 김순호    시나리오가 페이지별로 나와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범섭위원    김영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일반행정비 끝났습니다. 사회개발비도 끝나고 경제개발비로 넘어가거든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건설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자료 131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1억9,700만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하고도 1억9,700만원이 남은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이건 자체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는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전체 예산이 22억9,800인데 이걸 입찰 보면 평균 13% 정도......,
김영주위원    입찰 보고 남은 여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130쪽에도 약 3억9,6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게 다 입찰 잔액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입찰 잔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처음에 예산할 때 편성한 잔액하고 입찰 보면 실제로 가격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차액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당초 설계를 입찰보이려고 하면 예산이 1억이 있어야 1억만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1억에 설계하면 입찰 응찰가가 보통 87.45%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균 13% 정도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133쪽에 하수도 예산 이것도 맨 똑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하수도사업은 전부 똑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은 다시 사회개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관련입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328만3,000원 말씀입니까?
김범섭위원    예, 이것 용역발주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건 아트피아 보상관련입니다. 아트피아과장님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이 되고 예비비로 전환이 되고, 2006회계년도 시작할 때는 예비비 편성율이 1.3%인데 12월말 되니까 예비비가 14.4%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으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발주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사업시행이 되고 부득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회계연도 내에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범섭위원님께서 앞부분을 질의하시는데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자료 86쪽에 보면 진료관리비가 약 1억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진료관리 쓸 데 다 쓰고 남은 예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관리에는 일용인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강보건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예방접종, 불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신분불안정의 이유와 여러 가지 업무과다로 중간에 많은 이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일용인부임 다 주고 남은 돈이 1억80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리고 각종 서식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잔액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짤 때 조금 과하게 짰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1억이 넘도록 예산이 남는다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지 싶은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일용인부가 5명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분 불안정으로 공백기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앞으로 세밀하게 생각해서 하시고, 87쪽에도 똑같은 맥락인데 민간이전비 의료및구료비가 9,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건 민간이전 어떤 사업을 하셔서 발생한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상자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지침에 도시근로자 2인 월평균 313만원 이하로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완화되어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주로 국·시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김영주위원    국비가 50%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결산하고 관계없는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제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립노인병원 관련해서 용역발주 계획이 돼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금년에 예산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발주를 아직 안 했는데......,
김범섭위원    연내에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합니다.
김범섭위원    몇 월쯤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8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8월이면 다음달입니다. 꼭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서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만 주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호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김범섭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1억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2007, 2008, 2009,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늦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차이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다소 지체가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2010년까지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다른 구·군은 개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늦춰가면서 연차별로 길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건지?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의욕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최소한 1만평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능지역에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부지는 자연 이런 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해서, 우리구에는 여건이 좋은데도 자꾸 늦어지고, 예산은 집행돼 있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먼저 해 볼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예산만 편성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8월중으로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앞으로 조속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의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 현황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비율로 내려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스템은 각......,
이하일위원    의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 현황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걸 한 번 물어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약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B형 간염은 40%가 남았고, 일본뇌염은 45%가 남았고, 또 수두는 70% 남았어요. 잔량이.
   PB는 50% 잔량이 남았는데 이건 국비 때문에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잘못 따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하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잔량은 금년에 대부분을 집행하고 추가로 지금부터 내년 3, 4개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구입한 잔량입니다.
이하일위원    2006년도 결산 아닙니까? 의약품 입·출고관리시스템 현황.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잔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잔량이 남은 건 그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많이 주문해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2006년 12월말 현재 재고량이기 때문에 2007년도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까지 1월에서 3월에 접종하러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미리 약품을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량으로......,
이하일위원    2007년도 봄에 쓸 걸 2006년도에 확보를 해놔야 된다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4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예산이 원래 6,700만원 예산 해서 5,800만원이 남았는데 89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공익요원 지난해 안 썼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 백 5, 60명이 됩니다. 근무하면서 혹시 재해를 입든지 사고가 나면 그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아주 경미한 사고가 1건 있어서 20만원이 집행되고, 이 중에는 봉급도 일부분 있는데 조금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건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14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결산 부문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동예산에 보면 전부 전용한 금액이 많은데 이건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이 잘못 짜여져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이건 동별로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바뀔 경우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전부 적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전용이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직원 인사에 따른 직원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직원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애초에 월급 계산했던 것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세입에 크게 기여를 하셨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2005년도 예측하기는 구유재산 매각을 100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2006년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약 400억 정도 구유재산이 매각됐죠?
   그래서 구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정해놓고 사전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각이 됐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기타 건축행위를 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허가도 내고 해서 사전에 금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또는 사업승인이 날 것이다 라는 정보교환을 충분히 함으로써 새해 예산을 짤 때 반영을 시키면 참 좋겠죠.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건축과장, 건설과장, 관련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2008년도 예산을 짤 때는 긴밀하게 협조가 됐으면 세입반영을, 세입추계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물론 2008년도에 구유재산 매각이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건설, 건축사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대금 35억 미수납된 것 있죠, 그건 연내에 수납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가능합니다.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조서부문 155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집행 조서부문 161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 조서부문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조서부문 173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부문 179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이건 진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 185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쪽 세입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1억1,900만원인데 이건 주로 어떤 세외수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주고 돈을 못 받은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기간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그럼 다음연도로 넘겨서 받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저소득층 대출금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범섭위원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 회의할 때도 김범섭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유사한 성격의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이 더 좋은 조건하에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1건밖에 대출 못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죠, 보니까 기금은 약 20억 가까운 돈이 적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대출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1건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랬는데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1억여 원을 못 받고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보증 관계라든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인을 한 사람 앉혀야 되고 1,000만원 이상일 때는 보증인 2인을 앉혀야 되는데 보증 서 주려는 사람이 없고......,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 보증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주민생활안정기금 이 좋은 취지가 활용이 안 되고, 운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과장님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문 191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문 199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자료 201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44억7,600만원이 미수납 됐는데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겁니까?
○교통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미수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전부 과태료는 아니고?
○교통과장 구철    거의가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해마다 이월되는 거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미수납액이 37억인데 그것하고 2006년도 것하고 합산해서 44억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영주위원    이건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계속 독려를 하고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의 맹점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있던데 세금 추적을 하는데 보면 항상 늦거든요. 어디 이사 가면 주소도 없는데 거기에 2년이고, 3년이고 그 집에 계속 고지서가 갑니다. 사람은 벌써 떠나버렸는데.
   그러다가 부랴부랴 늦게 추적을 하면 결과는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과장님께서 금년에 생각을 잘 하셔서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주위에 물어보고 한 달 내로 추적을 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 부문 213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문 239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문 243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249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에 보면 증감사유별 내역이 나와있는데 수량에 313 하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건 물품.
김영주위원    물품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2006년도에 30개가 증가됐는데 주로 어떤 걸 산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주로 승용차하고요, 승합차 이런 차량하고 현미경하고 노트, 컴퓨터하고 소형, 중형 컴퓨터 정수물품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물품을 전부 합쳐서 대수를 30개 구입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차는 작년에 몇 대 샀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7대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승용차만 7대 샀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승용차는 2대 샀습니다.
김영주위원    승용차 2대하고 화물차 5대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25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최경훈
   이하일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재형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총 무 과 장      이영호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 축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교 통 과 장      구철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6.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5.   제5차 본회의시 보고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6.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5.   제5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