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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5월 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파동강촌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파동강촌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변경계획안 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하여야 하므로 금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내용, 주민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파동강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위치는 파동 31-1번지 일원입니다.
   우측 도면상 보성송원아파트 동편 붉은 색 표시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3만9,597㎡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2005년 2월 19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5년 11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3월 25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4월 6일 파동 주민센터 2층에서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7일에서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현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리 구청에서 남측으로 약 4㎞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서측에 보성송원맨션 13층, 동신실리안 14층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에는 파동강촌 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이주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쪽의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지는 건축물 대다수가 노후불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구광역시고시 제2005-155호에 의거 파동강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금회 지적합병, 분할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당초 15층인 건축물 층수를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변경하는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및 층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4쪽의 정비구역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정비구역 면적은 3만9,687㎡로 이 중 주택용지가 3만6,474㎡로써 약 91.9% 이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는 3,213㎡로써 약 8.1%였으나 금회 지적합병 및 분할로 인해 정비구역면적은 90㎡가 감소된 3만9,597㎡ 이 중 주택용지가 3만6,400㎡, 도로용지는 3,197㎡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이것은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구역경계 변경은 없습니다.
   5쪽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결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당초 정비구역 지정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사업지 동편 10m, 서편 20에서 26m, 남편 11에서 14m, 북편 10m 도로가 계획되었습니다.
   6쪽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인구, 세대수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157개동은 모두 철거가 되었으며 주민현황은 281세대에 857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금번 정비구역 변경으로 인해 세대수는 551세대가 증가된 832세대, 인구수는 1,654명이 증가된 2,5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건축선 및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한계선은 동측과 북측 도로변은 2m, 남측도로변은 3m를 후퇴하였으며,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은 22.13%이며 용적률은 244%, 층수는 평균층수 18층 이하입니다.
   8쪽의 도시경관, 환경보존 등에 관한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당초 정비구역내용으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건물동수는 아파트가 10개동, 기타 부대복리시설 1개동 합계 11개동입니다.
   세대수는 719세대로 25형이 80세대, 33형이 407세대, 43형이 84세대, 44형이 60세대, 51형이 58세대, 58형이 30세대로 중대형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비구역 변경계획안으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평균 18층으로 건물동수는 아파트가 13개동, 이 외 시설이 1개동 합계 14개동입니다.
   세대수는 당초보다 113세대가 증가된 832세대로써 25형이 174세대, 33형이 626세대, 39형이 4세대, 43형이 28세대로써 당초 대형 평형을 30형 위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계획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대형세대의 비율을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세대의 비율을 늘려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기존 15층 이하인 층수를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변경하여 단지 내 개방감 및 채광, 환기 등의 환경을 향상시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현 건축계획안은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에서 12쪽입니다.
   관련기관(부서)의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입니다.
   협의결과 별다른 내용은 없었으며 교육청 의견 중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생 수용시설 부족사항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겠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변경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에 관한 관련사항입니다.
   금년 4월 7일에서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중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7월까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동강촌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구시 정비구역지정 신청할 때 같이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청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자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상지는 건축물 대다수가 노후불량화 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미관 제고, 안전사고 예방,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2005년 7월 11일자로 파동강촌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금회 지적합병, 분할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및 층수변경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거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층수를 당초 15층 이하에서 20층 이하로, 세대수를 당초 719세대에서 832세대를 건축하는 정비계획안으로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구역경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증진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단지 안에 도로 신설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단지 안에는 현재 도로가 신설되는 게 없고, 단지 주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곳이 파동로입니다.
   기존에 파동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남편에도 당초에 6m 도로가 있었습니다. 북측에도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 여기는 6m에서 3m, 이 부분은 6m인데 주차장 출입구까지는 14m가 되겠고, 나머지 이것은 11m가 되겠고, 이것은 10m로 확장하고, 여기는 14m로 확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 그것은 경매처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조합 측에서 전부 다 샀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조합에서 매입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용도폐지를 해서.   
김영주위원    원래 도로가 시 것입니까? 구의 재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대부분 구 소유였을 겁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경매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것은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조합 측에서 감정을 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기존도로가 6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안에 신설도로하고 연결해서 도로를 내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그것은 자체에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도로 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현재 20m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800 몇 세대가 들어 온다 하면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데 교통 체증되는 그 부분에 우리 구에서 조금은 관련이 되어서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세대수가 증가되어서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단지는 어차피 이 단지 내에 물고 있는 도로만 확장해 줘야 되지 남의 땅까지 여기서 확장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이 잘 되어서 별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우리보다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문제인데 앞에 기존 큰 도로가 면적이 넓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옆으로 늘일 그런 것도 아니겠고, 본 위원이 다녀 봐도 일요일 같은 때는 굉장한 교통대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보통 그 앞에서 가창 쪽으로 가는데 밀릴 때는 1시간씩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과장님 잘 유념해 두셔서 그 세대들이 그 자체 내에서는 무리가 없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큰 대로로 횡단할 때는 아마 대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우회도로를 더 넓혀서 한다든지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계획안을 보면 차량 주출입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 까지 돌아가면서는 완화차선으로 해서 여기는 6m를 확장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쪽 구간은 3m 확장이 되고, 나머지 북측도로하고 동측 다 확장이 되는 계획이고요, 일단 4차순환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되면 이 파동로 교통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 도로 자체 내에서 내면 그 길은 조금 넓어지지만 그 밑에 연결되는 도로에서는 확장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여기서는 못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문제가 아니고 전체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체증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이것은 사실 조합 측에 부담 지우기는 불가능하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에 과거에 소방도로라든지 우리 구청 소유의 토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매입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2005년도에 났었는데 일단 용도폐지는 완료가 되었고 감정을 해서 매입 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매입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변경계획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이것은 사업계획인가가 되면 조합 측에서 감정을 해서......,   
○위원장 정병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가를 내주고 만약에 사업시행이 옳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은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아니고 정비구역지정을 하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절차입니다.
   사업계획변경인가는 다음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이것 변경계획안이 우리 구청에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금년 3월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3월에 되었는데 주민설명회를 4월 6일 한 차례 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위원장 정병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파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50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50명이라 하면 동네 주민들을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덕식    조합원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현재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832세대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일반분양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조합원이 132세대니까 700여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공람을 약 한 달 걸쳐서 했는데 공람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동주민센터에서도 일단은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도면을 가져다놓아서 주민들이 오면 열람을 시키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열람하실 분은 열람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근에 공람한 주민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정확하게 3월 몇일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3월 25일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약 두 달 보름 정도 흘렀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위원장 정병열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 한 차례하고 공람하고, 어제 공람 끝내고 오늘 올라온 것이다. 그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이 안내는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한 번 받았고 그때 충분하게 설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변경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상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됩니까?   
   도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근린생활시설 1동인데 2층짜리 1동 들어섭니다.   
○위원장 정병열    부출입구 쪽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부출입구 쪽으로는 없고 주출입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파동강촌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건 축   과 장   이덕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27.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