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의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관리과, 건축과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교통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율의 확대 실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 사항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들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동기를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과 또 본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수탁자 선정 시에 수탁자의 선정자격을 경쟁제한적인 수의계약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방법인 일반경쟁방식으로 개선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항목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 유도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기준마련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개정법령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하는 용어를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6조와 제7조는 법 제8조의4 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이관되어 삭제하고, 개정시행령 제19조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8조 및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수수료 비용산정과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설치확인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9조와 제10조는 시행령 제12조의2에 이관되어 삭제하였으며,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3조와 제14조는 각각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제8조의3의 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2조와 제3조에 이관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9조는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이관되어 내용을 삭제하고,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19조에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의 광고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24조에 수성구 새주소위원회 명칭이 법 개정으로 인해 수성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의 부여 변경 등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26조는 법 제22조의2 제4항에 이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범물동 924번지 외 3필지로 대덕지 제방 남편 주변에 산재한 사유지로 제방인근 사유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경관이 양호한 수변공간을 확보, 향후 친환경적인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입니다.
   총면적은 7만6,635㎡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 4필지입니다.
   공시가격은 총 1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대상지는 원상복구한 대덕지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 확충 및 산림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범물동 924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한 대덕지 제방 남편 주변에 산재한 사유지로 주요내용은 사유지인 수성구 범물동 924번지 임야 271㎡와 범물동 산197-2번지 임야 9,620㎡, 범물동 산206번지 임야 1,190㎡, 범물동 산207-2번지 임야 6만5,554㎡로 총 면적은 7만6,635㎡입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덕지 제방 남편 주변에 산재한 사유지로 유수지 기능을 회복하고 제방인근 사유지의 불법개발행위를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관리를 위하며 향후 친환경적인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이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 확대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수탁자 선정과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방법인 일반경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해당 주차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자격을 경쟁제한적인 수의계약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방법인 일반경쟁으로 개선하며, 따라서 금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공정한 기준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여 수수료 비용산정과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승용차 요일제」해서 주차장요금 할인율을 20% 적용했을 때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구립으로 해서 유료로 받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수성구청 내에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2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에서 계속 20%로 해 왔기 때문에 시 공영주차장은 여기에 대한 20% 감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먼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현재 시 공영주차장에서는 5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차량들이 여기에 잘 응하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 8만9,000대가 됩니다.   
   참여대상이 10인승 이하로써 승용에 해당됩니다.
   현재 실적률이 13.7% 정도 1만2,300대가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면서 권유를 합니다마는 대구시 전체에 비해서는 우리 수성구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혜택방안 인센티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의 주차할인요금 그리고 자동차세 5% 거의 여기에 한정되어 있고 지금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으로도, 그것은 우리 요일제 성질과 약간 다릅니다마는 보험상품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구에 와서 「승용차 요일제」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 서울, 그리고 대구지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승용차 요일제」 가입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혜택을 보는 범위가 대구시내 전체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은 다 해당이 됩니까? 우리 구에 왔을 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대구시를 비롯해서 각 구에 가입한 차량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개정해서 기존에 20% 해서 성과가 미미하니까 50%로 확대 시행해서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계도가 얼마 될지, 차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인데 거기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단편적으로는 월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다음에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쟁을 붙여놓았습니다. 각 구에 경쟁을 붙여서 순위까지 매깁니다.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대비해서 우리 구가 3등을 했는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연말에 1등을 향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중앙에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문자표기에 대한 개정인 것 같은데......,
○지적과장 김창섭    예, 용어변경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특별한 사항은 없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없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읽다가 다 못 읽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새주소를 사용 안 하면 무슨 벌칙 같은 것이 조례에 된 것은 없죠?   
○지적과장 김창섭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없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시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까지는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줬는데 법이 마련되고 조례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물주가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한데 대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전에 조례에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달단가로 해서 돈을 안 받고 구 수입증지로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수입증지도 결국은 구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정비사업을 할 때 건물번호판을 조달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이면 건물번호판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 단가 금액으로 받아야지 임의로 얼마를 받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조달단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건물번호판은 일종에 문패인데 주소문패인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받는 게 맞죠. 왜냐 하면 개인도 자기 집 앞에 문패 붙이려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몇 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유지 매입하려고 1억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사유지 취득하는데 있어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일단 받고 해서 지금......,
김경동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은 협의취득이기 때문에 협의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분들이 공시지가 대로 팔 생각은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시지가가 아니고 이것은 기준지가 해서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살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동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필요 없는 부지인데도 관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돈을 좀더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팀장님 신경을 쓰셔서 사전협의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경동위원    나중에 협의 못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대덕지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이것하면 대덕지를 몽땅 우리 수성구에서 삽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대덕지는 샀습니다. 샀고 그 주위에 시유지가 한 필지 있어서 앞으로 대덕지와 연계해서 산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한 겁니다.   
금태남위원    산림공원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산림공원.   
금태남위원    이것이 대덕지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지주가 만약에 해 놓고 금액이 안 맞다고 안 판다고 하면 난감한데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1억원 정도 책정해 놓았는데 여기를 감정해서 한다면 엄청스레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감정하면 이것보다는 많이 올라갑니다.   
금태남위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사가지고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공원 조성하는 것도 사유재산에 대한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다 사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마스터플랜보다 당초에 대덕지 임야 부분하고 공원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실 토지매입 부분에 상당한 예산상 부담이 많아서 일단 산 쪽으로 해서 임야는 대덕지하고 연접된 임야를 매입해서 대덕지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하고 우리 범어천 정비하고 관계가 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범어천 정비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물이 거기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물은 내려갑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홍수조절이 됨으로 인해서 범어천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연계가 되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수량이 꽉 차서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우리가 범어천을 조성해 놓아도 나중에 수포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무언가 뒷받침이 되어 줘야 우리가 승인해 준 보람도 있고, 또 예산 투자한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사유지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무슨 세부계획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저희들이 당초에는 새로 길 확장공사하는 그쪽을 전부 포함해서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해서 산 쪽으로, 임야 쪽으로 해서 산책로라든지 조그마한 쉴 수 있는 시설을 최소화해서 앞으로는 공원을 많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매입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매입할 지주하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저희들이 사전에 지주들하고 연락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최후에 가서 감정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팔려고 할는지도 모르는 사항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 80%라도 매입 가능성이 있을 때 변경관리 계획안을 올리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자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매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자리 걸고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대덕지 못이 범어천에 물이 조절된다 하는데 지금 두산오거리에서 중동 쪽으로 나가면서 그쪽으로 물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한 구간은 해서 물이 많을 때는 그곳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범어천에 침수된 것은 대덕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객토가 흘러 내려와서 그것이 어린이회관 앞에서, 제가 현장을 봤는데 막히면서 물이 넘어서 범어 일대가 다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덕지 저수지 가지고는 사실 물 조절될 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손바닥만한데 물이 담수하면 얼마나 하고 쭉 내려 온 것 그것뿐인데 거기에 물 조절하는 그 얘기가 나왔으니 얘긴데 그것 가지고 무슨 조절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 당시에 대덕지가 다 메워져있는 상태였습니다. 태풍 왔을 때는.   
   지금은 원상복구를 해서 못으로의 기능이 가능하고 조절을 위해서 사통보수도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이열위원    이미 대덕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줘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차이열위원    됐는데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대덕지는 사실 객토가 내려와서 침수된 것이지 대덕지 해서는 물 조절하는데 효과가 없는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했지 않습니까? 두산오거리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중동 쪽으로 분산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차이열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대덕지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 오히려 그 돈을, 범물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못 가지고는 물 조절될 게 없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현재 못은 완전히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못으로의 기능을 하고 이것은 산림공원을 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차이열위원    임야라 하지만 양쪽으로 보면 경사가 져서 우리 주민이 활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일부 경사가 급한 부분은 뒤편이 조금 급하고 나머지 앞쪽으로는 급한 경사는 없다고 봅니다.   
   전답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개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구 차원에서 복구와 병행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이열위원    대덕지까지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줬는데 이미 공사가 끝났고 범어천에서 물 수위가 조절된다 하니까 그렇고, 범어1동 침수지역은 사실 침수되어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도 제가 살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수조절이 된다고 하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사유지가 그린벨트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사유지 중에 924번지 임야 박용진 씨 앞으로 된 것이 산924번지입니까? 그냥 일반번지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924번지는 지목은 임야인데 산으로 안 되어 있고, 일반......,   
○위원장 정병열    일반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일반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현재 4필지 현황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1필지는 일부 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아래 부분에 대덕지하고 연접된 부분은 일부 밭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경사도는 앞쪽에 대덕지하고 연접된 데는 평지이고, 뒤쪽에는 약간 급한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지금 여기에 목적이 대덕지 유수지 홍수조절기능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겁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 필지 사는 것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공원조성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쯤 반영시키려고 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산은 지난번에 대덕지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지금 돈이 남았다 말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한 4억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남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반영할 것은 없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예.
금태남위원    오늘 도시관리과, 건축과 맞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서는 돌아가셔서 일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아까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도시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 기정예산 12억 9,782만8,000원보다 16만9,000원이 증가한 12억 9,79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0억 4,900만원과 같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 1억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54만원 감액은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유보액 및 의무적 비용절감으로 도시환경정비 개선 사례집 발간과 우편요금의 5% 삭감분이며, 업무추진비 125만원 감액은 10% 절감분입니다.
   신매광장 재조성사업비 4,956만3,000원 감액 또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 103만1,000원 감액은 절감액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3,000만원 증액은 파동 군인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발생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필요해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분 일반수용비 3만원 감액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부분 일반운영비 67만5,000원 감액 또한 절감액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부분의 인건비 1,279만원 증액은 최근 불법현수막 등이 집중 발생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1명 추가 소요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며, 일반운영비 62만6,000원 감액과 시설비 17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5% 삭감분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629만원 증액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에 따른 기금전출금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인력운영비 33만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 급량비 증액편성은 부서 직원의 특근급량비로 본예산 시 예년보다 낮게 편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예년 수준으로 20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증액 또한 직원복지를 위해 일괄 증액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추가분이며 자산취득비 4만5,000원 감액은 절감액입니다.
   다음 끝으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 1억원 증액 편성을 위해 예치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5,247만2,000원의 0.65%인 425만3,000원이 증액된 6억 5,672만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89만9,000원 삭감내역 중 일반수용비 151만1,000원 감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 38만8,000원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5% 삭감분입니다.
   업무추진비 40만5,000원 감액은 시책추진에 대한 예산절감분이며,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인건비인 행정대집행 전문작업 인부임 72만원과 일반운영비인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와 급량비 2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서 일반운영비 98만원 감액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마지막 244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57만7,000원 증액편성은 부서 직원의 특근급량비로 본예산 시 조정되었던 부분에 대해 일괄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816만원 증액편성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직원복지를 위하여 일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223억 5,100만원 증액된 3,11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1억 6,468만1,000원이 증액된 371억 7,71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만9,000원이 증액된 12억 9,79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신매광장재조성비 4,956만3,000원 감액,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으로 3,000만원 증액되었고,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으로 1,046만4,000원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금 629만원 증액, 기본경비 68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5만3,000원이 증액된 6억 567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189만9,000원 감액, 무허가 건축물정비 320만원 감액, 기본경비 1,07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복리후생적 경비,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에 신매광장 예산을 4,900만원이나 삭감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 설계하고 공사착공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신매광장 예산은 저희 과에 얹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추진은 공원녹지팀에서 추진을 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사발주는 5월초 경에 공사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공사발주는 언제하든지 간에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비를 예산을 잡아서 승인을 받았으면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5% 삭감부터 해 놓고 공사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예산 전반적으로 5% 내지 10%를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예산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나머지 예산 가지고 신매광장 조성사업이 완공된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원예산에 너무 많이 올렸네. 한 5,000만원 빼도 되겠네.   
   그리고 238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이것을 애당초 기정액 3,00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가지고는 수성구 관내에 거의 30% 정도 될까 말까한데 여기서 또 예산을 삭감하면 금년에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몇 개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을 삭감 안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짜는 기획조정실에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신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에서 마라톤코스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재배정으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돈이 지원되어서 많이 하면 좋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수성구 관내에 큰 도로 대도로변에는 거의 깨끗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동네 이면도로에 가면 아직 멀었습니다.   
   1등 수성구 건설 앞장서고......, 말만 하지 말고 제 말은 골목길부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부터 해야 우리 수성구의 구정이 옳게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 하니까 내려오거든 불법광고물 방지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재정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 자체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작년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에는 빠졌습니다.   
김경동위원    빠졌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경동위원    그러면 신규 증액이네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경동위원    증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 판단되는데, 이유야 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보다는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증액이라 해서 예산이 없는데 증액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신규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김형원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   3.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3.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