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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에 의거 기능 중복·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회 구성의 일몰제 도입 등 위원회 정비 가이드라인을 시달, 정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부응하고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6월 10일자 대구광역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등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에 의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나 그동안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당초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그간 2회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개최실적이 없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과 위원임기의 일몰제 도입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평시에는 구성하지 않고 조정안건이 상정된 때 구성하며 안 제4조제3항 임기는 조정이 시작된 때부터 완료되는 때까지 하여 조정완료와 동시에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경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명칭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간소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용어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은 제57조제1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의2호는 제7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수의매각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0조제4호 수의매각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매각 가능한 일단의 토지 대상범위를 1,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하는 것을 300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조례 제40조의 수의매각과 관련 하여 말씀드리면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를 “구 소유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으로 조문을 명확화 하였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이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을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2004년 제정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비하여 위원회 일제정비 일환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합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며 조정안건이 상정된 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4조제3항의 위원 임기는 위촉 시부터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여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해촉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유사·중복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가능토록 한 관련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행정·보존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행정재산·보존재산의 명칭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구분을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40조제4호의 수의매각 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매각 가능한 일단의 토지 대상범위를 1,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한도를 300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한 개정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에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아예 이 조례를 폐지시키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혹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 자체는 어차피......,   
김영주위원    혹시나 하면서 5년간 시행기간을 두었는데도 한 건도 없다면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 그래도 정부에서 필요 없는 규정이나 조례를 통폐합하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래서 상설화로 하는 게 아니고 비상설화로 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구성을 해서 그 분쟁이 끝나면 자동 없어지는, 폐기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어차피 상위법령에 구성을 하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 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혹시나 싶어서 비상설적으로 존속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명목상 있다 하는 게 혹시나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을 존속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하는데 큰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존속하는 것도 좋다고 일면은 생각합니다마는 5년 동안에 한 건의 조정심의도 없었는데 과연 앞으로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제40조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많습니까?
   지금 1,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단독주택도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완화해서 수의계약하려고 개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토지가 공유재산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1,0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하고 난 잔여지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필지수가 조금 됩니다.   
김영주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도로가 개설되었고 자투리땅이 도로변에 나가면서 몇 제곱미터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전에는 보니까 그 부근에 사는 사람한테 권고를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완화해서 개정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그런 형질의 땅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 200제곱미터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300제곱미터로 면적을 더 완화했습니다.
김영주위원    300제곱미터로 완화를 해서 거기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은 300제곱미터 이상까지 수의계약을 하면 경매할 것은 거의 없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나머지는 전부 용어변경인데 아까 용어변경하는 데서 5가구 이상 하는 게 있었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예, 그것은 전에는 다수가구로 해 놓으니까 법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다수가구하면 2가구 이상이면 다수가구가 되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5가구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구 소유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만약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5가구에 일률적으로 같이......,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5가구 있더라도 위치라든지 토지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으면 똑같은 가격이 나오지만 토지라 하는 것은 토지형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건 축   과 장   이덕식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 1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