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관리심의회 관련 조례 제안 의원이 행사참석 관계로 조금 늦어 마지막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10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2조를 관계법령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 5일제 근무 등에 따른 여가활동 흡수와 지역경제 및 홍보를 위하여 지역축제가 많이 증가한 반면 화왕산 화재사고와 같이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안전한 축제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근거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하도록 축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전에 심의하지 않았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요청토록하며 관련 위원만으로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와 안 제7조 실무위원회 위원을 현 실정에 맞게 구성토록 하고, 안 제4조 안전관리위원 임기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3년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입법예고대상이 아니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개정조례안과 지역축제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기능을 강화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관련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먼저 제가 개인적인 지역 일 때문에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인 정병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날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와 그에 따른 교통정체의 해소,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구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무분별한 보도블록의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심의회의 기능, 보도정비 소심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도포장의 교체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보도의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도정비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포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과 도로굴착 및 보도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로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는 도로굴착관련 공사 시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 방지대책,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도포장의 교체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리 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무분별한 도로굴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법령상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남설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관계법령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2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별 지역경제 및 홍보와 병행하여 지역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전사고 빈발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지역경제 및 홍보와 병행하여 지역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로 안전대책마련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국장입니다.
   도로굴착관련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기 협의가 되어서 회신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으로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굴착관련 절차는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안된 조례안과 현 굴착심의위원회 운영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현재 조례안은 도로정비관련해서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도포장제를 10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교체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해서 보도포장제를 교체할 때는 무분별한 교체나 무계획적인 포장교체를 차단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보도블록교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보도포장제 교체에 대한 규정은 2007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 하달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조례안과 같이 보도포장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는 교체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교체한 사례를 살펴보니까 10년 이내에 있는 사항을 교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차이점은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느냐, 지금까지처럼 안 하고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견해는 도로굴착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새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운영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리고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것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현재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작년 사업 중에 지산·범물지구에 보도블록 교체를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산·범물지구 같은 경우에 ’93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 십 6, 7년 정도 되었는데 사업을 한 셈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데는 오래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보통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것을 무분별하게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신설된 것 중에 새로 관로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나 가스나 통신이나 이러한 사유로 굴착을 해서 보도블록까지 새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대체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이동윤의원을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이동윤의원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도 정비는 이 조례 규정에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아니고 소위원회 기능이죠?   
○도시국장 윤형구    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조례 안에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소위원회 기능이지 심의위원회가 보도정비하고는 관계없게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윤형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보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고 이번에 추가되는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소위원회를 한다면 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로굴착 심의는 특히 굴착과 관련해서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수도와 전기나 가스나 통신 등 여러 기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굴착하는데 따른 지하매설물의 안전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의 지하매설계획과 관련해서 협의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주요 업무가 됩니다.
   반면에 도로 인도정비는 순수하게 인도포장제만 정비한다면 지하매설물관련 심의위원들이 굳이 참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수도나 가스 정도만 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소위원회로 해서 도로 인도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제안하신 이동윤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연말 되면 도로굴착 또는 인도블록을 개체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수가 5명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한두 사람 빠져버리면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와서 소위원회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통 위원회라면 7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도 우리가 필요하면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도 한 사람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제3조제6호입니다.
   제3조제6호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 기능에서는 보도정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보도정비하고 그 다음에 제1호에서 제5호를 제외한 제6호의 사항만 합니다.
   제6호 사항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앞에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 놓았는데 또 소위원회에서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하면 이중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도로굴착과 관련된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분류를 해서 적은 것은 소규모에서 해라, 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것도 분류가 되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큰 것이나 적은 것 다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윤의원    금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한 것은 사실 7명 정도 되어도 숫자에 대해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동성있게 빨리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요소는 그냥 심의위원 중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조제3항제5호에 구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구의원이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구의원이 포함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5명에서 7명으로 하는 숫자제한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7명이 되어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금태남위원    소위원회 임무 말입니다.   
이동윤의원    소위원회 임무는 원래 심의위원회 기능이 제3조에 여섯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심의위원회 이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보도블록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다 모여서 회의하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다 해서 보도심의위원회에서 기동성있게 급하게 생겼을 때는 개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심의회, 보도블록교체만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교체를 할 때 굴착을 지하매설물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보도심의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금태남위원    그 위에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도로굴착이 있거든요. 도로굴착 시행하고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말입니다. 제5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데 제6호에는 소심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윤의원    지금 여기에 있는 제3조제6항은 보도정비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태남위원    이 외의 겁니다.   
이동윤의원    예, 외의 겁니다.   
금태남위원    외의 거니까 이 외 안에 도로굴착하는 것은 앞에도 도로굴착이고 밑에도 도로굴착이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외가 아니고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은 큰 것을 하고, 밑에 있는 것은 적은 것을 한다 하면 소규모라는 말을 넣어줘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안 그러면 앞에 다 들어가는데 또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같은 굴착인데.
이동윤의원    소규모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금태남위원    그렇죠, 그게 안 낫겠나 싶어요. 그래야 소위원회의 기능이 되지 심의위원회에서 도로굴착 기능을 했는데 또 도로굴착을 소위원회에서 한다니까 소규모로 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잔잔한 것 가지고.
   전체 기능을 다 모을 수는 없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이동윤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에 언론이라든지 달구벌만평 등등 여러 군데에서 좋은 쪽으로 홍보도 됐고, 정말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동윤의원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설명하면서 핵심이 현재 굴착시행 관련해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 시행령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 라는 쪽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 의견을, 물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기 이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대다수 존중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도로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제38조에 소심의회 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시행령에 보시면 소심의회를 구성할 때는 인원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의견 할 때는 인원이 적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제6항에 보시면 「보도정비 및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전부다 도로굴착관련 사항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우리 수성구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를 보면 상당히 광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여기서 심의기능 중에서도 특히 도로 야간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야간 공사할 때도 조정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삽입해야 됩니다.
   가스라든지 전기통신 같은 경우에 요즘 시내는 야간에 공사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야간에 공사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은 삽입을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이동윤의원한테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윤형구    예, 먼저 소심의회 심의위원이 시행령에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낼 때는 이것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의견을 낸 것으로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아마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상위법의 위반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볼 때는 소심의회를 구성하더라도 현재 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 건설과장이나 교통과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이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몇 군데 추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매설물이 많은 상수도나 가스나 이런 분야가 추가된다면 적어도 최하 7, 8명은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1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법에도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의견을 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3조제1항제6호 관련해서 이것은 소위원회의 기능, 그러니까 심의의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봐서도 이 제6호는 제1호에 관한 사항과 이중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소위원회의 기능은 예를 들어 보도정비 부분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굴착까지 포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누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상위법에 안 맞게 검토의견을 냈다는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이동윤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령대로 수성구청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해 왔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으로 하자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백 번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 자체도 20명이 아니고 30명 정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30명을 둬야만 된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30명을 두었을 때 소심의회가 필요하지 20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소심의회를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옥상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 도에도 의원님 판단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30명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위원수를 늘려서 하면 소심의회도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소심의회가 옥상옥이다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동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윤의원    예, 김경동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에는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운영되는 것을 보고 몇 군데 참석을 해 봤는데 30명하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20명에서 30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30명하는 것은 너무 숫자가 많지 않나, 숫자에 대한 게 많지 않겠나 이래서 20명에서 3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했습니다.   
   또 소심의회 이것은 제3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상황을 제외한 보도블록 교체 부분은 소심의회에서 기동성있게 다루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5명하는 이것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공사는 제3조제1항에 도로굴착사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할 때 이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하면 별도 조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때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하고 주·야간 공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7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20명 이내 위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명하면 숫자적으로 너무 많고 과연 효율성있게 잘 되겠느냐 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 이동윤의원이 포괄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다보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3조제1항에 대해서 도로 주·야간 공사 시 조정하면 된다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포괄적이기 보다는 조례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드린 부분입니다.
이동윤의원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20명, 30명 자꾸 대두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위원이 무슨 30명까지 필요하겠느냐, 사실 본 위원도 30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하고 싶은데 왜 30명 필요하냐 하면 소심의회를 만든다 하면 3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이 30명이 아니고 20명 같으면 소심의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옥상옥입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면 소심의위원을 두고 본 위원이 깊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되어서 당연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가들 모여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5명으로 하게 되면 소심의회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왜 주장하나 하면 보도정비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를 한번 보세요.
   거의가 위임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의가 위임사항들입니다.
   그 위임한 것을 다시 소심의회에서 한번 더 거른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소심의회 구성한다 하면 도시국장 한 분하고 건설과장 한 분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심의회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 한 30명으로 하고, 소심의위원도 10명 이상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동윤의원    숫자제한에 대해서는 수정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시면 집행부의 안이 아주 잘 되었다 하니까 국장님께 묻습니다.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 위촉관련입니다. 위촉관련인데 이것을 도로법시행령에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인용해서 넣다 보니까 이 자체가 위반된다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좀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다. 왜 맞느냐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당연히 구의원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들어가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하려고 하면 자격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굴착 관련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막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관리기관의 직원, 또 지역대표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다른 데 세부적으로 해 놓은 데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격을 높이는 게 안 좋겠느냐,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우리 수성구의 조례를 만들려면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기간의 임직원이라든지 책임자급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막연하게 관련된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윤형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로는 먼저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대로 시민단체라든지 구의원이 추가가 되면 최소한 4, 5명 가까이 추가된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봤을 때 최소 25명이고, 안 그러면 30명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심의위원회에 직급이라 할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법이나 시행령을 참고해서 봤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것은 현재 관계기관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으로 그대로 가는 것은 여러 기관입니다. 기관이 10개가 넘습니다.
   여러 기관에 위촉을 하게 되는데 기관별로 직책이라 할까 직급이라 할까 그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적기 곤란해서 여기서는 직원으로 표현해 놓더라도 실제 위촉을 할 때는 기관에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부장이면 부장, 팀장이면 팀장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조 중에서 3항1호에 보면 행정기관 중에 군부대를 포함한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군부대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제가 볼 때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군부대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빠지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그 다음에 제5항에 있어서도 구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그 다음에 제6항으로 해서 시민단체를 추천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윤의원    위원장, 제가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 조례안이 이미 도시국소관 건설과에 넘어가서 충분히 받았습니다. 받고 넘어왔고 제가 제안을 해서 이것이 간 것이 상당한 기간이 되었어요.
   이제 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숫자제한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방금 군부대를 포함, 관계법령 도시법시행령에 준용을 해서 근본취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다가 이제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관계부처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조정을 거쳐서 여기에서 같은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반대의견을 내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예를 들어 20명이다. 30명이다 이런 제안을 했으면 제가 여기서 30명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 원래부터 예견된 5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10명으로 하자든지 이런 제안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했었고, 또 방금 더욱 더 거한 것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빼자 하는 이야기가 원래 나왔어요. 제가 “무슨 소리냐! 구의원 없이 이것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0명에서 30명, 10명이 되어야 된다. 5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조례심의를 어떻게......, 구의원을 망신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조례 발의자를.
   세부적으로 수정하자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위원장 정병열    이동윤의원님,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동윤의원님으로부터 사전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이 있기 까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서로 협의한 부분이 없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질의토론을 충분히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윤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벌써 넘어간지 오래 되었다는 말입니다.   
   해당부서에 조례안을......,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이동윤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가타부타하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집행부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제 처음 봤는데 이것 잘못됐다. 잘못된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왜 짚어줬느냐, 의원님들이 발의하다 보면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집행부 의견을 똑바로 해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상위법을 무시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동료의원들이 하다 보면 잘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인원 문제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했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알고 냈느냐, 최소한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확인해 봤을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고 다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동윤의원 발의한데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단지 집행부하고 이동윤의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이 순간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자구수정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발의하는 의원님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잠시 이동윤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자구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예,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정병열    간단하게......,
김경동위원    잠깐만! 국장님 답변 전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2조제1항 중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제3조제6호를 보도정비에 따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7조제1항 중 5인을 10인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정법시행령 법 자체가 이름이 바뀐 모양이죠? 제9조는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바뀌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지금 제4조에 있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조문이 바뀌었고요.
김영주위원    다른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전부 법 조항만 개정이 되어서 바꾸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러면 다른 조항은 전부 삭제해 버리고 제2항까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하고 각 위원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럼 10인 이내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여기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제3항과 제4항에 위원장을 부구청장님 하고, 부위원장을 재난관리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하는 게 사실상 위원회가 해체된 것이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대행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위원아닌 의원    이동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조경구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7.   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