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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억 3,551만2,000원보다 13억 7,346만8,000원이 증가한 18억 898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7,525만원은 사무관리비에 과징금, 과태료고지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인쇄비, 현수막관련 제작비 등에 필요한 수용비 2,602만원과 434쪽 공공운영비 4,923만원은 책임보험,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각종 우편요금입니다.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원활한 교통행정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97만7,000원은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실비보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210만원은 민원창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인증기가 노후되어 대체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부임 2,072만2,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인부 입력대비 등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504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인쇄, 체납자압류 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 7,698만원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탄력봉, 가드레일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8,500만원, 대구스타디움입구 삼거리 교통개선사업공사비 2,000만원은 경산에서 대구스타디움으로 좌회전 차로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가 되어 중앙분리를 제거하여 좌회전을 원활히 하는 공사입니다.
   목련시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비 7,000만원은 목련시장 앞에 현재 교통량이 많고 네거리 정체가 심합니다.
   이로 인하여 인도를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에덴공원을 산책로 겸 인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4억 1,899만6,000원은 대구은행네거리 외 5개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4억 1,6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까지는 대구시에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에 따른 시설비 2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9억 1,271만5,000원은 지봉초등학교 외 8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9억 7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대구시에서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 시설부대비 571만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은 예산편성기준경비에 정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37쪽 기본경비 8,541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191만원과 직원들의 특근에 따른 급량비 7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6,600만원은 직원 관내출장여비입니다.
   737쪽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94억 2,0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이 증가한 9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분에 인건비 5,240만8,000원은 불법주정차 지역이나 민원발생이 많은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단속의 기동성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보조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147만3,000원은 지도단속관련 일반수용비 7,467만9,000원, 견인대행료및보관료 4,880만원, 마라톤대회 경비 등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견인차임차료 300만원입니다.
   주차단속원 직원들의 피복비 9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공공운영비에 단속반사무실 유류대 125만1,000원, PDA 휴대용단말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사용료 등 시설장비유지 비에 1,3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50만원은 주정차금지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비용입니다.
   포상금 1,020만원은 현장단속요원의 업무추진활동비 24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인센티브 7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은 학교 주변과 각종 행사장 주변에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의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043만2,000원은 교통섬설치 3,000만원은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곳에 나무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못하게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지대 4,000만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3만2,000원입니다.
   739쪽 자산취득비 1,820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용 PDA 휴대용단말기 7대 구입비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인건비 1,098만6,000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 및 대사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223만원은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430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억 5,793만원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740쪽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운영인건비 4,393만7,000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836만8,000원은 이동식 및 고정식 CCTV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5,525만8,000원과 2005년도에 설치한 수동식 고정 CCTV 4대를 자동화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비용과 유지보수비 1억 3,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200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 CCTV차량 구입비 7,000만원, 단속용 승합차가 노후되어 대체취득비 2,2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1억 90만원은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금지노면표시,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공한지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억원과 상기 공사에 따른 시설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내집주차장 설치비 1,000만원은 단독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인건비 1,098만6,000원은 노외·노상·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설물조사 및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612만원은 욱수골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위탁금 600만원은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1,079만2,000원은 KBS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000만원은 KBS대구방송총국 부근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대구시 소유의 소공원부지에 평면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웃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742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욱수골주차장 유지보수공사에 2,000만원, 욱수골주차장 안내표지판설치비 1,000만원과 상기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10억 7,0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72억원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경비 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 5억 6,382만4,000원은 교통지도단속원 14명에 대한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직무수행경비 2,772만원은 교통지도 단속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 1,128만원은 단속직원들의 비상 및 야간근무 시 지급되는 급량비이며, 여비 5,128만원은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및 월액여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717만원은 단속반사무실에 필요한 직원들의 PC, 냉장고, 책상 등 구입비와 교통과 사무실에 고질적인 민원응대용 CCTV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억 7,519만3,000원보다 6,730만원이 감소된 3억 789만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비 4,25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수수료 2,600만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사업비 465만원은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워크숍 교재 인쇄 등 일반수용비 435만원과 강사수당 30만원입니다.
   441페이지 하단에서 442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비 954만원은 토지이동정리신청서 등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84만원과 지적서고 내의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와 지적측량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 395만원입니다.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원, 지적측량용 무전기 구입 자산취득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비 1,075만원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640만원과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교체비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을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에서 443페이지 상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비 8,390만6,000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 50%를 계상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692만9,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심의조서 인쇄비 312만원, 프린트 소모성 물품구입비 43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21만2,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637만5,000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국내여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하단에서 445페이지 상단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은 시비 2,625만원과 구비 3,016만7,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실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시비 1,141만7,000원, 일반운영비 3,900만원, 시비 833만3,000원과 구비 3,0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장비소모품 1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원, 급량비 3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 시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인력운영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본경비 9,593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19만원, 급량비 780만원, 각종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6,864만원과 자산취득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은 레이저프린터 대체취득비 180만원과 문서보관용 붙박이장제작비 2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3억 7,346만8,000원이 증액된 18억 89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6,150만원, 시비보조금 6억 6,150만원, 구비 4억 8,59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7억 1,8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0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지도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비, 주차공간 확충 및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와 예비비, 적립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6,730만원 감액된 3억 78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비보조 2,625만원, 구비 2억 8,16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합리적인 지가조사사업비로 1억 5,13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비로 5,641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와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인건비, 감정평가수수료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다른 부서보다 교통과는 말썽소지도 많은데 때로는 단속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고 제일 피곤한 부서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부서보다 많이 증감이 안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증감이 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증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3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그리고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국·시비로 예산편성해서 저희 구청에 재배정으로 예산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시에서 보조금 내시로 해서 구청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반회계에 13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입니까?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해서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구비도 보태어서 하는데 2002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대구은행네거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436페이지 중간입니다.
   4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엇을 설치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대구은행네거리 외에 개소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순수한 대구은행네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은행네거리에 신호등 이설하고 교통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성네거리, 그 다음에 용지초등학교, 두산네거리 해서 전체적으로 4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차이열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이것은 어차피 설계는 내년에 예산해서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현장조사해서 현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대단위인데 주차가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범어복개천 아시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차이열위원    지금 혼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지금 범어천복개도로가 7월에 준용도로로 지정되고 거의 3개월, 4개월 동안 그와 관련해서 도로 기능을 갖추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신호체계라든지 각종 시설물 정비가 덜 되어서 정비를 해 놓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준용도로로 지정되고 이후부터 도로로써 남북 교행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장시설 관련 각종 불법주차가 저희들 단속도 능사지만 도로기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낮에는 몰라도 저녁에는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주차 관련해서 범어천복개도로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역도 주차난 심각합니다마는 도로로써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인근 주민들의 편리도 봐줘야 되는데 특히 저녁에 가면 중앙선도 없고 전체가 무법천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로기능을 하도록 12월 1일부터 단속겸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밤에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밤에도 9시까지 근무합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12월 1일부터 단속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하는데 현재 그 주변의 업소들은 거의 문 닫을 직전에 와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교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거기는 경고 쪽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스티커 등 발부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주위에 주차장 같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저희들도 인근에 범어천 복개도로에 임시주차장 내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많이 찾았습니다.   
   동도초등학교 앞에 공한지가 있는데 지주가 신세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로 만났는데 생각이 없어서 저희들이 몇 번 추진하다가 동보막창구이식당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업소를 하는데 주변에 범어천 복개도로 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조성을 하고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제가 답답해서 동도초등학교에 가서 한 번 얘기를 하니까 댈 수 있으면 좋은데 무단으로 해 놓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이래서 거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어시장이 현재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현재 범어시장에서 나오고 복개천 나오는 입구에 직진하는 차가 있어서 우회전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코너에 문방구 앞에 차가 있어서 진입할 수가 없는데 거기가 가장 시급합니다. 차가 밀려서 서로 분쟁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부터 정리해 주시고, 범어시장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1,983.47㎡ 되는데 그것이 놀고 있습니다. 공한지로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는 전부 문 닫을 직전에 와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시장 내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평면으로 되어 있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건축과장님이 직접 지주들하고 연락을 했는데 일단 땅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차장 하려고 그전에 범어천 복개도로와 관련해서 U-턴 때문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대안주차장으로 해서 범어시장 내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승낙 안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문방구 있는 우회전 차도는 저희들이 직접 계도를 해서 어제 오늘은 안 대고 있습니다.
   그 차도 범어시장 쪽으로 옮겨가지고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데 불편 없도록,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35쪽에 방지턱 예산이 있는데 이 방지턱은 거리를 몇m 두고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규정에 국토해양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합니다.
   높이는 10cm 정도이고, 도로폭은 크게 차이 안 나지만 주로 3.6m 정도 해서 개소당 250만원 평균 잡아서, 물론 개·보수도 있고 도로폭이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차이는 납니다.
   평균적으로 125만원 해서 설치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주변여건이라든지 학교입구라든지 때에 따라 150m, 200m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방지턱이 너무 촘촘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 설치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해도 충분히 될 건데 운전하는 사람들도 조금 가다가 그 다음 방지턱이 있어서 또 멈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면 그런 것도 되겠지만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가까이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은 곳에서 굉장히 가깝게, 한 가지 예를 들면 KBS 있는 쪽에서 좌우로 올라가는 그쪽 길에도 보면 거리가 가까운 데는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저도 KBS 부근에 자주 다닙니다마는 사실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많고, 과속방지턱이 규정상에는 10cm 아래지만 10cm까지 해 놓으면 사실은 요철이 심해서 차가 받힐 정도인데 그 부분에 많은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기준대로 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차량이 다른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최소한 이면도로이고 최하 제한속도 30km 이하를 하도록 시설을 많이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숙자위원    방지턱 설치할 때도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40쪽입니다.
   중간에 CCTV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업그레이드된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지금 저희 관내에 CCTV는 전체 13대입니다. 2005년도에 4대하고 2008년도에 5대, 그리고 금년도에 4대 설치했는데 작년에 5대하고 올해 4대는 현재 업그레이드해서 완전 자동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설치한 4대는 완전 수동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동화해서 전체적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CCTV의 수명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수명은 딱 잘라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한번 보니까 14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14대 CCTV가 있고, 또 전년도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CCTV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데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교통과 단속요원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이 1월 1일부터 단속하는데 12월 31일 1년 내내 똑같습니다. 여기에 단속하면 갔다가 다시 오고 방금 단속하고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불법주차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불법주정차단속하는 각종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최첨단화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려고 예산을 많이 하고, 사실 CCTV 1대가 거의 직원 열 사람, 스무 사람 이상으로 단속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간적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체증이라든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CCTV를 유효적절하게 잘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기타 시설물 가드레일이라든지 교통표지판, 탄력봉 해서 1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지점에 탄력봉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기타시설물 1억원은 특정지역에 공사를 하기보다 현재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각종 교통사고 나는 곳, 그리고 수성경찰서에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특히 많이 하는 게 차선유도봉, 탄력봉,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각종 경광등, 그리고 현재 범어천 복개도로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여러 모로 적재적소하게 긴급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성4가에도 탄력봉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차가 지나가는데 받혀서 부서진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안 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현장신고도 받고요, 그리고 구정견문정보제안 해서 직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 또 관내에 순찰차량이 권역별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단속하면서 거기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밑에 보면 목련시장에 우회전 전용차로 만든다 하는 것도 시선유도봉 세워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그것은 목련시장에 시선유도봉은 아닙니다. 목련시장에 우회전 전용차로는 에덴공원 길이가 95m이고 인도 폭이 3m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넓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현장에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몇날 며칠 어떤 개선방안이 없나 싶어서 현장조사 한 결과 인도 쪽 있죠, 인도 쪽에 한 차선은 우회전 전용하고 에덴공원 쪽에 인도겸 산책로를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탄력봉을 중간에 박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면 그 길이가 몇m인지는 몰라도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돌아갑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우리 과에 토목직하고 교통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복잡한 데니까 좋은 생각인데 이왕 하는 것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741페이지 하단에 욱수골 공영주차장 해서 시설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욱수골주차장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관리비하고 공사하고 명목이 틀립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수골주차장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뒤면에는 유지보수공사가 2,000만원이고, 앞면에는 시설유지관리비가 욱수골 300만원.
   741페이지.
○교통과장 이재우    742쪽에 욱수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욱수골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또 차량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배수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배수시설이 없어서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근본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시설하고 일부 흙이 많은 데 마사토 성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주차장을 개설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영주위원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유지보수공사를 한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이왕 주차장하는 것을 결점이 없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 주차장을 새로 하고, 또 금년에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간다 하는 게 석연치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743쪽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선진지견학해서 7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꼭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만 됩니까?
   그 사람들 공짜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당을 받고 단속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76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꼭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지도요원단속은 공무원입니다. 교통과에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단속요원이 있고 현장도 많이 뜁니다마는 특히 교통민원을 하는 현장의 단속요원들은 다른 단속요원도 힘들지만 제일 힘들고, 조금 전에 차위원님 말씀드린 교통행정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민원건수가 많고 또 민원을 만나보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주민을 설득하면서도 교통흐름에 지장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과에 단속요원보다 사실 힘들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보다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단속요원이 19명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지금 14명하고 지도계단속직원하고 같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19명이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선 행정에서도 교통과는 민원이 더욱 많은 부서라서 격무에 시달린다 하는 것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국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는 대다수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폭 삭감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년도 세입이 없고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 본 부분 중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민원인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경동위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민원이 당연히 주는 것은 사실인데 또 잘못 투자하면 역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435페이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반사경, 승객대기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시설물 설치 가드레일 이런 등등해서 증액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타시설물 설치도 전년도예산이 6,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재우    6,000만원인데 추경에 또 3,000만원해서 거의 9,000만원 정도.   
김경동위원    그래서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대폭 올렸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밑에 대구스타디움 입구 삼거리 교통개선공사 이것은 굳이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그 부분 기준은 그렇습니다. 20m 이상은 대구시에서 하고......,   
김경동위원    과장님, 기준이 그렇다면 기준대로 하면 돼요. 기준이 그렇다면 기준대로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시민들이 행정에 추구하는 게 뭡니까?
   능률성 확보라고 하는데 지침이 그러면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시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교통과장님은 상당히 능력있는 분이라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마는 시에 건의를 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건의하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시에서는 뚜렷한 답변도 하고 몇 번 구두로, 전화도 하고 현재도 만났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목련시장에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는데 보니까 현재 인도를 한 차선 넓혀서 우회전 도로로 사용하고 에덴공원을 활용해서 산책로로 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산책로하고 인도하고는 엄연히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없으면 도로 자체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인도는 주민 산책로인데 인도에 가까이 가게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    법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책로를 인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법상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에덴공원을 인도로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공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인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하고 결국 네거리에 교통흐름이 전체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실무부서장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실무부서에서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부서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이 안 오겠습니까?
   사실 거기 가보면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교통이 불편한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관련되어서 인도가 없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었거든요.
   그렇다면 인도 대신에 산책로를 우선 인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경동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을 양성화해서 하겠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을 해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불법을 하면 엄청난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설치하면 좋은데 지금 사정상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불법이 아니냐 했을 때 과장님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그것은 그 당시의 절차적인 취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민이 이해하도록,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해하고 설득한다고 하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노파심에서 물어 본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이번에 1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억 7,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내년도 재원이 없다면서, 앞전 시간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공무원들 보수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는 올해 예산에 예산 자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 인건비나 똑같습니다.
   2개를 계산해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렇고 연가보상비도 그렇고 약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또 연가보상비도 6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올려놓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올려서 구정홍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 써버리고 거기에다 재원이 없다고 직원들한테 불리하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한다는 것을 본 위원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그런 설명 있죠.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못하고 있다. 즉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식구부터 단도리 잘 해야만 모든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 부분에, 명품수성구라하면서 항상 말 할 때는 어느 구 못지 않다. 어느 구 못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복지 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타 구에도 가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돈이 없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돈 없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교통과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쓰면 안 좋겠나, 특별회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쓸 데 없어서 과거에는 차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돈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고 일반회계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특별회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5,240만원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동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보강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과장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으로 해서 특별회계 돈으로 지출하는 이런 아이템은 좋습니다. 아이템은 좋은데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셔서 단속요원이 조금 전에 1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4명 다른 데 이용하지 말고 이런 쪽에 이용을 많이 하세요.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요즘 공무원들 추구하는 게 뭡니까?
   능률위주이지 자리 생색내고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인원을 좀더 보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단속요원 14명 다는 그렇게 못할망정 일부는 다른 쪽에 민원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에.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최대한 활용하시면 교통과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북측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그것도 특별회계죠, 74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땅이 대구시 부지 맞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두 필지가 있는데 248-1번지는 답으로 되어 있고, 257-4번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시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여기에 구청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심어져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나무는 다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그 나무는 공원녹지팀에서 필요한 부서에 이식하도록 협조를 하고 실무자하고 공원녹지팀장하고 저하고 현장 가서 필요한 부분에 나무를 이식해서 활용하도록 부서 간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시설하는데 6,000만원 같으면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면적이 2,291㎡입니다. 한 690평 정도 됩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조금 전에 목련시장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차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인도폭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인도폭이 3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3m 정도 되고, 그러면 한 차로가 보통 몇m 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평균 3m입니다. 보통 차가 갈 수 있는 게 2.75m인데 3m 정도 하면 충분히 주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인도를 완전 잠식해 버리네. 그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로를 내놓으면 또 주차하라 하는가 싶어서, 차선 하나 더 그어 놓으면 우회전 전용차로인지 모르고 불법주차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2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현재 예비비가 10억 7,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립금이 7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억원, 83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립하는 규정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세입은 주차장 확충하는 계획이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CCTV까지 설치해서 단속요원을 확보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고 주차장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확충이 안 되고 있어요.   
   확충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2009년도 당초예산 주차장특별회계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예산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10억원을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을 땅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있었는데 우리 과에 담당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동단위로 몇 개 권역별로 해서 공한지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동장 면담도 하고 인근에 부동산중개업자 찾아가서 매매할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실제 소유자 만나고 공인중개사 만났는데 현 지가하고 저희들 감정가하고 시세 차익이 많아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항상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면 눈에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는 공한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시주차장 주인도 만나보고 땅이 매매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남아서 이미 금위원님 말씀하신 적립금하고 예비비 많은데 지금도 시간이 나면 주차장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현재는 구에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4만원인가 5만원 벌과금을 냈는데 이 돈을 계속 구청에서 적립만 하고 있다가 주민들로 봐서는 자기가 낸 과태료가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러면 때로는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분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했는데 주차장 왜 확보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주차장은 확보 안하고 주차단속만 자꾸 한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 대구시청에서 동인지하주차장에 500대 정도 확보를 했어요.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민자유치로 해서. 그때 당시 돈으로 100억원 이상 민자유치로 해서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주차장 확보해서 무료로 사용권을 준 것이죠.
   그렇게라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계속 불법주차 단속해서 과태료 들어오면 은행에 적립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립하는 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안다면 정말 분개할 겁니다.
   왜 주차장을 확보 안 해서 우리가 불법주차까지 하도록 만드느냐,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으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작년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하나도 못 했으면 금년에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금년에는 예산 자체도 확보를 안 했어요. 확보해 놓아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2010년도에. 그렇죠?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본예산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금태남위원    안 했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있으면 예비비 지출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글쎄 그것은 있으면 추경을 한다든지 의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하다가 안 되면 모르지만 나중에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죠. 예비비 놔두고, 적립금으로 놔둘 게 아니고 10억이든 20억이든 확보해 놓고 나중에 주차장 적지가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세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확보하도록 하고, 또 주차장 확보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적지에 대한 매매가격이 현재 행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감정가격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사를 불러서 마을단위의 한두 군데라도 10대를 대든지 3대를 대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주차가 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덜되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목련시장 있는데 도로 확장하는 것은 처음에 우회전전용차로 한 차선을 확장하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 3호선 공사하면서 지금 지산로 6차선 중에 2차선을 막아서 4차선도로밖에 안 되니까 우회도로가 없다. 우회도로가 목련시장입니다. 목련시장도 복잡한데 차선이 없으니까 한 차선을 더 확보하자 이런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우선 2년 동안에 도시철도 3호선 하는 구간에 한 차선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공공시설이니까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도록 이야기를 잘해 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공원을 인도를 없애고 산책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철도 3호선 설명회를 지산·범물동에서 할 때 이 이야기가 세 번 네 번 나온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 전체를 보면 각 과별로 전부 예산이 감 되었는데 교통과만 1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원인은 교통사고가 잦은곳 개선사업하고, 이것이 얼마냐 하면 4억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9억 1,200만원입니다.
   전체 2개 합하면 13억 3,1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과거에는 재배정 받아서 했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재배정 받았습니다.   
금태남위원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없던 게 새로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내용을 보면 90%가 국비나 시비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금태남위원    구비는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네?
○교통과장 이재우    구비는 부대비만......,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적립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할 사업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역시 교통과에도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봐서는. 그런 거죠?   
   13억이 증액된 것은 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거의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국·시비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13억이라는 국·시비는 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하니까 증액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내용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볼 때 교통과 업무도 증액된 예산이 아니고 시 사업을 우리가 재배정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13억이 불었다. 이래서 도시국 전체를 보면 어느 과에도 예산이 증액된 게 거의 없다. 삭감되었으면 삭감되었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에 지봉초등학교 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9억원인데 이것도 국·시비가 포함된 모양이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포함됐습니다.
금태남위원    지봉초등학교 앞에 사업계획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금태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새주소사업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노선 결정하고 도로명을 새로 하는 것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도로명하고 전부 새로 해 놓은 데를 가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주민들의 관심이 없던데 동에 가서 주민한테 여기가 무슨 길이고, 몇 길, 몇 번지 하면 아무도 몰라요.   
○지적과장 김창섭    이번에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을 수년간에 국비 지원받아서 돈 수십억을 넣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은 효과가 미미한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특수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과장님 생각해 주시고, 442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교체해서 288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안내지도를 설치한 게 36곳 됩니다.
김영주위원    36곳, 여기 36곳 있네.
   이것은 휴게소식으로 건물 지어놓은 데......,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버스승강장 거기 보면 버스안내노선하고 설치해 놓은 데 그 옆에다 새주소안내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왜냐 하면 현재는 정비하기 전 도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내년 9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도로명과 노선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교체를 해서 홍보를 해야지 과거 것을 계속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정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적과장 김창섭    2012년 1월 1일부터.   
김영주위원    2012년부터 시행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던 식으로 우리 구민들이 하루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펴주십사 하는 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42쪽 하단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상향되어 나오죠?
○지적과장 김창섭    상향이 아닙니다.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관내 지가가 0.9%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가가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지가변동률에 따라서 매년 조정이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상향시키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지적과장 김창섭    땅값이 올라가면 상향이 되고 땅값이 내려가면 개별공시지가가 내려갑니다.   
김숙자위원    매년 한 번씩은 지가조사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정기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이라든지 변동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해서 하고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숙자위원    지가를 올릴 때는 어떤 것을 기준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가 올리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가변동률 하는 것을 고시를 합니다. 하면 전국적인 변동률이 나오고 저희들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에 변동률이 나오고 동별 변동률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토지특성을 조사합니다. 땅 모양이라든지 고저라든지 지목이라든지 각종 50여 개 특성을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이 되면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아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기준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락이 될 때는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그것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 살림살이 준비하느라고 애 먹었을 텐데, 예산이 많네요.
   너무 많아서 질의할 건 별로 없습니다마는 441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토지이용의무위반해서 전년도예산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250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전년도에 신고포상금대상이 한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경동위원    없어서 25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을 올려놓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면 허가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하면 허가이용목적대로 토지이용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합니다. 해서......,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포상금 아닙니까? 포상금인데 작년도에 실적이 없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올해 2009년도에 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신고 접수되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조사를 해 보니까 기 이행강제명령을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또 신고한 사람이 위치를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보상금 대상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줬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런 예산은 풀예산 경비인데 이것을 올해 없다고 해서 내년에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경동위원    만약에 내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산 없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2006년도에 13건을 받아서 7건을 보상해 줬고요, 그 이후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있으면......,
김경동위원    과장님 답답하게 답변하신다.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올해 없다고 내년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풀예산 성격인데 그대로 예산을 놔둬야 돼요. 놔둬야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고포상금 몇 건 터지면 과장님 봉급 가지고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경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올릴 때 과장님 소신대로 하세요.
   이런 것을 삭감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예산이 10만원씩 해서 300개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예산은 5,000만원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줄였어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매년 불법방지판예산을 5,000만원씩하고 시비도 내려옵니다마는 올해도 5,000만원 예상했는데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감안해서......,   
김영주위원    지금 우리 구에 전봇대나 전신주에 부착방지판 설치된 데가 몇%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수는 이면도로에는 거의 안 됐고요, 간선도로만 되어서 현재 부착방지판 설치된 게 6,800개소쯤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6,800개소 되어 있으면 반도 안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럼 50%도 안 되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가 더 시급한 현상입니다. 거기는 가고 나면 갖다 붙이고, 요새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만큼 못 붙이도록 칠해 놓으면 막대기 긴 것으로 방지판 칠해 놓은 위에다 붙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에는 셋방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부착방지판 설치를 해 놓으니까 더러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성구 거리가 이면도로 할 것 없이 다 깨끗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내년도에는 이면도로부터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쪽 위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개선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환경정비 개선사례집 발간 이것은 이때까지 도시환경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기능도 있고 해서 앞으로 도시환경 경관에 대한 전반적으로 개선사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또 노선별, 분야별 주민요구사항, 언론보도자료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다음 후년도도 이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해서 업무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김숙자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발간하는 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500부나 발간을 하시는데 이것은 발간해서 어디에 홍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물소유주와 건물, 대구시에서 건물에 상 탄 것도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이해 관계자에게도 한 부씩 드리고 각 동네 단체 이런 데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숙자위원    처음 발간하는 것이니까 사례집을 특이하게 잘 하셔서 타 구에서도 우리 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집을 발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건축과장님, 39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관계인데 작년도에 4억 가지고 지원 몇 개소에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작년에 25개 단지에 해 줬습니다.   
금태남위원    25개 지원한 아파트 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에는 5억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씩 해서 50개소 해 놓았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김경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산출기초를 위한 작업인데 실질적으로 50개소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수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올해도 심사할 때 배점기준을 세대당 점수를 높게 부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하고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평가해서 지원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느 아파트 지정 심사를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규모가 적은 아파트, 영세서민아파트 위주로 해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맞는 사항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몇 년간 하다 보면 저소득 영세서민아파트에서는 반발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나 또 심사한 위원이나 다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잣대를 놓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우리 구가 도리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사항이 생깁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아파트를, 생활도 괜찮은 아파트, 또는 소득도 괜찮은 아파트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서민아파트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심사위원 선임도 엄격히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줘야 안 되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그렇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2009년도에 시행한 지원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작년에 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는 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건축분쟁위원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법령에 어차피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병열    예.
○건축과장 이덕식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대표자간 분쟁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조정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년에는 있을지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쪽에 진밭골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37개소를 설치하는데 이런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진밭골 도로가 내년에 위에 까지 완전히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세우려고 예산을......,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계획되어 있고 시공 중인 것은 1,106m입니다.
   진밭 버스회차지 있는 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106m인데 1,106m에 37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김영주위원    1,106m면 위에 산 어디까지......,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면 진밭1교라는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m 못 미칩니다.   
김영주위원    거기까지 내년에 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300m가 진밭1교까지 못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1,400m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 못 미쳐서 버드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1,106m 정도를 하는데 도로폭이 되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도로가 완전히 설치가 되어야만,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보안등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내년에 다 됩니다. 도로건설이 내년 5월 말쯤 되면 준공이 다 됩니다.   
김영주위원    말쯤 되면 전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399쪽에 광명맨션 서편 도로건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비가 1억원이고 보상금이 7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도시계획에 그인 것이 그만큼 감정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직까지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설계를 해서 감정용지를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2개 감정기관에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감정보상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7억 5,000만원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7억 5,000만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것이 정확하게 몇㎡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4필지에 1,080㎡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1,080?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1,080㎡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당 70만원쯤 되겠네요.   
○위원장 정병열    아니죠, 계산이 지금 안 맞는데요?
○건설과장 조경구    1,080㎡에 가감정가격이 7억 5,000만원이라서 현재 7억 5,000만원 했습니다.   
   이 감정은 현재 예산을 수립했다고 이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본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열    인근 주민들의 딱한 민원에 대한 사정은 잘 압니다마는 현재 소유자가 경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보유해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보유한 기간은 2,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때 당시에 경매받을 때 취득가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등기부등본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수목개체라든가 부분적인 보수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식 개선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예산 안 되어 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중에 현대식 개선정비사업 대상지를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5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이 작년에는 1억 9,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5,4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왔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몇 주를 이식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관내에 가로수 조성인데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가로수가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데 대한 보식을 관내 전체적으로 할 예산입니다.
김영주위원    보식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특정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내년도에는 보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415쪽 상단에 보면 조경지 제초약제 처리 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은 조경지에 잔디식재해서 그냥 놔두면 잡초가 많이 생겨서 잔디가 죽기 때문에, 옛날에는 매고 했는데 요즘은 안 매고 1년에 세 번 정도 약제처리를 하면 잡풀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잔디는 안 죽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잔디는 안 죽고 잡풀만 죽이는 건데 그 약제살포입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을 조경하는데 전부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잔디밭에만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씩 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한 200건 전후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때와 대동소이 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불법주차 건수는 봄이나 지금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단속건수도 늘어나고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단속건수는 봄에 비해서 건수를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U-턴지점, 곡각지점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인도상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인도 위에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숙자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406쪽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80만원 중 14만4,000원 삭감.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415쪽 가로수전정 4억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446만2,000원 중 18만9,000원 삭감.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36쪽 기타시설물 설치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98만원 중 14만4,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