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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오늘 의사진행 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 때문에 만촌동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를 표명하시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안,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조치내용,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위치는 만촌3동 860-1번지입니다.
   우측 도면상 대륜중·고등학교 서편 붉은 색 표시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만7,667.6㎡입니다.
   사업추진경위는 2006년 6월 23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6년 7월 26일 안전진단 예비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판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1월 27일 그 결과 조건부 재건축사업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1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 기관협의를 거쳤으며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7월 31일 만촌3동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현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리 구청에서 동측으로 약 2㎞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일필지로 층수가 5층인 저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5년 7월 5일 신축되어 준공된지 24년이 지났으며 공동주택 4개동, 근린생활시설 1동, 기타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사업구역 전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4쪽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지정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정비구역지정 사유로는 본 사업지는 2006년도에 수립된 대구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예정지로 주변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다소양호하나 준공된지 24년이 지난 노후불량건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의 도시미관을 증진함이 되겠습니다.
   5쪽 정비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면적 1만7,667.6㎡ 중 주택용지가 1만6,942.4㎡로써 약 95.9%이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는 752.2㎡로써 약 4.1%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주차장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결정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서측 및 남측도로는 통과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폭원이 확장되는데 중로 2-55호선인 서측도로는 폭 15m를 3m 후퇴하여 18m로 확장이 되고, 소로 2-16호선인 남측도로는 폭 8m를 2m 후퇴하여 10m로 확장됩니다.
   잠시 앞에 도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것이 달구벌대로이고 금탑아파트입니다.
   이 도로는 3m 확장해서 18m가 되고 남측도로 이것은 2m를 더 확장해서 10m로 하는 안입니다.
   다음 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인구, 세대수 계획입니다.
   기존건물 8동은 모두 철거되며, 주민현황은 인구 1,018명에 3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건축으로 인해 세대수는 360세대로 40세대가 증가되며, 인구수는 62명이 증가된 1,0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건축선 및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한계선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3m를 후퇴하였으며,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은 법적 50% 이하입니다마는 26.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법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 이하이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0조4항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공공시설부지 제공 즉 도로확장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 9.58%가 증가된 259.58%의 용적률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층수는 21층 이하입니다.
   9쪽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건축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 중복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1층이며 세대수는 360세대로써 22형이 6세대, 28형이 28세대, 33형이 226세대, 45형이 10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아파트는 24평형 320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422대보다 94대가 많은 516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건축계획안은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입니다.
   관련기관과 부서의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입니다.
   협의결과 중복된 의견이 많았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사업부지 남편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전 구간을 기존 8m에서 10m로 확폭하라는 의견과 도로에 면한 사업부지 전 구간 인도폭 3m 이상 확보하고, 1개동 안에서 5개층 이상 차이 나는 101동, 102동, 103동은 층수 조정 등의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201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까지 시공자선정, 2010년 7월까지 사업시행인가, 2010년 10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2010년 12월까지 이주 및 철거,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동의율은 329명 중 229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은 69.6%입니다.
   예상되는 민원으로서는 사업지 북측 금탑아파트에서 공동사업 시행불가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었으나 주민공람 시에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특별히 김경동 전 의장님하고 정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마는 서한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정비계획안 자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4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추진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중 옥상간판 설치기준에 일부변경사항이 있어 그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중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 기존 옥상간판 설치 시 건물높이는 5층 이상의 건물로만 한정시켜 놓았는데 이를 5층 이상 건물 또는 건물높이 20m 이상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치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 한 층의 높이를 4m로 보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는 옥상간판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구민들에게 옥상간판 설치규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예.
금태남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관계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방청하러 오신 모양인데 이 안건부터 먼저 처리해서 지역주민들이 먼저 볼일 보러 가시도록 하고 다른 조례안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방 금태남위원께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를 먼저 하자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안설명은 다 듣고 합시다.
   제안설명 다 듣고 일괄 검토보고 받고 나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합시다.
금태남위원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취 하고 보내시고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과장님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를 안 듣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검토할 사안이 아니죠.   
김경동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필요 없습니다. 의견청취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금태남위원    청취로써 끝나는 겁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이것 보고하던 것은 마저 해야 되지 보고하던 것 놔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간단하니까 보고부터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리에 맞는 겁니다.   
   주민들 있어서 빨리 하면 좋겠지만......,
○위원장 정병열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 생략)

   (참 조)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지금 재건축하는 지역이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영주위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풀렸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그 지역에 다......,   
○건축과장 이덕식    거기가 특별히 풀렸다기 보다도 최초에 종세분화 할 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지정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단지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마 단독주택지는 2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세부사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폭을 넓게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측도로도 8m에서 10m로 넓혀서 재건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m 정도로 넓히면 안 됩니까?   
   여기도 도로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덕식    도로를 무한정 넓히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지의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라든가 교통관련부서라든가 도로부서에 의견청취를 했을 때 2m 정도만 세트벡해도 충분하게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근에 차를 가지고 가보니까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또 아파트가 360세대 들어오고 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이덕식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인가, 사용승인밖에 할 게 없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촌서한아파트 측에서 도로도 세트벡해서 사실 많은 양보를 했다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고, 제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의견청취하면 바로 시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경동위원    하게 되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청에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거두절미하고 모든 내용을 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까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들어오면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동위원님께서 시급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급성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에 빨리 진달해서 빨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금태남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주민들도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표에 보면 찬성이 69.4%입니다. 반대는 30.4%인데 반대 사항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금태남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아마 이것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오래 동안 이것이 연구검토 끝에 한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절차에 맞춰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반대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동의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9.4% 약 70% 정도 되는데 나머지 30% 정도 되는 분은 정비구역 지정신청 하는데 동의만 안 했다 뿐이지 특별한 반대의견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아마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시점에 자기 지분율이라든가 부담비율 이런 것 정도를 봐가면서 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특별히 반대의견을 내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동의만 안 했다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동의만 안 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분들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앞으로 그분들이 동의를 해 줄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다소의 반대의사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잘 해 주시고, 또 반대하시는 그분들의 작은 것이라도 잘 들어서 서로가 협조하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과장님, 사업추진하면 보통 몇 년씩 걸립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사업장마다 특색이 다 틀립니다.   
차이열위원    틀리겠죠.   
○건축과장 이덕식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한아파트는 2014년 3월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2006년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했는데 이것이 많이 걸렸다 하면 많이 걸린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연된 것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늦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06년부터 그렇게 된 것은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안전진단하고 안전정밀진단 이런 것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없었습니다.
차이열위원    수년에 걸쳐서 수고했는데 반대가 있으면 그것도 수용을 잘하시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그 일대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인근 주민들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향후에 그런 조치를 해 가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20m 높이나 5층 높이나 틀리는 게 있습니까? 종전에는 5층하는 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전에는 5층이면 이것을 했는데 건물높이가 층수가 보통 5층하면 4m, 20m인데 지금 20m 높이 되어도 4층짜리 건물도 있고 하니까 불합리하다. 5층이니까 4m, 20m 같이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층수 대신에 높이 20m를 한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건축에 따라서 높이가 5m 되는 것도 있고, 4m 되는 것도 있고,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높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20m로 규정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완화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5층 이상 하니까 5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건축물 높이가 1층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m 되는 것도 있고, 4층이 20m가 되어도 지금 현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한 층을 4m로 쳐서 20m까지는 해 주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결국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높이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풀어주자는 그런 뜻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5층 이상 하든지 20m 하든지.   
김숙자위원    무조건 20m를 기준해서 그이상은 층수에 관계없이 하자는 이런 뜻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m라는 것은 앞에 도로높이 거기서부터 기준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지면부터.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90년대초 수성못둑 포장마차 정비에 따라 철거에 적극 호응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권리금 중 일부를 구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9년 9월 26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태로써 조례제정 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여건 변화로 현재 노점상 단속업무와는 불합리한 점이 많고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구에서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구비로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1989년 9월 26일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 이후 행정환경 및 여건 변화로 현재 노점상 단속업무와는 불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영세사업 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담보물건도 열악한데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수성못이 현재는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89년도에 수성못둑에 노점상이 포장마차형으로 많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저항도 많고 해서 그 정비 차원으로 전업을 위한 융자를 해 주면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였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영세사업하면 전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적용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89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1건도 지원한 실적이 없고 해서 조례는 살아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이번에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수성못에 난립해 있는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마련해서 그 당시에 매스컴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융자는 1건도 안 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융자 신청하라고 홍보는 했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지 1989년도에서 지금까지 20년이 되었는데 이 조례를 무용지물하게 왜 이제까지 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이 조례가 당시에 필요하면 제정을 하고 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그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성못에 포장마차 철거가 완전히 끝난 것은 2000년도 전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끝나고도 10여 년 동안 필요 없는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게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함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수성못 포장마차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활용이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포장마차 영세 서민이 이러한 융자신청 절차를 갖추어 있었을 때 활용을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이 조례보다도 지금 우리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책정이라든지 긴급생계비라든지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든지 또 희망수성 행복은행 등에서 당사자들이 대상만 된다면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대체될만한 요인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는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수성못둑에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직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이 생기면 융자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했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온 게 아니고 한두 건이 들어 왔었는데 은행은 은행대로 룰이 있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된다. 보증을 세울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은행 룰을 안 지킬 수는 없다고 해서 실질적인 혜택은 못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폐지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국장님!   
○도시국장 윤형구    예.
○위원장 정병열    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조례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현재 다루고 있는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같은 불필요한, 쓸모가 없는 그런 조례는 정비를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보고사항】   
○의안제출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13.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10.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