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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안을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조성하는데 1,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방재단에 대한 발대식하고 발대식에 필요한 예산하고, 또 발대식에 필요한 모자, 조끼와 관련한 예산으로 이것은 잠정해 놓은 것이지,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1,8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복장이라든지 발대식 할 때 그 상황에서의 경비 정도로 생각하셔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식대, 여비, 또 필요한 차량유류대, 그리고 필수경비, 피복비, 교육훈련 교재비용 이런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발대식하는데 대해서 그 단체에 자율방재단 조성하는데 거기에 기금조성으로써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 경비로써만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23개동입니다. 인원수를 보니까 5명에서 15명 이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인 모양인데, 하게 된다면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그런데 15명으로 봤을 때 23개동 같으면 345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약 300명에서 350명 가까이 구성되는 조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하게 된다면 부단장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구시내를 비교해 보니까.
   단장, 부단장, 간사 1인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 조경구    동 단위도......,
○위원장 정병열    아니 협의회에서, 동에는 단장이라고 해 놓으면 호칭이 협의회 단장과 중복될 수도 있고,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제4조제6항에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동 방재단 대표를 “대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동에는 동 대표라는 호칭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사 한 명.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산규모도 보니까 현재 대구시내로 봐서는 1,8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 제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항상 예산편성 전에......,
○건설과장 조경구    예, 9월말 정도로......,
○위원장 정병열    그렇게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전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우선 구 방재단이 있고 동 방재단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구 방재단의 단장하고 사무국장을 선임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동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방재단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단장 1명 이렇게 한다고 해 놓았는데 동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에도 사무국장 1명 포함해서 5명 했는데 5명 이상하면 되는데 5명에서 국장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구에 국장이 있고, 또 동에도 5명 놔두고 사무국장이라 하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동 방재단 대표의 명칭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장이냐, 아니면 대표 해 놓았는데 명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5항에 보면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먼저 번에도 거론되었지 싶은데 이러한 사항이 타 지역에 있는, 중구에 있는 사람이 수성구에 와서 어떻게 방재단에 적극 협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조항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조경구    단서조항을 해 놓은 경우에는 타 구라도, 또는 타 지역이라도 우리 수성구 자율방재업무에 협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광범위하게 넓혀놓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다른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넣느냐 이것이죠. 수성구는 수성구의 주민이 있고, 수성구라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중구 사람이 여기 와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중구 사람 임명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조경구    단서조항은 삭제......,
금태남위원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조례상에 관변단체를 보면 보통 지역을 제한하는 게 많은데 처음부터 지역을 열어놓으면 나중에 중구 사람, 북구 사람해서 5, 6명 되고 우리는 3, 4명밖에 안 되는 이런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제한도 없고 인원도 없고.
○건설과장 조경구    제4조제5항에 단서조항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 조직은 누가 합니까?   
동에 가면 조직 누가 합니까?
   동장 역할도 없고, 구의원 역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 놓으면 누가 조직을 선임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보통 관변단체 조직을 보면 동장은 고문으로 하고 관내 구의원도 고문으로 하고, 그 밑에 단원들 무엇하고 이렇게 해야 동장이 관심있게 자기가 추천을 하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원래 수성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은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혹시나 그 지역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봉사단체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제4조제5항의 경우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 경우에는 그 앞에 보면 기업체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근무를 하면서도 거주하는 지역은 타 지역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거하시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장이 수성구 관내에 있고 기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단원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금태남위원    동장이나 구의원도 여기에 뭔가 역할이 있어 줘야 회의할 때 참석을 한다든가 또 추천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무런 역할도 없이 조례만 해 놓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전체 23개동을 다 통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동장한테 지시해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동장도 회의에 참석할 명분이 없잖아요.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동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명칭을 분명하게 매겨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돈이 1,800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1,800만원은 어디에, 누구한테 집행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800만원 집행하는 것은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내년에 각 동에서 자율방재단이 선임되면 구 방재단 선출이 되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발대식을 위한 예산하고 1년 동안 써야 될 필요경비입니다.
금태남위원    운영비 지급합니까? 운영비 월 얼마씩?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발대식경비에는 복장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다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교재비하고 연간 활동비 그렇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 보면 연간 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어차피 회가 조직되면 월례회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럼 운영비도 줍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운영비는 필요하다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보통 동이나 구 행정의 협력단체들에 대해서 정상적 운영비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운영비 주는 데는 법이 존재해서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이 방재단 5, 6명 해 놓고 운영비 줘서 밥값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서두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봉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조경구    활동비는 분기별로 5만원 수준 1개 동당.   
금태남위원    5만원 수준 넘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하나도 안 주는데 그렇게 준다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보니까 자치위원회에 조금 나오는 것은 동장이 쓰는 것이지 자치위원회에 보태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집행해 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참 걱정스러운 게 본 위원도 처음 봤는데 별지 2호 서식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뭐냐 하면 재난현장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과거에 재난현장에서 활동한 내용을 적어라, 예시까지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옛날에 소방서 근무했거나 경찰관 근무했거나 아니면......,
○건설과장 조경구    가입신청서에는 꼭 재난현장 경험이 없더라도 있으면 적고, 왜냐 하면 그런 쪽에 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고 없어도......,
금태남위원    그런데 란을 무엇 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란은 재난경험이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호활동이나 재난활동에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꼭 이것을 가지고 가입신청서에 성패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단체기 때문에, 봉사단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금태남위원    이 양식이 중앙에서 내려 온 양식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중앙에서 내려 온 양식의 법 취지가......,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에 개인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게 아니고 봉사하는 성격에 따라 그런 분들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양식이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 재난현장에서 수해복구나 이재민구호나 차량부분에 대해서 통제나 이런 부분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면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양식을 중앙에서 내보낼 때는 여기에 대한 입법취지가 적어도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일당백으로 같이 협력하고 현장에 가서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입법취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이 취지 자체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자연재해, 기타 사항이 지역별로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구호 내지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금태남위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해서 풍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일선에서 같이 뛰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정주부를 한다든가 그냥 구멍가게 하는 사람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할 일 없이 다니는 사람, 다른 관변단체요원을 넣는다든가 해 놓으면 방재요원이라는 거기에서 아무런 활동도 못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동에서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받아서 그 부분에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고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과장님, 동장 입장을 잘 헤아리실 거라고 믿지만, 동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있는 관변단체도 전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에 바르게 들어가 있고, 자연보호단체가 새마을에 들어가 있고 전부 엇갈려서 들어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한계가 있어요. 사람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유휴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사할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전부 직장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을 넣다 보니 그런 현실을 본 위원도 요즘 많이 느끼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도 동에 내려가면 동장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도 경험 있는 자를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경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하고 틀려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규정대로 안하고 편법으로 한다면 다른 관변단체하고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보조자료에 보면 타 구도 이렇게 한다.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에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타 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구에 재난피해 생긴 게 있습니까? 과장님 계신 중에.
○건설과장 조경구    대구는 금호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인적인 재난, 몇 년 전 수성2·3가에 목욕탕 폭발과 같은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전에 대한, 주변에 대한 재난도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 부분에는 특이하겠지만 그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환자들에게 다니면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주민이 솔선수범해서 이것은 내 일이다, 네 일이다가 아니고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가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제6조제1항에 보면 인적·물적 지원 하는데 이것이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금액요?
차이열위원    예.
○건설과장 조경구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한정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예를 들어서 동에 15명하면 350명 가까이 되는데 회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가용한 재원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외의 경비는 반영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1,800만원 이것은 먹고, 행사경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발대식경비하고 교육교재비하고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데 지원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그 단체에서 쓴 경비는 놔두고 이 돈은 없애버리는데 그렇게 구예산을 갖다버려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갖다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1,8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이 345명 정도로 구성이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면 단원으로, 봉사자로써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장 조끼하고 모자 정도는 발대식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육할 수 있는 경비들은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1,8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의 관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1,800만원 이 부분은 행사에 주로 쓴 것이지 다음에 회원이 조직되면 그분들의 신발, 조끼, 모자 이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포함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차이열위원    그리고 전염병 방제활동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새 신종플루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모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약을 쳐달라고 몇 번 하면 한 번 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범어동에 모기가 많습니다.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옳게 안 해 주고 보건소가 그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렇습니다.   
   복개천에 재개발한다는 그 부분에서 지금 모기가 올라오죠.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이런 것부터 약을 보충해서 해야 되지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하려고 하면 사무실은 없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이열위원    만약 재난이 난다 하면 어떻게 동원이 됩니까? 연락은.   
○건설과장 조경구    연락은 동대표한테 연락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점조직으로 연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이열위원    물론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새로운 안을 내어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따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3월 12일 임시회 때 유보를 시켰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유보를 시킨 이유가 그 당시에 수성구 관내에 관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그때 그렇게 유보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조례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자꾸 재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계법령에 보면 어디까지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상위법에.
   있다 라는 얘기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법 해석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본다면 상위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본다면 그럴 겁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굳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은 안 맞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차이열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각 동마다 관변단체가 10개 내지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관변단체는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 몇 군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보통 관변단체에 사람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보면 그 단체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도 모임을 오고 저쪽에도 가고 계속 중복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방재단 조례를 만드는데 주로 핵심을 보면 재해에 관련되는 경험자 위주로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들어서 조직이 활성화 되겠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되도록 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조례에 구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면 식대, 여비, 유류대, 그 다음에 보험가입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볼 때.
○건설과장 조경구    타 구의 경우로 봤을 때 현재 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각 구별로 예산지원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 활동을 하신다 하는 뜻과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 보면 500만원 가지고 350명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기 보면 보험가입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 갈 것이고, 소위 체육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씩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매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민선이 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대번 합니다. 필요 이상의 어떤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을 보면 우스운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조례개정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수성구와 동일하게 해 놓았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를 드렸던 것은 다른 구에도 이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나중에......,   
김경동위원    다른 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했네요. 달성군도 2005년도인데 대다수가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 분들 예산지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수성구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예산지원 뒤에 보면 수성구와 동일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조례도 안 만든 상태에서 자기들은......,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은 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잘못 만들었다 하면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예산이 수성구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런 것을 보시면 명색이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잘못 만들어 올린다 하면 위원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조례상 비교표 중에 예산지원 부분이 수성구와 동일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을 동일하다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볼 때 그렇죠. 예산지원에 보면 대다수가 수성구와 동일하게 해 놓았다고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 앞장에 보면 예산액은 중구가 520만원이고, 동구가 2,400만원이고, 서구가 670만, 남구가 1,600만원, 북구가 3,000만원, 달서구가 900만원, 달성군이 5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현재 다른 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발대식 비용하고 운영비가 1,8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김경동위원    발대식 비용이야 알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유인물 보고 얘기를 드리는데 현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했는 데 봤을 때 과장님 이것 제대로 운영합니까?   
   가슴에 손 올리고 솔직히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조금 전에 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구가 자연재난으로부터는 상당히 안전한 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성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꼭 자연재난보다는 생활안전 부분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생활안전 부분에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제대로 활성화되는 데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았다 뿐이지 활성화되는 곳은 전혀 볼래야 볼 데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다른 데도 만들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행안부에서 우리 수성구가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 생활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에 선정이 되어서 실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 본선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안전을 지도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자율방재단 구성이 필요하고 이분들을 나중에 봉사단원으로 위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지 싶은데 집행부에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신청을 우리 수성구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안전에 대해서 자연재해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데......,   
김경동위원    만들어 놓으면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겠나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매년 평가를 받는데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지 않아서 점수를 많이 깎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안전에 대해서 좀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 발언을 마치고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일단 토론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10분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숙자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부단장 1명」을 추가하고, 제4조제5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무국장」을 「간사」로, 제4조제8항 중 「간사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로, 「동장, 구의원은 자문위원으로 둔다.」
   제10조제6항 중 「12월말」을 「9월말」로 제10조제8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8항 중 제7호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공포한 날을 2010년 7월 1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조경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17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