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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억 4,644만2,000원 중 7억 8,428만8,8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901만5,000원, 집행잔액 5,313만8,200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082만원 중에 1,037만4,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4만5,6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23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과 도시계획 열람·공고료로 지출되었고, 업무추진비는 314만4,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9,737만6,000원 중에 9,601만6,470원을 지출하고 135만9,5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3만7,000원은 예산절감 기준에 따른 절감액이고, 112만2,530원은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수당 및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조달수수료로 신매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9,601만6,4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6억 8,445만9,000원 중에 5억 2,477만1,720원을 지출하고 1억 901만5,000원은 익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067만2,28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추진기간이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로 계획되어 부득이 1억 901만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8,369만2,000원 중 8,361만520원을 지출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만1,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7,009만5,000원 중 6,951만5,690원을 지출하고 57만9,3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및 각종 교재구입, 각종 수선비로 1,916만8,650원을 사용하고 1,350원이 남았으며, 기본업무추진비는 42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및 레이저프린트기 구입하는데 275만2,040원을 지출하고 15만7,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6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2,813만472원으로 실제 수납액하고 같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27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472만2,000원입니다.
   지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4,967만8,000원 지출되었고, 기반시설대상물 현지 실사에 따른 출장여비 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예비비 1,455만1,000원과 예치금 8억 9,017만1,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기반시설 설치 및 용기확보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4억 5,709만9,000원 중에 지출액은 1억 8,397만6,140원이며, 반환금기타 12억 7,005만7,000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6만5,8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661만7,000원 중 2,543만9,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7만7,840원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현장조사 작업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570만6,000원 중 541만5,520원을 지출하고, 29만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52쪽 하단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518만1,000원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2억 7,005만7,000원은 명시이월하고 512만3,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중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206만7,000원 중에 6,146만6,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470원입니다.
   15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752만8,000원 중에 8,653만1,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만6,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46억 1,643만8,600원 중 136억 2,641만1,550원을 지출하고, 100억 1,919만6,32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약 3.9%인 9억 7,083만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있어 예산현액 4억 1,350만원 중 3억 2,940만3,7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409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재난상황실 관리운영에 404만1,800원, 신속한 재난복구지원에 7,434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460만460원, 안전문화운동정착에 111만220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상단에 도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8,299만5,600원 중에 113억 6,033만4,63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고산3동 매동초등학교남편 도로건설 외 14건의 도로건설사업비 95억 83만880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이 8억 2,183만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1억 1,731만770원은 가로등 격등제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4,197만8,240원이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인건비 집행잔액 474만2,980원과 보안등 수리비 집행잔액 6,580만7,200원 등이며, 158쪽 중장기계획도로건설사업의 3억 4,039만7,660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기설도로 및 장기미집행 보상금 집행잔액 1억 1,781만2,700원과 159쪽 능인중·고등학교 진입도로건설 6,208만6,690원, 범물2동 652-1번지선 도로건설 1억 1,875만8,420원, 사월동 보성타운서편 도로건설 3,476만790원 등 총 10건의 도로건설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60쪽 하단 마을 진입도로 건설의 8,312만860원은 161쪽 고산3동 모산골진입도로 건설 집행잔액 5,808만3,730원, 고모마을 진입도로 건설 집행잔액 2,313만2,760원 등 총 5건의 도로건설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62쪽 중단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에 1억 2,578만5,310원은 무열로에서 동원중학교간 진입도로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의 5,215만8,000원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법 개정에 따라 과업이 삭제되어 집행잔액이며, 만촌3동 오성중·고등학교 남편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의 집행잔액은 1,071만8,400원입니다.
   다음은 자연과학고 서편 인도설치의 집행잔액 6,245만8,040원 등 총 6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쪽 중단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5,034만7,440원은 165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 간접손괴복구비용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1,298만5,210원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집행잔액 3,526만90원 등입니다.
   165쪽 하단 인도정비 179만790원은 지산2동 지산중학교주변 인도정비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166쪽 중단 도로포장 306만8,440원은 범어3동 동천초교서측주변 도로정비 외 4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단 수자원 부문에 있어 예산현액 22억 5,905만3,000원 중 16억 9,575만8,13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간이 미도래한 남천 하천제방 정비사업비 5억 1,836만5,440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이 4,492만9,4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하천및하수도의 1,998만6,490원은 하수도 시설물관리의 하수도시설 긴급보수 기계준설공사 집행잔액 1,025만4,590원과 168쪽 하천시설물관리의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빗물펌프장·관내수문 등의 전기요금 집행잔액 973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 설치의 2,494만2,940원은 169쪽 고산2동 삼덕동 347번지선 하수관거 정비공사 집행잔액 919만2,940원과 희망교하류 징검다리 설치공사 집행잔액 1,566만9,460원 등 총 9건의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있어 예산현액 2억 6,089만원 중 2억 4,091만5,040원은 지출하고 잔액이 1,997만4,9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에 있어 2008년 10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재난안전관리팀의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집행잔액 754만8,13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1,242만6,830원 또한 2008년 10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팀의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의 총예산은 7,889만6,000원 중 7,889만4,2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입니다.
   먼저 351쪽에서 353쪽의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6건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된 고산3동 매동초등학교 도로건설 외 14건의 도로부분 95억 83만880원과 남천 하천제방 정비사업의 수자원 부문이 5억 1,836만5,440원으로 총 100억 1,919만6,32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10건의 공사를 완료하고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외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재난관리기금 부문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26억 3,760만7,126원은 현재 은행 정기적금 잔고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당초 수입계획액은 27억 5,646만2,000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26억 3,760만7,126원으로 차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이자수입으로 2007년 1년 단위의 예치금을 3년 단위로 전환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7억 8,284만원 중 47억 1,597만6,78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 18억 5,124만원, 사고이월 10억 1,652만2,530원과 집행잔액은 1억 9,910만690원입니다.
   171페이지 전년도이월액으로 구청주변 담장허물기사업예산 2억 8,985만7,000원은 시설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환경 조성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예산현액 2억 3,827만8,000원 중 3,512만9,340원은 지출하고, 대덕지 제방보수공사 2억 124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만8,660원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산림자원의 보호 예산 중 예산현액 6억 291만2,000원에서 5억 8,651만8,88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9만3,120원입니다.
   173페이지 산림자원의 육성 예산은 예산현액 12억 7,878만9,000원 중 2억 6,646만330원을 지출하고, 욱수골 등산로정비사업비 10억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2만8,670원입니다.
   174페이지 하단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예산으로 예산현액 10억 7,616만9,000원 중 10억 2,138만2,0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478만6,920원입니다.
   175페이지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8억 2,699만3,000원 중 8억 767만9,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31만3,710원입니다.
   176페이지 하단 생활속의 도시공원 조성 예산 21억 773만원에 전년도이월액 7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8억 1,173만원 중 11억 55만7,57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6억 5,000만원은 범어공원 등산로정비 3억원과 어린이공원 재조성 3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10억 1,652만2,530원은 황금·동신·청산어린이공원 재조성 4억 210만470원과 화랑공원재정비 6억 1,442만2,060원이며, 집행잔액은 4,464만9,900원입니다.
   177페이지 생활속의 녹지공간 조성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1,201만3,000원 중 3억 9,154만8,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46만4,840원입니다.
   1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4,623만5,000원 중 1억 2,947만4,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6만770원입니다.
   179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9,986만4,000원 중 8,736만9,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9만4,1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억 2,508만4,000원 중 5억 7,532만65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76만3,35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에 예산현액 9,733만7,000원 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에 9,549만7,090원을 지출하고 183만9,9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81쪽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예산현액 3억 8,266만4,000원 중 과속방지턱설치, 미끄럼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3억 3,606만2,5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60만1,44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억 4,508만3,000원 중 인력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4,376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94쪽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7억 144만원이며, 17억 1,968만7,280원 지출하고, 보건소 이전예정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 4억 9,880만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억 8,294만9,720원입니다.
   395쪽 주요 항목별로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관리에 예산현액 5억 6,909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동식CCTV 차량 구입비 등에 5억 2,064만5,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45만3,890원입니다.
   397쪽 교통시설물정비에 예산현액 7,072만원 중 차선정비,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등에 5,927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4만3,000원입니다.
   하단에 주차공간 확충은 예산현액 17억 1,437만6,000원 중 욱수골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4억 9,644만4,740원 지출하고 보건소주차장 부지 매입비 4억 9,880만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6억 5,286만원을 포함한 7억 1,912만8,260원입니다.
   399쪽 하단에 적립금 67억원은 향후 주차장 조성 등 교통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400쪽 중간에 행정운영비에 예산현액 6억 4,429만9,000원 중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5억 5,479만6,79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5,784만9,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9만7,92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에서 186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9억 2,644만3,000원으로 그 중 8억 8,973만5,41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대비 3.9%인 3,670만7,5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억 4,718만원 중 구현대병원 주차장부지 매입 등에 5억 4,693만6,700원을 집행하고 24만3,3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운영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00만원은 예산절감액 100만원과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400만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운영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400만원 중 299만4,000원을 집행하고 2,100만6,000원이 남았으며 주요내용은 10% 예산절감액 240만원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줄어 원가확인용역 감소에 따른 주요인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15만원 중 336만5,000원을 집행하고 7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0% 예산절감액 1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잔액 62만5,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은 예산현액 380만원 중 374만9,600원을 집행하고 5만400원이 남았으며, 이 중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사유 미발생이 요인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새주소사업은 전년도이월액 1,02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1,908만원 중 1억 1,436만3,420원을 집행하고 471만6,5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229만4,000원의 집행잔액은 새주소위원회 및 새주소안내도 제작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이며, 공공운영비예산은 5,724만원의 예산현액 중 5,662만7,260원을 집행하고 61만2,7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149만720원은 예산절감 50만원과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보수 집행잔액 99만720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7,090만8,000원의 예산현액 중 6,653만1,960원을 집행하고 437만6,0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401만원의 예산현액 중 6,368만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만9,43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8,831만5,000원의 예산현액 중 8,811만4,070원을 집행하고 20만9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몇%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5점 몇%쯤 됩니다.   
차이열위원    많이 남은 편 아닙니까? 5.2%라 하면?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많이 남은 편 아닙니다. 적게 남은 편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지난번에 결산추경 때 다 반납하고 명시이월 이런 것만 남아있지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한 것만 남았지 다른 것은 결산추경 때 거의 반납하고 명시이월한 것 1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건설과처럼 굵직굵직한 것 같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책정할 때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1년 살림 잘 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150쪽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보면 1억 901만5,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광고물 정비사업도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어떤 데 명시이월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광고물 전산화사업을 했는데 전산화 사업기간이 1년 이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기간이 덜 지나서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명시이월한 돈이면 전산화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올 8월 31일에 끝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3,400여 만원의 지출잔액이 남는데 집행잔액이......,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3,400하는 것은 전산화사업이 2억 5,000만원이나 있고 불법광고물 방지판이 3억 있었는데 이것은 입찰해서 입찰잔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49쪽 하단 가까이에 보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이 있죠, 거기에 475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35만9,53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도시경관이나 이런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을 9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109만5,000원 남았고, 또 10% 예산절감 해서 10만5,000원하고 해서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2만4,530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조달수수료 주고 남은 2만4,000원하고 해서 135만9,530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수당 준 것을 명시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는 것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하고는 말 자체가 거리감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이라고 하기에 어떤 곳에 어떻게 무엇을 가꾸어서 했는지?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관항목이 이렇고요, 이것이 재작년부터 관항목이 많이 바뀌어서 깨끗한 도시하고......,
김숙자위원    전반적인 면에서......,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께서 이야기하신 149쪽 하단에 예산전용한 것이 130만원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쓴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조달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무슨 조달수수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입찰 봤는 것,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봤는데 조달수수료가 13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조달청으로 입찰을 봤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무엇을 입찰했는데요? 물건을 구입했습니까? 용역을 한 겁니까?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조달청에서 무슨 용역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보통 건설이나 큰 것 입찰 보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봅니다. 조달청에서 모집공고해서 봅니다.   
○위원장 정병열    어디서 공고를 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조달청에요.   
○위원장 정병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여기서 입찰 볼 수도 있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전국에 해서 입찰 봅니다.   
○위원장 정병열    분명히 해 주세요.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입찰의뢰는 조달청을 통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보통 전자입찰공고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적은 것 10만원 단위 이런 건 하고, 몇 억대 되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지금 쓴 것이 9,132만6,000원입니다. 사용액이요. 약 9,000만원 잡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2개년도 했기 때문에 전부 1억 3,000만원짜리입니다. 2007년도에 해서 2008년도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30만원 이것을 전용한 이유를 묻고 싶은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이 조금 전에 조달수수료가 책정이 안 되어서 조달수수료 127만5,470원을 새로 추경에 하려다가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것이 무슨 조달수수료냐 이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보통 조달청으로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도 조달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조금 전에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때문에 조달수수료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은 우리 구청에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예?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조달청에서 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건설과장님, 155페이지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지원에 하단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전체액이 6,600만원이죠. 총 예산이?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잔액이 5,200만원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집행을 안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은 재해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응급복구비를 6,600만원 해서 1,300만원 지출하고 5,200만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예산을 처음에 반영할 때 6,600만원 꼭 해야 된다는 법적경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서 예비적 성격으로 재난관리비에 응급복구비를 6,60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재해비는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당초예산에 6,600만원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재해발생 우려성이 적으면 3회 추경 때는 삭감해서 재원대책을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재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를 500만원 예산 해 놓았는데 499만원이 남았죠? 잔액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은 풍수해보험사업인데 작년에 풍수해보험사업 500만원을 보조금하고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건만 가입을 해서 49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풍수해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부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수성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한 사람밖에 안하고......,
○건설과장 조경구    풍수해 사업에......,
금태남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적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경구    많은 홍보를......,
금태남위원    실적 없는 예산을 반영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물은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예산의 9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세워 놓고 주민의 세금이 계속 은행에서 낮잠을 잤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결산추경이라도 삭감해서 재원대체를 했다면 다음년도라도, 아니면 당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다하게 발생된다 하는 것은 재정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못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자기 네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동안 묶어놓아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고 이것은 연말까지 도저히 집행가능성이 없다 하면 그 50%라도, 일부라도 삭감해서 재원대체를 해 줘야만 모든 재정의 흐름이 맞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연말에 결산할 때 무슨 사유서가 나와야 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맞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풍수해 보험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가 도시지역이고, 또 보험시행이 초기이고 이렇다 보니까 주택이나 온실이나 축사 등에 사실상 보험가입을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가입률이 저조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가입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 작년도 예비비 사용이 아주 많네요? 45억 4,385만3,600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예비비를요?
김영주위원    이것 예비비 사용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비비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했는데 158페이지 여기도 예비비 13억 5,177만2,780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장기계획도로건설에 집행잔액이 3억 4,000이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남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예비비를 이만큼 써서 잔액을 남겨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비비는 쓰지 않았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상정된 돈이 중장기도로 부분에 있어서 53억 384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27억 1,711만8,450원 지출하고, 이월을 35억 9,810만원을 이월하고 3억 4,000만원의 잔액이 되겠는데 이 잔액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김영주위원    설명은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중장기계획도로건설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전부다 하고도 3억 4,000의 집행잔액을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3억 4,000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10건에 대한 공사 집행잔액도 있고, 다시 기설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구에 중장기도로건설이 사유지에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에 편입시켜 놓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지주들이 덜 보도록 계획을 실천해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도로시설을 한다든지 공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소유주들의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돈을 계산해서 돈을 이만큼 남기고, 또 이 도로를 제때 건설을 못하고 다음으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건설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떤 지역에 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건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선을 그어놓았으면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구행정의 질서가 잡힌다고 보는데 계획만 해 놓고 예산 안 돌아간다고 다음으로 미루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야 도로건설을 하다 보니까 건설행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금년도에 어떤 도로를 하겠다 적절한 계획을 하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로건설은 소방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부분에 인도복구나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개발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밀한 체계하에 개발계획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하기보다 행정이 먼저 이것을 발견해서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도로를 시공하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명시이월 발생하고 과년도에 비례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도로건설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95억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도로건설의 경우에는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많아진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담당직원들께서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월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계속 증가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도 크고, 요구도 크고, 또 재산정리과정에 옛날 같으면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요즘은 전부 법정상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정리가 잘 안 되어서 보상에 뜻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간 이월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156쪽 중간부분에 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홍보 780만원이 예산액인데 1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하는 데는 1년에 몇 차례 몇 명 정도 한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600만원의 홍보비는 안전문화운동관련 홍보물인데 여기에 567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32만9,000원과 예산절감 30만원 해서 이것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밑에 301-10에 대해서 78만원하고 행사참여자 급식비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해 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연간 몇 차례 정도로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매월 안전의 날 행사 홍보물하고, 황사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수기에, 설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그 홍보물로써 그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재난사항은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도 거하기 때문에 계속 각인을 시켜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각 동에 몇 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IC에서 홍보관련 전단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요 사거리에서 홍보안전스티커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각 동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안전물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재난안전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각별히 재난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팀장님, 176쪽에 생활속의 도시공원 조성이 어느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성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전체.   
김영주위원    전체에 대한 공원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여기도 사고이월이 10억 1,652만2,530원인데 사고이월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계약을 해 놓고 공기부족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 내용은 화랑공원 조성사업, 황금·청산·동인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중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화랑공원은 끝났잖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이 2007년에서 2000......,
김영주위원    8년.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아! 작년도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작년도 추경한 것인데 금년 5월에 끝난 사업입니다. 전부 사고이월해서.   
김영주위원    거의다 집행되었겠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1쪽에 구청주변 담장허물기사업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마당 조성사업이 있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당초에 구비 1억 5,000은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나머지 국·시비는 도시숲조성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무열로 연결녹지하고 고모로 법면 철도하고 중간부분에 경관식재하고 그렇게 사업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구청마당 조성사업은 그때 용역을 했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78억 8,7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경동위원    초과세입금 4억 2,500만원, 이 중에서 적립금이 67억이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67억입니다.
김경동위원    67억인데 이 67억 적립을 어떤 식으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지금 정기예금, CD환매체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와 뜻에 안 맞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하든지, 안 되면 나대지를 구입하든지 해서라도 일단 세입이 많은 만큼 적립을 해 놓았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김경동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어디를 가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 3월에 관내 공한지 임시주차장 내지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차가 많이 나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관내 공한지 임시주차장이 제일 활용하기 좋고, 또 저희들도 단기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빌딩이라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토지거래허가운영해서 500만원 예산 잡아놓았다가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토지거래허가운영이 왜 안 됐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내용이나 토지이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합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여기에 따라 토지이행을 안 하면 일명 ‘토파라치’ 토지이용목적대로 안하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건당 5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고접수된 것이 19건이 되었는데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미리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조건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 없어서 못줬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건도 보상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60쪽에 범어천 상류 하천정비사업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 이월되었으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올해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공사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건설과장 조경구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특별교부세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이번에 용역결과 입찰가격이 얼마로 낙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정확한 금액은 지금......, 5억 7, 8,000 정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남는 금액은 특별한 설계변경사유가 없으면 연말에 감액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반납을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반납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 온 것은 우리 구비로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조금 전에 약 6억 얼마 이야기하셨는데 4억 정도 남는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것을 이번에 진밭골 토지를 매입하는데 거기에 전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것은 하천정비사업 속에, 재난정비사업 속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렇게 전용이 가능하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6.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3.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