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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오늘 진행순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의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 협소한 만촌1동 주민센터 및 문화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다양화 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육군 제2작전사령부내에 우리구 소유인 만촌동 333번지 유지 1만473㎡와 구 기무사 부지 내에 국방부소유 토지 만촌동 1455-1번지 외 1필지 대지 1,322㎡를 교환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교환대상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내의 골프장부지 내 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재산으로 이러한 재산을 다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 동쪽에 위치한 구 기무사부지인 대로 변 2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구유재산의 효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정된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구유지는 ㎡당 19만원이며, 총 재산가액은 19억 8,887만원이고, 국방부소유토지는 ㎡당 63만원이며 총 재산가액은 8억 3,286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교환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차후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고자 합니다.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공유지 교환에 따르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범물동 922-1번지 외 7필지로 대덕지제방 및 하천주변에 산재한 사유지로 민원해결 및 대덕지를 재해예방시설로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입니다.
   총면적은 9,870㎡이며, 지목이 유지인 토지 7필지 6,002㎡, 임야 1필지 3,868㎡입니다.
   공시가격은 총 1억 9,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대상지는 199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리구 장기 고질민원지로써 금번 협의취득을 통해 궁극적인 민원해소가 기대되고, 향후 재해예방시설로써 대덕지의 원활한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한 친수공간 확충을 위해서라도 사유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내 수성구청 소유인 만촌동 333번지 유지 1만473㎡와 구 기무사부지내 국방부 소유 토지 만촌동 1455-1번지 외 1필지 대지 1,322㎡를 교환하여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금전 청산하며, 노후 협소한 만촌1동 주민센터 및 문화복지시설을 신축하여 구유재산의 효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9조제1항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환할 수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범물동 922-1번지 외 6필지 유지 6,002㎡와 범물동 산197-1번지 임야 3,868㎡를 매입하여 대덕지를 홍수조절기능을 갖춘 재해예방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제2호에 의거 토지에 있어 자치구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인 재산은 의회의 의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감정가에 따라 하겠지만 유지하고 일반잡종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많이 납니다.   
김영주위원    유지는 우리 구청 소유이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만촌동 145-12 이것은 토지가 대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이 가격이 유지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여기에 가격을 명시해 놓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치를 내었는데 아마 만촌동 대지인 경우에는 유지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실제 가격으로 감정을 한다면 대지 가격이 이 정도만 하겠습니까마는 사실 유지는 감정을 해 봐도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돈을 많이 주고 교환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대충 탁상감정을 받아보니까 군부대에 큰 차이 나게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차이 나는 것은 돈을 주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정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교환에 따른 차액은 금전......,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전으로......,
금태남위원    청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금전이 금년 추경에 올라갑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탁상감정을 해 봤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해 보니까 저희들 땅하고 군부대 땅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하고 감정을 하면 알겠지만 잘하면 금전청산이 없어도 된다......,
○지적과장 김창섭    잘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 안 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 취득하는 것은 현재 기준가격을 보면 8억 3,200만원 정도고요, 처분하는 것은 19억 8,900만원 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구 수입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현금 청산을 하실 때 구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그렇게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대덕지 관련해서 옛날부터 소유자하고 구청하고 의사충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불법매립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유지는 못으로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사통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에 취득자가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은 다 됐습니다. 다 된 상태인데 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을 못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다고 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소유주는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봤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타진은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못으로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서 차후에 이의를 달고 지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구청 상대로 옥신각신 이의가 제기되게 되면 다른 특별대책을 세워 놓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못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사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영주위원    우리야 없으면 좋죠. 매입해서 유원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구에도 좋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은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없도록 조치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팀장님, 방금 김영주위원 질의에 답을 하시는데 지금 핵심이 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됐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한 번 만나봤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만나봤습니다. 어느 정도 사달라 하는 의사는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분이 분명히 사달라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경동위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만나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본인이 사달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 앞으로 대덕지는 못으로 해야 되니까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팀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20년 전부터 상당히 뜨거운 과제였습니다.   
   전에도 서로 협의해서 됐다 했다가 안 되고, 하나 얘기하면 2개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일의 경우에 협의가 안 되어서 과거처럼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김영주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협의됐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로서는 상당히 과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숙원과제였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도 시작하고 있으면서 저수지 자체가, 저수지가 조그마한 소류지인데 많이 좁아졌습니다. 과거보다는 면적이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대덕지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데 홍수조절은 사실 큰 기능을 발휘 못할 것 같고, 또한 범어천에 수량이나 유수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기능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현재도 무넘이로 물이 넘어가는 것이 수량이 불과 얼마 안 된다. 몇 톤이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수지를 정리하고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문제됐던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유원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가지고 홍수조절이라든가 범어천 수량조절은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을 하겠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감정해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안 되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예산도 못하는 것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할 때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인지됐을 때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추경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같이 올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적어도 시차를 두고 계획변경안을 먼저 승인받은 다음에 추경예산을 올려서 승인받도록 하는 게 절차인데 같이 올려서 같이 한다는 건 서로 대화할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경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수성구청하고 소유자하고 미묘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완료하려고 하면 과장님 상당한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숙원이었던 사항도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 일대 개발에도 많은 저해를 가져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거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팀장님, 대덕지로 못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대덕지 같은 경우에는 못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못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골짜기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방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봤을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별도의 사방댐을 만들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담수되면 잠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잠기는 땅만 매입대상으로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저수지 하면 어느 정도 담수도 있어야 되고, 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수변공원도 하고 담수되면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대덕지는 지금까지 사유지로 있었기 때문에 수위를 3m 정도 깊이로 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수조절기능 이것을 하려고 하면 준설을 3m 이상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당초의 못 깊이가 6, 7m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하면 못에 물을 담는 양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고, 지금은 물 깊이가 3m 정도 되도록 유지해서 복구한 상태입니다.
차이열위원    수문까지 담수를 시켜도 그 물을 뺀다고 하면 하루의 양도 안 됩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뺄 때는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안 되는데 그 담수 가지고 수변공원이나 홍수대비가 된다 하는 뜻이 어디에 담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덕지에 대해서 많이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범어천에 물을 담았습니다. 범어천에 물이 넘은 현장을 제가 목격했는데 주민이 물이 넘는데 왔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회관 앞에 가니까 대덕지 객토 흙이 무너져 내려와서 막히면서 어린이회관 앞에 물이 폭포처럼 넘치고 봉고차가 뒤집어져 있는 현장을 봤는데 그것은 홍수대비도 안 되고, 수변공원에 대해서도 도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투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못둑을 해체하고 나무를 깔끔하게 심으시죠. 나무를 심는 게 그것보다 나은데 왜 돈을 들여서 위험한 저수지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대덕지는 그 당시에는 불법매립이 되어서 못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원상복구를 하고 못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가봤는데 현재 못둑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무엇이 낫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못둑의 균열은 사통보수할 당시에 옆에 붙였던 토사기 때문에 기존 못둑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지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을 심든지 잔디를 심어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에게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장애가 됩니다.   
   그런 데는 도랑을 해체하고 오히려 진밭골에다가 도로를 확장해서 진밭골 위에 못이 있습니다. 그 못에다가 수변공원을 만들든가 해야 되죠.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여기에다 해서 구민에게 위험이 되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지성호우가 빈발해서 사방댐 같은 소규모 시설을 계곡마다 많이 만드는데 대덕지 같은 경우에는 대덕지가 있으므로 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위에서 물을 조절하면 밑에는 아마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되는데 거기 담수가 없는데 무엇이 됩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요새 나무 썩은 것이 떠내려 오면 막혀서 나중에 더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사들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왜 자꾸 고집하느냐 하면 범어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돈을 버려가면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팀장님, 조금 전에 차이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덕지 홍수조절하고 장기적인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범어천 개발하고 연관이 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앞으로 거기 매입을 함으로 해서 주민휴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범어천 개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범어천 개발은 두산오거리부터 개발이 됩니다마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범어천 개발과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추경예산 이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8억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기준가격에는 1억 9,520만7,000원 정도입니다. 추경예산 올라온 게 8억이니까 거의 4배 이상입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기준가격이나 표준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여야 되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기준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취득을 할 경우에 1건당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은 취득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10억원 이상이고, 1건당 1,000㎡ 이상일 때는 받아야 됩니다.   
   이 기준가격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이라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매입은 3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금액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항을 한번 보세요.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000㎡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9,800인데 1,000㎡가 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럴 경우에 취득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감정을 붙여서 감정가격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매입가격은 감정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감정가격으로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5,291만9,000원보다 12억 480만원이 증액된32억 5,7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2억원 증액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수성시장 정비 1억원, 공한지, 건물 등 정비 3억 5,000만원, 가로시설물 정비 5,000만원, 조경 및 경관시설물 정비 6억 9,568만원과 시설부대비 43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증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출장여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1일로 조정되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구비 기정예산 6억 3,587만3,000원보다 587만원이 증액된 6억 4,174만3,000원과 국비와 시비교부금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억 2,308만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 2,895만4,000원이 증액된 70억 5,6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운영비 165만원 증액은 우편요금 증액분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 신청자에 대한 독촉건수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에 따른 등기비용 등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3억 2,308만4,000원 증액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추경성립전 사용분으로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422만원 증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증액분은 출장여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8억 1,678만3,000원에서 25억 3,143만원이 증액된 173억 4,82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사업비 7억원,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15억 540만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비 2억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554만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중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사업으로서 지산목련시장 구간의 인도상 통행로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드레일 100m를 설치코자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성4가동 수성하이츠 남편 가로등 설치공사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가로등 5개소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으로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사업은 진밭골 이용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해 폭 10m 연장 1,106m에 당초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구비 1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실시설계와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결과 사업비 7억원이 부족함에 따라 금년 추경사업에 시설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서 고산3동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사월지역의 협소한 도로폭을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도로폭 8m, 연장 290m에 예상사업비 15억원 중 특별교부세 8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7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5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40만원 등 15억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은 사월지구주변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통학로를 확보코자 도로폭을 4m에서 8m, 길이 431m를 확장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시행결과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재난·재해대비태세 강화 중 체계적인 재난관리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 관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분야 등 무료점검 및 정비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사업비로 1,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범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상공모 평가위원회개최 수용비 250만원과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참석수당 2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용역관련 시설비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비 54만원 등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하천감시단속인부의 교통보조비 및 정액급식비부족분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984만원과 과적차량,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여비인 월액여비 부족분 72만원 등 1,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모사전송기 대체취득비 구입을 위해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5억 3,261만3,000원에서 56억 2,390만3,000원이 증액된 141억 5,6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급수차임차료 700만원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수목과 초화류가 고사되고 있어 급수차량을 임차, 적기에 급수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수목관수용 물탱크 설치비 3,000만원은 지하철 2호선에서 방류되는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5군지사앞 조경지에 설치하여 수목급수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가로수전정 1억 2,000만원은 가로수 전정작업을 통하여 신호등, 가로등, 간판가림 등 민원을 해소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93쪽입니다.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1,000만원은 효목로 가로공원 외 4개소에 설치된 의자, 파고라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수경시설 보수 및 정비 1,000만원은 효목로 바닥분수 외 4개소의 수경시설 조명설치와 방수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원·유원지 등 전기시설물보수비 2,420만원은 수성유원지, 동촌유원지 및 근린공원 9개소의 공원등 및 화장실 전기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범어공원 공원등 설치비 3,200만원은 범어공원 공원등 개체공사에서 제외되었던 구간에 공원등 4본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94쪽입니다.
   화랑공원 공원등 설치비 5,400만원은 화랑공원 재정비 이후 이용주민이 급증하면서 수성도서관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공원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화랑공원 테니스장 관리실 조성비 8,000만원은 화랑공원 테니스장에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관리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화랑공원 에어건 설치비 4,000만원은 화랑공원은 트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광장 등이 자연친화적인 마사토 포장으로 되어 있어 먼지발생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에어건 2개소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성못영상분수실 운영비 40만원은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운영실에 필요한 물건구입비입니다.
   19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 4,365만9,000원은 고모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를 활용하여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 2,100만원, 시설비 37억9,265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1,024만1,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 8억원은 대덕지 제방 주변에 산재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기능을 회복하여 못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33만6,000원은 가을철 산불방지와 초동진화책의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6,973만7,000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입니다.
   196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 1억 7,083만2,000원은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입니다.
   일반수용비 3,131만6,000원은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 20명에 대한 피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 2,555만6,000원과 교육훈련비 576만원입니다.
   큰나무가꾸기 1,308만2,000원은 대흥동, 삼덕동, 범물동 일원 300㏊ 산림에 대한 산림가꾸기사업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240만원은 2월 인사이동으로 직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 190만원과 대민활동비 50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970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312만5,000원과 프린터와 복사기, 토너, 드럼 등 행정장비소모품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3,300만원은 직원 25명에 대한 국내여비 6개월분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976만원이 증액된 5억 8,8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9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통사고 방지 및 선진국 수준의 교통사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효성있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우리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관내에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범어2동 MBC 동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2,000만원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경사가 심해 위험하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만촌3동 혜화여고 동측 외 2개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4,000만원은 혜화여고와 영남공고 정문 앞에 학생들의 통학로에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지고네거리 유니버시아드로 교통체계개선 2,000만원은 시지고등학교옆 네거리 유니버시아드로에서 욱수초등학교 방향 좌회전시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직진차량에 지장을 주므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와 남천을 이식하고 중앙분리대를 30m 철거하고 노면을 포장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범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3,000만원은 범물동 범일초등학교 정문앞에 학생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단방지휀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직급보조비 150만원과 대민활동비 90만원은 직원 2명이 증원되어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비 1,236만원은 여비 인상분과 직원 2명이 증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 4,764만원 감액은 견인대행업소가 3월 10일부로 휴업함에 따라 견인대행료를 지불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690만7,000원 증액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 4대를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CCTV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시설물에 시설비 1,000만원 증액은 5월에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2개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공공운영비 300만원 증액은 욱수골 공영주차장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억 5,000만원 감액은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민원 지주와 토지보상 시가 차액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6쪽 예비비 10억 31만7,000원 증액은 예산삭감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건비 및 여비는 단속반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억 6,406만원보다 5억 3,359만원이 증가된 8억 9,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일반수용비 중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수수료 88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원가계산용역수수료입니다.
   당초예산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증가로 기존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5억 1,400만원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당초 단순히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주소로 사용하기를 권장하여 추진하였지만 2012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도로명주소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4월 1일 정비의무규정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새주소정책 변경으로 전국적인 일제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50% 2억 5,700만원과 시비 15% 7,710만원, 구비 35% 1억 7,99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15개의 도로명을 36개로 축소하고 도로명판 900개, 건물번호판 3만600개를 전국통일된 표준형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주요 간선도로명 36개만 알면 지도 없이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일반수용비 중 행정장비소모품 90만원과 급량비 90만원,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 120만원 등 총 300만원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중 8, 9급 105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만원 총 155만원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비 624만원은 관내출장일수 1일 증가에 따른 추가 계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622억 3,892만3,000원이 증액된 3,51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5.34%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1,043만7,000원이 증액된 539억 59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경제회생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조금의 조정 및 계속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80만원이 증액된 32억 5,7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환경개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이 증액되었고, 기본업무추진비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2,895만4,000원이 증액된 70억 5,6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환경조성 일반운영비 165만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억 2,308만4,000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4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3,143만원이 증액된 173억 4,82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노상적치물, 노점상 및 과적단속 2,500만원 증액, 수성4가동 수성하이츠남편 가로등 설치공사 1,500만원 증액, 범물1동 진밭골진입도로건설 7억원 증액, 고산3동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 15억 540만원 증액, 사월1교주변 도로개선사업 2억원 증액,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1,785만원 증액, 범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5,554만원 증액, 기본경비 1,0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 2,390만3,000원이 증액된 141억 5,65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일반운영비 700만원 증액,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억 7,000만원 증액, 공원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420만원 증액, 공원정비 시설비및부대비 2억 60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억 5,390만원 증액, 대덕지 토지매입 8억원 증액, 산불방지활동지원인건비 3,233만6,000원 증액,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6,973만7,000원 증액,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1억 7,083만2,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3,131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6,976만원이 증액된 5억 8,81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연구개발비 2,500만원 증액,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0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240만원 증액, 기본경비(업무추진 여비) 1,2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주차장)에서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 4,764만원 감액,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운영 690만7,000원 증액,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조성 1,000만원 증액,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감액, 예비비로 10억 3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3,359만원이 증액된 8억 9,7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880만원 증액,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 주소사업 5억 1,400만원 증액,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성립전에 전부 사용을 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완전히 승인받아서 정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위원    있는 중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시비추가로 내려 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뿐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다른 것은 크게 올라가는 것은......,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다른 것은 직원 여비가 일괄적으로 1일 오른 그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성구에 2011년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비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좀 알았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 각 과별로 도면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한 번쯤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난번에 정산한 게 모자라서 시에서 더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모자라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기 교부된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확보가 조금 덜 되어서 금년 3월에 추가로 3억 2,000만원이 더 내려 온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 온 게 아니고?   
○건축과장 이덕식    예, 받아서......, 받을 총 금액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전부 다 환급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100% 되지는 않았고요, 아직 59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59명 말고는 전부다 환급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만약에 끝까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연고자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추적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영주위원    가급적이면 끝까지 추적해서 환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에 앞서 지난 주 수성구 대우트럼프월드 사업시행하는 에스아이디하우징이라는 시행사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매스컴에 시끄럽게 방영이 되었는지 사건개요와 현재 앉아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번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구청의 입장에서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대우트럼프월드에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안에 남북으로 있던 두산동 107-4번지에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폭 4m에 면적 938.8㎡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부지 사업계획승인을 2003년 11월 7일 건축허가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 부지를 용도폐지하면서 매각할 때까지의 시간은 2003년 11월 7일 건축허가를 해서 2006년 9월 22일에 용도폐지 신청이 접수되어서 2006년 11월 16일에 매각결정되어 2006년 12월 29일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각계약이 체결될 때 매각대금이 38억 9,243만5,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각기간까지 사용한 도로부지에 대한 변상금은 2억 2,873만7,610원이었습니다.
   이 대우트럼프월드가 2007년 4월 30일에 사용승인됨에 따라 입주를 하게 됩니다.
   2007년 7월 20일 대우트럼프월드에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8420호로 소가 제기되어서 2007년 8월 29일부터 2009년 5월 7일까지 변론과 서면자료 제출 등을 거쳐서 2009년 5월 20일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내용에는 부당이익금인 1억원은 우리구가 승소를 했고, 변상금 2억 2,873만7,610원은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를 보면 2008년 11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허가는 의제처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기간 동안에 도로부지를 점용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패소에 따른 부분은 우리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도로부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한 도로점용료는 재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자문결과에 의해서 2009년 6월 15일에 변상금 부과취소 및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1억 5,056만원입니다.
   반환금과 점·사용에 대한 상계처리를 에스디하우징회사와 수차례 협의해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상계처리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환금 지급시기가 다소 늦었습니다.
   이 과정에 2009년 7월 2일 시행사로부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구에서는 에스디하우징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하려 했으나 주식회사 에스디하우징 측에서 고의로 계좌를 폐쇄함에 따라 입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환금과 이자 등 2억 3,910만9,130원을 법원 경매과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인 주체에서 고의로 구좌를 폐쇄하게 됨에 따라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우리가 패소한 부분은 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공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납부를 했고, 우리가 거꾸로 받을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부지점용료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통해서 부과통지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날 이야기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영수필증 통보가 오는 게 1주일 정도 더 있으면 옵니다. 그때 안 오면 독촉고지를 하겠습니다. 독촉고지를 15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예고고지를 해서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지난 주에 문제가 된 대우트럼프월드 사업시행사와의 소송에 관한 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이열위원    과장님, 요즘 감사에 임하기도 바쁘신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많이 당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행정에서 버티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올해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국·공유지는 점용세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2009년 5월 20일에 판결을 받고 변상금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변상금 2억 2,800만원을 반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도로점용허가는 받았다고 의제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는 1억 5,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서로 상계처리하기 위한 것은 현재 에스디하우징에, 대우트럼프월드에 잔여세대 24세대와 상가 26세대 한 50세대가 있습니다. 이 50세대에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대우건설과 450여 억원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부지 점용료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에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판결내용에 보면 반환기간을 정하지 않고 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주고 판결 이후에 반환하는 시간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두 달 정도는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판결에 졌으면 그 돈은 예비비도 있는데 빼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돈을 주는 문제는 그 당시에 당장 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또 반환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에 추경해서 주려고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옆에 시행사가 돈을 왜 빨리 주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환금에 대해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줄 테니 그때까지 양해해 달라 하는 협상과정에 구두로 서로 이야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이 전부터 감정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고 그때 판결 떨어졌으면 줄 것은 줘야 되는데 왜 미루고 있었습니까?   
   지금 수성구 행정이 구민이고 대구시, 전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이 먼저 앞서 가는 사항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상계처리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원활치 못해서 일어난 사항이지 절대 반환을 늦게 해 주거나 그렇게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우리 행정에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리는데 그러면 언론이 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언론이 앞서 갔다고 하면. 그 언론이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강제집행 되지 않았는데 강제집행 되었다는 언론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서 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열위원    그날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하여간에 기자가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창피한 행정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은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수성구청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건설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잘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지연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 도로 점용료 1억 5,000을 주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자기들은 소송을 하겠다고, 우리는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부과해도 사실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하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납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지출인가 그런 것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과오납으로 반납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과오납반납위원회하는 게 있죠? 위원회 협의하는 게 없습니까? 액수가 많을 때는 구청장이 바로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막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세무과에 그런 위원회가 없었어요? 과오납 반납하는 형식으로 바로 납부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행정은 주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상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왜냐 하면 받는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그래서 지방세법이 있고 예산회계법이 있는데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건데 욕심을 내다보면 너희 줄 것 얼마 있고 우리 받을 것 얼마 있으니까 나중에 상계처리하면 그것이 산뜻하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세입에 대해서 공무원은 너무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줄 것도 걱정하면 안 되고 관련 규정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거든요.
   행정이 공평무사하지 못하면 주민이 우리한테 세금 냈을 때는 장사하라고 낸 것도 아니고, 주고 받고 하는데서 세입을 증가시키라고 낸 것도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예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았는데 우리 수성구에 사는 것이 창피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본 위원도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로써는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해 준 내용을 요약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범어천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 책정이 되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5,000만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 생태하천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계천 플러스 20이라는 환경부 사업에 우리 범어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6㎞ 사업에 150억원으로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범어3동과 수성4가동에 있는 중앙정보고등학교 주변에도 미복개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병행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환경부담당자 입장에서는 좋다.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이번 연말까지 기본계획수립결과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려고 하면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명 엔지니어 회사들한테 현상공모를 해서, 11월까지 현상공모하면 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안이 결정되고 그 안을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하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5,000만원은 현상공모를 위한 용역비에 현상공모에 참석하는 회사들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보고등학교 앞에 하천까지 다 포함해서......,
○건설과장 조경구    거기도 2구간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이 용역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우리 대구가 푸른 숲가꾸기, 또 정화된 물까지 곁들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내실있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김숙자위원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전부다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는 구비입니다.
금태남위원    원래는 국비 전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국비 전액은 아닙니다. 150억이 현재 환경부에 선정되었습니다마는 국비 50%, 지방비 50%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금태남위원    구비도 여기 포함시켜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구비도 일부 포함되어야 됩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 수성구에 넘겨놓았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에 준비되어 있고, 또 외국에 많은 관광객들과 마라톤코스 중계를 하면서 악취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청계천 플러스 20이라는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이 사업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국비나 시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구에서 할 사항, 평소 같으면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냄새 안 나도록 조치하려고 5,000만원 투자할 수 있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놔두고 청계천 같이 소규모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국비로 하겠다고 했고, 또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니까 특히 육상선수권대회 경비로 써야 되는데 수성구 구민의 예산 가지고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하천사업은 욱수천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145억에 대해서 국비가 60%이고, 시비 20%, 구비 20% 해서 145억에 욱수천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의 경우에 지방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을 수 없는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구비도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태남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만약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코스가 아니고 진밭골 어디에 한다든가, 고산 어디에 한다든가 그것은 100% 해도 관계없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다만, 육상선수권대회 코스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시비나 국비 가지고 해 주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있었는데 육상선수권대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맞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행정당국하고 좀 더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의 세금을 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래서 환경부의 담당한테 국비지원율이 50%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60% 수준인 10%라도 더 올려 달라고 간곡히 이야기를 했더니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 보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치권에서는 당초에 국비보조 신청 액수를 너무 적게 해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국비보조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도 혹시 수성구 구민의 세금을 투자 안할 것을 투자한다면 구민으로서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생태하천사업 자체가 국비와 지방비의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게 150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금액은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기본계획과 내년에 다시 실시설계가 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지산목련시장 가드레일 설치가 2,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여기에 현장조사는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혹시 상인대표나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 가드레일을 하는 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상가를 가지신 분들, 시장에 계신 분들은 가드레일을 해서 노점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가드레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현재 목련시장 앞은 앞으로 지산로에 도시철도 3호선이 착공되면 어차피 우회도로의 기능은 현재 도로에 더 가중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도변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금태남위원    도시철도 3호선에 부체도로로써 활용한다 하는 것은, 현재도 거기에 교통이 꽉 차있어요. 꽉 차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에서 무학산으로 터널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서 부체도로를 하고 있고, 지금 목련시장 앞이 부체도로가 될 수 없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도 항상 복잡성이 있는데 문제는 소상인들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구청에 반발심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믿는데 이런 것을 잘 간과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밭골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구비 15억을 가지고 완공을 시키겠다고 발주를 했는데 시비가 10억이 내려왔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특별교부세 10억입니다.
김영주위원    교부세 10억 해서 당초에 예산 확보된 게 25억......,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설계서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설계하고 감정이 나왔습니다.   
김영주위원    나왔는데 7억이 부족해서 7억을 추경에 상정했는데 7억 하면 어디까지 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진밭골 입구에서 6m입니다마는 1,100m까지밖에 못합니다. 그것은 진밭1교에서 300m 덜 가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건설과장 조경구    버드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다가 벌통 놓고 한 그 곳까지도 못 갑니다.   
김영주위원    못 가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도로를 산 정상 가까이 올리려면 예산이 수없이 들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그 곳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주체가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거기부터 진밭골까지는 대공원구역입니다. 대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에 보조를, 사업비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도로를 1㎞ 개설해 놓으면 사용 가치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곳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제한을 받겠지만 이것을 이왕 시작했으면 연속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확보해서 도로를 완공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아직 진밭골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3㎞ 정도 더 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전액 확보되기에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정확한 예산은 물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대충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8쪽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이번에 추경으로 2억 올리셨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이것 기정예산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있습니다. 기정예산 특별교부세 10억이었습니다. 교부세를 신청할 때 우리 구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신청금액을 15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확정이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2억 정도만 하면 대성유니드 뒷편까지 도로를 깔끔하게 철로변에 2.8m도 되지 않는 통관을 2.5m 정도 이상 통관할 수 있도록 넓게 개량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되기 때문에 2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10억 교부받은 금액은 기정액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산서에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추경에 2억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편성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별건으로 처리해 주시면 보상비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보상비로 썼든 어느 항목으로 썼든지간에 10억이 누락되었잖아요?
○건설과장 조경구    사월 주변도로는 당초 특별교부세 10억에 이번에 추경 2억을 해서 12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특별교부세가 올해 본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작년 추경전 성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이라서 이렇게 편성했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다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계수조정까지 다하고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주위원    다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그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에 가로수전정 당초예산이 3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길래 부족해서 1억 2,000이 추경으로 상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현재 우리구 관내는 가로수가 상당히 큽니다. 주종이 플라타너스하고 느티나무, 중국단풍 그런 수종입니다.
   지금 민원이 되는 것이 건축물에 가지가 닿이고 밑에 가지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간판이 안 보이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여름철에는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가려져서 어둡고 안 보인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절기 여름에도 전지를 합니다마는 동절기에 잎이 떨어졌을 때는 전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해서 여름에 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양버즘나무 전지하는 예산이 한 번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할 때 수종을 변경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팀장님께서 그늘이 좋고 양버즘나무가 좋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무가 많이 큽니다. 많이 크게 되면 주민들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예산을 무한정 들여서 1년에 두 번, 세 번 전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무슨 나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크면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에 닿는 가지 감전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정하는데 작년까지는 당초예산 4억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또 그 위에 보면 물탱크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지, 이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물탱크는 여름철이라든지 봄에 많이 가물 때 수목에 물을 많이 주는데 고산지역에는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대공원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방류수를 저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목관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한 곳에 설치해서 거기서 물을 실어서 나무에 줍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다른 데는 물 나오는 데 없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시지 쪽에는 그렇고, 대공원역에는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두어서 하면 지하수 파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물탱크를 설치코자 합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팀장님,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급수차하는 것 우리구에는 차량이 몇 대 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급수차가 1대 있는데 1대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가물 때는 급수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많이 가물 때는 급수차를 임차해서 할 계획으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올해 같이 가문 해가 잘 없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금년도 그렇지만 매년 여름이나 봄에는 가뭄이 심해서 물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차이열위원    범어네거리 70m도로가 수목이 울창하고 주민들이 즐겨찾고 쳐다보는 곳인데 날씨가 35도로 올라가고 가물 적에 물도 한 번 안 주고, 본 위원도 열심히 쳐다봤는데 작은 나무는 말라들어 가던데 최근에 비가 와서 어느 정도는 해갈이 되었는지 그런 곳을 연중 봐서 줬으면 좋겠는데 빠졌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작업을 하는 데는 최근에 식재한 나무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나무는 어느 정도 활착이 되었기 때문에 가뭄에도 덜하다고 보고 그렇게 위주로 합니다마는 사실 주다가 보면 조금씩 빠지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는 급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급수차는 항상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또 나무를 심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묻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경을 다루면서 무엇을 느꼈나 하면 이것이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면 본예산 가지고 한 해 살림 사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된 부분 이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보충적인 것만 해야 되는데 여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추경 거의 안 받아줍니다.
   국회도 한번 보세요. 특별한 경우에, 재해로 인한 큰 문제 외에는 거의 추경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예산편성을 보면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도 그렇고 보면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왔는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특별한 경우만 추경에 올리세요.
   이것을 보면 본예산 다루는지 추경예산 다루는지 감이 안 잡혀요.
   국장님 견해 한번 밝혀 보세요.
○도시국장 윤형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의 성격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나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는 긴급히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내용에는 일부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가야 될 사항들이 누락되어서 추경에 새로 올라온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 1회 추경 때도,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화랑공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주민 이용자가 급증해서 부득이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준공식을 6월 1일에 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경동위원    6월 1일 했는데 지금 7월초죠, 한 달밖에 안 됐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주민들이 급증해서 이렇게 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화랑공원에 들어가는 테니스장 관리실이라든지 에어건 설치는 시교부금을 받아서 1억 2,000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공원등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둡고 구석진 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한다는데 하지 말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시설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당초에 설계했던 것을 번복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을 대할 때 즉흥적인 대답은 가능하면 피해 주세요.   
   행사장에 가서 해 주겠다 하고, 책임지겠다 하고......,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긴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뿐만 아니고, 공원녹지팀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간부들 주민들이 필요해서 나서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즉흥적인 대답은 피해 주면 좋은데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진다 말입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공원 여기에도 본 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픈할 때 있었어요. 옆에 있으니까 “그것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간부들 꼭 신경을 써 주세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 하단에 범어공원과 194쪽 화랑공원에 한쪽에는 800만원이고, 또 한쪽에는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화랑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등 설치되어 있는 것이 LED등으로 해서 1등용입니다. 등이 1개이고 거리는 30m 간격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범어공원에는 LED 2등용으로 해서 50m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등에 따라서 그 차이점에 의해서 틀려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비가 29억 들어가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숙자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2011년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 쪽으로, 공원조성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국토해양부에서 토지를 매수한 지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별로 6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 수성구가 제일 면적도 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공원이라든지 조성해서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육상선수권대회하고 연계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11억 5,000만원 균특회계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비부담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는 대구시민이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국비는 들어오는데 시비는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시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팀장님, 그 역할을 잘 하셔서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덕지 토지 매입이 8억으로 계산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계산할 때 단가도, 산술평균도 없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평가액을 보니까 1억 9,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8억원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8억을 올려놓았습니다.   
   밑에 2007년도에 하천으로 사용했던 사유지를 45만원 정도에 매입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봐야 남을 것인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보통 대구시내 부동산이 기준시가에 400%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을, 인지된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그 주변의 부동산이나 시장조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올려놓았다가 되는 대로 3억이 되든지 5억이 되든지 하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산을 하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밖에 안 됩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밑에 2007년도에 하천으로 사용되던 부지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금태남위원    이것 예산할 때는 주변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부동산 같은 데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천부지 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우리 공직자가 이런 데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4억, 5억 나오면 남는 돈이 어디 갑니까? 은행에 예치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예산이 사장되면 누가 손해 봅니까? 지역주민이 낸 세금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발하지 않고 은행에 그냥 사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잘못이 있느냐 하면 실무자가 예산필요성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근사치에 가야 됩니다. 정확한 근사치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하는데 관련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기준지가가 1억 9,500만원인데 8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 하면 우리도 어떤 근거로 해서 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대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 이렇다는 기초 초안을 내놓고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막연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느냐, 재정운영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에 보면 예산 편성해서 50%도 집행 못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00억이 남아있습니다. 600억 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50%, 70% 그렇게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600억이라는 예산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냥 사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까? 원래 기정예산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기정에 국내여비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제로로 해 놓았어요.   
   왜 지난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당초예산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금태남위원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수용비라든가 여비도 줘야 되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행정에서, 예산에서 다 집행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리후생사업에 여비를 지급 안하고 출장 가라고 한다면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6월까지 여비 줬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6개월은 줬습니다.   
금태남위원    6개월 줬다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비를 안 준다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성구 예산이 여비 못줄 정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적어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찾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덕지내에 땅 매입하는 것 말입니다. 예산 8억을 올리셨는데 전체 8억하면 다 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 예상금액을 총 12억 잡았습니다. 나머지 4억은 어디서 올라왔느냐, 건설과 범어천 상류 정비공사 시설비 사용해서 4억하고 공원녹지팀에 8억하고 해서 12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8억 가지고 된다면서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추경에 8억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2회 추경에 요구하고, 모자라면 3회에 가서 또 요구하고 이럴 예상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열    토지매입하는데 건설과 돈이 왜 들어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건설과에 범어천 상류지역 정비사업비를 활용해서 4억 정도는 집행할 계획으로......,   
○위원장 정병열    상류 정비공사 하는데 사용하는 돈이지 토지 매입하는 예상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시설비는 토지 매입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어천 상류지역 정비공사비 보조금의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잔액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4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하는 이야기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사에 검토를 의뢰해서 정확한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여기에 보면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9억 1,200만원 정도, 임야에 관한 부분은 2억 7,000만원 정도 이것을 합해서 12억 정도 든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2억이고 예산서에는 8억이고,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들어와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것이 건설과에서 올라온 돈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그렇게 해서 12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감정가격이나 기준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12억에 벌써 짜맞춰놓고 예산서를 올린 느낌이 들거든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국유재산법에 매입을 하면 3개소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라고 해서 더 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여기에 왜 토지협의매수추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일단 감정평가를 가지고 협의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01페이지에 범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3,000만원 이것은 본 예산이 없는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개선사업하는 게.
○교통과장 이재우    범일초등학교 앞 거기는 학부모도 요구왔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정식공문이 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범일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범물중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인도로 안 다니고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무단방지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도가 없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인도는 있는데 인도로 안 다니고 도로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인도에 휀스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영주위원    몇 군데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이것은 한 군데 길이 130m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130m,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는 100m 2,500만원이고......,
○교통과장 이재우    건설과에 있는 것은 가드레일이고요, 이것은 알루미늄스텐으로 해서 어린이보호용 가드레일하고 틀립니다. 디자인, 문양하고 다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휀스를 설치해 놓으면 학생들이 인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방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우    인도로 못 내려오도록 전체적으로 설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아서 잘 보고 학생들이 차도로 안 내려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정비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950만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억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창섭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저희들 구가 199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01년 12월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데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됩니다.
   모든 공적주소가 전부 새주소로 바뀌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백년, 천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각 시·도, 각 시·군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현재 체계로는 문제가 많다. 왜 문제가 많나 하면 첫째 도로이름이 너무 많고, 두 번째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다. 대구만 예를 들면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도로명이 115개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첫째 도로명을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이 대구의 경우에 저희들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사각형이 된 데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과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안 맞다 해서 두 개의 모형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주택에서는 주택모형 건물번호판, 그 다음에 빌딩이나 공공건물은 사각형으로 해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 진행방향이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도가 1번인 경우에는 부산에서 평양, 청해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번 국도는 서에서 동으로 가도록 해서 군산에서 부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 이것도 법률 자체가 도로명주소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통일되게 모든 도로의 진행방향이 남에서 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가도록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도 각 구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전반적으로 통일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구에 3만600개 하면 이 건물이 다 돌아갑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 게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기초조사해서 3만600개이고, 도로는 900개이고?   
○지적과장 김창섭    예, 도로는 900개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가지고 전국 통일시킨다 이런 예산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건물이 36 같으면 36을 붙여놓고 그 옆이 빠지니까 36-1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도로주소를 만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붙여서는 안 맞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건물 2채 새로 지어서 생긴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 다시 1, 2 이것은 안 맞거든요. 이것을 똑같이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숙자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 대덕지 토지 매입 8억 중 2억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6.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18.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7.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