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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5월 7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소관 부서와 23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범물1동, 제2일차 도시관리과, 건축과 제3일차 건설과, 공원녹지팀, 교통과 제4일차 지적과 및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감사의 장소는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예.   
금태남위원    제3일차에 보면 건설과, 공원녹지팀, 교통과 3개과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나 공원녹지팀은 업무량이 많고 현장도 가봐야 될 사항도 생기니까 조절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조절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금태남위원    교통과를 4일차로 넘기든지, 아니면 교통과를 2일차에 하든지,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합니까?   
○위원장 정병열    1일차 우리 소관 동감사는 범물1동 1개동밖에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하루 합니까?   
○위원장 정병열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는데 조절했으면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죠.   
김영주위원    교통과를 2일차로 하든지 4일차로 하든지 바꾸면 되겠네. 보충감사는 얼마 없거든요.   
금태남위원    지금 3일차에 되어 있는 교통과를 2일차로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지금 금태남위원님으로부터 제3일차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제2일차에 포함시켜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김경동위원    2일차로 하지 말고 4일차로 하죠, 지적과는 업무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그러죠, 그러면 4일차로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제3일차 교통과를 제4일차 교통과, 지적과, 보충감사로 구성하겠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 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2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감사 대상동이 1개동만 남았으므로 순서에 따라 범물1동으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물1동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범물1동에 대해서 특성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병열    어떤 특성을 말합니까?   
금태남위원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산림녹화가 특별하게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자료를 받는데 그 현황부터 파악을 해 봐야 되죠.
○위원장 정병열    현재 1일차로 잡은 범물1동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현황에 대한 것은 부수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면 전문위원이나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내용이 공통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공통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열    공통자료에 관내 현황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김경동위원    동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현재 공통사항 말고 다음에 요구자료 토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동장한테 별도로 동 현황을 하나 받아주세요.   
김경동위원    12페이지 뒤에 보면 있습니다. 동 요구자료 공통사항이 있는데 여기를 보고 추가로 몇 개 더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12페이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사항에 동에 관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범물1동에는 6.25 참전 나야대령비가 하나 있는데 동 관변단체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6.25......,
금태남위원    6.25 참전 나야대령 전사비가 하나 있어요. 현충일마다 우리 수성구에서 가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범물1동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거기 가서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볼 수도 있고, 위원님들 장소를 잘 몰라서 그런데 보시면 좋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민자치센터가 대표적으로 가요나 차밍, 서실, 꽃꽂이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회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원의 회비를 가지고 회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요교실 회장이나 차밍댄스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정식 회의 중입니다.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동 요구자료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지원 현황 하나 첨부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동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인데 서류를 하나 요구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추진 여기에......,   
김영주위원    이것은 복지행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차상위계층 대상자 현황을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이것도 챙겨서 준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예.
금태남위원    김영주위원 보충발언인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관계를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상위계층의 지급기준을 구청 담당부서에서 하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지원하는 법적근거하고, 기준이 어떤 사항이다 하는 것을 받고, 동에 가서는 차상위계층의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현황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차상위 현황......,
금태남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없고 기초생활보장으로......,
○위원장 정병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차상위지원 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네 번째, 광고물 도로·공간사용료 징수 현황에 벽면 현수막 설치내역 및 수수료·과태료 포함 해 놓았는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무엇이냐 하면 광고물 지정게시대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부과 현황이 빠져 있어요.
○위원장 정병열    지정게시대......,   
김영주위원    예,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구에서 여러 곳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광고물에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따로 조항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를 함으로 해서 수입이라든지 내역......,   
김영주위원    수수료 징수 현황 이런 것.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님,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전주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에 관한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시설을......,   
○위원장 정병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금태남위원    방지판 시설 현황, 그리고 장래 시설계획을 받으세요. 예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용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됐습니까?
금태남위원    예.
○위원장 정병열    오늘 감사요구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내일 2일차에 안건을 내주셔도 됩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0년 이상 해 놓았는데 10년 이상 하지 말고 5년 이상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는 게 몇 년 이상 되면 폐지를 하도록 하는 관리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주위원    10년 이상이라서 이것을 10년으로 해 놓았을 겁니다.   
김경동위원    5년 이상으로 자료요구 해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정하면 되니까......,   
○위원장 정병열    일단 5년 이상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위원장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이것이 2008년 3월 28일로 법이 폐지가 됐거든요.   
○위원장 정병열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이 폐지가 됐다?
○전문위원 조기수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이후로는 징수 현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김영주위원    2008년도에는 있었잖아요?
○전문위원 조기수    3월 28일 이전 3개월정도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이 항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주택조합 승인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주택조합 설립이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08년도에 주택조합 승인한 적이 없다면 굳이 작년과 같이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있습니다. 파동에 있어요.   
○위원장 정병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대형건축물 5,000㎡라면 몇 평입니까?   
○위원장 정병열    천 5, 600평 정도 되겠네요. 건축물 바닥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우리 관내에 5,000㎡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대로변 대형빌딩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여기 4항에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이 이상한데 부설주차장 현황이 어떤지 위반하면 어떤 사항을 위반하는 건지, 이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우리가 작년, 재작년 현장감사도 했던 부분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정식 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준공검사 이후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중동이나 거기에 작년, 재작년에 두 번이나 현장감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처음에 주차장 승인을 받을 때 차를 몇 대 가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열    그렇죠.   
김영주위원    우리가 현장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10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허가는 5대만 받아놓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면 자료가 몇 개 없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내역을 뽑아야 됩니다. 내역을 뽑아서 보고 현장 가보면 거의가 위반사례입니다.
   현재 김영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주차장 설치를 해 놓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대다수가 안 되는 게 이것입니다. 거의 99%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보려고 하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내역서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내역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현장감사를 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내역에 대한 부분인데 수성구에 건물마다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많거나 말거나 자료요구해서 2008년도 것만 자료를 본다면 작년도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한 해 것만 해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영주위원이나 김경동위원님 뜻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마다 주차장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건물마다 설치내역서를 다 뽑아내라 하면 건물마다 다 뽑아내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작년 신규 건축물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 다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건축물 허가난 것만 뽑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몇백 건 되면 무작위로 위원회에서 가보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2008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준공이나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설치내역을 건축과에 요구하셔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이 내용은 불법건축물부설주차장에 위반사항 조치내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봐야 됩니다. 받아서 조치했는데도 현장 나가보니까 안 돼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된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을 다 받으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동이 있으면 어느 동을 하든지 이제 이야기대로 1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받아서 현장 나가보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2008년도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설치내역, 그리고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양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표준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현장감사를 하도록......,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속기사! 속기 중지하십시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병열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지금 건설과 소관에 어떤 것이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많나 하면 이면도로인데 사실상 이면도로도 차가 다닐 수 없는 4m 도로가 있는데 20년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인도블록을 깔아놓았는데 세멘블록을, 그런데 민원이 없으면 구청에서 수리를 할 때가 되어도 안 해 줍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가만히 있는 데는 안 해 주는데 이 자료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 더 신청할 자료로 이면도로 4m 도로에 인도블록 교체 현황 및 앞으로 교체계획서를 하나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과연 우리구에서 순차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것도 2008년도분이다 그죠?   
김영주위원    예.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전문위원님, 2008년도 이면도로 4m 미만 도로입니다. 괄호해서 인도블록 교체 현황 및 향후 교체 계획서, 이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예.
김경동위원    건설과에 보면 이것은 자료 받을 필요가 없어요. 현장근무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현황 이것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추진 현황인데 이것 두 가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들 현장확인해서 감사해서 조치할 부분도 없고, 또 공무원들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 두 가지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님으로부터 현장근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시사역인부 근무실태 현황과 제일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현황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위원    이것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것이 없는데 이런 자료는 삭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예.
○위원장 정병열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위주로 감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에 대한 부분 말입니까?
김경동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위원장 정병열    전반적으로 현장감사에 초점을 두자?   
김경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서류를 들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님, 현장감사에 초점을 둔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도록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하천·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한 내역인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했는지, 양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위원장 정병열    이것은 사업내역서 받으면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빠졌다면 그때 가서 보충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역하고 올라오면 설명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차이열위원님은 하천·하수도 몇 군데 했으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차이열위원    예.
김경동위원    내역서를 뽑으면 다 나옵니다. 어디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어디다 하는 것이 상세히 나올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하천·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서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김경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하천·하수도 준설사업내역 옆에다 상세내역을 첨부시키세요.   
차이열위원    나중에 자료가 포함되어 나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요구를 하니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상세내역을, 괄호 열고 상세내역.
○위원장 정병열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    건설과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 이것은 민방위계 업무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런 자료를 의회 직원들께서 검토를 해서 미리......,
김숙자위원    민방위가 재난관리와 같이......,   
○위원장 정병열    민방위가 도시국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그 위에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병열    재난안전은 건설과로 들어와 있고 민방위는 다른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제할 게 현장근무공무원 등 해서 실태 현황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 또 제일 하단에 안전문화운동추진 현황 이 세 가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수성못 종합개발 현황 및 명소지정 계획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자료가 필요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이것은 수성못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금년도 마스터플랜용역을 예산편성 해 줬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받아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명소를 지정한다면 원래 명소지정이 특별한 규정은 없어도 명소지정고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 하는 뜻에서 나중에 이 자료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에 보면 산림위반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이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텃밭을 가꾸느라 훼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산림훼손 현황 및 위반단속실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산림훼손 현황 전체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단속되는 것은 어떻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니까 산림법위반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산림훼손 현황 및 위반단속실적, 또 조치내역도 필요하겠죠?   
금태남위원    예.
김숙자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곳에 앞으로 계획성에 대해서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간단하게 다시 한번,   
김숙자위원    여기는 작년에 한 현황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성에 대해서도 어디 어디에 할 계획이 있는지를 같이 첨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숙자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감사내역에 앞으로 계획을 받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님 죄송한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속기록에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팀에 보면 공원하고 유원지 산불감시인부관리 현황인데 이런 구태의연한 감사자료는 될 수 있으면 뺏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만 요구했다 뿐이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산불감시인부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영주위원    산불감시인부관리 현황?
김경동위원    인부관리현황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해마다 자료를 받아도 특별한 이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방금 공원·유원지 및 산불감시인부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자는 김경동위원님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현황 해 놓고, 밑에 시설설치현황 포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사실 이 자료는 현황이 필요가 없잖아요. 현황이 다 나오는데 시설설치 현황 및 설치계획을 수정했으면 싶은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든지 현재 설치한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현황과 괄호한 부분 시설설치 현황 및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자 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동위원    위원장, 다시......,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 소관 내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현황이 있습니다. 괄호해서 시설설치 현황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설치 현황 및 설치계획 이런 식으로 자구를 수정하자는 안건입니다.
김경동위원    김영주위원님, 감사하는데 계획을 넣을 것 있겠습니까?   
김영주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줘서 순차적으로 시설을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동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지 말고 감사할 때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하지, 계획 세운 자체를 집행부에서 두지를 않았을 겁니다.
   시설설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다룰 뿐이지 계획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래지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때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추가적으로 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획서까지 내놓아라 하면 누가 봐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주위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설치계획하는 것은 앞으로 현황이고, 감사는 지나간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네.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님, 미안한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설치계획에 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자료를 받든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가로수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가로수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병충해방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및 산림병충해방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가로수 및 산림, 산림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산림병충해방제 이것이 신속히 안 되면 나방이 생겨서 더 크게 발생되는 사항이 있는데 병충해는 어릴 때 약을 쳐야 되는데 적기에 잘 못하더라고요.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문구를 가로수 및 산림병충해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한 목에 다 들어가니까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하나 더 종목에 넣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방문 금태남위원님으로부터 가로수 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 이 문구를 가로수 및 산림병충해 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구를 수정하자는 안건이 있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교통과에 최근에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차선유도봉 설치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선유도봉?
김영주위원    중앙선에 가면서 있는데......,
○위원장 정병열    용어 정리가 차선유도봉......,
김영주위원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위원장 정병열    차선유도봉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추가로 자료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해 놓았는데 괄호 열고 인도상 주차, 야간·공휴일 단속실적 별도표기 및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인데 여기에다 추가를 할 게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동별 현황을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정병열    동별 현황?
김경동위원    왜냐 하면 23개동을 다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 지역하고 있는 지역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왜냐 하면 단속하기 좋은 지역만 단속하고 단속하기 불편한 데는 거의 단속을 못하는 편파적인 단속 건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기 때문에 동별 현황을 같이 포함시켜 주면 우리가 한 눈에 23개동 다 볼 수 있거든요.
   전체를 다 받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뽑아내기 힘들어서 안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불법주·정차단속실적 (인도상 주차, 야간·공휴일 단속실적 별도표기) 및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을 별도로 동별 현황으로 하나 더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이 인력으로 단속하는 게 있고, CCTV로 하는 게 있고 이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구분해서?
금태남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요사이는 이동하는 것이 새로 생겼잖아요. 차량에 달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현황을 세 가지 다 받아보자, 그래서 잘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김경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현황하고, 또 금태남위원님 말씀하신 이동단속, CCTV단속, 인력단속.
김경동위원    전부다 포함을 시키세요.   
○위원장 정병열    그것도 구분해서......,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CCTV하고 이동차량주차단속실적이 따로 나와 있는데, 11쪽에 보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삼스럽게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태남위원    인력단속도 나와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이면도로 사업용차량 야간 불법주·정차 이것도 인력단속인 모양인데......,   
김경동위원    2.5톤 이상입니다. 이면도로 2.5톤 큰 차, 대형 차들은 주차장에 대는데......,   
금태남위원    이것을 인력으로 넣지요.   
김영주위원    그렇죠. 차라리 인력을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병열    11쪽에 관내 CCTV와 이동차량 주차단속 실적을 관내 CCTV와......,   
금태남위원    관내 단속원의 단속실적.   
○위원장 정병열    하나 더 첨부하시면 되겠네요.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이면도로 사업용차량 2.5톤 이상인데 이것 말고 거기에다 중기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차라든지 중장비......,
○전문위원 조기수    그것은 교통과에서 못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건설과에다 그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조기수    중장비, 그러니까 주기장이 필요한 큰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못하고 건설과에서 단속합니다.   
김경동위원    왜냐 하면 저녁만 되면 도로변 아무 데나 큰 차를 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가 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크고 위험한 차를 주차장에 넣어야 되는데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했는데 엄청나게 말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 실제 교통보다 더 심한데 단속을 못하더라고요.   
금태남위원    특별단속실적을 받아놔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교통과에 이면도로 사업용차 2.5톤 이상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이것은 그대로 두고 건설과 사항은 지나갔습니다마는 건설과 내용에다......,
김경동위원    대형 중장비라 합니까? 중장기라 합니까?
금태남위원    대형 특수차량 및 장비 단속실적을......,   
김경동위원    전문위원님, 정확한 용어를 알아보십시오.   
   왜냐 하면 지게차라든지 길거리에 세워놓았잖아요. 그것 확인해서 넣어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관계가 아직도 이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예, 실명제위반법률에 의해서.   
김영주위원    지적과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재 새주소사업 하고 있는 게 번지가 예를 들어서 힘찬2길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해 온 것이 전부다, 용어를 이렇게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전부 헛일한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정부에서 새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름으로 해 놓은 도로명을 개명하는 작업이 경기도 쪽에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도로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꾸는 것이고 각 구별로 도로명 만든 것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달구벌대로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달구벌대로 몇 번지 이렇게 되면 이면도로 바로 뒤에 들어가는 것은 달구벌대로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재 달구벌대로 예를 들어서 1번지다. 이면도로면은 달구벌대로 1번지에 2번지 이런 식으로 주소를 틀리게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이것은 감사 과정 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외에 개별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속기사! 속기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2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 실적에 관한 자료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한 감사 요구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2차 회의 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1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