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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대규모 태풍,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의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동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 1월과 2005년 8월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민들이 스스로 재해예방에 참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방재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설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참가자격은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회봉사활동 의욕이 강한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으로 단장, 사무국장,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연재난 등으로부터 지역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간의 일정부분 역할분담과 자율방재의식고취 등을 위하여 방재단은 인적·물적 자원관리, 사전예찰활동, 재난대비 행동요령 홍보, 긴급 구호물자 전달, 응급복구, 주민대피·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활동 전개 등 재난관련 전 분야 활동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 불명, 수성구 외 지역으로 이주,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방재단장, 동 대표, 방재관련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고, 필요시 협의해서 심의 조정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방재단원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활동확인서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은 분기별로 다음 해에, 활동계획은 매년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비상방재시에는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및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재단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예산지원을 통하여 방재단 활동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 유류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방재단장 및 방재단원이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며 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취지에 위반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지행위로는 영리목적행위, 정치활동관여, 소송분쟁 참여, 기타 명예훼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방재단원이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단원증을 소지 하도록 단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14조는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구청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방재단원 포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원단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해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방 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재해예방에 참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기타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별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각종 재난대비 사전 예방활동과 그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 및 임무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과 운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은 그 전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하고 그런 조직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조직과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분리해서 그 조직은 그대로 유효하고 다시 방대한 조직을 만든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재난관리 해야 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은 순수 민간인 봉사단체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 전에 있는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   
○건설과장 조경구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우리구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완전히 민주도로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지역자율방재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면서 이것은 다른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종교단체, 학교, 개인, 단체 등 모든 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요즘 각종 재난에 예찰활동과 재난시 응급복구 등에 신속히 대처해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자율방재단 운영 이것은 구청에서 관여는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관리위원회 그것도 우리가 하고 이것도 같이......,   
○건설과장 조경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어차피 큰 사고가 생겼거나 이럴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 또는 관계관들로부터 구성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봉사......,
김숙자위원    활동하는 기구이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숙자위원    분리가 되어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이 조례 제정에 기본적인 목적의식이 자연재해,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에 대비한 지역자율방재단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이 긴급성이나 급박성으로 봐서는 당장에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기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이 아닌 현재는 소방서다, 행정조직이다, 경찰이다 해서 봉사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같은 재해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대비를 해 보자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자율성이 과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느냐, 실제 구청과 동 단위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실행할 때 과연 자기 직장을 제쳐놓고 언제든지 괭이와 삽을 들고 나와서 직접적으로 방재활동을 하고 복구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정예화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항이 생긴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법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거기에 보면 동 단위로 구성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2005년.
금태남위원    2005년도에서 현재 4, 5년 흘러갔다 말입니다. 흘러간 원인이 왜 빨리 안하냐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해야 될 긴급성이 없었다. 일부 구에서는 한 줄 알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안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정내용에 보면 조금 미묘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4조 조직에 보면 방재단의 참가자격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수성구 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단서조항에 보면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수성구 지역에 천재지변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동구나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수성구 지역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성구 지역 사람이 해야 되겠고, 우리 수성구도 봉화 가서 구호 주고 하는데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재단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소를 둔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단서조항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 방재단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 1명과 사무국장 해 놓았는데 구 단위는 사무국장이라 하지만 동에 사무국장이라 하는 것은 관변단체에 총무격이나 사무를 통할하는 사람 중에 사무국장이라는 명칭 붙은 데가 새마을지회나 있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라는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사무장을 하든지 총무가 있든지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 단원과 대동소이하게 해야 되지 특별하게 구성되는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또 활동도 상시 활동은 안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문제인데 지난해에 염화칼슘 사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눈이 안 왔기 때문에.
   폭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태풍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거창하게 유명무실하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제7조에 보면 단원을 해임하는 규정이 있어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외 지역에 이주할 때는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놓았어요.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한 단서조항은 사실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북구나 서울로 이사 가면 해임되어야죠,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소속감이 없이 어떻게 서울로 이사 가는 사람을 넣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 등에 관한 제10조 제8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고 제1호에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비도 수성구 관내에서 수성구 관내로 가는데 여비 지급할 게 뭐 있습니까? 여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지산동에서 효목동 가서 방재를 하는데 거기에 여비 계산해서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공연히 넣어놓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복, 모자까지는 좋은데 신발까지 준다 하는 건, 지금 자율방범단들은 매일 저녁에 방범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복을 주는데 이것은 매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자 정도는 모르지만 제복이나 신발을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상세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행사경비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넣어놓은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협력단체가 동에 1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경비, 운영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구성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사무실비가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중앙지원단 자문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동 단위에도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장이나 구의원은 아무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동 단장은 지역 구의원과 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하나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조례대로 나간다면 동장도 아무 역할이 없고 구의원도 아무 역할이 없고 자기 자율대로 모아서 우리구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놓았다 하면 이것은 계추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조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정치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조직에 밥값 주고, 모자 사주고, 피복비까지 주고, 여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년 재난이 일어난 사항을 통계를 내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항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금태남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조례 자체가 꼭 필요한 조례냐 하는 의문제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명 가까운 이 방대한 조직을 수성구에 만들게 되면 예산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대안인데 지금 2005년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1월과 8월에.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죠,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제규정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할 수 있다 라는 그 표현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사실 관내에 무슨 협의회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동 단위로 5명 내지 15명 이하까지 단원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변단체라는 조직이 동마다 자치회니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부녀회니 동마다 평균 열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어느 동마다 관변단체 보통 7, 80명은 되던데 맨 그분이 그분이더라구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으로 또 구성해서 한다 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모집 자체도 안 되거니와, 또 이것이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볼 때 운영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매1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공직사회에서도 보고하라 하면 상당히 힘들텐데 민간인들 모여서 이런 것을 분기별로 구청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개정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유보를 하든지 해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수성구 지역에 집중호우나 각종 재난이 현재까지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안전한 지역임은 틀립니다.   
   그러나 이상기후 등으로 언제 어느 시기 에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활동,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23개동 전체에 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산동쪽이라든지 지산·범물에 산간지역이라든지 파동 쪽에 우수 또는 집중호우 등에 상당히 민감한 동네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물론 도심지역의 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에 할 수도 있고 각 시, 군·구에서 활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시면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공직을 떠나서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율이란 단어 붙은 모임에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활동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 일례를 들면 자율방범대원 활성화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애를 먹습니다.
   동에 가보면 자연보호회니 관변단체에 이름만 올려놓고 동네에 회원들이 없어요. 회장만 한 사람 있지. 실제 현실입니다.
   맹목적으로 만들어서 아무 의미도 없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 구에도 하니까 우리도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수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유보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차이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예.
차이열위원    질의할 건 하고 나서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지금 김경동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차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그렇게 하세요. 발언하실 분은 하시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이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물론 지역자율방재단 이름은 좋죠. 좋은데 우리 수성구와 대구·영남지역을 볼 때 천재지변이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은지가 43년째 되는데 천재지변은 없었고, 초선의원으로 있을 때 범어천에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제가 반세기를 살면서 처음 겪은 일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민들은 이런 조직 필요 없습니다.
   이웃에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서류가 어떻고 하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어려워서 공무원들 봉급도 10% 깎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인데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분들이 사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이 형편에. 요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조직하면 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너무 이르고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봉급도 10% 깎는데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줄여야죠. 조금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구에서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직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이것은 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조경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17.   구청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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