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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근거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우리구 특성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해 무질서한 광고문화 개선과 공간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번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로 도시미관을 위해 해당 조항을 강화 또는 신설하였으며, 먼저 강화된 개정안은 첫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도로, 인도에 노면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둘째,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셋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서 전주·가로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서 표시면적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강화하였으며 다섯째, 벽보 표시방법에서 하나 이외에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여섯째,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시간당 25%에서 20%로 개선하였으며 일곱째, 지주간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면적을 표시면적 30㎡에서 20㎡로 강화하였으며 여덟째, 유동광고물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설한 조항으로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광고물 실명제 시행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와 안제19조는 현실에 맞게 기준완화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명칭을 지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보다 가치있고 품격높은 도시디자인 창출을 위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경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던 것을 심의절차 없이 행정재산으로 확정토록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8조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규정에서 주거용의 기준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정하였으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의 요율을 적용하므로서 국·공유재산 간에 대부요율 적용기준을 통일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34조에서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조정하여 주는 감액조정률을 대부용도에 따라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으나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용도에 관계없이 100분의 70으로 감액조정률을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대부료 납기와 관련하여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대부료를 내도록 하였으나 국유재산과 기준이 달라 주민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하도록 완화함으로서 국유재산과 형평도 맞추고 주민의 부담도 경감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수의매각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0조제4호 수의매각기준 중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규모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건물의 준공인가를 불문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된 기간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확대하여 국유재산의 수의매각기준과 균형을 유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덧붙여 조례 제40조의 수의매각과 관련하여 신설된 제6호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위치나 형상 등과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매각이 지체되어 왔던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므로써 보존부적합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구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중복된 문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적인 표시방법 현실화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강화 및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강화 등 특히 신설되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와 광고물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사전예방효과와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있는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방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중 주거용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 한정하던 것을 주거용으로 확대하였고, 조례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사용료의 감액조정률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조정하고 용도별로 감액조정률을 100백의 70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조례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을 사용수익 개시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국·공유재산간 납부기한을 통일함으로써 주민의 혼란방지를 하였고, 조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 준공인가를 불문 점유 사용되는 토지로 확대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 이하인 토지의 수의매각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시행령 및 관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한 개정안으로 상정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많이 인상했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강화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대 의회 때도 이것을 따졌는데 광고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시정을 할 수 있고 주민한테 과태료도 매길 수 있고, 또 계도를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간판을 고쳐서 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외에 벽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구에서 전혀 단속이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아침저녁으로 밤 12시까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전단지 살포하는데 과태료 매긴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전단지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서, 또 내용대로 하면 사무실도 일정치 않아서 포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주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데나 붙이는 불법벽보판이라든지 현수막도 규정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것은 그냥 무마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현수막을 언제 만드느냐 하면 금요일 오후에 만들어요. 공무원 퇴근시간 되어서 아무 데나 달아놓고 가면 그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안심하고 달아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그것을 철거하느냐 하면 안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일주일도 넘어가고 열흘도 넘어가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확실히 주인이 있는 광고물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거리가 깨끗하고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되려면 무조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것하고 불법벽보 붙이는 그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간판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길가를 보면 지저분한데.
   그러니 옥외광고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방면에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든지 몇 건만 잡아서 과태료 매기면 그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안 던집니다.
   제가 죽 지켜봤는데 4대 때 오토바이 기동반 만들어서 다니면서 단속한다 했는데 그것도 말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한 건도 단속된 게 없습니다.
   단속 못하는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주인이 확실한 간판은 떼서 어디 안 갑니다. 달아놓으면 과태료 매기든지 시정하라 하면 말을 잘 듣는데 문제는 왔다갔다 하면서 붙이는 그것이 단속의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 점 참작하셔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행정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현재 광고물철거 일용인부가 4명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 오후에 불법현수막을 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출근해서 게릴라식 현수막을 집중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구에서 시작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각 동에 2명씩 전진배치해서 기동성있게 하려고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하고 동에 인부를 2명씩 줘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해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 2명씩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머리를 쓰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위원님.   
   잠깐만, 도시관리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행안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처분이 많이 인상된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한 50% 인상됐습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면적이 1㎡ 미만은 현재 8만원에서 13만원 되어 있던 것을 8만원에서 35만원 미만까지 해 놓았고, 심지어 연면적 3㎡ 이상은 8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상당히 강화시켜 놓았는데 지금 행안부지침을 받아서 대구에 8개 구·군도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8개 구·군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용은 같고, 올 초에 임시회 합니다.   
   그런데 원래 행안부에서는 작년 12월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구는 작년 12월에 상정을 했다가 타 구보다 일찍 하는 것이 여론이 안 좋다 싶어서 올해 철회를 했습니다.
   첫 임시회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올해도 우리 수성구 임시회가 제일 빠른 데, 서구는 20일 내일모레 심의를 하고 내용은 똑같고, 북구는 18일에 심의를 하고, 달서구는 19일에 심의를 하고, 타 구에는 임시회가 확정 안 됐는데 임시회가 확정되면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8개 구·군이 모여서 이 내용 때문에 합동작업을 한 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합동작업한 결과를 이 조례에 접목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타 도시 부산이나 광주 같은 데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해 봤습니다.   
금태남위원    내용이 어때요? 부산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부산하고 광주하고 전국이 통일된 겁니다.   
금태남위원    부산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행자부안이 전국에 통일된 겁니다.   
금태남위원    사실 자치단체별로 과태료처분 금액이 똑같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청송군이 다르고, 대구시가 다르고, 부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도시세력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GDP도 높은 도시에서 우리보다 과태료가 적다 하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은 광고물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그런 저항을 했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진에서는 타 도시와 대비해서 광주와 같고, 부산하고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많다면 이것은 나중에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대구가 다른 데보다 더 많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북구가 다르고 중구가 다르다 하면 그것보다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죠?
   먼저 조례를 만들었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만들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심의위원회가 먼저냐, 조례 실명제가 먼저냐 이런 얘기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입니다.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고물 실명제를 표시하는 방안이 28페이지에 보면 벌써 결정되어 있어요. 인식마크 해서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례에다 삽입시켜서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고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실명제를 한다는 안이고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별지 제17호 서식은 빼야죠. 제외해야 되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실명제를 한다 하는 모형인데 네모도 모형이고, 안에 세부사항은 간판에 붙이고 할 때 그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에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대한 광고물 실명제 표시에 관한 인식마크 제32조의 2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내놓으면 안 되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금태남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을 여기에다 왜 내놓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안이고 기타하는 건 이것 말고 다른 것 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겁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보면 반드시 광고물 실명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명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바로 이 표시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 광고물 말고 기타 광고물이라는 겁니다.   
금태남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⑦번은 기타 광고물에 관한 겁니다.   
금태남위원    기타 광고물 실명제는 이것하고 별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기타 광고물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기타 광고물이라는 것은 애드벌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간판에 대한 것이고......,   
금태남위원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도, 사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왜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례가 개정됐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조례도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면 순탄하게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구성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들어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나중에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게 두 분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3항에 1, 2, 3, 4항까지 있죠.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령(’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현행법이 아니고   종전에 한 것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개월 이내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이것해서 올 6월까지 안대로 해서 불법간판 말고 적법한 간판은 실명제를 합니다.   
   실명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간판에 대해서 규격이 있는데 광고업자들이 간판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안 맞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간판을 달면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실명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인식표시를 6개월 이내에 하겠다는 얘기죠? 마크를 붙이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라는 게 있잖아요. 경과조치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경과규정에도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종전이라고 하면 현재 상태를 말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현재 상태의 인식표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은 없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간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부착할 때 인식표를 하고, 종전에 것은 합법간판에 대해서는 새로 부착한다는 내용입니다.
금태남위원    종전에 광고물은 현행 실명제 표시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는 이 말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종전의 규정이 있어야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든지 하는데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다만 이러한 시안이 들어오면 8개 구·군하고 타 도시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했다가 타 도시와 안 맞아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의 저항이 있다든가 했을 때 1차적인 문제는 실무 구청에서 상당히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또한 경과조치라든가 법령조항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누가 봐도 빨리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 줘야 되겠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안이 걸러져서 본 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처음에 행자부안 내려왔을 때는, 전에는 시 조례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 조례안이 없고 구청별로 조례안이 있어서 우리 실무진에서 봤을 때 안 그래도 어려운데 50% 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실무담당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대구시 광고물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대구에서는 낮출 방법이 없나,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는 전국 공통사항인데 대구시만 그러면 되겠나 하는 의견이 있고, 또 8개 구·군에서는 우리구하고 동구도 인접해 있고, 중구도 인접해 있고, 남구도 인접해 있는데 도로 하나 사이에 이 구청은 이렇고 저 구청은 저러면 안 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구청은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된 안입니다.
금태남위원    관련규정을......,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래서 과태료가 좀 높습니다만 앞으로 단속할 때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광고물을 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도시의 면모나 환경을 일신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려고 하면 공공기관부터, 구청 산하 뿐만 아니라 수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부터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우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을 설득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 수성구 관내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맞게 하려고.   
금태남위원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를 분명히 해 줘야 되지 분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법을 읽어보고 정당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현재 조례 개정되면 현행 간판은 6개월 이내에 규격에 맞는 것은 양성화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규격이 안 맞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규격에 안 맞는 것은 1차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타 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구청에는 요건만 맞으면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적법한 것은 되고 불법이라도 구비요건만 맞으면 양성화를 다 시켜줘서, 매일 민원이 50명에서 100명쯤 들어와서 양성화를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우리 관내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 관내에 간판이 8만여 개 정도 되는데 약 60%가 불법인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창문에 있는 것도 간판으로 보기 때문에 간판이 한 집에 최고 3개를 줄 수 있고, 가로간판 하나하고 돌출간판 하나하고 자기 주차장에 큰 것은......,
김경동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관내에 8만여 개 가까이 불법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 입장에서 양성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아까 금태남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종전규정이 있습니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고 해 놨는데 종전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종전조례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조례.
김경동위원    종전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종전조례를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대구시 간판가이드라인하는 것 아시죠,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틀립니다.   
○위원장 정병열    어떤 것이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간판가이드라인하는 것은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해서 앞으로 간판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고요, 우리 수성구 가이드라인하는 것도 있는데 간판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입니다.
   가이드라인하는 것은 앞으로 간판수를 몇 개로 한다든지 몇층 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전체 가이드라인입니다. 고층은 어떻게 하고 저층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대구시 간판 가이드라인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여기는 적법한데 여기는 위법이 될 수가 있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이 조례에 맞게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특정구역하는 것하고 간판시범사업지역하는 것하고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간판시범사업하는 것은 중구가 2년 전에 국비를 얻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우리 수성구하고 남구하고 동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하면 간판 안 맞는 것을 철거하고 우리 예산 가지고 간판을 다 부착해 줍니다.
   이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 간판정비가 다 됐을 때 그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고시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특정구역하는 것은 어떤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간판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구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범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지금 제6조1항에 보면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기타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 특정구역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려는 때......, 하고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별도 조례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내용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6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 끝나면 구역에 대해서 특정지역 고시해서 간판시범사업한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거기 할 때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서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간판시범사업지역이 끝나고 나면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특정구역으로 고시할 때 조례를 별도로 만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 그 구역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번에 시지 지역에 간판시범사업지역으로 추진하시려고 광고주한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에 간판시범사업지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그것은 우리구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간판 하나당 25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정병열    하나당 250만원, 그러면 한 건물 한 업소당 간판 몇 개씩 달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업소당 최고 2개 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것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은 간판시범사업해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계획이고, 이 조례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정병열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하시는 것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맞춰서 시행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침에 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 일상적인 업무는 지침에 하는 것이고, 광고물법에 의해 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에 부착방지판을 단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시에서 업무지침상하는 것이고, 간판시범거리도 시에서 한 구청에 어느 구역에 몇 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업무지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셨죠? 이 조례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입법예고 어느 정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20일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 동안 주민의 의견청취 입법예고기간인데 의견청취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1건도 없다는 것은 옳게 홍보가 안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홍보는 다 했는데 이해 관계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해 관계인이 없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본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금태남위원    정병열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예.
금태남위원    이것 용어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15페이지 한 번 봅시다.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인데 종전의 규정하고 이번에 개정된 안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종전의 규정은 무엇이냐 하면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는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로」하는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가 아니지 싶은데, 현재 우리가 의결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는......, 그것은 말이 맞고, 밑에도 제한내용 등의 조례로 고시하여야......, 하는데 내용을 고시하면 되는데 조례로 고시한다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내용에 위에 조례, 밑에 조례라는 말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 개정·현행에도 역시 조례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런 것이 들어가면 나중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조례로 지정한다 하는 것도 안 맞고 조례로 고시한다는 것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적인 용어 자체가.
   그냥 고시해야 되고 그냥 지정하면 됩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도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지, 타 구에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조례로 고시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금태남위원    조례로 어떻게 고시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고시는 지침에 의해서 고시를 할 수 있거든요. 고시는 관보로서 고시합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실무진에서 잘 검토해서 이러한 용어가 잘못 들어가 버리면 조례로 지정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본 위원이 별도 조례를 제정하느냐고 물은 이유가 이 이유거든요.
   문구상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5쪽에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이 있는데 이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옥외광고물을 달 수 없는 그런 규정인지......,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옥외광고물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김숙자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것은 옥외광고물을 하는 업자들에 한해서만 받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신규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야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고, 교육을 안 받으면 못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광고업자교육입니다.
김숙자위원    업자교육인데 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지, 신규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교육 안 받고는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다. 그죠?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런 업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 관내는 30명 정도 됩니다.   
   거기 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고, 협회에 가입 안 된 사람도 있는데 통틀어서 115명쯤 됩니다.
김숙자위원    전체 가입된 사람, 가입 안 된 사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합쳐서.   
김숙자위원    그러면 가입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가입 안 된 사람은 협회에서 하는 것이지, 가입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안 하거든요. 보통 식당에 가면 음식물협회에 가입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일단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만 관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가입 안 돼도 다합니다.   
김숙자위원    하기는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교육 수료필증이 있는 건데 필증을 해서 그 다음에 광고관리대장을 별지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교육 안 가면 나중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김숙자위원    교육을 안 받는 사람, 필증이 없는 사람은 과태료를 매긴다는 말입니까?   
   일일이 조사가 다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가 광고업자한테 어느 업자는 언제 교육 가라고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보내면 교육기관에서 누구는 교육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다 하고 통지가 오면 그 다음에 재차 한 번 더 보내고 안 가실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김숙자위원    통상적으로 구청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없는 분에 한해서 문제가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안한 분은 추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숙자위원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일단 관에서 손이 못 미치니까 그런 사람들도 버젓이 광고종사를 하고 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하려고 해도 인력부족으로 못하는 것이지 싶은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광고업을 계속 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하다가 치우고 신규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일일이 다 못한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육 수료필증을 달고 하는 사람한테 세금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그냥 신고해서 이 사람이 필증을 가지고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 아무 그런 게 없네요.   
   일단 일괄적인 간판이라든지 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교육을......,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매년 조사를 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같이 동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일괄적인 규제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만 간판이라 하는 것은 튀어나와서 보기 싫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일괄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 5분 쉬었다 합시다.   
   이것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조정한 결과 제6조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구역을 조례로......,」와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에서 각각 「조례로」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6번을 보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 이하 폭 5m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 일 때 인접토지 개인토지하고 접했을 때 불하를 해 주는 조항인 모양인데 만약에 사유지하고 구유지나 국유지가 접해 있을 때 이런 조항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까지 1개 구유지가 두 집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을 하니까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땅을 팔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토지점유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어느 쪽이든지 양쪽이 물려있을 때 많이 접해 있는 집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똑같이 되어서 5m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두 사람 합의를 붙여서 분할해서 따로 따로 매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될 때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과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특이한 내용의 수의매각 조항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소규모라 하는데 소규모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지적과장 김창섭    300㎡ 이하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300㎡하면 약 90평 정도 된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위원장 정병열    이런 경우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정확한 파악은 안 됐는데 위원장님한테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