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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열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취지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6조의 2조항이 신설되어 지자체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특성과 현실에 맞게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운용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옥외광고업무에서 창출되는 수입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국·시의 보조금 등의 재원을 기금으로 보존하는 규정이고 둘째, 향후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할 사업 또는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보다 가치있고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 창출을 위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개선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기존의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에 대해 1회 주차요금 10% 할인해 주던 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해 주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승용차 요일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기금 및 재원조성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우리구의 특성을 잘 살리며 품위있는 도시 디자인 창출을 위해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관리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시행예정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 할인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조에 (기금의 재원) 2항에 보면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했는데 수수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수수료 기준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수수료는 가로 현수막 설치할 때 크기에 따라 틀리고, 또 과태료도 현수막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50종이 넘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수료 항목별로 다 돼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죠, 나중에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정비는 계속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수수료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아서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기금을 마련한다 하는 조례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까지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같은 것이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구에서 정비하고 있는 것이 뒷골목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대로변도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이왕 정비를 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뒷골목이 보기 좋도록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법을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판시범거리 이것은 대상이 어느 거리를 말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간판시범거리는 달구벌대로 중에 만촌네거리에서 좌우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차이열위원    그 길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마라톤 경기 그쪽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마라톤코스도 되고 그 구간에는 일제정비를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특색있고 일률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이열위원    간판이 가이드라인 설정되면 규격과 색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차이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나중에 공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럼 그것을 하면 일반광고사가 할 수 있습니까? 지정된 데 가서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도 공모를 받아서 광고사를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려고 합니다.   
차이열위원    그렇게 지정된 데 가면 가격이 비싸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은 우리가 공모하고 모집해서 일반광고업자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차이열위원    저렴하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차이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4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1호에 보면 기획예산담당 실·과장하는데 기획예산담당은 기획조정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시에는 기획예산담당 실·과장이 있는데 우리는 아예 기획조정실장하고 못을 박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앞으로 조직개편하면 명칭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기획예산담당 그렇게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당연직은 현재 상태로 보면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현재 상태로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하고, 옥외광고물 담당과장하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다른 과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다른 과장은 2호에 보면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군·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했는데 이것도 약간 명을 하고, 그 다음에 3호에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해서 구위원님하고 각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담당 실장이면 되지 과장하는 말은 빼도 안 되나 싶어서......,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하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입니다마는......,
금태남위원    이 안으로 봐서는 다른 과의 과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 밑에는......,   
금태남위원    밑에는 과장이 아니라 동장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기획조정실장해서 넣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기획예산과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담당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랬는데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면 아주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수정해서 옥외광고물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해서 괄호해서 위촉직하면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왜냐 하면 여기에는 옥외광고물관련해서 종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자도 있지만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응용미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일반주민 중에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도 있거든요. 폭을 좀 넓혀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러면 종사하는 자부터 운용에 까지는 삭제하고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전체 27자를 삭제해야 되는데 점을 포함하면 29자를 삭제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구시 간판 가이드라인 지침이 다 정해졌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판 가이드라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조금 있으면 구청으로 지침이 내려 온다 했는데......,   
○위원장 정병열    내려오거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의 3호를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일제에 대해서 요일제 시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요일제는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의무는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대구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도시 전체적으로.   
김숙자위원    참여하는 분이 적다고 생각될 때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센티브인데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보고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현재 확정된 것이 자동차세가 5% 감면되고, 그 다음에 2개 카드회사 삼성하고 신한에서 대구시와 협약을 맺어서 카드로 결재할 시에는 카드회사에서 3%를 추가 할인해 줍니다. 세금을.   
   그래서 카드로 결재하면 총 8%의 자동차세가 1년 동안에 감면이 되고, 그 외에 대구시라든지 구청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사용료를 20%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는 게 대형빌딩이나 상가건물에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여를 하게 되면 30%를 감면해 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금액 자체를 30% 해 주고, 현재 대구시에서 직접 하는 혜택은 이런 것이고 그 외에는 카드회사하고 연계해서 주유할인을 ℓ당 80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보통 신용카드는 40원, 50원해 주는데 이것을 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1ℓ에 80원까지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센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업종을 대구시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업종별로 일부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카센터가 자기도 이런 제도에 업종으로서 참여하겠다 하면 수리비의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현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자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시행은 1월 1일부터이고 접수는 일반인은 12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면 운전석 옆 보조석 위에 과거에 보험 들면 보험증명서를 붙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신용카드 크기만한 테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번호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요일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표시되는 테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번호 상관없이 주1회 어느 날이든지 본인이 필요한 날을 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자기가 편리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그 중에 하루를 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요일이더라도 10시 넘어서는 차를 몰고 다녀도 관계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육교에다 전자칩을 설치해 놨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나가면서 차가 여기로 지나갔다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앞으로는 계속하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1월 1일부터 혜택을 보려고 하면 12월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만에 하나 1월 중순에 한다든지 1월말에 한다든지 내년 6월에 신청한다든지 하게 되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1할 계산합니다. 365일 나누어서 신청한 날까지 안 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큼 세금을 할인해 줍니다.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김숙자위원    신청기간의 문호는 항상 열려있네요?
○교통과장 김원규    예, 계속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삼성카드나 신한카드를 제휴해서 한다고 했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그럼 이 카드가 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네요. 강제적으로라도 이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네요?
○교통과장 김원규    예, 혜택을 보고 싶으면 가입을 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이 시행은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만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기름이 ℓ에 2,000원 육박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했으면 구민에게, 시민에게 큰 득이 될 수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고, 과장님 말씀이 삼성·신한카드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러면 무의미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원규    카드회사는 시에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하려고 하는데 혜택을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2개 회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선택할 바에는 카드회사로 해서 다양한 혜택을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두 회사가 지목이 되었다 하면 특혜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일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대구시에서 할 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각 카드회사 전체가 공개적으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아까 과장님은 이 혜택 주는데 식당업소도 있다는 말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식당이나 이런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 중에 대구시에서 참여업소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집하는데 응한 식당 같으면 가능도 하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업소가 “나도 이런 데 동참을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식당도 현재는 결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시에서 확대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우리구에서 좌지우지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가 나쁠 때는 특정업체나 특정업소 이런 데만 지정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려우니까 잘 살 수 있도록 분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하고 환경문제개선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경동위원    그렇게 시민들이 다들 동참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좋은 정책사업을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사전에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승용차 요일제」 붙여놨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이 뭐하는 건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오늘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알았는데 시민들이 알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미리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자테그를 붙이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붙이는지, 전봇대에 붙여놓는지, 차 뒤에 붙여놓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전체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또 이런 방침에 우리 의원들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네 군데 있습니다. 돈 받는 유료주차장.
김경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주로 복개도로입니다. 범어1동하고 범어3동쪽 복개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해 놓은 데 네 군데를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복개도로 그 부근에 네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전체다 복개도로상에 있는 네 군데입니다.
김경동위원    실제 범어복개도로 해 봐도 수성구 전체에 비교한다면 그것이 몇%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주려고 하면 먼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줘야 되는데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탕발림식으로, 어떻게 말하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 20% 할인한다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구청도 그렇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도 똑같이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적용받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마는 구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20% 할인한다. “좋다.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설치해 놓은 데가 없으면서 복개도로 한 군데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구민들이 이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무 보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 특별회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증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덧붙여서 복개도로 이런 것은......,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교 통   과 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1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