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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추경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당초예산 25억 5,498만2,000원보다 7억 4,386만6,000원이 감소한 18억 1,11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7억 6,741만5,000원보다 6,608만6,000원이 감소한 7억 13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억 3,300만원보다 6억 7,700만원이 감소한 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도시계획운영 1,617만원 감액은 도시계획사업결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회수를 최소화하므로 도시계획열람·공고료 및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문으로 시설비및부대비 3,300만원 감액은 옥상녹화사업 구조안전진단비와 설계용역비는 경기침체로 민간부분 옥상녹화사업 신청자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전액 삭감 부분이며, 광고물 행정관리 중 일반운영비 111만원 감액은 옥상광고물 재난대비안전점검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54만원 감액은 폐광고물처리용 종량제봉투 구입비 집행잔액 104만원과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장비임차료 7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726만6,000원 감액은 광고물정비 공익근무요원 제대 및 후속인력 미충원으로 인해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58만원 감액은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는 자체 부서운영경비 예산절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국내여비 80만원 증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로 인한 출장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5,262만4,000원 감액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128만원 감액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994만9,000원 감액은 세입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치금 6억 1,314만7,000원 감액은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세입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 2억 4,357만원보다 5,652만8,000원이 감액된 1억 8,704만2,000원과 국비와 시비 교부금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2억 7,005만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2억 1,352만9,000원이 증액된 14억 5,70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562만원 삭감내역 중 일반수용비 382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1,030만원 감액은 건축위원회 개최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50만원 감액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070만9,000원 감액은 건축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0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인건비 151만2,000원 감액은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 집행잔액이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수용비 1,063만8,000원이 감액된 것은 안전진단예비평가 신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일반운영비 887만6,000원의 삭감내역 중 일반수용비 6,000원은 공동주택 관리 교육교재 인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운영수당 88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분과 공동주택관리 교육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7만원 감액은 우편요금 예산절감액입니다.
   반환금기타 12억 7,005만7,000원이 증액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국비와 시비이며 금년 11월 27일 교부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환급신청 및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환급을 위해 전액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40만5,000원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82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15만7,000원은 행정장비소모품 예산절감액이고 여비 43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분입니다.
   자산취득비 31만1,000원은 사무용의자 및 레이저프린터 취득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기정예산액 172억 6,903만5,000원에서 8억 355만원이 증액된 180억 7,2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금액은 19억 5,000만원으로서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 7억,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10억,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비 2억 5,000만원이며, 감액편성한 금액은 11억 4,645만원으로서 대구자연과학고서편 도로건설 4억 9,447만4,000원과 욱수천 신매교 상·하류 둔치정비 3억원, 기타 집행잔액 3억 5,1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점상단속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 4명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충원되지 아니하여 2명에 대한 66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액 5,000만원과 보안등관리 시설부대비 1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 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350만원, 토지매입 등기촉탁수수료 집행잔액 364만7,000원, 보상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00만원 전액과 기설도로 배상금 집행잔액 73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금동 우방신천지타운 진입도로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7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대구자연과학고서편 도로건설입니다.
   폭 8m 길이 80m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한 결과일부 토지가 실측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되기전 까지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등록사항을 정정하려면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 및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36만2,000원, 시설비 4억 8,674만4,000원, 시설부대비 336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입니다.
   287쪽입니다.
   대구선북편(시경계~매호천) 도로건설사업은 2회 추경에 10억에 이어 남천횡단교량설치비 특별교부금 7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 중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남편 도로건설 실시설계비 662만1,000원, 고산2동 가천마을진입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873만4,000원, 고산3동 모산골진입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52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매호동 한일유엔아이APT 서편도로정비 집행잔액 30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입니다.
   288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절개지정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0만원과 노변대백맨션동편 인도정비 집행잔액 34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치는 사월보성에서 대성유니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 및 교량확장으로 폭 8m 길이 520m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비 2억 5,000만원은 한전의 수성지역 전력공급 관로공사 및 통신업체의 굴착규모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9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관내교량유지보수비 1,907만6,000원과 자동차진입억제용 단주 정비 210만3,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도정비사업 중 지산1동 지산시영3단지외 1개소 인도정비 집행잔액 3,884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산2동 지산중학교주변 인도정비 138만4,000원, 범물1동 용지아파트주변 인도정비 80만원, 범물2동 은하수로주변 인도정비 84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도로포장사업 중 황금2동 황금초교주변 아스팔트덧씌우기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상황종합관리에 있어 우의, 장화 등 재난관리용장비구입비 집행잔액 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서 780만원은 2009년도 계획수립지침이 1월중에 시달될 예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도 위원회를 소집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속한 재난복구지원사업중 재난관련 홍보물 집행잔액 55만원과 침수흔적도작성수수료 538만8,000원, 자연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장비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60만원, 설해 및 수해대책용 모래구입비 집행잔액 21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민간인재해보상금 1,7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운영비 중 회의자료 제작비 65만원, 회의참석수당 32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장 안전관리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교육 및 홍보 참여자 급식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관리사업비 중 지하수계측기수선인부임 집행잔액 90만원과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85만9,000원, 매호지하차도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집행잔액 103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산2동 삼덕동230번지선 하천정비공사 집행잔액 4,406만6,000원, 도시하천 실시간 수위감시시스템 설치공사 집행잔액 1,4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금호강 제방 및 수문 정밀검사용역 집행잔액 585만2,000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집행잔액 503만3,000원, 구늘봄예식장앞 하수관거 정비 집행잔액 1,277만4,000원, 중동로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남천 하천제방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9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욱수천 정비공사 신매교 상·하류 둔치정비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 수립한 재해예방사업에 욱수천 정비공사가 포함되어 사업의 이중성을 피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3만8,000원과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383만4,000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218만7,000원과 296쪽입니다.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84만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6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 예산은 기정예산 54억 1,342만2,000원보다 10억 2,556만1,000원이 증액된 64억 3,898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091만9,000원 감액은 국화로 연결녹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공원·유원지관리 743만원 감액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으로 인한 중식비 집행잔액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수성유원지 영상음악분수 관리 169만1,000원 감액은 영상음악분수 홍보영상물 제작 집행잔액이며, 공원정비 2억 8,831만6,000원 증액은 수성어린이공원 외 3개소 재정비공사 집행잔액 1,133만8,000원을 감액하고, 범어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68만8,000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목정비 시설부대비 3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유지관리 159만5,000원 감액은 가로수·조경지순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며, 구 청사 조경지 정비 1억 5,108만원 감액은 구 청사 조경지 조성사업비와 시설부대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3,769만원 감액은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3,200만원은 대상지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감시 일반보상금 569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감시 공익근무요원을 산림공익근무요원과 통합 관리하므로써 남은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산불방지활동 지원비 1,300만원 감액은 산림공익근무요원 추가 전입요인이 없어짐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보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11만원 감액은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이며 산림보호 강화사업 36만5,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3,014만2,000원 감액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9억 9,246만7,000원 증액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753만3,000원을 감액하고 욱수골등산로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2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64만8,000원이 감소한 6억 2,508만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일반수용비는 자동차등록원부 인쇄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고지서 발송량 감소로 4,84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홍보분야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시설비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당초 구비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시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분야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증가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5,800만원이 감소한 94억원입니다.
   견인건수 감소에 따라 견인대행료 2억 5,757만5,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2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5,800만원이 감소한 94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5,885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는 견인건수감소에 따라 견인대행료 2억 5,757만5,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27만6,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72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포상금은 적정목표제운영 인센티브에 집행잔액 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집행잔액 2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고지서 인쇄량이 감소하여 인쇄비 282만9,000원과 우편요금 2,167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 운영분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266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97페이지 공공운영비 2,52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8,279만5,000원 증가한 6억 6,6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직원 퇴직에 따른 직원감소와 연가보상비 지원기준일 변경에 따라 109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후 집행잔액 226만4,000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2회 추경예산 9억 7,919만2,000원보다 6,298만9,000원이 감소된 9억 1,62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감액요인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400만원 감액내시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매각대금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 구비 2,25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지적법령 미개정에 따른 법정양식의 고정으로 토지이동정리신청서외 2종의 유인비 84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은 중개업종사자워크숍 교재 유인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과 부동산거래신고보조 공익요원 미배정으로 봉급·중식비 등 290만9,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새주소사업은 새주소안내 접지형도면 일반수용비 84만원과 314페이지 공동주택 새주소안내홍보용 번호판 재료비 35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주소시설관리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의 소집해제로 인한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토지특성조사인부임 43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토지특성조사표외 1종 유인에 따른 집행잔액 28만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엽서 148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시비보조금 1,400만원 감액내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각재산 감소로 일반운영비 3,65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비 1,177만원과 구비 2,250만원으로 총 3,4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방지를 위한 표지판 설치비용 등으로 계상된 국·공유지관리 수용비 시비 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행정장비 소모품에서 시비 73만원과 국·공유재산업무추진 급식비에서 시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는 정원조정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90만원과 316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서운영수용비 57만5,000원과 급량비 200만원, 우편요금 7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3, 400만원(3.25%) 증액된 3,185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18%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1,113만7,000원이 증액된 387억 9,996만6,000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28억 4,613만7,000원 증액된 284억 4,3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7,600만원(△6.64%) 감액된 123억 9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6,686만6,000원(△7.3%) 감액된 8억 5,51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6억 7,700만원 감액된 9억 5,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1,352만9,000원(498.2%) 증액된 14억 5,70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12억 7,00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355만원 증액된 180억 7,25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대구선북편(시경계~매호천) 도로건설 7억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10억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556만1,000원(18.9%)이 증액된 64억 3,89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범어공원 산책로정비 3억원, 욱수골 등산로정비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6,664만8,000원이 감액된 6억 2,50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주차장)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5,800만원 감액된 9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차공간 확충 등 예비비로 8,279만5,000원 증액 편성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298만9,000원 감액된 9억 1,62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새주소사업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5억 5,346만5,000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2억 7,005만7,000원이 사업지연으로, 건설과 대구선북편(시경계~매호천) 도로건설 외 13건이 116억 8,240만6,000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건설과 무단점용 국·공유지 행정대집행 용역 외 1건이 9억 270만1,000원이 사업지연으로, 공원녹지팀 범어공원 등산로 정비 외 2건 150억 144만원이 공기부족 등과 교통과, 보건소 이전예정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공사비 4억 9,880만3,000원이 사업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코자 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비·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정한 예산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273쪽에 아까 옥상녹화사업 구조안전진단비해서 총계 3,300만원 예산을 올려놨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신청자를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주요 도로 동대구로에 대해서 3층에서 7층 사이에 해당되는 건물 47개소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전액을 구청 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김영주위원    진단만 해서......,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안전진단비 300만원, 설계비 800만원 1,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김영주위원    1가구당 1,100만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없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병열    계속하세요.   
김영주위원    274쪽에 두 번째 보면 불법광고물 중장비임차료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올해 불법광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올해는 장비를 사용할 것이 없어서 내년도에 전수조사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제정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차량을 임차하려면 몇 층 이상 건물에 광고물 철거할 때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보통 3층.
김영주위원    3층 이상, 지금 우리구에도 불법광고물 이면도로에 내놓고 있는 것 다 정비가 됐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럼 이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일제 정비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들어 보면 옥외광고물전산화사업에 5억 5,346만5,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내년 8월 31일입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이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이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심의를 해서, 전부 설명해서 계약을 9월 1일에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로 인해서 2009년도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차질은 안 생깁니다.   
금태남위원    전산화사업이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이월해서 8월까지 한다면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이나 광고물정비가 내년도부터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빨리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전산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명시이월해서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최대한 빨리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280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1,063만8,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안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지구가 있는데 전부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환경지구 내에 신문공고료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할 때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 그 다음 등기비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김영주위원    이것 3개 지구에 금년에 1개 지구도 안 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사업 자체보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국·공유지를 점유해 있는 분들이 내가 사겠다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입을 하라고 연락했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특별히 매입하라고 저희들이 종용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신·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점용하고 있어도 몰라서 못 사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살 뜻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자기네들이 사겠다 하면 그것을 파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계속 점용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용료야 내겠지만.   
○건축과장 이덕식    자기가 점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는 내기 때문에 조금 과다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주로 거기는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사려고 하면 매입비가 너무 과다해서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럴 경우에는 점용자가 계속 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은 계속 점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점용료를 받는데 하한 기간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법상으로 기간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시비로 12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 여쭤봅시다.
   최초 분양자하고 전매를 하든지 매매로 인해서 나중에 된 소유자하고 누가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대원칙은 최초의 분양자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최초의 분양자......,
○건축과장 이덕식    예.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물어봤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현재 5,018만3,000원 삭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2억 2,683만6,000원 중에서 5,018만3,000원이 삭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격등제를 하니까 요금이 절감되어서 5,000만원 삭감시킨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2억 4,000만원이 예산 통과되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1억 7,6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5,000만원 감액한 것은 7월 10일에 대구시에서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해서 월 2,000만원 정도 3,800등이 격등되기 때문에, 그런데 12억 하는 것은 전기요금하고 신설 및 유지관리비하고 다 합쳐서 12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내년도 12억 4,000이 많은 예산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만 올해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가로등 격등제에 따라 감액해서 9억 2,000만원입니다.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시설비 전부 해서 12억 4,000만원 내년도에?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661만7,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공익요원 2명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현황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충원이 되지 않아서, 원래 4명이었습니다마는 2명만 근무를 해서 충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충원이 되지 않아서 감액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2명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2명이 다시 소집해제가 되면 더 충원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286페이지에 고산2동에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서편 도로건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올해 본예산으로서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중에 편입부지가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분할되지 않는 이유가 당초에 모 번지에서 3필지로 분할이 되었는데 거기에 현장 면적하고 공부상 면적하고 서로 상이해서 분할했을 경우에 서로 이해 관계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분할되지 않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설계는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설계비는 56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공사하는데 장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장래는 토지 3필지가 등록사항 정정이 되면 현재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적과에서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소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재편성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결과적으로 4억 9,400만원 예산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이월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5억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 탓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분할이 되었나 안 되었나 정도는 확인하고 예산책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금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는 것은 개발여력과 주변 발전상황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마는 토지분할은 어차피 원만한 경우에 도시계획선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모 번지에서 분할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함에 있어서 소유자 간에도 조금 의구심은 있었습니다마는 발견할 수 없었고, 면적에 상이한 게 있다 보니까 많게는 20평, 적게는 10평 정도 평방미터(㎡)로 말씀드리면 62㎡가 더 많고 35㎡가 더 적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편입되므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해 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사전에 정밀조사를 해서 치밀하게 못했던 관계로 560억이라는 주민의 세금이 설계비로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예산을 낭비시키는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의회가 아닌 계통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잘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우리행정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은 대구과학고등학교 서편은 진작에 도시계획이 개설되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양쪽에는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어 있어서 80m 정도만 하면 우회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선이 오래 전에 계획돼 있었고,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은 CD로 설계를 받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세 사람의 소유자 간에 원만한 관계로 민원을 해결해서 다음년도나 그 다음년도에 다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잘 협의해서 설계비용이 낭비라는 소리 안 듣도록 노력하세요.   
○건설과장 조경구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 재해지도작성을 한다고 538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재해지도 침수흔적도 작성은 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지역 내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침수되는 지역에 흔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러한 예산도 당초예산에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또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전액을 삭감한다 하면 예산승인한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해 줘야 주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에 580만원은 은행에 예치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금위원님 지적해 주신 재해재난예산에 대해서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발생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규사항으로서 부득이 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일어나는 시기를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해 놓으니까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로 했다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예비비 성격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예비비는 언제든지 남아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해도 되면 예산에 반영 안 해도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천재지변이나 사고 사항 같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예산에 일단 올려서 흔적을 지도에다 표시한다고 하면 한 번 작성해 볼 필요성도 있었는데, 금년도는 아니고 작년도는 있었을 것이고 매년 예상지역이라도 표시를 하면 활용도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해흔적도는 옛날부터 했던 풍수해 흔적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재해관련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라고 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합니다. 때로는 배울 수도 있고,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 개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묻는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모르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전관리자문단운영 예산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1년에 한두 번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안전관리자문단회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와 위험시설물이 있었을 경우에 안전관리자문단회의를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대형사고로 중대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한테 자문단 명단을 한 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팀장님, 301페이지에 구 청사 조경지 전액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면 바로 공사를 할 것 같이 얘기하시다가,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했겠죠. 당시에 의회에 와서 설명회할 때는 내일 당장 공사를 할 것 같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된 입장 같았으면 사전에 한번 정도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구청사 조경지는 사업비 구비를 1억 5,000만원 확보하고 국비를 2억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국·시비가 4월에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사업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할 수 없어서 추기에 하는 것으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지,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허문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당시에 국·시비가 있었습니까? 예산승인할 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때 설명드릴 때는 안 했습니다마는......,   
김경동위원    국·시비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국·시비를......,   
김경동위원    팀장님, 깊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얘기 자꾸 나오는데 당시에 국·시비 얘기도 없었고, 또 1억 5,000만 주면 앞에 조경지 구성을 해서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얘기 나온다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물론 경기도 안 좋고 주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 같으면 팀장님께서 미리 위원들한테 오셔서 사실 입장이 이런데 도저히 할 입장이 못 됐다고 한 번 정도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또 구청에서 그 당시에 얘기들을 때만 해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부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재발 이렇게 안 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면 저나 팀장님이나 불편한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범어공원 산책로 정비 3억인데 이것이 교부세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어떻게 하는지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범어공원 같은 경우에 등산로가 제일 안 돼 있는 곳이 어린이회관 뒷쪽 등산로 정비인데 위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정도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거기가 공원지역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공원입니다.
금태남위원    화장실은 가능하고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교부세가 언제 내려 왔는데 추경에 선집행 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10월 27일자로 통보되어서 안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런 3억이라는 예산을 한 지역에다 투입하는데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해서 처음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정비사업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안을 잡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쪽 제일 하단에 지구단위 연구개발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대상지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구역 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계획 수립할 데가 없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지구단위집단취락지구가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균특을 해서 국비가 내려 와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 해제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지원 같으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그리고 대상지가 없어서 균특이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대상이 없어서 안 했는데 그러면 균특예산하고 구비 해서 3,2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대상지가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구비는 전체 삭감입니다. 균특예산이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내려와서 미내시 돼 있기 때문에 균특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안 내려 왔다. 이런 내용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지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했겠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수립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내려온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내려온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에 아까 설명할 때 못 들었는데 등기우편료가 기정이 4,200만원인데 2,806만9,000원이 남았어요.
   무슨 등기할 데가 많아서 등기비가 4,2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정기검사과태료라든지 자동차보험 미가입 이런 분야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6월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되면 금액을 20% 해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할인해 줍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상당히 늘어나서, 물론 등기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을 해도 등기 한 통에 2,000원 잡아도 4,200만원 같으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런 예산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보통 연간 발송건수를 참고해서 예산을 짜는데 금년도에 법이 중간에 시행되다 보니까 예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책정을 해 놨어요?   
○교통과장 김원규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도보다 건수가 더 늘어서 내년에는 5,000만원 이상 예산 잡았겠네요?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영주위원    등기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만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2,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해야 되겠는데, 조금 과다한 예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기금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견인대행료를 4억 260만원으로 예산 잡아놨다가 2억 5,757만5,000원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견인료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듭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단속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 견인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동식CCTV 차량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단속원들이 이쪽으로 일부 와서 현장에서 손으로 단속하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견인대상이 줄고, 또 따라서 견인소에서 인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견인대상건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고 줄면 줄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한 번 견인된 사실이 있는데 거기는 금방 세워놓고 5분도 안 되어서 볼 일 보고 나오니 견인해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구에는 견인방식이,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하는 단속요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불법주정차가 활개를 치고 있는 입장인데 원래 예산을 4억 200 잡았을 때는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금년 12달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만큼 줄어들어 갈 이유를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원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해서 그런 것은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물론 인도 위에 불법주차나 이런 것은 대로변 주변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나머지는 주로 이동식CCTV나 고정식카메라 이런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단속은 견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견인 자체는 많이 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만 얘기합시다.   
   아까 이동식CCTV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왔다 가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차단속 왔다고 하면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하루종일 돌아다녀봐야 실제 실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요원이 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5분이나 7분이 되어서 연락을 해서 견인하면 것이 정확한데 차 돌아다녀봐야 경찰관들 방범순찰대 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견인료가 이만큼 떨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을 잘하셔서, 그래도 묘하게 이동식CCTV차량이 왔다가면 또 갖다대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개선사업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경동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총 6군데입니다.
김경동위원    6군데 중에 한 군데 못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못한 건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한 군데 못한 데는 뭡니까?   
매동초등학교......,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구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중간에 국·시비를 이 명목으로 따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는 건 다 합니다.   
김경동위원    이것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완료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지금 매동초등학교를 묻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경동위원    공사 중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경동위원    국·시비 지원받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1억을 받았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495쪽에 일반보상금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는 11명이었는데 지금은 교통과 전체 3명입니다.
김숙자위원    전체 3명이란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교통과 전체.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인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충당이 안 되고 앞으로는 교통 분야 공익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공익요원 자체가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직접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그렇죠.   
김숙자위원    여기에 1,7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금년도에 중간 중간에 제대를 하니까 줄고, 새로 충원이 되면 다시 쓰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보충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안에 직원으로서 외부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공익요원들은 없어지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지금 있는 공익요원이 제대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144쪽 특별회계에 주차공간 확충, 주차장 운영관리, 보건소 이전예정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공사비 약 4억 9,800만원이 이월됩니다.   
   현재 사유가 사업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협의대상자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에 안 응해 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얼마 달라고 합니까? 매도제시 가격이.   
○교통과장 김원규    특별하게 많이 달라고 하는 제시는 없는데 주변에 재건축 바람이 전부터 불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다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향후에 매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내년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현재 위에 지장물이 없죠?   
○교통과장 김원규    있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6.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