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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32억 6,034만8,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125억 7,428만8,000원보다 6억 8,6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재해대비태세 강화에 4억 7,681만원, 도로건설사업비 37억 1,972만원, 도로시설물정비사업 26억 2,434만원, 하천및하수도 시설정비사업 37억 1,609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12억 4,72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7억 9,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 일반수용비 990만원, 운영수당 80만원, 급량비 565만원 등 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재난장비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우편요금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재난대응훈련 참여자 및 교육참가자 급식, 교통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3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책자 제작비 150만원과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수선비 200만원 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유선장 근무초소 전기요금 24만원, 염화칼슘살포기 등 재난장비 유류비 1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316만7,000원과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270만6,000원은 대형재난발생시 및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과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785만원 등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안전문화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39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과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 재해장비유지관리비200만원, 문자전광판 전기요금 61만2,000원과 방재협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염화칼슘구입비 550만원 등 1,6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발생으로 주택침수, 파손 및 농경지침수 등 사유재산피해 발생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00만원과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상해치료비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 및 복구공사비 5,000만원,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비 3,0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72만원 등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일반비 중 풍수해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비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시행령 60조에 의거 우리 구청에서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예방·대응·복구사업 등을 참여시키기 위해 금년 12월 계획수립 및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2월 조례를 제정하여 5월경 발대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9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출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간 합계평균액의 1%인 2억 5,53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 일반수용비 3,346만5,000원과 도로·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 등 주민생활밀착형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근무자 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 9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노점상 단속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7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비 1,500만원과 노점상단속원 근무모자 9만6,000원,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유지관리비 237만원 등 일반운영비 1,7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단속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3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있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9억 6,000만원과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6,000만원,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 2억 2,515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5만4,000원 등 12억 4,7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백대백맨션앞 가로등 설치비2,476만5,000원입니다.
   위치는 노변동 대백맨션 동편이며 노변월드메르디앙 시행자가 달구벌대로에서 노변대백맨션간 인도정비부담금 3억 9,000만원을 납부하여 2008년 사업시행 중 한전지중화공사의 장기화로 중단된 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401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토지보상업무처리 일반운영비 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504만원,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 우편요금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설도로배상금 900만원과 기설도로 장기미집행 보상 등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물 1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입니다.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는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중장기계획에 의한 도시계획건설사업으로 폭 10m, 길이 1,106m에 시설비 15억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중·고등학교동편 도로건설입니다.
   오성중·고등학교 동편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폭 12m, 길이 20m에 실시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6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437만9,000원 등 7억 4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마을 진입도로 건설 중 고산3동 고산서당에서 모산골간 도로건설입니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성동 155-2번지선이며 폭 8m, 길이 150m에 사업비 5억 35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 지역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서 고산2동, 이천동 281-2번지선이며 폭 8m, 길이 600m에 사업비 9억 5,590만4,000원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고산3동 태왕하이츠 동편 인도설치입니다.
   주민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폭 2m 길이 180m에 5,04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산장비소모품 54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37만5,000원, 도로전산실 냉난방기 대체취득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도로영조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 관내 도로시설물 등으로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키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위해 도로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으로 도로에 지하매설물 설치 등 타 공사로 인한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0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5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간선도로의 기존 볼라드를 정비하여 시설규정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코자 차량진입억제용 단주정비사업에 5,000만원과 길안내 인도블록 설치비 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범물1동 햇빛1·2길주변 인도정비사업으로 수성소방서 남편의 인도 650m와 또한 범물초교, 범물중학교 및 용지아파트주변인도 1,74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공사비 3억 6,000만원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59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2동 지산 협화아파트 서편 외 1개소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지산 협화아파트 서편의 인도정비 370m와 수성못길 삼풍아파트에서 수성못네거리간 남편의 인도 340m에 대한 정비사업에 1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도로포장사업 중 범어1동 대구여고 서편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노후 및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대구여고 서편 이면 도로에 폭 8m, 길이 300m에 사업비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2동 426-26번지선외 3개소 도로정비입니다.
   범어2동 426-26번지선 이면도로의 노후차도 블록개체사업이며 폭 4m 길이 400m에 사업비 7,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촌1동 충정1길외 1개소 도로정비입니다.
   기존 골목길 노후차도 블록 및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촌1동615번지 190m와 만촌1동 441번지선 210m 의 노후차도 블록개체사업으로 7,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촌2동 1027-2번지선외 1개소도로정비입니다.
   기존 골목길 노후차도 블록 및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촌2동 1027번지선 170m과 998번지선 280m의 노후차도 블록개체사업으로 8,072만원입니다.
   만촌2동 만촌초교서편외 1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노후 및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촌초교 서편 325m와 월드메르디앙 서편 325m의 노후콘크리트포장 정비사업으로 4,0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매화2길외 3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먼저 중동 매화2길외 2개소 365m와 황금동 초록1길 355m의 노후콘크리트 포장정비사업으로 공사비 4,0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상동 상동로외 2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상동로 390m, 향기7·8길 400m, 덕화중·고등학교 동편 340m 등에 6,558만5,000원입니다.
   파동 강산4길외 4개소 도로정비입니다.
   파동 24번지 40m, 110-23번지선 260m에 4,043만2,000원입니다.
   지산1동 1007-10번지선외 2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지산1동 957번지, 1006번지, 1007-10번지선 500m에 2,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범물2동 은하수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은하수로 450m에 3,53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지하수 계측기 수선인부임 900만원, 하천 감시단속 및 하수도업무추진 특근급량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업무추진 우편요금 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하수도시설 긴급보수비 2억원과 기 설치된 하수도 관거내 퇴적물준설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계준설공사비 3억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025만2,000원, 하천감시인부 피복비 17만원,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 및 금지행위시 원상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하도 빗물펌프장 외 3개 분야에 필요한 전기요금 2,076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유지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천시설물과 기성제 수시점검 보수·보강사업비 1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에 있어 범물2동 인앤인아파트 주변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곳으로서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길이 300m에 2억 138만3,000원입니다.
   범어2동 135번지선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하수관로의 단면부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길이 300m에 1억 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보수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범물1동 두성아파트 입구에서 중앙경영정보고등학교까지 범어천 복개구조물 5,747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결과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용역비 3억 5,000만원, 보수비 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보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범어천 복개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동로, 달구벌대로,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2,811m와 금호강 수문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4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408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반영된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욱수천주변 아파트단지 정비와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 4,305m에 총사업비 145억 6,000만원으로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720만원 등 총 25억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서 수성못 유선장 관리를 위하여 공휴일에 비상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467만1,000원과 하천감시단속인부임 1,8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6,708만원, 409쪽입니다.
   대민활동비 2,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310만원과 급량비 1,8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9,840만원과 과적·노점상 단속여비 8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 서류제본을 위한 사무용 천공기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종전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2004년 12월 30일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있어 2008년도에는 총27억 5,600만원이고, 2009년말까지 총 30억 9,600만원이며, 지출 1억원을 공제한 29억 9,6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7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은 수입표 중 전년도수입 27억 5,646만2,000원에서 2009년도 3억 3,955만6,000원이 증액된 총 30억 9,601만8,000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예산출연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 수입계획과 같이 전년도 지출액 27억 5,646만2,000원에서 3억 3,955만6,000원이 증액된 30억 9,6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30억 9,601만8,000원으로서 이자수입 8,421만7,000원, 기금전입금 2억 5,533만9,000원이며 예치금회수금액이 27억 5,646만2,000원입니다.
   73쪽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30억 9,601만8,000원으로서 재해복구시 이주및재해보상금 500만원, 재해복구비 시설비및부대비 9,500만원, 예치금 15억 9,601만8,000원입니다.
   7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적립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32억 4,021만3,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4,419만5,000원으로서 ’98년 태풍 매미 때 1억 3,469만4,000원, ’99년 태풍 올가 때 950만원, 2009년도 지출예비비에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9,6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대구은행 7개 계좌에 2008년도말 현재 27억 5,646만2,000원을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억 2,012만2,000원보다 1억 1,287만9,000원 감소된 4억 72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비 1,50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원가계산용역수수료 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인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300만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465만원은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워크숍 교재인쇄 등 일반수용비 435만원과 강사수당 30만원입니다.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비 1,184만원은 토지이동정리신청서 등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84만원과 지적서고내 항온항습기유지관리비 100만원,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용 Auto CAD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비 5,835만9,000원은 도로명주소 책자형 안내도면 제작비 2,5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사무용 자 구입비 884만원,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660만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구입을 위한 재료비 330만원, 시설 관리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에 311만1,000원, 도로명판설치 유지보수 및 시설부대비로 1,0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비 7,944만7,000원은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3,593만3,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련 각종양식 인쇄비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721만2,000원, 2009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정수수료 2,680만2,000원입니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용 우편요금 55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시비4,500만원과 구비 3,807만7,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근로자인부임에 시비 1,697만7,000원,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장비소모품 구입에 시비 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시비 1,492만3,000원과 구비 3,807만7,000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시비 210만원,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 시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인력운영비는 6,390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정원 26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5,9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9,097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와 프린터 및 복사기 등의 행정장비소모품에 1,410만원, 급량비 1,092만원, 각종 민원처리결과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355만원, 기본업무추진비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건설과,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6억 8,606만원이 증액된 132억 6,034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보조 890만5,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억원, 시비보조금 5억 746만2,000원, 구비 112억 4,396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틈없는 재난·재해대비태세강화를 위하여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비와 도로환경조성, 하천및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이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 일부 경비는 산출근거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재해보상금 재해예방시설비에 1억원을 편성하고, 금융기관예치금 29억 9,601만8,000원을 예치하여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287만9,000원 감액된 4억 72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비보조 4,500만원, 구비 3억 6,22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합리적인 지가조사사업비로 1억 6,929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로 8,30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주민편익의 증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인건비,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측량비,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7쪽에 재료비해서 염화칼슘, 풍수해대응 복구자재, 모래구입해 놓았는데 전년도에 염화칼슘 똑같은 수량으로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눈이 안 왔는데 이것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염화칼슘 55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눈이 오지 않아서 올해 결산추경에 55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얼음이 별로 얼지 않아서 모래도 쓰지 않았지 싶은데.
○건설과장 조경구    모래는 200㎥입니다마는 387개소 제설함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3월 중순에 철거할 때 모래는 다시 모아놓았다가 우리 관내에 필요한 부분에 모래는 사용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도에 모래 비축해 놓은 것을 썼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예산 새로 올렸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407쪽에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용역 및 보수하고 중동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보수해서 범어천복개는 4억 2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중동로 외 2개소도 똑같은 4억 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범어복개천용역비 4,430만원인가 4,403만원인가 그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10년이 경과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간 비용은 안전점검에 필요한 용역비이고, 내년에 4억 288만원 계상한 것은 10년이 경과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시 소방방재청에서 올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 불가분하게 안전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4,000만원이나 들여서 안전시설용역을 주어서 해 놓고, 또 내년도 예산에 4억을 들여서 안전정밀진단을 한다 하면 이중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중예산이 아니고요, 시특법상 그렇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차가 올라갔을 때 하중으로 구조가 괜찮은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하는 점검이고, 지금 하는 점검은 그냥 육안으로 하는 점검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육안으로 하는 점검도 예산 들여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 해도 안전점검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기계를 가지고 해야 안전점검이 되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육안으로 점검하더라도 철근이 돌출된다든지 콘크리트 박리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중산화가 되어서 다시 백태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로 세로 규격을 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10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매립시설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4억 하는 예산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시설물의 길이와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견적이 4억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용역비는 3억 5,000만원이고, 보수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밑에 중동로 복개구조물 이것도 전년도에 6,554만원 들여서 정밀검사를 했다고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했는데 내년도에 4억 들여서 새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10년 넘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정밀검사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중동로는 황금아파트에서 황금네거리까지, 달구벌대로는 만촌네거리에서 범어천까지, 시지택지는 시지택지 중앙에 있는데 택지개발할 당시에 시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된지가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소방방재청에 의해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컴퓨터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되지 않아서 올해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하게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견적 받아서 한 가격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예산은 점검대상물의 규모에 따라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의 적정성을 기해서 관련 전문기관에 예비견적을 받아서 규모를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비만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예산근거가 애매하고 돈이 금년에도 6,554만원 들어갔고 내년도에도 4억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물론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런 염려스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것은 대충 그렇다고 보고 406쪽에 보면 이것도 전기안전점검수수료인데 매호지하차도에 작년도에는 10억을 들여서 금년도죠, 작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안전점검하고 수수료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도 1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월별로 120만원 12개월 1,440만원인데, 작년에도 10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점검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전기사업법 73조1항에 의해서 설비용량이, 발전용량이 10㎾ 이상을 초과한 경우하고 수전용량이 6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점검받는 비용이 월 120만원해서 1,4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1년에 1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에는 100만원입니다마는 올해 중간부터 사월지하차도라고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대성유니드 앞에 태왕아너스하고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보도를 우리가 7월에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하나 첨가되어서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이라기보다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묻는데 이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자체를 특별법에 의해서 완공된 후에 10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부연설명을 이상하게 해 버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는데 자꾸 이해를 못하도록 설명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김영주위원도 쉽게 이해하고 우리도 듣는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참고를 해 주시고, 3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민간급식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성격이 상당히 짙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풍수해가 일어나면 사용하고, 풍수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년 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위에 201 일반운영비에 재난관련인데 사실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15%, 20% 인상을 다 했는데 여기 일반수용비에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하고 재해관련홍보물, 상황판하고 재해지도 작성 이것은 전년도 금액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체 예산서를 보면 안 올린 부서가 하나도 없는데 재난관리 쪽에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뭔지, 물가가 상당히 상승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재난관련 표준행동 매뉴얼 390만원, 재해관련홍보물 480만원 올해와 똑같이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은 올해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습니다. 잘했다고.   
김경동위원    아니, 그것은......,
○건설과장 조경구    금액은 100부 정도만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3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100부를 하든 200부를 하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단가가 전부 인상이 되었어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다른 부서에는 상황판 만드는데 30%, 40% 증액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
   그런데 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른 부서도 삭감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건설과 재난 측에서 검토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98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성원이 230명이나 되는데 그만한 인력을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자율방재단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해서 12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달서구와 우리구 두 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각 동네마다 자율방재단이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23개동이기 때문에 230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5월 발대식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황을 여기에다 올렸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10명씩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역할은 재난이 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복구와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 해 본 일인데 한 동네에 이만큼 인원을 하고, 또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모든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해서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현황을 보면 전국 231개 중에 194개 자치단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우리구하고 달서구 말고 6개구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10명씩 하는 그 인원은 우리 자체 내에서 10명씩 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단장하고 단원하고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전체적인 규정을 한 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차피 처음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만든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을 해 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397쪽 상단에 안전문화관련 교육 및 행사참여자 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매년 하는데 안전관련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서 비상구찾기 운동이라든지 추석, 설 명절 안전하게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안전문화관련 홍보교육에 참여자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은 각 동에 편성돼 있는 민간인과 또 관계되는 공무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 한 사람씩, 공무원까지 해서 50명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만 순수하게 50명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민간인들만 50명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재난업무를 처음 맡으시는 것 같은데 이 교육을 시켰을 때 교육시키는 만큼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맡는 입장에서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매월 교육을 하고 참여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작할 때는 무엇이든지 거대하게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유명무실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숙자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례개정 안 했죠?
○건설과장 조경구    안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조례개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올리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율방재단 자체도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인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다른 구에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얘기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10명씩 230명을 동원해서 발대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관변단체에 하실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 동원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별도로 인원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동원시켜서 하는 방법을 지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소소한 일이지만 이렇게 까지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인원동원시키고 발대식을 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필요없다는 것보다도 일단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조례개정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넘어서 벌써 예산 올린다 하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금년도 예산 중에 고산지역에 건설사업이 많이 투자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고산이 경산에서 대구에 편입된 이후에 지금이 제일 발전할 수 있는 호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간과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경제특구가, 의료특구가 그쪽에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행정에 건설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복성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고산지역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서 대구스터디움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는가 하면 대공원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붐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간과해 쥐야 됩니다.
   일부 측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특구에 대해 불편한 것을 간과하는 주민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해소를 한 다음에 그런 것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고산지역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단해서 특구지정에 대한 시설비하고, 또 우리가 하는 자체시설하고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본 의회에 와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구가 지정되었으면 하되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정밀하게 모르고 있고, 또 자체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전체 지도를 펴놓고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고모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내년에 7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141억이 우리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모로는 내년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계획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고산지역은 1등 주거지역이 되어 가고 있고, 학군도 1등 학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기를 맞이 했을 때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98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것은 현행 예산지침서에 보면 각종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 이름부터 지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이야기이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긴급성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긴급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방재단원이 230명 했는데 230명 동별로 10명씩 한다면 지금 조례가 예고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이고 모르는 상태이지만 1개동에 10명씩 하면 현재 각 동에 봉사단 또는 행정협력단체 이런 분들이 거의 이중성이 다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희망나눔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 중에게 또 추천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 너무 많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도 하던 사람이 만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재단을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았다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폭적인 수정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입법예고와 의회조례 심의규칙하고 의회의 조례 의결 때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범어천하고 중동하고 2개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단가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진단용역비는 3억 5,000만원이고, 공사비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하는 것이 과업지시내역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길이 또한 5,700m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박스가 범어천에 들어가면 3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과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태남위원    범어천은 5,000m가 넘는데 중동로는 2,8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내용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범어복개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 덤프차가 짐을 안 실으면 24톤이고 짐 실으면 50톤 가까이 된다 하는데 이런 차가 지금 복개천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뚜렷하게 12m인가 서쪽에 있는데도 복개천에 다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복개천에 안 다니고.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 복개구조물을 설계할 당시에 교량이나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인 경우에 DB 24톤, 총중량이 43.2톤이 지나가도 괜찮은 구조물로 설계를 해 놓았는데, 물론 허용이 설계법에 의해서는 1.5배 이상 지나가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기준으로 보면 43.2톤 이하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자체적으로 보면 2배 정도의 허용치를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괜찮습니다.
   그런데 범어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1등급 수준으로 설계를 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줬던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공사용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신축 이후 조인트를 하면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도로이용도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민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이 차가 복개천에 다니는 것은 무리다. 엄연히 길이 있고 거기로 다녀야 되는데도 복개천에 40톤 가까운 차가 다니는 것에 대해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복개천 자체에 잔잔한 흠집도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범어천에 대해서는 옆에 인도조성과 가로수 식재, 또 가로등 설치를 하고, 위에 도로표면에는 콘크리트포장으로 돼 있는 것을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가 완성되면 도로인증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인증고시를 받아야 주정차단속도 할 수 있고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에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통행제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의해서 등급이 낮아지면 그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통행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오수공사를 시에서 350억인가 해서 완공을 했는데 그 공사를 했는데도 복개천에서 악취가 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모기가 기승을 부려서 주민들이 못 살겠다. 명품수성구라 하는 데가 이러느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은 범어천에는 범어천 안에 양쪽으로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산·범물부터 시작해서 중앙경영정보고등학교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옆에서 들어오는 지선과 차집관로는 다 연결되었습니다마는 본관 부분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본관은 구조적으로 연결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올 연말까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관과 차집관로의 연결부분이 원활치 못해서 일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차이열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보면 대구여고 있는데 일방통행 덧씌우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대구여고가 건축되면서 기존 담장이 옹벽으로 해서 담장이 서있습니다마는 담장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비포장된 구간과 포장이 일부 되었더라도 노후되고 상당히 환경이 불량해서 도로 전체 폭 8m를 덧씌우기 해서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차이열위원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면 8시 직전인데 그때가 학생들 통학시간입니다.
   차가 줄 서있고 주차도 해 놓았지 학생들은 길하고는 관계없이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입장이고 그 길이 롯데하고 일반주택을 보면 롯데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롯데에서 해 주는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제안설명드린 이 위치는 대구여고 정문에서 남쪽으로 동일하이빌 쪽으로 가는 그 길의 담장하고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문에서 롯데로 서편으로 가는 길은 현재 남쪽에 보면 인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가 험해서 도로굴착복구비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기가 사실 일방통행길임에도 차량이 이중주차를 해서 어려움이 있고 롯데가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상당히 넓게 건설이 되는데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도로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방통행이면 학생들 다닐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서 인도식으로......,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일방통행길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롯데구간에는 양방통행이 되겠지만 그 구간까지는 일방통행으로 그대로 지정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차이열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지장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400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사용료가 한 달에 8,000만원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8,00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무시 못하는 숫자네. 그 밑에 보시면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가 2억   2,515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3,019만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도에도 보안등을 더 신설할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올 7월 10일부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범등은 사실 가로등에 의해서 방범등이 설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어둡다. 또 여름에 녹음기에서 가을철 들기까지는 가로수에 녹음이 많아서 골목길 들어가는 부분이 어둡다 해서 3,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물론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있는 등도 격등제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산을 늘려서 더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401쪽에 기설도로 보상비하고 장기미집행 보상비에 기설도로 보상비는 작년에 1억 9,0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집행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상 기설도로와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보상은 예비적 성격도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되고 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도로는 개설돼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전액 다해서 한참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소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집행을 다해 놔야 됩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되는 곳만 집행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 예산으로 1억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반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5,000만원 정도 집행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구태여 2억이나 예산 올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급하면 추경에 올려서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작년에는 1억 가지고도 금년도에 5,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2억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03쪽 시설비에 있어서 자동차진입억제용 단주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4대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구석구석에 뽑혀서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 아주 뽑아 없애버린 데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5,000만원 들여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기존 볼라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각 지역별로, 도로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화강석으로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화강석으로 설치된 부분에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곳을 보면 연성이 있어서 사람들 걸어가다가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200㎜ 정도로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강석으로 돼 있는 것은 걸어가다가 시민들이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나고 민원도 야기되어서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규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참에 할 수는 없고 해서 연도별로 올해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교환합니까? 전에 있는 것하고 규격을 바꾸어서.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73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재해복구시 민간인 보상금이 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재해복구 시설비가 9,5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에 397페이지 하단에 민간인재해보상금액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해서 1,000만원 돼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비 5,000만원 돼 있는데 가능하면 일반회계는 절약하고 특별회계를 쓰면 안 됩니까?   
   같은 기금이고 재해대책에 대한 기금인데 일반회계도 재해에 관한 사항 비슷한 것을 올려놓고......,
○건설과장 조경구    양쪽에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시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올해 1억원을 500만원과 9,5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작년도에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금태남위원    하나도 안 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이런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일반회계는 절약해서 다른 건설사업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하고 개체하고, 또 수리하고 이설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평균 3억 정도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수리를 똑같이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먼저 보안등의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보안등 단가는 올해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4개 권역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고장신고가 되면 동에서 일괄 신고를 받아서 도급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도급자가 하고 동에 확인을 받아서 오면 구청에서 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구청에서 권역별로 1권역은 범어1·4동, 황금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지산·범물동으로 하고 2권역은 범어2·3동, 만촌·수성·고산 이렇게 2개 권역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김경동위원    경쟁입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경쟁입찰하는데 이 업체에서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성구청하고 한지가.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1권역은 범성엔지니어링이고 2권역은 삼성기업입니다마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경동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내년도에 처음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조경구    올해 처음이었고, 다시 내년도에 단가계약을 하면 어느 업체가 될는지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경동위원    왜냐 하면 경쟁입찰이라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다른 부서에도 어저께 현수막지정게시대 같은 것을 보니까 거의 한 업체가 독점을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보안등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동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경쟁입찰이라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해마다 금액이 줄지도 않고 똑같이......,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거의......,
○건설과장 조경구    우리 관내에 보안등의 경우 8,648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전에 전기료를 주는 등수이고,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실제 현장에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경동위원    수리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수리를 하고 해마다 똑같으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나트륨등하고 수은등 안전기 부분에 교체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시간에 대한 교체시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건설업무를 하시다가 재난안전관리업무까지 맡으셔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1쪽에 오성중·고등학교 동편에 도로건설, 현재 작은 골목이 하나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폭 6m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그것은 사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개설한 도로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개설한 도로인데 그것을 확장시킨다는 얘기죠, 12m로.   
○건설과장 조경구    12m가 사실 대학교 옹벽 쪽으로 해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중·고등학교가 정문하고 그사이에는   6m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하교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출·퇴근시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서 그것을 12m로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현재 이것은 12m 하고 길이가 20m입니다.
   그러면 기존 6m에서 6m 더 폭을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20m 했을 때 6m 더 확장하는데 지장물이 있죠?   공작물이라든지 건물이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상가 및 주택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여기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공사도 해 줘야 되는데 총 금액이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제가 이것을 살짝 두드려보니까 12m 곱하기 20m 같으면 240㎡ 이것을 평수로 이야기하면 약 73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 현재 6m는 이미 개설돼 있는 도로이고 나누기 2를 했을 때 약 36평 정도가 됩니다. 36평에 대한 것을 물론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공사비도 드는데 7억 하는 돈이 조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6억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땅이 2필지에 90㎡가 되는데 토지는 90㎡ 정도로 되기 때문에 ㎡당 공시지가가 52만8,000원에서 62만8,000원 그러면 57만8,000원에 보상금은 2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당 얼마요?   
○건설과장 조경구    57만8,000원 곱하기 2배로 토지를 하니까 그것이 1억 2,000 정도 되고요,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가 및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전체를 다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정을 4억 7,500만원으로 해서 5억 9,500만원의 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감정해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추정을 해 놓고 감정평가를 해서 집행하도록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새주소사업이라 해서 고지·고시업무를 하는데 비용이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빠졌고, 또 정원조정으로 해서 2007년도에 저희들 부서에 정원이 31명인데 올해는 26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가 또 줄어들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442쪽 일반운영비에 새주소 책자 만드는 것 있죠, 거기에 올해는 안내도면 해서 2만5,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만5,000원에 나왔더라고요. 그 차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1부당 2,500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고지·고시업무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게 확정되어서 작년에는 70쪽 정도로 지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니까 90쪽 정도로 페이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김숙자위원    전년도보다 페이지수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액수가 차액이 된다 그 말씀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면이 책자형으로 해서 2만5,000원 1,000부를 만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 작년에 만들어 보니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책차형 도면을 만들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2만5,000원을 들이면 신·구 지번 대조 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안내도면 책자하는 것을 만드는데 여기에 수록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새주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토지의 지번,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 그 다음에 주요 지형지물 예를 들어 큰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 쉽게 말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000분의 1 지적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이 올라가는 게 새주소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하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무엇 뜻인지 아는데 일반가정에서 도면을 주면 그것을 일일이 펴놓고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구지번식으로 책을 만들면 우편번호식으로 책자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한 부씩 줘서 자기가 궁금한 데 찾아보면 옛날 지번 찾든지 새주소 찾든지 뒤집으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줘야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도면 만들어 놓으면 도면 호주머니 넣어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이것 종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작년도는 없었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도에는 사업비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사업비가 따로 돼 있었고, 개발이익환수제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따로 과목을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합쳐라 해서 합치니까 예산편성 프로그램상에 편성목별에 대한전년도 예산은 프로그램상 보완이 안 되어서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총계에 보면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해 놓았는데 버스승강장을 시에서 설치하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이것 시에서 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새주소 관계는 수성구가 시범구청인데 며칠 전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었어요. 새주소에 대해서 질문이 장황하게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새주소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버스승강장 새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시에서 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것 설치해 놓으면 시에서 초점이 안 맞다고 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버스승강장 내용은 전부 바뀝니다. 왜냐 하면 대도로변 버스승강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해 놓았는데 이것도 현재 해 놓은 것이 깨지고 없어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보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2001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자연적으로 햇빛에 바랜다든지 해서......,
금태남위원    훼손된 것을 새로 보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 과장님이 우리한테 준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새주소를 하고 나서 과거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편하게 돼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은 물류비용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서구식으로 주소체계를 바꾸어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정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편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태남위원    주민이 첫째 편리해야 되는데 이 표를 받아서 본 위원의 주소를 써봤는데 다섯 자를 더 써야 돼요.   
   어떻게 더 쓰냐 하면 수성구 달구벌대로 1270번지 해서 청구아파트 1**동 16**호 해서 지산동하고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범어동하는 것하고 대로 하는 것하고 다섯 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소가 더 길어졌어요. 이래서는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좋아야 되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조금 길어지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이 짧아졌습니다.   
금태남위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동 몇 번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동에 달구벌대로, 소로 해서 몇 번지 해 놓았거든요. 대로 하는 게 더 들어가거든요.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그것이 더 간편하고 인식하기 싶습니다.
금태남위원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다섯 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단독주택은 두 자가 더 많이 들어가요.   
○지적과장 김창섭    단독주택에는 옛날 1900년대 일제시대 지번으로 했는데 이후에 토지 이동이 자꾸 되어서......,   
금태남위원    잘 검토하세요. 이것 잘못하면 혼란스럽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홍보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자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부채를 만들어서 자기 부채 쓰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 홍보를 하면 우리 구비를 덜 들이고 대구은행에 원고만 주면 자기들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스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그래서 도시가스회사하고 수성케이블방송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들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인쇄해서 수용자한테 보내는데 그 뒷면에다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안내하려고, 돈 안 들이고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간편하게 하고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조경구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