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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1억 6,527만4,000원보다 14억 6,207만8,000원이 증가한 36억 2,7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 3,3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소한 1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97만3,000원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필요한 수용비와 각종 민원우편물 등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며,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과 도시녹화업무 추진을 위한 도시국장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도시관리과장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신매광장 재조성비 3억 2,216만원은 신매광장에 실개천, 분수, 야간조명, 요금소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는데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424만원은 도시계획 일간신문게재광고료 1,584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및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개최시 취급할 회의 참석수당 840만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1억 5,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체된 파동 군인주택마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지구단위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1,648만원은 도시경관업무추진을 위한 디자인제작비 및 인쇄료 등 일반수용비 1,148만원과 도시미관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0만원은 주요간선도로 직원현장출장시 사용할 자전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2,611만원은 옥상광고물 재난대비안전점검비 100만원과 대형 옥외광고물 허가시 개최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과 광고물 관련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2,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4,971만5,000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및 단속에 따른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이며, 일반운영비 1,932만1,000원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안내문제작비 및 철거용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182만1,000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8,658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58만4,000원은 불법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피복비 및 인건비이며, 기타보상금 8,000만원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입니다.
   3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8,223만4,000원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5,000만원과 도로개설 또는 건물 신축에 대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비용 3,150만원과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필요한 부대경비로 시설부대비 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5만원은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비로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15억 1,27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홍보물제작, 주민간담회개최, 추진위원회회의 참석수당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680만원과 주민들의 타 도시 선진지 견학경비에 따른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디자인컨설팅 및 설계비 1억 3,500만원과 간판철거·제작 시공비 13억 6,500만원 등 총 1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간판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시설부대비 4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64만1,000원은 국장부속실 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업무추진비 750만원, 도시국장 직원업무추진비와 도시관리과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5,346만원은 도시국장, 도시관리과장의 직책급경비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530만원은 과업무에 필요한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 및 업무용프린트기 구입비이며, 급량비 882만원은 직원비상근무 및 특근근무직원을 위한 급식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4,800만원은 직원 20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55만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접수창구 마련에 따른 파티션구입비 45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직원 의자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53만9,00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수수료이고, 급량비 120만원은 기반시설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예비비 1,744만5,00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총세출예산에 11억 6,300만원에 1.5%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예치금 11억 2,581만6,000원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6,629만7,000원보다 10억 25만7,000원이 증액된 16억 6,6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7쪽입니다.
   건축행정관리에 6,45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인건비 922만4,000원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업무전산화에 따른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4,777만8,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및 강사수당 등입니다.
   388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582만5,000원은 건축민원업무회시 및 안내문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93만9,000원은 재재발·재건축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 299만9,000원은 건축행정보조 공익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1,42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881만3,000원은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과 행정대집행전문 작업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546만원으로서, 389쪽입니다.
   행정대집행관련 자재 및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06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로써 안전진단예비평가 소요비용 700만원,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수수료 등   36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14억 3,7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929만원 중 일반수용비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교재 인쇄비 544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220만원입니다.
   3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65만원은 공동주택관련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이며, 반환금기타 10억 1,775만5,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으로 전액 국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5,358만원으로써 예산편성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8,231만원의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에 2,376만원과, 391쪽입니다.
   국내여비 5,760만원은 직원 출장비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자재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수행에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2009년도 세출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보다 226억 증가한 2,621억 원,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억 9,800만원 감액된 131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12.7%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보다 50억 5,840만원 증액된 244억   4,798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3억 5,700만원 감액된 105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 3,955만6,000원이 증액된 29억 9,601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9억 3,207만8,000원 증액된 24억 6,43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시비보조 10억, 구비 14억   6,43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요내역을 보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시행정관리 지구단위계획수립,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와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23억 1,108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5,327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아울러 재정비용역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및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0억 25만7,000원이 증액된 16억 6,655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 10억 1,775만5,000원, 구비 6억 4,879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행정관리비 6,450만원, 무허가건축물정비 1,427만3,000원,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14억 3,704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605만5,000원이 감소한 1억 4,00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친환경건축문화조성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운영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운영비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 우리 구 아파트 분양대상자 2,733명에 대한 과오납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관리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병열    예,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80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하고 있죠, 운영수당 7만원에 10명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미관자문위원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지, 또 10명이라는 인원을 5회나 할 수 있는 건지, 이 분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수반되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올해도 도시미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시경관업무가 중요시 됩니다.   
   대구시에도 도시디자인 총괄본부가 생겼고요, 내년에 각종 대형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을 중요시해서 구의원님도 두 분과 각계 전문가들이 도시미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숙자위원    매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5회나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개최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회 마다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을 5회가지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로 하면 거기에 대한 착오된 일들이 있겠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사업이 중복되고 날짜가 겹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매회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보는 시각도 다른 곳에서 보는 시각이 되지 않고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런 점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도 있고, 또 하단에도 옥외광고물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82쪽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100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 50%나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작년에 예산을 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자재비 인상 등으로 부족해서, 150만원이 소요되어서 우리구만 그런가 싶어서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타 구에도 설치하는 데 140만원, 150만원 들어서 올해는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전년도에 100만원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어쨌건 50%나 인상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인데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잘 고려하셔서 집행하는 돈이 우리 돈이 아니고 구민의 돈이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2쪽 하단에 이것은 물론 실비지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도 5억 이상 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 육상대회에 대비해서 만촌네거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로를 정비하는지 상세한 내역을 몰라서 그런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판정비로 나오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간판정비인데 우리 구역에는 올해 사업을 하는 데가, 시비 주는 데가 중구하고 남구입니다.
   마라톤코스를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는 시범적으로 만촌네거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현재 간판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디자인공모를 해서 색상은 틀리지만 디자인은 통일해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한 업소당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500만원 이상은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만촌네거리 주변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크고 작고 간에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간판제작도 구청에서 하는데 간판제작비가 200만원 들면 200만원만 지원해 주고, 한도가 500만원인데 1개 업소당 간판 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데는 자부담을 하고 적은 데는 이 예산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일대에 간판수를 파악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간판수는 처음에 400개를 예상해서 2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400개 됩니까? 양쪽 가로만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사거리 저쪽으로도 합니까? 이군사령부 들어가는 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쪽으로는 안 합니다.   
김영주위원    안 하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전면에 보이는 달구벌대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간판철거하고 제작시공비가 13억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몰라도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처음에 시비 15억이 내려오려고 했는데 1차로 이것이 2010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차로 10억이 내려오고, 구비 5억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면 구역을 고시합니다. 이 돈에 맞게.
   구역을 어느 쪽에서 어디까지 하느냐 업소에 맞춰서 고시해서 그 안에 것만 사업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15억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출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비 지원이 더 내려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로 올해 10억 내려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여기는 15억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끝낸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 돈 가지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것은 대구시로 봐서는 중대한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한 목 확보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질끔질끔 하다가 모자라면 돈 더 달라 하는 식으로 하면 시에도 아마 예산이 질끔질끔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하면 확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세워서 예산을 짜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81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괄호해서 절단기등이라 해 놨는데 4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용입니까? 구청에서 이것 어떻게 취급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철가위 같은 것은 한 번 사놓으면 몇 년을 쓴다고 보는데 절단기나 가위 같은 게 해마다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쓰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부수든지 보관을 잘못해서 훼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을 사는데 480만원이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절단기도 있지마는 갈쿠리도 하기 때문에, 갈쿠리는 5단쯤 해서 낫 위에 달렸는데 이것이 소모성이라서 높은 데 있는 것은 파손도 많이 되고......,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쓰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파손되어서 많이 없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높은 데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용 차량을 임대한다 하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480만원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과장님, 김영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에 올려놨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올라왔거든요. 해마다 올라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 그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가 1년치로 해서 하는데 파손이 안 되면 경비를 쓰지 않고 나중에 연도가 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철거 중장비임차인데 우리구에서 전년도도 1,000만원, 재작년도 1,000만원 계속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임차하지 말고 차량 구입하는데 얼마쯤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보통 현수막 철거하는 게 아니고 대형간판 5층짜리 불법간판을 철거하는데 이것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만 있다고 우리가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겁니다.   
김경동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 이것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지 싶은데 우리 공무원도 이 정도 같으면,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간판철거입니다.
김경동위원    간판철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간판철거 하는데 요즘은 직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보다 아예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쓰면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도시관리과는 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사는 게 맞다고 본 위원 판단되는데 차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보통 이런 장비가 설치된 것은 1억이 넘지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1억이 넘는다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은 안 갑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구입해서 한 4, 5년만 쓰면 차값 빠지고 남습니다. 해마다 임차할 필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이 계속 사업이면 괜찮은데 불법간판이 생길 때 마다 하기 때문에 없을 때는 예산은 절감되지만 차는 또......,
김경동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네. 광고물 굳이 간판이 아니더라도 현수막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철거용절단기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장비 하나 하면 사람 다섯, 여섯 명 정도의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주민 선진지 견학을 1회 2만원씩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간판을 시범간판정비를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좀 적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다 철거하고 새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사업이 되면 간담회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그래서 시범간판 해놓은 데 가서 잘해 놓은 것을 비교견학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이런 것을 쓰라고 시책업무추진비 해 놨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2만원씩 줘서 50명 1회 선진지 견학 갈 사람도 없고 이 엄동에 갈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 자꾸 만들지 마세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런 것은 버스임차료택입니다.
김경동위원    버스 임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런 것을 모아서 이런 시답잖은 행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도......,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간판 시범 잘한 데 가보면 아! 참 좋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그렇게 인식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 모아서 하는 행사 가능하면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 50명 모아놓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것 뭡니까? 이런 것을 없애세요.
   그리고 저쪽에 380페이지 연구용역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금태남위원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자료를 옆에서 보고 의문스럽다 싶어서 하나 복사를 했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우리 관내에 10년이 경과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두 군데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시지지역하고 범물지역입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산지역은 2007년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2천 몇 년도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2007년도.   
김경동위원    그런데 시지·범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데 1억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파동 군인주택마을에 지구단위계획 신설하는데 한 5,000만원인데 이것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뽑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단가를 쳐서 뽑았습니다.
김경동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 낸 데 보니까 막연하게 해서 면적 적어놓고 금액만 적어 놨는데 어떤 식으로든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용역이라는 근거가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시지택지개발지구여기는 면적이 86만8,471㎡고요, 범물택지개발지구는 75만6,600㎡인데 시지·범물택지지구에는 ㎡당......, 이것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나 하면 과장님,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계산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면적에 따라 합니다.   
김경동위원    면적에 따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법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법에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어느 법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거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단위계획재정비하는데 1억 올려놓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신설한다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당 61원입니다.
김경동위원    61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신설도 똑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은 틀립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시지·범물지구는 재조성사업이고, 파동 군인마을은 처음 하는데 이것은 면적이 3만4,630㎡인데 ㎡당 1,440원입니다.
김경동위원    1,440원, 이것 관련된 근거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보고 다시 보충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아까 김숙자위원께서도 지정게시대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교부금을 5억 5,000만원을 받아서 전산화 작업하는데 2억 5,000만원 쓰고 부착방지하는데 3억 가까이 썼죠? 작년에 3억 다 썼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김경동위원    거기 예산 조금 안 남겠습니까?   
   3억 정도 쓰면 부착방지판 우리 관내 거의 다 설치할 텐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 해도 지금 50%도 설치 못합니다.   
김경동위원    그렇습니까? 이 면적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주요 간선도로도 못하고 이면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경동위원    3억을 해도 다 못한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장당에 10만원이네. 그죠?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은 3억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작업 중에 있거든요. 이달 말에 끝나는데 현재 이면도로에는 손을 못 대고 주요 간선도로에만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디자인을 좋은 걸 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이면도로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매년 5,000만원 해도 전주하고 500개밖에 사용 못합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이것은 2011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국비나 시비를 교부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시에서 매년 각 구별로 돈이 내려왔는데 작년부터 시에서 교부금이 없어지고 구청별로 예산 5,0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도 우리 구청에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마만 교부금이 5억 5,000만원 내려와서 그것을 작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타 구에도 매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큰 구에는 1억도 하는데 이것이 개소당 10만원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하면 전봇대 500개밖에 못합니다.
   우리구는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한 3만개쯤 되는데 점차적으로 하지 한꺼번에 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어서......,
김경동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관내에 대구스터디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이 들겠지만 가능하면 이쪽에 지원받는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하고 지정게시대 이설 문제 때문에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올해 공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물가가 상승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작년에는 1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50만원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셨는데 사실 어저께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몇 군데 상세히 자료를 주던데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달서구하고 동구 이외 다른 구는 제가 직접 받아봤어요. 조금 차이가 나던데 이 부분 지정게시대 신설 관계는 하나에 6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신설이라든지 지정게시대 이설하는 특정업체에 몇 년째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김경동위원    오래 됐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하면 장점도 없지 않아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은 삭감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이왕 하시려면 좀더 다용도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이 자리에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차후에 이런 등등의 자료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매광장 재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79페이지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신매네거리 성삼병원에서 신매광장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노점상으로 인해서 무질서합니다.
   얼마 전에도 노점상 철거 때문에 노점상들하고 언쟁도 있었지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노점상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양쪽에는 인도를 설치하고 안에는 분수나 실개천이라든지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거기 안에 주차장 하고 있는 그 부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거기는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차이열위원    입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차이열위원    주로 대상이 노점상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되지 싶고, 지금 현재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고 성서 같은 데 가면 공장에 불 끄고 밤에는 사람이 못 다니는 그런 입장이고, 회사도 감원하고, 지금 공무원도 감축 안 합니까?
   또 증권이 바닥까지 내려왔고, 사람이 목숨을 내놓는 이런 입장인데 물론 구차원에서 거리질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도 늦지 않지 싶은데 지금 이 어려울 때 이 일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주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이런 것은 다음으로 보류시켜 놓았다가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런 것은 노점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점상은 광장 쪽에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 통행이 안 되는데 들어가는 인도라든지 이것이 부실하다 해서 그것을 정비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차이열위원    이 금액 가지고 어떤 쪽으로 이용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은 인도 하는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폭이 20m입니다. 폭이 20m 되고 길이가 70m 되는데 폭 20m 중에 양쪽에 4m씩 해서 인도를 만들고, 보행로를 만들고, 나머지 12m를 가지고 안에 녹지라든지 분수라든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예를 들면 청계천 같이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것은 어느 쪽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일을 착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행정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몇 사람의 생계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우선해서 행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삭감해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작년에는 도시관리과에 있었는데 공원녹지팀으로 팀이 하나 신설되어서 인원이 그만큼 나와서, 인건비 택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직제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과별로 돼 있는 것 작년에 350만원 돼 있는데 물론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회의가 아니면 쓸데없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려고 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 처지인데 업무추진비를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추진비를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이나 부서에 격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로 산불로 인해 애를 먹는다든지, 또 노점상 때문에 집단민원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 격려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인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에 각 과별로 다 돼 있고 국별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38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전에는 1년에 1억 정도한 것 아닙니까?
   수거보상비를 책정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시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시에서 지원이 끊겨서 올해 추경을 안 했습니까?   
   시에서 3,000만원하고 5,000만원씩 보조가 내려왔는데 올해부터 시보조금이 각 구에 없어졌습니다.
   올해도 지난 2회 추경 때 5,000만원의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8,000만원 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8,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돌아갑니까? 보상해 주는 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처음에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총계 얼마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8,000만원요.
김영주위원    8,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돌아가더라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10월말까지 했는데 7천 몇백 만원 썼거든요. 내년에도 일단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8,000만원 해 놨는데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서 내년에는 8,000만원 해 놓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나의 큰 보탬이 되고, 본 위원도 사실상 가게를 하는데 전단 많이 던지고 갑니다.   
돌아서서 늦게 나가면 누가 주워 가버려요. 주워 놓았다가 할머니들 드리고 하는데 이것이 노인들로 봐서는 참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러니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늘려서, 금년 봄에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 하더라, 이런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 할애를 조금 덜하고 이 예산을 늘려서, 단돈 10원이라도 노인들에게는 진짜 귀중한 돈입니다.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아까 여러 군데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정게시대 신설은 어디 어디 합니까? 네 곳인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신설은 지금 고산지역에 2개소를 하고요, 2개소는 내년 되어서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시설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것 하는 것하고 광고물 붙이는 게시판 그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것은 현수막 다는 것이고 광고물 게시하는 데 있잖아요. 길가에 세우는 것.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벽보.
김영주위원    벽보 그것을 동별로 여러 군데 세워 놓으면 전봇대 안 붙이고 그런데 붙이면 좋은데 그런 사업은 안하고 게시대 이것은 특정한 사람밖에 못하잖아요. 허가 내야 되고 현수막 길게 해서 다는 것......,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벽보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자기 상가 앞에도 못하게 하고 조용한 곳에 하려고 하니까 조용한 곳에는 현수막 다는 효과도 없어서 벽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수막도 좋지만 구청에서 땅주인이나 건물주인한테 설득을 하더라도 요지에 벽보판을 하나 세워 놓으면 뒷골목이 그렇게 어지럽지는 않지 싶은데 우리구로 봐서는 명품수성 구 건설이 문제가 아니고 뒷골목에 이면도로에 가면 아주 후진국입니다. 도로가.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서과장님, 바쁜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세입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세입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은 왜 보고 안 합니까?   
   세입과 세출 다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보도록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으셨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8,000만원 해 놓았잖아요. 아까 설명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젊은 사람은 신고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안 됩니다.   
금태남위원    몇 세 이상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60세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금년 실적이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도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태료 처분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과태료 처분합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니 세입이 얼마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8,000만원 투자하면 여기에 대한 세입이 얼마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예산 보고할 때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되고,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2011년도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년이 남았는데 2011년도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수성구를 봐서는 굉장히 호기입니다.
   수성구 발전 전체를 봐서는 엄청스런 호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도시국은 도시국 나름대로 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참말로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라톤코스가 지정돼 있죠?
○도시국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지정돼 있는데 11월 20일자 영남일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하면 마라톤코스에는 원래 60억의 예산 중에서 14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 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마라톤코스 지역을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비하겠다 하는데 우리 보조요청이 시하고 연계가 잘 안 되면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을 우리 구민의 세금을 전액 투자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도한 어거지도 쓰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매광장 재조성·재정비 관계라든가 불법광고물 부착 예산이라든가, 또 간판시범거리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공공시설물디자인, 공한지 화분대정비, 가로수개체 또는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설치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비책으로 보조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해야만 우리가 구비를 투자할 것은 일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받아서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안 된다면 나중에 우리 구비만 소모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특히 2011년 행사를 대비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마라톤코스라든지 주요간선도로에 인도정비라든지 광고물정비, 주차관계 정비 이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더운 여름에 실시되기 때문에 녹지를 아주 많이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특히 녹지시설비용이라든지 인도조성비용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있었던 간판시범정비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서 큰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좀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데 간판이 현재 미관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예산에서 전산화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2 정도 전수조사가 됐는데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행규정에 안 맞는 불법광고물은 전반적으로 대집행이라든지 철거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것이 정비가 되면 가로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봐집니다. 간판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녹지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가로미관환경은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제작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공시설물디자인도 수성구 단독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시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관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관계를 계명대학하고 협조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대구 시가지 전체 공공시설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만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만 투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마라톤코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엇무엇 지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내려 온 것은 아직 없죠?   
○도시국장 윤형구    구체적으로 내려 온 건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지금이 공모를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382페이지에 보면 주민간담회 개최 경비가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그런 것은 회비라고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런 데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계를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이것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아직 견적을 안 받았습니다.   
금태남위원    안 받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이것 용역비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보통 이런 데 용역하면 아까 ㎡당 얼마 이러는데 ㎡당 얼마 하는데서 우리가 견적을 받으면 종합적인 예정가격에서 몇% 정도 삭감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항상 용역비가 특별한 기준도 없고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금액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5,000하는 것도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해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계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도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것을 참고해서, 지산동에 한 것을 참고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해서 여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에 입찰하는데, 가서 입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신매광장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3억이라는 거액이 투자가 되는데 사실 그것이 광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쪽에 주택지역하고 이쪽 대도로변으로 나오는 통로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통로입니다.
금태남위원    저도 몇 번 거기 가봤는데 팔각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자도 내놓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노점상도 있고 한데 노점상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중구청에 노점상관계 때문에 구청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고, 또 실개천을 한다고 했는데 실개천을 한다고 하면 문화적인 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적인 거리라 하면 젠틀맨들이 많이 다니고 문화인들이 많이 다녀서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휴지도 안 버리고,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는 그런 정도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이 통로는 서민들이 거기로 다니면서 버스 타러 나오고 택시 타러 나오는 이러한 거리에다가 물이 흘러나오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을 전기로 뽑아 올리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도 투자되어야 되고, 겨울에는 얼어서 빙판도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정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너무 한꺼번에 큰 문화시설 정도로 실개천까지 만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청계천 같은 시설이라든가 신천 같은 시설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실개천도 아직 우리구에서는 해 놓은 데가 없는데, 제가 옛날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 30㎝의 물이 그냥 흘러내려 가는데 거기에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바람 불어서 들어가는 것, 짐승이 흘려놓는 것 이런 것이 엄청스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문화인이 못된다 하면 나중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폭넓게 검토를 안 하고 주민의 세금 3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노점상 정비 관계도 만약에 그 공사를 한다고 전부 없앤다 하면 서민층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맞춰서 정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해쯤 물려서 2010년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미국발 금융 문제가 엄청스런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전국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차제에 노점상을 쫓아내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금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통로에는 노점상이 조그만 보따리 장사 뿐입니다.
   밖에 있는 게 리어커를 대고 차를 가지고 하지 지금 통로에 하는 것은 보통 옷걸이 갖다놓고 하는 정도의 노점상이지 대형노점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자 하는 처음 발단이 무엇이 됐나 하면 노점상 정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대책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살펴 본 후에 처음에 발단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신매광장 재조성하는 것 만약에 이것 조성하게 된다면 유지관리비가 들죠? 해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것이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해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전기료하고 해서 월 50만원쯤 듭니다.
○위원장 정병열    월 50만원, 실개천이라든지 분수를 만들고 야간조명을 넣으면 전기요금도 수월치 않게 나올 겁니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내년도 예산이 총 16억에다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하면 5억 몇 천 밖에 안 되는데 390쪽 민간경상보조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250만원씩 160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단지에 10%, 4억 예산이 있다 하면 최고 4,000만원 이상은 더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구하는 대로 다는 못 줄 것 같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심사하면 나오겠지만 민간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간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도록 신청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저희들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준공된지가 10년 이상된 아파트만 대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10년 이상?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계산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250만원씩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될 아파트에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저희들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단 조사를 해 봤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가 157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아파트단지수가 59개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사업건수는 55개 단지에 104건 해서 총 비용이 41억 소요가 되어서 거기에 10%를 근거한 4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수성구 관내 157개 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10년 이상된 단지가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10년 이상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영주위원    하여튼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91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를 해마다 사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작년에는 산 게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전년도에 2대 70만원 주고 구입한 게 나오던데?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현장에 확인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허가 철거라든가, 안 그러면 위반건물 시정한 결과를 사진으로 남겨놔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몇 대 안 되면 출장 나가버리면 자기가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서 1대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같은 시간 대에 두 군데, 세 군데 민원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해마다 카메라 값이 36만원씩, 70만원씩 들어가니까 예산이 다른 데 쓸 게 적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건축과장 이덕식    아마 올해 1대 더 사면 내년부터는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냉장고는 지금 없어서 사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과에 직원들이 쓰는 냉장고 큰 것 1대 있는데 저희들 과장......,   
김영주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도 물론 그렇긴 한데요, 주로 민원이 과장한테 많이 오는데 그때 시원한 물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니까 멀리 있어서 번거롭고 해서 옆에 조그만 것 하나 두고 대접하려고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이라서 상당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현실을 감안해서 안 물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성구 관내에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157개인데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내서 접수받은 데가,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59군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경동위원    다하라고 해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59군데이고 나머지는 필요없다는 식의 얘기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해 봐야 주겠느냐, 정식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상황이 틀려지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는 달서구하고 달성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달서구도 올해......,
김경동위원    올해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 계획이고요, 현재 달서구, 달성군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목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4억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절반 정도해서 한번 해 보고, 시행초기니까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잘 되면 다음 추경에 예산편성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주게 되면 향후에 과장님 계획에 보면 2009년 1월에 지원계획수립하고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접수를 받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2월, 3월에 현지조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4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청구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 놨는데 거의 반년 세월이 갑니다.   
   조사하고 실시하고 여러 가지 확인하다 보면 반년 세월 다 가는데 반년 이후에는 2억만 해도 충분히 안 되겠나, 일단은 시행초기니만큼 절반 정도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좋으신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근거 없이 4억을 올린 사항이 아니고요, 사전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여건이 나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원안대로 심의 하지 마라 한다고 안하고, 하라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냐 하면 4억 이 필요하면 하시면 좋은데 제가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4억 다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지 시행초기기 때문에 달성군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8,60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큰 지역도 3억 5,000만원 했는데 올해 또 5억 정도 예산 올려놨거든요.
○건축과장 이덕식    달서구는 2009년도에 5억이고, 달성군도 2009년도에는 5억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5억 이고 2008년도는 8,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달성군은 1억 7,8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여기 자료 준 게 그러면 어떤 자료......,
○건축과장 이덕식    2007년도에 달성군이 8,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우리구가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긴축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견해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상의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행초기니만큼 조금 줄여서 해 보고, 그렇다고 돈을 안 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필요하면 2억이 아니라 4억이라도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초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다 하면 주민들 우후죽순처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애를 먹습니다.
   한번 해 보고 내년쯤 되어서 안 되면 더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의장하다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겨봤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교재 해 놓고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건축행정업무 매뉴얼 작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신규사업인데 다른 것은 이해갑니다마는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교재 이런 것은 당연히 대구시 건설협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소속돼 있는 관계자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관내에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 관계자를 교육시키는데 외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협회에다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협조할는지 몰라도 외지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재비 인쇄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김경동위원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건축과장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될 부분입니다.
   다른 구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런 예산 올린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다 적다 하기 전에 예산 올린다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인 만큼 이런 것은 협회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 얼마든지 부탁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예산 대다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유독 건축물 현황도 출력용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5%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축과 업무특성이 민원상담을 하러 오면 건축물대장까지 출력을 해야 상담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도면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을 상담해도 건물이 큰 것은 용지가......,
김경동위원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액이 인상되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올해까지는 일반으로 썼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금액이 모자라서?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경동위원    그러면 박스 자체를 좀더 늘리든지 하시지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이런 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예산서 작성할 때는 조금 세밀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88쪽 상단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구성된 위원들도 16명쯤 되고, 회수는 10회 정도 하는데 389쪽에도 공동·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분양심의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여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나와있는 이것은 인원수라든지 회수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6회를 했고요, 2007년도에는 9회, 2006년도에는 15회 이런 정도로 있는데 이것이 예상된 회수가 아니라서 갑자기 회수가 늘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0회로 계상해 놨습니다.   
   연말에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0회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10회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상한 숫자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16명까지 필요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 건축위원회가 일단 46명이 돼 있는데 그것도 반반씩 갈라서 운영을 합니다. A조, B조로 했는데 거기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은 숫자면에서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회수를 줄이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회수는 1, 2회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수를 줄이기는 곤란합니다. 법정 의결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숙자위원    최대한 과장님이 지킬 수 있는 한계선이 있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원수도 정족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덕식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분야별로 한두 명씩 꼭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소방, 전기 이런 부분에서 오시기 때문에 거진 16명은 참석이 되어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전체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총 46명을 위촉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23명을 한 번 했으면 다음에 다른 23명 위원이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번갈아가면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라든지 특별한 개인의 사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책임을 자기네들이 졌는데 참석을 안 하는 위원은 무책임한 게 되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인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위원을 선정할 때도 그런 분야에 조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페이지에 물어봅시다.
   안전진단예비평가 소요비용해 놓았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하면 일단 예비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평가를 우리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법상으로 행정기관에서......,
금태남위원    하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분양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분양심의하면 아파트 분양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 우리가......,   
금태남위원    관련법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거기서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금태남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 분양가격인가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금태남위원    그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어떤 아파트에 분양가격이 결정됐으면 그것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겠네?   
○건축과장 이덕식    앞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금태남위원    현재까지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직까지 우리가......,   
금태남위원    구청에서 임의대로 결정했는가요?   
○건축과장 이덕식    그때는 법이 분양가 자율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금태남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된 분에 한해서......,   
금태남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규제나 이런 것이 규정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구 의원들도 분양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교재 있는데 건축공사장하면 보통 일반적인 건축공사장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일반 대형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는 주로 건축주가 직영을 하니까 필요가 없고 현장소장이 배치된 그런 공사장을......,   
금태남위원    건축공사를 하면 공사감독자도 있고 자기네들이 설계에 의해서 해야 할 의무이행이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줘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자 부담해서 사업하든지 자기네들이 할 의무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교재까지 만들어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전문지식이라든지......,   
금태남위원    시민단체들이 이런 것을 알면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건축공사하는데 교재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금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4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특정 아파트단지에 무엇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게 되면 여러 번 묻게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정식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받아본 건 있습니다. 정식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아까 다음에 받는다 하길래 물어보는데......,
○건축과장 이덕식    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금태남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낸 것은 대상자만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아파트에서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조금씩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심사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금태남위원    심사기준 같은 것을 엄격히 마련해서 안 그러면 배점표 비율점수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잘못하면 우리 것은 안 해주고 어떤 아파트는 해 주느냐 하는 상당한 이유도 있고, 또한 아파트 규모라든가......, 첫째 아파트 규모입니다.
   적어도 국민주택 평수 미만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난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실에 치우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한 의회나 집행부에서 때로는 잘해 주고도 질책 받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얼마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언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심의위원회 구성 날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병열    예.
○건축과장 이덕식    금년 6월 1일자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구성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들 임기가 보통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현재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 4명하고 위촉직 5명하고.
   그런데 2009년도에 2억이든 4억이든 앞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위원장 정병열    여기 보면 구성원 중에 아파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잘 아시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위원장 정병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 중에도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아파트연합회에요.   
   좀 의아합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멤버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당사자들은 제척을 하고 기피를 하는데 거기는 9명 중에 2명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구의원은 조례상에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분은 구의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연합회도 연합회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9명 중에 2명이라는 숫자가 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된다면 조금 정실에 치우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엄격히 정해서 심사를 하면 정실에 좌우되지는 않고, 특히 아파트연합회니까 아파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니겠나 해서 위촉된 분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수성구아파트관리소장연합회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사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아파트연합회에 관련한 분들이 돌아가는 실정은 더 잘 알겠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아파트관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관리사들이 오히려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니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주택관리사협회에도 한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지금 여기 명단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분은 그쪽 관리사협회에 위촉을 받은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환급조정위원회 이것도 대구시 지침을 보면 홀수로 구성을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여기는 8명 짝수로 되어 있는데 9명이든 7명이든 홀수로 구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9명으로 홀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결정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번에 구성한 것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6월 1일에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는 없습니다. 구의회의원 이동윤의원하고 김범섭 부의장 두 분을 위촉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도시건설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장도 모르게 결정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원회를 처음에 조례개정할 때도 본 위원이 타 구에는 전부 구청에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구의원은 참여를 안해 놓았느냐 해서 구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도록 심의결정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도시건설위원이 안 들어가고 다른 위원회에서 구의원이 들어간다 하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검토 한번 하세요.
   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결정되느냐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덕식    구의회에 추천을 받으니까 연도별로 돌아가는 순서에 의해서 위촉을 해 주는가......,   
금태남위원    그것은 돌아가는 사항이 아니죠. 왜냐 하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는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면 도시건설위원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업무적인 연계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가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더 해줘야 된다. 덜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설득력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잘해 줘야 괴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사람들끼리 해 놓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참고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하여튼 이 부분은 구의회하고 상의해서 변경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녹 지   담 당   정진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