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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수산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오늘 본 위원회에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심사과정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관계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수산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이수산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병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오신 특히, 오늘 바쁘신 오전에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2008년 6월 26일 황금네거리 교통량 재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황금 지하차도가 건설되어도 이 지역 교통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구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우리구 의회에서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건설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시코자 함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한 사업개요는 2005년 11월 24일 통과된 두산동 SK리더스뷰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지하차도 건설이 결정되었는데 규모는 폭 16.5m, 연장 660m로 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의회에서는 4대에서도 2006년 2월 21일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제5대 원 구성 후에도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여론을 수집하고, 의견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 2월 23일부터 3일간 시, 용역사, 주민 5명이 참가한 교통량 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재조사 결과 2004년도의 교통평가 보다 1시간당 통과차량이 1,765대가 감소하여 서비스 수준이 F에서 D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장래 교통량 예측분석에서도 지체도 101.0으로 지체도 1초가 초과한 F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체도 100이란 교통량 나누기 통행량이 100%로 평형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교통량 재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6월 28일 황금1동 주민센터에서 시, 구 관계공무원, 주민 등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있었고, 차이열의원님과 본 의원이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교통량 재조사 보고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2004년도 교통량조사 결과에는 목표년도인 2012년에 황금네거리 통과시간이 지하차도가 없을 경우 지체도가 FF등급(240초/대)에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E등급(94.3초/대)으로 상향되므로 지하차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교통량 재조사결과 현재(’08. 2월) D등급(57.8초/대)이고, 목표년도인 2012년에도 101.0초인 F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특히, 2004년도 조사시에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4,256세대가 입주하면 네거리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입주가 완료된 현재 서비스 수준은 (57.8초/대) D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연도별 교통량 조사 결과에서 예년에 비해 교통량이 10% 정도 증가한 것은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공사로 인해 일부 통행 차량이 황금네거리로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을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는 사유로 2004년 교통량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2008년 2월 교통량 재조사결과에도 목표년도 2012년 서비스 수준이 101.0초로 1초 초과되는 “F"등급으로 이는 황금네거리 교통량과 관계없는 24곳의 아파트 개발계획을 포함시켜 등급을 끌어 올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조사결과 분석에서 신천대로와 두산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 지하철 3호선, 4차순환선,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대구시 인구감소, 유류가 상승 등 교통량 감소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교통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캐슬골드파크아파트는 대로변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교통량 증가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재산 가치의 하락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량지체도 개선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 의견으로 황금네거리에서 어린이회관 구간의 범어천 옆 화단 일정구간을 차도로 정비하여 “U-턴” 및 “좌회전 차선” 추가 확보와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구간의 횡단보도(4개소)지점에 “U턴” 추가 설치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고 네거리 주변에 교통시설 개선만으로도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황금네거리 교통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민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량 조사 및 지하차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불신과 지하차도로 인해 사유재산가치가 하락된다는 사유로 캐슬골드파크 입주민들과 황금네거리 상가주민들이 지하차도 건설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목표년도인 2012년 지체도가 101초(F)로 실제로는 “E”수준에 가까우며, 또한 2012년 4차 순환도로건설과 2014년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실제 교통량은 예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현재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향후 예측 교통량 및 주변 교통개선 여건계획을 감안해 볼 때, 지하차도 건설은 백지화함이 바람직하므로 ’08년 6월 26일 실시한 교통량 재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도출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2008년 7월 24일 제출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 내용을 수렴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후 대구시에 의견을 제시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이수산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이수산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에 관한 업무가 확대되고 관련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 정책에 관한 제반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은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의 소속공무원과 임직원, 그리고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교통안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의회 제4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건설을 반대한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2004년도 당초 교통량조사와 2008년 2월 실시한 재조사가 차이가 많이 있어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으며, 재조사결과 목표년도인 2012년에도 F등급(101.0초)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으며, 캐슬골드파크 아파트는 대로변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교통량 증가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재산가치의 하락요인이 된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향후 예측 교통량 및 주변 교통개선 계획을 감안해 볼 때,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고 네거리주변에 교통시설 개선만으로도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황금네거리 교통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의 소속공무원, 임직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이수산의원님, 대단히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교통량 조사한 기관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지?
이수산의원    이번에 한 기관은 대건E&C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앞산 조사 시에는 대구시에 소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행정기관 용역이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결과에 맞추어서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량 차이 나는 것이 2004년과 4년 이후에 차량대수 같으면 분명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등급이 F에서 D로 준 것은 앞선 2004년 조사는 대구시에서 의도하는, 또 대구시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구가 아닌 지역에 대건E&C라는 곳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예측이 F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등급을 매길 때 A등급은 15초 이하, B등급은 30초에서 16초 사이, C등급은 50초에서 31초 사이, D등급은 70초에서 51초 사이이고, E등급은 100초에서 71초 사이이고, F등급은 220초에서 101초 사이입니다.
   그런데 미래예측이 101초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건E&C도 대구시에 공사를 강행하려는 곳에 보조를 맞추어서 불과 1초 사이로 E등급이 돼야 될 것을 F등급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나 라는 이런 부분에서 교통량 예측조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012년도에 F등급으로 조사가 됐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황금네거리의 좌회전 차들이 범어네거리에 가면 좌회전 받는 차선이 밀려서 지체가 되는 것이지 직진은 지체가 안 되고 있고, 저쪽에 넘어오는 차도 지금은 원활히 소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들안길사거리나 중동사거리까지 영향이 미쳐서 지체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동네거리의 신호등을 한 40초만 길게 주면 원활히 소통이 된다고 시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도 도로가 남구 지역까지 소통이 되었을 때 얘기지 중동교 다리 건너면 봉덕동 방향에는 도로가 가다가 앞산 비행장 때문에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반대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의안 뒤에 두 번째 보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게 말이 어색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입게 된다든지, 보게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자구를 바꾸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의원    존경하는 김영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중동이라든지 들안길사거리 이쪽에도 상당한, 무엇보다 재산상 피해부분에는 특히 지하차도가 건설이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지역의 영업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 건설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국장님, 당시에 주민설명회할 때 대구시의 반응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대구시에 관계자가 오셔서 그때 답변을 하신 내용으로 주된 내용은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004년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상당부분 반영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당시에 건설방재국장하고 도로과장하고 도시시설담당하고 세 분이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지금 수성구에 담당하는 과장이 건설과장이죠? 건설과장 오셨어요?
○도시국장 윤형구    안 왔습니다. 우리구에는 교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업무는 교통과장 업무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순수하게 시공공사와 관련 된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시공을 하든 어디에 교통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참석하고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도시국장 윤형구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제안설명이라든지 이유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특위를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간담회 한 번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6년 선거 끝나고 차일피일 미뤄져서 이제 온 것 같은데 이번 결의안을 위원님들이 채택하셔서 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병열    예.   
이수산의원    존경하는 김경동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날 주민설명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날 2004년도 조사에 대해서 시에서도 자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소통의 시대인데 절대 강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표현을 하셨고, 그 이후에 시 도로과장이 세 차례 전화가 왔고, 그날제가 주민설명회할 때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빨리 제출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절차를 거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본 결의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 주민들 와계십니다마는 정말 현대 교통은 될 수 있으면 지하차도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이것을 없애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대구시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꼭 결의를 해 주셔서 시가 좀더 다른 용도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의 낸 U-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교통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먼저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장황하게 작성해서 본 회의에 제안한 이수산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많은 사항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다만 대체시설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좀더 포함해서 반대를 하면 그 반대에 대한 이익을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고, 이것을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도시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민자인데 민자 220억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주민들 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대체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면 황금뉴캐슬아파트에서 현재 좌회전, 우회전이 한 차선이 돼 있는데 이것을 두 차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쪽에 우측으로는 공원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 좌측에도 보면 석류집인데 그쪽에 보면 새로 짓는 은행은 벌써 도시계획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차선만 더 나와도 아까 김영주위원님 말씀대로 직진에서는 문제가 없다. 좌·우회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앞으로 수성구지역에 도시철도 3호선이 되면 지상철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에 교통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열십자적인 지상철 같은 것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주민들이 늘 반대합니다마는 적어도 수성구 대동로에 대한 교통흐름을 차제에 짚어보는 것이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한 것도 제안하신 이수산의원님과 도시국장님 각각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대체시설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대체시설 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황금네거리에 앞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방안으로 대체방안을 찾아달라는 구두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어차피 최종적인 대체결정은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을 폐지시켰을 때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가 함께 의논해서 처리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철도 3호선은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할 예정인데 현재 설계내용으로는 지상철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산의원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220억을 황금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았을 때 수성구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롯데캐슬 주민들은 고가차도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두리봉터널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없애는 쪽으로 일부 돈을 썼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일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지하차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해서 몇 년 되지 않은 고가도로까지 걷어내는 일을 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일의 절차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백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기부채납키로 되어 있는 220억은 인근지역에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로써 대우트럼프월드 건설시에 책정됐던 예산도 결국은 수성못 하단에 8차선도로가 건설이 되어서 전체적인 수성구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을 줬다 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성구와 대구시가 함께, 또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내어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하차도 건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변교통이 어떻다 하는 부분은 이번 재조사 자료를 보면 2014년에 어린이대공원 앞은 C등급, 들안길네거리는 E, 황금네거리는 F, 성동초교 앞도 F, 두산오거리 F, 범어네거리는 E 이렇게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뒤에도 이렇게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한 예측은 황금지하차도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금태남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수성구 전체도 그렇고 골드캐슬 5천 세대도 그렇고 장기적인 문제로 우리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놔야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 오다 보면 2-8호선이 도로건설에서 딱 막혀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두리봉터널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도로가 개설된다 하면 황금아파트와 황금네거리 그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아주 신속하게 다닐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전부 두리봉터널로 해서 돌아가지만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사항도 생기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앞으로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리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서면으로만 하느냐, 또 주민들이 청원서를 만들어 청원을 제출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오늘 황금아파트의 대표자님도 오셨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일단 수성구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산의원    금태남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태남위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삼덕요금소폐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년여 동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해소가 되면 경산과 고산지역에서 대구시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되면서 수성구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성구가 쾌적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주민 여러분, 바쁘신데 오늘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수산의원께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교통에 대해서 시에서 설명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위주로 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또 교통량에 관계되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또 주민들은 입주가 된 이후에도 교통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출근 시에 그 지역에 몇 번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 지하차도를 한다면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교통조사를 할 때 4개 지역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단지까지 교통량조사에 포함을 시켜 났는데 이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교통량은 황금네거리 오기 전에 턴을 만들어 확보해서 해도 얼마든지 교통량에 지장이 없고, 또 롯데캐슬에서 나오는 그 교통량은 절대 미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의원    존경하는 차이열위원님 감사합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24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발생 교통량 해서 이 조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수성4가아파트, 지산화성파크드림, 사실은 황금사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범어3동, 지산·범물아파트까지 이쪽으로 차량이 돌아올 일이 없는 곳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초라고 하는 F등급조차도 신뢰를 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예측치는 이것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50초대인데 아마 몇 년이 지나도 6, 70초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시 교통과장이 세 차례 전화 왔을 때 전화 받은 느낌은 우리 수성구에서 빨리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아마 9월말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하니까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과 의회가 반대하고, 또 구청에서도 이것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분 쌓기를 통해서 철회하고자 하는 수순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금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청원서를 낸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번 수성구의 결의안을 통해서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황금동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지하도 건설 반대안에는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것이고, 또 시에서도 이런 주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말씀까지 나왔고,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는 뜻을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준해서 따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대결의안은 그렇게 채택하는 것으로 저희도 동의하고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의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도로교통체계는 주변의 개발에 따른 제반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통량, 그리고 인구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04년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량 추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공감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 대구광역시에 4차순환선에 대한 도로계획체계를 보면 황금네거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네거리에는 지상 또는 지하로 입체화하는 교통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교통소통에만 주안점을 둔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량보다 사람 위주로 쾌적한 환경을 중요시하는 환경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은 향후 대구시나 우리 수성구의 인구변화 추이라든지, 주변개발 현황,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의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구시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으로부터 결의안 6페이지 결의문 중 「재산상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를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김경동위원    김영주위원 이해되시면 「입게 된다.」 하는 말보다는 받게 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대로 합시다.
   자구수정을 하지 말고 김영주위원 이해되시면 「입게 된다.」는 표현보다는 「받게 된다.」는 표현이 강도가 더 큽니다.
김영주위원    피해를 받는 것보다는 입는 게 자구에 맞지 싶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충격을 받을 때 받는다 하는 것이지,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것은 피해를 보게 된다든지 입는다든지......,
김경동위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구수정 하나 안 하나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말이 좀 어색해서.
김경동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수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잠깐만요, 교통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면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영주위원    교통에 관한 전문가.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견을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현재는 공식적으로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규정에 그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모든 심의위원회에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서 알 건 알아야 되고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구청단위는 사실상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이 없다가 앞으로는 실무적인 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구단위가 직접적으로 하는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는데 취지는 시단위에는 전문위원을 일부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구단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상위계획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는데 굳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으면 위원님 중에서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규정에 없다 하니까 뜻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성구 관내에 교통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제외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주로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에 교통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에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분을 위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교통안전법과 시행령이 언제쯤 됐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법은 2006년도에 개정을 해서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전면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전면개정을 하고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집행부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과거 수성구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도시건설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없었는데 없었을 때는 이런 위원 위촉을 1호에서 9호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으로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전문내용을 다루는 부서에서 적어도 교통안전정책 심의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야 우리 위원들한테 통지가 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영주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도시건설 위원 중에 한두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장님이 회의할 때 어느 위원이 가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여기에 포함시켜 줘야 우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은 수당도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면 20명 내외로 하니까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8명이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구성안에는 중앙부처에 준칙, 안을 준칙으로 만든 것을 구성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조례 자체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넣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님이나 금태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중에 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은 정말 좋은 겁니다.
   조례라든지 조례 자체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뒤에 1호부터 10호까지 있네. 그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경동위원    11호에다가 도시건설위원 중에 한 사람을 호선하는 방향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조례 절차상으로 안을 공람공고 했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절차상 입법예고해서.
김경동위원    절차가 필요 없을 겁니다. 넣는 건 관계 없을 겁니다.   
금태남위원    본 안에 대한 수정결의를 하되 1호에서 9호 사이에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명을 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넣으려고 하면 직책을 넣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이 되든지 부위원장이 되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위원으로 해서는 안 맞지 싶습니다. 직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책이 들어가야 나중에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경동위원    조율할 것도 없습니다. 다 됐는데.   
○위원장 정병열    다 됐습니까?   
김경동위원    다 됐어요.   
○위원장 정병열    의견조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김영주위원    당연직을 위원장으로 하면 돼요.
김경동위원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넣으면 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당연직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명시를 하세요. 도시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여기에 제3조 구성에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 내지 제9호)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고 해 놨는데 제1호 내지 제10호로 수정을 하고 제일 위에 제1호에다가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과장 김원규    위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렇게 해도 되는......,   
금태남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시행을 할 때 도시건설위원장이 못 가면 다른 위원이 대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김경동위원    우리 위원들이 협조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돼요.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안건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1호를 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2호를 기획조정실장, 제3호를 건축과장, 제4호를 건설과장, 제5호를 교통과장, 제6호를 수성소방서 교통예방안전담당부서장, 제7호를 수성경찰서 교통질서계도 담당부서장, 제8호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제9호를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담당부서장, 제10호를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담당부서장, 제11호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위원아닌 의원      
   이수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교 통   과 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9. 16.   이수산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1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