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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징수를 신설하며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중 경형자동차 기준을 800CC에는 1,000CC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번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리 및 조문변경을 위한 개편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에 맞게 개정하고 수성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요금감면대상 경형자동차를 800CC에서 1,000CC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정비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21일 제148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환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정비토록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안 14건이 제출되었고, 수성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징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12일 제14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유태의원이 주차요금징수체제로 전환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질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구정질문한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구청 여기 한 군데를 한정하는 주차장 관리 조례입니까?
   안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수성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청사는 다 해당되는데 일단 구청만 실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김영주위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아예 각 동에 주차장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이 조항으로 인해서 동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현행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의상 제공하는 것입니다마는 구청사는 면도 넓고 면수가 많고, 물론 구의원님이 질의도 한 번 하셨고, 또 대구시에서 구청사를 유료화하는 계획에 의해서 일단 구청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와서 주차하고 난 뒤에 민원을 처리한 후에는 가면 여럿이 이용되고 좋은데 거기에 보면 이웃에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퇴근시간 되면 대놓고 안 빼간다 말이죠. 그 이튿날 공무원들이 출근하거나 민원인들이 민원 보려고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길에다 대놓는데 아마 각 동마다 실정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예 우리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동주민센터도 같이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좋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성구에 부설주차장이 실제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 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공공청사 말씀하십니까?
금태남위원    공공청사나 아니면 수성구에서 주관하는 부설주차장, 돈을 받고 있는 사항.
○교통과장 김원규    부설주차장은 현재 없고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돈 받는 곳은 노상주차장 4개소입니다. 복개도로 주변에.
   시에서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에 공영주차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에는 무료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점차 유료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중 돈 받는 곳은 노상주차장 네 군데입니다.
금태남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하나도 없죠? 처음 구청에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처음입니다.
금태남위원    아까 동료위원 김영주위원께서는 동주민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주민센터보다는 보건소나 아트피아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좀 있고 또 대량으로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데 장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요금 받을 체제가 안 돼 있는데 장래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여기 주차장설치조례는 일단 공공청사 수성구청 소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유료화 여부는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세가 제 생각에는 유료화 추세이기 때문에 일정한 면수 이상 대규모로 있는 부설주차장은 유료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금태남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수성구에 부설주차장이 생기면 관리주체는 총무과가 되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그리고 요금징수에 세입은 총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안 들어옵니다.   
금태남위원    일반회계로......,
○교통과장 김원규    예,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금태남위원      총무과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연간 세입 예상액이 얼마인지 측정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운영주체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왜냐하면 시설비하고 수입하고 대략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측정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이외에 에너지절약 관계라든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차피 관공서 또는 구청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입도, 세출에 대해서도, 시설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 감면대상에서 1,000CC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800CC에서 1,000CC로 하게 되는데 이 규정 안에는 감면대상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포함돼 있죠?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별도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더운 날씨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면적이나 차 대수라든지 어떤 규정된 법규 내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여기에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필요 시에는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차 두 대, 세 대도 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도 허용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고 주택이나 시가지 외에서, 청사 내가 아니고 다른 외곽지에서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것은 수성구청 내에서......,
김숙자위원    구청 관사 내에서 되는가요?   
○교통과장 김원규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사 부설로 해 놨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부설주차장하는 게.   
○교통과장 김원규    여기에 내용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구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 이것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내에는 차를 몇 대 댈 수 있어도 다 허용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용조문을 맞게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경동위원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고, 아까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동주민센터에 주차문제 때문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인근 주민들 때문에 민원인은 전혀 주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면 민원인들 불편 없이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시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마다 주차장이 좁아서 형편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날 저녁에 동주민센터 당직하는 직원들도 없고 하니까 주차를 해 놓고 나서 아침에 빼주면 다행인데 빼주지도 않고 하루종일 박아놓으니까 엄청난 민원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연일 수고 많죠?
   우리 수성구를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받는 데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받는 데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은 시에서 시설한 데 거기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원규    구에서 돈 받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주차장도 위탁받았고 구청에 있는 주차장도 위탁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성구 관내에 요금징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차이열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는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요금받는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면 그 받는 기준이 공무원 출·퇴근시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징수를 할 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운영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차이열위원    그것하고 별개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별개로 주차장 운영시간이 따로 정해 져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의 기준에 의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어천 복개에 보면 아무런 주차장도 없고 자기 집 앞에는 마구잡이 철망을 쳐놓고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자기들에 대한 것만 하는데 거기에 우선권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도로나 하천은 개인이 별도 점용허가 받지 않는 이상은 우선권이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손 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개천인데 차선을 쌍선으로 그어 놨거든요. 황선을 쌍선으로 그어 놨거든요.
   그런데 차가 그 차선을 점용해서 대놓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차가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의 차선으로 진입해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일단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만약에 주차질서가 좀 어지럽다 하면 주차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차피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차가 어쨌든 간에 주차선 그것을 기준해서 처리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차이열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거든요. 차를 이렇게 대놓고 차선까지 점용하고 있는데 주행하다 보면 반대편 차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범어1동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를 정리해 주시면 좋지 싶은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난 당사자끼리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리해 줄 만한 부분입니다. 복개천을 가보면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주차선 정비가 되고 나면 단속이라든가 계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세입)이 전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로 바꾸었는데 이렇게 하면 세입이 바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바로 들어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는 시를 거쳐서 들어오고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구청으로 바로 세입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게 우리 구에 4개 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노상주차장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특별회계 설치가 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합니다. 직접 하는데 현실에 맞도록 조문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정비해서 우리 구에서 바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게 우리 구에서도 안 낫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교 통   과 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6.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