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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파동 용두지구)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파동 용두지구)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파동 용두지구)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안, 관련기관(부서) 주요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며 위치는 파동 537-12번지 일원입니다.
   우측 도면상 가창교 건너기 전에 화성파크뷰 북측 점선 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3만5,633㎡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금년 2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이 접수되어 2월 26일 우리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주민공람결과 의견 및 조치계획은 끝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현황분석입니다.
   주민현황은 258세대에 6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현황은 사업구역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중로1-11호선인 파동로의 폭을 3m 후퇴하여 23m로 확장이 되고 단지 내 남북간으로 연결되는 소로 3-동53, 54호선은 폐지되며 단지 남동쪽의 소로 3-동55호선은 중로 2-A호선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8m에서 16m로 확장이 됩니다.
   단지 남쪽의 신천변을 따라 계획된 소로 3-동56호선은 기존 6m를 출입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10m로 확장이 됩니다.
   기존 건축물 149동 중 주거용이 123동이며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물이 80.5%인 120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정비구역지정사유는 본 사업지는 2006년도에 수립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지로써 주변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대부분 노후불량건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택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대의 도시미관을 증진함이 되겠습니다.
   5쪽 정비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면적이 3만5,633㎡ 중 주택용지가 3만969㎡로써 약87%이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공원용지는 4,331㎡로써 약 12% 정도가 됩니다.
   기타 우체국 부지가 333㎡로써 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사항으로는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전체 면적의 5% 이상인 1,802㎡를 설치합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각 동의 용도,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2 및 대구광역시 고시 2005년 159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 세대의 8.5% 이상인 57세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개요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소요대지 면적은 3만969㎡이고,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연면적은 10만7,902㎡ 정도입니다.
   건폐율은 23.36%, 용적률은 241.56%입니다.
   층수는 지하는 2층이며 지상층은 평균높이를 적용 최저 9층에서 최고 18층으로 평균높이는 15층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14개동에 670세대와 상가 1개동, 파동우체국 1개동 등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조경면적은 9,600㎡로써 대지면적의 약 31%가 식재됩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715면보다 213면이 많은 928면이 설치되겠습니다.
   끝으로 8쪽입니다.
   관련기관(부서) 주요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의견으로써는 사업부지에 관한 파동로 전 구간 폭을 23m로 확장하라는 의견에 대해 전 구간을 23m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교통과의 의견은 사업지 서측 신천변을 따라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경공간 조성 검토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시까지 조경공간 조성 등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추진위원회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파동우체국 이전과 관련하여 수성우체국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추진위원회 의견입니다.
   주민공람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파동 488-42번지 청룡사 신도위원회에서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사찰 이전시 신도들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신앙활동 지장으로 신도수 격감 등을 이유로 본 정비구역에서 제외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에서는 토지 이용률 감소 등을 이유로 제척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정비구역 밖으로의 이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파동 용두지구) 의견청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자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파동 용두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출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신천변에 위치한 파동 537-12번지 일원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의 대부분이 노후불량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므로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구역 내 건축물 149개동을 재개발하여 18층 이하 공동주택 670세대를 건축하는 정비계획입니다.
   이 건 정비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계획안과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도시미관 증진과 주택난 해소 등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파동 용두지구)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앞쪽 지금 현재 가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개발하므로 해서 그 앞 도로는 몇m로 늘어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것이 가창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폭은 20m인데 사업지 3m를 세트백해서 사업지구간은 400m 정도가 됩니다. 이 길이가.
   그렇게 해서 이 폭은 23m로 됩니다.
김숙자위원    현재는 폭이 20m인데 3m를 더 내줘서 23m가 된다 말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23m 같으면 앞으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건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별 지장 없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세대수 670세대 정도 되면 기존 도로폭 정하는 데서 현 20m하고 23m하면 건축법상이라든지 재개발 규정상 하자 없이 교통영향평가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쪽에도 대자연인가 아파트가 있고, 또 현재 들어서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하면 도로폭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덕식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려고 하면 파동 가창로, 파동로 전부 구간을 확장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데......,
김숙자위원    그러면 강둑 쪽으로 그쪽에는 도로가 몇m 폭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은 6m로 계획이 돼 있고 대부분 용두교에서 가창교까지 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용두교 있는 쪽에는 4m 정도 되는 구간이 일부 있고요, 그 위에 동신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거의 폭이 6m로 계속 올라와서 가창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밑에는 폭이 4m이고 거기는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폭을 더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거기는 신천 때문에 더 확장이 안 되고 아파트도 그 당시에 4m 도로 제외하고 자기 경계까지 다 찾아먹어서 4m로 확장이 되었고 위에는 조금 올라가면서 6m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도로폭이 기존 6m인데 거기 아파트 쪽에서 몇m 도로로 내어 주는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 구간 여기서 여기 까지는 6m로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다음 이것은 18m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출입이 되는 출입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장합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정비 차원에서 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우리 수성구로 봐서도 좋은 현상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통 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결정안이 나오고 조합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신 바가 있으시죠?
○도시국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이 재건축·재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민원문제를 사전에 차단을 시켜보자, 적어도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라,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업에 동참하는 주민들은 상당한 이해의 폭을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숙자위원께서 파동로 6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m에서 23m로 3m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거기에 가창로가 아니고 파동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도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이쪽에 제방 쪽으로, 그러니까 파동 올라가면서 서편이 되겠습니다.
   신천 제방 쪽으로도 파동교에서 가창교까지 전구간이 6m로 확장 개통이 다 되는 겁니까?
   화성파크뷰 뒤는 어떻습니까? 가창교 직전.
○건축과장 이덕식    거기도 현재 6m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현재 6m로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 서편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지금 6m가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아마 일부 구간이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 부분을 6m로 확장을 하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우선 파동길 2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2011년까지 상동교에서 혜성빌라 뒤로 지나서 용계교입니까? 거기까지 고가도로가 개통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보조도로로 해서 전체 총 예산이 1,800억 정도 되는데 4차 순환선에서 300억 부담하고 국고, 시비해서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전체 파동을 오르내리는 길이 3개가 됩니다. 그렇죠? 고가도로, 천변 이면도로, 파동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정체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마 현재 여건보다는 훨씬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4차 순환선도로하고 연계가 되면, 지금 파동로가 주말 되면 상당히 정체가 심한데 그 정도 개통이 되면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천좌안고가도로 조기 착공, 완공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차 순환선도로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단지 공원 접해서 바로 4차 순환선도로입니다.
정병열위원    공중으로 형성되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지상에서 40m 정도 높이에 통과가 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파동 주민이 예를 들어서 4차 순환선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로 출입을 하고 어디로 내립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 부분 4차 순환선도로 교통흐름하고 지금 재건축하고자 하는 대상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흐름에.
○건축과장 이덕식    어차피 이 단지하고는 연관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다른 데서 유입되는 파동로 자체가 복잡하니까 아마......,   
정병열위원    나가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숫자적인 그 부분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그렇고, 일단 670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도 복잡한 도로입니다.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 말씀대로 파동로 라든지 그 도로가 복잡하고 협소한 부분인데 과장님, 아까 처음에 400m라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400m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 사업지 여기서부터 사업지 끝나는......,   
정병열위원    여기까지 400m밖에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400m 정도 정확하게 425m입니다.
정병열위원    425m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정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 아레인가 설명을 하실 때......,   
○지방시설7급 피시창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안 멀겠나, 스켈로 재보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정병열위원    천 몇 백m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방시설7급 피시창    예, 1km 정도는 안 되겠나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스켈로 재보니까 약 400m......,   
정병열위원    425m.   
○지방시설7급 피시창    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서편 쪽에 하천 쪽에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정병열위원    이런 데는 야간에 덤프트럭같이 것이 한 대 있으면 차 교행도 못할 뿐 더러 굉장히 협소해서 도로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길이 돼 버립니다.   
   저쪽을 시 하천변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하여튼 위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가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청룡사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음.” 청룡사 뭐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한다 말입니까? 나가라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하여튼 청룡사측에서는 자기들은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청룡사 위치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것 빼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건축과장 이덕식    아마 상당한 지장을, 여건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조합에서는 그것을 사들이든지 아니면 단지 내 다른 위치에......,
○건축과장 이덕식    단지 내에도 자기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어느 쪽이든지 단지 내에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민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렇게 하고, 또 동북편 쪽 파동로 길 건너편에......,
○건축과장 이덕식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병열위원    예,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은 들어 본 적이 없죠?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공람기간 안에는 주민들 의견 제시된 건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거기에 공람공고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다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 쪽 지역에 다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정병열위원    몇 군데에 공람공고서를 붙여놨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동사무소 측에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니까 동사무소에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설7급 피시창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공람공고서를 붙였는데요, 현장 주변에 13개소 붙였습니다.
   크게 A3로 만들어 코팅해서 재개발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렇게 13개소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냈어요.
   그런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청룡사에서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병열위원    13군데 붙인 데 사업지구 말고 반대편 쪽에 말입니다.
○지방시설7급 피시창    반대편에는 실질적으로 안내서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열위원    하나도 붙인 적 없죠?
○지방시설7급 피시창    예,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하나도 붙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지방시설7급 피시창    예, 현장 주변에만 13개소 붙였습니다.
정병열위원    그 쪽에는 왜 의견을 안 물어봅니까?
   이 사업대상지 안에 사람들은 자기들 일이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
   인근에 있는 민원을 접수해야 되지 공람공고서를 엉뚱한 데 붙여놓고, 이 길 건너편 쪽에는 이해 관계가 제일 큰 데가 길 맞은편 쪽 동네거든요. 거기에다 공람공고를 하셔서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 하는 것은 안이고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가 또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의 단독주택지역에도 민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화성파크라든가 태왕리버뷰 같은 것은 전부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고 높은 게 18층이고 한데 사업시행인가 전에 하여튼 이 지역에 주민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것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체국 청사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정병열위원    우체국은 옮겨가지고 계획이 돼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우체국 위치가 여기입니다.
정병열위원    거기서 북쪽으로?
○건축과장 이덕식    예, A2하는 데로.
정병열위원    현재 우체국은 몇 층 짜리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기존 2층 건물입니다.
정병열위원    옮겨서는 몇 층으로 짓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층수하고 면적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아까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덕식    부지만 333㎡로 확정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건물에 대한 규모는 안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자기들이 부지 확정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지어야 되니까......,
정병열위원    그것 짓는 것은 조합에서 지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체국 자체로 짓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일단 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별도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런 이야기 없이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이것은 그야말로 안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이고 추후 협의가 되어서 아직 부지면적도 333㎡ 100평이라고 해 놨는데 아마 그것도 협의과정에서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새로운 것 하나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현재 파동교에서 용두교까지 전체를 파동지역으로 놓고 보면, 나중에 그쪽에 전면적으로 정비가 된다고 보면 사실 이번에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화성파크뷰 같은 데는 다 된 거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런 데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금태남위원    중간에 시작하는 게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크게, 장래적으로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어린이공원이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있으면 이쪽 사람은 저쪽 끝에 가서 활용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 부분은 단지 입주민을 위한 어린이공원이 아닙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일단은 부지면적의 일정부분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어린이공원으로 내놓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아파트 건립하면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주민하고 관계없는 공원을 정비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노인회관 같은 것은 다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다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왜냐 하면 공공시설이 어린이공원이나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씩 결부시켜 줘야 그 사람들 하지 안 그러면 축소시킬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정병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건너편입니다.
   민원의 제기는 장래적으로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건너편인데 건너편 앞에 18층, 15층을 짓게 되면 조망권은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막히거든요.
   그쪽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쪽에 재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어떤 마찰이 생길는지, 또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으로서 감지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재개발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건너편하고 마찰이 없도록 민원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잘 챙겨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배치를 보시면 정면 앞산쪽 신천변하고 접하는 이 동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근접한 건 아마 아파트 배치가 이렇게......,
금태남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근접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데......,
○건축과장 이덕식    근접한 것은 전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신천변으로 6m 도로가 사실 좁은데 장래적으로도, 또 연결해서 다른 데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저께 김범섭위원 한 것을 들어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신천변으로 교각을 세우고 확장하면 안 되느냐 이러니까 신천둑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단지 내에서 인도 정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2m 더 들어가서 1층은 좁고 3층부터, 4층부터 좀 나오게 해서 인도로 다닐 때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도로가 넓혀진다 하면 차량소통에 원활하고 인도 다니는데도 원활하고, 그리고 장래적으로 다른 데 할 때도 그것이 하나의 본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의견제시일뿐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우리 의견을 종합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 취하고 타당성이 없는 건 안 취해도 됩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동수는 몇 동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대충 예상으로.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14개동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층수는 18층 이상은 더 못 올립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균높이를 15층으로 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15층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래서 최고 올라가는 게 18층이고, 최저는 9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층수는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 규정상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층수를 더 높일 수만 있다면 반대편 쪽에서는 조망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재개발지구로 한다 라고 보면 먼 장래를 생각해서 교통 면에서나마 다소 해소를 시켜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동수를 14동 같으면 14동을 조금 더 길쪽으로 줄이면서 층수를 위로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는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김숙자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제시입니다.
   우리가 22개층 정도로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주민공람도 실시해야 되고 절차를 원점에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아마 동수가, 층수가 올라가면 이런 동들이 줄어들어서 단지 활용 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것도 아까 김범섭위원님 파동로라고 했는데 파동로 올라가는 그쪽에 신천둔치 쪽이 아니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길쪽으로 물리는 것을 조금 더 줄여준다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그 쪽 길 폭을 더 넓혀주면 지금 아파트 짓는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면에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과장님, 흔히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재개발정비사업이 조금씩 다르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파동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을 정비하자는데 대구시에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업지 동편입니다.
   공람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동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가 될 우려도 있다 라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동편에 보게 되면 청구하이츠가 있고요, 청구하이츠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주거형태가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 주택이 그대로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지 동편, 길 건너 동편 얘기입니다.
   이쪽도 정비가 돼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4차 순환선 교각 밑에는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고 철거가 되겠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범섭위원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병열위원께서 소상히 설명이 되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용두골 입구에 파동IC가 만들어집니다. 파동IC가 만들어지면 4차 순환선 파동IC인데 거기서 신천좌안도로 고가도로 상동에서 가창으로 연결이 되는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김숙자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단지에 14개동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창 파동 쪽에 바람 통로가 다 차단이 됩니다. 동수가 많아지면.
   위로는 국태모닝포유라고 가창면 다리 건너 바로 있고, 그 밑에 22층짜리 화성파크뷰가 있고, 또 그 밑에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밑에 태왕리더스라는 20층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9층에서 18층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신천변 주변 스카이라인 그 뜻에도 굉장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4개동을 9개동 정도로 축소해서 세대수나 용적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수를 늘려주고 용적률을 넓혀달라고 한다면 이 사업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포함되겠지만 결코 세대수나 용적률을 넓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14개동을 9개동 정도로 동수를 줄여준다면 조망권도 그렇고 또 늘 얘기하는 가창에서 시내 쪽으로 바람통로도 트일 것 같고, 그래서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발언을 하면서 본 위원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일단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좋은 의견제시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황금네거리에 있는 대우트럼프 몇 층입니까? 43층입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42층.   
금태남위원    42층 되죠, 그것을 건립하고 그 옆에 SK리더스뷰 57층 짓고 있잖아요. 42층 그것을 짓고 나서 바로 건너서 지산1동 아닙니까? 지산1동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해가 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늘이 된다 이런 얘기죠. 57층 올라가면 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1종으로 돼 있는 걸 2종이나 3종으로 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 없었을 때는 오후 되면 햇빛이 들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57층 짓고 나면 더합니다.
   그런 상태에 요새는 주민들이 조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엄청스레 많이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최대공배수라 하면 아까 김범섭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동수를 줄이는 방법 또는 배열하는 것도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불량건축물이 몇% 정도 돼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규정상에서 40% 이상 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80.5%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럼 아무 문제가 없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위원장 김진환    현재 동의하는 주민들은 몇%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70%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70% 정도 되면 몇%까지 그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원래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로 따지면 한 67%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님 말씀과 김숙자위원님, 또 김범섭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파동은 도로가 특수합니다.
   앞뒤가 완전히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현재 신천 쪽으로 다녀보니까......, 현재 보다는 얼마 넓혀집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마 이런 부분은 현재 5.5m 돼 있는데 도시계획선 자체가 6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cm 이상 그렇게 넓혀져서 일단 6m로 형성됩니다.
○위원장 김진환    본 위원장이 저녁에 한번 지나갔는데 차가 주차돼 있어서 빠져나가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길이가 아주 길더라고요. 끝까지 빠져나가니까.
   만약에 거기서 신천 쪽으로 더 넓히지 못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넣을 때는 건축하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보시다시피 사업부지가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8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청되어서 왔을 때 건설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 물어봤는데 사업부지 자체를 세트백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것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구역업체가 건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자기들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하고 이미 사업시행자를 코오롱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일단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방금 코오롱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원래 신문에 공고를 해서 입찰식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시행자를 정해 놨습니다.   
   일단 창립총회를 하면 전체 주민한테 추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가계약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시행인가도 나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를 이야기하는 건데 시행인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사업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그 다음이거든요. 시행인가 받고 난 뒤거든요.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마는 법령 개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시행사를......,   
정병열위원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는 것은 언제를......,
○건축과장 이덕식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정병열위원    올해 변경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작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보충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서편 쪽에 현재 6m 도로가 파동IC하고 연결이 된다면, 다시 말하자면 파동IC하고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상행선, 하행선 그 중에 1개라도 6m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 도로는 넓혀야 됩니다.   
   조금 더 먼 단계를 내다보면 이 도로는 6m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은 연결이 안 됩니다.   
정병열위원    연결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여기 지상에서 40m 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아주 멀리서부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회의장에 들어 올 때부터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현황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로1류 11호선 소로3류 동53호선하고 이런 것이 3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 단지 안에서 서로 오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현재 그 도로가 돼 있습니까? 도로 있는 것을 폭을 넓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단지 안에 지금 우측에 도면을 보시면......,
김숙자위원    예, 그어져있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파동로에서 강변 쪽으로 연결되는 그 2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안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리로 도로를 거쳐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중간에는 없어집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분은 보행자 통로는 여기 이렇게 두 군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행자 통로는 단지로.
   정식도로는 아니지만......,
김숙자위원    보행자 통로는 돼 있으면서 차도로 갈 수 있는 것은 맨 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선은 이렇게 한 군데, 여기서 한 군데 되는데 이것은 폐지가 되고 그것은 다 확장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간에 그 도로를 폐지할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차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도로를 조금 더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단지가 일단 분리가 돼 버리고 단지 주민들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보행자 통로로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4백 몇m 해도 굉장히 길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밑에 짧은 데 같으면 단지 안에서 구태여 차도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도면상 볼 때는 굉장히 길어 보이기에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겠나, 만일 그것이 정비되어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쪽 큰길에서 저쪽 강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회도로도 중간에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보행자 통로는 2개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정비구역 동편 주민의견 청취 후 민원최소화. 두 번째, 정비구역 서편도로를 차량운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신천쪽으로 6m에서 8m로 확장. 세 번째, 정비구역단지의 동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여 단지 활용도 증대방안 강구를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건 축   과 장   이덕식
   지방시설7급   피시창
【보고사항】   
○의안제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파동 용두지구) 의견제시의 건
(5. 2.   구청장 제출)
         의견 있음.
            1. 정비구역 동편 주민의견 청취 후 민원최소화.
            2. 정비구역 서편도로를 차량운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신천쪽으로 6m에서 8m로 확장.
            3. 정비구역단지의 동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여 단지 활용도 증대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