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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4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숙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저더러 한번 해 보라고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5월 15일 제2차 회의 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한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소관 부서와 23개동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08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두산동, 지산2동 제2일차 도시관리과, 건축과 제3일차 건설과, 공원녹지팀, 재난안전관리팀 제4일차 교통과, 지적과,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 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2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장감사 대상동을 순서에 따라 두산동, 지산2동으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병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병열위원    두산동, 지산2동으로 돼 있는데 우리 수성구 전체로 봐서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쪽 동에 한 군데 하면 북쪽 동에 잡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우리 위원회는 이런 데 타 위원회는 다른 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와 바꾸어서 하는 것은 모르는데 두산동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빼고 타 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정병열위원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 지산2동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23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씩 해 봐야 23개동을 다 못하거든요.
○전문위원 이성은    지산2동 같으면 지산2동은 4년에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생기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산2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산2동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전문위원 이성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산2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지산1동 아닙니까?   
   금위원님 계시는 데가 어느 동입니까?
금태남위원    지산1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지산2동은 안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숙자 부위원장께서 오늘 위원장석에서 의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열위원 말씀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 사무감사는 그야말로 사무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을 감사의 기본 뜻을 반영하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니까 도시건설 관련 가령 범어1동이라든지 만촌2동에서 도시건설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게 있다 라든지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안배가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조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굳이 두산동이나 지산2동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동이 선정이 되었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지금 두산동하고 지산2동을 감사하는 것은 동 감사 전체, 의회 전체로 봐야 되는 것이고, 감사반이 3개 감사반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동을 빼고 특별하게 다른 동을 하겠다고 하면 타 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만약에 특별하게 어떤 동을 감사하시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 외에 전체 결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본 흐름에 대해서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병열위원님이나 김범섭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적합한 동이 있다면 그 동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3개동 중에서 그런 동에 다른 상임위에서 가는 동이 있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타당성을 보시고 다른 동도 이 외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별 다른 게 없다면 그대로 이 동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숙자    전문위원님 그렇게 타진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숙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김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맡으셔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요구자료를 정립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데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할 것이냐 하는 요구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달서구 것을 전문위원이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우리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중복이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중복된 이 외의 항목만 뽑아서 나중에 자료를 내주세요.
○전문위원 이성은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하면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문서도 중요하지만 현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수성구의 명소로 지정하고 있는 수성못이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테마공원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현장답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곳 한두 군데 정도는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과별 요구자료에 대한 추가하고 삭제할 사항을 오늘 하는 건 아니죠? 오늘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숙자    내일.
금태남위원    내일 총괄해서 결정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숙자    예.   
금태남위원    내일 총괄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타 상임위원회와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감사와 내부 서류감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일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러면 동은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산동, 지산2동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타 동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 동이 있다면 추후에 전문위원님께서 바꾸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지금 두산동, 지산2동 외에 어떤 동에 관심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타 위원회하고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어느 동을 건설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 하면......,   
정병열위원    저기가 어느 동입니까? 태영데시앙에 말이 많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숙자    수성4가동입니다.
정병열위원    동 정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니까 봐가면서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내일 결정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동 관계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자료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해서 괄호해서 500만원 이상 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게 원래 500만원 미만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5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상 작성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회계법에는 1,000만원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정했거든요.
   법에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낮추어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정병열위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을 자료요구한다. 이 뜻입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그리고 참고자료로 같이 두었던 달서구 것을 보면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 사유를 내놓으라고 돼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감사요구자료를 작성하면서 금액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새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달서구는 참고적으로 수의계약 200만원 이상 돼 있는데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를 내놓으라고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관계는 전문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하로 우리 수성구에서 결정했을 거예요.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수성구가 결정한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지 300만원 이하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00만원 이상을 작성하라 하는 건 수의계약이 원래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500만원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내놔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사 형편에 따라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 이런 게 정비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결정돼 있을 겁니다.
   금액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하고 틀린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이성은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요구사항을 논의는 할 수 있으나 확정은 내일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숙자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공통요구사항 중에 최근 3년간 세입세출 장별 결산현황 이런 것도 하나 넣었으면 싶고,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여기에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순수한 구정질문만 할 게 아니고 5분 자유발언하고 구정 서면질문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분 자유발언도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 괄호하고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한번 받아보자 이런 얘깁니다.
   5분 자유발언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그냥 말로써 끝내고 하든지 말든지 방치한다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번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사실 불필요한 자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골라내서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를 해 줘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놓고 집행부를 너무 고생시키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 내면 너무 광범위한 자료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광범위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별로 보지도 않은 사항은 삭제하고 새로 추가하고 이런 것은 이번에 매듭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견만 도출하고 내일 확정 짓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위원님, 지금은 공통요구사항에 대해서 우선 하시고......,
금태남위원    공통사항만 우선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숙자    예.
금태남위원    공통사항은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사항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현재 감사자료요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한 그런 부분들을 금위원님께서도 현장조사라든지 현장을 직접 가보는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들 실적이라든지 또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최경훈위원님께서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동일하게 내역을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죠?   
최경훈위원    그런 뜻도 있지만 지난번 요구한 그런 사업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은 작년도에 잘 정리가 됐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 최근 2, 3년간 도시형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부 측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종세분화를 해야 된다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항이 많은 데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구에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도시계획지역 종세분화 변경 대상지 현황을 여기에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각 지역별로 종세분화가 어디에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세분화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대구시에 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넣어서 이번 감사 때 집행부에다 종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광고물설치 허가현황 및 도로·공간사용료 징수현황이 돼 있는데 그 밑에 화살표로 해서 광고물 도로·공간사용료 징수현황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는데 벽면 현수막 설치내역 및 수수료·과태료 포함 이것은 삭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고물 이것은 전에 건축과 소관으로 있다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된 부서인데 벽면현수막 설치하는 이것도 수수료라든지 또 불법게시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삭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광고물 도로·공간사용료 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안에 벽면현수막도 징수현황에 포함되어서 일괄 나올 거거든요.
정병열위원    안에 포함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포함해서 자기들이 작성하겠다 그 뜻이니까 따로......,   
정병열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쓰나마나 한 그런 문구다 이 말이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변경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범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에도 총액임금제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수성구청 공무원 총 인건비 5분의 1이 일시사역인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부분입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 일시사역인부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 이 부분만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인력운용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해 보고 싶습니다.
   현장근무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일시사역인부 근무실태 현황을, 이것이 조금 광범위한데 일단 해당 부서하고 본 위원이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근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일시사역인부 근무실태 현황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전문위원님 들으셨죠, 김범섭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숙자    김진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도시관리과죠?   
○위원장대리 김숙자    예, 도시관리과입니다.
김진환위원    도시관리과 중에 수성구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식당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범물동, 진밭골 쪽하고 고산도 식당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 보면 정식허가가 안 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넣고 싶습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공원녹지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러면 그 밑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수리, 지도·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밑에 옥외광고물 허가, 그리고 신고수리 현황 이렇게만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범섭위원    허가를 추가하고 신고수리는 그대로이고......,   
○위원장대리 김숙자    지도관리 현황이 빠지는 겁니다.   
김범섭위원    허가만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신고수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도관리 현황이 빠지는 겁니다.   
   위에 문항이 현재 있는 문항이고 밑에 것이 바뀌어져 나오는 문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리 현황 거기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는 것은 위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에 포함이 돼가지고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도 만약에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김범섭위원    중복이 되니까 지도관리 현황은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니까 지도 관리현황은......,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바뀐 문항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 곳에 2개입니다. 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하고 2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현행 것이 아니고 바뀐 문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건축과는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달서구 사항에 보면 꼭 도입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 현황도 필요하지만 사실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내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민원이 어떤 것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것도 주민의 뜻이니까 그것도 포함시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 임시사용 허가내역 사실 도로변에 공사를 하면 임시사용을 허가해서 세입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재 같은 것을 방치해서 적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현황을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전문위원님 잘 챙겨주십시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요구자료로써 한 가지 추가 할 것은 아까 김범섭위원님 도시관리과에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에도 현장근무공무원이 상당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공무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 현황을 추가......,
○위원장대리 김숙자    자료요청입니까?   
최경훈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전문위원님, 최경훈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건설과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사업이나 주택단지 아파트 건립사업을 할 때 국유나 시유에 도로부지가 편입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는 도로과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하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은    아닙니다. 용도폐지 하면......,   
금태남위원    부과를 어디서 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매각을 하고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공사에다 넘겨줍니다.   
금태남위원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징수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금태남위원    지적과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관계없는가요?
   용폐 현황은 거기서 나오나요?
○전문위원 이성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용도폐지 현황을 내놔라 하면 건설과가 해당이 됩니다.   
금태남위원    용도폐지 현황은 나와 있잖아요,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무단점용 단속 현황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문위원 이성은    용도폐지 현황에......,   
금태남위원    이것 나오죠?
○전문위원 이성은    예.   
금태남위원    나오고, 그러면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매각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넣으면 되겠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하지 않고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각 관련해서 지적과에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자산공사에서 부과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금태남위원    부과해서 징수......,
○전문위원 이성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것을 하지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건......,
금태남위원    매각하면 대금은 어디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대금은 자산공사에서 받습니다.   
금태남위원    받아가지고 구비는 구비대로 넘겨주나요?
○전문위원 이성은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하니까 지적과에서 돈을 받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국유를 자산공사에 해도 우리구에 몇% 있잖아요. 징수교부금이.   
○전문위원 이성은    징수교부금이 자산공사에 넘어가면 우리한테 돈 주는 건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내려가면 우리한테 주는 게 없어요?
○전문위원 이성은    국유가 자산공사에 매각하면 주는 게 없고요, 전과 같이 우리가 매각하면 일부 우리한테......,   
금태남위원    그것 다시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국유재산도 우리가 매각하면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내일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범어동 복개도로 1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단속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동 복개도로 관리실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범어동 복개도로 관리실태 공사완료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병열위원님.
정병열위원    건설과 자료 요구사항 중에 한 가지 첨가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있는데 뭐냐 하면 인도에 차를 못 대도록 차량진입방지석하는 게 있습니다.   
   일명 볼라드라 하는데 차량진입방지석 지금 현재 설치현황, 관리실태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이것은 감사요구자료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자료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숙자    어떤 현황이 돼 있는지 별개로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공원녹지팀에 수성못 종합개발계획 및 명소지정계획을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수성못 종합개발 현황 및 명소지정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 삽입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가로수 관계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공원녹지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 관계도 가로수 수종 실태하고 기존 수목 교체계획 이런 걸 받아보고 싶어요. 어느 지역에는 플라타너스를 한다든가 이태리포플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추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수성못 종합개발 현황에 명소지정계획하는 것은......,
금태남위원    명소는 구청에서도 말로만 명소 명소하고 있는데 명소를 지정하려면 명소지정규정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내놔라 이런 얘깁니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내놓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내놓고.
   명소도 아니면서 우리가 명소라 하는데 명소는 지정해서 지정고시를 해서 공고를 해야만 명소가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명소 지정계획 여부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금태남위원    혹시 계획이 몇월 며칠에 한다든가 내년도에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내줘야죠.   
○위원장대리 김숙자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팀에 추가 사항입니다.
   농작물보호 수렵허가 및 엽사선정내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산짐승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될 때 주민 민원에 의해서 수성구청에서 수렵기관에 의뢰해서 그 방지를 위해서 산짐승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봤습니다. 수렵단체에서 서로 참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정에 있어서 다소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렵허가를 하고 수렵허가를 하게 되면 엽사 포수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내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이 부분은 자료요구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로수에 방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디다. 저는 이번에 처음 갔는데 주사하는 것 있습디다. 가로수에다 주사를 주고 있습디다. 그 주사 주는 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산동이나 주위에 보면 가로수하고 아파트의 거리가 좁아서, 또 수목이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터널식으로 된 곳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병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만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같으면 방제한 효과가 별로 없지 싶어요. 왜냐 하면 벌레가 약 뿌리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넘어오는 게 터널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편성되지 않았다면 그런 계획이 혹시 수립 돼 있는지, 이것은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전문위원님께 소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민호 부의장이 발의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관계되는 의원발의를 한 적이 있죠, 작년 12월에 한 적이 있죠? 아파트 내 시설물 수리·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범섭위원    우리 조례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조례로 제정된 바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요청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제가 접수해 있는 것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최경훈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이것은 빼고 가로수방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성은    가로수방제 현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에 담당과장이 여기 왔을 때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아파트 안에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가로수방제 현황을 내놔라 해서 받고 그렇게 취급하셔야 되죠.
최경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방제 계획, 또 편성돼 있는 예산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지금 공원녹지팀에 보면 중복조정필요 2건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관련 이 항목하고 소공원 각종 편의시설 수리 내역이 밑에 짙은 글씨로 돼 있는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개·보수 현황에 포함해서 일괄 작성하는 게 맞지, 만약에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현황에 있는 걸 다시 뽑아서 제목을 새로 붙이는 거니까 중복이 되어서 밑에 있는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현황에 일괄 나오기 때문에 위에 것은 중복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지금 밑줄 친 세 곳이 있는데 위에 공원유원지 내 각종 편의시설 이것하고, 그 다음 중간에 내려오면 소공원 각종 편의시설 수리내역 이것 2개를 삭제하면서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현황 이것 하나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병열위원    잠깐만! 위에 공원유원지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집행내역이거든요.
○전문위원 이성은    개·보수 현황에 예산도 나오고 실제로 들어 간 것도 다 나옵니다.   
정병열위원    개·보수 현황에 예산집행내역이 나온다 말이죠?   
○전문위원 이성은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밑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데다가 뒤에 괄호해서 예산집행내역 포함해서 하도록......,
○전문위원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산불진화장비 현재 산불진화관련 장비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공원유원지 종합현황은 안나오네요, 공원유원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게 많은데 100개 중에 50개는 시설하고 50개는 아직 시설도 안하고 방치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넣었으면 싶어요.
○전문위원 이성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유원지 현황에......,
금태남위원    이 현황에 나옵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공원이 다 나옵니다.
금태남위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유원지 현황 여기에 다 나옵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어린이공원 안에 현황은 여기 다 나옵니다.   
금태남위원    현황이 나오는데 그 현황 안에 공원시설 한 것하고 시설 안 한 것 구분되어서 나오죠?
○전문위원 이성은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대리 김숙자    공원녹지팀에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2시가 됐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총 9개 부서 중에서 5개 부서를 심의했습니다.
   나머지 4개 부서가 남았는데 오늘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 다시 남은 과를 심의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숙자    김범섭위원께서 아직 4개과가 남아있으니까 내일로 미루어서 할 수 있으면 위원님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도 좋고, 오늘 계속 진행한다면 잠깐 정회를 한 뒤에 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이것을 내일로 하신다면 내일 11시부터인데 시간을 당겨서 10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재난안전관리팀 하고 나면 교통과하고 지적과 2개 남잖아요.
   재난안전관리팀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2개과하고 총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재난안전관리팀만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위원님 의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재난안전관리팀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전문위원 여기에 밑줄 그어놓은 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성은    재난안전관리팀에 조정필요하다고 세 군데 표시를 했는데요,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관리실태 재난이라 하는 것은 현재 법률적 용어를 쓰지 않고 재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대비를 재해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이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은 관련법령에는 재해위험지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규정이나 법하고 맞추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재해위험지구를 놔두는 게 맞고요, 세 번째 안전관련봉사단체운영 및 관리현황은 안전관련단체 운영은 봉사단체가 아니고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면 전부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현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그럼 여기에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에는 상습침수지역도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재해위험지구하고 같은 개념인데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하면 전부다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최경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재해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물자·장비 소분해서 관리실태라든지 관리장소, 특히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전재고, 작년 구입량 또 지난번 사용량,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 보관장소,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확인까지 같이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현장 확인은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최경훈위원    예,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위원님!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제목으로 하고 괄호 안에 보관장소, 신규구입, 사용......,
최경훈위원    전재고, 신규구입, 사용량.
○전문위원 이성은    사용량 이렇게 자료를 받고 현장감사하는 건 실제 감사하는 다음 회기에 감사를......,
   이건 지금 감사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고, 다음에 실제 감사를 할 때 오전에는 실무과장을 불러서 내용을 묻고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건 그때는 감사과정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현장을 보겠다 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해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는 교통과와 지적과가 있는데 내일 11시에 2개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8.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