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주택재건축)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수성1가 주택재건축)(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수성1가 주택재건축)(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할 내용이나 설명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6월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한 바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2007년 9월초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송부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내용이 중복되는 제40조제1호와 제4호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보완하여 당초 1981년 4월 31일 이전부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 인허가를 필한 구소유 이외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300㎡ 이하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던 것을 건축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우리구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은 90㎡, 상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한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을 은닉재산이라 합니다.
   이러한 은닉재산의 신고에 관한 보상금지급한도액의 상환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에서 3배 증액됨에 따라 총보상금은 당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개별사안별 상환도 당초 100만원과 200만원인 것을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으로 3배씩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수정 및 용어정리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성1가 재건축정비사업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변경(안), 관련기관(부서)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수성1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위치는 수성1가동 249-139번지 일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측 도면상 대봉교 북측 점선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4,186.1㎡로서 당초안보다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고, 2007년 7월 14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작년 12월 26일 정비구역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어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 현황분석입니다.
   첫 번째, 주민현황은 세대수 571세대에 1,4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우측도면에 연한 노란색 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 진한 노란색 부분이 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측에 붉은 색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대로 2-5호인 명덕로의 폭을 3m 후퇴하여 33m로 확장이 되고 중로 3-332호, 333호, 334호는 기존 8 내지 10m를 12m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소로 1-수22호는 기존 8m를 10m로 확장하게 됩니다.
   또한 수성1가 주민자치센터는 부지면적이 670㎡로 당초와 같으며 개인 사유지가 신명여중과 남산고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37㎡가 재건축구역에 편입됨으로서 대지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큰 도면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점선 안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변경된 구역입니다.
   대봉교 건너서 명덕로 3m 세트백해서 33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도로와 이 도로는 기존 8m를 12m로 확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도로도 기존 8m에서 12m, 그 다음 이 도로는 기존 8m에서 10m로 확장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건축물 현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구역변경지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면적이 37㎡가 증가된 6만4,186.1㎡이며 정비구역 변경지정 사유는 옆 도면의 연한 노란색 부분이 구역지정당시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7층 이상 건축이 불가하였으나 2007년 8월 20일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합동심의 결정이 있을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높이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 사유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아파트는 당초 7개동에서 4개동으로 되고, 층수는 7층에서 10 내지 18층으로 됩니다.
   세대수는 31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6쪽 정비계획입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역면적 37㎡가 증가되었고 공공시설용지 수성1가 주민자치센터 670㎡와 새마을금고부지 374㎡, 목욕탕부지 1,698㎡와 그 외 획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부지인 신명여자중학교와 남산고등학교 부지 면적이 37㎡가 축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중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은 당초 별동으로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었으나 금번에는 아파트 1층에 분산 배치되어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입니다.
   먼저 인구는 단독주택에 1,494명이 공동주택 2,772명으로 되고, 세대수는 단독주택에 571세대가 공동주택 924세대로 되겠으며 공동주택 924세대 중 109.1㎡ 이하가 591세대, 109.1㎡ 초과가 333세대로 당초 계획세대수는 893세대에서 924세대로 31세대가 증가되고 계획인구는 당초 2,679명에서 2,772명으로 9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공공보행통로의 선형이 북측으로 약간 이동되었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개요는 대지면적이 5만4,616.8㎡이고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연면적은 16만8,299㎡ 정도입니다.
   건폐율은 23.04%로서 당초대비 3.66%가 감소되고 용적률은 233.74%로서 당초대비 4.47%가 증가되었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서 아파트 14개동, 상가 5개동, 동사무소 1개동, 새마을금고 1개동, 목욕탕 1개동 등 총 22개동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조경면적은 1만7,292.35㎡로서 대지면적의 31.66%가 식재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1,247대보다 169대가 많은 1,416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관련기관과 부서의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의견으로는 동성초등학교에 학생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적정 일조시간 확보를 요구한 사항은 시뮬레이션 결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적정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의견은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소유권 확보문제는 착공전까지 확보하겠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교통과의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건도 대구광역시 정비구역 신청 전까지 이행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팀의 의견은 복잡합니다마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초 학교시설에 포함된 사유지 37㎡는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고시할 경우 학교시설에서 해제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공람기간은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수성태왕하이츠리버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신천동로를 이용하는 주도로인 남산고등학교 후문쪽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신천동로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기들 의견대안으로는 경로당과 태왕아너스클럽 사이 좌회전을 허용해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지 출입구 태왕하이츠 리버뷰 중앙통로와 연결되므로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으니 재건축아파트단지 상가 쪽으로 출구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조합측에서 1단지 동측 상가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1가 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자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143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한 바 있으나,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공유재산관리기준」이 새로 수립됨에 따라 변경된 시행령 및 관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9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300㎡ 이하”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던 것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축소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할 경우 매수자 외에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을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는 “총 보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개별사안”별 상한도 100만원과 200만원에서 300만원과 600만원으로 3배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령 및 관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한 개정안으로 각종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상정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수성1가 주민센터 주변인 수성1가 249-139번지 일원으로 제128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쳐 2006년 3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구 의회에서는 첫 번째 재건축·재개발시 아파트단지 내 인도경계석 높이를 차량문 이용시 연석에 닿지 않도록 적정수준 높이로 제한하고, 두 번째 관내 동성초등학교와 중구 삼덕초등학교로 분리된 학생수용계획을 관내 동성초교와 동일초교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앞으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의견 중 학생수용계획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동성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협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2종 최고 고도지구(7층이하)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관리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기 지정된 불합리한 스카이라인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함과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외된 사유지(37㎡)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본 안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도시미관 증진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수성1가 주택재건축)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5쪽에 제40조4항 변경된 내용 중에 하단에 보면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는 건물면적을 말합니까? 아니면 토지 면적을 말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토지면적을 말합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건축과장님, 이 내용이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의견제시 했을 때 사업은 언제해서 언제쯤 나오는가요? 개략적인 판단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는 금년 5월쯤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금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2009년 4월까지 철거 및 착공, 2012년 6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계획안대로 되면 그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종세분을 2007년 8월 20일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을 다시 했는데 그때 당초에 지정은 최고 고도지구하는 즉 말하자면 7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 해제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합동 심의를 거쳐 고시를 하면 평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세분은 5년마다 하는데 2003년도에 종세분을 했고 2008년도 금년에 종세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건 나중에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종세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에 고도지구로 7층까지밖에 못 짓던 사항을,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평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고도지구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종변경하고는 다릅니다.
금태남위원    종세분하고 틀리는 거죠?
○도시국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왜 종세분이라 해요?
○도시국장 윤형구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죄송합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관련부서 협의사항인데 건설과 소관에 보면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도로가 포함되는 모양인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어차피 일반분양이 있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이 금년 내로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금년 내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했을 때 우리 수성구의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금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세입부서하고 시행부서에서 도로매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측정을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도로부지 매각에 대한 사용료 세입을 잡기 전에, 예산에 잡기 전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실무자들이 움직여서 어느 정도의 세입이 들어 올 것이다 라는 측정을 해 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도움이 됐고요, 이 재건축사업이 시작된지는 사실상 오래 됐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2006년 이전에 조합이 결성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 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그야말로 정비가 되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분양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 주택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정비계획안을 변경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조합이나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분양이 잘 되어서 계획대로 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와 협조도 우리 구청에서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하여튼 재건축조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또 신천을 끼고 상당히 입지적 조건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게 되면 약 2,800백여 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게 되겠죠, 여기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학교부지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과연 동성초등학교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는데 당초에는 두 군데로 분산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금번에 변경안이 제출되어서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한 군데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김범섭위원    동성초등학교, 그리고 신천 건너서 삼덕초등학교에 말은 있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세대수도 약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과연 동성초등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고, 또 명품수성구 쾌적한 공동주택공간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염려도 됩니다.   
   물론 협조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비단 그쪽만 생각하면 재건축하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또 그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주변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시행하다가 못하고 그만둔 데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청 옆에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시행착오는 없는지, 또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있다 하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거주지나 땅이나 집이 자기 것이지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범어동에 일부 그런 데는 민간사업에서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부 필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못해서 일부 철거가 되고 일부분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말끔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도 앞서 조합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획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식과는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행정력을 기울여서 주변이 깨끗하게 되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조합에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협력을 해 줘야 조합결성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감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안 되고 있는 곳이 그런 성향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이익을 충당하기 위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합구성은 하고 있겠지만 그 추진이 원만하게 잘되는 건지 의문이 가는 점이거든요?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저희들 구에서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이 구역에는 주민들이 완전히 결속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건설업체나 그런 쪽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조합 측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이 아파트는 이미 롯데에 시공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아무튼 주민들한테나 물론 그쪽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그런 점에 우리 구청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상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되겠죠, 중간 도로가?   
○건축과장 이덕식    예, 남북간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가다가 보면 수성교에서 진입하는 도로 거기는 현재 좁은 도로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태왕아파트 뒤로 난 도로는 좁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 만큼 넓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태왕 사이로 가는 것은 현재 이 도로보다 좁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사업이 완료된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기존에 태왕의 도로는 10m로 도로가 나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입구에 보면 주유소가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달구벌대로 입구에.   
○위원장 김진환    거기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안 좁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태왕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8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러면 태왕 앞으로 넓어집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10m. 원래 거기는 아파트 지을 때 8m에서 10m로 확장을 한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의견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별도 의견 없음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도시관리과장 박영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서 편재변경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대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아직까지 완벽히 구축되지 않아 기존 예산서와는 달리 통계 목별 전체 예산에 대한 비교증감액은 표기 되어 있으나 부기별 증감액이 표기되지 않아서 부기별 예산의 적정선 분석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비교증감액이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6,135만5,000원이 증액된 52억 3,2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도시계획운영 350만원은 기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편성되어 있던 업무추진비가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공원녹지팀으로 예산이 이체되어 도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5억 5,346만5,000원은 특별교부금 5억 5,000만원 내시에 따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3억원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 전신주, 가로등주 등 2,446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전산화 구축사업비 구비 3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녹지팀으로 예산이 이체되어 부족분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0만원은 공원녹지팀으로 예산이 이체되어 생긴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23만원은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과에 신설된 도시경관계와 광고물계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기와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여비 288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입니다.
   토지감정평가수수료 6,500만원 증액은 2007년도 부과 유보된 범어3동 한길아파트사업승인 외 3건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치금은 6,788만원 감소한 15억 331만8,000원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87쪽입니다.
   건축과 당초예산은 8억 5,98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광고물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어 옥외광고물전산화사업비 3억 6,500만원 전액 감액 조치한 기정예산액은 4억 9,481만8,000원으로서 금회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증액된 4억 9,98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내용은 건축물대장보관소가 지적과 내에 있었으나 조직개편 시에 사무공간 조정으로 건축과 내로 이전하여 기존 벽면과 부조화된 부분이 있어 명품도시이미지를 형상화한 포맥스판 제작에 300만원과 기존 건축물대장보관소와 문서고 내 서고대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1억 429만8,000원에서 18억 7,028만1,000원이 증액된 139억 7,4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상적치물·노점상, 과적단속사업비 중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임 4인 190일의 기본급과 주휴·연차수당 등 3,0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보조를 하던 공익요원 8명 중 7명이 지난해 소집해제되어 충원이 불가능하여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민원이 빈발한 지역에 배치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다가오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점상단속차량 리프트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시 적치물건 상·하차를 위하여 기존 단속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정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매호동을 신매동으로 오기하였습니다.
   매호동 한일유엔아이 서편도로정비는 폭 15m에서 25m, 길이 62m에 시설비 8,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로 건설된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와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 중 재해위험절개지 정비사업입니다.
   두산동 285번지선 절개지 정비사업에 있어 구늘봄예식장 서편에서 두산동 298-2번지선이며 사면정비 682㎡, 도로건설 폭 8m, 길이 100m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6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4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사면 절개지 정비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변대백맨션 동편 인도설치입니다.
   노변월드메르디앙에서 유니버시아드로까지 인도 2 내지 3m, 길이 350m에 시설비 1억 4,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라 아파트 사업준공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파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리구의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2008년 1월 17일 3억 9,000만원이 불입된 공사비로 시행하던 사업으로서 인도 미설치구간에 인도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통행에 편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천 하천제방 정비공사입니다.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성동교까지 제방정비 높이 1.5에서 2m, 길이 1,500m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 8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 5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천은 금호강에 인접한 지방 2급 하천으로서 수충부에 제방보호봉이 노후 및 미흡하게 설치되어 제방쇄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남천 제방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붙박이 신규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문서용 붙박이장 27개 구입비용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신규 사업비와 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억 2,8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7,063만원은 국화로 연결녹지조성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만원입니다.
   수성유원지 정비사업비 600만원은 수성못 경관조명설치에 따른 설계비 6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원정비사업비 4억 2,991만6,000원은 황금어린이공원, 동신어린이공원 재정비와 시민공원 산책로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2,200만원과 시설비 4억 500만원, 시설부대비 29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2만5,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3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부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2만5,000원은 각종 민원우편 등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료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841만원은 팀 신설에 따른 신규취득물품으로 전자복사기 외 4종과 사무실내 붙박이장 설치비용입니다.
   이상 공원녹지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7억 9,787만1,000원에서 700만원 증액된 8억 48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500만원과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대규모 자연재해발생으로 인해 민간인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참여시 지원할 급식비와 작업 도중에 발생할지 모를 부상자의 상해치료비로서 매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 12월 2008년도 예산심의 시에 재난관리부서에서 일원화 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35만원이 증가한 6억 7,104만9,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만원과 직급보조비 260만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법정 인건비 등으로서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1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160만원의 증가분도 조직개편으로 직원이 늘어나 그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한 94만원은 민원실 교통업무 창구용 프린터가 노후되어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93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은 2007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등 사업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도비보조금 100만원은 금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비보조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93억 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조직개편으로 교통체납담당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과태료 고지서출력 및 대사인부임 1,0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으로 내집주차장 설치 200만원은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구비 증가분을 포함하여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는 중동 보건소 이전예정지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3필지 4억 7,880만3,000원과 지장물철거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50만원은 토지 매입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2억 4,202만4,000원에서 8,644만8,000원이 증가한 3억 2,847만2,000원으로 이는 적립금 6억원에서 사업비 5억 1,355만2,000원을 감한 8,644만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적립금은 당초예산 73억원에서 6억원이 감소한 67억원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반환금 200만원은 2007년도에 내집주차장사업 등을 집행하고 사용잔액을 시에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한 100만원은 교통체납담당 신설에 따라 고지서발급용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억 2,012만2,000원보다 4억 7,384만원이 증가된 9억 9,3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비의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5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지적제증명발급 업무가 OK민원팀으로 이관되어 신속한 지적민원발급 세부사업이 소멸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적민원발급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지적민원발급용지구입 243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6만원은 조직개편에 의한 OK민원팀 소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새주소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은 2008년 2월 15일자로 우리구 새주소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위원 11명 중 위촉위원 7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에 보건소 이전예정지 미확보부지의 중동 342-5번지 372㎡의 토지 매입을 위하여 4억 9,848만원을 감정가격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적과 정원이 30명에서 27명으로 조정되면서 축소된 3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 300만원(3.52%)이 증액된 2,61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9%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213만2,000원(9.2%)이 증액된 336억 4,79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 9,913만2,000원(13.6%)이 증액된 227억 49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만원(0.0%)이 증액된 109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보고서 4쪽에서 11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사업을 계상하고 당면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정한 예산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전문위원, 이것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이것은 참고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고맙습니다.
금태남위원    3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디자인 한국, 간판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인데 서울시가 한다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우리 수성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임박해 오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장님 시간이 나면 관련공무원하고 같이 서울시에 가서 이런 계획적인 사항에 대해서 견학을 하세요. 견학해서 자료도 받고 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옥외광고물정비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 3억이 교부세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교부세인데 여기에 대한 부착방지판을 기 해 놓은 걸 보면 색상이라든가 도시미관하고 잘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예산으로 달구벌대로라든가 대로변에 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색상이나 또는 그림을 심의해서 결정하세요.
   왜냐 하면 현재 한 것을 보니 제 생각에는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도시 주변하고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하되 전문교수들로 구성돼 있는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결정을 한 다음에 본 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정도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에 2억 5,000인데 2억 5,000하면 이 전산화사업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당초에 올렸던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본 예산하고 추경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서 다른 데 시장조사를 더 했습니다. 해서 적은 예산으로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금태남위원    타 도시에 전산화사업하는 내용을 견학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서울과 부산,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건축과에 있던 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됐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금태남위원    그런 과정에서 건축과의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에 3억 6,500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업무가 넘어감으로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우리 업무가 변경되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건축과에서 3억 6,500만원이 되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었고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일부 삭감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연말에 도시관리과로 넘어가니까 전체예산을 삭감했다가 도시관리과에 가서 다시 예산을 올리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는데 당시에 건축과장으로 계셨던 현재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타 도시에도 이런 게 한두 번 있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3억 6,500만원이 2억 5,000으로 다운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타 도시에 한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6,500을 요구했다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한 교부세사업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 2월 20일에 교부세 내용이 내시가 된 모양인데 전국적인 현상에서 이러한 사업을 중앙에서 시작해서 시, 도별로 교부세를 배분한다면 그러한 정보는 사전에 입수를 해야 됩니다.
   입수를 하지 않고 작년도의 3억 5,000 예산을 여기에 확보한 것은 3억 6,500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사장을 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년 12월에 예산을 승인할 때 이 3억 6,500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삭감하고 써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기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국장 윤형구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첫 번째는 예산이 감소된 이유하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같으면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도시관리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작년에 계상할 때는, 광주에서는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 1,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5,000만원이 의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5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산, 서울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시스템이 다른 분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시스템으로 가고자 예산을 낮춰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 2월에 이한구의원께서 우리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5억원 정도의 시비를 받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수성구 광고물 환경정비를 위해서 한 5억 정도 내려줘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주겠다 서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물간판을 개선하는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했는데 5억원 정도로 해서 간판을 하려고 하니까 일정구간을 시범해서 하기가 돈이 근본적으로 모자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구벌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7, 80억 이상 100억은 잡아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구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억 가지고 만촌네거리를 검토했는데 만촌네거리만 하더라도 적어도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만촌네거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잘못하면 왜 여기를 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한구의원 쪽에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본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취지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 올려놓은 6,500만원을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광고물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 예산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당초에 전국적으로 같이 광고물사업이 전산화사업으로 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한 작년도에 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또한 광주에 한 업자의 견적만 받아가지고 예산하기 보다는 새로이 신설되는 과에 옮긴 다음에 하자 하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 3억 6,500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하는데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할 때는 좀더 정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하게 되면 70억, 80억 하시는데 사실 중구 같은 데는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광고물정비를 할 때 시비 50%, 주민부담 50%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물정비를 했어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그런 것도 우리가 본을 딸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무질서한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 번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알았는데 국장님 어젯밤에 수고 많으셨죠?
   우리 도시국 전부 비상 걸립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은......,
최경훈위원    도시국만 합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국 전체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고단하실 텐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잔불처리하고 다 잘 됐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예, 잘 됐습니다.
최경훈위원    모든 게 종료가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우리 공원녹지팀장이 내려올 때 마무리 작업을 시켜 놓고 왔는데 최종 확인을 못하고 내려 왔습니다.
최경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최경훈위원    지난번 본예산 올라올 때 도시관리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내부적으로는 도시행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도시녹화업무추진비 1,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위에 것 1,000만원은 도시국장용이고, 밑에 400만원은 도시관리과장 겁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는 것 있잖아요. 350만원. 다른 과에는 350만원인데 도시관리과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각국의 주무과장만 4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래서 400만원이고, 다른 부서는 350만원이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최경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레이저프린터 2대 구입했었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이번에 또 2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공원녹지팀으로 보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우선 쓸 게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팀으로 보내 주고 새로운 부서에 필요해서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경훈위원    공원녹지팀에 보내 줄 것 같으면 뒤에 공원녹지팀에서 따로 다른 물품을 구입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관리과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내 주고 또 다시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구입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어떤 데는 보내 주고 어떤 데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왜냐 하면 2월부터 3월까지, 지금 추경할 때까지 당장 신설되는 부서에 꼭 필요한 것은 우선 빌려줘도 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배분을 시켰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 이렇게 해 놨거든요. 맨 위에 그 타이틀 자체가 너무 좋고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이런 타이틀과 같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이 교부세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 도시기반조성이 그전과 같이 늘 해 오던 식으로 그냥 말로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자연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만해도 공원녹지팀이 도시관리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조성 예를 들어서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말 그대로 자연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작정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맹목적인 것보다는 어떤 쪽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목표를 그렇게 두고 도시는 녹지를 가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이라든지 녹지도 가꾸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광고물도 생활하면서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가꾸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타이틀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냥 맹목적인 어떤 타이틀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성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도시관리과의 모든 시책이 전부 그런 시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분리하기 전에 수성못 경관을 가꾼다든지, 또 가로변에 조명기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든지, 꽃을 가꾼다든지 이런 게 전부 구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하는 뜻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어느 쪽에 하는 것이 전부 다 연관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앞으로 어느 쪽에는 올해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차후에 차례대로 기반조성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옥외광고물 총 건수 말씀하십니까?   
김숙자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우리 관내 옥외광고물은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4만 건에 가깝습니다. 3만9,272건인데 여기는 광고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로 된 것이라든지 세로로 돼 있는 간판이라든지, 또 도로로 돌출돼 있는 간판, 옥상에 돼 있는 광고물간판, 그 다음 지주를 세워놓고 한 간판, 현수막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통계 잡힌 게 한 4만건 잡혀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말씀하시는 뜻이 규격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숙자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까 금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해 주셨듯이 광고물이 상당히 들쑥날쑥 규격도 없고 온 건물을 간판으로 덮어놓고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따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도해 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저대로 둘 수는 없고 해서 작년 11월에 경관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경관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에서 법에 따라서 다시 조례나 이것을 정비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시에서 무슨 지시를 각 자치단체에 내려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준안에 맞춰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구가 정말로 신선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에서 임시로 문서라든지 이것을 건축과 사무실로 이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최경훈위원    그래서 창고 벽면인테리어하고 문서고 앵글설치 이것이 지적과에서 온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장비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있을 때는 그 문서를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거기에 있을 때는 앵글이라든지 문서고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앵글은 선반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낡은 부분도 있고, 새로이 저희들 건축과 문서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건축허가서류가.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이것은 추가 설치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최경훈위원    제가 언 듯 봤을 때는 아직 쓸만하고 튼튼하던데?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것은 튼튼합니다마는 추가로 6면 정도를 더해야 앞으로......,   
최경훈위원    거기 놓을 자리도 없겠던데요?
○건축과장 이덕식    6면 정도는 더할 수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간이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어차피 새로 설치한다 하니까 내 물건 같이 해서, 이것은 닳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태영데시앙, 도시국장님한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민원의 주개요가 뭡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태영데시앙 민원의 제일 큰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태영데시앙 블록 주변에 개인 상가건물을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승인 받을 때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을 못했는데 여기에 분양을 하면서는 카다록상에 녹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카다록을 봤을 때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은 거기를 회사에서 사서 상가를 철거하고 녹지를 만들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현장에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사기 분양이다. 그래서 그 상가를 사서 철거를 해 달라 하는 민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민원은 카다록 광고내용 중에 차 없는 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 없는 아파트라고 광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도로에서 차가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단지 안에 왜 이렇게 찻길이 많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찻길을 차가 다니도록 하지 말고 바로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인데 제일 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상가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광고상에 다소 과장광고가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공감이 갑니다마는 과장광고라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 구청 소관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 입장은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민원보상 차원에서 협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두 번째 차가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는 원래 당초에 아파트사업승인을 먼저 받으면서는 지상에 주차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분양을 하기 전에 설계를 변경해서 지상에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없앴습니다. 아파트용은 한 대도 없고 단지 상가용이 별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주차장을 공원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표현을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는 아파트라고 표현을 한 데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 문제는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소방차라든지 이사짐차라든지 차가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용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외에 업그레이드를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하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차이 나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아직 준공검사는 안 났죠?
○도시국장 윤형구    예, 지난주에 사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준공은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병열위원    4월 중에요?   
○도시국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앞으로 입주 예정자들도 우리 수성구에 살 사람들이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수성구청에서 입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기능을 조금 더 좋게 해 달라든지, 또 미관을 위해서 좀더 잘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회사 측에 반영을 하도록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도 명품아파트로 잘 지어야 될뿐더러 회사 차원에서도 좋은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잘 지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고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상가문제라든지 그러한 과장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정거래위에 해 봐도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구제를 받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기 전에 서로 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회사에서도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건설과장님, 191페이지에 노점상단속차량 리프트 설치 이것은 1대 산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기존 차량에 뒤에서......,
금태남위원    차량으로 가면서 찍는 것 말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아니요, 리프트라는 것은 뒤에 차량에 짐 싣는 부분에 덮개를 뜯어내고 밑에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물건을 실으면 자동으로 유압이 올라가서......,   
금태남위원    이것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점상 단속할 때만 하나요?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할 때 이것을 설치하면 노점상 정비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말을 잘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는 사람들은......,   
금태남위원    이것이 3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노점상단속이 늘 문제가 되는데 도로에 사각지대에 네거리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가각에 차량을 가지고 노점상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노점상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차를 세워 놓으니까 앞에 시야가 가려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데 중점적으로 시설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노점상은 지금 현재 15개 노선에 45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3월말까지 우리 관내 노점상 실태조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노점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차를 이용한 노점과 또 텐트를 쳐놓고 하는 기업형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입장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점상 인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교통과에 노점상 단속요원들까지도 주정차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노점상 단속은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차량으로 노점상하는 것 단속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형 노점상 이것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 사람은 세 군데, 네 군데 해 놓고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형하고 차량 관계 이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단속을 하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91쪽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인데 지금 8억 4,535만5,000원이 들면 이것이 우리 관내 몇 곳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곳에 이렇게 투입해서 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91쪽 하단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에 재해위험 절개지 정비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숙자위원    아니요, 191쪽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절개지 말고 그 위에.   
○건설과장 조경구    절개지 위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은 재해위험 절개지 정비사업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올해 주민불편 도로개선 사업에 목표를 정하고 그 속에서 절개위험지나 그렇지 않으면 범어천 복개도로정비 같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불편항목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건 몇 군데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올해는 네 곳 정도 됩니다.   
김숙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범어천 정비공사하고......,
○도시국장 윤형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9억 7,600만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첫 번째 위험절개지 이것은 두산동입니다.
   두산동 여기에 시에서 내려 온 7억 가지고 도로개선과 절개지에 대한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변동 대백맨션 옆에 동편 인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김숙자위원    지금 8억 얼마 이 예산을 두 군데 하는데 이렇게 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 이 예산상으로 보면 한일유엔아이 밑에 돼 있는 이 절개지는 두산동에 묵 너머 길에 있습니다. 그 길에 7억원하고요, 다시 저쪽에 월드컵경기장에 가면 노변월드메르디앙에서 유니버시아드로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유니버시아드로 나오는 길 인도에 1억 4,000 8억 4,000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 두 곳을 합해서 8억 4,000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물론 부대비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10년 동안 민원으로 우리 구청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애를 쓰셨는데 드디어 진밭골 대덕지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원만히, 또 개인소유자와 원만히 협의를 한 데에는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밭골이 정말 흉물이었는데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쾌적한 호수공간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1가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국장님이 직접 파동 용도지구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원 약 80명을 모시고 과년도 사업 진행과정, 행정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함으로 해서 조합과 조합원간에, 또 우리 행정과 조합간에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셨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산동 절개지 사업 있잖습니까?   
   교부금 7억, 그리고 우리 구비 400만원 해서 7억 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교부금이 지정교부금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지정교부금 그 절개지?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사업을 하라는 지정 그러면 부득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사현장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 있죠?
   우리 7억 4,000만원짜리 공사하고자 파일 박아놓고 했던 데 무슨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작년에 구 한센교회에서 들어가는 길에 50m 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하고 거기서 사실상 중간으로 나오는 길에 잠시만요......, 지금 여기가 두산오거리......,
김범섭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여기가 옛날 구늘봄예식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4, 50m 개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 길은 2년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 길만 개설하면 이 지역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개발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고, 지금 여기가 비탈면이 돼 있어서 흙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흙이 많이 흘러내리고 해서 여기 도로를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 물론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골목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개발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김범섭위원    사업목적은 절개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비가 아닌 교부세를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누린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덧붙여서 복개도로 등등 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또 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계획된 것은 철저히 수납하시기를......,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현재 범어천 복개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 정비를 발주해서 달구벌대로에서 신천시장간은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업자선정이 어제 됐는데 지금 그쪽에 월드메르디앙 웨스트이스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징수하려고 발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액은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당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달구벌대로 옆에 신세계예식장 주변에는 아직까지 사업자가 발주를 안 해서 공기 내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는 공사기간을 유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계획 출연된 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부서장님이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유재산 국유재산, 시유재산 이 공유재산에 우리 수성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장님, 상당히 있죠?   
○도시국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 지금 이관시키려고 합니까?   
   가령 신매동에 국유재산인데 그 중 일부를 우리 수성구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설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점유한 것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요즘 그런 작업이 되고 있죠?   
○도시국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그 건수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형구    지적과에 나온 자료를 제가......,   
김범섭위원    지적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련자료를......,
○지적과장 김창섭    소관별로 보존하는 것, 등기 안된 걸 임야하고......,
김범섭위원    제가 왜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이관을 시키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내든지 또는 점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든지, 그래서 사용료를 내게 되면 지금까지는 무상점유를 했는데 앞으로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청에서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1쪽에 매호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서편 도로정비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것은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30m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한일유엔아이아파트가 동편에 있고, 다시 북서편 쪽에 백년가약이라는 아파트가 새로 생겼고 우방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 도로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에는 사실상 수도용지로 10m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용지를 차제에 도로개설은 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도로정비를 하면 지역주민의 통행원활과 보차도를 구분해서 건설하면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하고 대구시에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2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숙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유고가 있으셔서 관내에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산불진화 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시민공원산책로 정비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시비 2,500만원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2,500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3,500만원 재배정 받아서 1,000만원은 파고라 설치하는데 1,000만원 소요되고 2,500만원이 지금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확보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199쪽 제일 하단에 붙박이장 이것이 현재 1식해서 95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193페이지 건설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설과는 500만원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우리는 지금 팀 신설로 인해서 붙박이장을 전부 새로 1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95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병열위원    건설과도 보면 1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건설과는 기존에 있는 데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부 새로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똑같이 붙박이장 500만원 1식 여기는 똑같이 붙박이장 950만원 1식 금액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전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붙박이장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새로 이전해서 붙박이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넣는 예산입니다.
정병열위원    공원녹지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25명입니다.
정병열위원    일시사역인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아닙니다. 정규직원만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최경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조금 전에 정병열위원 질의한 건설과에 500만원 1식 하는 것은 정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1식 하는 그건 건설과에는 27개입니다. 27개 500만원입니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공원녹지팀은 처음이고 하니까, 1식이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1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높은 장도 있고 낮은 장도 있고 중간 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 줬으면 이해를 쉽게 했을 텐데......,
   그래서 정병열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습니다.
   197페이지 제일 하단에 실시설계비 영상음악분수, 영상음악분수하는 이것은 분수대 할 때 화면도 나오고 그림도 안 나옵니까? 그 화면을 바꾸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인쇄가 잘못되어서 정오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실시설계비가 600만원 확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600만원 더 해서 1,2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 600......,
최경훈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우리가 당초예산에 경관조명시설비를 2억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600만원 더 확보하는 그 사업입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팀장님, 경관조명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600만원 있었잖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서에 없네요? 600만원 신규로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네요. 예산서에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이 팀 신설로 해서 당초예산은 타 과에서 이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안 나온 겁니다.   
금태남위원    기정예산이 있어야 안 그런데 세부계획이라도 넣어놓든지 편성항목에라도 넣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600만원 신규로 되잖아요. 그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당초 예산을 없앴다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예산 600만원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당초예산할 때도 1,200만원 올라온 것 600만원 우리가 삭감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때 당시에는 삭감해도 그런 데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황당한데 1,200만원이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실시설계비가 그 정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좀 의아스럽고, 그것은 그렇고 수성못에 대해서 팀장님이 오셔서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죽 다녀봤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수성못은 금년도 추진사업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금년도에는 못 남측에 2억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고, 동일하이빌에서 4억 정도를 들여서 북편하고 서쪽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그리고 남편 안전휀스 2억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자 개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동일하이빌에서 앞에 하려고 하던 관람대 4억이 못하게 된 거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못하고 나서 이 4억을 가지고 경관조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경관조명 현재 있는 걸 다 개체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현재 가로등 돼 있는 건 다 개체합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수성못둑에 의자 1,000만원 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 의자가 10년 전부터 부분 부분 몇 개씩 해 놓으니까 유형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정말 수성못을 옳은 명소로 만들려고 하면 품격 있는 의자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의자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현대적이고 품격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지금 수성구에서는 수성못을 대구 최대의 관광명소로 조성해야 되는데 실제 다른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나 또는 특별한 테마공원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공원과 달리 수성못은 수성구의 대표적인 관광유원지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여기에 투자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향후에 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수성못 북편 하단을 지금은 일반음식점과 유기시설지, 실내수영장 이런 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휴식공간으로 해서 녹지로 조성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법이산 쪽으로 산을 매입해서 산림욕장과 법이산에 봉수대 복원하고 연계해서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수성못내 분수를 하여튼 동양의 최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서도 찾아오는 그런 못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수성못은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수성못과 그 다음에 수성구에 명소가 2개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중장기계획 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에 명소 두 군데가 바로 대구스타디움하고 수성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구스타디움 개발은 시에서 다하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특별하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수성못을 가꾸는 것은 수성구에서 명소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특히 관계공무원이나 관리자 여러분께서 이 수성못만은 수성구에서 최대의 명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팀장님 가보셨느냐고 물었는데 지금도 둘러보면 아직까지 수성못 전체 관리를 다 안하기 때문에 주변에 파손된 보트라든가 이런 것을 방치하고 거기에 녹물이 흘러서 수성못에 들어가서 오염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부터 하나하나 변경하지 않고는 명소란 소리를 절대 못 듣습니다. 말만 명소지 실제 현장 가 보면 명소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데 대해서 팀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 다음 198페이지에 황금어린이공원 재정비하고 동신어린이공원 재정비가 전부 다 황금동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황금2동입니다.
금태남위원    보니까 하나는 802번지고 하나는 750번지인데 맨 인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인근인데 희망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북편에 있고 하나는 남편에 있습니다. 들안길 쪽으로 되어서 거기는 경로당이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앉아 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우선 금년에 4개소를 재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2개로 잡혀있어서 이번 추경에 2개소를 더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다만 한 동네 바로 인근에서 2개를 일시에 하게 되는데 사실 황금동 이 외에 다른 데도 아직 조성 못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한 지역에 왜 이렇게 2개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항상 어린이놀이터는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수성구의 재정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어렵게 공직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예산서를 잘 보시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면,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400억 내지 500억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300억 이상 남아있고 이번 결산추경하면 또 200억 더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400억, 5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은 투자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다 같이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입을 남겨놓고 세출을 반영 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도, 예산 남아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걸 관계 공직자께서 잘 간과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익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여기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팀장님한테 지급되는 경비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정병열위원    이것 보면 5만원 × 6개월 돼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예산을 올립니까?○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아닙니다. 나머지는 당초에 이체 받아서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라든가 이체 받은 예산에서 모자란 예산 6개월분을 추가한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로부터 이전된 금액 6개월분만 받았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5개월, 2월부터 5개월.
정병열위원    그러면 1개월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2월 1일부로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정병열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한다 말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당초 같으면 12개월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2월에 팀이 신설되고 부서가 옮겨지다 보니까 이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6개월 전액을 추경에 올리겠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12개월 올라가면 됩니다. 금년에는 이 6개월이 마지막입니다.
정병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홍보교육과 같은 경우는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10만원 × 1명 × 3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5급 과장님은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은 얼마나 받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5만원 받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인데 그 위에 보면 품위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로수조성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비, 시비보다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1년쯤 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우리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심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인데 국비나 시비를 많이 얻어와서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재배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해서 경기장 주변에 수목 식재하고 가로수를 병렬식재하는데 국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30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봐서 물론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비는 굉장한 숫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비, 시비는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지금 30억 받았다 해도 그것은 아주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팀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우리 수성구는 월드컵 지나가는 도로 첩경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 관내 지나가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셔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돼 있는 것은 나무 심어놓은 사후 관리하는데 병충해 방제라든지 전정하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앞으로 그런 면에 팀장님 수고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대리 김숙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 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이것은 당초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실경위원님이 “왜 이것을 기획조정실에 편성해서 관리하느냐, 재난안전관리팀 이주비 재해보상금도 있는데 거기에 한 목 예산해서......,” 이래서 이번에 기획조정실에 얹혀있는 것을 삭감하고......,
정병열위원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아뇨, 우리 과에 얹고 거기는 삭감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거기는 빼고?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이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할 일이 없으면 이 돈은......,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직원이 늘어났다고 두어 번 말씀하시던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37명에서 39명, 계가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정병열위원    37명에서 39명으로 2명 늘어났네요?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금액보다 프로테지로 대충 계산하니까 2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교통과장 김원규    기존 직원들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증가분하고 신규 지원증가분하고 합친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있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이것 컬러입니까? 흑백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일단은 컬러입니다.   
정병열위원    컬러?
○교통과장 김원규    컬러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일단 돼야 사는데......,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데는 보통 94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데는 백 몇십만 원씩, 또 350만원짜리도 있고......,   
○교통과장 김원규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살 때는 민원실에 출력을 많이 하니까 거기 성능에 맞춰서 합니다.   
   흑백을 하게 되면 흑백 사고, 일단 금액에 맞춰서 합니다.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280페이지 보건소 이전예정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 하는데 이 매입은 앞으로 할 겁니까? 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앞으로 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한 건 아니고, 기존 경매 건하고 경매에 나온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하고 그 옆에 주택 있는 것하고 3건을......,
금태남위원    경매 건은 경매에 낙찰 봤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아마 결과는 연기됐습니다.   
   1차 낙찰이 오늘인데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교통과장 김원규    우리 수성구가 응찰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연기됐습니다. 사건 자체가, 경매 자체가 연기됐습니다.
금태남위원    입찰보증금 걸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무슨 돈으로 걸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비비, 그것은 예비비로 뺐습니다. 보증금 10%.
금태남위원    예비비 가지고 입찰보증금 성격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산편성을 하기 전이라서 일단 예비비로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예산구조상에 예산항목별로 보면 수용비,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토지 매입하는데 입찰보증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구조상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일단 집행하는 과목은 토지를 매입하든지 보증금을 하든지 경낙잔금을 하든지간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사고자 하는 땅이 413㎡인데 그렇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4억 7,800만원이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이것 매입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는 일단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이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감정합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주차 몇 면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3필지를 다 하게 되면 아마 16면 정도.
금태남위원    입찰 본 건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현재 주차선이 6개 정도 6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은 입찰 본 게 몇㎡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147㎡입니다.
금태남위원    매입비는 예산이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이번에 올라간 중에 342번지 이 금액입니다.
   그 밑에 2필지는 기존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금태남위원    ㎡당 93만원하는 것이 입찰예정금액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이것은 입찰예정금액으로 해 놨습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현재 적립금하고 예비비하고 총 얼마 됩니까? 남아있는 것이.   
○교통과장 김원규    70억 정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7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다 좋은데 다만 입찰보증금을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대해서 예비비 성격이 맞느냐 하는 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왜냐 하면 예비비라 하면 천재지변이나 예견치 않았던 사항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예견치 않은 게 아니고 예견 다 된 사항일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은 사전에 투자심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투자 심사계획이 이루어지고, 중장기계획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매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우리 행자위에서는 구 현대병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현대병원으로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의료장비이전이라든지 또 실내공간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주차환경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도 교통과장으로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현 보건소하고 구 현대병원 자리의 주차환경을 비교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하는 말로 비교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저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변자 교통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으로 봐서 꼭 자가용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도 주차는 그런 데로 괜찮고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일단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물론 기존 건물에 맞춰서 주차장이 돼 있지만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 생각은 주변에 어차피 주차문제라든지 주변 주민들도 복잡하니까 이왕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 부설주차장하고 붙었으니까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건물이건 사유재산의 건물이건 어쨌든 요즘은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주차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구 현대병원 자리는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또 사유재산인데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필지.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그것을 다 확보한다고 해도 구 현대병원 건물은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본다면 주차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정도나 다름없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상당히 추진이 되고 리모델링 부분이 추경 승인을 받은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그러나 어떡하든지 구 현대병원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는 필히 해야 될 것이다. 필히 해야만 우리 구청에서 취득한 재산이 그 가치를 보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금태남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93억 정도 여기에 계상이 되고 있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어떡하든지 금년에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를 하는데 반드시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하단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호응도가 어떠한지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 시단위에서도 워낙 오래된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장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스스로 담장을 없애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자료를 뽑은 바는 수성구에는 시 예산 내려온 것하고 50대 50이지만 거의 다 합니다.   
   오히려 한두 건 더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럼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거진 소비가 되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지난해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정말 담장 허물고 해 놓으니까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이런 면에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지적과장님, 212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있죠, 보건소 이전예정지에 미확보부지인데 이것도 지적과 소관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재산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보건소 혼자만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부서를 지정하더라도 이번에 토지매입은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매입 안 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은 감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감정해서 해야 됩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감정해서 했을 때 134만원 ㎡당 가능합니까?   
   전체 4억 98만원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당 134만원 감정가.
금태남위원    가능한가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도 그렇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평당 530만원 정도로 제시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감정가내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부지는 매입해서 용도는 뭡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이 부지는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맨 주차장으로 합니다.   
금태남위원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지 왜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당초에 부지 매입할 적에 경매에서 빠져서 일반회계로 취득하도록 해 놨습니다.   
금태남위원    보건소부지 확보 관계 때문에 현대병원을 매입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토지가 현대병원 주인 김주성 씨 아버지 소유로 돼 있는데 현대병원 별관을 지을 적에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물내용하고 부합되게 사용하려고 하면 취득을 꼭해야 됩니다.
금태남위원    꼭 매입해야 된다 하는 사유가 당위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하느냐 물으니까 주차장 한다 하는데 주차장 몇 대 안 하면 되지, 대중교통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다고 설명했는데 대중교통 사용하면 되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건소 건물을 본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지적과장 김창섭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금태남위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남의 땅에다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동의서를 붙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금태남위원    그 자체가 예산성립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무엇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내는 자체도 잘못된 이야기고, 그래서 절차의 하자가 항상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부다 앞뒤를 재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을 새로 건립할 때는 적어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건축허가는 하는 것으로 조건이 돼 있고.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땅도 아닌 상태에서 계획도 없이,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현대병원......,
금태남위원    현대병원에서......,
○지적과장 김창섭    당초에......,   
금태남위원    현대병원에서 한 것이라 하면 그 건축허가는 우리가 해도 되잖아요. 우리 건축허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니죠, 그것은 해서 준공이 다 됐죠.   
금태남위원    그러나 그것이 우리 토지가 아니니까 주차장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안하면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이 불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항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건물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구입해 놓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접근성도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몇 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다가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매입비를 넣어놓으니까 처음 살 때 입찰해서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문제스러운데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소신을 과장님 소관이라 하면 과장이 정당하게 도면 갖다놓고 제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것이지 이것이 포함된다 하면 당초에 현대 건물을 산 그 부서에서 설명이 되어 줘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잘 검토해서 나중에 내용을 도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금위원님 보충설명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지는 지적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당초 현대병원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의서를 받아서 지었는데 현재 이것을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법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임료를 요구했을 때 임료를 당연히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장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더라도 임료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어차피 현대병원은 다 조성이 되어서 재정업무를 일관성있게 관리하는 부서가 지적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구입해서 그쪽에서 포함시켜서 다 조성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서류만 관리하면 되는데 왜 직접 과에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떨어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단지의 예산을 양부서에 갈라서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답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꼭 하는 이야기도 문제가 있고, 이것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관성있게 행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합니다.   
   저희들 부동산관리 차원에서 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적과장님, 교통과장님 이어서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대병원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건소장님께서 현 보건소를 증축할 단계에 있었을 때 십년대계를 내다보고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이 나서 마무리가 된 상태에 현대병원 입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소장님께서는 현 보건소 증축을 예산 받고 난 다음에 계획을 생각해 보니까 2, 3년 후면 증축한 부분도 포화상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현대병원을 입찰 받아야지 십년대계 아니면 20년, 30년이고 충분한 보건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보건소장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장문제에 있어서는 현대병원으로 가게 되면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현대병원에서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자가용 끌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잘 없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이 택시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로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하고, 또 보건소 뒤에 추경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하고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 책임감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모든 말씀을 하실 때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이것은 우리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 서 계셨을 때 여쭤본다는 게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질문 좀 해도 되겠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여기 평가위원회에 위원들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임기가 2년입니다.
정병열위원    연임이 가능하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연임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횟수에 제한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시의원도 있고 각계각층에 위원들이 돼 있는데 부동산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부동산감정평가사가 없는 건 부동산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저희들 관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그것을 검증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감정평가사를 안둡니다.   
정병열위원    좀 아이러니컬한 게 정작 필요한 부동산감정평가사가 빠진 상태에서 무슨 감정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지금 곧 있을 경제자유특구 보상 관계 때문에 앞으로 눈에 보입니다.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당되는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낮다. 최대한 올려 달라!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8일자로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제가 감정평가사 4명을 불러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자유경제구역 예정지역하고 다른 데 도시계획사업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표준지부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지가에 영향을 준다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간담회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표준지 이의신청.
정병열위원    표준지.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개별지는 언제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개별지가는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합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두 번씩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주택재건축)
      (3. 12.   구청장 제출)
         의견 없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