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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8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38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오늘이 입동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과장님, 국장님 걱정이 크실 것 같고, 또 오늘 심의하는 이 내용이 제설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오늘 입동이라는 의미하고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법에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게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김범섭위원    여기 유인물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법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순위, 범위, 시기 등을 규정하고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요청시 지원해 줌으로써 설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범섭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제정된 게 없습니다. 조례로 바로......,
김범섭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또 우리나라 법에 이런 자연재해대책법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정했을 경우에 과연 내 집 앞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주민의 책임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번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례를 제정 안하면 모법이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건축물 경계선에서 1.5m까지만 당초에는 12m 도로, 이면도로에 4m, 6m, 8m, 10m가 있는데 그 도로에 반씩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을 할 때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1.5m만 건물 경계선에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부담이 안 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인적인 피해보다 공익이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이유에서 타 시·도에서 많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1.5m를 눈이 그치고 3시간 이내에 치워야 되고, 또 야간에 오게 되면 익일 11시까지는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B, C, D라는 집이 있는데 A, B집은 했고, C집은 안하고 D집은 했다고 하면 C집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저희 과에서 내년 특수시책으로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내 집 앞 쓸기 운동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범섭위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겠지만 이행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는 없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제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인터넷 보도라든가 신문에 난 것을 보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여러 번 났습니다.   
김범섭위원    서울, 부산에는 100%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에 눈으로 인한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례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준비 중인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경기도에도 반 정도는 제정이 돼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준비 중이고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지역도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곳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설의 책임 순서는 있어도 제재는 없지만 만약 사고시에 민사상이라든지 어떤 책임 한계라든지 제빙작업의 책임순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그런데 눈이 와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이면도로 경사지 같은데 눈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어떤 사람은 동장한테 와서 차를 물어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도의적인, 행정적인 책임은 있어도 법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이럴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그건 관계없습니다. 책임 지우고......,   
   물론 동장한테 와서 동장은 밤에 순찰 돌아서 눈 치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자연재해기 때문에 동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집 앞에 눈을 안 치웠을 때 특별한 제재는 없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냥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법이라는 건 만들면 지켜야 되고, 또 지키지 못할 법은 사전에 만들지 않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자치구를 선도하는 명품수성구이고, 앞으로 세계 속의 수성구가 되고자 800여 명의 공무원들께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공존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대의명분은 어쨌든 우리 수성구가 자발적으로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자 라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충분한 심의가 있었고 오늘도 이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물론 김숙자위원께서도 좀더 토론하시겠지만 원안대로 제정 의결할 것을 우선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실제 옛날에는 내 집 앞 쓸기 운동이나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자기 집 앞을 쓰는 이런 미덕을 봐왔는데 요즘 세태는 이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의 청소도 잘 안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1.5m만 치워줘도 사람 통행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걸 잘 안하니까......,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도 안 해서 벌금 매기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흡하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책임의식이 있다 싶으면 나중에 벌금까지 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아무래도 내 집 앞 쓸기 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통행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덜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지 싶습니다.
김숙자위원    큰 도로 앞에 있는 상가나 그런 쪽에서도 1.5m만 쓸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바깥쪽은 구청이나 어디서 제설작업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김숙자위원    대구시에서도 아마 북구하고 수성구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저도 우리구를 위해서나 여러 면으로 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례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이 지금 대구시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구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쯤 우리도 만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나효태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006. 11.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